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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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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생활국-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복지생활국(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 중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생활국 책자 353쪽, 청소년 관련시설 현황 부분입니다.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가 올해 10월부터 위탁이 되고 12월부터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청소년, 운영내용으로는 청소년 놀이, 문화, 휴식공간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되었고 이제 곧 운영을 시작할 시기인만큼 행감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관련한 PPT 자료 몇 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강북구와 우이동의 연령별 인구 비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이동은 강북구 전체 평균에 비해서 10대와 20대 인구 비율은 적은 반면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은 높은 지역입니다. 또 북한산 우이역 근처에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 인프라가 부족해 인근 주민들께서 청소년문화센터 공간에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시 문제되어 왔던 것들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디지털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에게 공간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할 계획에 있고, 12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개소하기 전에 구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도 할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노력이십니다. 참고하시라고 타 지차체의 청소년센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1층에 조성된 카페입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과 주민이 동시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음료판매와 함께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물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입니다. 1층에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인 카페와 도서관을 두어서 인문학 강좌나 북클럽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프로그램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까지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쌍문청소년랜드의 성인 프로그램입니다. 필라테스 등 체육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 청소년센터 보시겠습니다. 
  이곳도 성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지역주민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금청소년센터 보시겠습니다. 오금의 경우에도 자녀를 위한 학습법이나 주부노래교실 등 중장년층이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특히, 강북구 우이동의 경우에는 60대와 80대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가 이번에 개관된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대안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책자 38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계속사업 부분에 명절 등 대비 혼합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명절 때 쓰레기는 증가하는데 계속 쌓여서 처리가 안 되고, 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명절, 설이나 추석 때도 두 번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고,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대책을 적어주셨는데, 명절 연휴 전까지 재활용품 반입 공간 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을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휴기간 내에도 토요일이나 전날까지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거에 어려운 점이 없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한 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3~4일씩 걸리게 되면 팔십 분 정도가 일하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잠재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에서 남아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재활용 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직접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차가 크기 때문에 동선이 들어올 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특별근무, 특별근무를 하려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난번 같이 연휴기간이 아주 길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특별근무를 해서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날짜, 휴일이 3일이냐 5일이냐에 따라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사전에 공간 확보를 미리해서 차가 동선이 돌고, 연휴기간 끝나고 물량을 최소한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두 번째로 추진대책에 명절 연휴 반입량 급증분 대행업체 용역처리가 있는데요. 명절 연휴에 쉬는 업체를 제외하고 추가로 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이 안 되고 혼합돼서 오는 물량을 일시적으로 재활용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명절 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예산이 5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명절하고 기계가 7년 돼서. 
정초립 위원   
  자주 고장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작은 고장 같은 경우는 금방 수리가 되는데, 안 되면 하루 이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선별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깨끗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불철주야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이런 문제들을 잘 대비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행감자료 20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연번 1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11억원 정도 남은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어떻게 더 사용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주택 매입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8억원 정도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립 임차경로당 전세금 지급, 경로당 소모성 물품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번1동 신설경로당 대상 주택 매입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6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고, 올해 12월 15일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도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그것이 전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이 경로당 물품 수리비용, 소모성 물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해서 식탁이라든지 의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인준 위원   
  소모성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인준 위원   
  지출내역하고 예산을 쭉 보니까 운영 지원에서도 수리비나 소모성 물품이나 이런 것이 나가고, 연번 10번 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개보수비나 물품구매,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돼서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하고 10번에서의 차이점은 1번은 매입이나 경로당 소모성 물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비이고, 10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30년 이상된 건물들이 많아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하고 수시로 누수라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로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에서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기능보강에서 미집행 사유는 청암이나 상산, 송천, 물댐길 경로당은 보수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를 들면 냉장고 수리, 에어컨 수리 이런 것은 어느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빠지는 거예요, 기능보강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운영지원으로 빠집니다. 
최인준 위원   
  그것은 운영지원이고, 기능보강은 정말 그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나 그런 것만 기능보강 예산으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진실적을 쭉 보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작년에는 2,253명,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264명해서 보면 늘었잖아요. 
  제가 이 행감자료가 아니라 작년 행감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327명을 지원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327명이 이미 지원해서 거기에서 더 늘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2,253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는데, 무엇이 맞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2,327명이면 많이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도 두 연도만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 아예 자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오류가 있는 자료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이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바뀐 것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은 오히려 더 줄었잖아요. 올해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는데 집행액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사용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사용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202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올해 23년 것은 1월에서 10월분 것까지입니다. 
최인준 위원   
  올해는 작년 12개월 동안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인건비성이 가장 많습니다. 돌봄하는 생활지원사와 거기에 관련된 사회복지사분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인준 위원   
  2개월을 더 하면 집행액은 더 많아지겠네요. 지원 인원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최인준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252페이지부터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장기요양기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이기도 하고, 우리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여쭤보는 것인데, 방문요양은 112개소이고 방문목욕은 82개소 있는데, 방문간호는 4개소로 보이기에 적어서요. 이것은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거나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통상적으로 방문간호는 적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강북구에 140개소가 있는데, 방문간호 개소 수가 적은 있는 수요량 대비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 노인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방문요양, 시설급여 그 수요가 많거든요. 
최인준 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방문간호 제공기관이 또 줄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10개도 안 돼서 되게 적은 편에 속했는데 올해도 더 줄었길래 우리구에서 확보가 어려운지. 정말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경우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지자체에서 방문간호시설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점점 줄어들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커리어플러스센터 리모델링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도 개최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리모델링공사하거나 할 때 사용은 안 됐던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전기세나 가스비는 기간에도 지불이 됐길래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공사 중에 그것이 사용이 돼서 나온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계속 저희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부대비용을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공사 중에도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속 나갔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개소식이 늦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간을 잘 설정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과 행감자료 28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항목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매년 많은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발언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것은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관련해서 아동학대 24시 재택당직수당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재택당직을 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출동할 인원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있는 직원들을 1일 2명씩 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조를 매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많습니다. 
