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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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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ㅇ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생활복지국)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른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 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행정가들로서 기본적인 서류가 잘되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시지요.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용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 실적 사항이 지금 건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위소득 85%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까지로 확대가 되어서 작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건수도 많았고, 금액도 많았는데 금년에는 이제 기준을 완화시켰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노윤상위원
  건수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의 실적이 전년도보다 적다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올해 실적이 10월 말까지에 대한 실적이고 12월 말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년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시지요.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인데요. 월16회 건강음료 제공을 했다는 내용인데, 2021년부터 22년 10월 말일까지 여기에 합계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을 하는데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에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하고 중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그리고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에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에서 월 16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인원이 285명이 강북구의 지원 대상자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월 평균 285명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서 혹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견적서를 좀 받아왔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크든 적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견적서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노윤상 위원    저에게, 제가 전년도부터 올 10월까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견적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묘 안내판 정비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견적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확인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 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하니까 본견적서가 2부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타견적서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본견적서 여러분께서 발주한 것은 996만 6,000원짜리인데 견적서에 하나에는 946만 7,000원, 계약서에 본견적서에는 또 966만 6,000원 그리고 또 하나 견적이 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1,073만 6,000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타견적 하나를 제하고 본견적서 2개 같은 업체거든요. 진성000이라고 할게요. 그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이 하나는 946만 7,000원, 하나는 966만 6,000원 어느 것이 견적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946만 7,000원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996만 6,000원.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견적서에 보통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무작위로 사실은 확인을 요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는 업체가 타견적서로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보통 이런 견적서가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받는지 팩스로 받는지, 그 내용 먼저 이야기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가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 견적서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봐서 저가인 업체에, 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에서는 그러면 보통 이런 견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 계약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계약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기에서 오는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노윤상위원
  그러면 견적서가 예를 들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한 견적서에는 여기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내용대로 모기업00, 전화번호, 대표 이렇게 해서 다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타견적서 같은 경우는 혹시 확인을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견적서 상에 가격 구분을 해서 비교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저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도 타 업체에 전화를 요청을 해봤어요. 제가 했더니 없는 번호가 나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여러 건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31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기기 구입하신 것 있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정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정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뒤에 가면 다시 또 한 건이 있는데 약정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이 많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기존에 했던 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겨진 것은 1년으로 같이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2년으로 약정 기간을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약서에 보니까 1년과 2년짜리가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약정 기간이 혹시 끝나면 여기에 별도로 부과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 3만 3,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약정이 끝나게 되면 그 업체하고 IOT기기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은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계약 업체는 가지고 계신 대로 되어 있는데, 타견적서로 제가 또 한 번 전화를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타견적서에는 핸드폰만 그냥 달랑 왔기에 의문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직접 통화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견적서가 들어올 때 그러면 본 계약자가 별도로 타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도, 회사를 제가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분도 여기에 제출을 하고 저희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했을까요?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은 견적서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견적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본인이 아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이런 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구세군복지관 스프링쿨러 설치 소방감리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도 두 군데가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관리 상무라는 이00 분께서 소방감리 용역은 본인의 소관인데 이 내용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자나 후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본 계약서 외에 계약서 견적서가 정상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안이 크고 작고를 떠나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행정의 일을 어떻게 꼼꼼하게 했는지를 제가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보수공사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옥상 방수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보통 이제 참여희망업체 견적 접수기간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참여업체 견적서에 날짜들이 없는 것이 많아요. 날짜가 기재가 안 되고 접수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참여업체가 제출할 때 견적서상에 날짜를 기재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꼭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를 해야 되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리 과에서 ‘몇 월 며칟날부터 몇 월 며칟날까지 접수를 한다’ 이렇게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보통 견적서의 서식에는 그 날짜에 맞춰서 접수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하나 보통 견적을 넣을 때 회사명과 대표자의 직인을 주로, 아니면 대표자가 아닌 담당자의 직인을 찍는 경우가 기본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직인들이 안 찍혀 있는 것을 통과시킨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노윤상 위원    일일이 제가 그것을 다 설명을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다 사인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푸드뱅크마켓의 원상복구 사업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 업체, 선정 업체가 여기에서는 00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됐는데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묘역안내판 한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접수할 때에 또 하나의 00업체가 거기에 접수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되지 않은 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와 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전화번호가 틀린 업체의 견적이 여기 딸려 들어왔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교롭게 앞서서 묘역안내판 사업할 때에 제출했던 업체, 거기에 전화번호 확인했더니 ‘아니다’라고 한 업체가 공교롭게 이번에 또 여기에 견적서가 또 딸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면밀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전체 보면 과장님은 다 사인을 했어요. 결재라고 할게요. 결재 날짜도 있고 결재를 다 하셨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요. 결재가 오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전자결재라고 하나요. 다 해서 그냥 통과시키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을, 왜냐하면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이 저가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께서 확인을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와서 나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게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한 가지만 딱 봤을 때도 전체적인 견적서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타견적서를 제출할 때에 저희와 맺은 업체가 별도로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한 이런 견적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항들이. 이런 내용이.
  제가 큰 건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그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과장님께 가져오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과장님에게 와서 결재 받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는 ‘직원을 신뢰해서’ 이렇게 직원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이것까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다음 것은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실까요?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위원 있음)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한번 보겠습니다. 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가입 및 지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가입 대수로 봐서는 834대로 가입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강북구의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전체 대상자는 저희가 올해 초에 가입 당시는 파악하기에는 834명이었는데요. 현재 파악하기에는 그 인원보다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한 790명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의 전체가 790여 명?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분들이 다 보험 혜택을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옆장 보겠습니다. 77쪽 한번 보시면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17일, 지난주가 되겠지요. 토요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시설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당일 입구에서부터 센터까지 일부러 한번 다 찾아봤어요. 과연 안전시설이 어떻게 개선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도로 뒷골목이다 보니까 뒷골목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안전시설을 하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주차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보행 통로에 점자나 기타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불편,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민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내부 시설만 하고 개소를 한 것 맞습니까?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우선 1차적으로 내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민원, 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소통을 좀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혹시 하셨나요? 주민들과의 대화하셨는지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은 못 했고요. 삼양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협조 요청하도록, 삼양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단체라든지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협조요청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저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쉼터가 어느 장소에 개소가 됩니다 하는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과 소통을 했다고 보실 수 있나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 개소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역민원이라든지 어떤 민원 발생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주민과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 한 5개월 정도 지났어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살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안,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충분히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어야 해요. 
  당일에 혹시 거기 참석하셨나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그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가 참석했었지요.
노윤상 위원    그럼 혹시 그날 오셨던 담당자 여기 오셨나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여기는 참석 안 했고요.
노윤상 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그날 지팡이를 짚고 혼자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혼자 입구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거의 대부분이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대부분 오셨거나 아니면 장애인택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바로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 담당자나 과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사실은 확인을 하셨어야 해요.  추후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관리과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과가 있다면 받으셔서라도 반드시 안전시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비좁다 보니까, 도로 뒷골목에 주차한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 주차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분들이 가다가 잘못해서 차나 그런 것으로 막혀서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우려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거나, 골목이 넓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점자나 이런 내용들을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좀더 알리고, 분명히 입구에 개선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79쪽 한번 보시지요. 
  구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이전 없이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지금 테마건물 빌딩에 계속 있는 것으로 하고, 그때 작년에 논의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그곳은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임차료가 얼마 나가지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지금 현재는 월 66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얼마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660만원.
노윤상 위원    월 660만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최근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에게 몇 분께서 확인을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현 자리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추후에 혹시 이쪽 복지관 쪽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나요?
○생활복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쪽은 사실 평생교육센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2개층 정도 용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종합복지관의 공용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화장실도 본관에 있고 별관에도 또 있고, 장애인에 따른 어떤 엘리베이터나 계단 그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들어가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 받거나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물이 생기면 그 곳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노윤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강북구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1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보훈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보훈예우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외에도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월 2만원씩 지급이 됐었지요. 그런데 올해 보훈예우수당이 3만 원으로 올랐네요. 어떤 근거에서 올리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각 자치구마다 보훈예우수당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우리구가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 보훈예우수당을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을 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7만원까지, 2025년까지 그렇게 보훈예우수당을 통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까지 2만원 지급했고, 올해도 상향을 해서 3만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겠지요. 그리고 또 참전용사 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현재 예우수당에서 일부 시에서 전에 고엽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됐다가 그분들한테 시에서 10만원 다시 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시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분들을 지금 제외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중복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최인준 위원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데가 중복으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원, 3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자치구 중에서 3만원 이하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이렇게 4곳밖에 없거든요.
