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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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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위원장 이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이야기 나왔었지만,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 빈집을 889개소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최인준 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 이 빈집에서 추가로 빈집을 찾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있는 8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889개소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량, 상수도사용량, 기타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용역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현장을 보고 건축주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발생 추이나 아니면 규모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많은 편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아파트가 많은 지역보다는 우리구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를 보면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이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힘들고, 소유자가 먼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이라고 그러면 일단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889개소 중에서 4등급 정도, 그러니까 철거 내지는 관리가 필요한 건물은 3~4등급인데, 그중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요. 
  그러면 소유자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한다든지, 작년까지는 빈집만 대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올해 새로 할 때는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전체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생활SOC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구청이 먼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라는 문구가 있길래. 소유자가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이의신   
  일단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신청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조례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라고 되어 있길래 다른 데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서울시도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중랑, 영등포, 동대문, 광진구, 성동, 도봉 이런 데도 다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보통 구에서 먼저 계획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협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꼭 매수를 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만약에 구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수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구 조례도 문구가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먼저 계획 잡고 거기에 맞춰서 소유자 동의 구하고, 현 사업 추진방향과 맞게 조례를 수정하거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관악구, 노원구를 보면 이미 사용 중지가 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그런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도 할 수 있고, 출입구도 폐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도 자세하게 나와 있길래 우리도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올라온 예산 있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2024년도에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인데 2월 예정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실태조사 용역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SOC나 빈집 활용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은 올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올해 용역 예산으로 잡은 것이 이것은 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까지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한 과업내용서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늦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용역사도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한국부동산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계약도 저희가 빨리 체결하고 싶어도 무슨 구는 몇 월, 몇 월 해서 저희가 체결한 것 자체가 8월 30일에 해서 9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최인준 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용역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기초조사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계획하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거의 내후년 예산으로 또 책정돼서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런데 내후년 예산으로 책정하려다 보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조금 더 당겨서 내년 예산 잡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무튼 지금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옆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조사결과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위원들과 함께 잘 상의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행감자료 193페이지인데요.
  사업추진 현황에서 연번 9번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고요. 빈집도 있지만, 소규모 노후건축물도 건축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최인준 위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상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던데, 이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3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 3인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민간한테 위험한 상태를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도 직권 안전점검 360개소,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20개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중에 380개를 집어서 하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을 다 하고 있는데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다가 380개예요? 
○건축과장 이의신   
  아니요. 92년도까지가 1만 2,856개입니다. 87년도 것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88년도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93년도 것까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가 조적조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상황에 의해서 2,000~3,000개를 해서 소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88년도 건물을 올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빨리 소화를 해야 93년도 건축물까지를 소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올해 숫자보다는 2~3배 더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준 위원   
  전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매년 끊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그중에 380개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예산에 맞춰서. 
최인준 위원   
  예, 예산에 맞춰서. 
  직권 안전점검하고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뭐가 다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직권은 지금처럼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노후라기보다는 3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동이나 주민들이 담장, 옹벽,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민원을 주거나. 
최인준 위원   
  민원사항이나 신청이 오면. 
○건축과장 이의신   
  동에서 저희한테 보내줬을 때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미집행 사유가 다 ‘12월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왜 12월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의신   
  거의 돈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건축사 3인한테 연초에 대상만 줘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에 점검결과를 받으면서 지출하려고 그래서 12월인데요. 
최인준 위원   
  점검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 그때 점검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이니까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반기나 분기별로 해서 점검 실적을 받고 정산하는 쪽으로 업무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련해서도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구는 거의 1년에 1,000개 가까이도 점검하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했는데, 결국 여기도 예산에 맞춰서 1년에 점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잡아서 한 것이겠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이라서 5:5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으면 시에 더 요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사를 더 투입하든지 해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까지 해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도 2,000개 정도가, 93년도까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88년도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3~4년 정도는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은평구도 863개 했다고 하고, 용산구도 672개 했다고 하고, 우리보다 2배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이런 데가 우리 강북구보다 노후건축물이 그렇게 많은 데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도 속도를 내서 전반적인 파악을 더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소규모 노후건축물 예산이 집행 안 된 사유와 비슷한 사유겠다는 지금 생각은 드는데요. 
  2023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3번, 6번, 7번, 8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다 ‘12월 집행 예정’이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쓰여 있어서요. 이것도 점검하시는 분들께 지급을 추후에 한다든지 다 그런 사유인가요? 연번 3번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건축과장 이의신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적조 건축물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지원이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지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씩 25개 구청에 다 줬어요. 이것이 이태원 사고 이후에 위반건축물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고서 한 것인데, 저희가 올해 안에 위반건축물 조사도 하고 책자까지 다 만들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어제 서울시 회의를 갔다 왔는데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더 특별점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최인준 위원   
  재난관리라고 하면 연번 3번에 취약시설 안전관리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 부분은 지금도 예산을 지출하고는 있는데, 연초에 안 잡힌 국비가, 2,000만원만 정도의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았었는데 국가에서 2,000만원 정도를 보내준 것이 있어서, 예정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비를 안 쓰고 국비 2,000만원 정도를 먼저 소화한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구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준 위원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구비를 잡았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먼저 소화한 상태고요. 구비는 7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당초 잡은 것의 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고,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구비를 세이브하고 국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처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이 가능하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경과에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높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환경과에서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주의보가 있을 때 문자 보내고 계신 것이잖아요. 문자 나가는 대상과 거기에 투입되는 환경과에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 같은 것을 전파할 때는 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발령하라고 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이나 어린이집, 노인정, 병원에 조심하라든가 외출을 금지하시라고 보내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문자발송 대상이 강북구민부터. 
○환경과장 최선미   
  예, 구민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 외에 집중적으로 병원이나 노인정 이런 곳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구민 전체 다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최인준 위원   
  구청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최인준 위원   
  그런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도.
○환경과장 최선미   
  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5만 명 정도의 데이터. 
최인준 위원   
  5만 명 정도? 
○환경과장 최선미   
  예. 왜냐하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서요.
최인준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재난안전문자나기 이런 종류는 아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하는 안내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 것이구나. 아예 메시지를 보낼 것이면 정말 우리 재난문자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아니고요. 
최인준 위원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최인준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 안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선미   
  동의하신 분들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5만 명에게 보내는 것이고. 
○환경과장 최선미   
  예.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잡고.
○환경과장 최선미   
  예, 공공요금 잡아서 합니다. 문자발송료 잡아서.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번 1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됐고요. 내년 8월에 다 준공돼서 최종 보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나오면 내후년 예산으로 또 잡아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나온.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을 내년도 8월에 준공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구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연도, 25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수립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65페이지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말고도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예산이라고 해서 연번 5번이거든요.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이 뭘까 해서 봤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위원회 운영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검색해도 많이 안 나와서요.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이 시에서 같이 하고 저희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주거환경연합회라든가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이천 맑히기운동이나 에코마일리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주로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으로 부채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도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 같기는 한데, 우리구에서 따로 뭔가를 잡아서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면 무슨. 
○환경과장 최선미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행사하다 보면 행사물품 같은 것을 나눠드려야 하다못해 에코마일리지 동의서를 써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한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도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다른 지역도 그렇고,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에 많이 하는 내용은 워낙 예전부터 탄소중립 계획 수립해라, 수립해라라고 많이들 의정활동하셔서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길 때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계획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 다음연도에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이 정말 탄탄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행감자료 보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은행나무 암나무, 수나무 교체 이것이 아직도 다 안 된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26주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옛날에 교체 안 하고 나온 부분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전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26주에 대해서는 전면 하자로 해서 교체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26주는 교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보면 이번 가을에도 당장 의회 앞에만 봐도 은행이 잔뜩 떨어져서 인도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은행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 다시 수나무로 바꿔 심으면 이것은 그러면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의회 앞에 가로수는 다 소나무이고요. 빌라 쪽에 있는 은행나무가 빌라 소유의 은행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가오리역 쪽에서 의회로 오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빌라 소유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가로수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진숙빌라인가.