최인준 위원   
  긴급출동이나 그런 건수가 많다는 것이고.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먼저 가서 조사한 다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연락이 오는데, 한 달에 2건 정도 출동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 경찰이 먼저 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출동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경찰이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구 당직실에 알려와서 그렇게 전파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공용폰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연락망이 있어서.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그래서 대기조들은 24시간 동안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정말 새벽이나 언제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대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면 구청으로 연락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자연스럽게 이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구청에 연락이 온다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31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319페이지에서 연번 1번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이라고 사업명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사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청소년증 발급도 있더라고요. 청소년증 발급이 청소년과를 통해서 되는 것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에 이름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대신해서 미리 발급해 주는 것이고요. 일단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의뢰를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받아서 동 주민센터로 발송해서 찾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다시 주민센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과 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청소년과에서는 그런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일단 동사무소에서 해당되는 학생을 받아서 저희가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되지요. 그래서 증을 우리가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가 해도 되지 않을까, 꼭 청소년과가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길래 사업명도 생소해서 이것이 청소년증 발급하는 행정적인 업무가 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하고 맞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연번 14번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요. 주시는 자료를 봐도 센터를 통해서 상담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점점 처리되는 상담이 늘다 보니까 만족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과보고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주셨던 것이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수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개선을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말에 최인준위원님께서 주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담인력에 대해서 올해 160시간 정도 교육 이수를 하였고요. 다음에 상담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2021년에는 95.54%, 2022년에는 95.69%, 올해는 96.03%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물론 민간이 아니다 보니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공공에서도 물론 하지만 민간전문기관 상담기관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직 민간기관이나 민간병원을 발굴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우리구에 미선정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할 예정인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기관 선정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응모를 안 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최인준 위원   
  기준이 안 돼서 우리가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가 없다 보니까.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연번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굉장히 늘었어요. 사업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고려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잘 감액해서 수요에 맞게 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3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물량과 단가를 계산해서 뽑은 예산입니다.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구도 줄고 있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감량화사업을 계속적으로, 감량기나 종량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7,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합니다. 후년부터는 용역 결과에 맞춰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인준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느 정도의 쓰레기양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 부분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플러스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주면 용역업체에서 단가와 3년 단위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물량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정말 몇 억원씩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예산 절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46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에 이어서 우리구에서 RFID종량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 2018년부터 RFID종량기가 도입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써주셨는데 효과성이나 구매 대비해서 효율성은 괜찮나요? 구에서도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기와 종량기가 있는데, 단가나 들어가는 비용이나 처리형태를 봤을 때 종량기가 구민들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감량기하면 여기에서 다 분해해서 소량만 처리하니까 싸게 먹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가를 계산해 보면 종량기가 더 싸고, 더 중요한 것은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물량을 처리해서 저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음식물을 처리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계가 아주 크고, 우리 감량기는 조그만 데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량기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데,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종량기나 감량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량기도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량기 같은 경우는 2대 정도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대밖에 안 되고 종량기가 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우리구에서 RFID 방식의 종량기가 잘 정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아직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관련한 조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타 구에서도 많은 구가 규정하고 있던데 추후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도 개정해서 이런 조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종량기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와도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이것도 설명은 들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존에 계속 1심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건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도 또 임금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들은 바로는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 성격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 같고, 이것은 1심 진행 중인 사항인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인준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일단 관련해서 이중에서 선행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선행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문변호사에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점점 소송 건수가 쌓이고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굉장한 부담이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렇다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선행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잘 맞춰서 대응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시비 매칭으로 다섯 군데 설치한 것이었는데, 호응이 괜찮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전액 시비로 사용을 했고요. 설치비용만 구비가 일부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매칭 50%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응도도 너무 좋고, 5개 동에만 설치하다 보니까 요구조건이 많아서 8개 동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전 동으로 확장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네요. 그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면 꼭 이것이 아니라도 편성된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하시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봐주시고요.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질문드렸던 것에 무색하게 매년 적치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면 정말 정비는 잘 해주시지만, 사실 정비를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또 금방 그분들이 적치를 해놓는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사후관리에 좀 더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 맡겨서 이런 분들 상담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단지복지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삼성에서 3억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추진하게 됐고요. 돈은 다 소진돼서 삼천 몇 백만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적치가구를 발견하고,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적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2차적으로는 3단지복지관에서 전문상담가가 가서 사례관리를 해서 동의서 징구를 받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처리하고 나면 의약과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저장강박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보건과와 연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같이 논의하고 맞춰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후관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동사무소나 번3단지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매뉴얼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되지 않다 보니까, 적치가구수가 계속 느는 것도 신규 적치가구가 느는 것도 있겠지만 적치가구가 줄지 않는 것도 큰 이유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후관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잘 논의해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봐주시고요. 봉제 폐원단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기 쉽게 PPT자료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연간처리단가가 급증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료 영상 공개)
  2020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시작했던 봉제 폐원단 처리가 2021년에는 3억원으로 올랐고, 2022년에는 3억 3,200만원, 2023년에는 4억 3,800만원 거의 같은 처리량을 두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인데요.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연간처리단가를 줄이셨다고 하셨어요. 연간처리단가가 톤당 12만 1,78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만 6,820원을 인하하신 것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2,400톤 하셨지요? 그런데 2023년에는 갑자기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3,600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보고로 ‘연간처리단가가 줄었습니다’라고 해서 처리를 싼값에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처리량이 그동안 이천몇백 톤하다가 삼천몇백 톤으로 늘어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동대문이나 금천이나 이런 봉제사업이 활성화된 곳을 봐도 금천은 연에 1,200톤 물량으로 계약 진행하고 있고, 동대문도 1,500톤으로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물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3,600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에도 있지만 제가 2018년도, 19년도 청소행정과장할 때 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지금은 단가가 톤당 12만 2,000원 하는데, 그 당시에 8만 2,000원, 8만 6,000원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2회 유찰돼서 금융에서 계속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금융에서도 그 정도 단가로는 못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왔고요. 
  위원님이 물량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물론 어느 구는 똑같이 갈 수 있고, 어느 구는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실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봉제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보통 협회 쪽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던 부분이, 종량제봉투에 처리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저렴해져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준 위원   
  물량이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변경사유를 설명 주실 때도 종량제봉투로 배출함에 따라서 배출량이 급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딱 봤을 때 그냥 연간단가 줄이고 톤수 맞추면 어차피 예산은 늘어나니까 그냥 그 숫자 맞추려고 업체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량을 늘려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체에서 2,400톤, 계속 이천몇백 톤으로 하다가 갑자기 3,600톤으로 늘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진짜 안 돼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얼마라고 신청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물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물량 관련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매칭으로 돈을 지원받겠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 부분은 4개 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받았고, 다른 구들은 8,000만원, 6,000만원 4개 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받아서 봉제업체들한테 개별적으로 택배로 250매씩 해서, 협회에서 갖고 온 명단하고, 협회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현장사진을 개별적으로 접수받아서 택배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 저도 처음에 행감 결과보고서 받았을 때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늘고 있구나 발견해서 작년에 지적했고, 결과보고서에는 ‘연간단가를 낮췄습니다’라고 보고 받았을 때는 저도 되게 기분 좋았지요. 왜냐하면 뭔가 의정활동한 것이 실제로 우리구가 노력해서 단가를 낮췄구나 해서 저는 행정이 잘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또 훅 늘어있어요. 톤수는 또 말도 안 되게 늘어있고, 저도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 면은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지만, 계량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가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최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낙찰되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단가는 타 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톤당 얼마라고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낮춰서 저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조건에 맞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단가로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제대로 계량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그것이 왜 늘어났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한번 해주시고요. 처리물량이 처리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함에 따라 배출량이 급증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몇천 톤 늘 정도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보겠습니다. 
