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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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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폐회중)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13일 (월) 11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13명)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13명)

  1. 심사된 안건
  2.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1시30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영훈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1시50분)

○위원장 최미경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68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1시53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에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제268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인준·김명희·허광행·박철우·유인애·노윤상·심재억·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1시55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국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된 국별 명칭을 정비하는 등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문화생활국’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 국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복지생활국’을 ‘복지국’으로, ‘건설안전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제268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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