  우리 강북구가 지금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최하위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지금 중복 지급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원이 1,8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30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5만원 정도 늘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억 8,00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7만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을 비교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월 8만원씩 지급하면서도 중복 지급 가능하거든요. 물론 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만약 그쪽에 사시던 분들이 강북구로 전입 오셨을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구 서비스가 부족한지 크게 느끼실 것 아닙니까. 
  물론 금전적인, 현실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분들이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계속사업인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 건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영상 공개)
최인준 위원    9페이지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11월 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원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이 아니라 아까는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재산으로는 공제 비율이 2021년에는 150%까지는 해줬고요. 그다음에 공제 비율을 지금은 기준소득 65%까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인준 위원    금융재산에 대해서 65%인 것이고, 이 기준이 2020년도에도 65%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2021년도에는 150%로 완화를 시켜주었고요.
최인준 위원    2020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2020년도에는 전에 65%로.
최인준 위원    20년도와 같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최인준 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반영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국·시비 내려오는 대로 구비 매칭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잡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급 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대상 범위가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에 같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보면 3,000명 받으셨는데 올해는 그보다 1,000명 덜 받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2007건 정도 되어 있고, 봤을 때 2020년도보다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히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긴급복지가 해줘야 될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도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것으로 해서 체납이 많다든가 아니면 전기료를 체납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발견을 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020년도보다 조금 덜 발굴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평균적으로 꼭 그렇다고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말씀은 잘 이해했는데요. 수치 자체가 3,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는 2020년에 이렇게 받으셨다가 이번에 못 받으신 1,000명이 이번 연도에 긴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좋아졌다거나 이번 연도에 지원이 3,000명에서 2,000명으로 1,000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일반 우리 국민들 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을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가 좀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시, 인천시 등에서 보도자료 내놓은 것 보니까 긴급지원금 받지 못하신 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맞는데 저번에는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 먼저 유선 연락도 드리고, 그분이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원에도 찾아가서 ‘이번에는 신청 왜 안 하시느냐? 확인해서 전수조사해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내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어느 정도 한계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수치가, 같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라는 것은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없으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왔다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좀더 그런 빈틈이 나는 곳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같은 기준이라도 어느 정도 추이가 있는데 수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이제 다른 어떤 근거를 더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7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올해 최저보험료 기준이 얼마 전에 변경이 되었지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다 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만 6,440원에서 2만 1,890원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에는 보험료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당히 증가 변경된 금액에 맞춰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 고시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변경 방침을 받아서 11월부터 우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고 11월부터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저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이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 수혜자한테 있어서는 생활고에 부담을 덜고 우리구가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건보료 정도는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78페이지 자료에는 1만 6,440원으로 사업 기간 올해 12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지원액이 변경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지요. 저희가 변경 방침을 받았으니까 2만 1,890원으로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부분 자료에도 잘 반영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발달장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한 내용이고요. 기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등록장애인 1만 7,168명 중에 1,414명이 지금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우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9년에 개소돼서 정원 30명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책자에는 타 구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타 구 인원이 4명 계시네요. 타 구 인원이 이렇게 정원 10% 넘겨서 받아서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4명이 맞는데 저희가 자료 낼 때 3명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인준 위원    10%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3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4명이기에 여쭤봤고요.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구가 운영을 할 때 지금 4명이면 정원의 10%가 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라는 것은 ‘10% 이상’이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구 주민도 인근 구에 도봉구나, 노원구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교육받는 분들이 계세요. 세 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타 구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타 구 주민도 우리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10% 이상에 대해서.
최인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10% 이하여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방침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기준은 10% 이상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10%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러니까 타 구 주민이 정원의 10% 이상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10% 이상까지면, 넘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10%라는 범위를 정해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구 주민을 배제할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구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한적인 요소를 둔 부분입니다.
최인준 위원    10% 이상은 꼭 타 구를 둬야 된다는 것이네요. 오히려 우리 구민이 90% 아니라 타 구가 10%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최인준 위원    지금은 결원 발생 시 교육생 모집을 그때그때 내서 교육생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채우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대기자는 현황이 없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구의 발달장애인 수 대비 평생교육센터 정원 30명을 보면 1,414명 발달장애인 중에 교육센터 정원 30명을 보면 우리구의 발달장애인들이 책임지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업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인가요? 이것이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시나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준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발달장애인 복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일반 시설 다니는 발달장애인 경우라도 중복 장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장애인들은 일반 시설조차 사실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비교적 중증장애인들은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센터가 개소돼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대상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 찾아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65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에서 12번 항목에 예산 지출하신 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여성안심귀갓길 밖에도 안심이앱을 이용한다든가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러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타 구 비교해서 좋은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전체적인 구별 실적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심이앱 같은 경우에는 안심귀가 서비스 하는 것이 1,500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3,100여 건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자료 받아보니까 월에 한 154건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는, 귀가 모니터링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154건 정도 되고,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한다고 치면 한 26분~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좀 늘은 것 같던데, 왜 늘은 것인가요?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실적들이 아무래도 저조한 것이, 전반적으로 업무에서 저조한 것이 코로나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구민이나 시민들이 대외활동,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작년 실적들이 아무래도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성 있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 7월 19일에 강북구에서 혼자 걷는 여성을 누군가 다른 남성이 주거지까지 쫓아가서 건물 공용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서 경찰에 입건되는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근 골목을 한 20, 30분 정도 돌아보았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돌아봤는데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를 수가 없게 된 곳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이 동을 조금밖에 돌아보지 않았던 것인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곳이 막혀 있다든가 화단이 둘러싸고 있다거나 공사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극히 일부분을 봤는데도요.
  그리고 또 비상벨이 위치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대로변에도 있었는데 이 바로 앞이 편의점이고, 이 맞은편이 119안전센터인데, 위험을 느끼는 여성이 귀가를 할 때 위험을 느끼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거나 맞은편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갓길 선정하는 것 자체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경찰이 귀갓길 선정 자체는 하고 있고, 운영 관리나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경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비상벨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인준 위원    비상벨이 여성안심귀갓길에 연계돼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일단 저희가 유지보수하거나 그 내용은 아닙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여성안심귀갓길에 비상벨이라든가 CCTV 위치라든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이런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이것이 빔프로젝터 나오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로고젝터.
최인준 위원    예. 여성안심귀갓길 그것이잖아요.
  특히 삼양동, 미아동에 보면 주택법상 최저 환경에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미비한 운영 관리 실태 관련해서 다시 점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비상벨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과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제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비상벨 시스템이 여성안심귀갓길에 연계된 만큼, 그러면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우리가 표지 붙이고 이렇게 길바닥에 써놓고 이러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귀갓길을 지정을 해주면 112신고 안내판, 로고젝터,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과가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건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강북구 사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갓길 이용하실 수 있는 타 과나 경찰, 다른 부서나 건의해서 좀더 원활하게 안심귀갓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비상벨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위원님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타 과에도 연계될 수 있게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불과 한 열흘 전 일인데요. 강북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4개월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지요. 아마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영아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도 받던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된 것이어서 내일 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도 방금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가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느 것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렇습니다.최
○인준 위원    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하고 따로 연계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사업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 중위소득 기준을 따지고 한부모가정을 따지고 연령을 따져서 기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정도이지, 청소년과와 연계해서 아동학대 여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자람캠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늘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대적으로 학대 징후를 찾고 이런 사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정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아이들이 적절하게 놀이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동에 한 두세 분 추천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참여하시는 한부모가정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가정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학대 부분,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학대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행사에서 참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한부모가정 발굴 자체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와 협력해 가면서, 여성가족과에서 협력해서 최대한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번3동, 송중동, 미아동의 구의원 정초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2022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 3억 7,500만원 정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5,400만원, 영아수당 지원 집행잔액이 8억 7,000만원 정도로 총 통합해서 16억원입니다. 대상이 없어서 지원하시지 못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656명이 지원이 됐고요.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이 아시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10월 현재 잔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PPT를 봐주시면요. (영상자료 공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동수당법」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서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8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밑으로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로 2021년 12월 14월 날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4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시면요, 강북구청 페이스북에서 홍보하는 것인데, 8세 미만 아동 10만원 공지되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5항에 있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행일이 지난 2022년 6월 24일 날 게시가 된 것이고요. 정보가 누락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영아수당이라고 그래서 24개월 미만 아이들한테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초립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2021년 12월 28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SNS나 홍보물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 외로 올해부터 추가로 0세부터 12개월까지는 70만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5만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저 법조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4개월까지 영아에 대해서 금액은 대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아직 SNS나 홍보물에는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분들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촘촘한 복지홍보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교사 연장교사 5억원 정도와 담임교사 지원비로 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만 거의 12억원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까지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예정이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다 보니 선생님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현재 보육교사도 전년도보다 33명 정도 줄어들었고, 보조교사도 70명 정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비례해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2월 달까지 집행되어야 할 내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남을 사정은 아닙니다.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잘 알겠습니다. 
