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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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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복지생활국을 먼저 심의한 후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도시관리국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제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21쪽, 고독사 예방과 앞쪽에 고독사 예방 업무에서 반찬나눔, 그것이 몇 쪽이었나요? 21쪽과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뉴스에서 엄청 좋은 뉴스를 본 것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반찬나눔 예산도 있던데, 어르신들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서 어느 단체에서 보니까 우유 배급소와 협업을 맺어서 우유배달로, 그러니까 매일 같이 찾아가니까 우유를 안 마시는 날 신고가 들어온대요. 우유를 갖다줬는데 우유를 안 마신다 그러면 다음 날 연락이 오니까, 구가 협업해서 찾아갈 수 있어서, 고독사 예방 아이디어로 상당히 좋아 보여서, 제가 고독사 예방하고 반찬사업이 지금 몇 쪽인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위원장 김명희   
  25페이지입니다. 
윤성자 위원   
  25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1인가구 사업하고 반찬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우유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또 매일 같이 방문하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생색내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갔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희   
  답변 바라십니까? 
윤성자 위원   
  답변 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위원장 김명희   
  61페이지입니다. 
윤성자 위원   
  61페이지입니까?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 왔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계수급자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 책자에 1만 1,402가구. 생활보장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1만 7,184가구로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1.5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위원장 김명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성자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해 와서,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왔나 보네요. 몇 쪽입니까? 
○위원장 김명희   
  6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1만 7,184가구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1만 1,402가구였는데, 2024년에는 1만 7,184가구로 5,782가구가 증가해서 1.5배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숫자 자체를 늘리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향된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기준이 늘어날 것이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가구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이잖아요. 30%에서 32%로 올라가는데 1.5배가 올라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32%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입니다.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어떻게 높아졌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답변 준비)
○위원장 김명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기준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1.5배로 대폭 늘었잖아요. 정부 기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줄어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62만 3,368원 미만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024년에는 그 기준이 높아져서 72만, 한 8만 9,000원 정도가 더 높아져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갔을 때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늘어났을 때 1.5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추정치입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이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의 증액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를 주신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아까 62만 얼마에서 8만 얼마가 인상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8만 9,000원 정도요. 
윤성자 위원   
  8만 9,000원이 인상되는데 1.5배가 증가합니까? 기초생계수급자가?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소득보다도 그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수치를 확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올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구에서 1.5배가 증가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거의 1.5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통계는 그렇지요.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1.5배가 갑자기 증가하나? 그러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선정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선정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봐야 30%에서 32%, 금액도 8만원 차이, 그런데 이렇게 1.5배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복지 쪽의 데이터가 없어서 어쨌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 데이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높였을 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온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금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니까 자치구에서도 이 정도의 구비 분담금을 예상하라고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서 이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1.5배 이 수치가 들어온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 수치도 들어오고, 기준액이 작년에는 기준소득 자체가 1인인 경우에는 207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 기준도 220만원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1인가구 중위소득 선정 기준도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에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선정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1년 사이에 기초생계수급자가 1.5배씩 증가한다고 하면 강북구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향상 활동 지원. 173페이지 보면 여성 권익향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7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보조에 대한 내용이 2개가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72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라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개의 업체에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해서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끔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에 대한 공모를 통할 것입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여성 관련 단체나 법인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보조해 주거나 다양한 것을 참여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업체 몇 개가 들어온다 이런 계획도 없고, 몇 개 준다는 계획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2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3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냥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이 활동지원비를 나눠준다? n분의 1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n분의 1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단체가 700만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700만원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낮출 수 있고요.
윤성자 위원   
  심사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지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해야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여성권익 향상 활동지원 23년도에도 했는데, 그러면 강북구에 여성권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공식적으로는 강북구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 2~3개 정도가 여성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몇 개 단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2~3개 단체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2~3개 단체가 있으면 여성 단체하고 합해봐야.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공모해서 강북구에서 다른 단체가 결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공모로 해서 여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성단체나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성자 위원   
  지금 확인된 바는 2~3개 단체인데, 그러면 공모하면 다시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   
  위아래로 여성권익 향상 활동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부족해서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시 1,000만원을, 그러면 부족해서 이것을 새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 여성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행사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주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일정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 들어온 것을 봐서 금액을 결정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분 질의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다 보니까 혹시나 금액이 적은 것이라도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있던데, 혹시 이 포상금에서 유공부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모금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부서별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수하게 한 부서에 대해서, 아니면 동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어떤 한 행동이나 한 정책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금하는데, 이것을 유공부서를 정하고, 특히나 유공 동을 정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동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가 많은 통은 또 많이 나오고, 아파트가 없고 재개발재건축 예정이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구는 이것 때문에 통장님이 거의 울면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유공부서를 꼭 해야 될까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보면 각 부서나 동에서 목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년도에 했던 어떤 부서에서 거기만큼을 채운 부서도 있고, 아니면 못한 부서도 있고, 동도 있을 테지만, 그 목표액이 너무 많이 상향이 돼서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해마다 목표액을 각 부서, 동에 다시 한번 책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의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것을 각 동별하고 부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그 근사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유공부서라는 인센티브를 해주는 이유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아이러니를 느꼈거든요. 따뜻한 겨울나기,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주민분들,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마음을 써서 내시는 것인데 이것을 순위를 나눈다고 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해마다 받는 부서나 받는 동만 받지는 않고, 서로 조금씩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가 당연히 힘드신 작업이고 남에게 돈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힘든 작업인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업무도 당연히 바쁘실 텐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장이나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직능단체나, 사실상 옛날처럼 직원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직원한테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동네에서는 직능단체분들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같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던 부분인데요. 23페이지~25페이지로 이어지는 1인 고독사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먼저 23페이지 신규 설치가 아니고, 그러면 설치 대상자 선정은 앞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하는 분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연계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발굴을 하시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우리가 보통 AI로 해서 전화 안부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살피미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를 전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제발 전화도 하지 말고 알려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의 건강도 체크하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식을 드려서 식사를 잘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반찬이 계속 남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기운찬 사업은 사실 처음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야 돼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를 6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신규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됐었고, 금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3개월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하셨던 분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점 만점에 4.8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셨어요.
  대면은 안 하지만 그래도 대면하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지만 각 동마다 한 열 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이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곽인혜 위원   
  다르다고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중복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넘어가면요. 저 하나 궁금한 것이 29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그리고 뒤에 31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1인가구 지원센터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1인가구 지원사업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했고, 아이디어 공모 이것이 우리가 직접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아이디어 공모하고, 그냥 공모사업 두 가지를 했었는데 아이디어 공모 금년에 선정된 것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사업에 집중하려고 해서 아이디어 공모는 내년 사업에 넣지 않았고요. 1인 공모사업은 추진하는 그 내용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저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착안사항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착안사항을 가지고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1인가구 지원사업은 기획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이것을 기반한 실행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복지콜은 계속사업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콜은 뭐냐 하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동사무소 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동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해서 본인이 어렵게 사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복지콜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분들이 어려우니까 직접 우리구 복지콜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그러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동에서 직접 그분한테 전화하고 방문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주는 적극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너무 깊이 공감하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 계속사업이었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작년 10월에 시작이 돼서. 
곽인혜 위원   
  작년 10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복지콜센터를 각 구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운영 중이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홍보현수막 말고도 홍보를 열심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홍보물품으로 가장 많이 가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복지콜센터에 대한 안내 표지를 배부했습니다.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소식지에도 매번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945명 종사자 대상으로 800만원 정도가 쓰이는데 이것은 인터넷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온라인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하나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신청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있고 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업체에 교육시스템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청렴을 위한 윤리경영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로는 한글을 이용한 보고서 실무 작성, 센스 있는 온라인 대화법 등 여러 가지 강좌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선착순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년에 어차피 편성된 것만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 역량 강화보다는 처우개선이 더 급하신 것 같은데, 역량 강화만으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곽인혜 위원   
  당연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계신 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분들이나 6·25 참전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 인사드리러 가거나 민원 받으러 가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구는 항상 보훈지원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보면 결산잔액이 2억원이나 남았습니다. 총예산 중에 20% 가까이 남는 것인데,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남는데 혹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을 안 주다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49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 바람에, 저희 조례에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빠진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2023년은 예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 생각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예산이 남긴 하겠지요.
곽인혜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 받으시는 분들 입장과, 예산도 걱정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자치구의 여건상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하고 다른 송파구나 강남구 이런 쪽은 저희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동북4구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금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은 올리지 않고, 2025년도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재 5만원인데 7만원으로 그때까지 올리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아마 조금 더 지나가면 몇 개 구 빼놓고는 각 구가 평준화되지 않을까. 현재 거의 20개 구는 5만원 정도에서 6만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고요.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일명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범위 확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도 여쭤봤었는데,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최저보험료가 올해는 2만 2,310원이었고, 그중에서도 한부모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할인받았는데, 할인 비율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점차적으로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해도 2만 2,310원으로 계산을 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을 더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곽인혜 위원   
  혹시 예측하는 예상은 혹시 얼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올해 초에 해보니까 거의 7억원 정도 예산이. 
곽인혜 위원   
  총액이 7억원이세요, 아니면 7억원이 증액되시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총액이 7억원 정도.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한 5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곽인혜 위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 지급은 2만 2,310원이지만 할인받아서 1만 5,620원이 평균액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244가구 정도돼서, 그 정도로 해서 평균 지원액은 1만 3,890원이 평균액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인 제도가 없어진다고 보험공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최저보험료 자체도 내년 하반기에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참.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처럼 최저보험료가 너무 올랐고, 그다음에 할인율도 안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범위를 늘리면 아까 말씀 주신 예측하기로 7억원이지만 몇십 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5명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확인하고 상담한다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상담은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받으시는 것인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고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노숙은 길거리노숙,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화장실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다음 쪽 86페이지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수유동에 노숙인시설이 한 곳 있거든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추울 때 오셨다가 가고, 시설에 적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봐도 범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례관리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들어갈 것이고, 그분들이 근로의 의지가 있는지, 자활의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많지 않더라도 겨자씨들의 둥지 시설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뭔가 살아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숙인이라는 의미가 길에서 산다는, 이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진짜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진짜 노숙인 상태라 노숙인을 상담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 말고.
곽인혜 위원   
  중독관리지원센터.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거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노숙인을 따로 관리하는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담하고 저희가 의뢰하면 신규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상담하시고 그러거든요.