최인준 위원   
  저는 가로수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장 의회 앞에 말고도 강북구 곳곳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은행이 떨어지는 암나무가 발견되면 저한테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는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26개 교체한 이후로 암나무는 더 없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수시로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옮겨 심으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인데, 2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교체하거나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던 것인데, 사실 은행나무 심으면 바로 은행이 열리는 나무인지 안 열리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은행이 열리는 때가 와봐야 아는 것인데, 어쨌든 용역업체에서 잘못 알고 이것을 심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자보수가 안 되고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편적으로 나무 조경식재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2년인데, 들어올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기간이 5년 이후에 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년 차에 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개씩 착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하자보수의 취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업체한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자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체하고 계속 상충해서, 발생된다 그러면 교체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도적인 허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최대한 하자보수 성격으로 해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은 당당하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국도시녹화를 통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도 수직정원이 하나 있고, 이것이 작년에 하자가 한 번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양입구사거리에 분수대공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삼각산분수대. 
최인준 위원   
  그것도 분수대의 고장이 잦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데 매번 녹조가 생겨서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곳이 거의 비둘기 서식지가 돼서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관상 지저분한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하자가 자주 발생되는지, 준공 시 감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삼각산분수대인데, 삼각산분수대 자체에 고장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하는 부분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녹조발생 원인이 부영양화에 의한 원인과 여름철 고온에 의한 것들, 물 교체하는 시간에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가 많으면서 비둘기 똥에서 인이나 질소가 많이 발생돼서 부영양화가 발생되면서 녹조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개선해 보려고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부영양화가 발생되지 않고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또 주기적으로 청소를 더 신경 써서 그것을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분수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 전체가 녹이 슬고, 공원 바로 앞에 크게 문구가 있지요? 강북구 들어오는 초입이라서 그런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강북구라고 해서 네온사인 들어오는 커다란 글자 모형도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불이 중간 중간 들어오지 않는 글자도 있고, 다 누렇고 까맣게 돼서, 사실 그 공원 전체가 흉물스럽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수대를 조금 더 관리 잘하고 수생식물 넣어서 개선하고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약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수대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괜찮은 조형물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정상적인 공원이 아니고 교차로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네온사인 문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분수대 조형물은 2015년도경에 삼각산분수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조형물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행정감사자료 359쪽부터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 중에서 12월, 11월 완료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마지막에 그 계약자한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12월달까지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 부분이 남아 있어서 ‘12월 집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11월 말, 12월 초 되면 사업이 완료돼서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최인준 위원   
  행정감사 때 11월, 12월에 집행완료라고 해서 다 집행이 되겠구나 싶어서 봐도, 그 다음 해 결산에 보면 그래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집행이 다 된다고는 써 놓으셨는데 이것이 진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가 특히 이런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통 낙찰차액 부분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최인준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봐주시고요. 사업 취소된 것 관련해서, 먼저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은 아예 취소가 된 것이고, 소유주들한테 보상까지 다 된 것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다 어그러진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했고요. 1단계, 2단계하면서 최종 3단계 공공공지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를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토지주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진행했지만,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 12월 말까지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용재결 절차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보상하면서 소유권이전이 저희들한테 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사고이월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보상은 완료됐고, 공공공지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유지가 되어 있고, 그 땅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내부적인 정원을 조성해보자, 아니면 다른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자 이런 단계별로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비가 67억원인데, 토지주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67억원 중에서 1만 1,000㎡ 정도는 보상을 완료했고요. 54억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공지 부분이 진입로에 있다 보니까 땅 주인이 사람 출입과 모든 것을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공지를 지정해서 위의 땅을 활용하려고 준비했었던 부분인데, 땅 주인이 협의보상도 응하지 않고, 결국 수용재결까지 가서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때 당시에 확보했던 25억원 정도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른 것을 조성하려고 해도 진입로 구간이어서 안 되는 것이면 결국에는 그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래서 보상했습니다. 공공공지 부분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제 소유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다 완료됐고, 그 일대는 다 구유지로 확보가 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농업 관련된 것을 또 하시는 계획도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1차적으로 스마트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인준 위원   
  스마트팜은 이미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지역 일대와 저희들이 보상했던 지역에 활용하려고, 윗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인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의 조건하고도 맞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 연번 3번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아예 다 불용되는 예산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9:1로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구비는 확보됐지만 시에서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수유동 670-17번지 대상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고 해서 구비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미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SH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공간은 사업을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인준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9:1로 확정돼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시비가 9, 구비가 1입니다. 
최인준 위원   
  시에서 구두로 구로 통보했는데, 구두로 통보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20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과에 민원접수 및 소송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중에 30번을 보는데요. 공사로 인한 두산위브아파트 균열발생 민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민원내용이 암반굴착 영향으로 두산위브아파트 306동 건물 내부균열 및 누수발생에 대해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내용인데요. 보수요청 범위가 화장실 변기, 샤워실, 베란다 타일, 출입구 측 담장, 현관문, 창문, 계단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인접 건물 현황조사 및 균열계측관리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한 상황은 지상 1층 외벽, 지하 1층 기둥이나 계단실 벽체 등의 균열게이지와 경사계를 세 차례 측정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균형 발생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균열 피해를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두산아파트 측하고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민사소송 건은 소음과 진동에 관한 부분만 있고, 균열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민사소송은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이후에 주변에 피해가 또 발생한 것들이 더 있었는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미아동 699-22 정화조 관련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10월 20일 정도에 경사로 부분,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대한 보도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별도로 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화조 민원처리 어떻게 되셨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것은 공사현장하고 20m 떨어져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20m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원인한테 이해설득해서 민원인이 자가 복구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마지막까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 건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217쪽에서 223쪽 보시겠습니다. 물품구매 용역공사 계약 관련이거든요. 자료에 있는 대로라면 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전체 업체 51개 중에 관내업체는 8개 업체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수치상 관외업체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특수한 시설업체 외에는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 자체 판단으로는 많이 시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석축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노후 석축 보수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업체가 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쪽으로 많이 노력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잡힌 것 중에서는 조달수의계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하지만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개선은 됐다 할지라도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홍보하시든 해서 관내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가 관내업체가 아니고 다른 구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많이 수배해요. 그런데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범위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관외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업체들도 활발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25쪽부터 228쪽인데요. 주요 사업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아요. 특히 아까 지적했듯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월 예정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사업 같은 경우는 9월에 계약해서 실행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기성내역이 안 나갔기 때문에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빈집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현장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성을 줄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돼서 1차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는데, 2차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있는 부분은 9월에 받아서 지금 설계 끝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이내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라든지 건축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승인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가 50%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감안해서 감액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답을 끝에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산책정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저희가 증액해서라도 좀 더 보강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9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검증하겠다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요. 주요 추진내용에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실시한 것에 강북구종 합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예,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비 준공검사를 한 것이 지금의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공사현장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는 날 자유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건축과에서 10월 24일에 종합체육센터 준공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 도로시설 관련 원상복구 적합여부, 안전치수과에는 하수도 원인에 대한 부담금 및 배수설비 적정 여부에 대해서 협의요청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혹시 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도로관리과에서는 열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안전치수과에서는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1월 13일날 안전치수과 의견은 없었고, 도로관리과에서는 11월 13일까지 협의한 바에 의하면 10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10월 27일에 도로관리과에서 건축과로 회신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현장검토 결과 새로 시공한 보도, 차도가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미흡하며, 기존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음. 