  교사가 가진 가치관과 태도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영유아 개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 구현하는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2021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4억 6,0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2021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높아졌는데, 홍보대책을 강구하기로 집행부에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억원 가까이 쓸 것이라고 보고요. 1억 6,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치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중에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 참여 연령이 80세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에다가 중간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대체를 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한 3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대체인력하는 데에서 고생을 하는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게 되니까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도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 나갔으면 저기할 텐데,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른 사유를 계속 대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몸이 아프셔서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고충도 많이 이해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고맙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에 앞으로 갈게요. 복지정책과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물인터넷 IoT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 말까지 집계되는 분실 개수가 작년과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분실사유가 거의 다 고정부착이었는데 이탈돼서, 그렇다면 방지하게끔 하는 안전장치 설치를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전년도에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구의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IoT기기 분실률이 많이 크다고 얘기하셔서 그 이후에 기기에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한 스티커도 같이 부착을 했습니다. 작년에 10대인데 금년에 2대가 분실이 됐는데, 분실사유가 사망과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실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할 때 와이파이나 5G 등 그밖에 이용된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 업체로 어떤 신호가 감지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관계라든가 아니면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대부분 TV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TV 사용량이 없다든가 그러면 업체에서 연락을 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가 가서 확인하거나 현재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고독사에 대한 어려운 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IoT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관계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주민 분들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생활보장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94쪽, 95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멈춰있을 시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94쪽 10번하고 13번을 보면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청하면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한테 돌려주거든요. 반납을 하는데, 그해는 다 집행한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다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바로 옆에 75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12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급식료이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된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회관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해 것을 장애인회관 쪽에 보조금을 집행하고요.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반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요청했을 때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1일 25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을 때도 꾸러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쭸었는데, 견적서 희망제출 기간이 보통 고지가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노윤상 위원    보통 고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견적서를 확인해 보니까 고지가 안 되어 있는 견적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제작하고 구매 쪽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결재용인데요. 여기에는 생활보장과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522424, 2025년 5월 2일. 이것이 2025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용입니다. 8월 12일 날 결재를 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아마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고, 문서이지 않습니까? 2025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025년에 사업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또 하나 연도가 일단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셨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더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거기에서 하나 더, 견적서 희망제출기간을 보통 고지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희망제출기간, 견적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견적기간 날짜가 전혀 틀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출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를 제출한 회사의 날짜가 7월 18일 날 견적이 미리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도 2022년 5월 2일 후로 가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여기 제출기간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업체의 견적서에는 7월 18일 제출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결재를 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8월 12일 날 결재가 되셨어요. 앞으로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노윤상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접수기간이 고지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내부결재 서식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고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지가 안 된 상황에서, 서류에 의하면 없어요. 그리고 우연인지 제출한 견적서가 타 구예요. 타 구, 금천구 쪽 업체가 했는데, 동일하게 금천구 쪽에서 들어온 내역서예요. 그런데 방역 내용인데 한 번은 33개소를 했고, 한 번은 31개소를 했더라고요. 방역하는 복지시설이 혹시 줄어들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각각 별개의 건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노윤상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것에는 숫자가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3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변동이 있느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개소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2개소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31개소를 계약하면서 2,394만 3,000원에 하셨어요. 그런데 33개소를 하면서는 2,354만원. 금액 차이가 좀 나거든요. 31개소였을 때 오히려 액수가 더 많이 결재되었고 계약을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할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2년 전에 더 물가가 올랐습니까? 2년 전에 31개소, 2022년도에 33개소.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3개소를 계약하면 액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업체이거든요. 동일한 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동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다른 업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은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윤상 위원    경쟁사가 물론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일업체라고 지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업체가 똑같이 견적을 냈어요. 2번을 다. 31개소 때 견적은 액수가 더 컸어요. 그런데 33개소 때는 액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하시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과에 돌아가셔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 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한번 살펴보겠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일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내용이 연수, 고지한 날짜와 견적서가 전혀 틀린 날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다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도 이것이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나 날짜가 기재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과정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43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 안배가 되어서 운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안배도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나눔터를 만들 때도 보면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유1동, 인수동, 번3동이 재개발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도 미아동이나 삼양동 쪽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서 기부채납 시설들이 나오면 그것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아동에는 공동육아방이라고 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비슷한 36개월까지 아이들이 똑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삼양사거리 쪽에 2025년도에 제2육아종합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약간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아동이나 삼양동, 송천동 쪽에 기부채납 시설이 나오면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한쪽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47쪽 보겠습니다. 심의수당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심의수당이 얼마씩 지출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기본적으로 7만원 나갑니다. 
노윤상 위원    7만원 심의 수당이 나간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노윤상 위원    2021년도인가 2022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산으로만 확정을 해놓은 것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1년도에서 2022년 여기 날짜가 쭉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월 14일까지 심의를 4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얼마가 지출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행액이고, 예산은 670만원이 잡혀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386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집행액이 그러면 400만원 지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400만원 지출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같은 과이니까, 다음 장 지역연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렇게 쭉 있어요. 동일한 수당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위원회는 다르고 동일한 참석수당입니다.
노윤상 위원    수당은 동일하게 7만원으로 다 지출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노윤상 위원    수당을 지출하고 보통 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보통 100% 참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도 80%로 잡고 있고요. 수당이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수당 상세내역서를 추후에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이 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받아보고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 과에서 통장계좌 3개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보면 이율 차이가 조금씩 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치했을 때 이율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연말에 해지를 하고 연말에 내년 1월 기준으로 가입을 하고요.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예금으로, 이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돈을 수시로 빼서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1년 동안 이자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10월경에 다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옮기기 때문에 통장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율 높은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수시로 써야 되는 돈에 한해서 공공예금으로 이율이 낮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관리는 3개만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제로예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체납액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납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한부모가정에 저희가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득기준을 조사해 보니 52%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쪽에 청구를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안 좋으신 분, 내신 분도 있지만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지 않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기본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당해연도에 이체되어서 넘어가거든요.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 확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산압류라든지 지속적인 독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노윤상 위원    14건에서 2,786만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정이어서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의지가 없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체납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사업에서 조치시설 14건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발생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2022년도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CCTV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CCTV는 60일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60일간 보관 안 하는 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186쪽에서부터 191쪽에까지를 한번 다 살펴봤어요.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정원보다 민간어린이집 쪽에 정원수가 좀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쪽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민간 쪽인데, 구립보다 민간이 더 많아요.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거의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요. 총 4,800명 중에 국공립이 2,066명이고, 민간은 2,700명 정도로 아주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혹시 민간어린이집 쪽 정원수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다른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코로나 시국도 있고, 요즘 아이들도 줄어들고 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도 최대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주시고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개 가 있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출기한은 보통 고지를 하는 것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견적서 날짜가 틀린 것이 이 과에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예 날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내용도 있고, 날짜가 없이 견적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예를 들어서 열린유아방 전기공사 쪽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건만 확인을 해서요. 그 건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노윤상 위원    본계약 업체는 날짜가 없어요. 그럼에도 타 견적서에는 정확하게 또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라고 한 날짜가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라고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6월 16일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을 그 과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본 체결이 된 업체에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희망견적 제출기한을 정했는데 견적서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하고 안 맞는 날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1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행감이 돌아왔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붙였다’ 그러면 날짜라도 정확하게 해서 갖다 붙였어야지요. 