  책자 184쪽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2년에 시작, 23년 10월 말 이용자가 4,128명, 사용자가 적은 것 아닌지,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지역문제, 홍보문제, 연령문제 등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가 송중동으로 교통편이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하고 50플러스센터에서도 각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현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될 것 같다. 본 위원도 주변에 많은 사항들을 살펴볼 때 우리과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녀 현황이 어떻게 되며,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남녀 현황은 파악 못 했고요. 이용자 현황은 50대 이상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현황도 사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거주지 현황도 모르시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지 현황도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송천동과 미아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노윤상 위원   
  물론 그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센터를 중심으로 두고 어느 동에서 오는지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바리스타 양성 과정 등 12개 사업, 73개 세부과정 운영, 장년세대의 인생 재설계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연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1년 사이에 취업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50플러스센터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취업과 일자리 상담, 창업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약 20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0명 정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20명 정도. 
노윤상 위원   
  창업을 하신 분은 없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창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이것이 좋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고, 주변 분들만 사용하는 일이 있으니까 센터라든가 부서에서는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86쪽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장 제23조와 제23조의2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86쪽과 242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여러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께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공공일자리형, 시장진입형,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으로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단순노동입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50년대생들이 65세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50년대생들은 보통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약간 고품질의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부분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인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을 파악해서 더 확충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에 노인인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자리 제공에 현재는 몇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2023년 현재 2,6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는 가장 많은 데가 동주민센터에 나가고 있는데, 450명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에는 돌봄, 통학돌보미 같은 사업에 347명이고, 시장진입형이 가장 적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가 노인인구는 제일 많은데 비해서 2,6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을까요?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공익활동일자리를 줄인다는 의견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올해는 경제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 646명이 늘어난 3,282명이 우리구의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로 됩니다.
  참고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센터나 노인회지회 사업수행기관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7쪽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 운영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증대하고 고용유지, 일상생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 이에 우리구에서 부응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구체적인 직업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에 장애인이 1만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하고 자폐성장애를 통틀어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수가 1,462명이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일반 지체나 시각장애인들에 비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커리어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특화 취업 훈련기관입니다. 
  현재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바리스타교육과 사업체 개발, 직무분석, 상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2월 초에 청소업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2명이 최저 임금 받으면서 2달 동안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강북구에 1만 7,000명 정도가 있다. 이분들이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강북구장애인이 1만 7,000명인데, 발달장애인은 1,46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나이 같은 것을 따졌을 때 1,462명 전체가 대상은 안 됩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강북구에 혹시 얼마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취업에 관련된. 
노윤상 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직업훈련팀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취업과 직업훈련도 하고 있고 또 구립보호작업장이나 시립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은 거의 다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전체라고는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업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거든요. 결식아동의 범위 대상을 어디까지 정의하시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결식하고는 관계없지만, 여기에서 나이에 제한을 둬서 「청소년기본법」을 살펴 보니까 25세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으로 봐서는 24세 이하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결식아동을 봤을 때는 18세 미만으로 해서 「아동복지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급식지원 공급 대상자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노윤상 위원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리고 싶은 것,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처를 받는 분들이 개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쭙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전 달에 하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100%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의 의식, 또래 아이들의 창피함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담당자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에서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16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과 계약현황 부분인데요. 연번 5번 ‘제6대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용역’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와 계약했더라고요. 비교견적서로는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고요.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 사이트의 공고를 보면 기타사항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등 관련 경험 유무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고, 등록된 견적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강북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견적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빨리 파악하는 대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비교견적서를 두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교견적서를 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 384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발언한 내용도 있고 해서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치가구 정비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살펴보니까 적치가구가 41가구, 정비건수가 12건, 사후관리가 92건으로, 동별 상황이 나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데요. 삼양동 5건, 미아 3건, 송중 3건, 송천 4건, 삼각산 7건, 번1동 2건 이렇게 해서 41개가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적치가구 발생이 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지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가구는 두 가지 부류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장강박증 환자이신 분하고,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주로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재활용을 해서 판매수익을 일정 부분 쓰려고 하시고, 완전히 집 안까지 쌓아두는 사람들은 거의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유3동을 예로 들면 이금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전체 3층까지 다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것을 다 청소했습니다. 거기를 다 수리해서 월세를 놓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거부하고, 또 재발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저장강박증 환자분은 어떻게든 번3단지하고 상의하면서 지역보건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만 집중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재발되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든 내년 계획에는 분류를 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동 주민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33쪽, 전년도 지적사항 추진결과에서 2023년도 적치가구수가 35가구에서 3분기 현재 41가구로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가 사유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자료조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사후관리까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주면 되는데 그것이 좀 덜된 것 같고요. 저희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좀 있어서, 적치가구는 실질적으로 12가구 하면 41가구 줄고, 내년도에 또 12가구 하면 스물몇 가구로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발생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87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행정과 소송 등 처리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모두 환경공무관 임금청구 관련 소송인데, 2021년도에 몰려서 소송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이 많이 접수된 것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2012년도에서 2014년도에 임금 단협협상을 서울시하고 공무관들 전체 25개 구가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높고,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어떤 해에는 임금협상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5.몇%, 아니면 7%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적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 하면서 단협에서 출근율 조건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공무관들은 행정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주일에 6일씩 일을 하고, 거기에 출근이 안 되면 통상임금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25개 구로하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인근 구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구별로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해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소를 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딱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소송을 안 가고 했을지 모르는데,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야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경우 늦게 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중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21년 접수된 소송 중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우리가 패소했는데, 구청에 문제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협에서 결정하고, 본인들도 출근율 조건을 다 인정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법률적으로나 판례나, 이것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노윤상 위원   