해당 건축물과 접한 도로 전체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재협의 바란다고 회신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치수과에서는 10월 30일에 회신이 왔고, 여기에서도 빗물받이 파손이 식별돼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건축과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먼저 체육센터 건립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없이 준공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사장 대지 내에 대한 건축 내용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외부에 대해서, 공사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을, 새 건물 짓고 공사 범위가 아닌 밖에 부분까지도, 아스팔트나 하수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안전치수과에서 지적한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언덕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인데, 저희 주장은 이것까지 하라고, 그다음에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의견은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그 부분이 아쉬워서 현장에 시정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라. 여기에 물이 고였을 경우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완지시를 했었는데,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BF내용이 사전검토의견에 어떻게 나왔냐면, 건물에서 밖에 나올 때 횡단경사에 대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밖에 있는 보도하고 그다음에 건축후퇴선에 대한 보도를 맞추기도 힘들었던 사항인데 건물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횡단경사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록하게 들어가서 물이 차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잘못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알고 계시다시피 임시적으로 일단 보수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내일 BF 본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까지도 BF라고 그러면 배리어 프리 무장애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24일 내일 이후에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시공사하고의 이야기이고요. 도로관리과의 지적사항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준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도로관리과 부분도 똑같이 BF하고, 보도블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뜯어고쳐서 해놓고 난 다음에 BF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4일 내일 나온다고 하니 최대한 그 사이에 비가 오거나 무슨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BF가 나왔을 때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수하겠다, 완료하겠다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이었고요.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혼자 나가서 사진을 찍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방금 지적했던 내용 때문에 일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에 CCTV도 없더라고요. 제가 주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나 사진을 가져왔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방금 과장님께서 안전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일단 전하고요. 이 상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없이 준공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하겠지만, 저희가 BF인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준공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사를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설계공사하고 서울시 공사는 전부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고, 저희는 검토보고, 실정보고만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부분만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 충분히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에도 보시듯이 (건축과장 서류를 위원석을 향해 서류를 들고 설명함) 이 윗부분 출입구 3개 쪽 보도까지는 전부 서울시 공사분이고, 맨 밑에 출입구 하나만 저희 공사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측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너희 공사하는 부분이 더 올록볼록한 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9월 28일이 정상적으로 준공계를 접수한 날입니다. CM한테 접수한 날이고요. 그러면 CM이 점검을 해서 저희하고 서울시한테 준공조서를 내는 상태인데, 그래서 9월 28일부터 해서 보완공사를 해서 11월달까지 왔으니까 1개월 반 정도를 저희가 보완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하도급 신고되어 있거나 노무비는 저희가 직불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월 말에, 9월 초에 직불을 한 상태에서 11월달까지 노무비가 안 나가고, 하도급 대금이 안 나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밖에 민간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공사를 먼저 하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공처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북구가 관리감독기관이 맞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공사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준공서류가 제출되면 우리구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서류가 언제 제출됐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연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의 특성이 시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고, 저희는 아까 이야기해 드린 대로 공사감독 부분에 대한 실정보고만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는 건설사업관리로 해서 CM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계는 9월 28일에 CM에게 전달이 됩니다. 공사 사업관리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공사 사업관리자가 준공검사를 해서 그것을 10월 16일날 준공검사를 CM이 시행했고요. 그러면 CM이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준 것이 10월 18일날 감리자가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한테 같이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부터 14일 내에 검사해서 다시 시에 실정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항이 11월 13일까지 끌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승인, 그러니까 우리 의견만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13일날 저희가 검토보고한 것을 시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11월 15일날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갑과 을과 병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은 분명히 우리 강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관리감독이라 하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관리감독이라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노윤상 위원   
  공사 전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의신   
  공사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 권한만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 권한만 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러니까 내역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 관리감독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꾸 여쭐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공사에 문제가 있어도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가 의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부분, 286쪽을 보면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범위 안에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10월 18일날 준공검사조사를 받아서 11월 13일까지 왔으니까 그 기간을 다 소비하고서 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인근 주민들께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기울기가 울퉁불퉁하게 굴곡진 보도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내를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존보도 기울기와 건축물 BF인증이 상충되는 기울기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BF인증을 내일. 
○건축과장 이의신   
  현장 나오기로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나오기로 했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내일 어떻게 인증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언제까지 보도가 제대로 고쳐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도 제가 봤을 때는 기울기가 있는 상태인데, 내일 좌우지간 인증기관에서 나오면 그 부분과 후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울퉁불퉁하거나 물이 고이는 데 없이 평탄하게, 기존 보도하고 연결을 시킬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하고 제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관에 어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25일부터 바로 시공사가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보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각서를 업체하고 받으셨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BF인증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내일 현장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도 같이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공사 범위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 하나만 묻고 다음에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자유발언에서도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마무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기간에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센터 준공 관련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계속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 기회로 해서 다음부터는 설계 때부터 해서 공사 때까지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33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 구정질문에서도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당시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빈집 정비 대상이 아니라 정비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종합체육센터가 준공을 진행 중이고, 곧 개관합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진은 바로 정문 앞에 제가 늘 지적했던 건물 맞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과장님, 이 사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개인적으로 좋은 건축물 지어놓고 앞에 폐가처럼 공가가 있어서 보기 안 좋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해당 폐상가에 대해서 일단 출입을 막고 바깥에 보이는 부분을 가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임시적인 미관 개선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는 빈집이 아니라서 불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일단 빈집 정비법에 의해서는 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건축주한테도 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11월 27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빈집은 아니지만 우리구 관내 다른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구에서 매입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일전에 저하고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 공문으로 실시해 보셨을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공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유선상으로 문의는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문화관광체육과만 대화가 됐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전 과와 동에 다 보냈는데 현재 저희한테 이 건물 매입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것은 문화관광체육과 한 군데만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당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각종 센터를 설치하거나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연계해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지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활용 부서가 없다거나 그러면 저희 안전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견적 하나 여쭐게요. 센터 내용 쪽인데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화물용 리프트 제작 설치를 하셨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2년 8월 5일,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를 하라는 내용이었더라요. 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추진 세부내역을 입수하게 됐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9년 추진 당시 세부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체육센터 설계 변경내용은 많이 있어서 제가 정리는 했는데 화물용 리프트에 대해서 제작 설치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을 요구하려고 사실 물었거든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당초의 설계와 변경된 내용들을 추후에 확보하셔서 저와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삼양동에 있는 솔샘마을회관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팀장에게 여쭤보셔서, 회관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일전에 요청해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이것을 오늘 묻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지 못해요. 
○건축과장 이의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내역도 체육센터와 같이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견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각 국, 팀에 관련된 부서마다 내용을 확보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과에 한두 개 정도는 시정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강북구 보건소 신축공사 BF인증 용역하셨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윤상 위원   
  이 내용은 22년 12월 8일날 접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서를 살펴보니까 50일 늦게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접수자가 없어서 50일 늦게 접수된 업체가 선정됐는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최초 견적은 2022년 12월 13일날 제출했는데, 저희가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견적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 2월 3일날 다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았네요. 변경된 견적을 저한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은 제출기간이 분명히 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 늦게 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전에 접수한 곳도 한 군데가 있어요. 맞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노윤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건축과장 이의신   
  같은 업체가 낸 것으로. 
노윤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은 꼭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건축과장 이의신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이 자리에서 행감할 때 제가 “전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생하신 것 힘도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250쪽 보시겠습니다. 250쪽에 8번인데, 정화조 유지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정기청소 안내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과거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화조와 모기 방역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도 정화조 청소 시에 방역 약품을 넣는 방식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일제 방역을 하는 것은 정화조가 2만 7,0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계절 상관없이 기간을 넓게 잡아 점진적으로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을 씌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고 있거든요. 정화조 청소 연 1회 할 때마다 4월부터 유충 구제를 위한 약품을, 청소하고 나서 그 약을 투입하고 정화조 뚜껑을 닫는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1회를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매번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일부 지역이라면 그 지역만이라도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오늘은 삼양동 몇 곳에서 펐어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은 다른 동에서 또 펐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인근 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예. 