  의례적으로 보통 전임자들이 하는 내용들을 그냥 답습하는 행정을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견적서 받을 때 담당자들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팩스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방법은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날짜도 찍히고요. 그렇지요?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도 ‘그냥 놓고 가세요’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왜 앉아 있어요?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지, 날짜가 합당한지 확인하면 확인서라도 떼어줄 것이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일이 들어왔든 팩스로 들어왔든 기계에서는 따 찍힙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미아동 열린유아방 조성공사 생각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저희가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과에 나와서도 제출할 수 있고, 또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류들은 다 가짜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이 돌아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기 위한 내용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은 구민들이 보시면 다 판정이 날 것이고요. 단,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의 전문가들이고, 그 과에서는 최고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사무감사 기일에 맞춰서 이런 서류들을 급히 작성하다 보니 타 견적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서식에 맞추어서 올라왔지 않나, 다시 한 번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물론 전 과도 다 동일하고, 이 과에도 물론 동일해요. 
  본 견적도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 보강기능 공사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이런 견적을 받게 되면 하나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따기 위한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 견적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견적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해놨는데, 타 견적서가 따라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액수만 얼마, 이런 견적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앞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신중하게 보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가연성 물체 교체공사는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입찰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자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서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공사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공사가 얼마짜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건건마다 다른데요. 9,000만원짜리 2건, 7,000만원짜리 1건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날짜는 2022년 5월 26일에서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희망견적서의 날짜입니다. 그 예산에는 497만원짜리예요. 맞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공사가 아니고, 감리용역 건입니다.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견적서가 990만원짜리가 하나 붙어있어요. 이것이 제출된 것이 정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제가 지금 계약서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노윤상 위원    그러면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여희망업체 견적을 제출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한 업체가 497만원, 여기 과장님이 결재한 내용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한 곳은 900만원. 
노윤상 위원    6월 14일 날 결재를 하셨네요. 제가 묻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타 견적서가 900만원짜리가 붙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상식적으로는 몇 십 만원, 예를 들어서 단위가 적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사업, 동일한 내역을 올리면서 한 업체에서는 497만원을 정상적으로 맞춰서 올렸고, 한 업체에서는 990만원, 이 견적이 정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금액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윤상 위원    업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견적을 넣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넣지, 사업을 따지 않으려고 견적 하나 올려놓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고지를 했는데 한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액수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견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 기준은 전문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이 400만원인지 900만원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개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낮은 가격으로만 선정을 한다는 전제로,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다음 부서 때 똑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물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보통 이런 견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넣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견적이냐’라고 여쭌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견적이 아닌 것이 맞지요? 이것 하나로만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감리 부분이거든요. 감리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장가격에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감리하는 사람의 현재 능력이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봤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가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아무래도 감리라는 것이 인건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계속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서류를 짜맞추기식이 아닌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팩스로 하든 직접 오든 메일로 오든 다 날짜, 시간이 요즘에는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 아닌가요? 전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견적들이 다 따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상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물론 다음 예산심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과에서 많이, 과장님들께서 특히 결재하실 때 그냥 올라왔으니까, 아까 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다 신뢰를 하니까 그냥 사인했다 이것이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위에 과장님한테 사인을 받으러 갈 때는 정확한 내용을 갖다 보이고 사인을 받아서 이 자료가 보관이 되고, 저희가 요구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틀리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금년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이 몇 개 정도나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이 지금 공모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최치효 위원    2개 사업. 신청은 4개 했는데. 2개만 선정이 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 중에서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진행했는데, 1인가구 공모사업, 도로명 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지원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 자유주제 공모해서 청년심(心)터 운영 관련된 내용이 진행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청년심(心)터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심(心)터는 관내 청년들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직업능력,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관계망을, 서로 청년들 간에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만나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추진해서 종료가 되었고.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아직 사업은 금년까지 계속,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정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월부터 사업추진하고, 9월 22일날 지도 점검을 한다고 일정이 나와져 있는 것인데 지도점검을 그 일정에 맞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도점검은 이제 중간에 1번 정도 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진행 중입니다. 
최치효 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마치지 않았고요. 
최치효 위원    청년들에 관련된 어떤 저소득 지원이라든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운영은 번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최치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2,7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청년 대상 홍보 862건, 프로그램 운영 278건에서 정해져 있는데, 실제 참여한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합니다. 참여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과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런 공모사업 추진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될 수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좋은 평가, 좋은 관점을 가지고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각종 자료를 준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시비로 받아서 하면 그만큼 우리구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다른 구보다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다른 과의 자료를 봐도 공모 신청을 하신 이력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을 하긴 하되,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뭔가 좋은 성과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여기에 응모해서 관심받고 같이 운영했던 멤버들이 새로운 느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공모사업의 역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까 인원수,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파악하시고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파악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강북구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하고 받은 내용을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543명이 혜택을 받았고, 그 내용들 중에는 일시재가, 식사지원, 주거편의, 동행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80%, 75%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구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을 변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최치효 위원    타 구는 좀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분분은 제가 못 들어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도 자세한 것은, 말씀만 주워들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쨌든 돌봄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돌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기준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뭔가를 조절하시는 폼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도 중요한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이후의 시기가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돌봄SOS센터라는 어떤 개념은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SOS가 긴급하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람 개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저희가 이분들 지원을 하는데 연간 16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한도가. 
  이분들에 대해서 일시재가라든가 단기시설에 가는 것이라든가 동행비용, 병원 이런 데 가는 사항, 청소라든가 아니면 방역 이런 것을 해주는 주거편의가 있고, 식사 하루에 8,400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다양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드리는데, 이것이 중장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보면 안부확인이라든가 건강지원, 돌봄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긴급지원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분들이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되는 사업인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말씀처럼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 각 동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지요. 코로나 시기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위소득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더군다나 2023년도 중위소득기준을 보니까 높아졌더라고요. 
  경기는 어려워지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 기준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혜택받는 부분이 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합SOS센터를 통해서도 통합사례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촘촘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 고민을 해봤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하고, 좀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을 회의를 가거나 그럴 때도 계속적으로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일 수 있으나 다수의 그런 텀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하고 해서 반영이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25번을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나오면 바우처로 포인트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5개 사업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가 7개 사업, 생활보장과가 3개 사업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제 생활복지과에서 5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6개 사업인가요? 맞네요. 6개 사업.
  6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있고, 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있고, 영유아발달서비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 사업 신청을 본인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선정기준은 소득이나 연령, 가구 특성이 모두 충족이 되는 분들을 저희가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각 분야 사업별 우선순위자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저소득층의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다음에 3순위는 그 서비스를 받는 대기기간이라든가 서류 접수 순서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유아발달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받고 있는 분이 스물여덟 분?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현재 금년 내 스물여덟 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도 대기수요가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비인기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대기 인력은 없다고 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어떤 장소를 가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방문을 해서 아니면 어떤 온라인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영유아발달서비스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바우처식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포인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포인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업체를 가면 포인트로 모든 결제가 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분들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방문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방문을 해서. 쉽지 않겠네요. 운영하기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은 영유아발달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 수급자나 차상위, 법정한부모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정부지원금이 90%,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은 다 있을 것인데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데 지금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분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어떤 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유할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의 집안사정이라든가 그분이 나타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고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1년 동안 가능합니다. 
최치효 위원    1년 동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고 나면 여기 연장 불가로 되어 있네요. 상황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유아발달지원 관련된 서비스를 이 사람에게 1년 간 했으니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수년을 해왔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까지는.
