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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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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3. 2.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심재억·곽인혜·허광행·유인애·노윤상·정초립·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5. 4.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상정된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입니다.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5개소로, 도로 47개소, 공원 5개소, 학교 2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총면적은 약 74만 477㎡이며, 2023년도 기준 총사업비는 약 2,148억원입니다.
  그리고,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개소이며, 도로 5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총면적은 약 6,056㎡이며, 2023년도 기준 총사업비는 약 277억원입니다.
  우리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61개소에 대하여 6년차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61개소 중 정비사업구역 내 2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8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획지6의 현금청산과 획지7의 수분양자인 교회 측의 건축물 용도변경 요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구역 내 종교시설인 획지6과 획지7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사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ㅇ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ㅇ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청취안에 3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나번 보겠습니다. 표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변경 같은 내용이 비고란에 적혀 있어서 획지6과 획지7의 증감내역이 있고 비로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6쪽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크게 뽑아 왔는데 하나씩 나누어 드릴까요?
    (최인준위원 괜찮다는 의사 표시)
  괜찮으세요.
  그러면 16쪽 상단에 표시를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획지7이 있고 왼쪽에 획지6이 있습니다. 
  획지7은 교회부지였는데 이것을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획지6은 이분들이 종교시설 안 하고 현금청산하겠다고 해서 현금청산해서 단지 내 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합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이 방향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용도변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서를 발의합니다.
  본 의견청쥐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의견을 다음 같이 제시합니다. 
  획지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람.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의견서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의 기타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이 말씀하신 기타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기타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심재억·곽인혜·허광행·유인애·노윤상·정초립·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현수막의 난립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안 제19조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기존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대한 규정에 광고물 등의 제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그에 따른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금 1억 4,6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의 기타수입 부분에서 그외수입이 1억 4,6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부분에서 예치금 금액이 당초 7,876만 9,000원에서 2억 2,476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안의 변경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연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복지생활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안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논의를 통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여러분,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긴 심사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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