노윤상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가 대단하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선미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바로 인근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미진하게 대처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잘된 것은 해와야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279쪽을 보겠습니다. 279쪽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교육 실적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환경에 대한 중요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더 늦기 전에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치원, 학교, 사회단체 등 교육 외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 당시 릴레이로 NO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구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에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통반장님들을 우선해서 3,300명 정도 계시거든요. 8회에 걸쳐서 교육하려고 예산편성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요청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책자 310쪽을 보시겠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쪽에 연번 21번인데요. 그동안 어린이놀이터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의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테두리어린이놀이터 외에 2곳 개선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테두리어린이놀이터 외 2곳을 개선하셨는데, 기존의 놀이터와 공감 어린이놀이터가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공원을 세 군데 정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이라는 말을 붙인 표현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원 주변에서 의자 같은 것을 많이 놔달라고 하고,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테두리공원을 팀 관계자하고 방문했지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방문하고 왔는데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24년도 개선해야 할 곳이 혹시 몇 곳이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내년도에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면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신규 및 계속사업에서 제가 응달놀이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여기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응달어린이공원은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들은 다 했고,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응달어린이공원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 어린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아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08쪽을 보겠습니다. 4번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화계사 근처 템플스테이와 함께 숲속쉼터가 조성되면 강북구의 웰니스관광코스 상품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북의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지가 대우건설의 소유인 것으로 나옵니다. 구와 대우건설이 무상사용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도자료로 확인되었는데, 무상사용 녹지활용계약은 기한이 따로 없이 계속해서 우리구가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대우재단 소유의 땅에 대해서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을 최초 2020년 12월 17일에 맺었는데, 그때부터 5년간을 기한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공사해서 준공되면 준공일로부터 또 5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용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앞으로도 활용기간은 계속적으로 연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과도한 시설은 않고 있고,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연환경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우 쪽에서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 대우 입장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활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숲속쉼터 내의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아숲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내년 1월 8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맨발로 걷는 길,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숲속에서 이완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로 자연체험형, 치유형의 시설, 특별한 시설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유아숲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어린이놀이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물놀이터라든지 소규모 시설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별도로 유아숲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고, 숲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강북구에 유아숲이 4곳이었는데 1곳은 운영을 안 하고, 3곳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북한산하고 오동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곳 중 한 곳이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인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곳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도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노윤상 위원   
  개선이 필요한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북한산근린공원이 시 공원이다 보니까 시의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에 좋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미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생각만큼 잘 활용되지 않았고,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 놀이시설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실제로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할 때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안에 맨발걷기길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맨발걷기길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관내 후보지는 조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기본설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곳 말고도 내년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대상지들을 발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제안드렸던 삼양체육과학공원 쪽,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방금 말씀드렸던 곳 주변 옆 둘레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책로 여부 등 조건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설계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상지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의견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16쪽 하나만 보고 오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6쪽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유독 사업변경 및 취소 현황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텐데, 확보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여러 의원님도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애를 써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구비는 확보가 됐으나 매년 시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주관부서 의견은 어쨌든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변화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시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번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도 시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미아동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데, 두 사업 모두 예산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진하다가 시의 상황 등으로 우리구가 사업 차질을 빚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교훈을 얻으셨겠지만,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준비하는 행정도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문서로 통보되기 전에 우리구의 행정도 섣불리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시 예산부서와 시의회 등 시에도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리하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시 관계자와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앞으로 사업진행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 테고요. 힘드시지요? 우리 도시관리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여기에 앉아 있더라도 어렵고, 주문사항도 많은데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축과, 191쪽 갈게요. 강북구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 대상이 758가구인데 372가구에 설치를 하셨어요. 보니까 미동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안전을 위해서 11월 중순에 150가구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돼서 남은 가구는 몇 가구 안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대상이 1만 5,549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758가구입니다.
유인애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의신   
  최초는 543가구를 잡아서 그중에서 현재 동의 받은 328가구에 설치했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최초 당시 설치 대상이 아닌 가구에서 우리도 설치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215가구 정도가 돼요. 
유인애 위원   
  대상이 아닌데 해주셨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일단 그분이 요구를 하면 현장에 가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설치해 주라는 시 지침이 있어서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반지하에 한해서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래서 현재 532가구 전부 설치했습니다. 동의받은 가구는 전부 설치한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동의가 됐겠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건축주와 세입자의 다툼이라든지 생각 자체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부동의는 106가구이고, 저희가 주소를 추적해서 보낸 120가구 정도는 아예 무응답 세대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 우편으로 동의를 얻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의신   
  우편으로 일단 안내하고 현장에 찾아가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고생하셨네요. 다 일일이 찾아다니셨군요. 다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군요. 
○건축과장 이의신   
  올해도 요구하는 세대가 있으면 12월까지는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20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문 발송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수립 용역을 했는데, 강북구의 정체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강북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유인애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제목을 근사하게 해놓으셨어요. 강북구의 정체성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건축과장 이의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일단 자연환경으로는 북한산과 우이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정비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이 저희는 65% 정도 되고, 아파트가 3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디자인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놓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솔밭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북구의 정체성이 구체적인 것은 없고, 대충 가이드라인만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수립이 언제 끝납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지금 조금 늦어졌는데요. 용역하다 보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12월 안에는 저희가 최종 보고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잘 만들어 주세요.
○건축과장 이의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222쪽 빈집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잘해 주셔서 빈집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유인애 위원   
  222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여기 계약이 5,000만원인데 가격이 오버됐어요. 이런 것은 수의계약, 입찰로 하신 것입니까? 계약이 5,219원으로 됐네요. 이런 계약은 어떻게 해요? 추정가격이 이런데 최초 계약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예.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1명이 있는데 견책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옛날 광고물팀이 저희 과에 있을 때 민원인하고 민원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민원인 진정내용에 의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징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가서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인사위원회에 수위 조절을 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사실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공직기강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공직기강을 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나오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고맙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환경과장님,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8월에 끝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탄소중립에 할 일이 참 많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EM 발효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도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를 제외하고 많은 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단점이 전문기관에서 검증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전문기관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환경에 관해서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유인애 위원   
  낫겠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만약 동별로 하게 되면 한 대당 1,650만원 정도. 
유인애 위원   
  동별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최선미   
  유지비가 1년 재료비만 1대당 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25개 중에 4개 구만 안 했어요?  
○환경과장 최선미   
  2개 구는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2023년에 한번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 요청 안 드려서요.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50.1%입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꼭 받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선미   
  검사주기가 2년인데요. 소유주가 자주 변경되고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잘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미수납이 많다고 이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수시로 독촉공문 안내장을 보내드리고 하는데 폐지하거나 폐차할 때는 수납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는 최고금액이 20만원 범위다 보니까 좀 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폐차할 때는 다 그곳에서 내시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곳에서는 다 내셔야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징수율이 낮다 할지라도 그냥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런데 그 사이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대기오염을 시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공문 보내고 안내장 보내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독촉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사고를 많이 내는 타는 기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281쪽입니다. 수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점검결과가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없어서 다행인지, 위반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이천에 늘 악취, 또 오염물질이 많이 뜨고 있는데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제로로 나왔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검사를 하는지, 단속을 하는지, 위반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여기서 말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세차시설이나 병원이나 사업장 57개소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2022년 11월부터 12월 31일 이 두 달간만 그 전에 57개소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는 없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결국 우이천으로 물이 다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폐차시설하고 병원에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이천에 오염물질이 비만 오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천에 대해서 다 보는데 물이다 보니까 흘러가서 그때 검사를 해도 막상 나오지는 않아요. 