최치효 위원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2021년, 2022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이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같은 경우나 부모성장심리지원 같은 경우 1회 연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신포탈서비스 케어 같은 경우 3회까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각 분야마다 다른데 재판정에 따라서 2회 가능한 데도 있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조금씩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예를 들기를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에 불구하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이분들이 선택을 해서 교육과정 수료를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과정을 끝나고 났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더 상태가 좋아져서 이 프로그램 받고 좋아졌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치료가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연계되는 그런 기관이 있나, 그런 해당하는 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제 이 사업과 유사한 어떤 부분이 생활보장과 발달재활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가 일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치효 위원    아니,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6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서발달지원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런 기간을 다 정리하고, 교육 끝나고 나면 연계해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물론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더 치료를 요하고 어떤 교육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연계가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서비스 바우처 가지고는 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도 혹시 뭐가 있는지 실무자께서 판단해 정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연계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추가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런 것도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내용인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단발적으로 끝나고, 물론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연계되는 기관 내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지의 말씀이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찾아보시고 추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60페이지. ‘따뜻한 겨울’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관리도 잘 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모집된 금액, 현물, 누적되어 있는 그런 금액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은 1억 2,000만원, 삼양동은 2,800만원, 미아동은 4,300만원 이런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삼양동에 2,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것은 삼양동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타 동에서 이렇게 추가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에서 모인만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범위가 동주민센터의 상황에 맞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배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분이 오시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개인에게 배분할 때에는 소득재산 기준이라든가 위기상황 기준 이런 것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기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60%, 85% 그런 것도 다 따지는 것인가요.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따뜻한 겨울’인 경우에는 지정기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서 지금 집계를 보니까 나름대로 현물 내지 현금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계시구나’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할 때도 이런 얘기 나와서 몇몇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것도 있는데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줘’ 이렇게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어떤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예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뜻한 겨울’ 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모금하잖아요. 그것을 기간 안에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년 동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배분 요구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공동모금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입금을 하거나, 지원을 해주면 개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최치효 위원    어떤 기준은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쪽 보겠습니다. 고독사 특수청소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많이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신규사업으로 특수청소 지원사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의 통계가 나왔나요? 네 가구를 지원해 주셨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작년에 고독사 정의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동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백골이 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백골 상태는 아닌데.
유인애 위원    두세 달 만에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우리구에서 그렇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행이에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혈흔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청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돌아가신 분들이 돈도 없고, 오죽이나 하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례비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서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방차원에서, 고독사가 지역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돌아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봉사자들도 많고, 우리가 또 찾동이라는 복지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고독사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과로 소통을 해서 대책에 대해서, 조금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자주 다니시던 분이 안 다니시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서로 지역 간에 소통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가끔 공원 같은 곳, 지역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 멀리는 못 가십니다. 지역에 가까운 공원이라든가 복지관에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독사라는 어떤 그런 한 맥락에서만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혼자 사시는 분에게 IoT기계, 그런 기기를 설치를 하고 또, 요즘은 살핌이앱이라는 앱을 깔아드려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것을 사용 안 하시거나 하시면 통보가 올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양하게 구에서도 정책을 개발해서 IoT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도 제안을 해요. ‘스마트미터기’란 사물인터넷 기술이 있더라고요. ‘스마트미터기’ 사물인터넷 기술, 지능형 수도계량기에요. 수돗물을 안  쓰면, 우리가 씻고 일이라도 하려면 물을 쓰는데, 계량기 물 쓴 만큼, 물 안 쓴 만큼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미터기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그런 것을 SNS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책으로 제안을 하니, 내년에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찾지 못해서 고독사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의 한 4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우리 직원 분들 수고 깊이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보여진 만큼 많은 어려움을 우리 강북구민과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푸드마켓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푸드마켓을 작년에 우리가 이전을 해서 장소에 대해서 ‘입지가 좋네, 안 좋네’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수하고 배분 실적은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접수 물품이 다양하지가 않다. 푸드마켓의 우선순위는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무래도 작년, 푸드마켓에서 가서 접수 건수도 줄고, 지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부처를 받는 것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더욱더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품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전에는 성품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성품을 주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성품을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행히 성품보다 성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앉아서 오는 기부만 받지 말고,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무슨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로 뛰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4~5년 동안 해왔던 실적에 비하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위탁을 받았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지금까지의 근거에 의해서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지금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기부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서 영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받는 배부른 것은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부가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고루 어려운 분들 나눠져서 그분들이 조금 넉넉한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것을 주문드려요. 구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업체 센터장님하고도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보다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런 부분을 매칭시킬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갖고 올 것이 없다고들 하세요. 
  어려운 점은 익히 알겠습니다만 3년 전하고 4년 전하고 형편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어려운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현재 나가는 부분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찾아다녀서 구민을 위해서 조금 힘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55쪽 장학사업이요. 작년에 우리가 4개 분야를 지원해서 궁금한 것이 일반고나 특수학교 고등부 지원내용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왜 50만원만 주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학생 선발에서 아까 말씀하신 50만원은 다른 일반고는 100만원인데, 왜 특수고는 50만원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 관내 일반고가 한 7개이고, 특수고가 3개가 되는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장학금 받는 혜택이 일반고보다는 특수고가 자주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금액이 50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애 위원    인원수가 적어서, 특수고가 인원수가 적어서 장학금 받는 기회가 자주 주어진다 그래서 50만원을 깎았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깎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원래 50만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 심의하면서 일반하고 똑같이.
유인애 위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인애 위원    특수고등학교 학생들 전액 다 골고루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선택이 되어서 장학금 지급을 받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회에 그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개선을 해주십시오. 
  올해는 국제고 1명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2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고등학교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1명만 남아서 그 한 사람에 대한 혜택만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신청은 2명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국제고에 우리 관내 학생이 2명이었는데 1명은 다른 타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특수고등학교하고 일반고하고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보조금 62쪽이요. 사회복지시설지원, 운영비 지원에서 시·구비 매칭이 구비가 좀 늘고 시비가 줄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시에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요.
유인애 위원    2022년도 운영비 지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작년에는 구비 분담금이 4%, 올해 2022년에는 5%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비율은 종합사회복지관 영구임대라든지 단지 내에 있는 2단지, 3단지, 5단지 복지관에 대해는 시비 70%, 구비30% 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직영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 10% 이상은 법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비는 60%, 구비는 40% 그 나머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 비율은 매칭비율로 한 것이 아니라 지출 나간 비율을 넣다보니까. 여기 4%,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매칭비율이 정확합니다. 
유인애 위원    매칭비율이 정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유인애 위원    그러면 시비 60%, 구비 40%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구세군복지관이 자부담을 하는 1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복지관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는 것으로 보면 늘린다는 건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를 줄 때 이런 기준을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세군복직관은 법인 직영이 되어서 1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0%로 따진다면 10%를 제하잖아요. 그러면 90% 가지고, 그 90% 안에서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6대 4를 90%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다른 것이 왜 다른 것인가요?
  시비부담을 덜 했던 것인지, 4%, 5%가 차이가 나는 것이요. 1%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구임대는 7대 3인데, 구세군 법인은 시비가 6대 4로 나가기 때문에 10% 부담금이 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여기 퍼센티지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총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는 장학기금이 있고,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기금이 있고,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지금 변동금리가 금리가 5.5%이거든요. 
  우리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놨는데, 이율 부분에서는 확정금리로 넣은 것인지, 변동금리로 넣은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1년 만이라도 돈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차입금이 많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매월 금리를 통보를 해주거든요.
