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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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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6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편성한 세입 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2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편성한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3,05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604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입니다. 
  재개발재건축자문단과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 수당 및 자문료 등으로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강북구 노후주거지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검토용역 등에 8,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사전주민설명회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강사료 등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구의 도시 발전 및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건축재개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제26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 보겠습니다. 자문단 내의 갈등 분쟁을 조정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주시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7개 분야 24명의 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수당이 3명, 12회로 되어 있고, 자문료는 1명, 8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자문료의 차이는 무엇이고, 인원수와 횟수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디네이터의 수당은 단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회의할 때 회의 참석수당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코디네이터 자문료는 4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장까지 나가거나 주민을 직접 만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코디네이터 수당 같은 경우 한 달에 3번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자문료는 8회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현장까지 가서 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회의보다는 적게 요구될 것 같아서 8회 정도로 했는데, 정확히 산정 기준이 있어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정초립 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입니다. 
  건축재개발 건축자문단 역할, 코디네이터 역할, 출장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먼저 재개발재건축자문단과 코디네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자문단은 대부분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계획상의 자문을 주게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많이 주고 있고요. 코디네이터는 각 전문가들로 풀이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자문단의 경우에는 우리구 공무원이 되고,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주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인애 위원   
  주민이 민원을 가지고 갈 때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8월에 코디네이터 위촉을 해서 3회가 운영됐는데, 2회는 갈등조정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법률 심층자문해 준 경우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을 한 번 할 때마다 45만원씩 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요? 1명에 8번. 1회 곱하기 8회하면 360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한 것인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정초립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산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회의할 때는 10만원 정도의 참석수당을 주고, 현장까지 가서 주민을 만날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45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람 명수라든지 횟수는 저희가 추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추정값이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유인애 위원   
  추정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유인애 위원   
  추정이 너무 세긴 하네요. 45만원을 책정한 것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추정값이 너무 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뒷장, 3페이지 갈게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5억원이나 올라왔는데, 방향성과 정체성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5억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이며, 방향성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의해 오는데, 우리 동네를 개선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각 노후주거지를 유용해서 노후주거지에서 가능한 정비사업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적합한 사업들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준비해 놓는다면 주민들의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사업구역별로 정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역별로는 검토가 잘 되고 계획이 잘 되지만, 그것이 강북구 전체적으로 균형된 계획인지, 예를 들어 기반시설면에서도 균형된 것인지, 이것이 진짜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판단 준거가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가로망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그리고 생활SOC시설들을 미리 공간적 배치를 해놓는다면 그런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러한 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2040 정비계획 수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 갔을 때 정비계획 수립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2040 도시발전계획은 주거 부문도 있고, 산업이라든지 교육복지, 여러 행정 분야의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40 도시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주거 관련된 내용들,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토대로 할 것입니다. 연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40 도시계획도 6억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유인애 위원   
  지금 5억원이잖아요? 이것을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저는 주거지정비 기본수립 할 경우에는 강북구의 전체적인 종에 대한 그림을 우선 그려놓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2040 도시계획정비 수립하고 나서 그 결과물 가지고 주거지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개발지원단장님께서 하신 말처럼 녹지가 몇%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나요? 
  솔직히 말해서 3080LH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딱 묶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데서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을 신청하고 있어서 거기 나름대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냐. 저는 그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40 도시계획정비 그 결과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향성 제시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2040 도시발전계획은 지난번 주민설명회도 한 것처럼 어느 정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40 도시발전계획을 토대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2040 도시발전계획에서 주거 부분은 공간적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계획들, 종합적인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공간계획에 집중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토지이용이라든지 기반시설 가능한 사업계획들을 총 집대성해서 공간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40 도시발전계획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좀 더 공간 쪽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도 토지이용 현황이 있고, 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그런 토지이용 플랜이 있고 또 2040 도시발전계획에서 토지이용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구청사도 지금 짓고, 4·19 삼양사거리 특계로 구청도 특계로 해서 준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아직 종 상향은 안 됐지만 될 것이라고 봐요. 돼야지 또 구청사를 짓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주위에 종합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랜드마크로 짓는다는 구청사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주거지정비는 이미 각 동마다 계속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계속 주민들이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주거지정비를 어떻게, 여기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늦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늦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사가 재건축이 될 텐데, 당연히 재건축이 되면 이 주변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처 노후 주거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검토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줘서 기본계획 수립 결과가 나왔다면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이것은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직접적으로 주민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과 연동해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도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정비까지 같이 하실 것인지. 저는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따로 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따로 하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따로 하고, 구체적으로 결과가 무엇이에요? 2040도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썩 잘한 용역은, 솔직히 말해서 뻔한 내용을 가지고 하셨어요. 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 보여준 PPT 자료를 봤더니 그래요. 알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내용에 맞게,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색다르게 나온 것은 별로 없다고, 나오는 것을 봐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원씩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늦은 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늦었는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늦었으니까 더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늦었는데’가 아니라, 저는 과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주거지정비, 지금 여기저기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해결창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북구의 주거지정비 계획해서 해결 창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아쉽다. 이왕 하려면 종 상향 같은 문제도 같이 집어넣어서 강북구를 전체적으로 상업지구는 몇%이고, 준주거는 몇%이고, 3종은 몇%고, 2종은 몇%인데, 이것을 어떻게 종합개발을 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저희가 토지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토지이용을 검토해야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용도지역 상향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요. 
유인애 위원   
  용도지역 상향을 어디에서 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용도지역 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유인애 위원   
  용도지역 상향한다고 서울시에서 해주겠습니까?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 권한인데. 이것을 갖다줘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겠냐고요. 용도지역을 일단 상향하고 나서 이 상향한 지역을 어떻게 주거지정비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런데 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주거정비과나 사업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먼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인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인허가업무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강북구 주거지정비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리드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지원단의 고유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지금은 사업구역별로만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북구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준 위원   
  저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조금 더 가벼운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용역사업이나 그런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 과를 초월해서 담장을 부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도움과 지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이번에 아카데미나 주민설명회 같은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시듯이, 어쨌든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분들이 많지도 않으신데 이렇게 무거운 사업 하나를 또 들고 계시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업무범위도 사실은 이 용역을 하면 인허가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나 도시계획과나 다 겹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거정비과도 새로 재개발구역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매번 발주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지금 주거정비과는 법정계획 위주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는다면 그러한 해당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이 계획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원단이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입니다. 인력상황이 크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현장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 뭔가 개선하고 싶고, 이런저런 사업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해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재개발재건축지원단도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뭔가 신규사업들이 생기고, 하시는 업무의 범위도 계속 변동이 되고 더 넓혀지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다른 과들이 하는 기존업무와의 중복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하는 업무가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이번에 아카데미도 훨씬 더 늘리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도 아카데미를 하고,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도 본인들 사업으로 잡아서 또 주민설명회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도시관리국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청장 직속기구로 나와 있고, 또 도시관리국 내 과들의 업무협의가 또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업무협의는 지금은 잘되고 있을까? 앞으로는 잘될 수 있을까 고민도 들고요. 업무소통, 업무협의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청장님 직속이고, 인허가부서는 도시관리국의 부서들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셨을 때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주 국·과장 회의를 하면서 지원단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중점공약 회의를 하면서 주거정비과와 지원단이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구도이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도시계획과라든지 주거정비과라든지 관련부서들과 협력, 협의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2040 도시발전계획에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같이 소통하면서 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정비 기본계획도 그런 형태로 협력적으로 수립을 해갈 계획입니다.