  공단의 근로자분들도 똑같은 문제로 어떤 분은 지급을 받고, 어떤 분은 지급을 못 받고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분들께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22쪽 보겠습니다. 23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4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명절 격려비와 휴양소 지원 비용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됐고, 지금 남아 있는 549만원은 안전교육비로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작년도 특교금이 이월된 금액도 있었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떤 부분이 집행이안 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지금 안 된 것은 안전관리교육프로그램 운영 474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후생복지사업 예산이 남지 않고 모든 환경공무관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철저히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바로 아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고, 12월에 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 단계에 있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최근에 환경공무관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 건과는 별도로 또 추가로 개선하는 곳이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시비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전용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보훈회관 옆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시비 받은 예산과 전용한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환경공무관들의 근로, 휴식 여건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425쪽 보겠습니다.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기금의 장학금 대여는 무이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22년에 비해서 23년 대여자 수나 대여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으로 무이자 대여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올라가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빚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데도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그 숫자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9,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일단 돌려놓고, 4,156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기금을 보존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사실상 예치금의 상당부분을 정기예금으로 놓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대여금이 나가면 상환되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구 출연금이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문제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관 자녀 학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15명, 2025년도에는 19명, 2026년도에는 25명. 현재 회수되고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금이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무이자로 자녀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특히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 부모님들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후생복지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려고, 오전에 식사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했는데요.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 229쪽 어르신·장애인과의 작년 행감 지적사항 39번에도 있었듯이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재무회계 관련 실무자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호기관 회계 관련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246쪽 보겠습니다. 올해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도 32개소 중에 26개소가 지적을 받을 만큼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재무회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CCTV 운영 관련한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32개소 중 절반인 16개소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에 CCTV 설치 규정이 있고, 제33조의3 제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보통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기관당 1회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CCTV 운영지침 미준수,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미설치 두 종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CCTV 운영지침이, CCTV같은 경우에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방에 설치되느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적사항에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다시 지도했고요. 한편으로 회계분야에서는 영수증이 누락됐다든지 통계목 착오 누락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미준수되는데, 장기요양법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 관리자 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CCTV는 장기이용기관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미설치된 시설들과 운영지침 준수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31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 구정질문에서 실개울경로당 부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노윤상 위원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구역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배제 전이라도 착공한 제안이 해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추진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경로당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노윤상 위원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실 때 신통에서 배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배제해서 경로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에서는 부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실개울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솔샘길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최근에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솔샘길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샘길경로당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을 받아서 설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매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스마트경로당을 한다고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스마트경로당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 중간에 사업에 대한 신청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같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예전 6·25세대에서 월남전 참전세대에서 이제 50년대생, 올해 58년생이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력이나 소득 같은 것이 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정책방향 같은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르신들이 편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경로당이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씩 향상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여러분이 많이 변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행정감사자료 187쪽 볼게요. 지난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이지요. 커리어플러스센터, 또 뒤에 행감자료 271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에요. 또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1만 7,000명 중에, 발달장애인 1,462명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거기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기초는 만들어 놨지만, 이렇다면 발달장애인센터를 한꺼번에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분산해서 한꺼번에 드리는 것은 지금 긴축재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한 곳으로 합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번1동 테마빌딩에 있는 평생교육센터하고 소통센터를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료 인상이 발생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번동지역에 재개발 3,000㎡ 이상의 기부채납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계획은 있으시군요? 잘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추가로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임대로 4년인가 해놨는데, 인수동 수유중앙시장인가 그쪽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4년 후에는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수유3동은 주택환경개선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받았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 
유인애 위원   
  받았어요? 어느 쪽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인수동 송암교회 옆입니다. 
유인애 위원   
  인수동? 아까 수유3동이라고 그러셔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인수동입니다. 
유인애 위원   
  인수동이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어차피 함께 가는 것은 맞고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세운 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261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조치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열두 군데 중에 시정조치한 곳이 몇 군데 빼고 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시설 12개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조치결과를 다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애 위원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신경 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지난해 종결자들, 2020년도 것이지만 12곳에서 8곳이 종결자 통보를 받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유인애 위원   
  수유2동경로당을 11월에 개원을 할 테고, 번1동 계약을 맺어서 번1동에 경로당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것이 생기면 경로당이 102개가 되나요, 104개가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102개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02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유인애 위원   
  지난해 번3동 건강플러스센터가 개원을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 말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건강플러스센터가, 시니어클럽도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번3동도 기부채납으로 받은 곳에 건강플러스센터를 세운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에 발달장애인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경로당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건강플러스센터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경로당이 수유2동까지 11월 30일에 개소할 예정이라서 그러다 보면 102개소가 됩니다.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로당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그에 기반한 노인복지여가시설인 번3동에 있는 100세건강플러스센터 같은 건강, 취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번3동에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310명이 운영하고 효과와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구의 재산이나 건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삼양동에 기부채납을 하나 받아서 2031년도에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수유권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없어서 향후 그런 물건이 나올 때 100세건강플러스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100세건강플러스센터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저는 시립강북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강북구 권역에서는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어르신들 참여자가 1,2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어쨌든 구에 공간도 없고, 이제는 강북구가 종합적으로 주택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가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일단 계획을 잡아서 한번 구상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권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1월달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준비하는 경로당들 차질 없고, 빠짐없이 물품 구입 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질문할게요. 페이지는 안 봐도 되고요. 
  박은하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답변 잘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신 것으로 믿고 질문할게요. 
  강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는 20개입니다. 
유인애 위원   
  20개 있지요. 키움센터는 어떤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곳인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초등생까지 받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키움센터는 보편적인 돌봄시스템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어렵고 힘든. 
○청소년과장 박은하   
  우선순위. 
유인애 위원   
  키움센터가 8호점이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20개란 말이에요. 제가 지역아동센터하면서 키움센터를 시작한다고 할 때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아이들을 차별한다. 그냥 보편적인 돌봄으로 가야 되는데 키움하고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나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강북구에 벌써 8호점까지 키움센터가 세워졌고,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지역돌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쪽 시설장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돌봄센터이지만 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북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시비는 일단 아동 정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9인 이하는 월 운영비가 106만원이고, 29인 이하는 138만 4,000원, 30인 이상은 146만원이고요. 구비지원으로는 개소당 8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거예요. 이곳이 수익을 얻는 곳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라.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일괄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조금 융통성 있게 임차료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달라고 해서 먼저 청소년과,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50% 조정을 해서 운영비를 임차료로 쓸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보니까 20개소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상향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어요.