유인애 위원    변동금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확정금리로 가는데, 매달 통보가 와요. 신한은행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부서별로 통보가 가면 공공예금이 몇%, 정기예금이 몇%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 부서에서 예치금을 넣는 통장이 있거든요. 기금 같은 경우도 2개, 3개 정도 계좌가 되어 있어요. 공공예금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이 있고, 정기예금은 원금, 이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원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은, 어떤 때는 정기예금이 높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공공예금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드는데, 그 남은 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높은 이자로 하게끔 해지를 하면 해지 위약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높은 이율로 하려고 계속 기금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쨌든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야 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끝나기 전에라도 지금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을 따져야하는 것 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율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익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 126쪽 갈게요. 1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복지일자리나 시간제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는 4시간으로 가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시간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그런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근로형 자립형일자리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서울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잔액도 조금 더 일자리를 강북구 지역주민들에게 더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서울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강북구에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인력 충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연말 가까이 되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한 2~3개월 남겨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월 31일까지 했고.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더 적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분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인애 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해서 시비 반납금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변화된 것이 없어서 저는 그래요. 진짜 어렵게 시비보조금 받고 구비 매칭해서 갖고 온 사업을 우리구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매칭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이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민간위탁형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사업이 같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소득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도 포기자들을 계속 채워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연말 되면 한 2~3개월 남겨놓으시고 일을, 그것 때문에 하겠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유인애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대기자가 있잖아요. 두 달, 세 달 남겨놨더라도 신청한 대기자를, 두세 달 일을, 한 달도 일을 못 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계산대로라면 딱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어느 선에서 끊고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두세 달이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일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100명인데요. 100명 중에서 12~13명 정도가 서류심사 같은 경우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조금 적게, 참여 대상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집행액보다는 추진이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무하다가 자신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대체하는데 인력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일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83페이지 갈게요. 소송 접수 및 처리내역, 1번 행정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강북구가 패소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 정도가, 원래 이제 장애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인애 위원    그 과정은 다 알고요. 우리가 패소한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에요.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패소한 것인지, 원고가 소 재기를 할 때 타협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원고 승소, 소송 비용을 다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저는 답답합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사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송까지 간 것은 이분이 심한 장애가 아니라고 판정을, 예전에 등급을 했었는데, 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하고, 심한 장애로 판정이 나누어지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을 하게 되면 연금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못 받게 되니까 이분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심한 장애로, 예전에는 장애등급 3급까지는 심한 장애이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4급, 그러니까 3급에서 따로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다시 소송 결과 이 사람이 승소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보장과에서는 손을 쓸 수 없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생활보장과가 담당이잖아요. 장애인 등급 매기는 것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만. 
  그렇다면 소송 가기까지 타협을 하시고 협상을 하셔서 소를 하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결국은 우리가 졌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소송해서 승소 가능성이 10건 중에 1건이 있을까말까 합니다. 
유인애 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어서 소송을 포기하면 저희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유인애 위원    재판에서 졌는데, 결과가 뭐가 남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이에요. 구 고문변호사 얼마나 많아요. 같이 상의를 하셔서 패소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별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의사 3명이 결정을 한 것이라서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의 의사 3명이 잘못한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소송 결과를 놓고 따지면 그렇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소송 비용을 누가 대납을 합니까. 구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우리구가 냅니다. 
유인애 위원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국민의 혈세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은 의사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집행기관은 생활보장과에서 주관해서 여기 감사자료까지 넣었으면 생활보장과가 일말에, 국민들에 대한 송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혈세를 우리가 대납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패소할지, 안 할지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다 패소를 해서, 우리구에서 패소하면 우리가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소 제기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승소하면 우리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소송비용이 440만원 정도입니다. 
유인애 위원    440만원. 국민의 세금으로 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우리구에서 승소를 한다면 거기서 받아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타협을 해서, 440만원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그분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과장님이 저는 이상하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나중에 연금 받는 부분까지 따진다고 하면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애 위원    과장님, 좋아요. 과장님도 이유가 있지요. 저는 그래요. 
  구민하고 소송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업무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을 안 하고, 구민들하고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소를 안 하는 것이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생활보장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회피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인애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장애판정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하냐, 안 심하냐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분이 심하냐, 안 심하냐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 제기를 안 하면 소송이 안 이루어지지요. 저희가 이기든 지든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공공기관이고 저희도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분이 장애연금을 받아서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로 응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유인애 위원    국장님, 어차피 세금이니까, 국비다 보니까 이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인애 위원    뭐 하러 구비 생각하고, 시비 생각하고, 국비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세금이지요.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서 패소를 한 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강북 구비로 소송비용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사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까지 가면 안 된다. 다만 업무능력으로 협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하여튼 추후에도 소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우리가 가끔 업무를 보고 구민들 상대를 하려면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구민들한테 우리가 이겨서 돈을 받은들, 그분도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죽이나 어렵고 답답하면 그분이 또 소를 제기했겠습니까? 그런 소를 제기하기까지 우리 구청 과에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소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비 440만원 무엇으로 합니까, 돈 있습니까? 생활보장과 예비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법률대행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배상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인애 위원    구비 440만원 그냥 나가는 거네요. 저는 앞으로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법원이 있는 것이야 서로 억울함을 위해서 서로 내가 옳다, 맞다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소한 강북구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잘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임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2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87쪽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정원, 현원에 대해서, 저는 종사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정원, 현원, 종사자 수, 저는 교사수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보육교사 기준 1인 몇 명, 강북구 기준 몇 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낸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맞지 않아요. 종사자 수가 20명인데도 10명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6명 이렇게 맞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수당 교사수가 다릅니다. 0세 같은 경우는 3명, 1세는 4명, 2세는 5명, 3세는 10명, 5세부터 6세는 2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현재 강북구청 아동수의 구조가 0세부터 2세까지보다 3세부터 5세까지가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1인당 수가 법정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아동수보다 선생님 수가 적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적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3세부터 5세 사이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앞으로도 아동수 1인에 대한 보육교사 충원에 대한 계획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아동과 교사 비율 조정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구에서도 시범적으로 5개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는 시 계획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줄이겠다. 전체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겠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187쪽에 연번 31하고 38번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연번 31번은 정원 현원 20명, 종사자수 10명이에요. 38번은 71명, 51명, 11명 종사자수가 11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세부터 5세가 많아서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몇 번하고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인애 위원    31번, 38번 비교분석을 해주세요. 31번에 정원 20명, 현원 20명, 종사자수 10명, 38번 71명에서 51명, 11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임금이 나갈 때 정확하게 법정수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위원님이 봤을 때는 약간 의심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기 보조교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정확하게 그 규정대로 숫자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지원되지 못하는 종사자를 채용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반 1인당 2명하고, 5세반은 20명이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숫자로, 물론 그런 차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186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크를 다 해놨어요. 숫자가 너무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 202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많아요. 1번부터 49쪽까지 보조금 집행내역 연번을 정해놨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사업이 너무 많다. 그러면 보조금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조금 절차. 보조금을 어떻게 받는지.
  서울시에서 그냥 몇 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얼마를 주세요’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과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원해서 얼마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시나 구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매칭 비율대로 우리한테 내려주면. 
유인애 위원    ‘무조건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그냥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어요. 제가 보조금 때문에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를 일부러 봤어요.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보세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그렇게 하지는. 