최인준 위원   
  주거정비과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사업에서 하는 재개발주민학교라는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해도 됩니다. 저희가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주거정비과장님 의견을 아직 안 들어본 상태에서 경솔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할 수 없는 이유는 없으나 지금 업무의 구분이 정비계획부터 법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정비과가 소관을 하게 됩니다.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전에 사업에 대한 어떤 문의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다른 형식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주거정비과가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거정비과에서 이런 간담회나 주민학교나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가서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최인준 위원   
  그래서 이 창구를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따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최대한 업무중복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협의를 더 원활히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안심하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효율성 측면도 보면서.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구의 노후주거지 정비 방안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이 유인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된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되어서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최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맞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면서 또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소관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의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나 주거정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겠다 하면 주거정비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들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것은 맞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저희가 설정하면 그것을 정비계획에 참고해서 반영하는 것은 주거정비과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법정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은 주민 구속력이나 이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토지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해당부서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인데, 지원단에서 용역을 줘서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도시계획과나 주거정비과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보셨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도시계획과에서 2040 도시발전계획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으로 제안을 한 상태이고, 주거정비과도 금요일날 중점공약 회의를 하면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큰 금액의 예산이고, 주거정비 기본계획인 만큼 철저히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재개발 후보지 검토용역 계약이 2,000만원짜리였을 때 이 용역 예산은 그 예산의 25배 정도로 올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약을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은 수의계약이었는데, 지금 이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다시 한번 이 사항은 각자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도시계획과에 2040 강북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했어요. 6억원이나 들여서 기대했던 결과물에,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사실 우리 강북구에 가장 필요하고, 강북구에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재개발재건축지역만 100곳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정계획으로 올라탄 곳까지 다 하면. 그리고 또 올해 연말에 고도제한 완화도 되면 향후에 강북구의 전반적인 지도가 바뀌는 정도의 정비계획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텐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는데, 2040 기본계획은 정비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마침 지원단에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저는 그 비어 있는 곳을 잘 잡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즉 했어야 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도 도시계획과에 6억원이나 되는 이렇게 큰돈이 듭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표준품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분야 파트에 있어서는 아예 법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진 품셈이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얼마, 기술사부터 최고 기술사, 중간, 보조 기술사 이렇게 쭉 품셈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했는데, 같은 계열에서 기술사들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서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했지요.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정비계획도 사실 거시적으로 그릴 수 있고, 미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아쉽고 필요로 했던 것이 현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계획이 2-3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강북구 전체를 두고 용도지역과 지구변경에 관한 것, 이것이 서울시에 저희가 무조건 가서 조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번 연구용역에 들어갑니까? 고도지구가 완화됐던 것도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경관도 보존되고, 또 사업성도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이번 계획에도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세부근거가 도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저희가 안 할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런데 용도지구를 검토하겠지만, 변경까지 저희가 이렇게, 물론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용도지구보다는 용도지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 도시발전계획에서 제안했지만, 지금 강북구에 역세권이 있고, 또 도봉로와 삼양로 사이에는 간선도로변 사이에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지구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토지이용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논리를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용도지역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그 용도지역 상향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우리는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시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구상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상업지구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업지구가 가장 낮은 비율인 것이고, 상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몇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비계획이나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이 용역 속에서, 당장 세부계획은 못 잡겠지만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같이 긴밀히 상의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필요한 지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용역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100여 군데가 진짜 다 재개발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만 선정돼서 갈지, 중간에 어그러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강북구 전체를 놓고 재개발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권역별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그다음에 하수도, 문화체육시설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그림표는 나오는 것인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생활권계획의,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상태에서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될 생활SOC시설 이런 리스트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   
  그것은 너무 커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세부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배치를 해놔야 해당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날 때 이러한 SOC시설, 이런 공원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참고가 될 텐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생활SOC시설에 공간적인 배치를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5억원에 따르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최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성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이 많은 곳에서 수립되고 있는 것들을 묶어주는 공공의 기본계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해 주시고,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원래는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업내용서도 같이 만들어 가는데요. 저희는 과업내용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과업내용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주거정비과에서 해도 되고, 재개발지원단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 지금 제가 봐도 주거정비과는 여력이 없어요. 요즘 계속 제가 일부러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주거정비과에서 법정계획에 올라탄 곳의 주민설명회부터 쭉 하는데, 주민들 관심도 많고 그리고 각자 맡은 부분이 이미 다 모아타운, 신통기획 다 정해져 있어서 저는 이것을 어느 과에서든 할 수 있는 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일단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한 자료요청을 저도 주시고요. 다 주세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다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들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에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용도지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할 것이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도시계획과와.
유인애 위원   
  도시계획과와 협업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를 검토한다. 
  두 번째는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종 상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종 상향 그냥 안 해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지을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종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게요. 구청 짓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삼양로, 도봉로 일대, 또 수유먹자골목 일대를 구체적으로 주거지정비 기본 수립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거기를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옳으며, 지금 준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종 상향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 말이에요. 