  생각을 어떻게 해보실까 하는 의견이 있으신지 거기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운영비 전체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운영비 집행기준을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센터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 임차료가 더 나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는 곳도 있으니 그것은 집행기준에 따라서 정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청에서 선발하는 아동복지교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을 선발해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을 내보내고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지도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선발할 때 조금 더 수준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현재 168명입니다. 
유인애 위원   
  여기저기 민원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밤마다 야간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차피 자치경찰을 통해서 경찰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예산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한복 같은 것을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과에서 깊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방한복이나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시에서도 알고 있다보니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되고, 저희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전체는 못 주고 방한복 50% 지원해 주고, 춘추복은 100%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가 향상되는 만큼 그들의 임무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집해서 이런 부분을 전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과에서 자율방범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수혜를 받는 분들 그만큼 책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 동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 이우칠   
  청소행정과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3개 동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맞춰서 해주시고요. 5개소를 우선 실시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맞춰서 다 해주시고, 어쨌든 시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발로 뛰셔서 시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429쪽 볼게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직위해제가 1명이고, 정직 3월 1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과실로 징계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음주로 적발돼서 통보가 온 것이고요. 경고 같은 경우에는 근태, 근무시간 내에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정직이나 직위해제는 거의 음주로 해서 통보 오는 경우에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무조건 음주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도 농도가 있지요? 
○청소행정과 이우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적발돼서 오는 경우이고, 저희가 사실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오는데, 징계양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차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공무관은 경고 5명인데 어떤 우를 범했는지요?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4시까지 근무하는데,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인데, 말 그대로 경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가지 않지만 경고가 누적되면 제재를 받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무관들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직기강을 위해서. 또 어딜 가든지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알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공무원들 술 먹고 이렇게 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이우칠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42쪽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올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네요. 삼각산동은 아파트단지이니까 그렇고, 번2동과 수유1동은 1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였지요?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는 동에서 관리자가 지정돼야 되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센터에서 실사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70개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0개 75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어서 50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재활용정거장도 같은 의미라서 거기에서 20개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30개 계약했는데 시비로 70개를 설치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70개라고. 39개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39개인데, 현재 31개가 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라 아직 안 들어간 것이고, 10월 말 전에 39개를 한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데.
유인애 위원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빌라를 짓든가 건축을 새롭게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번2동이나 수유1동이 신축 건물이 없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있었는데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준공허가를 안 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됐나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왔으면 되는데 건축물 중에서 미비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신축빌라가 있으면 왜 설치 안 했는지 확인해 보고, 설치가 안 됐으면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에 대해 소통을 한번 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세대주택 할 곳에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축과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이우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2023년도 구성 예정인데,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재활용추진협의회. 작년에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구성을 했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1회 개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금년에. 
유인애 위원   
  시정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봉제 폐원단 해서 예산이 시에서 1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제하시는 분들 폐원단 청소 봉투를 어떻게 나눠드렸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했는데, 저희가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을 받아서. 
유인애 위원   
  이것을 몇 월에 받았어요? 
○청소행정과 이우칠   
  9월에 됐는데.
유인애 위원   
  9월에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래서 그때 해서 지금 1차적으로 나갔고요. 이제 2차, 3차 나갈 예정인데, 배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봉제협회하고 협의했습니다. 2개의 봉제협회가 있는데, 두 협회하고 이야기해서 한 군데는 직접 택배로 해달라고 원했고, 한 군데는 자기네가 나눠줄 테니까 한 군데 갖다 모아달라, 보내달라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 택배로 가는 것은 좀 늦게 가고, 갖다 놓은 것은 연락해서 거의 빨리 받으니까,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눠주면서 협회 가입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봉투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택배로,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 명단을 받고, 협회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저희한테 사업자등록증하고 사진이라든지 근거자료를 내면 저희가 수합해서 택배회사하고 이야기해서 거기로 쭉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이 큰일이지요. 택배로 보내면 또 택배비가 따로 들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 비용은 드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유인애 위원   
  그러려면 그 택배보다 봉투를 하나 더 사서 드리는 것이 낫지. 
  과장님, 저는 이거예요. 단체가 2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과에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팀이 와서 못하게 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나눠주는 것을 중단하고 과장님이 계획을 다시 변경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정하는 것도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두 단체가 있으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업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눠주는 것을 중단하고 나서 그것을 택배로 보냈다면 택배비 예산까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협회에 가입된 분보다 협회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양쪽에 가입이 돼 있으면 협회끼리 의논만 되면 저희도 그 비용도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일단 주소는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것이 아니고, 아예 주소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왜냐하면 봉제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협회에 가입하면 매월 회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협회에 가입 안 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봉제협회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니까 와서 갖고 가라고 해서 협회에 가입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두 협회에서 우리 이유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한 업체는 우리가 나눠줄 여력이 안 되어 못 하겠다고 하고, 한 업체는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명단 갖고 있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체라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확인을 또 해야 되고, 나눠준 것에 대해서 또 없어진 데에 나눠주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봉제협회하고 협의가 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참 힘드세요.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시는 그 업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생각하셔서, 사람을 굉장히 잘 대하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생겨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칭찬을 한번 할게요. 맨날 개선만 요구했는데, 물청소차량 용수비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제가 개선을 해달라고, 우이천 저류조하고 삼양사거리 저류조는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이천 저류조를 용수청소물, 그냥 용수에서 받아쓰지 말고 그 물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사용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청소행정과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에 하는 것은 경전철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저희 물청소차는 차량이 커서, 사실 그것을 설치할 때, 제가 그때 있을 때입니다. 2019년도인가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안전치수과인가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우이천 저류조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급할 때는 소방 소화전을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면 대형차가 돌아야 하는데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화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우이천 저류조에 물을 저장할 때는 무단주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구 업무 때문에 물을 뿜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주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수비를 88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시고, 그쪽에서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맑고 깨끗한 물을 수도비를 내가면서 그물로 청소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까운 일이고, 우이천에 일부러 그 물을 쓰려고 3억원, 4억원씩 들여서 공사한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삼양사거리 저류조는 만들 때도 반대하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강북구 용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인데요.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하단에 보시면 운영 횟수가 1번, 2022년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를 위해서 2023년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기금 결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러한데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운영 횟수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하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7일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11월 7일. 이것이 매년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10월 안에는 개최해야 하지 않나. 그 이유는 11월에 7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현재 심의를 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세워졌을 텐데요.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이 저희에게도 며칠 전에 왔거든요. 의회에 책자로 기금운용계획안이 담겨서 왔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있고, 모든 위원회 내지 다른 부서에서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10월 안에 완료되어야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10월 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있는 각종 계약현황 관련해서인데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실적이 법정 구매비율 1.3% 에 한참 모자라는 0.44%로 아주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한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 공문만 보내는 것 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의무사항이고 각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보통 구매하는데 서울시나 전국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구매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물품이 일반보다 단가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는.