유인애 위원    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동이 줄어들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반영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보조금 액수도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저희 구비 분담도 줄어들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이나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보통 평균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3년 평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괴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제는 현실에 맞게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보조금 지급 전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제22조를 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지를 해야 된대요. 우리가 원칙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도 평균을 잡아서 정확한 수치를 시에 의뢰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려오는 대로 받아서 구비 맞추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하시냐고요. 여기 또 맞춰서 정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12월 되면 보조금이 남아서 그냥 보내고, 아니면 한꺼번에 다른 데 그냥 주는 것인지, 나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조항을 잘 살펴보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관리 조례도 한번 보시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요. 이것을 한번 짚어보셔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아니면 맞춰서 사업을 더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맞춘 대로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인가구 지원 사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고, 저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성과를 바탕으로 1인가구지원센터까지 올해 우리구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센터가 설립된 것 맞지요? 거기 부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얼마 전에 개소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9월에 개소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가족지원센터 안에 있고 상근자가 3명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했던 좋은 공모사업이나 여타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라고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에도 그러면 복지복지정책과 사업으로 가고, 1인가구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의 방침을 받아서 지원센터의 일을 또 별도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1인가구에 대한 관련부서가 7개 부서 정도 되고요. 그런 부서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라인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인가구지원센터는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부득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엊그제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설립했단 말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 그리고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강북구 1인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한다’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센터를 둔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과장님들이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총괄은 센터가 없는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는 센터대로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움직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현재는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가구 지원 조례하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이 됐고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확정을 할 것인데요. 일단 여성가족과에 있는, 가족센터 내에 있는 것은 통합형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해서 지금 많은 구에서 1인지원센터가 가족센터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가 결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데요. 하나의 정책이 수립될 때 기본적인 구상을 하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지요. 또는 국책사업으로 한다거나 시책사업, 우리는 구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주요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그 제도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그 과정을 다 했어요. 1인가구 시책사업이었고, 종합계획도 수립했고, 지금 여기 보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되니까 제도 정비도 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센터까지 급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모레면 1월 1일인데 만들어진 센터가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    저는 지금 뭘 하겠다는지 답을 못 들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운영 자체는 계속 운영이 됐고, 또 가족센터 내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어쨌든 통합형으로 해서 계속 우리구만 늦다 보니까 저희가 1인가구 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미 개원이 됐던 것이고.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미리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일단 그것은 저희가 조례하기 전에 이미 센터가 개소가 된 것이거든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이상하니까 지금 행감 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일단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이상하고 미스가 있는데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핵심 총괄을 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그 핵심사업을 해야 되는 센터는 저쪽에 가서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아직 사업계획도 없어.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더 지적 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김명희 위원    그다음은 복지정책과 13쪽 종합복지관 명칭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임대단지’ 자를 빼고 시대에 맞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막 나서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영하시는 운영기관들에서 다른 서울시 25개구도 이미 옛날 ‘임대아파트단지’ 자 다 뺏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것이 안 돼서 뒤늦게 한 것인데, 왜 1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복지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슈화 되지 못했던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현재는 복지관에서 어떤 명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명칭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추진은 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단지 의견수렴 과정하고 명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다들 합의되는 좋은 이름이어야 되니까 확정되면 현판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 텐데요. 장애인 관련 사업인데, 우리 행감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82쪽부터가 장애인 관련 총괄사업을 쭉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초에 4월 22일 날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당연히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서에서 하나도 못 찾아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소규모 경사로라든지 주거환경시설에 생활편의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대부분 시에서 예산편성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넣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든 아니면 전액 국비든 전액 시비든 주요 사업을 안 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따로 굳이 요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됐고, 또 올해 제정된 조례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면 신규사업 보고로 행감에 들어가줘야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시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누락 인정하셨고, 그 기본계획에 보면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기본계획은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등 편의법 제12조의 시행령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서 명시를 해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5년 단위계획을 올해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주든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업으로 계획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하는 계획을 냈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뭘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이 조만간 내년 말이나 계획 수립을 할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명희 위원    내년 말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거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 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보류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 말에 계획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년 말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내년 말부터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 말부터? 그러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신경 안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활보장과는 이 건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조례에 보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뭐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보편적으로 거기에 위원회를 두거나 하는데, 이것만큼은 시설을 개선하든 아니면 새로운 종합계획 5개년을 수립을 하든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장애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장애인위원회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계획 수립 관련해서 답변드렸는데,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2020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5년 계획이다 보니까 2025년쯤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김명희 위원    앞으로 3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무장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김명희 위원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도로, 공원 그런 총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라든지 불편한 분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가 크다 보니까. 
김명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려면 각종 부서에 협조 공문을 띄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장애인복지팀의 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이 업무만 추진하려고 하면 이 업무만의 전담팀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인력이 충원이 되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무한정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인력지원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못해서, 점검이나 조사나 그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것까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푸시를 하면 다른 것까지 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정말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답변하실지 몰랐는데,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심히 걱정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례를 통과할 때부터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무장애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비단 특정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보행약자들이 그나마 편안하게 강북구 전체를 생활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다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취지인 것인데, 그래서 아마 조례제정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고 어렵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 통과할 때도 제가 걱정했던 것이 그냥 통과시켜놓고 사업추진 안 하면 그냥 사문화되는 조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조례가 있어. 그런데 사업은 없어요.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누구도 먼저 거기에 사업을 착수할 엄두를 안 내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라도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렵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크고 넓은 것을 큰 예산으로 한 번에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현황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행할 곳을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이런 상태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범위가 크니까 계속 미뤄둔다 이러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그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구비는 들지 않지만, 시에서 시비로 주신다는 소규모 경사로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의 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작한다고 판단돼서 그것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다른 것을 계속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일단 그 고충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어려움을 인지하면서 또 이것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예산과 관련돼서 내년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마지막 답변하신 것이 현재 이미 있는 장애인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에서 최대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무장애길에 가까운 사업들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 사업목록이 아닌 기존사업으로.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대로 내년도에 한번 편의시설사업이라든지.  
김명희 위원    저는 일단 기본조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우리구에서 개선돼야 될 보편적으로 무장애길.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리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장애인 인식조사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김명희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개선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서 제가 더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에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저는 질문에 나오지 않았던, 중복이 없는 부분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54쪽, 155쪽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구의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구의원이 없는 것이지요? 조례에 구의원이 명시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영유아보육법에 어떤, 어떤 직종을 정해서 그 비율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 위원    지방의원이 들어오지 말라는 조항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것은 없는데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김명희 위원    들어오라는 직종은 지명되어 있지만, 들어오지 말라는 직종은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단체가 설립을 하는데, 일단 서울시가 조례를 정해서 이것에 규율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이것이 거의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의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에서 설립하는 시립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기관들의 심의에도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북구는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의원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는 강북구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왜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안 만들어서? 구청에서는 왜 안 만들었나요? 그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숫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필요성을 한 번도 못 느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공립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신다는 것,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해왔고요. 저희가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조정이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른 구와 상급단체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구청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들면, 구청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왜냐, 구의원들이 들어와서 심의에 참여하고 이러면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등등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도 다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방의 구립어린이집이나 구립보육기관 만들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가 책임을 같이 지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구는 여태까지 이것이 안 됐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조례와 법이 상충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김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서울시 조례부터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김명희 위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보육정책위원회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런 명칭을 만들면 되지요. 서울시하고 똑같이 구립어린이집 설치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으로 처음 오면서 가장 복잡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보육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역전이 됐어요.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60개가 넘었거든요. 훨씬 많았고, 구립이 삼심 몇 개소, 40개 이 정도 대였는데, 지금 순식간에 구립이 65개,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39개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가정이 별도로 20개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보육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다 담당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은 사실상 영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현재도 거의 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립으로 인수를 해서 전환해 줬으면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폐업하는 데도 있을 텐데,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보육정책에서 구의원들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연결하면.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감 이후에 바로 구청장님과 의논하셔서 하시고 대안을 내시고, 구청에서 안 하면 저희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또한 동시에 구립이나 민간이나 어린이집 지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때 보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린이수당 얼마씩. 그런데 어린이수가 줄어드니까 추경에서 그냥 감추경 되는 것이 수십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숫자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서 책정해서 거기에 시비, 구비를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과 관련된 것, 조리인력과 관련 된 것, 그다음에 이동과 관련된 것,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원까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하원할 때까지의 그것의 전반적인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린이수가 줄어들어서 남는 예산을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소프트웨어를 섬세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매칭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매칭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리인력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비 자체의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애들 수는 줄어드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우리가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도 많이 불용될 것들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에서도 충분히 보육 교직원이나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도 했습니다. 면밀하게 예산편성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예산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확인하십시오. 
김명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저는 100% 다 지원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민간 쪽이 어렵겠구나 했는데, 국공립도 정원이 50%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반에 정원이 50%가 안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김명희 위원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랬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그와 관련 없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중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실적으로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50%가 안 되더라도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확실히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만약에 그런 데가 나왔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김명희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들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까지는 계속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김명희 위원    그것은 우리구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위에서. 
김명희 위원    서울시의 지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보니까 186쪽 1번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숫자만 딱 봐도 여기는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총 정원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반 정원이기 때문에 한 반에 3명이 정원일 수 도 있고요. 