  종 상향을 일단 해주고 나서 주거지정비계획을 해라.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쪽이 3년 전인 2019년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종 상향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되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안 돼서 해지가 됐어요. 4년 전에. 그런데 30년, 40년 있던 곳을 상업지구로 해줘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서울시에 갔다 왔더니 서울시에서 강북구는 상업지구 담을 그릇이 많다. 상업지구가 서울시에 4.2%인데 강북구는 삼양사거리 지금 짓고 있는 건물하고 구청 청사가 지어짐으로 0.7~1.2%밖에 안 됐다. 구청은 이제 상업지구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강북구에 그 많은 도로변에 있는 준주거지나 3종이나 상업지구로 갈만한 곳이 많은데, 구에서 구체적으로 신청을 한 곳이 없어서 상황이 이렇다고 서울시에서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용도지구에 대한 논의와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종 상향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어서 알려주는 것이 옳다. 그 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무척 중요한 사안으로서 검토할 것이고요. 어쨌든 토지이용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 예산 편성한 것을 한 분씩 다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3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60억 7,700만원보다 27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억 9,000만원 총 세입 예산액은 14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 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수입 1,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9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3,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만원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억 5,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00만원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7,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1,7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 비 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수입 900만원, 사용료 수입 2억 5,700만원,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2,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5억 8,9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9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03쪽에서 56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8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07쪽에서 511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1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4억 6,200만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2억 6,500만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2억 5,3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7,2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1,800만원,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500만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1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2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200만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억 1,7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1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1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1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운영 400만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1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액은 총 38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22억 1,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3,6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19억 2,1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14억 1,8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1,100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3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에서 528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원,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2,2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3,200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1,400만원,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 200만원, 좋은 건축물 만들기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96만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 2억 5,000만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300만원, 빈집 정비사업 8,000만원,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2,200만원, 인력운영비 4,1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38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5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1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3,2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5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600만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5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1,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500만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사업 100만원,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300만원, 강북환경축제 5,8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 700만원, 강북구 환경감시단 운영 4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1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7억 2,9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900만원, 석면건축물 관리 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3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5,1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200만원, 스마트 환기청정기 보급 1,6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4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에서 566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115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8억 3,700만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7억 9,800만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7억 5,100만원, 공원녹지 정비 3억 3,000만원, 오패산·북한산유지관리 4억 8,700만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1억 4,200만원, 산악문화HUB 위탁 운영 3억 3,600만원,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3억 3,800만원, 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6,400만원, 삼각산중학교 옆길 산책로 정비 1억 5,000만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3억원,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1억 7,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5억 9,000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9억 4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7억 3,700만원,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1억 7,000만원, 가로변 꽃모 식재 8억 7,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6억 9,400만원, 파쇄목(산림바이오매스) 활용관리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5,1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운영 5,8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4억 1,700만원,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억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1억 4,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9,4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5,6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2억 4,9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8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1,500만원,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1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9,000만원, 기본경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2쪽과 75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1억원, 전입금 1억 8,200만원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9,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1,6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4,7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7,000만원,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0만원, 예비비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제26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주택과입니다. 1억 7,584만 4,000원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이 빌라관리사무소를 더 늘린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개소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는 것이지요? 2개를 더 늘려서 3개를 만들겠다는 말이잖아요? 미아역, 수유동 권역에 하나 한다. 맞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봅시다. 지능형 CCTV 2대 3개소, 골목길 안심벨 2대 3개소, 몰래카메라 탐지기 1대. 3개소 한다면서 2대를 한 것은 무엇이지요? 이미 번1동에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2개 지역에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잘못된 것인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아닙니다. 지능형 CCTV가 현재 있는 것과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고, 번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지만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나 사람들이 없는 부분은 번1동도 추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2대를 3개소로 해요? 3개를 해서 3개소로 해야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러니까 1개소마다 2대씩 놓는다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1대에 얼마인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1대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유인애 위원   
  500만원인데, 2대하면 1,000만원. 
○주택과장 권태형   
  그래서 1개소당 2대씩 놓는 것으로. 
유인애 위원   
  1개소에 2대씩? 
○주택과장 권태형   
  예. 
유인애 위원   
  거기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왜 필요하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공중화장실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매니저분들이. 
유인애 위원   
  공중화장실은,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굳이, 저는 이거예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구청장의 공약이고, 매니페스토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노후주택도 많은데 빌라관리사무소로 집중, 공약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이것 때문에 칭찬은 하지만, 뒤에서 주민들이 비판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집중 투하해서, 지능형 CCTV, 골목길 안심벨 여기만 해요. 
○주택과장 권태형   
  부연설명을 드리면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아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은 인수. 
유인애 위원   
  여성안심귀갓길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너무 이쪽만 집중투하를 한다 이것이지요. 여성가족과 안심귀갓길도 있고, 안전치수과에 대한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빌라관리사무소에 집중적으로 CCTV, 안심벨 이것은 여성가족과와 공유해서 설치할 곳에 설치해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빌라만 지어놓은 데 다 해서 주고, 아파트처럼 인력비 대줘서 그 사람들이 다 치워주고 지켜주고 하는데, 여기에 굳이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예산이 여기에 과다 책정이 됐다. 여기에 예산을 그냥 투하한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쪽으로 빌라만 다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재개발재건축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텐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저층 주거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번에 빌라관리사무소 추천할 때는 그렇게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골고루. 
유인애 위원   
  번1동 시범구역도 주거정비과 과장님 계시지만 거기도 모아타운 한다고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모아타운하고 있는데, 샛강경로당, 샛강어린이공원 뒤쪽으로.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411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샛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포함되어 있는 데에 지금 다 이렇게 해놓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치하고 소통하시라니까요. 거기 지금 아파트 하겠다고 주민들 들어가서 모아타운 2단지로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1년 만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지능형 CCTV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거기에 골목길 안심벨 2,100만원까지 들여서 하면, 몰래카메라 CCTV 그것은 화장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사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저분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 같은 데 만약에 몰래카메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유인애 위원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순찰을 돌다보면, 이것은 50만원인데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서? 몰래카메라 거기에, 과장님, 넘어가요. 알겠어요. 이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200만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500만원. 이것은 어떤 차이예요? 1회, 2회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예산이 차이가 있네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197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D나 E등급의 열악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서 191개 됐고, 그 위에까지 90개소 3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용이 따로 나갔네요. 3,240만원하고 또 3종시설물 1,200만원, 또 밑에 것 2회 500만원.
○주택과장 권태형   
  D등급 시설물은 동일연립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연1회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이라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연립이 8개 동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3종시설물이라고 일단 등기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뭘 또 점검해요? 어떤 점검을? 또 A, B, C, D로 나누는 점검을 합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아니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 건물이 진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정밀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이 건물.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 1,200만원과 500만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요? 횟수 차이인가요? 1회하고 2회.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동일연립에서 하는 것이고, 제3종시설물 이것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 1회씩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유인애 위원   
  횟수를 상하반기.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상하반기로 나눴으면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상반기 250만원, 하반기 250만원 그런 식으로. 
유인애 위원   
  그렇게 나눈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장님, 강북환경축제 101쪽 봅시다. 환경축제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무대설치비 1,500만원 들여서 뭐 할 건데요? 어떤 축제를 할 거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는 기존 플라스틱 말고 우드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유인애 위원   
  환경축제라기보다는 강북구 축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축제 예산으로 봤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기후위기도 오고,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인애 위원   
  차라리 기후위기 같은 것은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줄이는 것 그런 것으로 가야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하면서 이런 것이 동참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개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 이런 것을 조금 더 늘려야지, 축제에 사람들 모여서 쿵짝쿵짝하는 것이 환경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체험부스 30개를 해서 주민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 내년 예산에 부쩍 축제가 많이 늘었어요. 축제를 엄청 하네요. 축제는 좋은 것이요. 만나서 즐겁게 소통하고 하는데.
○환경과장 최선미   
  그런데 이것은 저희 환경 분야 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다른 축제 대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5,800만원씩 들여서 환경축제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림그리기 공모전, 행사진행 및 체험부스 운영. 행사진행 및 체험부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환경과장 최선미   
  30개 정도 체험부스를 마련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체험도 해보고, 샴푸바도 만들어 보고, 커피 찌꺼기로 만드는 재활용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과마다 축제를 다 하니까 도대체, 강북구 축제로 내년에 다 정리를 할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95쪽에. 
