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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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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8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9명)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9명)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정초립·노윤상·윤성자·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윤성자·허광행·최인준·조윤섭·박철우·심재억·정초립·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정비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제1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2항에는 현행 제8조 「안건 심의」를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통합하여 개정안 제7조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안건 심의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심의대상 금액을 행안부 표준안에 맞춰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대해서는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규 규정방식에 따라 제11조와 제12조를 통합하여 개정안 제11조의 각 항을 신설하고,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규정을 행안부 표준안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맞추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은”을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정초립·노윤상·윤성자·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을 상위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센터의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캠프의 근거규정 신설 및 자원봉사자 우대조건을 보완함으로써 강북구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과 선임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및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증 발급조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윤성자·허광행·최인준·조윤섭·박철우·심재억·정초립·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0시37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행 트렌드에서 건강, 치유, 힐링 등 웰니스 관광이 비중있게 성장함에 따라 강북구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을, 안 제5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방향이나 취지, 목적은 동의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이라면 관광을 주도하는,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관광을 와서 강북구에서 주무시고 가는 관광객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 강북구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숙박단지가 강북구 안에 충분히 있을까? 그것 외에 그분들이 북한산 등산 이외에 좀더 낮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문화체험형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인증’에 보면 저희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어떤 인증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 인증기준이 있나요? 구 자체적으로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준비가 되고 계신지?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웰니스 관광 육성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이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의가 돼서 비슷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리고 전국 9개 지자체에 웰니스 관광 인증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에서만 인증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증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관광지로 11곳을 선정하고 3년이 지났으니까 내년 정도에 다시 재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타 지자체들도 조사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 사람들이나 서울시 관광재단도 있는데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인증을 해서 여행사들, 법인이나 이쪽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최미경 위원   
  저는 관광 인증이라고 하면 우리 구만의 인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은 돼야 되지 않을까,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강북구가 가진 자원이 다르니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강북구가 다르고 자치구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뭔가 앞서나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서, 우리가 숙박단지도 있고 프로그램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증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북한산이라는 관광상품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을 개발도 하고, 미리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도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이지만 시행이 되면 맞춰서 저희가 일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국가 법률이 있으니, 국가적인 인증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정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직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작년부터 계속 국가에서도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뭔가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규정이나, 기존에 우리가 관광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적용해서 도입하는 것이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우리의 조건은 또 다른 입장이어서 지금 서울시가 한다고 우리도 같이 조례를 가자고 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준비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가 안정되어서 가져올 효과나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장님, 지금 꼭 필요하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어떻든 간에 활성화가 되고 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미숙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참에 조례를 제정해서, 또 하다보면 저희가 북한산 자원을 가지고 웰니스 관광 차원으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적극적인 마음들이 저는 인수동에 생태문화공원이나 지금 시도하시는 그런 내용에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진 자원들이 제약적이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산밖에 없어요. 내려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등산 이외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우리 강북구 안에, 저희가 가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꼭 필요한 형편인데 그런 것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이 삭감되어서 무척 안타깝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웰니스 관광도 같이 가야 된다면 그런 면에서 동의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구청의 태도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직 조례의 내용은 있지만 저희가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상품개발도 하고 진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조례에 따라서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돼서 2025년도에 관광진흥계획 5개년 차를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이 웰니스 관광에 관련한 상품개발이나 인증에 관련한 내용을 여기에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저희 구청의 중장기적인 계획안에도 같이 담아주시고, 인증이나 이런 것은 천천히 준비가 되는 대로, 저는 정말 이름만 인증마크 달고 있는 상품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반들이 우리 강북구 안에서도 준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담긴 대로 정말 지역상권의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자. 그런데 관광진흥조례에서도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이 웰니스는 천천히 내용을 더 보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기대와 우려를 담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구에서 그렇게 실천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니 저는 인수동에 생태문화공원 관련된 것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8기 1년 경과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의 일반직 4급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정원을 61명에서 63명으로 2명 증원하며,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312명에서 1,309명으로 3명 감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1월 1일자로 본청 1개 국과 2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국장 직위의 4급 1명과 과장 직위의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에 따른 기금수입 변경과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2년말 기금 조성액이 약 1억 원 정도 증가한 부분과 지난번 정례회에서 기금으로 추가 편입된 금액 및 이에 따른 이자 증가에 따라 기금 수입액이 약 350억 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 지출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된 기금 시설비에서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으로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이후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전 사전행정절차인 건축기획 수립 및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올해 즉시 실시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향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연령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족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다자녀가족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추가된 체육시설의 위치 및 사용료 관련 사항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역사, 문화, 관광은 분야별 전문성이 강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도 주제별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그 성격이 포괄적이고 각 분야별 관점이 달라 우리 구 시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문화관광분야 정책사업들을 자문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신설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3.28㎡로 사무실 1실과 상담실 2실, 교육실 1실이 있고, 센터장(팀장) 포함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확대 시행에 따라 다양한 일터 발굴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직업체험 지원 및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교육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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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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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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