허광행 위원   
  꺼리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어려운 장애인분들께서 어떤 물품을 만든다든지 용역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일반인인 비장애인이하는 것보다는 좀 높을 수 있지요. 더군다나 관청인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의 비율은 0.44%인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경로당 등등 예산을 집행하시는 곳도 많으니까요. 우리 부서의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인 우리 부서에서조차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다른 부서, 주민센터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음 210페이지 연번 1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항샹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비로 운영되는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은 현재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하고 있고, 요양요원에 대해서 표창하고 홍보물품 배부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향후계획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항은 64세 미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홍보물품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신설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번인가 안 되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하고 저하고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했을 때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2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정부 입장하고 저희하고 반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데 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주느냐’ 해서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어렵고, 우리구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줘야 한다’하고 일단 협의하고 왔습니다.
  또 지난번 청장님께서 직접 복지부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하였고, 그런데 우리구를 인정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그런 논조로 복지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는 아직, 구두상으로만 받았는데요. 어차피 협의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바로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했으나 반려되고 그런 내용이다.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도록 지침을 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 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민간영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가 노인인구 비율도 많고, 요양요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구만의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직 예산안 책자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독자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계획을 용역을 해서 실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올렸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이후 종합계획을 가지고 강북구만의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그러면 먼저 종합계획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종합계획도 세우고 우리구에 장기요양보호사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북부지회장하고 강북구지회장이 저녁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구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분들 대상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현재 50명.
허광행 위원   
  책자 27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요.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내년에 종합계획부터 고려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246~24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관련해서 26개소가 지적사항을 받았고, 조치결과를 보시면 다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 이후 확인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 사항을 행복이음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이 전산으로 시정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시정조치된 것을 확인하려면 물론 부서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회계 관련 부분은 그럴 수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이 시정됐는지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이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재검할 예정이고요. 회계라든지 경미한 범죄경력 미조회라든지, 차량 미신고, 현금출납부라든지 총계정원장 기한 내 미제출 그런 것이 안 된 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니까 아직 12월까지는 6개월간 유예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허광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미준수’라고 되어 있지만 12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고, 12월이 얼마 안 남았지요. 12월까지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후점검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는 매뉴얼하고 지도점검표 등이 있어서 지도점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평가 방법에 따른 점검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있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구가 아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1호에 보면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책자 246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에 보면 우리구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회계프로그램이 됐든, 현장에 CCTV가 있냐 없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종사자들의 범죄경력도 조회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에 보면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 내지 설문을 받아서 그것 역시 평가방법의 하나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부서에서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지도점검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요양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양기관을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더라도 직접 하시기 힘드시면 결과를 받아서 미흡하거나 시정해야 될 것을 구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281페이지입니다. 강북구 플레이온 키즈카페 1호점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키즈카페 1호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에 처음 생긴 곳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은 7억 6,500만원이고 집행은 3억 8,300만원,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3억 8,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이렇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 것은 328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억 8,200만원 사고이월되어서 집행은 2억 2,400만원, 1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328페이지와331페이지를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올해 3억 8,200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지금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가봤는데 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갈 텐데 예산을 사용한 것이 다 맞는지 계획대로 집행된 것은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3억 8,2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 집행을 하였고요.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331페이지 3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 시비까지 2억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억 5,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소식 때 가봤는데 제대로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이것이 구비였기 때문에 당초 집행계획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예산액이 남은 것인데요.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집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7,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 정도, 반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1월, 12월 분이 집행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아동권리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홍보부스 운영 등등이 있는데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청장님께도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봤을 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너무 권리보장을 고려된 부분이 없고, 너무 홍보에만 치우쳐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인데요. 내년도 계획 중에, 286페이지 상단 향후계획을 보면 11월에도 역시 아동권리를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홍보를 위한 부분들만 많이 있어서 제대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냐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정책적인 방향의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초석은 다 잡아놓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일단 끝났고, 내년도에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보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논의를 거쳐서 꼭 제대로 된, 홍보만이 아닌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음은 292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옆쪽 293페이지 하단 14번에 해촉, 도상원, 남자, 2022년 1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이호조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23년 4월 20일에 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작년 11월에 해촉된 이 도상원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국민은행 계좌로 7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작년에 해촉돼서 없는 사람이 올 4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발견한 것인데요. 오타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10월 18일자로 해촉이 되었는데요. 
허광행 위원   
  올해 10월 18일이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이 부분은 조금. 
허광행 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2년 11월 14일이 아니라 올해 10월 18일에 이분이 해촉이 되셨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것은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4월 회의에 수당을 받아가서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책자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허광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53페이지 청소년 관련시설 중에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있었던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고 약간 실망이 들어서 전에 우리 부서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효과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안 되어 있고, 법인체 위탁 심의를 하는데 위원분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신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됐는데요. 애초에 부서에서 위탁할 때, 물론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처음 주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또 구에서 먼저 큰 틀에서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업체를 심사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사업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북카페, 쉼카페, 모임방 등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전에도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방향으로 여기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위탁업체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만 아니라 그 동네 주민과 같이 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다 보니 비중을 많이 넣다 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어르신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실 청소년이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비중을 조금 한 다음에 반응이 좋고, 서로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된 다음에 그것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총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다 아시다시피 올해에, 여러 번 수탁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광행 위원   
  예.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또 지역의 학교 청소년, 유관시설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또 지역사회 여러 청소년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긴밀하게 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모범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하나 본 것이 있는데요. ‘자원순환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자치구 집행계획 제출 요청’해서 ‘12월까지 제출해달라’ 이런 공문을 우리 부서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제출하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수립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서울시에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허광행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또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평가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평가도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서면질문이나 이런 자료를 먼저 준비를 못했는데 믿고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선정기준을 보시면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등등등등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덕망이 있는 분’ 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39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1번부터 4번까지 이방일 부구청장님부터 이우칠 과장님까지는 덕망이 있는 자가 맞습니다. 덕망이 있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덕망이 있는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덕망이 있어서 이것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덕망’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3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환경 관련분야나 또 청소환경 관련분야의 시민단체이시거나 이래야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고, 그분이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청소업무에 관련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왜냐하면 조례도 법과 같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허광행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책자 40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약현황 쪽을 이번에도 깊숙이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 계약현황을 보니까 관외계약이 좀 많은데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선별장 기계 수리라든지, 차량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외가 많고요. 관내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하는데 없는 경우, 그리고 공무관들 피복이 관내업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좀 어려운 것이 환경공무관들이 품평회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매년 옷을 교체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그런 부분하고, 장갑이라든지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다 보니까 그런 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가 공고를 내고 관내나 아니면 재무과에 알아봐서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에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동일한 내용이라면 관외가 아닌 관내에서 발굴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리스트나 관내업체를 확인해서 최대한 관내업체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심재범 과장님, 185쪽 경로당 조성 및 시설개선 추진 쪽인데요.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좀 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쭙고 지나갈게요.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2개라고 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1개고요, 12월 31일에 102개가 됩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노인시설이 경로당 개념에서 한 발 진취적으로 나가야 하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센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권역별로 생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대해서 권역별 편차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우리 강북구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로당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있기는 있습니다. 
