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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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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8일 (금) 13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3.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4. 3.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구의회사무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5. 3.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03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영훈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최미경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9회차 제277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안건 검토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틀 쉬고 바로 상임위를 하네요? 안건검토 기간이 있어야지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들 정리해서 보고 받고 예산편성 심의할 때 도움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이틀만 잡으셨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27일, 28일 안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 들어가면서 주말이 또 끼어있어서, 예결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결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안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저는 안건검토 기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연간일정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측가능성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 규칙안을 준비하는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고요. 매 회기 전에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한번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4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10시08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45쪽부터 15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2억 9,036만 원이 증가한 총 47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10억 6,673만 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6,705만 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1억 1,472만 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1억 23만 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3,019만 원, 구의회 누리집 관리 1,157만 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7,990만 원, 강북구의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 714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7억 7,911만 원, 기본경비 3억 9,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랑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김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받은 청원경찰 철수 건에 대해서는 이 설명서에 안 담겨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은 혹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과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2명은 저희 의회 소속이 아니고 구청 소속으로 근무지 배치형식으로 해서 저희 인사권 독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자치적인 방호업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던 9월 중에 저희한테 실무자 2명을 미아동별관과 보건소 쪽에 재배치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청원경찰의 필요성, 그러니까 악성민원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전문적인 경비능력을 감안했을 때, 당시 저희가 듣기로는 보건소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 미아동별관에는 공단 측에서 경비라는 이름으로 있기는 한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초 9월에는 제가 집행부에다가 “2명을 그렇게 근무지 재배치를 하는 것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하고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구청 측에서 11월 중순경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몇 가지 방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배치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다시 얘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이 이미 끝난 시기여서 자체적으로 의장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회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방향 하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예산부분을 미리 편성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2명 정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하면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우리 자체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직원 여비인 출장비 중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경찰 분들이 우리 의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후 통보받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청원경찰 분들이나 우리가 방호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범위에서는 아마 하는 일들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아봤는데 유사시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정말 유사시에 이분들이 경찰관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묻지마범죄가 성행하고 강력범죄율도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경찰에 대한 저위험권총 예산을 늘린다든가 정말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예산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방호에 대한 부분이 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우려를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방호직 공무원 새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능력에 맞게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최인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2029년도쯤 복합청사에 입주가 가능하면 아무래도 청원경찰은 통합돼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고요.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찰청 승인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임기제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채용부터 관리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봐주십시오. ‘강북구의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 신규로 편성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비슷하게 대학생 인턴십을 했었어요. ‘최인준의원실’ 이름으로 해서 2명의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의원실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제 업무도 도와주고, 제가 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고, 그것은 정당의 대학생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들 2명이 와서 했던 것인데 제가 해 보니까 준비를 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정말 큰 소요가 들어요.
  이분들이 오면 이분들한테 어떤 업무를 시켜야 될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요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실습인원 3명이 오면 어떤 업무를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십은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와 구분돼서 취업 전에 대학생이 사회에서 직무 관련해서 사전 체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학점이 부여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 저희가 4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4주이면 2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절차가 정책과제 개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과목을 이수할 때 리포트 제출하듯이 정책과제를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새로운 인턴들한테 그것을 부여하게 될 것이고, 주 내용은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 그리고 의원님들의 참관활동을 같이 가거나 의회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견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그 업무범위와 어떤 업무를 그들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정말 이 인턴들이 왔을 때 명확한 임무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실무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강화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턴십 학생들과 같이 일하면서, 물론 그들이 내는 90%는 당장 단기간에 현실 반영이 불가능한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대학생들만이 낼 수 있는 새로운 반짝반짝한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미리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정해 놓아야, 그때 가서 이 학생들 챙기느라고 직원들의 업무도 더 과중하게 늘어나고 의원들도 “이 학생들하고 뭘 해야 되지?” 되게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인턴십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인준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청경이라는 명칭으로 썼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새로 2명 임명되는 분은 방호직으로 임명하신다고, 직책을 방호직 이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방호직으로 들어오면 청경이 했던 업무 중에 할 수 없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청경직과 방호직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청원경찰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경찰입니다.