곽인혜 위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례가 몇 건이 안 되더라도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8, 16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복지생활국장님하고 12월 초에 아동여성연대회의에 같이 참석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경찰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토킹 데이트 초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이 홈보안 CCTV서비스 설치 지원사업이다. 혹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0가구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27가구 정도거든요. 저희가 올해 4월달부터 추진했어요. 내년에는 50가구 정도 할 것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말고도, 그러니까 가정 내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은 CCTV는 모든 가족의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에 놓인 분들이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데, 그때도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 부분도 홈보안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비스 설치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고요. 안심이앱 관제요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스카우트 대원분들이 새벽 2시나 1시까지만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시간이 심야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스카우트대원하고 안심이앱 연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스카우트는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관제요원들이 하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관제요원들이라고 하시면 우리구에 CCTV가 많으니까 이분이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17번 카메라에서 봤다가 18번 카메라를 봤다가 동선을 봐드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은 혹시 서울시도 공통으로 이렇게 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25개구 자치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스카우트가 활동 안 할 때는 관제요원이 봐주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관제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 195페이지고요. 한부모가족 꿈자람캠프 참석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추진근거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저도 찾아봤는데요. 혹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꼭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공동육아나눔터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주민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가 주도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구가 주도하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아동이 제일 많은 곳은 삼각산동, 송중동, 수유동일 텐데, 그쪽 지역은 보이지 않는데 예정이 되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삼양동 부근에 설치되거든요. 거기에 공동육아방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 말고는 또 예정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구 자체 사업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곽인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6페이지고요. 새롭게 잔치를 마련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기존에 보면 10월마다 동별 노인잔치가 열리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잔치는 그대로 가고, 이것은 어르신들 한꺼번에 모실 수 있게 한 번에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월에 각 동별로 경로잔치하던 것을 통합해서 구에서 주관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에 보기에는 식사나 이런 것이 안 보이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에서 경로잔치 할 때는 단순한 공연예술, 그다음에 식사하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동별로 편차도 심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식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대신 어르신들이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자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40, 241페이지입니다. 전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노인교실 2022년 결산잔액이 남았는데, 2023년에는 현 상황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이 2022년도에 코로나로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행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강사 인력풀이나 노인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운영을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곽인혜 위원   
  그래서 삭감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물어보았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경로당 민원이나 만나 뵈러 가보면 ‘프로그램이 없어. 그래서 계속 화투만 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노인교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많은 분들, 아니면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가다가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노인교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자유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일단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순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정책, 경로당이나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계속적인 경로당 증가가 우리구에 꼭 필요한가. 그러다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 번3동에 있는 백세건강플러스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동별 편차를 파악해서 경로당 설치 여부라든지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 필요를 판단할 예정이며, 제 개인적으로는 백세건강플러스 같은 데 번동에 설치됐기 때문에 미아권역, 수유권역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사실 예산 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도 안 되니까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는 한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 2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용역비, 이것이 2,000만원으로 가능하신 건인지 여쭙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용역업체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어르신돌봄 종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곽인혜 위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그러면 더 깊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인데 2,500명에서 3,000명을, 전수조사고 실태조사라고 하시면 더 깊게 질문도 들어가실 것이고, 상황도 보실 것인데 금액이 매우 적다고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역사가 비용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2,000만원을 제안하신 것인지도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그렇게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사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곽인혜 위원   
  타 구에서도 이야기 들었던 것이 무슨 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3개 구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장님들 한번 방문해서 ‘몇 명 일하세요? 몇 시에 근무하시고? 힘든 것은 없고?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쫘르륵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요양보호사협회 임원진하고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내년부터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할 예정이고, 그분들 의견 청취해서 시설장 위주가 아닌 요양보호사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건인데요.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청각장애인 부모면 아이까지 청각장애인일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레고나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에게도 듣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보고 해도 전혀 방법이 없더라. 우리구에서는 수어통역센터에서 1인이지요.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프로그램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현재 수어통역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북구 수어통역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은 구의 각 부서의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할 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10만원씩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구에서 한다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옥죈다고 해서 약간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한다고 하면 수어통역사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 정도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1인에 대해서 몇 회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차후 계속 예산을 확대할지 그런 방향을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그 의견에 공감입니다. 1인이 하신다고 해서 무한대로 해드릴 수는 없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몇 회 한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원택시라든지, 성동구가 먼저 했던 엄마안심택시도 처음에 굉장히 비난받았었거든요. ‘왜 아기엄마가 아기 병원 데리고 가는데 돈을 대줘야 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자 저희가 예산도 많이 잡아놓고,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필요하다고 하면 단 1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예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 못하는 아이가 있고, 그 학부모조차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방법의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선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그 방향도 좋지만, 올해 초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 안에 실태조사가, 실태조사가 아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곽인혜 위원   
  추진계획 수립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같이 수립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계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시비, 구비 5:5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어통역사를 3명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를 수요에 비해서 1명 내지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희   
  곽인혜위원님, 뒤에 많이 남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지요.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53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복지정책과장님입니다. 뒤페이지로 가서 54페이지. 여기 호국보훈의 달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배객들 호송하고 지원하는 데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간식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원하는 직원 식대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윤성자 위원   
  작년에 대전 현충원에 3대 갔습니까? 위에 보면 참배객 수송차량 3대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보면 대전 현충원 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3대가 가고요. 1대는 서울 국립현충원은 보훈부에서 지원하는 1대가 가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22년도, 23년도 두 번을 따라갔다 왔어요. 저도 보훈 가족입니다. 그런데 강북구가 다른 구들하고 다 앉아 있는데 제가 의원인 것이 엄청 창피했어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다른 구들은 저렇게 명패에 몇 호차, 그다음에 뒤쪽 화면 보세요. 저렇게 기사 연락처, 인솔 담당자 앞뒤로 해서 비상연락망,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저런 명패들을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북구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 가면 차가 너무 많아서 내가 타고 온 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겨우겨우 찾아서 타고 이런 상황인데, 행사 지원하면서 몇 호차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 연락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준비 소홀인 것, 이것을 제가 지금 2년째 벼르고 있었는데 과가 다르다 보니 오늘 지금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80만원이라고 했는데, 간식으로 떡 준다고 하셨지요? 간식을 뭘로 줍니까? 떡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간식으로 떡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르신들이 22년도에도 도시락 달라고 하는 소리 분명히 들었고, 23년도에도 그 책임자이신 분이 청장님한테 ‘우리 도시락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타고 가는데 저한테 제발 내년에는 도시락 좀 달라. 그런데 떡을 조그만 것 주니까 가면서 다 먹어요. 그런데 현충원에 가면 다 정자에 앉아서 다른 구는 다 도시락 먹고 있어요.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점심을 먹고 출발하는데 직원들만 점심식사해. 어르신들은 굶고 오는 거야. 점심 먹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점심을 하라고 아침에 출발할 때 떡 조그마한 것 하나 주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도시락이 어떻냐고 이야기했을 때 전 구가 다 도시락 싸가는 것은 아니고.
윤성자 위원   
  거의.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도시락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줘야 점심을 먹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윤성자 위원   
  다른 구들은 정자에 앉아서 다 먹고 있어요. 대전 현충원에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자에 전부 앉아서, 저보고 구의원 맞냐고 구민들이 그러고 물어요. 보라고. 다른 구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목소리 높일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 어떻게 하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구들은 한 가구당 꽃값도 3만원씩 줬다고 다른 구 자랑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값 얼마 주냐 그러니까 한 가구당 3만원씩 지원받는답니다. 지금 예산이 180만원밖에 없고, 그러면 어르신들 거기 가셨다가 굶고 오시는 거예요. 떡은 아침에 간식으로 먹으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만 점심식사하시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직원도 점심식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식사하셨냐’고 하니까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으로서 다른 구들은 앉아서 다 이런 지원해 준다, 저런 지원해 준다 하는데, 옆에 같은 구민들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80만원 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일단 저 명찰에 대한 준비부터 하세요. 내 차도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 찾느라고 출발할 때부터 몇 호차인지부터 난리고, 올 때도 내 차 못 찾아서 그렇고, 연락 못해서 난리고.
  제가 볼 때 저것은 큰 비용도 안 들어요. 저것하고 도시락. 다른 구는 가구당 꽃값도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 180만원으로 도대체 뭐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것이 사실 도시락까지 하면 아마 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찰은 금년에 그것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따라가지 않았고 직원들이 갔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현충원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송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80만원이니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제가 2년 동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하는 것도 들었어요. 도시락 좀 줘라. 떡 아침에 목멘다. 못 먹겠다. 그런데 떡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른 구들은 진짜 도시락 해서, 그런데 강북구는 너무 소홀하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구가 도시락을 싸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6시 이렇게 출발하면서 목이 메어서 떡을 못 먹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 예산이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해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구민들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짚고 지나갑니다.
○위원장 김명희   
  마무리해 주시지요. 
윤성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쭈다가 중간에 끊겨서요. 잠시만요. 
  273페이지와 279페이지. 279페이지는 실태조사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물을 보지 않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증진 개선 평가단 운영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단 18명으로 해서 3인 1개조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약 3일 정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직원을 시비로 해서 등록장애인 2명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279페이지는 등록장애인 두 분이 여러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니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273페이지는 평가활동원분들을 모집해서 어린이공원하고 공공기관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이분들이 혹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원하고 공공기관 몇 개소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간 내에만 완료하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션처럼 예를 들어서 벌말공원 가고, 상상공원 가서 본인의 미션을 채우면 돈을 받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시는 것은 공원 내에 장애인 아동이 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지 이렇게 세세히 보시는지, 아니면 활동 여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모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평가가 끝나고서 평가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거기 나왔던 결과물들을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 사항이 없고, 약간 미미한 훼손, 파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해당부서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고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운영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1,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율방범대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제정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경비라고 하면 제7조에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요. 손전등, 모자 이런 당연한 운영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그다음에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등 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러면 혹시 경비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4개가 다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보험료라든지 차량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야식비하고 장비구입비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초소 도색비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신 것은 피복비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 것일까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로 피복비와 장비구입비가 2,569만 6,000원이 지원돼서 저희 구도 구비 2,569만 6,000원 편성됐고, 구비는 거기에 960만원의 야식비가 더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잠시만요. 야식비가 얼마 추가. 
○청소년과장 박은하   
  960만원입니다. 
곽인혜 위원   
  960만원이 추가된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아니요. 960만원은 매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960만원을 몇 개 초소가 나눠서 사용하시는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표한테 주는 것입니다. 단체의 대표. 
곽인혜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분배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초소만 70개고, 활동하시는 분들 하면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라 현실적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2,569만 6,000원이 지원되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은 다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늘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426페이지 봉제 폐원단 재활용처리 용역 관련해서요. 428페이지 봉제 폐원단 재활용처리 용역 13만 3,960원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5만원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13만 3,960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입찰가하고 또 물가조사를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감에서 지적되고 가장 잘 시정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던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던 건은 아니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곽인혜 위원   
  앞으로도 더 넓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희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쪽 봐주시겠어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는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추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또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아니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긴급심의를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돈을 환수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부정수급도 있나요? 부정수급해서 환수한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저희가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21년도에 환수심사 2건을 해서 23년도에 환수 면제한 것이 1건이고, 분할 납부해서 한 것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2건 중에.
조윤섭 위원   
  예, 그렇군요.
  6쪽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한도는 얼마까지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은 1개월까지 2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의료비는 1회, 그다음에 주거비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교육비도 지원 기간은 1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연료비도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 중에 2차 지원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 생계비 같은 경우 3개월 범위로 2차 연장심의를 하고, 이분이 1차하고 2차 또 요청했을 때 최대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거의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23쪽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인데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우이동 주민분들 중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중증장애인이신데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너무 늦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상벨 있잖아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금은방 같은 데서 강도가 들었을 때 손 밑으로 넣어서 벨 누르면 한 번에 112로 가든지 소방서로 가든지 지금 강북구에 이런 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한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지금 119 소방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조윤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이 비예산사업이라서요.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면 등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이 그저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풍에 걸려서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수급자이신데, 마침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이에 동생분이 오셨나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숨은 사셨는데, 그분 말씀이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소방서에서 무슨 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장치를 안 해주고 있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몸이 더욱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요. 오늘도 화장실에서 두 번이나 넘어져서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찾아와서 도와줘서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소방서에 비상벨에 대해 문의했더니 비상벨 설치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에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요. 자꾸 넘어지니 넘어지면 꼼짝없이 갇혀 있어서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지요?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비상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은 누르면.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이 아니라고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전화기상으로 자기가 위급한 상황일 때 들면 바로 소방서에 연결돼서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화 걸 여력도 안 되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간신히 해서 은행, 금은방 같은 데 그런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벨만 한 번 누르면 연결되는 비상연락망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는 사업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이라고 하면 내가 주방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화장실, 또 방에서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임대빌라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 의지만 있으면,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2개, 3개 이렇게, 그 사람 동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일 테고, 그다음에 주방 쪽이 있을 테고.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일단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제가 이따 따로 문자메시지하고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65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생활보장과 산출내역에 보면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조윤섭 위원   
  예산이 3억 7,900만원 잡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것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사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이, 여기 장제급여에 80만원 곱하기 460명. 몇 명 돌아가실 것까지 미리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 자체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잡아놔도 되잖아요. 돌아가실 분까지 미리 460명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고, 이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액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 예산으로 이 생계급여에서 이것을 쓸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계급여 예산에서 남는 금액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런 상황으로. 