  삼양동, 예전 미아1동과 미아2동 경계선상에 10m 내에 경로당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개 다 구립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을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했으면 하는데, 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가능하면 양쪽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과 의논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동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시설이 자꾸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새로운 경로당 개념을 떠나서 시니어센터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송천동 쪽에 보면 도봉세무서 뒤쪽, 통으로 이야기하면 32, 34, 36통 한 7개 통 정도에 경로당이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정자에 나와서 한 십여 분씩 앉아 계시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차량에서 봤지만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면담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 지역은 1㎞ 이내에 경로당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어르신들이 정자를 이용하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임차비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물건지가 나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으니까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은 전년도에 전 부서의 수의계약 견적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체 요청도 아니고 반년 것 정도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일자 누락 및 공고일자와 견적서 제출일자가 상이한 것들, 업체관련 기재사항, 주소, 직인, 연락처 부실 이런 누락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어서 ‘시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에만 한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에서 총 64건인데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날짜가 12건,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이 8건, 견적이 비슷한 것이 6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제가 책임지고 더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한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 ‘시정이 됐을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다 여쭤보셨겠지만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강북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서류는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일반원칙에 맞춰서 딱딱 맞아들어가야 서류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에 제가 올해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가 묻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과장님들 모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어떤 것이 과연 잘된 서류일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하나 정도 나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서 먼저 잘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과 쪽인데요. 과장님, 혹시 번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짜와 관련입니다’ 보통 공문에 처음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노윤상 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또 ‘액수가 얼마입니다’ ‘며칠까지 참여업체 희망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다 맞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노윤상 위원   
  그리고 또 과에서 견적서를 받고 계약하는 날짜하고도 맞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12월 12일 호 관련입니다.’ 앞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2일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올리겠습니다해서 제출기간을 12월 13일에서 15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된 업체 날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는 날짜에 들어와 있어요. 그 기준 안에.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시는데 그 날짜가 순서에 의해서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그래도 잘했다 싶어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청소년과장님께 먼저 했으니까 청소년과에 몇 개만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 알고 계시지요? 
  ‘3월 21일 호 관련 문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 21일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참여 제출기간이 7월 26일에서 7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못 찾으셨나요? 찾지 못하셨어도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제가 서류를 드릴 테니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3월 21일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기간이 7월 26일에서 28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수의계약 현황에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보완할 점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견적서 제출기간이 날짜를 또 넘겨서 7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 서류가 맞나요? 제가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잘된 사례,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보여줘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잘된 사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과에 너무 많아요. 또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 통신 건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3월 20일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분명히 첫머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 제출기간은 여기도 7월 26일에서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결재 날짜를 살펴봤어요. 당시 과장님 결재를 며칠에 했을까요? 8월 17일에 했더라고요. 또 ‘이 업체에서 며칠에 이것을 접수했을까?’하고 봤는데 8월 8일에 접수가 됐어요. 이것이 기본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내용이 서류거든요.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받아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야기를 하다 다른 일을 다 놓쳐서 올해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시정을 요청해서 국장님들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건, 이런 것은 전체가 동시에 날짜를 했더라고요. ‘3월 20일 호입니다.’ 지금 몇 건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출기간은 7월 26일에서 7월 28일이고, 결재는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했어요. 또 견적을 낸 접수자들을 살펴보면 날짜가 다 달라요. 동일한 날짜에 들어온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최소한 날짜만큼은 맞춰서 이것을 갖추어 놓아야만 누가 서류를 보자고 했을 때 보더라도 ‘잘 했구나’ ‘그래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지’ 기본이니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하놀이터 행사 기획 및 용역,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노윤상 위원   
  ‘2022년 10월 5일 호입니다’하고 제출기간이 10월 4일부터 6일입니다. 그런데 견적서 제출날짜는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또 타견적서까지 살펴보니까 타견적서에는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또 메일도 없어요. 도장을 제가 보니까, 보통 요즈음에는 기술이 좋아서 도장도 자가로 만들어서 오려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런 업체에서 적은 금액도 아닌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붙여서 제출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직원들이 서류를 받아보면 ‘가져왔으니까 놓고 가세요’가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나 이런 것을 보고 사인할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서류를 올해 것만이라도 다 봐서 담당 직원, 팀장들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 과에서 제출한 모든 사항들을 다 봤는데 사실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시설 보수공사 쪽이더라고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액수를 떠나서 서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11월 28일, 작년도예요. 그런데 제출기간은 사전에 벌써, ‘11월 28일 호와 관련입니다’ 위에 해놓고 밑에 제출날짜는 호와 관련 없이 그전에 제출날짜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우리 과에 이야기를 했고요.
  청소행정과 쪽을 보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차량용 차단기 전기공사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윤상 위원   
  업체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2022년 10월 3일까지는 전력업체 주소가 수유동 쪽으로 되어 있다가 올 3월 23일에는 삼각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업체가 이사하면 주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10월 6일 호’라고 여기 서류에는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 2022년 10월 6일호 관련입니다’ ‘희망견적 제출기간은 2022년 9월 27일부터 4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렇게 게시를 했어요.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것은 2022년도이고, 저는 2023년도이지만 저나 먼저 과장님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이 과에서 동일한 내용, 조금 전에 청소년과에 지적했듯이 ‘8월 8일 호와 관련입니다’ 했는데, 견적서는 8일 3일에 미리 제출을 받았어요. 보통 미리 사전에 받아놓고 이렇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받아놓은 것은 아니고 사전에 물가 조사라든지 금액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받아놓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년도에도 그 당시 과장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하고 기록을 봤어요. 그런데 방금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사전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받아본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내부적으로 한 것이지, 견적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올려줄 게 이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그것을 내고 그 서류를 그대로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저희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위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많아요. 