김명희 위원    나이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법이고, 그러면 기준 지침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앞으로 사업도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줄어들면, 정원의 반이라는 것이 한 반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50% 기준이 있더라도 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끝으로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외국인 자녀 지원에 관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에 보내면 50%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0월까지가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그 이후는 지원이 끊긴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줬다 뺏어가는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동안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키워요.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공짜로 밥을 주다가 어느 날부터는 밥을 안 줘요. 이런 것이 얼마나, 진짜 국가적으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끊긴 것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대책.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0월까지 시·구 5:5였지만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 쪽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시가 내년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원래 두 달쯤은 저희가 보전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답을 주지 못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두려운 것이 10월 달까지 주고 줬다 뺏는다고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할까봐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료의원들과 조례발의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조례가 되면 그런 근거도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조례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구와 형평성을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실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아이들 예산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밥이지요. 어린이집 가서 밥 먹고 생활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 예산을 줬다가 뺏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정책 개선을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이 없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구민들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인지, 구에서 나오는 예산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뺏어갔다고 하면 ‘강북구에서 이것 안 해주나? 왜 뺏어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구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외국인 지원 조례에 명확한 근거까지 의원들하고 같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루면 되는데 올해 남은 두 달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1월, 12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이 시에서 계속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할 생각,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저희가 일단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정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했던 것이고요. 현재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근거도 일단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그런 방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흡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 방침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 예산이 우리구로 내려와서 우리구 통장에서 나간 거잖아요. 우리 상급기관이 서울시인데,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가 메우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왜 근거가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국공립하고 민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141페이지 여성가족과, 질문이 몰리는데요. 도농상생 공급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참여시설이 9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은 현재 어린이집 전체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도 가능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국공립, 민간 다해서 270군데 정도가 있는데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국공립 전체가 270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현재 124개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124개 있는데,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 기타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다 참여할 수 있느냐?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있는 95개소는 거의 어린이집만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어린이집이 60개소이고, 장애인사회복지관도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한 곳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6군데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물론 각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 100% 참여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참여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치효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0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60개소 참여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래서 기타 다른 어린이집도 저희가 공공급식센터에서도 그렇고, 방문을 해서 팸플릿을 돌리고 홍보를 하면서 최대한 참여 홍보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월 평균 75개소가 이용을 했고, 총 1억 5,7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월 급식 지출액이 60% 이상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되면 그 달의 현원 아동수에서 급식일수를 해서 1인당 38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이 매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매월 해주고 있습니다. 월 1인당 380원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700만원은 1년간 지원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는 용역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동북4구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총괄은 돌아가면서 한 번하고, 용역은 한 군데 2023년 11월 달까지 용역을. 
최치효 위원    용역을 주고 관리는 동북4구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총괄만 하고,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1년에 1번씩 한다는 얘기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사업비는 각자 4개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요. 총괄 계획을 잡거나 주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구청이. 
최치효 위원    사업비가 시비 말고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북4구에서 나눠서 지원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급식 참여 원수가 늘지를 않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됐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제가 알기로는 2021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수는 아니고 몇 군데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몇 군데 더 늘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10개 이내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7억원 정도 예산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 금액도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다 포함되어 금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7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참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에서는 9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1개소였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마 도농상생 공공급식에대해서 시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도 올해 예산을 반밖에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 초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과연 각 구별로 놓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 전체로 한꺼번에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를 4권역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움직이게 할 것인지,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인지, 용역이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6개월 치만 해놓은 것으로 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원래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언론에 난 적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진짜 7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95개소 정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급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론 다른 기관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말씀처럼 용역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구도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지를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대안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최치효 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2022년 사업예산서 내용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그 부분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있고 운영비, 종사자 수당, 가족품앗이 지원, 장난감 대여점 운영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최치효 위원    종사자 수당에 보면 745만 5,000원을 10월까지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상 143페이지 중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최치효 위원    2022년 사업예산서 내용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해서 300만원×3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는 2군데입니다.
최치효 위원    2군데이면 그때 인원 잡은 것도 300만원 3개소로 잡은 것도 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1개소에 300만원 정도의 종사자 수당을 준다고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왜 그런 것인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인수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공동나눔터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 8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시작이 내년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 곳이 들어간 것이고요. 아직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3개소에 300만원씩 종사자수당을 준다고 책정이 되어 있으면 두 군데면 60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거잖아요. 인수동까지 오픈할 것을 예정해서 종사자 수당 300만원을 3개소 900만원 잡아놨는데 지출된 사항은 745만원 지출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2개소에서 745만원, 쉽게 말하면 150만원 정도가 오버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인수동 건은 계획이 운영이 3~4개월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치효 위원    지금 오픈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오픈,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당이 나갈 것이 없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2년 사업예산서에는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금까지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까지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745만원을 썼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예산 세부 내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출내역 확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에서 계획을 종사자수당 한 곳에 300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두 군데, 한 군데 인수동도 오픈할 것을 대비해서 세 군데를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1개소에 300만원 정도 수당을 준다고 책정된 것이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출은 745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이 오버된 것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간주처리로 줄어들고 있는 내용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162페이지 보실게요. 세 군데 공사내용이 있고, 용역을 두 군데 한 자료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유는 소액수의로 되어 있지만 2,000만원까지는 말씀하시는 소액수의를 하고 있고요. 여성기업인이나 특별한 경우는 5,000만원이지만 위의 3건은 1억 미만으로 해서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공모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를 잡고, 재무과에서 똑같이 입찰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명시는 소액수의인데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전자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리고 공사한 내용이 가연성 외장재 교체 공사, 세 군데가 다 똑같은 경우인데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관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해했습니다. 177페이지 보실까요. 
  양성평등기금 현황이 나와 있고, 운영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드려도 가능한가요?
  이 기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성격이 있기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관련된 법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조례에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 기금의 용도, 제36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 그런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보시면 다섯 군데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 선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구에 공모를 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사업 신청서를 내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다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 사업이 600만원, 500만원, 390만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1번 사업을 예를 들면 시각편집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은 600만원이 사업예산 전부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600만원이고요. 자부담 10%가 잡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자부담 10%, 아무튼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성친화 강북 상상하기, 토닥토닥 우리마음 이런 사업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깊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금을 사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하는 사업들을 한두 가지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자가, 물론 이율이 높아져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통상적으로 1년에 2,5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2,500만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2,500만원을 어느 한 곳에 준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는 사업, 내용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분산 시켜서, 어떻게 보면 약간 효과가 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신청하신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 사업들만 보면 살짝살짝 지나가는듯한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하고, 물론 이자 수입에 대한 2,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종합감사를 감사과에서 진행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공고 관련해서 부적정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동점자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좀 공평하지 않게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떤 연령이나, 더 나이가 많은 분이 선발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 없이 동점자를 임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아마 저희는 나이로 선별했는데, 어떤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했어야 했는데,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생활보장과에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사실 저희가 먼저 기준을 정해서 동점일 경우에는 어떤 나이라든지 자격증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선발요건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럼 추후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질문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질문드릴 텐데, 아무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보완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 밑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전년도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재개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나 규칙 규정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에게 과별로 교육을 받아서 공문을 받는데 아무래도 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바쁜 부서의 직원들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전에도 한번 이 성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찌됐던 너무 저조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 관내 장애인 수가 몇 명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1만 7,1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수  적은 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가입현황 수를 보면 총 834대가 전동휠체어 325대, 전동스쿠터가 509대입니다.
  과장님,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속도가 조금 일반 수동휠체어처럼 생겨서 휠체어가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요. 스쿠터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차이점이 속도 차이로 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쿠터라는 것은 오토바이 개조식으로 앉아서 가는 그런 것이어서 고속으로 많이 타고 다니어서 사고 위험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대다수 사람들이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분을 못하고 있을 것이에요. 저도 애매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반 전동스쿠터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인데, 위에 보니까 장애인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의료기구로 분류되어서 면허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한도가 작년에 사고가 4건이라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4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이것이 2,100만원이면 1건당 500만원씩 지원했다는 봐야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사고가 작은 것은 아니네요. 홍보실적도 포스터, 리플릿 제작이 200만원이 드네요. 
  일반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들에 다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소식지에 월별로 소식에 여러 번 홍보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역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래도 사고가 4건 났네요.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는 합법적으로 인도로 다닐 수 있고, 법적으로 차도로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일반인적으로 보더라도 차도로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홍보를 좀 강화해야 할 상황이고, 이것이 말로만 눈으로, 포스터로 해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복지관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 많이 모여 있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홍보하면 상당히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고 위험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방어보호벽이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강사 초빙하고, 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의논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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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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