조윤섭 위원   
  그것을 개략적으로 써놓으면 되지, 꼭 명수까지 써야 된다는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산출내역이 한 사건당 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윤섭 위원   
  해산급여는 너무 좋아요.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돌아가실 것까지 미리 명수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시정을 해주실 수 있으면 법적근거로,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다음에 68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지원, 시구비 합쳐서 5만원씩 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통장으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 통장으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동에서 연락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날인받고 해서 다 받으신 다음에 지급하고, 혹시 연락이 안 된다든지 병원에 장기입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환수해서 우리구 금고에 다시 입금한 다음에 그것은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 안에, 전년도 것을 올해 다시 와서 청구하게 되면 또 다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회계 투명성 문제도 있는 것인데 현찰로 갖다 주시는 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봐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계급여 외에 어떤 입출금을 할 수 없는 통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윤섭 위원   
  큰 수치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 직원분들이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80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일정한 기준 미만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병원에 가셔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다 입금시켜서 그쪽에서 기관 쪽으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조윤섭 위원   
  집은 아니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러니까 병원.
조윤섭 위원   
  병원 쪽 위주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조윤섭 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시간 기준이 있으셔서 시간당.
조윤섭 위원   
  이런 일을 거의 요양보호사분들이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요양보호사분도 하시고, 조건부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84쪽 보시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분들이 신고해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인에 보면 관내 공원, 우이천변 등 노숙인 산재지역을 집중순찰하여, 집중순찰은 누가 하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의 팀장님하고 그 담당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폭염이라든지 지금 같이 추운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통장님이나 주변 주민분들이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발생을 하는데, 또 주민들도 가끔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다든지, 화장실을 갔는데 공용화장실에 이상한 분이 계신다든지 이러면 저희에게 전화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조윤섭 위원   
  그런데 거의 근무시간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근무시간에 합니다.
조윤섭 위원   
  야간에, 새벽에 공원 같은 데 화장실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도 가서 만나고. 
조윤섭 위원   
  새벽에? 야간에?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러니까 야간 6시 이후에 가서도 제가 한 번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킬 수 없어요. 시설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느니 나 그냥 여기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입소를 하겠다 해서 입소를 해도 그다음 날 다시 나오겠다 하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운 겨울에는 가고, 공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데 그분들이 또 거기를 떠나면 진짜 밖에서, 또 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진짜 참 힘드네요.
  거리상담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거리상담반 운영은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2인 1조로 돼서 계속 나가서 상담하고. 
조윤섭 위원   
  어디를 나가서 상담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숙인들 발견하는 곳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있는 데가 색동어린이공원도 있고, 솔밭공원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유역 앞에도 계시고, 번남공원도 있고 그렇게 계십니다. 주로 상주하시는 곳이.
조윤섭 위원   
  지역구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대책이 없으면서도 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반에 복지생활국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것은 사실 보훈회관을 위탁주셔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관내 냉·난방기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습니다. 냉·난방기를 구동하는 방식이 GHP, EHP가 있다고 해요. GHP인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하지만 배출가스에 온실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미세먼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올 11월 초에 국·시비 지원이 내년에 될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돼서 자체적으로 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보훈회관에도 GHP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장비라든지 운영 유지비는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잡지 못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예산 추가가 필요할 듯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감장치 의무부착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1,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몇 대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한 대에 350만원이면 저감장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대면 700만원이니까 혹시 천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더 추가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대수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늘 사용하는 난방장치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 관리를 못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의무로 부착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을 꼭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면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곳이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역자활센터는 한 곳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 한 곳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강북지역자활센터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에 들어가서 올 하반기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받았고요. 또 보건복지부 다른 부서에서 점검을 받아서 하반기에 2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큰 잘못은 없고,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행정하고 차이로 인해서 조금 문제점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쪽에서 정리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규모는 크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건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가 어떤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나요? 우리구 건물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임차 건물입니다.
최미경 위원   
  임차해서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본인들이 임차했고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요새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런 부담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 2층하고 3층을 쓰는데 한 쪽은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한 층은 월세로 하는데 처음 계약한 당시보다 인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참 감사한 경우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구를 보면 구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구도 중장기적으로 구에서 공간을 준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서 요청했을 때, 한 곳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입주를 원해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 확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희도 임차료나 이런 것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단기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곳에 옮겨드릴 계획을 하고 계시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큰 지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잘하시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86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집에 가서 정리를 해주시고 오셨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면 월 1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초과해서 요청한 상태는 아니고요. 특히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동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청소나 이런 것이 힘드실 때 청소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숙인 자체가 변동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관계망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금액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월 1회 정도로, 10회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혹시 요구가 많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저장강박 세대에 청소 지원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주로 그런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 능력에 맞는 일이 요청되면 또 이쪽에서 나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번3단지 복지관에 위탁받아서 하시는 저장강박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그것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다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외에 저장강박 관련해서 동에 요청이 들어오는 곳들이 가끔 있으니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미경 위원   
  힘들지 않은 정도의 청소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량을 더 늘리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 220쪽에 있는 어르신 경로당 중식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 드시는 것이 경로당마다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3회도 있고 4일, 5일,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6일 하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는데 경로당 시설별로 필요한 일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에서 정하셔서 요청하는 것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적어서 배식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주5일을 원하시면 일자리를 조금 더 추가로 배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내년에 6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회원 중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 인원이 2명이 있을 때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일반 어르신이 다른 경로당에 오셔서 중식도우미를 하시려면 회원분들이 약간 싫어하는.
최미경 위원   
  불편해 하실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평균 5일로 다 한다하더라도 그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 사업량에 따라서 신청하신 분들로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서 ‘일하실 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요’라고 말씀을 못하실 것이고, 일하실 분도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도 일단 잘 드실 수 있게, 주5일 경로당에서 한 끼는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지원하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우리는 5일이 필요없다, 3일만 하겠다 그렇게 신청하셔서 3일, 4일, 5일, 6일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도 3일 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2명이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2명이 배치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칙은 주5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있어서 영양상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5일 중에 정말 한 끼는 제대로 식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잘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과에서 지원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5일 대접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식 보조금도 증가가 된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평균액으로 봤을 때, 지금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잘 알려주셔서 어르신들이 식사에 대한 걱정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는 주말에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이나 여름에는 집에서 머무시는 것보다 경로당에 계시면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안전하게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폭염 쉼터로 해서 냉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한파쉼터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시간만 연장이 되고 난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겨울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지원단가가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난방비가 실제적으로 지원이 더 되거든요. 그런데 한파쉼터라고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경로당에서 추가로 안 열려고 하시고 5시가 되면 돌아가시거든요. 주말에 여시는 곳도 있고, 자율적으로 안 여시는 곳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방도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고, 관리만 잘 되고 그 비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주말에도 여실 수 있는 것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을 어르신마다 다르게 알고 계셔서 합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말에 열었으면 좋겠다. 음식은 각자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을 열어줘야 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자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회나 각 경로당에 연말에 공문을 발송해서 2024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예산도 그렇고 주5일제로 가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5일제, 주말 개방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30쪽, 231쪽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2,640명에 대해 지원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4곳의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계신데, 수행 인력은 전체 13명이 맞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 인력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사회복지사는 몇 분이고, 생활지원사가 몇 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사회복지사는 13명이고요, 생활지원사는 173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수행인력 복리후생비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이고, 생활지원사가 173명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173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수행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계약직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권역별 4개소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전화드리고, 방문도 드리고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어느 권역을 커버하나요? 권역별로 묶어주신 곳에 대해서 동을 알려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1동, 번동3단지종합복지관은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는 수유2동, 우이동,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번1, 번2, 수3, 인수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복지관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보통 복지관 시설이 좁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일이 앉을 자리는 없고요. 강당에서 잠깐 회의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복지관에 오실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하고 퇴근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전화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234쪽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저는 처음 보는 사업이지만 진행하셨던 사업인가요? 2023년도 예산이 있었네요. 이것은 적치가구는 아니고 어르신댁에 찾아가서 정리해드리는 사업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대상이 2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리정돈, 저장강박하고 혼동하시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인데 시설물 개·보수도 있고 정리정돈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구성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가구 정도 나머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봉사자들의 수고비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여기는 댁에 가서 수리해 드리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구입하는 그런 비용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기운이 떨어질수록 생활반경이 좁아지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에게 정리정돈의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해드리면 이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좀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상자 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독거 어르신이라고 무조건 정돈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장강박증도 보면 그분들이 거부하고, 사례관리사라든지 그분들이 몇 차례 상담을 통해서, 동 복지담당들이 설득해서 어렵게 되는 가구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노인 인구와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일단 20가구가 저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돌봄사업에 173명의 생활지원사 분들인 현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잘 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640명의 어르신들 중에 가능한 분들을 충분히 발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사례 결과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확장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회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차비라도 드리고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무료봉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 페이지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예산을 줄이셨어요. 이미 많이 배부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가 많이 되었다기보다는 장기요양 신청해서 등급 외를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받으면 지원을 못 받으시고요. 또 어르신 중에서 관절이나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장애로 빠져서 장애에서도 보조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약간 감액하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대상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가 당초에는 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의받았을 때 우리구 안보다 축소시켜서 제도신설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하신 것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하여튼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성인용 보행기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0쪽 ‘노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것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교실 운영을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노인교실을 개설하고 있는 곳들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도 그분들이 더 모이실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장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사업을 바로 줄이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8개소보다 더 하시기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8개 노인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거의 3년 정도 중단되고 올해도 일사분기에는 거의 운영을 못하고, 이사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 시설에 방문하고 전화까지 해서 내년도 운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운영비로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약한 금액이고, 본인들도 강사라든지 어르신들 모집 부분에서 기존 어르신들이 다 흩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하반기에 평가해서 하반기에 더 수요가 있다면 추경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또 2025년에 증액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지원금액이 여기에 일률적으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차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개월 수로는 차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실 경우에 좀 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곳은 조금 더 올려드리고, 욕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했는데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규모라든지 시설기준, 설비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장 1명, 강사 1명 이런 식으로 인력풀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증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상한액이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30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전국 공통 기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설치 기준이 그렇고요. 비용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실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싶으신데 초고속인터넷이 10대가 넘으면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내면서 컴퓨터교실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안 되는 운영비에서 강사비도 줘야 하는데 고속인터넷 비용으로 큰 지출을 하시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는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난처했습니다만 지원 규모에 대한 것도 상황에 맞춰서 교실마다 다양한 그런 형편이실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50쪽 실버종합복지센터에도 GHP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감장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 통으로 예산이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저희가 환경과와 현장 나가서 확인했고요. 지금 6대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수리 보수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시비 90%, 구비 10%였는데 지금 전액 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다른 부서는 구비 분담금을 35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1,500만원을 했고 또 그 시설을 보니까 삼성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연구 개발하는 추세를 보아서 저희가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조사에서 저감장치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형편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삼성 것은 미개발입니다.
