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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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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2일 (목) 17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위원장(김명희) 인사
  4.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부위원장(노윤상) 인사

(17시3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영훈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김명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미경   
  방금 곽인혜위원님이 김명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위원장(김명희) 인사 
○위원장 김명희   
  방금 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내년, 2024년 강북구 전체 살림살이를 심의해야 하는 본예산 예결위원입니다. 중차대한 자리에 여러분께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내년 예산 심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명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명희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노윤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노윤상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노윤상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윤상위원님 당선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노윤상) 인사 
노윤상 위원   
  먼저 추천해 주신 윤성자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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