유인애 위원   
  저는 신고가 들어갈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못 잡아내잖아요. 나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지. 시설 검사하는 것은 익히 아는데 늘 신고할 때마다 타이밍을 못 맞춰서 잡아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떠요. 악취도 나고, 물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 신고가 들어가면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해주면 좋은데. 저는 위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주의 깊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우이천 번창교부터 위에 덕수교까지 주로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 집중단속을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294쪽 갈게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요즈음 어때요? 지난번에는 국비와 시비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가는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충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예산을 받은 것은 없고요.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충전시설을 넓히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설치나 기관이 있습니다. 의무 대상시설이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설치를 점점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 종교시설에 했다고 하면 차 충전하는 전기료는?
○환경과장 최선미   
  운영업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운영업체에서 전기료를 내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시설은 지금 133개소에 1,026대.
○환경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많이 늘었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민간시설은 충전시설 요구가 들어올 때는 환경과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민간시설은 건물주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유인애 위원   
  아니, 건물주가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없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끼리 얘기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충전시설 확충하는 것도 땅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는 EM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 300명이 저한테 해달라고 이메일을 누가 보냈는데 참 부담이 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올해 애 많이 쓰셨어요. 참 일이 많은 부서인데 직원과 하나 되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13쪽 갈게요. 연번 52번, 위험가로수 안정성 조사 용역, 양버즘나무 629주 위험성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안이 썩은 동공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차도로 넘어져서 안전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 확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인애 위원   
  이것은 플라타너스나무보다 가지가 넓게 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험가로수 안전성 조사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가 장비가 있습니다. 육안이 아니고 비파괴 레이저 같은 장비로 쏴서 안이 썩었는지, 동공이 있는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안이 썩은 나무들을 발견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가로수가 넘어져서 인명사고나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도 시에서 주로 이 나무를 가로수로 권장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이 안에서 썩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 나서 배상이나 소송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차량 사고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아직 조사결과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314페이지 53번입니다. 49주가 위험하다고 조사가 나와서 제거를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구비로 하셨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310쪽 공감 어린이놀이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을 다 마쳤지요? 공사 다 마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공사까지 다 해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사는 다 마쳤는데 그곳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또 체조 운동기구를 놓았는데 지역주민들 수요조사에 맞춰서 원하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운동기구가 몇 대 들어왔다고 교체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공감 어린이놀이터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듬해에 화장실 공사하고, 그 이듬해에 놀이터 공사하고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놀이터하고 화장실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공사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번 24번 산악문화HUB 위탁운영, 여기 옥상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나 재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 문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좀 그래요. 파라스파라가 개장하면서 강북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곳은 그래도 강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상 배수관이 넘쳐서 지나가는 분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이런 시설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라스파라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 2층입니다.
유인애 위원   
  옥탑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옥상은 파라스파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이 가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공원녹지과가 알고는 있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지하만 관리하고 옥탑은 파라스파라에서 한다고 물 새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챙겨주셔야지 이런 것까지 바로 전화하는 것은 구의원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정말 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총체적인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파라스파라 따로, 우리구 따로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파라스파라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311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번에 용역을 끝냈습니까? 숲해설 숲이 어디예요? 오동근린공원을 포함한 북한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여기 숲해설 프로그램은 저희 관내에서 숲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당됩니다. 오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만남의 광장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숲해설사하고는 문화체육과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용역업체에 숲해설사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계약해서 숲해설사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시키시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기본적으로 숲해설사 교육은 받은 분들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 검증을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미 용역은 줬지만 관내 숲해설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전 구청장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면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숲해설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을 좀 철저히 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을 잘해서 그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자연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사분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내년에 치유의 숲까지 완공한다면 그곳까지도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관해서요. 지난번에 수유2동 아파트가 열린녹지 예산으로 녹지관리를 잘해서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극동아파트 외 3개 지역은 시 예산을 확보해야 구비를 어느 정도 매칭이라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했고 지금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자꾸 제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도 확보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참고로 숲해설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국장님, 사실 도시관리국이 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계약 건수가 거의 다 타 지역이고 강북구는 별로 없어요. 누누이 몇 년째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답답해요. 매일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인데 업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좀 깊이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 아니면 관내 업체들과 간담회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인할 필요도 있겠다.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해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들끼리 회의하시고 청장님하고 같이 회의하셔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시정되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초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중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보시겠습니다.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막바지 작업 중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조금 늦어져서 12월까지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 검토된 부분들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청사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인이라든지 바닥 공공시설물 같은 것, 펜스에 대한 가이드, 그러니까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설치하고, 색채는 어떠한 것을 쓰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넣어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 관내에서 디자인 특화사업으로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구청 신청사에 관련된 내용은 그 정도만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청사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사에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정초립 위원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는 줄 수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공공디자인 조례로 통합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된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제가 어두운 우범지역이나 골목길, 공사장 주변, 학교, 어린이 시설물들과 관련된 위험한 부분들은 셉테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정초립 위원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런 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나와 있듯이 비상벨이 손이 안 닿는 데 있다든지, 안 보이는 데 있다는지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초립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의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구 사업부서에 배포한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이 가이드에 맞게 해서 좀 더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가이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우이동 먹자골목, 카페거리로 올라가는 쪽 바닥 쪽에 색체디자인 입히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제가 이것이 교통법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이긴 하지만 사고 위험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부서에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쪽 사업을 할 때 제가 올해는 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설명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구청 앞에 한다든지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우이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전에 공사장 주변에서도 범죄 우려가 많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도 많았고, 지금은 펜스 같은 것도 공공디자인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지금 강북구에서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가설울타리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지금 보시면 펜스에 구정홍보도 있고, 우리구 관내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안내를 할 때 펜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이번에 도시경관팀이 따로 생긴 만큼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쪽도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범죄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추가로 경관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우리구는 별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금 타 구를 조사해보니까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서울시에서는 6개 구만 경관조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경관법상 자치구 단위에서는 조례가 딱히 없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 도시정비사업이 새롭게 많이 조성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특색있는 경관이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듯이 각 부서에서도 그날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강북구에 네모박스 건물이 안 들어오고 다른 건물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계속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각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배치해서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건축과에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이 사업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 대상하고 클리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 용역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용역사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없이 공무원들만 있을 때는 기본계획이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정초립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의신   
  그럴 때 저희가 디자인 위원들하고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작년에 공공디자인팀이 생기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3건 정도 시행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과에 협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공공적인 사업들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이어서 192페이지 6번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사분들의 재능기부로 무료상담을 운영한다는 것이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에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정비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 주거정비과하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별도로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축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나 증축, 위반건축물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구민분들을 위한 설명회나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아직 저희는 구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나 교육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정비사업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 예산에 예비 건축주, 건축주, 공사 관계자와 우리구 정책방향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정비과, 재개발재지원단과 협업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도 해주시고요. 교육도 물론 앞으로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추진해 주시고, 그때그때 주민분들이 건축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현재 수요일마다 격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홉 분이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건축사 몇 분 정도 나오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한 명 나옵니다. 올해는 저희 과에 회의 테이블에 한 명이 나오셔서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구에서만 하니까 찾아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한 번은 구의회에서 하고, 한 번은 동에 나갈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그런데 동에 나가는 것이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로 나오시는 것이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지만 소량의 자문비라도 드리면서 건축사분들도 늘리고 운영시간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우리구는 재능기부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일정 자문비를 주면서 하루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홉 분이 자의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나 방법은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좀 더 많은 구민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5페이지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찬가지로 이번에 송중동 송월어린이공원이 완공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조성된 이후에 바라시는 부분이 있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으시면 잘 들으시고 보완할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송월어린이공원도 안전검사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원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가능한 부분들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24번 산악문화HUB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산악문화HUB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만 8,000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2만 5,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저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고 또 수익 창출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총 3억 5,8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단계적 지원이 매년 5%씩 차감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차감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약을 맺을 때 원가계산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매년 전년도 예산 대비 5%씩 차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것은 2022년, 2023년,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정초립 위원   
  내년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당분간 매년 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년까지, 방문객 수와 공간 활용이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없었던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점진적으로 그 부분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이용객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허브에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쪽에서 수익 창출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지 않는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허브 지하 2층에 기획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1년에 대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대관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필요할 때 그곳에 와서 모임이나 전시회 같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기획전시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간 활용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계단에서 내려올 때 출입구 바로 옆에 테라스 공간도 꽤 넓은데 비어있고, 또 중간에 주차장하고 연결된 부분에 카페공간 있잖아요. 간판도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가보았어도 카페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카페 운영자를 모집하려고 허브 쪽에서 했었는데 마땅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내려가면서 테라스 부분, 카페하고 주차장이 연결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주변 주민들 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과장님께 실질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산악문화HUB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 거예요.