최미경 위원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것은 준비해 주시고 언제라도 제조사에서 저감장치가 준비된다면 빨리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255쪽 효도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어르신들이 잘 받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100세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내년 기준으로 24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주민등록상 연령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대단하세요. 우리구에 다 계시는 것이지요? 요양원에 계시시도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주민등록은 우리구에 되어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강북구에 있으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백운경로당에서 100세 어르신을 한번 뵈었거든요. 아직 경로당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꼭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258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에서도 여쭈어보셨어요. 실태조사 용역이 이번에 드디어 되네요. 제가 조례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용역이 이번에 된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일하시는 돌봄 종사자분들, 장기요양요원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의견을 담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위에 인권보호 홍보물품에는 4,000개라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실 최소한의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태조사를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들었던 의견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들이 각 구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목소리 듣자고 해서 용역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용역할 경우에 나오는 결과들이 다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또 해야 합니까?’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하나로, 이제 하신다고 하지만 용역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들으시려면 일대일로, 그다음에 설문으로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일하시는 재가센터를 통해서 취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관으로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고, 그 결과가 강북구로 제출되어야 하는, 물론 여기 앞에도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재가센터를 여기서도 관리도 하시니까 종사자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것이면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먼저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태조사 2,000만원으로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35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협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장 위주가 아닌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지도록 용역업체하고 컨설팅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응답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급여라든지 「근로기준법」 상관없이 최저임금만 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불만 없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60세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응답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양보호사협회 임원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들어서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어르신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저희가 보면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자치구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처우개선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해서 두 차례나 반려가 된 상황인데요. 올해 9월에 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내년에는 민간기관에도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다고 지침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도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2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추경에 편성해서요. 
최미경 위원   
  월 2만원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1회가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월 2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저는 아쉬운 것이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물품을 지금 여기는 작게 만드신 거예요. 개수는 많지만 이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물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돌봄 종사자분들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에코백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을 보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지않다고 해서. 
최미경 위원   
  많이 있으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내년에 홍보물품을 만들 때는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관련해서 이것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형식으로 일단 준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타 자치구들의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수는 아닙니다만 구에서 힐링캠프를 준비해 주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날짜에 맞추어서 하루 나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타 자치구의 사례지만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수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힐링캠프, 봄, 가을 2번 해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셔서 하루 날짜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리고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 몇 개 구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시간이 평일에 만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힐링캠프를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모집한다면 차량 3대 정도로 한다면 10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임차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소비되면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보다는 요양보호사의 날에 맞춰서 극장을 대여해서 영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년에 그분들하고 상의해보고 2025년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사업을 의논해 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근무가 끝나고 저녁에 영화를 보시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올해 하여튼 요양보호사의 날 표창을 시작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그런 날을 기념해서 저녁에 영화를 보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거나 그런 것도 좋겠네요. 문화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나 힐링음악회나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시는 것,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 현장에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집행부에서 알아주시면 이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식들을 대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더 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처우개선에도 과장님께서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65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아까 농인 아동의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저는 통역센터에 통역비를 더 드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의 문화대학 같은 프로그램,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통역비를 10회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 예산은 11월에 전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지가 있을 때 수어통역비를 편성해서 하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그 사람이 청각, 언어장애가 있을 때 수어통역 지원 여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한테 구에서 수어통역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한다면 개인한테 본인분담금 있이 얼마 한도에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연간 몇 회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사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수어통역사 증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하반기 추경에 검토를 해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과장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셨을 경우에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을 바꾸어서 우리 공공기관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왜 내가 청각장애인인데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체육교실이나 그것은 지원을 안 하냐 그 기준선이 모호하다고 느껴집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구는 공공이고, 구가 좀 더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라는 방법,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수강생들이 신청하실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문화대학이나 자치프로그램에 내년에 어떤 분이 신청하실지 모르는데 어느 사업에서 수어통역비를 책정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내년 3월에 오픈해서 수강신청을 받았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인 신청을 하셨을 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도돌이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가장 좋을까. 저희는 수어통역센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니라면 어디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조금 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11월에 각 부서에 보낸 것은 큰 행사 그런 고정되어 있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라든지 문화대학 그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청각 언어장애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센터에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기준을 그분한테, 지금 통상적으로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번 한다면 1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본인부담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수어통역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르게 보시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 판단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공적인 역할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원을 개인한테 한다면 어떤 상한액이라든지 본인부담액이라든지 바우처 형태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한테 1년에 100일 수어통역을 받는다면 1인에게 1,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을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미경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최미경 위원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어통역 관련해서 265페이지에 운영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른 구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다른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 노원구 이런 데 전화를 해봤는데 이중에서 지원을 하는 구들이 있어요.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듣고 싶다고 하면 그분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있고요. 따로 바우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어차피 그분들이 자치회관 강좌들을 때나 문화대학 강좌들을 때나 다른 비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수강료를 다 내시고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지원을 꼭 해줘야 한다. 아까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비장애인에게도 민간 강좌를 듣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장애인에게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어통역센터에 사람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인건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문화대학에서도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다고 하니 일단 어느 정도 구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해보고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잡힐 것이잖아요.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많이 들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로 시범으로 잡아봤는데 과중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 투입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놓고 누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정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 예산이 남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안 쓰면 수요가 없구나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듣고 싶다고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인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저는 이 조례하고도 연관되어서 우리구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에도 물어보고 여러 부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다 예산상 어렵다는 답변밖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실망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전향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실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드셨으면 기본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기본계획도 내년에 꼭 수립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문화대학에 강좌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원하던 방향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어떠한 강의를 듣던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377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8대 때 보편적인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호점부터 8호점까지 8개가 생겼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8호점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기나 그런 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7호점은 아직 개소 예정이고요. 지금 7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대기 상황은 어떤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아동 대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경 위원   
  예. 
○청소년과장 박은하   
  그것은 센터장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어려움은 없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주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시간제로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가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여러 개를 묶어서 돌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서, 아니면 학원 가는 그 짬짬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서울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키움센터들이 하여튼 좀 더 확장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적 안배는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안배는 공간이 나와야 사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유휴공간이 생기면 차츰 확대할 방안입니다.
최미경 위원   
  아직까지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더 확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최미경 위원   
  하여튼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집에 가는 곳에 키움센터가 있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물다가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가 구 자체 건물인가요, 아닌 건물도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건물은 3개가 있고요. 시 소유로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최미경 위원   
  시 소유 하나, 자체 건물 3개, 그러면 나머지 4곳이 임대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임대면 상황들이 어떤지, 요새 경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잘 청취해 주시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장과 소통이 잘 되고 계시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요. 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의약품 처리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편함에 폐의약품을 넣어라. 그런데 일단 물약 같은 것은 안 되고, 봉투에 잘 담아서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홍보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김정환 팀장이라고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갔습니다. 저희가 약국 일부하고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체통에 하게 된다면 크게 무리한 점이 없는데 별도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비용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비용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럼요. 협의하고 갔는데 폐의약품이 많으면 모르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자치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우편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서울시하고 협약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자치구 부담도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같이 있던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사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어렵다고 해서, 일부 하는 구가 있는데요. 
최미경 위원   
  그렇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자치구 부담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저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과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집에 있는 폐의약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 폐기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로 가져오셔라’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갖다주시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홍보로 더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0쪽입니다.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35가구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한 가구로 시작하시더라고 적치가구가 되기까지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실 텐데 이 목표가 성취 가능하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가구를 목표로 잡았어도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스템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2018년도에 삼성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번3단지복지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발생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곳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저장강박증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동의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고 해서 일차적으로는 상황 파악이라든지 설득을 동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번3단지에서 노하우도 있고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수거, 청소하고 번3단지에서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의약과라든지 지역보건과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장강박증 환자이신 분들은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목표이고 지속적인 현황은 다 알고 계신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13개 동에 저강강박증 현황은 다 파악이 되셨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이고, 접근 가능한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최미경 위원   
  417쪽입니다.
  환경복무관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예산 내역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 달에 8개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만 쓰라고 주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는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데 특수마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스크는 공무관들이 매일 쓰실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반형도 있고 미세먼지형도 있는데 섞어서 쓰실 수 있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절단방지 장갑이 들어있는 것은 환영하고요. 이것도 한 달에 1개로 괜찮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절단 방지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 정도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무관들과 소통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용역 처리업체를 통해서 하시는데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이 되거나 자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저희가 일반이라든지 종량기로 하면 포천하고 연천 쪽 업체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가공, 2차 가공해서 완전 퇴비화를 하는 곳이 있고 완전히 퇴비화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완전 퇴비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소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폐기처리하는 것이지요. 
최미경 위원   
  폐기처리는 소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것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최미경 위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는 자원화가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폐기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음폐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최미경 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원순환 관련한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13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2개소를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선별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좀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린이집 수요파악을 해서 잡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분리수거나 폐기되는 과정들을 어린이 시기부터 교육에 들어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교육내용을 확장해 주셔서 100회면 132개소가 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100% 참석하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많은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강사는 환경과에서 교육하고 있고 풀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환경과와 같이 협업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런 협업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하시려면 어려우시잖아요.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GHP 관련한 질문인데요. 437쪽 재활용선별장에도 냉·난방기가 있고 GHP 관련한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몇 대가 있으시지요? 이것은 사실 저희도 수요파악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하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로 2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비 80%를 지원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 쪽지예산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1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9,000만원은 구비고, 나머지 11억 4,000만원이 시비인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정량공급 파봉기하고 또 스티로폼 감용시설하고 GHP냉·난방 시스템하고 해서 1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시비가 확보되면 이렇게 계획을 변형해서 실행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감용시설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14일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최미경 위원   
  확정이 안 되었지요. 아마 오늘내일 결정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GHP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로 갖추어야 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HP냉·난방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3층이 트여있고 100명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로만 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450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강북구 공중화장실이 6개소인데 정화조 청소료는 3개소만 넣으셨어요. 그래서 읽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는 보건소에서 모기 구충을 위해서 정화조에 넣는 약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정화조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정화조가 몇 개인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관리하고 계신 화장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아침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오늘 수어통역과 관련되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추경에 반영하든 아니면 본예산에서 내일 계수조정 하면서 삭감되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시범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뽑아오세요.
  아까 266쪽 수어통역센터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수어통역비가 아까 1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1회에 10만원이면 10만원×100회 하면 1,000만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어통역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일단 산출내역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법률이라든지 세무, 회계, 시공, 감정평가,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가 정비사업과 긴밀하게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요할 때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거나 갈등 관리 조정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도 코디네이터의 한 분야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전문분야를 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주민들이 요하거나 관련부서에서 필요해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할 경우 저희가 파견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위에 코디네이터 수당과 밑에 코디네이터 자문료는 어떤 차이인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코디네이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할 때 단가 10만원을 하고요. 코디네이터 자문료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대면하고 이럴 때 45만원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시간 제한 없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윤성자 위원   
  그냥 1회에 45만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45만원까지 페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연하게 덜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아래 칸에 보면 코디네이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당도 주고 자문료도 별도로 주면서 또 업무추진비도 여기 들어가야 하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업무추진비는 코디네이터에게 주는 비용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코디네이터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가 같이 다과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지불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3쪽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구비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꼭 필요한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정해 주었지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배경처럼 강북구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 구역별로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고, 계획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구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판단의 준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정비하고 싶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화된 주거지별로 가능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그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데 이런 사업이 공공적으로도 더 적합하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밀도 있는 컨설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유도를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지 ‘수립해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반론도 제기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이 사유재산인데 강북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대로 따를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본계획이 주민 구속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과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 참고 수준이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윤성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구는, 저희도 했어요. 그러면 구역 지정해 주면, 이런 계획, 설계 이런 것은 다 건설회사가 해주더라고요. 건설회사가 해주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에 의한 공간 배치라든지 이격거리라든가 녹지비율이라든지 등등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주민이 하겠다는데 저희가 역세권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조건을 맞추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이 계획을 검토하고, 관리해서 또 서울시가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재량이 있는데 그러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서울시나 강북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를 놓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좋게 하겠지만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는 개인들은 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구하고 맞설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이렇게 5억원씩 들여서, 필요한 것은 시공사나 건설에 의뢰하면 웬만한 도면은 다 나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사업구역별로 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설계사나 용역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그런 구역별 계획이 아니라 강북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구상을 하고 또 노후 주거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하고, 그중에서 적합한 사업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 놓는다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밀도 있는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고, 주민들이 이 사업과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럴 때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하고 저희가 권장하고 유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만약 용역이 나오고 그것을 공개했을 때 주민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혼란은 없을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것은 모든 공공계획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율과 균형 있는 합리적인 조정과 결정이 필요하겠지요.