○환경과장 최선미   
  위원님, 단순히 저희가 즐기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용역사 보고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려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유인애 위원   
  필요해요. 환경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축제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식이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우선 구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차라리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선미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전기이륜차가 친환경 법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보조할 수 없는 방안이 없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에 들어가면 가능해도,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차라리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전기이륜차, 강북구에서 따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52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520만원은 뭐예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환경과장 최선미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유인애 위원   
   95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나는 환경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정해져서 구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확대를 하고, 저기 뭐야. 
○환경과장 최선미   
  우선 법 개정이 되어서 전기이륜차가 친환경자동차에 들어가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사업은, 보니까 이것도 교육이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유인애 위원   
  이런 교육을 많이 하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초·중·고해서.
○환경과장 최선미   
  기후환경교육 저희. 
유인애 위원   
  교육을 더 늘려서.
○환경과장 최선미   
  어린이인형극 내년도에 15회로 늘렸습니다. 
유인애 위원   
  많이 늘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은 축제비가 되게 과하네요. 행사진행 체험부스도 그렇고. 알았어요. 잘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빌라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저도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들어요. 제일 밑에 하시겠다고, 전기자전거, 지능형 CCTV, 골목길 안심벨, 몰래카메라 탐지기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넣은 것은 그런 느낌이 들고,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것도 차라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공원들을 지정해놓고 하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대상으로 하든지 이것을 이분들 한 분한테 1대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생각도 들고, 당연히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데요.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은 똑같이 해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 오후, 공휴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히려 필요한 것이 주민들 각자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런 귀갓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그때 근무를 하시고, 오히려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도 차 갖고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주차문제도 그때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낮에만 근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24시간 다 돌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근로자 보수가 생활임금으로 최저시급으로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다 돌리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낮에만 할 수밖에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계속 돌리니까 저녁에 일어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를 활용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 날 바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CCTV는 CCTV 유관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다시 또 CCTV가 연관이 되고, 모아센터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빌라관리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모아센터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많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던데.
○주택과장 권태형   
  모아센터는 빌라관리사무소와 다른 것이 빌라관리사무소는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빌라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모아센터는 일다 섹터를 정해서 단독주택, 빌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하나의 구역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모아센터는 초소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저희는 도시재생지역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인데, 주민 택배함도 만들고,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 그다음에는 밑반찬 배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고요. 장소는 인수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관리사무소보다는 면적으로 따지면 5~6배 크게 섹터를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차라리 모아센터 같은 방향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강북구 지역도 저소득층이 많고,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차라리 그런 초소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돌봄역할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정말 좋고, 공감하지만,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쉬운 점이 많아서요.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확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배치가 되도록 최종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구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재건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데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이것이 필요 없고,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저층주거지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특화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산출내역을 세세하게 보자면 근로자들 피복비가 작년보다 상승됐던데, 1개에 대한 피복비가 상승되었던데 이것은 새롭게 드리는 의복이 있거나 그런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피복비는 여름철에는 우비가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방한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한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잡고, 9명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초소설치 비용도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초소를 지어주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빌라관리사무소에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넓을 필요도 있고, 그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인건비나 물품비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보도자료나 설명 주신 것을 보면 주민공동체사업하고도 연계하고 여러 계획이 있으시던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많이 발전하지만, 그래도 저층주거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모아센터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열 군데 정도 더 선정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삼양동 쪽에 모아센터도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인준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이 정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을 강하게 하고 계신 사업이지만, 빌라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사실 저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도 그렇고, 처음에 그 취지와 방향성은 좋은데 점점 사업이 확장되고 뭔가 진행이 될수록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을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생각하시고 협의하셔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봐주시고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에서 시 예산이 미확정돼서 감액된 것이고, 구 예산으로 나머지를 편성하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액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확정이 언제 되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시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중순 지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일단 구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으신 것이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보통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살짝 겹치는 것은 맞는데, 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냥 구 예산을 먼저 잡는 식으로 많이 하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보통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지원한다고 그러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더 곤란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해서 우리 과가 개최하고 계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었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실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데, 특히 인수동은 올해 남은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도 연장되고, 사업내용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려고 올 연말쯤에 위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에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27페이지에도 제일 밑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29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다 분리돼서 잘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 위원회 운영만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27페이지, 29페이지는 그 동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다 넣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갈게요. 33페이지에 도시계획 운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잘 운영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6번 운영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이네요. 사무관리비에서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신문 공고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열람공고할 때 2개 일간지 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 예산 항목에 편입시킨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일부 위원 수당을 줄이면서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위원 수당을 줄였다는 것은 들어가는 위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수당만 줄어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희가 횟수를 6회로 했습니다마는 기존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운영하다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85%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잡으면 현실과 일치한다고 보고, 전체 위원 18명, 외부위원입니다. 6회로 잡고, 2시간 이내 7만원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된 금액이 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횟수는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줄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간지 신문에 공고 내신다는 것은 중앙일간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의 일간지인가요? 일간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보통 중앙 일간지에 내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 텐데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 49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보면 재개발 주민학교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한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러시는데, 아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예산 심의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도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아카데미, 설명회, 간담회를 더 늘려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점점 하시는 업무 범위가 늘면 주거정비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인허가 내주고 주무사업을 하는 부서는 주거정비과인데 업무중복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거정비과에서는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따로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니면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은 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합쳐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49쪽에 보는 재개발 주민학교 및 간담회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상의 범위가 넓고 불특정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쪽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신통 후보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정비용역이 들어가면 거기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는 주민참여단과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 좀 더 구체적이고 대상이 명확하다. 그리고 사업의 단계가 명확하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처음에 후보지가 됐다가 지정으로 가고, 동의하고, 공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 경계에 대해서는 지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단에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아타운이든 관심 갖고 계시는 주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강북구민 전체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해를 돕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특정사업지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설명을 들어도 모호한 느낌이 드는데요. 대상이 구체적이면 주무부서에서 하고, 대상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하고. 사실 그것도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 주민학교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도 같이 와서 간담회하는 것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것이 특정지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미아 소나무다 그러면 소나무에 대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학교를 열고, 그 지역주민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같은 업무인데 간담회와 아카데미 이런 것을 다 나누어서 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고 중첩은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일은 법정계획에 대한 주변 의견수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구역에 있는 조합원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만들고, 만들어진 계획을 설명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법정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원단은 비법정으로 전체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이어서 설명회 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이 필요하다. 
