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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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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인준·조윤섭·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최미경·노윤상·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인준·조윤섭·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최미경·노윤상·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자격기준이 명확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당연직까지 적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목표로 하는 2대 전략체계, 8개 추진전략, 세부사업 48개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재정계획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립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서로부터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수합한 후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계획은 강북구의회 보고 후 금년 12월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 지역 출산보육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자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족에서 자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번동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10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번동어린이집은 연면적 347㎡, 지상4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련단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꿈의숲, 구립두산위브, 구립어린왕자, 구립반짝반짝, 구립숲사랑, 구립아이땅, 구립무지개, 구립킨더, 구립튼튼어린이집 등 9개소는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민간·가정 전환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15일과 11월 9일에 개최된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바뀌는 조문 중에 2항, 우등장학생 고등학생 중에 기존에는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오히려 이것이 명확한데, 평균 등급 2등급은 현행 기준으로 어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가 석차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각 등급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등급에 맞추어서 시행하려고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행 15등급 체계인지 10등급 체계인지 그것이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행은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10등급이에요, 15등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현재는 9등급까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10등급하다가 또 15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가 지금은 9등급 시대 변화 따라서 바뀌는데, 등급 체계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100분의 20은 석차를 떠나서 재적 정원의 상위 20% 중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등급 이하가 11% 정도 되어 있고, 2등급 초과 3등급이 2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등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높은 친구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조례에서는 100분의 20이면 상위 20%까지 장학생 대상이었는데, 평균 등급 2등급으로 바뀌면 상위 11% 정도로 더 좁혀지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좁혀질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인원수가 나오나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 잡을 때 34명 정도 고등학생을 잡았는데, 이 안에 포함될까요? 
  물론 그 위에 생활복지장학생 따로 있고, 우등장학생이 따로 있는데, 단순히 표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범위 자체가 좁혀지는 것이라,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이 등급으로 조정했을 때 가능한지 지난 해왔던 것을 비교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거의 근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우등은 2명, 3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실제 고등학생들이 20%로 했을 때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범위가 좁혀지면서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등은 성적순이다 보니까 실태조사표에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위에 상위등급이 없다면 가능하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34명 안에 우등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1명은 복지장학생이나 이런 형태로 선발해서 티오만큼은 다 채운다는 취지인 것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은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지원이 장학금 개념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니까 고등학생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취지를 조금 더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내면서 했던 사항이 대학생 비중이 자꾸 높아지니까 고등학생들을 다시 높여주고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구립꿈의숲 어린이집과 구립아이땅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이 20명으로 같고,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이는데 교직원 숫자는 구립꿈의숲 어린이집이 구립아이땅 어린이집보다 2명 정도 적은데, 운영 재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차이가 날것입니다. 보육도우미가 있는 데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신청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도우미와 보조교가 양쪽 다 필요할 때 요건이 맞으면 저희 지원해 주고, 요건이 안 맞으면 지원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1명, 2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구립꿈의숲 어린이집은 보조교사가 몇 명이고, 보육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아이땅 어린이집과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교사는 적고, 정원은 같은데, 교사를 쓰는 데가 있고, 도우미를 쓰는 데가 있어서 편차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게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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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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