윤성자 위원   
  저는 이 용역이 나와서 만약에 공개되면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수립할 수 있다’가 근거 1이라면, 23년도 8월 28일에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계획,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비공개입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던데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비공개 자료로 되어 있나요?
윤성자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데 주민이 다 알아야지 이것을 왜 비공개합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행정시스템에 비공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 용역을 공개했을 때 강북구 전체를 놓고 플랜을 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각 지역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한다. 지금 이것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생각입니까? 비공개했으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냐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계획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윤성자 위원   
  지금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계획, 이 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도 이 추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 있길래 지금 강화계획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을 강북구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강북구 전체 계획을 강북구 주민들이 원하면 다 볼 수 있게 오픈할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2040 도시발전계획도 주민설명회를 했듯이 주요내용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각 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구상안이고 또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 알려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단장님이 전문가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소통하시면 되지요. 굳이 이렇게 5억원씩 들여서 기본계획을 짜서, 제가 볼 때 지금 강화계획도 비공개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유불리에 따라서 강북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할까? 이렇게 5억씩 들여서 해야 하나? 어차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아까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재건축을 해봤으니까 어차피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에요. 시공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에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이 내땅을 포함해서 우리 동네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이 동네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불리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특성과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데, 돈이 5억원씩 들어가니까 5억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것이잖요. 나빠지면 돈을 안 들이겠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억원씩이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강화계획이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공개할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지금 도시관리국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희   
  예.
윤성자 위원   
  도시관리국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76쪽에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이 신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신규사업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210만원이 참여업체 명판 제작비로 다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윤성자 위원   
  30만원×7. 
○건축과장 이의신   
  예.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단에 명패만 해주고 끝납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산빌라 사고 때처럼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작년에는 굉장히 늦었어요.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수급이 늦어서 2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관내 대형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응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10만원 명패 제작은 거기에 참여하신 업체에 대해서 그래도 관내에서 건설현장을.
윤성자 위원   
  명패제작 예산으로 210만원만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 사람들의 공공기여를 받아서 자재와 장비를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쓰는 것이고요. 응급복구단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공공기여를 했다는 명패를 제작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사고발생 시 공사 중장비(인력) 지원으로 긴급 복구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패만 제작해 주고 운영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것을 그분들의 공공기여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윤성자 위원   
  그냥 봉사?
○건축과장 이의신   
  예. 
윤성자 위원   
  운영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제로 활동하는지 여부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냥 100% 자원봉사다?
○건축과장 이의신   
  실질적으로 응급복구단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응급복구단이 운영되면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갭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내 건설업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명패만 부착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활동하게 하려면 운영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운영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활동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분들은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요청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분들 자의적으로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파악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참여하라고 지금 명패해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가 있어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필요할 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제 답변이 조금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거나 1차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장비라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구청 스스로 가서 조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관내 건설사와 MOU를 체결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와서 해줘라 이런 협약만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설업체에 전화해서 어디에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이에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도와달라, 와서 해달라, 그것을 100% 본인 자의로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윤성자 위원   
  이것을 모집할 때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최소한 하다못해 수고했으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고, 운영비라도 조금 있어야 하는데 달랑 명패 제작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뭐하자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도 해서, 그분들과 시간을 갖는 비용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선의로 참여해 주기 때문에 펜스에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도 표시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명판 제작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민간응급복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 이것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곳이 관내 대형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응급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조치하고 이후에 비용을 사고가 난 집 소유자한테 저희가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해놓으면 2차 사고라든지 2차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빌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이것이 그냥 명패 제작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노윤상 위원   
  잠깐 정회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명희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133페이지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에 행사운영비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신규로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장을 며칠 할지, 규모는 어떻게 할지 세부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요. 세부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식으로 표시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1식을 해소하려고 애쓰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물놀이장을 솔밭근린공원 예솔마당 광장이 1,5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7일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북서울꿈의숲에서 시 차원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 있고요. 타구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에어바운스 같은 큰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 풀장이나 중형 풀장과 에어슬라이더, 에어바운스 놀이터, 휴게시설 같은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사공연, 홍보,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물놀이시설 설치하는데 4,500만원, 축제문화 운영하는데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일주일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노윤상위원님이 행정관리국 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고 2억 8,85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윤성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행정관리국에서도 하겠다, 도시관리국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원에서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최초로 내년에 솔밭공원에 광장 공간이 있어서 공원 쪽에서 최초로 해보는 기회를 잡았고요. 문화관광체육과는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축제로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면 행사의 규모도 커지고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물놀이장이 갑자기 신규로 2개가 들어와서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다른 곳에 인기가 있어서 그런가 본데 산출내역도 없고, 며칠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문화광광체육과도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획만 있다고 하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보건위원회다 보니까 궁금하고 비용이 적더라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쭈어볼 것이 많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자위원님에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다. 
  6페이지고요. 아까 5억원에 관한 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있는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혹시 미리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검토 용역은 신속통합기획이 수시공모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신통 재개발을 하고 싶은 주민들은 저희에게 연번 부여를 받고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 6개 대상지에 연번 부여가 나간 상태이고요. 그중에 두 곳이 검토를 다 끝내고, 서울시에 신청 여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네 군데 사전검토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4곳은 말 그대로 신통에 관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곽인혜 위원   
  구체적 설명이 어려워서요. 보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공공후보지 신청 관련해서 쓰여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렇게 되면 주거정비과 54페이지처럼 중복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공모 추진 이 세부사업에 말씀하신 8,000만원은 신통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용역비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설명회 강사료로 행사실비지원금을 편성했는데요. 모아타운이든 신통이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주거정비과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대상은 주민들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8번지에 가봐도 많지는 않더라도 지원단과 주거정비과의 역할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주택과에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4페이지, 15페이지 빌라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빌라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생겼을 때 저는 빌라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청소 정도는 당연히 빌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도 봤지만 94%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만족도는 당연히 높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노후되고 낙후된 주택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곽인혜 위원   
  94%는 주민만족도이고요.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떨어졌다든지 청소 순환을 덜 돈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저희가 설문 항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빌라관리소 업무 관련해서 보시면 사업내용에 대상지 내 참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안전, 순찰, 주차 및 시설관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여성과 노인의 경우 형광등을 못 간다거나 그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소유주나 임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순찰 같은 경우도 방범순찰대나 안전보안관의 업무와 겹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순찰이나 그런 부분들은 청소도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특히 빌라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실 조금 더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빌라가 밀집된 지역은 실질적으로 노후되고, 재개발재건축이나 아파트단지보다는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기 위해서 특별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여쭈어보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청소, 안전순찰, 주차보다는 시설관리가 먼저 앞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작게는 형광등 교체, 크게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매니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분들이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얘기하신 대로 청소나 순찰하는 부분이 주인데, 시설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순찰하시면서 공용시설에 대한 등을 갈아준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네에 빗물받이나 도로가 파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하시면서 관련부서에 이관시켜 주고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자세하게 여쭈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미아권역, 수유권역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넓힐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동네 전역에 뻗어서 꽃을 피우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 아닌 문제에 계속 쓰러지느냐는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서 대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인력도 보시면 1개 동을 2명이 5시간, 주말에는 1명이 8시간을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같은 분은 오전, 오후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전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시는 분들은 이틀만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도 있는데, 늦게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당직자나 빌라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음 날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만약 말씀주신 것처럼 야간까지 간다고 하면 2교대부터 3교대까지 다양한 인력형태로, 지금 1만 1,436원 생활임금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저는 워낙 CCTV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지능형 CCTV 500만원×2대×3개소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CCTV라는 것이 사실 민원이 한번 들어가면 1년도 걸리고 짧게는 6개월도 걸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디지털정보과의 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속해있는지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는 고정된 CCTV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옮길 수 있는 CCT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곽인혜 위원   
  왜 그것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사실 후미진 부분에는 무단투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후미진 부분의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모든 곳에 CCTV가 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은 이동식으로, 이쪽은 우범지역이다, 무단투기가 많다 그런 부분은 움직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무조건 빌라관리사무소를 비판하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가는 이유는 방금 나온 것에 핵심이 있는데요. 여기는 잘된다고 하고 주민만족도가 94%라고 하는데, 혹시 이 지역 외에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고, 또 하나 질문은 지능형 CCTV, 일반 CCTV 폴대 하나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예산으로 넣어주시면 빌라관리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0월 중간보고회를 구청에서 했는데 그때 전 동의 주민분들하고 번1동 주민들하고 100명 정도 오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했더니 아주 호응도는 좋았고 지금 저희 담당이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빌라관리사무소를 하는 것이 특혜냐 아니냐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어두운 지역, 빌라관리사무소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지역은 사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받을 때 여기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 질문을 깊게 드리는 이유는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저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지능형 CCTV 500만원, 이것을 디지털정보과에도 여쭈어 봤더니 1억원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500만원 짜리를 심어서 강북구 전체 3,800대 중에 한 20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3개소에 6대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능형 CCTV프로그램 전체 20대 중에 포함되지 않는 6대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저도 생각 중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미아권역 장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여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첨부하면 인수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모아센터로 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빌라관리사무소를 좀더 확대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요. 인수동은 제외하고 수유동 지역이나 미아동에 재개발이 안 된 밀집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있는데요.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특히 강북구 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미아동, 송천동, 송중동에 재개발이라고 일컬어진 지역이 많기는 한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라 재개발 예정, 재개발하고 싶다만 20년 넘는 지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58번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겠다는 분들이 혼자 생각하고 모으시고 했던 것이 15년 전이라서요. 이런 곳들이 재개발 예정지다, 재개발 할 것이다 해서 제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크지 않지만 혹시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관리 대상은 안전점검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관리 주체가 없는 데도 많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38개 단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매년 안전점검을 받고 싶다는 곳은 8곳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요. 집주인뿐만 아니라 혹시 실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당연합니다. 
곽인혜 위원   
  서울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층 이하이거나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는 규정이 있던데 우리구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혼자 생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그쪽이 안전점검을 받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야겠지요.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사시는 분이, 특히 공유부분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전점검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불안하고 진짜 곧 무너지겠다고 하는 것은 해주셔야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곽인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예외사항도 마련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이고요. 도시계획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는 한데 신문공고료가 좀 높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새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를 일간지 2개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횟수로는 7회가 됩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부서에서 입안해달라고 했을 때 신문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예상해서 7개소를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7개소는 예상일뿐입니다. 어떤 해는 많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적어도 불용될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신문공고는 도시계획 운영이 확정되고 나서 공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주민 열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한 공고료입니다. 