최인준 위원   
  일단 설명회는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인준 위원   
  그렇더라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정계획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거나 정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아카데미나 설명회를 할 때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배제를 한다기보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하는 업무도 주거정비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공유하는 것이고,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정비과의 업무에 있어서도 지원단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큰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정비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자기 재산권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첩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하고,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주무부처에서 사업들을 하고 뭔가 항상 남는 사업들이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챙긴다는 그런 느낌이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컨트롤타워로서 뭔가 이끌어 나가는 느낌은 아직 받지 못해서요.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나아가겠지요.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봐주시고요.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으로해서 SH에서 매입한 빈집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SH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을 끝까지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건축과의 특성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계속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공원사업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협업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많이 자문을 구하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쪽 지역에 공원이나 주민들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순히 의자 놓고 나무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정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서 쉬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요 사업 중에 예비비 신규로 잡으신 것해서, 건죽안전사고 예방 성격의 사업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수리나 보수 등을 할 수 있게 확보를 이만큼 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어떤 비목으로 둘지 재무과와도 상의하셔서 이번에는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에 사업설명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시설물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장치가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해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시설비 명목의 예비비를 일단 잡은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작년하고 올해 오래된 건물들의 옹벽이 붕괴되거나 하는 사건들이 구에서 있었는데, 소유자가 직접 수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것쯤은 즉각적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이 정도는 바로 조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매년 이런 성격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나가실 것인데, 계속 예비비로 남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뭔가 사업명을 하나 정하셔서 정규사업으로 편성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해서 신규사업명을 못 정했는데, 이것을 시설비 항목으로 넣고 싶었는데 못 넣어서 예비비로 한 것이고요.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나서 피드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명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안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인준 위원   
  안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꼭 들어갈 데가 있다면 또.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것을 감안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최인준 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봐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쭉 드린 사안인데, 저도 거기에 공감돼서요.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축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 강북 환경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5,800여 만원 정도, 행사운영비로만 쓰이는 비용이 5,800만원인데, 올해 환경의 날에 축제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강북구 청년정책사업으로 해서 청년도전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청년팀들이 저번 환경의 날 때 북서울꿈의숲 분수대 앞에서 되게 크게 행사했었는데, 되게 적은 예산으로,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의 10분의 1정도 들어갔더라고요. 57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참가자도 거의 1,000명 이상 오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부스도 여러 개 운영하고 되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행사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환경의 날을 맞아서 그렇게 행사했고, 그 후속으로도 계속 플로깅도 하고 환경 관련된 청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얻었던 축제를 지난번에 했던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과가 사업으로 잡고 제대로 축제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최인준 위원   
  이런 축제를 하는데 굳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나올까 그런 고민도 들고, 사실 환경축제라는 것이 안 그래도 계속 축제 예산들이 느는데, 왜 이런 것까지 축제해야 되나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행사는 청년들이 더 위주된 행사일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어린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원아들이나 유치원들, 초등학생들 넓은 층을 데리고 환경에 대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넓은 층을 대상을 하시는 것이고. 대상은 1,000명 정도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딱히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하거나 단체들이나 어린이집 원아생들 같은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최소한도를 우선 반영한 것이고요. 토요일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는 이번에 북서울꿈의숲 광장에서 하면 올해 했던 것과 내년에 하는 것이 되게 비교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다채롭게 했는데, 이번에는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크게 다를 것이 없네, 혹은 비슷하네 그런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다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에서 더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117페이지 봐주시고요.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에서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요. 대기오염 경보 전파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여쭤봤었지요. 문자요금이 이번에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개인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존에 2만 3,000명이면 지금은 5만명이 됐거든요. 그것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최인준 위원   
  문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우리도 그만큼 보내서 그런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최인준 위원   
  발령됐을 때 한 번 보내고, 해제됐을 때도 또 한 번 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렇게 보냅니다. 
최인준 위원   
  해제됐을 때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해제됐다는 것을 보내고요. 혹시 새벽이나 한밤중에 할 때만 안 하고, 그 외는 다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적지 않은 문자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봐주시고요. 삼각산중학교 옆길 산책로 정비사업 진행하실 예정인데, 옆길 산책로에 저도 몇 번 가보고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대상지는 기존 산책로에서 살짝 파생되어서 나오는 길인 것이고, 삼각산중학교 옆에 있는, 그러니까 서경대학교 밑으로 있는 길은 성북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우리구에서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은 능선 부위이다 보니까 경계가 성북구하고 저희들이 왔다갔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치할 사항이 생기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북한산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각산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오래됐고, 배수로 문제라든지 안전펜스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그 일대를 정비해 주면, 진입하는 데부터 많이 옹색합니다. 그 부분도 정비해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책로는 시에서 시비로 관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처리 소요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주관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성북구청, 강북구청에서 받는 대로 올려서 북한산근린공원 관리 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시 포괄비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응급한 사항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봐주시고요. 마을마당 유지관리 산출내역에서 시설비를 보면 수목도 식재하시고 바닥도 포장하시고 운동기구도 교체하시고 화장실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원이나 마을마당 이런 데에 화장실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전체 33개소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이 용무가 급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들이 안 나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불당골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저한테도 종종 들어오는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다 보면 관리가 어려워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화장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늘리는 것의 가장 애로사항이 주택가변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택하고 붙어 있어서 냄새 때문에 그분들하고 민원 관계가 우선 해소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동원에서 매일 청소를, 유지관리를 하고 상황입니다. 확대하고 싶어도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인준 위원   
  주변 민원도 있고, 어쨌든 우리구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더 설치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산적인 사업 제시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1쪽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액이 구비이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관, 보안등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현재 이 사업 내용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구에 의무단지나 비의무단지 4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사업은 안전분야 옥상이나 그런 데 비상 자동개폐장치나 CCTV교체 또는 근로자 환경개선 분야, 휴게실이나 화장실 보수라든가 공용시설에 대한 주차장 시설개선이나 내외벽 도색공사, 옥상 등 방수공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하단부 공사 등의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전에 심의한다거나 이후 접수과정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를 하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그것이 맞는지 심의를 열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율이 60%에서 5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소요예산 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에서 4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빌라관리사무소 지원과 관련해서 20세대 이상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20세대 이하도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지라든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개소가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빌라나 소규모단지에서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증액하였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파트 외에 빌라나 소규모에서도 신청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인데요. 관내 번동주공2·3·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전기·수도)를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현재 몇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는지와 이것이 꼭 번동주공2·3·5단지를 한정 둔 이유가 있는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추진근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정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해서.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는 여기 말고 영구임대주택이 없다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 같은 경우 41:59 정도로 해서 시비를 받는데요.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라고 생겼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데도 있지만, 서울시 시비도 지원받는 사항이어서.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 이야기는 강북구에는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정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우리구에 영구임대단지는 여기만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영구임대?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임대주택이. 
노윤상 위원   
  임대주택은 제외이고? 영구로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영구, 국민임대, 행복주택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가장 최하위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데가 영구임대인데요. 우리는 여기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14쪽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인데요. 빌라관리소 운영 건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도 전액이 구비사업이에요. 그런데 2개 정도를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갈 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모아센터라고 2025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3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이 되면서 사실 소외되는 사람들은, 고급빌라 같은 데는 빠지더라도,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매년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빌라관리사무소는 한두 개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오전에도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액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특정지역이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년도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많은 염려들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잘했다고 성과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도 그렇게 주셨는데, ‘지역에 안배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했지만, 물론 지역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잖아요. 일부이기 때문에 구비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비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시비사업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책자 22쪽을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신규사업인데요.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가 안전점검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어야만 되는지, 우리 강북구는 20세대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떠나서, 저희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은 법정사항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조례상으로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례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빌라관리소도 했지만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일단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소관사업이 20세대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20세대 이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윤상 위원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구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현재 다세대가구가 몇 세대나 있는지 수요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으로 따지면 아파트는 63동이 있고, 연립은 34개 동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연립이요? 몇 세대? 