  정산 결과 및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리운영계획, 사업계획서 검토보고 및 사업계획 변경내역, 매월 운영실적 그리고 지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 점검계획 및 결과, 민간위탁운영비 지급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업무현황보고 50쪽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데크 순환산책로 조성하는 것, 1단계는 2023년도 8월에 완료가 되었고, 2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창문여고 내려가면 육교 있는 것이 오동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을 연결고리 삼아서 북서울꿈의숲을 연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오동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북서울꿈의숲하고 다 순환되게 한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보니까 심의 중이네요. 예산이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면.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단계 가, 나 지구는 올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단계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한 시비 25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군요. 그곳에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52페이지입니다. 우이령 문화공원 조성, 여기 토지보상은 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재결까지 나와서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최종 예산을 공탁해서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올 계획이고요.
유인애 위원   
  공탁해서 넘어오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가 다 안 됐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차 소유주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상했고요. 나머지 분들이 응하지 않아서 수용재결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용재결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2월 15일 전에 저희들이 최종 예산 공탁하고 나면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소유권이 넘어오면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조성은 올 10월 31일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받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이 산지형이다 보니까 좀 자연형에 가깝게 해달라.
유인애 위원   
  자연형에 가깝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경사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배수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달라.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인위적인 것을 많이 설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서관 건립은 교육지원과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 이전만 넘어오면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소유권이 넘어오면 공사는 저희들이 다 진행해야 되고요.
유인애 위원   
  공사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도서관만 빼고요? 도서관까지 교육지원과에서 준비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서관까지도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라든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성북구에 잘해놓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보시고 우리 강북구만의 특색을 위해서 아까 공공디자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춰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도서관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내에 설계가 되면 발주하고, 안 되면 내년 초에 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준공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준공은 최소한 내년 7, 8월 내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팽장 확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기도 했지만 여기가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 유지보수비 하면 약간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요.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직업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면 제로베이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저는 이거예요. 시정연설에서 그곳에 글램핑을 좀 넓힌다고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그 넓히는 것을 빼고 새로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유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강북구의 문화적인 요소를 시대에 맞춰서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서는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평일에는 놀고,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제로베이스면 안 되고 이윤을 남기셔야지요. 그곳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의 그런 지적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공원이 자원일 수도 있고, 강북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조성했으면 그래도 강북구에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인터파크에 신청하려면 강북구민의 혜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한다면서요. 왜 강북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느냐고, 시민들은 다 똑같이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타 구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은 지역구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우선 혜택을 주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이 있었는데.
유인애 위원   
  저는 이것입니다. 강북 구비를 전적으로 들여서 우리가 조성했다면 우리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제가 구민의 입장으로서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조정한 것 아니에요. 그 말도 일리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구민으로서 강북구민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강북구에 이만한 캠핑장을 조성해서 강북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이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서울시라든지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요는 글램핑을 많이 넓혀가야 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넓히려고 지금 특교까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꼼꼼히 잘 챙겨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렸던 환경과 중금속검사하고 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시정이나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김명희 위원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했는데 일단 여기 환경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아직도 확인 안 되는 것이 그 결재가 과장 전결인가요, 아니면 국장까지 가는 결재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으로 올리고 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매뉴얼 같은 것이지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서 하도록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본인들이 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중금속검사를 환경과가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김명희 위원   
  타 부서 대상자를 지정하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환경과 소임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어린이공원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 시설이 들어갈 때는 꼭 체크하도록 관련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게 보완이 되나요? 저는 결재를 국장 결재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정비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이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까지 어린이공원 지정은 끝났고, 내년에도 또 어린이공원이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내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연초에 내려오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연초 1월에 내려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어디가 지정될지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어린이공원 건으로 확인이 된 것인데 만약 다른 구유시설을 하게 되거나 공공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 우리가 임의로 고물상이 찍는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 주유소가 찍는다. 그러면 얼마 전에 싹 다 개비를 한 주유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대상지로 임의로 찍으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래서 세차장이나 고물상이나 주유소나 사전에 협의하고 우리가 토양오염 조사를 할 텐데.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허락을 하겠느냐고 해서 허락을 하면 그때 명단을 올려요.
김명희 위원   
  민간 소유는 그렇게 했으면서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는 왜 안 하시고 임의로 찍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위원님, 임의로 찍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담당자 선에서 서로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김명희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협의가 잘 안된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협의가 잘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만 낭비가 된 경우고?
○환경과장 최선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시스템 보완이 된다고 하다니까 이후에는 거기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그래서 지난 건은 확인하고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어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226쪽 12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구비 매칭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됐네요. 그리고 비고란 미집행사유에 ‘사업 거부 및 대상 건축물 멸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 이용업소 중에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건물 중에서 화재 취약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3층으로 이상으로 외장재가 가연성이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2020년에 2건, 2021년에 5건, 2022년에 4건을 했는데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미아동에 1건 있고요. 그다음 미신청 건물이 5건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해야 되는데 미신청한 곳이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런데 이것은 사유가 대장상 내용하고 현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니면 멸실시키거나?
○건축과장 이의신   
  화재에 취약한 건물인데 아까 말씀하신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그 용도가 아닌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렇겠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대장을 바꿔주라고 건축주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공건물이든 사유건물이든 우리가 항상 건축법상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화재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안전점검에서 취약부분이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화재안전시설을 하라고 돈을 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정책인데 그런 대상 중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다섯 곳 중에 지금 네 곳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총 8개인데요. 한 곳은 하고 있고, 두 곳은 이미 해체가 됐고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멸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김명희 위원   
  그 용도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물이 없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건물 자체를 없앤 것이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물대장 공부를 가지고 대상을 선정했는데 2개가 이미 철거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4건은 현황 사용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고, 1개는 꾸러기 지역아동센터라고 미아동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건축주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주가 꾸러기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그 건물에서 나가게끔 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는 진행 중에 있는 아트엠뮤직이라는 하나만 정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제가 내용 파악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건축주의 의무사항인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김명희 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임대를 줘서 임대인이 실제로 아까 얘기한 꾸러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건축주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것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지요. 3층 건물에서 2층만 임대를 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체 건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결국 최종 선택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억울하게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꾸러기 1건만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잘 조율하셔서 법의 집행과 현실적인 융통성이 맞는 지점을 행정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은 231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제가 올 봄에 대표발의해서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었는데요.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다수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즌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 진행상황이 파악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라든지 시의원 요구자료로 저희한테 자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발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이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법상 2회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구청이 1회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회로 고쳐서 강하게 처벌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위법건축물을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서 한번 풀어주고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년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상인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김명희 위원   
  그래도 긍정적인 기류라고 이해하고요.