곽인혜 위원   
  성동구는 800만원이고, 도봉구는 6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원으로 7회까지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입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곽인혜 위원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자주 올라가느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으로 하는데 주민제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회 정도는 확보해야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47페이지 관련해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내년에는 더 많이 열 계획이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위원회가 전에는 한 사업장에 대해서 3회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정비사업 입안 때도 추가되어서 사업장당 총 4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속기사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 수당을 넣으신 이유는 법률이 바뀌어서는 그런가요, 아니면 규정이 바뀌어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와 신속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합심의라든지 추정분담금 이런 것을 해서 행정직 직원이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주민들은 사업 속도라든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는 편의 제공 차원에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곽인혜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공무원분들이 직접 타이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민들은 신통이든 무엇을 하든 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건축과에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고요. 의정부 미술관 사례만 보아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고 인정하는데요. 77페이지, 디자인 전문직 인력운영비에서 디자인 클리닉 자문수당 이분과 77페이지 디자인 전문직분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리닉사업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당초 사업부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기획하기가 어려울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작업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이고요. 디자인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앞으로 디자인사업도 늘어나고 점점 더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1명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65페이지 이분도 공공디자인 전문가 아니신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지요. 이것은 시각, 색체, 산업 의뢰해 오는 분야에 따라서 각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형 건축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물어보거나 색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아니요.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CCTV를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자전거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위치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이 행정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끌고 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초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사업부서와 클리닉사업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저도 디자인이면 무조건 건축으로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예를 들어 셉테드 같은 경우 디자인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처음에 부서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디자인 전문직으로 채용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설계상 검토 및 추진이니까 아까 65페이지 전문가처럼 조언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전체적으로 디자인 전문직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분이 디자인 관련한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문성도 요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이 디자인 전문직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2022년도까지는 디자인 심의 건수가 현격하게 없었던 사항인데 2023년도에 급증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를 찾아보니까 2015년 개정 이후에 내용적 보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탄소중립법」이 발의되고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모든 환경정책의 기준이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되더라고요. 환경보전 시책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중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보전위원회가 더 큰 틀이고요. 구 전체적인 환경 정책에 관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세분화한 것이 탄소중립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위원회가 큰 영역이고 그 안에 탄소중립이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아마 환경과장님께서도 민원이나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환경교실에 강사분이 많으세요. 그린리더라고 불리는 분이 맞으시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2023년에 우리동네 그린리더 분들이 다른 구는 우리구 분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왜 다른 구 분들을 채용하느냐. 저는 다른 구에서 채용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뽑은 결과 강북구 분들은 10% 20% 이하이고, 타 구가 80% 이상이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내년도에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해서 강북구 그린리더 분들이 환경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인형극 공연이 효과성이 좋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어린이집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10회를 더 늘려서 15회를 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91페이지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지금 환경 관련한 정책 기본조례처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3년, 2015년도가 중점 시행연도인데 그때는 이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하셨었는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에너지클리닉 추진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기본적인 법은 그것으로 하고요. 서울시에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에너지클리닉의 근거 조례로 약간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에 사업성과를 보니까 200개소를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곽인혜 위원   
  고생하셨는데 그때는 보니까 텀블러 등 홍보물품을 구매하셨고 그때와 내년의 차이는 에너지컨설턴트 활동비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에너지컨설턴트 없이 운영이 된 것인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2023년도까지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서 보조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곽인혜 위원   
  늘 간주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시비 간주했을 때 어느 정도 컨설턴트분들이 에너지 행사실비지원금을 받으셨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항상 4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을 편성하고 있고요. 한 100개소 정도 컨설턴트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축제는 생각의 차이이고 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써야 하는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환경축제, 그러니까 일명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축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이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데 환경축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다른 행사처럼 캐노피나 이런 것을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우드나 이런 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출기초가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캐노피를 새로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벤트회사에서 쓰던 것을 하는 것이라면.
○환경과장 최선미   
  그런데 저희가 렌탈해서 쓰지만 우드 렌탈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보면 대상이 강북구민이 1,000여 명입니다. 지역경제과 강북 백맥축제를 예로 들면 1인당 2만 1,000원 운영비로 장소와 대상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다른 축제들보다는 비용이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도 있고 저희가 체험부스를 한 30여 개소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비용들을 산출했습니다. 체험부스 이런 것을 30개소를 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3페이지고요. 솔밭공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사업 예산에서 환경개선사업까지 편입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과 합쳐졌는데 유지관리사업 증감치가 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사업이 유지관리하고 환경개선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통합시켰는데 주로 늘어나는 것이 인건비가 기존에는 단일로 되어 있었는데 휴일 근무하고 풍수해 대비 인건비를 늘렸고요. 시설비 쪽으로는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프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볼트도 많이 풀어져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많이 되고 있고, 오래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시설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봤는데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등 수목정비가 2023년에는 한 주당 10만원으로 책정되다가 내년에는 한 주당 5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소나무를 매년 조금씩 연차별로 수형조절을 하고 있는데 솔밭근린공원 나무 자체가 오래된 고목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서 인력이 나무를 타서 올라가야 하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다보니까 바람이 통해야 태풍이 와서 넘어지는 부분도 덜 하고 바람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안에 정체되면 돌개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는데 매년 배드민턴장 주변 나무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분 했지만 전부 다 사다리를 타고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2023년에는 한 주당 비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영역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폐기물 처리는 내년에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하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내년부터는 폐기물 처리가 꽤 까다롭습니다. 중간집하장을 못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빠져하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매년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른 공원에 민원이 있을 때도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곽인혜 위원   
  이번 예산 관련한 건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야해서요.
  134페이지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제가 놀이터 민원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말씀 중의 하나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예를 들어서 벌말 같은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그네, 장애아동을 위한 시소가 있는데요. 공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실 때 1개 이상 설치가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 조성할 때 주민들에게 의견도 여쭈어보고 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150~151페이지입니다. 맨발걷기가 워낙 요즈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구도 곧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비 3억원 말고도 국비 특교세로 들어온 4억원을 합해서 7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조성 시에 황톳길 유실 관련한 것,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실 테지만 요즈음 많은 의견이 중간에 에어건이나 또 애완동물, 특히 강아지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세부적인 의견들이 오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해 주실 때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11쪽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대가 많은 곳은 얼마까지 지원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에 저희가 빌라관리사무소를 추진하면서 20세대 미만인 주택도 지원하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21개 단지 그다음에 빌라 한 30개 단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세대가 많든 적든 지원하는 금액이 일률적인 거예요, 편차가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조윤섭 위원   
  세대가 많든 적든간에?
○주택과장 권태형   
  예. 
조윤섭 위원   
  여기에 해당되면?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3,000만원까지 되면 자부담이 몇 프로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자부담은 50% 내지 60% 정도입니다.
조윤섭 위원   
  품목에 따라 다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3,000만원까지 되면 총 6,000만원짜리 공사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본인이 3,000만원을 부담한다면 6,000만원까지. 
조윤섭 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이 3,000만원까지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보실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사업인데요. 사업대상지가 94개 단지예요. 강북구 전체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대상지가 바뀌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공동주택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총 대상지가 94개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62개단지이고, 연립이 32개단지 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강북구 전체 연립이 32개단지밖에 안 된다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20세대 이상 단지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것이 강북구 전체 현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금 삼흥연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가 현재 몇 등급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D등급인데 재건축 때문에 지지부진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여서 둘러보면 벽과 벽 사이에 발이 들어갈 정도예요. 제가 볼 때 D등급 더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삼흥연립 옹벽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를 받아서 임시적으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재개발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D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씩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3년에 1회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 안전점검용역을 정해놓았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동일연립하고 중간연립. 3종시설물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3종 시설물이 170개 정도 되는데요.
조윤섭 위원   
  그중에서 시급한 것?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지요.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경우는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2쪽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점검이 신규사업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중대한 사항 발견 시에 정밀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보통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이 육안으로 점검하는데, 여기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조윤섭 위원   
  정밀점검을 직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육안으로 하는 것인지, 기계로 점검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기계로 하지 않고 육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정밀인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외관 조사도 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말이 ‘정밀’이라고 하니까, 어감에 차이가 있는데 그분이 강도를 잴 수 있는 측정기로 한다면 그것도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서 모래놀이터 13개소에 소독 용역을 연 4회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조윤섭 위원   
  연 4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소독은 자체적으로 뒤집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모래소독 스팀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소독은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개회충란이나 중금속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이고요. 모래소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연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분기별로 1번씩 합니다. 
조윤섭 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모래에서 논다고 보는데요. 고양이가 모래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인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모래밭에 가서 많이 놀 텐데, 이것을 분기별로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두세 번씩, 여름에 분비물을 배출하면 더우니까 상하고 균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가 아니라 여름에 2회, 3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양이나 강아지 분변을 개회충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아직까지 개회충란이 발견된 사례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청소할 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겨울보다 여름에 훨씬 많이 상하고 부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38쪽을 보시겠어요. 오패산·북한산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립공원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국립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사항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국립공원하고 협조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립공윈 내에 행위라든지 시설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합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주민들의 편의 측면에서 해달라고 설득해서 되도록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들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는 자주 할 수 있는 얘기가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산림이나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예산을 가지고 큰돈이 안 드는 범위에서 의자나 매트 깔아드리는 그런 종류로 많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138쪽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좀 이따 끝나면 국립공원 관련한 서류를 드릴 테니까요.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민원을 잔뜩 드릴게요.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 5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환경과, 어제 저희가 회의하면서 환경과장님께서 11월 6일에 GHP 저감장치 부착 문서를 서울시부터 받았다고 하셨어요. 관련부서에 지원 안 된다는 것 공유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윤성자 위원   
  놓쳤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상해서 확인하다가 다른 부서도 다 증액된 사항이 오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님이 계속 다른 공공사업장에 질의를 계속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에 지원받는 것으로 녹아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산을 신청한 쪽에서 부족할 듯이 보이는데, 최미경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문서가 왔는데 환경과에서 관련부서에 공유를 안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죄송하다고 하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작동하고 공기질 때문에 저감장치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복잡하니까 추경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올해 말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11월 6일에 문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서명해 놓고, 지금 관련부서와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공유했으면 예산책자가 만들어진 다음이라도 띠지로 수정해서 들어왔으면 예산위원들이 이렇게 머리 안 아플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이것을 지적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잠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입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재개발하시고 재건축하는데 공공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정보 몽땅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시작하셨어요.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이 전문성과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많이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 조례로 지원이 되어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 정비구역에 공공지원자로 구청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공공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정비업체나 설계자, 시공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공공지원자로서 돕도록 구청장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북구 전체를 놓고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강북구 전체적으로 이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8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에 위탁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했는데 교육하시는 분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추천을 받았는데 대전에 있는 분이 올라오셨어요. 이런 형태 같으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지만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은 대면 교육인가요, 비대면 교육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대면 교육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몇 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1회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내책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여기는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 관련해서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운영이나 관련한 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입대위 구성원이나 일반 입주민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북구가 위·수탁 계약 체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2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얼마 들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개별 지자체를 클릭할 수 있어서 보니까 전국에는 209개 지자체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관악구하고 중구가 주민들이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도 입주민 중에 우리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받고, 자기수선충당금이나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가능하다면 입주민도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음에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23쪽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인데요. 기존 서울 가꿈주택사업이 대상자를 주거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강북구 전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세대가 도움을 받으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주택성능개선지구가 11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만 지원되었는데 서울에는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190여 개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서울시 전역으로 하되 아이다시피 주거 취약계층이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보조한다고 했고, 각 구별로 40세대로 한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추가로 지원받아서 저희 구가 올해 120가구 정도. 
최미경 위원   
  시작은 40세대로 시작했지만.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추가로 받으면서 120세대 정도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추세일 확률이 높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집수리사업이 반응도 좋고 ‘약자와의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반지하나 장애인, 특히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없애지는 않고, 예산을 조금 줄일지 모르겠지만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 수행을 도와줄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이고, 기간제근로자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직접 현장을 다녀주실. 
○주택과장 권태형   
  현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루 올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 팀에 2명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각 팀별로 1명씩 있었어요. 업무가 과중되고 이것을 1, 2주 하다 보면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매뉴얼을 알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남은 TO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구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5쪽입니다.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하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세대로 일단 정해진 물량인가요? 해마다 이 정도 저희가 받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목적이고, SH공사에서 심사해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량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정해놓고 SH공사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지하주택 내부로 많이 들어서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SH공사와 협의도 두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임대 건축주가 신혼주택이나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올해 저희가 3개 동, 54세대를 심사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계획을 받은 것이고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사업규모 25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25대 이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지어진 부분은 없고, 심사해서 3개 동 54세대가 공사 중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완성된 주택에 들어가려면 그때는 각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받으시게 되겠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청년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신혼부부는.