○주택과장 권태형   
  총 따지면 97단지 498동, 세대수는 3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20세대 이상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20세대 이상. 
노윤상 위원   
  제가 물은 것은 20세대 미만인. 
○주택과장 권태형   
  38개 단지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20세대 미만인 다세대가구 주택이 몇 가구나 되는지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지금 답을 못하시면 추후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법이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나뉘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법률이라는 것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주택과는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건축과는 「주택법」에 있는 그 외의 건물들 20세대 미만의 말씀하신 다가구, 다세대, 단독, 일반근생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어요. 주택만 봤을 때는 20세대 미만을 건축과에서 현재 매년 점검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150개 이상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만 하다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20개 이상에서 150개 미만의 그 부분을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주택에 대해서 전체가 다 점검들이, 물론 건축과와 주택과가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똑같은 물음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세대 미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세대나 될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지금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 사업에도 있지만 조적조 건축물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바로 나가서 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선제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수요를, 다음 연도에 제가 동일한 물음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일단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조적조 건축물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그 옆 장을 보시겠습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집수리사업의 신청·상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가 신청 및 상담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을 직원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제가 도시재생과 시절에 인수동, 수유1동, 4·19, 관리형주택으로 해서 4개 팀에서 주택성능개선지역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팀마다 1명씩 직원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도시재생업무가 2개 팀으로 줄어들면서 이 사업을 맡는 직원이 지금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한 120건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고 접수가 들어오는데 1명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고, 8개월 정도 하는데, 사업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상담하고, 현장 나가고, 접수하고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1명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1명은 꼭 들어가야 된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데 지금 이 사업팀에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1년 내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밀릴 때, 특히 민원상담이나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4쪽을 보시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24쪽, 26쪽, 28쪽까지 연계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달리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현재 계속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비 사업은 올해로 거의 다 종결되었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종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은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 시에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그다음 장인 26장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4년 12월까지라고 해서 종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나 소프트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지만, 주민공동시설은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24년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기반시설들은 사실 완공된 사항이지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소프트사업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인데요. 아까 신문 공고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 열람공고할 때 사용하는 예산은 맞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산이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이 비목으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고요. 다른 부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이 비목으로 모든 부서가 공통되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36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위치가 수유동 산123-13 외 3필지. 516하고 516-1, 산121은 지목이 원래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업을 맺었는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옥마을 대상지를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가 신청해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선정만 됐을 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만 정해지고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실행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시에서 10월달에 공고된 상태이고, 올해 안에 용역수행업체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성격의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내후년인 25년 6월까지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라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할 때 사업계획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나왔을 때 비로소 사업을 도시관리사업으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가 정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보상계획 수립하고 그때 협의매수가 됐든. 
노윤상 위원   
  그러면 소유주와의 관계설정 이런 것은 진행이 안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현재로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구역 선정이 됐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번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와는 아직 앞으로 단계로 나가지는 못하고 계획만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동의했고, 1개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방금 그것을 설명해달라고 했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런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47쪽을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내용인데요. 이 사업도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을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7쪽 보시면 올해. 
노윤상 위원   
  사무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23년에 비교해서 76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추정분담금하고 통합심의공동위원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최가 더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개최 횟수를 증해서 잡았기 때문에 증액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통합심의회 수당.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추정분담금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횟수가 올해에 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노윤상 위원   
  더 많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쪽인데요. 총사업비에도 나와 있듯이 구비이고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이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추가된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가 예정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3개가 더 공모에. 
노윤상 위원   
  미아제3구역, 미아제11구역, 미아제7구역. 7구역은 자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내용이 3개소가 추가되냐고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까? 
노윤상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 위원   
  아니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예정지 쪽에서 총 7개소는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후보지 개념인데요. 예시에 든 소나무처럼 소나무, 진숙, 미아동 258, 번동148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을 물은 이유가 사실 소요예산 쪽에 증액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 서두에 물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증액사유에 대해서, 제일 밑에 용역 쪽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마지막 칸에 보시면 9억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이하게, 보통 신규 선정된 지역만 계산해서 10억원 정도 잡고 있고요. 올해 번동 148번지와 미아동 258번지가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주민들 의견 조회 결과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용역비를 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용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답을 해주셔서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중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면 표면상 사업들이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복사업이지 않느냐 했을 때 단일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단일화 쪽으로 해서,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보면 어떨까 해서,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다 분업화하고 전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중복이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단계가 굉장히 길잖아요. 앞에 기획부터 한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정비과는 법적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건물계획을 세우는, 세울 때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지원단은 그 이전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해도 높아야 되고, 각종의 사업들을 다 이해하고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서울시 공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머리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지만 단계마다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은 저도 설명에서 이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는 사업들이 꼭짓점에 가면 같은 사업을 밑에서는 늘 용역을 달리 주고 이런 부분으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을 보고 갈게요. 주거정비과 쪽이요. 미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내용인데요. 여기 소요예산 쪽을 제가 또 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은 것은 아니에요. 등기우편을 부치는데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액된 부분이 공공운영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개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 늘어난 것은 촉진구역 전체 2구역과 3구역 우편물. 
노윤상 위원   
  2, 3, 4.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2구역, 3구역 등기우편료는. 
노윤상 위원   
  2구역, 3구역이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2구역, 3구역에 대한 우편료고요. 그다음에 신문공고도 2구역, 3구역에 대한 공청회 관련된 신문공고료 편성한 내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을 저도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추진일정계획 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월1회 개최, 건축(전문/소)위원회 월 1회에서 2회 개최.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무관리비 쪽을 봤더니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소위원회 수당 이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이라서.
  건축본위원회는 안건이.  
노윤상 위원   
  2시간 이상?
○건축과장 이의신   
   2시간 이상은 10만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10만원, 2시간 이내는 7만원. 
노윤상 위원   
  7만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2시간 이상 하는가 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소위원회가 더 자주 모여지는 것 같아요. 횟수도 더 많은 것 같고.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조, 굴토, 해체심의인데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명 정도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월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옆에 60쪽을 보시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쪽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당해 건축물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 사용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1년 동안 성과가 몇 건이 있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4년도 소요예산 쪽에서 전년 대비 삭감 사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검제도라고 하는데요.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접수가 되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 1인이 현장 확인을 하고 검사조서를 제출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올해 75건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110건 잡았다가 건설경기 둔화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사용승인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허가 건수도 줄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5건 정도 축소해서 예산을 축소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현실에 맞춰서. 그렇군요. 