○건축과장 이의신   
  여야가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이 연말을 거치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매년 이것을 확인해도 사실상 거의 못 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매년 부과를 해도 능력이 없는 고정비율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중에 구제받을 대상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구제가 될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김명희 위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50% 이상이 건물 하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유동 733번지에서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체납도 그렇고 현년도 부과액도 그렇고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독려를 해도 파산신고를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제가 이 미납자들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추측해서 질문드렸는데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미납자와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하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36쪽이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번 148번지로 되어 있지요? C, D, C, D예요. 14번, 148번지 D, D, D, D, 15번 148, 16번 148, 17번 148, 18번 148, 237쪽 24번 148, 그렇지요. 같은 번지수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번2동 148번지가 다행히도 최근 서울시 신통기획에 선정되기는 했으나 이제 선정된 1단계라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래도 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황은 이래요. 
  딱 단적으로 이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늘 접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현장에 가면 항상 불안합니다. 다 옹벽에 금 가있고 축대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 건물을 우리가 다 수리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안전상의 문제로 늘 불안 불안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위해서 긴급하게 공공이 건축과에서 태풍이 불어서 정말 떨어진다. 이럴 때 보수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사유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사유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한 곳을 공사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한 파급력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문상으로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공공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조금 잡아서 급하게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대형 공사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의신   
  그래서 대형 공사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2차 사고에 대응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응급복구단 정도 저희가 운영해 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행위가 내년부터는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바로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2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이 현재까지도 계속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은 이름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건물도 하는 것이고요. 일반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옛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없어졌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김명희 위원   
  태양광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미니태양광은 아파트까지 개별로 신청하면 작은 패널 하나부터 다 지원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없고 이것은 규모가 큰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이것은 일반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서 하는 것이어서 집마다 3㎾ 정도 하고요, 건물은 좀 크게 40㎾ 2개소 정도면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되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아파트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개별 아파트는 안 되고, 그 차이가 있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개별 소유물이라도 신청하면 된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은 아닐 것이고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선미   
  한 21% 정도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라진 사업인 줄 알고 확인했는데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8번 정화조 사업인데요.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과 좀 다른 측면으로 제가 그동안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하고 그 처리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행사를 구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민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구청에서 알려주는 A, B, C업체에게 확인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 안 된다’, ‘이번주는 강북구에 갈 시간이 없어서 열흘 기다려야 한다 또는 보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서 개인 하수처리업자한테 전화하면 ‘우리는 강북구와 계약이 안 돼서 못 간다’ 이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각 자치단체별로 구에서 특정업체와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독점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까? 
○환경과장 최선미   
  각 구별로 저희는 금강정화와 지수개발이 있는데 지수개발 위치는 도봉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3개이지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는 금강하고 지수 두 곳만 합니다. 그래서 도봉도 저희 금강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체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하고요. 타 구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금강하고 지수만 와서 개인이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C업체를 제가 따로 부른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환경과장 최선미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저희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수도법」에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보통 독점인데, 독과점 같이 특정 구에 특정업체만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독점이 형성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너무 시장이 과포화돼서 큰 자본이 소자본을 다 잡아먹고 독점적으로 시장으로 장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없어. 너무 3D업종이고 사양산업이어서 너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공공에서 우리구에는 꼭 A, B, C 또는 2개 업체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물재생센터에 가서 다 하고 오는데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일반주택 정화조를 할 때 너무 먼 업체가 오면 8시간 근무 내에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차가 4번, 5번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회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회사를 해서 새벽에 중랑물센터에 가서 다 비우고 와야 하는데 만약 강남에 있는 업체가 온다든지 다른 구에 있는 업체가 오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분들도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구에 있는 회사를 저희가 이용하고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그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그 업에 종사하는 몇 개 특정기업이 자치구를 1/N로 그냥 나누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았다니까요. 특히 명절이 끼어있을 때 빌라의 정화조가 넘쳐서 온 동네에 다 냄새가 나는데, 이 두 곳에 전화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연휴 다 끝나고 보름을 기다리라고 해서 남양주나 근교에 있는 데를 간신히 찾아가서, 그곳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일은 해줄 수 있는데 강북구하고 계약이 안 돼서 강북구에는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공공이 특정분야의 몇 개 업체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시장을 방어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밖에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접근성으로 그것을 빨리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교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인근, 지역 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논리는 그렇게 만들어 내겠지요. 독점적인 계약을 맺은 곳에서는 근거리, 처리비용과 신속성 이것을 가지고 논거를 만들어 낼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더 깊이 파고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청소 대행업체도 그러하거든요. 청소 대행업체도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설비 등등 이유로 공공 자치단체를 그냥 1/N로 계약을 독과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도 그런 것으로 비쳐서, 저는 솔직히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양산업이고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공공이 독점적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저도 다른 25개 구나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김명희 위원   
  그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65쪽에 제가 작년에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소소하게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연환경 캠페인을 하는 작은 동아리들이 많다. 하다못해 집 앞에 담배꽁초를 줍는 엄마모임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동네 쓰레기 청소를 하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했는데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만 나와 있어요. 1,000만원 중에 1개가 자체 포기했고, 나머지는 다 무난히 잘 마쳤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12월까지 다 진행하는 것이라서 1개 단체만 포기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환경과장 최선미   
  지금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1개 단체가 포기해서 3개 단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1개 단체당 250만원 정도네요.
○환경과장 최선미   
  아니요.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김명희 위원   
  하나가 포기했으니까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그래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리스트를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선미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을 선정해서 보조금 나눠주고 끝내지 마시고,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런 소모임은 발굴도 하시고 그런 측면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환경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고요.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것인데요.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서 현재 진행상황까지는 확인했고, 처음 계획을 잡았던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아주 소상하게 쭉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이해가 빨리 됐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 토지수용비 100억원의 예산이 통과될 때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 변경된 것은 토지수용은 아직 1/6만 된 것이고, 그런데 행정처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처리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인데,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중앙공원과 도서관을 설치하라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10월 30일에 조건부로 통과했고요. 거기에는 1단계 공원만 조성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 도시공원위원회에 보고할 때 저희들이 2단계 도서관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보고한 상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그 과정이 저는 제일 궁금했었는데 그것이 통과돼서 그러면 제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저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먼저 통과하고 토지매입 비용을 잡아도 됐는데 일을 거꾸로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 과정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우리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남은 것이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1/6은 원활한 합의 보상을 통해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거의 강제 수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까지 나왔고 재결에서도 감정평가에서 재결 금액까지 다 확정이 되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공탁을 맡기고 최종적인 결정이 되기까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산정했을 때 그 사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탁을 하게끔 재결심의위원회에서 공탁 개시일을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탁이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고 저희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춰서 설계가 완료되고 발주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저는 최종 판결까지 약 3년의 법정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전에도 일단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과정들이 선후 관계를 떠나서 진행이 같이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2023년 3월 2일에 공원조성비가 11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국비 10억원, 구비 1억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토지보상비로 잡았던 100억원 외에 국비로 2023년 3월에 확보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까지 확보했고 이후에 도서관을 빼더라도 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추가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마지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10억원, 구비 1억원으로 11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하면서 최소 기반적인 측면에서 설계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특교나 국비를 더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과 무관하게 이후에 특교를 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거나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렵게 온 만큼 모르는 사이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국비, 시비 확보에도 다같이 협력해서 이왕 만드는 공원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과 우이령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52페이지인데요. 당초 취지의 공원 조성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까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 방면에서는 저도 취지에 공감하고 당시 의회에서 100억원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까지 112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어쨌든 예산 심의는 통과되었으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가 2021년이지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전임 청장님은 이 사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고, 새로운 청장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시의원분들께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도서관이 됐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됐든 무엇이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상당히 주무부서인 과장님에게 또 국장님에게 서운한 마음까지 든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2년 10월 27일 공원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에서는 추진계획을 논의를 거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패싱했다’ 이 당시에는 제가 강북구의회 의장이기도 했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은 그대로 상임위원으로 현재도 계신 것인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첫째 저는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작년 10월이었으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갔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청장님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 청장님이 오시면서 이 공간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몇 번의 보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공원을 만들면 더 좋은 공간 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도입해 보자는 말이 나와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공원 내 도서관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1단계는 공원을 선 조성하는 순서이고, 2단계는 단계별로 도서관을 도입해 보자는 말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제 기억에 특별한 개별적인 의회보고 부분은 없었는데, 다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진행과정에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들이 보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원으로 있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도서관 하자’ 그러면 도서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1억원, 10억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공원조성비만 해도 1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 쉬는 시간에 교육지원과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용역비에 1억 5,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교육지원과도 제가 볼 때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도 여기 보면 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어차피 구비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지만 또 도서관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도서관 하자’ 그러면 도서관하고, 좋습니다. 도서관을 하면 그 예산을 심의했던 의회에 논의나 보고나 상의 등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어요? 