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를 제외한 경비가 주 업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청사 방호도 하지만 채용자체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이 시설이나 기관은 경비나 이런 부분에 경찰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승인하는 것이고요. 방호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청원경찰보다는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청원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무기 소지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채용에 있어서 방호분야로 해서 임기제를 뽑으면 아까 최인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청원경찰 수준의 그렇게 강한 집행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회의장 질서유지나 야간주차 관련된 민원 그리고 내방민원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타 자치구 의회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의회에서 청원경찰을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안내 위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 강제집행력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새로 하는 업무는 방호직이라고 아까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는 안내 및 경비업무가 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대처를 할 때 강제력이 청원경찰보다는 떨어진다 할 수 있고, 방호직 같은 경우는 방호뿐만 아니라 행정보조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잠그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야간에 술 취하신 분들이 갑자기 밀고 온다든지 노조가 파업해서 의회로 밀고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현실적으로 그 정도 사안이면 경찰 측에 출동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이나 청사보호 관련해서 방호 정도로 해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경찰 출동하는 것은 저희가 전화만 하면 바로 오는 상태이니까요.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일이라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11월 8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가 일괄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예산안 편성 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과돼서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정 퍼센티지로 오르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 바뀌어서 의정활동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정비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정활동비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공포 전 단계이고,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의결하는 부분이 12월 말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안 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곽인혜 위원   
  그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령의 안 자체가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 것이 150만 원 확정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에 반영을 한 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지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오해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50만 원을 준다는 무분별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11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과되고 아직 공포는 11월말로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110만 원이든 15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는 것도 의정비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면 행감때 카메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예산에는, 당연히 그때는 예산안 책자가 완성된 후였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수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본회의장 카메라 말씀하시는.
곽인혜 위원   
  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올해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업체 측에 가능한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시 단상에서의 모습이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제대로 촬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검토 끝내서 내년 초에.
곽인혜 위원   
  기술적 검토 끝나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의원 재실현황판 및 표찰 교체’ 관련해서 의원 재실현황판은 방마다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1층 재실현황판 말씀이신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에 9대 원구성이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였나요? 작년 행감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마다 재실현황판 말씀드렸을 때 금액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성동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모니터를 활용한다, 그리고 실제로 주무관님께서도 그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것은 검토 중이신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교체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만약에 비용이 매우 크다면 방마다는 저도 지양하는데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해 주셔서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내년 예산이든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든 남게 되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방금 곽인혜위원님이 여쭈었던 페이지가 9쪽인데, 쾌적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건물자체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고 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개인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쾌적함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늘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사무실에 온열 바닥 판넬이나 벽면, 도배 이런 내용이 의원 개인의 사무실 쪽인지, 의회 전체 청사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청사 계단 입구 간판 교체’ 이 건은 저도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사 계단입구라는 것은 우리 현관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판넬은 입구에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실이 200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바깥에 있는 건물이라 겨울에 한기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정보드부터 시작해서, 밑에 구조자체가 신발은 벗게 되어 있어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자고 한 부분이고요.
  간판교제는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자체가 노후화 되고 시설자체도 오래 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합청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들어올 때 현관 캐노피 부분에 ‘강북구의회’ 마크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감안되는 한에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강북구의회’가 좀더 잘 보이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각 의원실 방은 이번에 개선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좀 전에 국장님도 염려하셨듯이 이 건물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구조상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본관하고 의원실방 쪽에는 냉·온방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신청사가 개청해서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을 더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세우셔서 개선이 일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인데 신문구독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광역신문 2개소, 광역신문 1개소 부수에서 편차가 나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4개소, 1개소 부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광역신문 2개소는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두 개소인데 5부, 3부 이렇게 했고요. 여기 2개 신문은 일간지이고요. 그리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시정신문, 여기는 주간지로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4개소는 동북, 강북, 포스트신문, 북부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매주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고, 53주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실제 발간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신문 1개소는 시사프리인데 여기도 확인했더니 49주가 실제 발간되는 주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행감때 말씀드렸던 직원교육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의원 교육 말고 직원 워크숍.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 역량개발교육’해서. 
김명희 위원   
  강사료 48만 원, 2회 여기부터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전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이 예산과 의원님들 예산을 같이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금액은 같은가요? 800만 원 정도인데.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약간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700만 원대였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봐도 전년도하고 비용의 차이가 없고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의 직원교육인데 교육이라고 붙이든 워크숍이라고 붙이든 전년도에 의원들하고 같이 했던 워크숍 이외에 별도로 조직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직원 워크숍을 하시라고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때 말씀주신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기라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없는 것이지요?