  그다음 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인데요. 통일성 있는 도시 디자인을 위하여 강북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건인데, 여기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여기는 수당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 앞에 것과 같이 여쭈려고 하다가 분리해서 묻는데, 소위원회도 2시간 이상 하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 현재 평균적으로 2시간 플러스마이너스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무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도 소위원회에서 올려서 증액된 것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월1회,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공공진흥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이 증가하고, 열린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위원회 수당을 올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64쪽에서 77쪽까지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인데,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들은 전부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인 것 같아요. 맞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신설하면서 이렇게 세분화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64페이지에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은 올해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예산을 자문비로 활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별도 편성을 한 것이고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68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쭸는데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시비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 맞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사실 현장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탈길에 가파른 경사, 노후 석축까지도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석축 같은 것은 이대로 놔두고 하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석축을 없앤다고 이야기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목공사 부분도 포함해서 매칭으로 해서 5억원을 잡은 사항인데, 설계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안전을 감안해서 석축을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 석축까지 다 철거해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 반경 짧은 거리에도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공원이라고 해서 나무 심고 벤치 몇 개 놓는 사항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소통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시민공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활용이 되는 공간인지는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부지 소유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우리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오면서 빈집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SH한테 전부 사도록 권유해서 SH가 갖고 있는 빈집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지현황을 보면 이용가치가 없는 부분이, SH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SH에서는 구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74쪽을 보니까 강북구에 빈집이 889개소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빈집은 SH에서 매입해서 강북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빈집은 2018년도에 상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차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년 이상 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889개소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빈집을 조사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 20~25% 정도가 빈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주택하고 정비사업구역 내도 포함되어 있고, 유허가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이유는 상태조사를 6월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까지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조사할 때처럼 서울시나 SH에서 전부 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현재 저희 과가 빈집 예산을 받거나 이럴 때 유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무허가, 정비사업 내, 유허가 구분되면 무허가 부분은 주택과로 하고, 정비사업 부분은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실인데요. 여기 지구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및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확대를 요청했었어요. 그 이후에 예산을 봐도 아까 설명한 대로 확대도 되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4년도에는 23년 대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동,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어린이인형극을 5회에서 15회로 10회 정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통·반장을 상대로 8회에 걸쳐서 교육하는 것으로 편성을 올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통반장님들도 연 8회?  
○환경과장 최선미   
  예. 3,000명 가까이 되세요. 
노윤상 위원   
  통·반장님들 교육 대상자가? 
○환경과장 최선미   
  예. 나눠서 하다 보니까 8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좋은 사업들을 확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6쪽을 보시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기후변화 예산이 영향을 고려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이므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선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나 기금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환경공단에 공모 신청하여서 선정돼서 지금 시험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해서 25회계연도 예산을 우선 시범으로 운영한 다음에 26회계연도부터는 전 부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26년도부터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26년부터는 전 부서에 하고, 25회계연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100쪽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강북환경축제 개최 사업 신규로 행사성 축제사업인데, 혹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주요 재정사업평가 중 신규 행사사업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선미   
  예, 거쳤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거쳤다면 신규사업 세부사업설명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었으면 이런 사항들은 위원들이 계속 묻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일 행사로써 본 위원도 예산이 과다하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전미팅에서도 말씀을 주시던데, 전체적인 무대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일반 재료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재료로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묻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보통 천막을 치는 캐노피가 기존에는 천연소재가 아닌 것으로 해서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런데 환경축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드나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천막이나 캐노피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출기초가 높은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들까지도 전체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혹시 학교에 홍보 및 협조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연초에 다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어찌됐든 처음 해보는 축제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환경에 맞는 축제로 준비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노윤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지 않으니까요. 먼저 끝내고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주택과 2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구비 매칭으로 진행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도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 년 사이에 시비 매칭이 줄어들고, 내년 예산에서 시비가 안 잡혔습니다. 우리 구비만 1,200만원이 잡혔는데, 시비가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23년 당초예산 시비 350만원은요? 그 옆에 칸에, 전년도. 
○주택과장 권태형   
  올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23년 당초예산에 1,490만원 중에 시비 355만원. 
○주택과장 권태형   
  당초 편성은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편성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가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겠거니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내려온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조차 안 됐고.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에서는 이 사업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시에서는 종료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김명희 위원   
  자치구에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것이고요. 저는 시든 구든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존의 사업에서 성과가 없거나 또는 크게 호응도가 없으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치구에서 좋은 사업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 전체 사업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빌라관리사무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매니페스토 대상도 받았고, 시에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모아센터 같은 저층주거지관리센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적극적으로 이 생각을 어필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할 수 있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한옥마을, 저도 작년에 공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두 군데 넣었다가 이것이 선정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꼭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라고 할지라도 개인들이 서울시에다가 내가 한옥마을 선정되어서 시 지원을 받아서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소유주도 본인이 할 의향이 있어서 지원한 것 아닌가요? 선정이 되면 시가 100% 매입을 해서 공공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현재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옥마을 선정만 된 것이고요. 일례를 들자면 우리구에서도 2개를 신청했는데, 한 곳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에게 제출해서 저희가 서울시까지 진달을 한 상태이고, 수유동 같은 경우는 저희 의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구의 의지가 포함됐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까 5분의 1 중에 한 분을 빼고 다섯 분은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선정되면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이 하겠다는 것까지 동의를 받은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은 아니고요. 한옥마을 신청을 할 때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적사항도 아니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반대하셨고요. 저는 같이 갔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의견 듣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방식이 정해지고 열람공고하면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김명희 위원   
  이 사업이 저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어서 서울시 한옥과에도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 답변은 서울시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담당자가 답변한 것은 개인이 해도 된다, 공공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한옥을 지어서 한옥특화, 펜션으로 운영하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그때는 된다고 했었거든요.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든 간에 저는 꼭 공공이 하면 이 사업을 하고,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지역은 사실상 오랫동안 흉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 방침과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같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안 잡혀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담회 비용이나 왔다갔다 하는 비용만 잡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소통을 강화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김명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사업방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김명희 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나.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일단 수유동 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함은 SH공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은 동대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의 사업은 각각 토지주들이 합동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사업방식이 다르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런 방식으로 용역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 사이에 많이 진도가 나갔네요. 저는 처음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했을 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택지개발로 SH가 시행사로 정해진 상태에서 추후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명쾌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토지소유주하고의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했고요. 
  49페이지 주거정비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확인할게요. 
  미아동, 번동 정비계획 수립이 드디어 됐는데, 두 군데 합쳐서 9억원이면 하나에 4억 5,000만원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 매칭 예산이라 5:5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18억원이고요. 한 군데는 10억원, 한 군데는 8억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148번지는 시비가 내려왔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내려왔고요. 258번지도 내려왔습니다.
