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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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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11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9명)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9. 8.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윤성자·노윤상·정초립·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윤성자·노윤상·정초립·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세사기 등 강북구 내 임대차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예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과 디자인 개발 지원,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 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민에게 공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전시회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고 전시 및 판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을 선정받는 경우와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폐업하였을 경우 등 우수공예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포함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는 강북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위촉 대상요건에 지역기반 요건 추가와 위원 임기규정 삭제 및 우수정책제안 부상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는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개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는 취업 장려 및 근속 추진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28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74억 6,808만 9,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세 제도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 구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특화기업 육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시설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강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차 관리계획(안)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아동 138-11호에 소재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1,301㎡, 지하1층, 지상5층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패션봉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층에는 창업지원센터 2관, 5층에는 작은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원으로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에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차 관리계획(안)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유동 53-25 외 1필지에 연면적 522.6㎡,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1층은 시장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배송센터, 2층은 상인회 사무실, 3층은 도서관 및 고객 쉼터, 4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 5층은 물품창고로 시장 방문고객 및 상인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31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으로 시비 26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부족한 예산 4억 9,900만 원을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관리계획(안)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번동에 연면적 2,557.8㎡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하2층에서 지하1층까지는 주차장, 공연연습실, 지상1층에는 북카페,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3층에는 AR교육실, 스튜디오, 4층에는 플레이그라운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77억 원입니다.
  올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건립비로 시비 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부족한 예산 119억 원은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님, 세무1과장직무대리님,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세무1과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이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공예문화산업 현황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공예인이나 사업체를 조사하셨더니 총 114명이라고 일단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더 찾으실 수 있지요? 이 기간이 짧으셨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추가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현재 확보된 분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발굴하기 쉽지 않으니, 지금 더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과상으로는 우리의 현황을 다 드러낸 것인가 하는 궁금함은 있습니다.
  하여튼 찾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는 조심스러운 것이 이 조례안 제6조입니다. 우수공예품에 대한 선정을 구에서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장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강북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출전하신 분들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분들은 아무래도 정부나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을 초빙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 자체의 우수공예품이 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분들 그런 상품을 가지고 심사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전문부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예에 대한 전문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그런 대회의 수상실적.
  그러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대회 수상하기 위해서 나가려는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중에 대회 나가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전시회를 코엑스 같이 큰 데에서 하고 그때도 참가비가 있는데 금액이 세더라고요. 100에서 2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우수한 예술품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현장에 그런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과정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준비 잘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제7조에 보면 ‘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가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판단은 누가 어디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법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재억 위원   
  범법?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를 떠나서 이사 가시는 경우, 폐업이나 이런. 특히 이전하시는 경우 이사로 봐야 되겠지요.
심재억 위원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판단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객관적으로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착오 부분을 수정하고,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을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육성과 지원”을 “진흥”으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제8조제2항제4호 관련해서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청년단체는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청년단체 등”이라고 하면 청년단체이기는 한데 그 안에 법인이나 청년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곽인혜 위원   
  “청년단체 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도 유사한 용어 정의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표기할 때 “청년단체 등”은 청년단체나 법인 이렇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청년활동을 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청년법인, 청년단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법인이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유의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사후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 마디로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확실하게 “구 소재 청년단체 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주신 청년단체나 법인을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주요한 지원사항으로 자격시험 응시료가 있습니다. 이 자격시험응시료에 대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사업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사업을 응시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이런 시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 시험에 한해서 중복지원은 안 되고 다른 시험일 경우는 10만 원 내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지원내역을 확인해서 총 10만 원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경우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받기에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학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을 조회해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70종 정도가 되는데 응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쉽게 말해 사통망을 통해서 조회하면 중복지원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의 청년들이 다 빠짐없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만, 또 아는 분들만 혜택을 열심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0명을 말씀하셨는데 연령대가 넓으니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당신 사는 구에서도 받고, 일하는 강북구에 와서도 또 받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계획 및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계획, 청소년과 소관 번동청소년문화의집 계획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역경제과장, 청소년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번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문화의집 건립이 우리 구가 굉장히 늦은 편이고 숙원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미아역 엘에프(LF)건물 안에 들어오는 청소년시설은 어떤 명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부채납 예정이고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명칭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지금 주신 것처럼 크기도 커야 되고 기준점에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번동 권역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동네로 따지면 삼각산동, 송중동, 수유동일 텐데 이 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고민해 보시거나 계획하고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194-2 옛날 궁전회관 부지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비교해서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대략 799.8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는 지하2층, 지상4층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번동 문화의집 말씀하십니까? 
곽인혜 위원   
  번동 문화의집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미아동 엘에프(LF) 궁전회관 자리는?
○청소년과장 박은하   
  여기는 아직 안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2025년 6월 끝날 예정이어서 도면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받으실지 확정도 아직 안한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799.82㎡ 면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연면적도?
○청소년과장 박은하   
  799㎡가 한 개 층의 연면적입니다, 2층만.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워낙 우리 동네에는 없던 것이라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미아역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청소년이 많은 곳에 좀더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번동 권역을 말씀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인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과에서도 같이 힘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생기기는 했는데, 층별 계획 같은 자세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주요시설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하는 만들어지지 않나 보지요? 층별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지하는 없고, 1층은 공용화장실과 배송센터, 2층은 고객지원센터이면서 상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려고 하고 있고, 3층은 문화공간으로 북카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층은 회의실과 교육장, 5층은 행사물품 및 창고, 옥상은 정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2025년에 진행이 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에는 부지 매입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최미경 위원   
  공사 진행하시고 1년이면 충분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하는 안 파니까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 불편하셨던 점을 해소하는 고객지원센터이니까 안전하고 차근차근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잘 진행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6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여러분,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긴 심사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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