  물론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행감때 지적을 했지만 그전에도 제가 몇 번 국장님께 따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우리 직원, 특히 의회직에 대한 직무,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자체교육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없는 거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조직진단을 위한 세미나 직원역량강화 부분으로 해서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과정 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별도로 조직진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교육,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냥 행감때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으로 끝나고 결국은 실행이 반영이 안된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받아들인 것은 위원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조직진단을 위주로 한 교육이냐, 아니면 직원 역량강화 교육 중에 하나의 강좌로서 조직역량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짚어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내년도에 바로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과 제가 서로 이해하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전년도에 우리가 다 아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워크숍 겸 교육을 갔던 그 비용에서 한 100만 원 조금 안쪽으로 오른 비용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7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의회직이라는 특성에 맞게, 물론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의회직의 자체적인 자기조직역량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직무, 교류에 대해서 자체 워크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영역의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 전문강사도, 그 분야에 특화된 초빙자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워크숍도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또 1박2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을 하면서 팀과 부서 간에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업무, 정책지원과 업무 다르고, 의정팀 업무 다르고, 의사팀 다르지요. 기존에는 정책지원팀 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책지원팀이 들어왔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역할도 일부 달라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교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선돼야 될 것, 보완돼야 될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험 속에서 교육자료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원교육을 내실 있게 잡으시라는 얘기인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반기에 기획을 하고 추경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본적인 교육비용에 추가를 하고 그 안에서 기획부터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 자문 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나중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분을 감안 못했고요. 한다면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추경이 상반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9월이 되면 집행은 10월이 되니까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 운영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 자체가 일반 공무원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외부전문가 자문이라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짜세요,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이해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때 할지, 아니면 오늘 충분히 안 나오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결위때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하든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곽인혜위원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카메라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똑같습니다. 답변이 ”내년에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이미 전제를 달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하고 있고 내년부터 바로, 아니지요. 지금 이미 본회의 들어가면 카메라가 비치는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그것이 몇 십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몇 개월간 수립해야 되는 사업도 아닌데 빨리 파악해서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카메라를 새로 달든, 아니면 수선을 하든 그 비용을 산출해서 반영하면 되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후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문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내년 초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공공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공운영비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도 신규사업 ‘대학생 인턴십’ 단적으로 여쭈어볼게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의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4주 동안 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의회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십은 사무국의 업무인 행정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보조라 함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할 것이고요. 우리 의회, 특히 기초의회 차원에서 하는 일을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측면도 있고,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반해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은 학점도 이수하고 양쪽이 다 좋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이라는 방향으로 했고,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활용할 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학생들 측면에서는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학점도 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실습비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양쪽이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4주 인턴십 하고 가는데 4주 동안 업무적인 도움을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만약에 1명 의원에게 4주간 계속 쫓아다닌다, 정말 의원 비서처럼 붙어서 국회비서관처럼 인턴십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윈윈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정치나 비서업무나 이런 쪽에 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하면 딱 4주 동안 정말 제대로 본인도 경험하고 또 의원입장에서도 파트너십만 잘 맞으면 4주지이지만 꽤 도움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의성과 호환성을, 그런데 의원 14명 중에 세 분만 선발해서 배정한 것은 아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해서 사회에 도전하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과정,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 중에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희 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인턴십에 대한 해석이고 개념이고, 실제로 직무형태를 보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분들 세 분을 선발해서 어떤 일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3가지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 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아니면 아예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4주 동안에 경제적인 비용도 확보하고 본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면 아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시고.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생각하는 것은 3명은 행정, 복지 그리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3명을 세 파트너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분야, 정책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물을 주면 그 과제에 대해서 끝나는 때까지 본인들이 학생의 시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가 그 과제물을 하면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김명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는 정책지원과의 성격을 갖기는 어려운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장님과 의논하셔서 직무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7쪽에 보면 중간쯤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의회 직원 35명이 매달 대민활동을 한다는 뜻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이고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다,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대민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러니까 수당의 명칭을 정할 때 보통 6급 이하를 실무자로 보고 5급부터 관리자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에 대한 어떤 실무수당 그런 개념인데 업무의 종류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을 정할 때 대민활동비라고 정한 것이고, 실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대민활동을 해야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수당의 제목으로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서 매달.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렇게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윤성자 위원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1건, 3,971만 1,000원이며, 감액 총액은 1건, 1,276만 8,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직원인사 및 조직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진단·평가를 위한 직원 워크숍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의견, 의회 청사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낡고 노후화되어 추후 환경개선에 대한 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인혜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24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논의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3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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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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