김명희 위원   
  258번지도 바로 순차적으로 내려왔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10억원이고, 어느 쪽이 8억원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가 10억원이고, 번동 148번지가 8억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결국 총 18억원 중에 5:5니까 9억원을 통으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연구용역이 같이 수립이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답변드린 적은 있는데, 주민들께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번동 148번지가 신통으로 가겠다고 일찍 의사표현을 해주셔서 따로 신청하고, 258번지는 좀 다르게 의사를 내시다 보니까 거기는 좀 늦게 신청해서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군데 예산을 같이 잡고, 유형도 비슷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속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늦은 쪽에 맞춰버리면 계속 절차가 앞서 가는 데가 몇 발짝 더 늦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일단 각각의 속도에 맞게, 그것이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갔지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91쪽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우리가 에너지 컨설턴트가 총 몇 명이에요? 2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2명이 계속 같이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조가 또 있어요?
○환경과장 최선미   
  여러 조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총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많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런 분들의 자격기준은 강북구 일반인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린리더 고급과정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김명희 위원   
  자격을 수료한 분이고, 많다는 것은 대략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하시더라도 대략.
○환경과장 최선미   
  40명 정도입니다. 
김명희 위원   
  40명 정도. 그러면 저희가 쭉 대상지를 배분하면 그중에 40명이 2인 1조로 대상지를 일정기간 동안 체크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102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 올해 30개소를 정해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혹시 전기자전거하고 전기오토바이 충전 환경 점검은 환경과에서 따로 안 합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공공 충전소 점검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희 위원   
  법에도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공공업무라는 것이 계속 분절화되잖아요. 그리고 칸막이 행정이, 우리과에서 이 일만 하면 이것만 하고. 그런데 전기와 관련된 충전시설들이 공공에 많이 설치되는데, 자동차는 많이 보편화돼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아직 법령에 의무화가 안 된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무화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 법령에 아직 의무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차피 전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나중에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법령부터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즉, 전기 원동기와 관련된 공공충전소는 그냥 방치되는 것인지, 점검을 사설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환경과 108쪽, 109쪽 정화조 관리강화,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요. 우리구에 두 군데 계약하고 있는데, 관리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에 공감 어린이놀이터. 이제 보니까 저희 지역구는 몇 년간 쭉 해오고 있어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 아래쪽으로 쭉쭉 무너미, 세일, 장미원 다른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늘 아쉬웠던 것이 놀이터 조성을 하면 놀이터 이용자, 주로 아이들과 보호자들이나 그 근방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이 관계자들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거든요. 놀이터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구의 어린이놀이터는 시기와 내구연한에 맞춰서 개선이 됩니다. 물론 절차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이미 전문가들이 설계 다 해놓고 설계용역 완료된 다음에 거의 변경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순서를 바꾸시면 어때요? 어떤 놀이시설이나 놀이터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놀이시설을 선호하는지 조사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사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화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145쪽, 공원 많이 정비했어요. 저도 압니다. 불도 어둡다고, 작년에 관악구에서 사건 나면서 으슥한 도시공원에 공원등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늘어났어요. 유지관리 연간단가 전년도에 9,9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1억 5,8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수량이 많아진 것 플러스 전기세가 포함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한전에서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는 것까지 반영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거예요? 바로 위칸에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전기요금 1억 7,500만원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밑에 공원등 유지관리 연간단가 1억 5,800만원에 전기세가 각각 다 포함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내는 것은 225개소이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 225개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는 4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 한전 요금이 올라서 6만 5,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의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원등 연간단가는 기존에 있는 공원등의 부점등이라든지 시설물 고장나는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등주를 바꿔주는 예산들이 연간단가사업으로 해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위에 반영되는 것이고, 하나의 전선을 타고 갈 테니까. 그래서 전기세는 1억 7,500만원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연간단가는 등수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대상이 늘어서 이만큼 늘어난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연간단가로 잡혀 있는 것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했네요. 
  그다음에 녹지과 151쪽 맨발걷기는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3억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우리구는 공원이 많으니까 국비와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올 계획을 잡으십시오. 계획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시비도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아까 동료위원이 화장실 질의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34개라고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33개소. 
김명희 위원   
  33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중에 화변기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쪼그려 앉는 변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대부분 좌변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앉을 수 있는 좌식 양변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가고 있고, 발효식 화장실은 아직 그렇게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디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발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김명희 위원   
  발효? 산에 있는 발효?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것도 양변기로 교체는 하지요? 구조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대부분 기성품 관급으로 납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깨고 파손되는 부분도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쪼그려 앉는 공공화장실의 변기는 어르신들이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구의 모든 공공화장실에 화변기는 일단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를, 청소행정과는 아예 다 교체했어요. 끝났어요. 남아 있는 것은 아마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결위나 계수조정하기 전에 남아 있는 화변기, 정식명칭이 화변기더라고요. 쪼그려 앉는 변기. 이 개수를 파악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108쪽을 보시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정화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정화조 관리 자체는 저희 과가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유충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의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과에서 소통하셔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서로 핑퐁하지 말고 협력해서 적극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12쪽을 보겠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리인데요. 우리구 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는 내용인데, 현재 강북구에 석면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최선미   
  여기에서 말하는 석면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타 의료기관하고 구 소유 합쳐서 3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주택 빼고요. 
노윤상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일반가정까지도 혹시 확인을 해보셨느냐.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해서 19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 192개소? 
○환경과장 최선미   
  예, 192개소 정도.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우리구 소유 건축물은 10개소에 46개 지점이 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었을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석면안전관리법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년마다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석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환경과장 최선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 소유 10개소 46개 지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석면도 환경에 많은 유해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강북구에 192개소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우리 과에서 고민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노윤상 위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또 올라오고 행감 때도 제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만 맞춰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답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31쪽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서 9,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혹시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솔밭근린공원 어디에 물놀이장을 조성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적합한 공간을 검토해 보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 내 팔각정 있는 데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여름철이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타 구는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여름 더위에 무더위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타 구는 많은데, 왜 우리구는 없냐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했고요. 내년에는 솔밭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도 여름철만 운영할 계획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15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산출내역을 보니 대상지를 6개소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공원별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맨발산책로길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예를 들면 세족장이나 황톳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진행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지행시키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매번 권역별로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노윤상 위원   
  이것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삼양동체육공원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주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올라와 있는 삼각산중학교 옆길 산책로를 정비하는 김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함께 검토하면 정비효과가 커질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지도 후보지로 올려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54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을마당 유지관리사업이거든요. 불당골 마을마당에 화장실 설치 건인데요. 환경개선공사 예산 편성되어서 본 위원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공사가 1월부터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10개월 동안 마을마당 사용이 불가능한지, 화장실 설치는 몇 월달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진행해서, 그 지역이 시장하고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건인데요. 무너미, 세일, 장미원 3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민원을 가지고 여러 번 과장님하고 팀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송천동 응달마을 어린이놀이터하고, 삼각산동 고갯마루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은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갯마루 어린이공원도 이번에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다양한 세대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장시간 위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로 대화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사업들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다음에 좋은 결과로 이 자리에서 답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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