○주택과장 권태형   
  신혼주택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공모에 해당조건을 가지신 부분들이 신청하셔야 선정이 되는 그런 좁고 어려운 관문을 넘으셔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네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급만 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와 연결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선정되어야 되잖아요. 지어놓고 비어있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아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저희가 SH공사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그런 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으로 짓지 않고, 보통 30세대 전후로 해서 공실이 없도록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런 조건에 맞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그런 빈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저희 주민공동이용시설 5개소가 있는데 생활문화공작소, 모락, 수유은빛마당 등이 있는데, 산수유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자가 없어서 내년에 저희가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산수유가 완공됐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내부인테리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95% 정도 완성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준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영업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빠르면 2월이나 3월 정도면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수유생태공원도. 
○주택과장 권태형   
  수유생태공원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생태공원과 산수유가 같이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산수유가 늦어져서.
○주택과장 권태형   
  다 지어졌지만 운영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계획이시고요. 소규모주차장은 어디로 준비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은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요. 사업비가 수유1동 같은 경우는 18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수유1동 도시재생지역 내에 소규모주차장 부지를 찾아보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아직 정해지신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주민이용시설 가운데 무상사용 승인 계획 계약이 언제 만료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현재 생활문화공작소하고 수다, 수유은빛마당은 내년까지 연장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 모락은 내년 5월까지.
최미경 위원   
  다 시기가 다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모락만 내년 5월이면 2년 만기가 되고요. 생활문화공작소, 수다, 수유은빛마당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무상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24년 말까지?
○주택과장 권태형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2024년 5월 이후에 모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공작소나 수다, 수유은빛마당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를 받아서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인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모락 같은 경우도 그런 수순을 밟아서 다시 연장할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써야 할지 그것은 5월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면 공백기간이 최소한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8쪽입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움터 같은 경우는 건물로 따지면 90% 이상 다 들어간 상태고요. 이것 은 공모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우리구에서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층에 키움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3, 4층은 키움센터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1층은 대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동 주민들이 자치회관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공유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청소년·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3층짜리 건물인데 내년 2월, 3월이면 완공될 예정인데 한창 공사 중인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직영을 생각 중이고요. 1층은 모아센터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 3층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100%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에서 보아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이 계획을 세웠던 긴 시간 주민들의 노력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수도 없는 회의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땀과 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공간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운영은 못하더라도 계획대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실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계획에 따라서, 준공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렵습니다만 이제라도 조속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도 소규모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명시시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치를 아직 찾지 못하셨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사실 이쪽은 경로당 옆에 집을 11억원 정도로 사려고 했는데 주인이 30, 40% 정도 주인이 올려받는 바람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정해진 부지는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42쪽입니다.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많이 가진 강북구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태까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수봉숲길마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봉숲길마을은 2013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계획을 통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자리에 다시 지으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렇게 건립공사를 시행하실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소나무협동마을은 이미 건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신축과 증축건물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양역 서측 햇빛마을은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하고 있으나 사업은 추진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고도지구가 완화되는 결과에 따라서 LH에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계획과 연동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인수봉숲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어떤 예산으로 건축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주거환경사업 자체는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확정 짓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경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하고 있고요. 주변에 한복마을도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옥와 양옥을 접목시킨 신 한옥 개념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상 2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관련된 계획 문건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올해 12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74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빈집 정비사업 용역은 몇 번 있었다는 어렴풋한 기억입니다마는 처음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한번 조사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 재조사를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사한 계획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실태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나갔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년에 수립 용역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88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면 그중에서 10% ~ 20% 정도가 빈집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단계였는데, 지금은 3단계까지로 바뀌었는데요. 1, 2단계 빈집은 양호한 상태이고요. 3단계 같은 경우가 노후 빈집이나 철거를 요하는 빈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는 상태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에서는 빈집이 소규모이고 맹지이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을 보고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정비계획 안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조사분에 대해서는 SH가 거의 샀습니다. SH가 사서 생활SOC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원래 목적은 SH가 임대주택이나 SH가 사업하는 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실제 땅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구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SH가 빈집을 살지 아직 미정입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내년에 빈집이 나왔을 때 SH가 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의 아쉬움이 크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아직은 지난번처럼 서울시가 사서 생활SOC나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는데 서울시 예산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 단언해서 얘기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지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 사업을 하는 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 인건비로 10개월 동안 구체적인 내역을 만드실 것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최미경 위원   
  76쪽,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이 실제로 있으셨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응급상황에 우리구 안에 포크레인이나 그런 중장비를 가진 업체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그럴 때 저희가 빨리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긴급상황에 도움을 받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환영하고요. 지금 사정상 이렇게밖에 시작은 못하지만 좋은 실적을 만드시면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102쪽,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환경과는 일단 단속만 하시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셔서 제가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기차 충전 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환경과에서 담당하시네요. 이 안전점검을 30개소만 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0개소는 강북구청에 소관되는, 소유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시는 것이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 소화기 구매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단가를 알아보고 30개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고요. 하여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야 불편이 없을 테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 사업에는 안 나와 있지만 EHP, GHP 관련해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책임은 일단 환경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대기 관련한 사항이라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공공시설에서 관리해야 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부착 책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27쪽 어린이공원 관련된 민원 현장을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정의하시는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정의가 법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은 보통 13세 미만 정도를 어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몇 세부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유아 이상은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13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 이상의 어린이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을 것 같고요. 제가 낮에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어린이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은 2세에서 5세 이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팔 다리도 짧고 그래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그 시설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미끄럼틀도 혼자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거나 징검다리 식으로 통나무다리를 놓아주셨는데 그것을 한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분들의 보폭으로는 가기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린이공원이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이공원을 보수하실 때 업체에서 연령별로 더 작은 어린이와 큰 어린이를 구별해서 놀이시설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원을 새롭게 만들 때 어린이집 원장님의 의견도 묻고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어린이 조합놀이대 제작사에서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세에서 3세가 다를 것이고, 4세에서 5세대가 같은 어린이라도 체격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격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터가 준비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현장에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시설비 제일 아래 항목입니다. 여기에 장미원거리 등 장미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저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만 벽돌로 쌓아놓은, 그리고 장미가 심어져 있는 공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에 무엇을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미원이라는 지역 명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미를 화단 같이 일부 심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심어놓았는데 특색도 없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같은 경우는 장미축제가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지역명칭이 있으니까 지역명칭에 맞는 장미원의 수준에 맞는 조형물을 넣어서 지역을 밝게 해주는 취지로 이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진짜 장미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장미로 요즈음 사계장미라든지 넝쿨장미로 토피어리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은 장미를 거기서 키우지 않지만 옛날에는 장미를 키우는 단지가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 것이라고 하니까 예쁘게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관리합니다.
최미경 위원   
  장미는 햇빛을 안 원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장미도 햇빛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계장미라고 품종을 많이 개발한 장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중랑천에서 실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 길 양쪽으로 도로변에 있어서 어느 쪽은 장미가 잘 크는 데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입니다. 170쪽 중간쯤에 개발제한구역 내 산책 데크가 2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광사에서 올라가는 산책 데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4·19묘소 뒤쪽에도 넘어가는 길 쪽에도 데크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궁금한 아주 작은 질문인데요. 옆에 소요예산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배치 전후 건강검진을 한다고 모든 항목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배치 전후를 비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이 작년부터 새롭게 편성되는 사항인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 사람의 건강상태를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나중에 사업재해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끝날 무렵에 또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원인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중대재해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면서 전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 전에 검진하시고, 배치 후 검진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입니다. 유아숲체험시설이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위탁으로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유아숲체험원 운영하시는 기관들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이 많이 노후된 부분 있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공간도 영·유아들을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이 공간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위탁주다 보니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간에 같이 와서 놀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미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초창기에 약간 그런 충돌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예약한 분들은 유아숲지도사들에게 해설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는 사람도 옆에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미경 위원   
  그리고 시설도 정말 빨리 보강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문화관광체육과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윤성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여름철 물놀이장 건이거든요. 과에서 9,000만원 예산이 넘어왔고,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는 2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축조심사 전까지 문화관광체육과와 의논해서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예산에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2페이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중케이블정비 민간협의회 운영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2023년 11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어떻게 공중케이블 정비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점용으로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성격상 운영수당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주나 전신주는 공간점용, 공중에 있는 공간 점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점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와 7페이지를 한꺼번에 여쭈어볼 것인데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2024년 본예산안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가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증감치 불일치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능한데 정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업별 구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본예산안하고 주요세부사업설명서가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비용은 같은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무엇이지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자세히 검토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정비 인력 관련해서 고용 형태를 변경하셨는데, 민간용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두 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인원 수가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쉽게 말해서 기존 민간용역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시의 정책변화에 의해서 자치구에 같이 가거든요. 기존의 정비위주 정책들이 관리위주로 가면서 책임관리를 하고자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리가게를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90개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 아니면 이저저러한 사유로 현재 17개를 정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이고 책임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대로라면 민간용역이었던 분 중에 두 분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이분들은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연말로 끝나고 새로운 연도에 하려고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아니라 가로정비의 형태가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가로정비가 필요한 곳이 몇 개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뿐만이 아니고 거리가게, 영업시설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7개가 정비됐고 하더라도 두 분으로 가능하신 것인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 위주가 아니고 관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2명으로도 가능하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명이 한계가 있다면 추가 인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구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10만원×150건으로 나와있는데, 이 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정광고물 말 그대로 붙어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1층이나 2층 다른 쪽에 붙어있다면 크기나 정비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싶어서 건수로 일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불법유동광고물 관리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용역은 나와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용역은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유동적인 그런 광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곽인혜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이것은 전단지, 입간판 그다음에 그런 장애가 되는 광고물인데, 전단지는 동에서 올해 같은 경우 46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수막은 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역세권 지역인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에 5명 정도로 해서 전단지나 벽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법유동광고물 전단지 등 정비단속에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관련해서 긴급공고로 모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가 작년 2022년도에 당연히 공고가 되었을 텐데, 2023년 계약도 긴급공고로 계약하셨는데 왜 이렇게 긴급공고로 계속 사유가 나오는지 여쭤볼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곽인혜 위원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정비용역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준비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2022년도 12월에 내셨더라고요. 아마 말씀주신 예산이라는 것이 합리적 말씀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됐어도 가능할 것 같은 면이 있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하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처리 용역이 분리된 업체인가요, 같은 업체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된 업체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처리업체도 다른 업체고, 정비 민간용역도 다른 업체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2023년 예산에는 32만원×4회로 하셨는데, 2024년 풍수해보험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료가 무상가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족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했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을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쓰여있는데 5가구가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추정치로 해놓은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재난지원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백 몇 가구가 나갔는데요. 그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행안부 지침에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침수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소상공인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를 보아주세요. 지금 보시면 작년보다 많이 인상됐는데 전기요금, 조명전력비, 상수도요금 모두 상승으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20~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승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하천 진·출입 차단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3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3개, 내년에 5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불량하수 맨홀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를 보면 맨홀이나 보안등이나 우리가 가격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서 제가 맨홀을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맨홀 개량이 어떤 개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맨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맨홀 구체가 파손되면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부분 보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다보니까 개소당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원구, 성동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맨홀 개량에 1개소당 25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쓰는 것과 맨홀이 다르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공법이 다르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공법도 다를 수 있고, 특허기술도 있겠지만 보수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맨홀 개량이 무조건 500만원이라고 일괄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공정 자체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으로 잡은 것이고 그쪽은 통보다 더 세부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와 불량맨홀 정비단가가 큰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인데요. 90페이지에 ‘강북 오이시스 냉장고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주민들이 한여름 폭염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 대폭 늘었습니다. 6,800만원×5개소인데, 1개소당 6,800만원이면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33일을 운영했는데, 병수로 49만 5,000병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후에도 많이 더운데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주일을 연장시켰고요. 20만 5,000병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도우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병으로 따져서 올해 70만 병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이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오아시스 할 때마다 페트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구에서는 정수기,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큰 20ℓ짜리를 갖다 놓고 1회용 컵 말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하난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컵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즈음 1회용 컵은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개소당 6,800만원이라면 사실 판단이 바로 안 서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는 구가 있는지 타 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많이 기다리셔서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제설기지 이전사업입니다. 신규인데 제가 이것을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 기존에 제설기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전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설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우이동광장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부지가 좁아서 제설창고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빨래골에서 나오면서 창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이동광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임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바로 우이동광장 위에 언덕이라는 부지 일대 19개 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바로 인근인데 기존 제설기지가 비좁아서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 제설기지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하천부지도 있고, 제설제가 녹아서 하천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요. 공영주차장 자체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로 있는 것이지 거기를 도로관리과 창고로 원래부터 쓰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기존 기지를 보강해서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고 총 사업비가 58억, 그렇지요? 토지 및 건물보상비만 47억인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타 지장물을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9필지에 대한 토지 등 보상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보상비도 있고, 부대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47억원이지만 2022년 2필지에 8억 3,700만원으로 토지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8억 3,700만원은 시비입니까? 기 투자분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 부분은 시비가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 47억원이 협상이 다 된 가격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내년에 토지 매입이 되면 저희가 보상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규정에 근거해서 일단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지금 토지 및 건물보상비만 약 47억원이 들어 온 것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협상 중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굳이 가게가 있는 건물을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언덕이라는 이곳을 로드뷰로 보니까 영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물로 내놓는다고 합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가격대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이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존기 과장직무대행이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항구적인 제설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다가 언덕이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상까지 다 했는데 완성단계까지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협상가격을 너무 높게 불러서 그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두 필지에 대한 부분이 파라스파라 땅이었습니다. 언덕 위쪽에 두 필지는 일단 시비로 8억 3,000만원 정도로 구입했고요. 나머지 언덕을 포함해서 19개 필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여서 제설기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언덕이라는 업체하고 매매에 대한 얘기는 없어진 것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협의는 결렬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강북구의 사업상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유재산인데 강북구가 필요하다고 강제수용이라는 말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강제 수용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로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아까 김존기 과장이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토지 원소유자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소송이라는 불복절차도 있고요. 그런 단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권리비용이라고 어느 정도 영업에 대한 것도 계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드뷰로 정확하게 보면서 굳이 가게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이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처에 건물이 없는 토지, 마땅한 데가 없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부지를 찾기 위해서 강북구를 다 찾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내에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서요. 여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언덕 소유자분과 협의 매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협상 중에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과정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인이 가격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협상을 안 하는 것이겠지요.