  작년 10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형식적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지역 내지 강북구 주민의 주민설명회,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절차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패싱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국이지만 도로관리과에 질타했던 문제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은, 변경될 수 있지요.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더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왜 여기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심의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또 국장님께는 다른 부서 국장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전달 꼭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안 책자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시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여쭈어보면 공원은 공원대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것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중복 결정이라든지 그것과 같은 서울시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도서관은 공원시설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협의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이것도 똑같이 공원시설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변경심의 절차가 따라가야 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도서관을 포함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어쨌든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면 또 변경된 것에 대한 심의를 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거기에서 안 되거나 심의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통 도서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꽤 심도있게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 방향이나 지침 그런 것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심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몇 번 안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 때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니까 또 다른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돼서는 교육지원과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원 안에 있는 것이라 총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서관은 건축물이고 도서관 운영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이니까 국토부 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광행 위원   
  아예 도서관으로 지금은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내부적으로는.
허광행 위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공원녹지과부터 질문드렸으니까 공원녹지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321페이지, 322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인데요. 322페이지 보면 위원 다섯 분이 계시고, 올해 12월에 외부위원 5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가 1번 열렸는데 그것은 몇 월이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보통 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거나 전년도 사업을 완료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해소가 되었을 때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책자에 위원이 다섯 분인데, 오휘영, 유은영 이런 분들이 작년까지는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인데 올해 위원회 수당 10만원을 3월 17일에 지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19년에 위원이었다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이 지나서 위원이 아닌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계실 때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잘못된 수당 지급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찾아서 잘못되었다면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전에 최인준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로수 관련해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 유전자검사는 해서 들어오나 암나무일지 수나무일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 이식하게 되면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보통 2년 정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니까 수유동 140번지 일대 그리고 미아동 791-4709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태산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예치 경과가 2년, 3년 넘은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대로라면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반환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하자기간이 끝나고 예치금 기간이 끝나면 시공사가 저희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본인들이 청구해야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청구하지 않으면 계속 안 돌려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청구하는데 시간적으로 바쁘거나 일이 밀려있을 때 미청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은행나무 얘기하다가 빠졌는데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요청하면 돌려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보통 2년으로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2년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약할 때 계약관련 법령에 건축, 조경, 각 분야별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보통 2년으로 나무식재라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2년으로 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2년으로 법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까 은행나무처럼 4, 5년인 경우에도 그런 하자보수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3, 4년 정도로 할 수 있나 고민했던 것인데,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방법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던 2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266페이지를 보니까 일단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 주택 20개소 및 건물 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요. 잔여 물량만 11월 중에 설치 예정이다. 그래서 추진일정에 보면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설치,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실적에 보면 어쨌든 주택 20개소와 건물 1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제일 나중에 예산이 한 번에 집행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지급해서요. 2024년 예산안에 명시이월로 올려놓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 2억 1,900만원 금액 전체를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 준공 때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다?
○환경과장 최선미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작년에도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문이 있었고, 설계 변경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회의를 확대해서 주관부서와 수시로 협의해서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잘 이행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자문위원회도 7건으로 많이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련해서 첫 번째 217쪽 연번 2번에 보면 건축감리 용역이 있는데요. 강북문화예술회관 건축감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감리는.
허광행 위원   
  다른 데 외부로 줍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이 하나 궁금했고요.
  감독하시는 주무과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감독도 하실 텐데요. 공사가 끝날 예정이 원래는 올해 12월까지였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제대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준공 연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연장 밑에 설비배관 때문에 슬라브 타공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슬라브 타공한 부분이 정도 이상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자 좌석 밑에 타공되어 있는 것이에요. 크다 보니까 벽 쪽에서 오는 냉·난방은 가운데 지역은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바닥에 타공해서 설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설계에도 반영되고 했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았을 때는 구멍이 많이 뚫려있고 철근이 많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설계당시에는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 검토를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하고,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관날짜는 최대한 맞추겠지만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내년 2월까지요. 과에서 감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개·보수공사 자체가 조금 건드리면 저쪽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공연장 벽면은 안 건드리고, 기본적으로 의자 교체하고 무대 교체하고 장비 교체 쪽으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현장을 보니까 이쪽을 고치면 저쪽이 보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확정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사하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지금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잘 되신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허광행 위원   
  예산도 44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모르시겠구나.
○건축과장 이의신   
  현재 변경 확정된 것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설비나 전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현재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226페이지, 연번 7번 건축안전센터 운영,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은 임금 상향 등 현실에 맞게 처우개선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채용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상당히.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사를 채용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9월에 채용하셨는데요. 원래 3월부터 채용하려다가 계속 못 하시다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9월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 구조 또는 건축 시공 쪽에서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시공분야 전문요원 공고가 나가 있는 공고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집이 잘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구조 쪽이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하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구조 쪽이 어렵습니다. 법에서도 시공 쪽까지 확대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그럼 이번에도 상당히 어렵거나 모집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9월에 1명이 채용되고 또 한 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전점검이나 건축안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부인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부인력이 하고 그다음 전문가 손길이 필요한 것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이용해서 그쪽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어서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서울시 자문단을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나 어떤 면에서든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에 대해서도 빨리 모집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에 대해서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책자 310쪽, 신규 및 계속사업입니다.
  오전에 질문하다가 멈췄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양마을마당하고 불당골마당 화장실 설치, 신규 및 계속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묻는데요. 지난 제267회 일문일답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위원님 그 사업은 내년 사업예산에 불당골마을마당은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삼양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공공공지이고 지하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때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공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별지 안내문을 만들어서 노상방뇨나 이런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당골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관 기간제 휴게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공무관들과 기간제근로자들의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현장에 필요한 부분은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유동 516번지 처리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08쪽에서 348쪽인데요. 물품구매 공사계약, 수의계약입니다. 앞서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으로 제가 보니까 합계가 210개 업체예요. 관내업체가 아주 미미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경관련 업체를 만나면 강북구에 사무실을 개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관내에 새로운 업체가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39쪽인데요. 공원녹지과는 사업도 많다보니까 견적도 많더라고요. 견적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공원녹지과 쪽에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런지 제가 올해 더 많이 살펴봤는데 많이 개선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일하게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종합안내판 조감도 제작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계약 서류들을 검토해보니까 이 계약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기간이 여기 또한 12월 23일에서 25일까지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약하려고 사전에 또 견적서가 들어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이 작년부터 강조하셨고, 이번에도 말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통 말하기를 ‘사전조사한 내용을 견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옳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올해 이렇게 했고, 내년이 되면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앞으로는 사전조사 내용이 견적서에 첨부되는 것들을 과에서도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내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국장님, 물품구매 공사계약 수의계약 판매업체가 더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견적서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시정요청을 다시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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