  알겠습니다. 기존 제설기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로 인근으로 옮기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1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서 과태료는 얼마나 걷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관련해서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윤섭 위원   
  그 돈은 어떤 데 쓰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옥외광고기금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1,500만원 정도면 건수로 몇 건이나 한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있지만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계산기 두드려보면 나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41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조윤섭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가로등은 대로변에 다니는 차량을 위한 조명을 말하고, 보안등은 뒷골목 이면도로.
조윤섭 위원   
  보행자를 위한 등이라고 보아야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치안 관련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조도는 가로등이 더 밝다고 보아야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가로등이 있는 전주 뒤쪽으로 보안등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대로변에 가로등 전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뒤쪽에 보도쪽으로 보안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현재 그렇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우이천 주변에서도 빛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좋기도 하지만 빛공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광산사거리에서 수유동약국 쪽으로 가다 보면 먹자골목은 밝는데 거기서 광산사거리까지는 보행로 쪽으로 많이 어두운 구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빛의 거리를 그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한신대 사거리에서 재활원사거리 쪽으로 가로등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보니까 가로등 뒤에 보도 쪽으로 보안등 설치가 가능하겠다 해서 이런 거리 조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지역구와 광산사거리만 얘기했지만, 점검해 보셔서 강북구 전체적으로 우범지역일 수 있는 곳과 어두운 구간으로,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 등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파악해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일단 두 군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62쪽 안전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백운천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비종합계획상 침수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보려고 내년 용역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기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존에 했던 것을 제 이메일로 자료를 넣어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교통행정과 136쪽,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을 아트센터로 새로 건물을 짓습니다. 
조윤섭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저희가 6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157쪽입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경위에 보면 금년도 8월 25일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결과 재심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재심사가 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서울시에서 우이동 교통광장에 차고지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건과 이것이 비슷한 것 아니냐.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조윤섭 위원   
  서울시 용역을 보고 추후에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서울시에서는 차고지 만드는 것하고 우이동 교통광장하고 별개다. 저희들이 11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공문을 붙여서 이것은 그 사업과 별개다. 그래서 결과가 2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3쪽 관련된 내용보다 감사말씀 드려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입선 공용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입선 공영화 사업은 미아동 현대아파트 인근 주변인데요. 완료는 안 되었고, 연말 중에 완료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다른 자치구 의회보다도 저희가 올해 물량을 많이 잡아놓아서 최근 얘기가 업무 포화상태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구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구 진도율이 적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연말 안에 끝내달라. 그래서 끝내주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공중케이블 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주민의견이 많이 적극 반영되어서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결론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서 깔끔한 골목하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40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러서요. 요즈음 가로등도 LED로 많이 바꾸시네요. 그런데 SMPS라는 새로운 기계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전압을 공급하는 변환장치로 LED 전구의 수명이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LED로 등기구들을 많이 바꿀 때, 안정적인 전압이 공급되는 것이 정말 전구 수명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SMPS가 꼭 필요한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원 공급장치에 꼭 필요한 장치로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도움이 되는데 우리 가로등이 몇 개나 있는데, 지금 일단 200개 예산을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만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큰 비용이 들어서 앞으로 차근차근 하실 것인지, 일단 이런 규모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골목에 있는 보안등,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관없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산출기초에 넣은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고장이 잘 나는 곳에 우선적으로 200개를 투입한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1년 동안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200개로 예상하고, 그 사업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LED가 한번 바꾸면 30만원, 50만원씩 들어가는 가격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LED등기구 구매 35만원이라고 바로 밑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1등에 35만원짜리를 더 오래 쓰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저는 7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00개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품은 약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내구성이 좋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SMPS라는 제품을 계속 구입해서 등마다 달아주시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LED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은 가능하고요. 
최미경 위원   
  저는 LED의 수명이 얼마기에 SMPS를 달아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써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정정하겠습니다. LED가 10년 정도이고, SMPS는 5년 정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더 LED의 수명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전기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낯선 용어여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내일까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설명을 부탁게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43쪽 오패산 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뒤쪽 44쪽에 오패산 터널 기전설비 거기에도 무슨 관리실이 있나요? 무인전자경비를 하시네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터널 내에 전기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별도로 전기실이 있고 그것을 전자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부터 쭉 있는데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나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이 다 LED 등기구를 500등 아니면 80등 이렇게 교체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계약으로 묶어서 발주하시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하고 우이동 LED 보안등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송중동 LED 보안등, 우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의 보안등에 대한 요구가 많으셨나 봐요. 그러면 수유로 노후 가로등과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팀이 다르고 같이 할 수 없나요? 가로등과 보안등이어서 섞일 수 없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송중동과 우이동은 주민참여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사업 확정된 부분입니다.
최미경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제목이고 내용이 같아도 주민참여예산과 그것이 달라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영상 공개)
  안전치수과장님. 12월 7일에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 동구 콘크리트 맨홀 추락사고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저런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여도 밟았을 때 부서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성인이 빠져서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하지만 만약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으면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고인데요. 우리구에도 저런 콘크리트 맨홀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수맨홀은 저런 것이 아니고 주철 맨홀로 되어 있는데요. 간혹 예전에 디자인 맨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구도 저런 것을 하나 발견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방송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불량 맨홀 정비용역을 시행했는데 거기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우리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빨리 결과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빨리, 연내 교체 가능하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개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런 불량 하수맨홀 정비 공사, 여기 뚜껑을 교체하는 것은 이런 포괄비로 사용 가능하신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빨리 조사하시고 조사된 내용은 빨리 교체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재난 대비 안전관리 사업으로 오이시스 냉장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90쪽이고요.
  여름 폭염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기간을 늘려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만들게 되고, 텀블러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올 수도 있는 장치들이 도시 안에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께서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가셔서, 꼭 필요한 분들께서는 가져가셔도 되지만 좀 고민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토론도 있으셨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병을 나누어주는 대신 1회용 컵으로 하는 토론은 있었는데 텀블러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우이천에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맨손으로 내리는 분이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요즈음 MZ세대들은 텀블러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이천에 운동 나오실 때도 저희가 조금만 홍보하면 그분들도, 물병을 얼마나 나누어 주셨습니까? 물병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물병을 가지고 나오시고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는데, 저희가 폭염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좋지만, 물을 쉽게 얻어서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굵직하게 6,804만원×5개소로 주셨어요. 제가 다른 구 예산을 보았더니 생수는 몇 개, 얼마짜리를 사고, 몇 개소에 놓고, 며칠 동안 보급한다. 운송인력은 몇 명에 이렇게 비용이 들고, 차량 임차비는 얼마고, 물품 설치비는 얼마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냉장고 설치운영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 자체가. 
최미경 위원   
  용역을 주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용역을 주고요. 병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1병당 들어가 있는 가격이, 장비 임대료, 냉장고 임대료, 지게차 임대료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내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도 용역과 관련해서 뭔가 계약을 위해서 준비해 오시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올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올해 자료라도 보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 구민안전보험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3년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어떤 비용으로 하셨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진하느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사용하신 것을 보았더니 6,000만원 정도 지출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약액이 육천 몇백 만원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2024년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들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계약이 없고 가입 신청만 하면 저희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면 일반 보험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최미경 위원   
  지방공제회에 계속 가입하면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방공제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항목도 그렇고, 싸기는 하지만 보장 항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손형으로 가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 구가 실손형으로 했고, 내년에는 2개 구가 더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최미경 위원   
  증액이 될 예정이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타 구 인구 비례로 보면 실손형으로 가입했을 때 한 350명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수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간 것이 13건에 530만원 정도 보험료가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혜자를 보았을 때는 실손형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실손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보험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수유 관내 학교 앞에 전봇대가 있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 전봇대를 옮기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중학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전봇대 이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알아봤지만 그 논리로 한전에서는 안 된다. 또 학교와 연관해서 교육청에 연결해 보니까 그쪽에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아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미경 위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자를 밝히느라고 시간이 걸리셨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32쪽,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보면 ‘친환경 도보 조성’이라고 해서 1㎡당 35만원씩 들어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보행특화거리 때문에 제가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어느 전문가분이 이 친환경 보도 개당 4만 8,000원짜리로 특허가 있는 것이다. 이 비싼 것을 써야 하느냐고 질의했었거든요. 이 친환경 보도 조성에 이것이 들어가나요? 그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윤성자 위원   
  보도블록.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여기 산출기초 내역은 순수한 보도블록 단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당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 준비)
윤성자 위원   
  그때 참석했던 어느 전문가분이 개당 4만 8,000원 특허 있는 것인데 이 비싼 것을 여기에 써야 되느냐고 질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당 35만원이니까 물론 조성비도 들어갔겠지만, 그때 특별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조성에는 자재가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계석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석의 규격이 조금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것들은 특허제품은 아닙니다. 일반 경계석을 생산하는 데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가요. 그때 그 제품을 쓰겠다고 설명을 하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분이 ‘특허가 있어서 비싼데 굳이 저것을 써야 하느냐’고 질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혹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자재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은 경계석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PC측구라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차도와 보도 경계석 사이에 빗물이 흐르는 공간에 설치되는 측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이 특허 난 것이에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특허제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때 갑자기 난상토론이 있어서 2시간 반 동안 회의했던 기억이 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희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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