  똑같아요. ‘8월 23일 호와 관련입니다’ 그런데 제출기간은 ‘8월 10일에서 12일입니다’ 그 안에 미리 다 서류를 해놓고 ‘호와 관련입니다’로 이렇게 문서를 띄워놓았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필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면 서로 간에 한두 번이지 이야기하기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동일한 내용이 아까 피복비 이런 것을 관외에서 구입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류가 잘됐을까 하고, 한 7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10월 11일 호와 관련되게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습니다’ 하면서 ‘희망 제출기간은 언제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9월 20일로 미리 고지를 했었는데, 견적서가 다 그 날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10월 11호입니다’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밑에 날짜에 맞춰서 위에 올려놓아야지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김명희 위원   
  제 이후에 또 하시면 돼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마무리하세요. 
노윤상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0월 20일 호와 관련입니다’ 이 건도 동일합니다. 10월 20일 관련되어 있는데 제출기간을 6월 20일에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견적날짜는 8월이에요. 이 3개가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이 사인한 날까지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동료위원께서 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마지막까지 하시지요. 
노윤상 위원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선배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행감을 진행하시는 동안 심사숙고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르신·장애인과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185쪽, 186쪽을 보시면 앞서 우리 경로당이 예정지까지 하면 102개로 전년도에 약 140억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아마 매년 신설되는 것, 그다음에 유지 운영되는 것을 하면 매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경로당 한계 수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북구에는 경로당을 200개까지 만들 수 있다 또는 150개까지 하겠다 또는 100개에서 정리하겠다 또는 동별로 몇 개를 하겠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 개소 수에 한계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이용현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아직 우리구에 몇 개까지 수요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설립하고 종료하겠다 이런 중장기계획과 목표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김명희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짓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필요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송중동에 지난번에 구립경로당을 임차로 하나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오패산에 무허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어르신 20명 정도가 생활하였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경로당 지점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문제의식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중층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노인일자리부터 노인케어, 노인돌봄, 노인여가까지 다양한 맞춤형 수요에 맞게 정책이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태까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2,636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국비, 시비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3 : 4 : 4예요. 구비가 약 40억원입니다.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국비가 28억원, 시비가 34억원, 구비가 39억원, 약 40억원입니다. 결국 우리 자체예산 40억원 이상 투입돼서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 100억원이 넘는 경로당 운영비용, 그다음에 직접적인 일자리 비용으로 매년 40억원 또 이것 외에 다양한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꾸준히 그동안 구청에 조례부터 정책까지 제안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거부당해 온 것에 대해서 엊그제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니어클럽 설치하는 데 40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 구유지만 있으면 연간 10억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일자리에만 온전히 4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경로당 운영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시니어클럽을 안 할까? 이 부분이 저는 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려면 설치비, 구유건물에 종사자 직원 6명을 더 채용해야 돼서 연간 운영비가 5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억원 이상 매년 들어가는 그 비용 대비 노인일자리를 더 확충하면 어떻겠냐는 판단이었고, 지금 또 다시 한 부분에서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니어클럽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의 고품질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니어클럽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이것은 행감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명희 위원   
  공간이 없나요? 예산은 아까 6명 인건비 투입하는 데 5억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40억원을 들여서, 8배를 들여서 일자리를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일부만 투자해도 저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당장 곤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득력 있는 것은 공간이에요. 일단 조건이 100㎡ 이상의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당장 우리구에 바로 설치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공간부분이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부분, 예산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0여 개 구청에서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시장형입니다. 시장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보신 대구라든지 노원구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잘된 케이스이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이고요. 그런 어르신에 맞는 고품질의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숙제고요.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 가보니까 미아역에 비어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계약금, 보증금, 임차료 같은 것도 하고 운영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투자 대비 어르신들이 소수, 예를 들어 연간 5억원, 10억원 이내의 운영비를 들여서 어르신 200명 정도가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할 수 있다면 당장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해 89명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공간문제는 눈에 딱 보이는 단순한 이유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먼저 운영했던 곳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평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김명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꾸준히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구청에 계속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될 때 제가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만 마시고 준비하시면서, 저는 계속 잘 되는 근거들을 제시하잖아요. 구청은 계속 안 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좀 잘되는 근거를 찾아서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이고요. 올해 얘기한 것은 내년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작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가 만들어지고, 바로 하반기에 행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해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과 관련돼서 진행한 사항이 있는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답변은 작년 행감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육입니다. 첫 번째,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된 건축협의가 217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협의이지요. 실제로 여기서 시행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협의만 217건 한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몇 건은 저희가 모범사례로 공공이든 민간시설이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것을 끝까지 성공했다 또는 사례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무장애확충 개선은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이나 일정면적을 증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의증진센터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봐도 건축법상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그냥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17건의 건축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 22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68개 편의시설 중에 8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이것도 「건축법」 안 지킨 것을 시정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와 관련돼서 시행한 일이 아니거든요. 나머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교통약자 실태조사 1,385건, 이것은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단 운영한 것,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구청직원 441명, 이것은 저희도 다 의무교육 받습니다. 그렇지요? 공직자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고, 장애인식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적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건 정도입니다. 실태조사한 것과 평가단 운영한 것 정도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만들고, 의지적으로 보이는 행동인데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내년 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는 처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구청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또 이 조례대로 하려면 예산 반영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시에서 경사로 같은 것을 설치하라고 돈을 내려보낸 것이 3주 전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경사로를 설치하면, 약국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편의점 같은 데 설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으로도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통과됐고 예산을 투자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해야 되고, 안 하려면 형식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사업이라 제가 특별히 질문했던 것이고, 주의 깊게 봐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에 25년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첫 해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년이 남았는데 앞에 있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만 상징적으로 잡아서, 모든 우리 강북구를 다 무장애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상징적인 사업 하나만 딱 준비하셔서 강북구에서 무장애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것을 수립하셔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치사업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협치사업에서 올해 마지막인데 현재 AAC라고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저희 부서하고 민원여권과, 보건소, 주민센터,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약국하고 편의점 4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와 사업이 성과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예산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 대비 성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서 많이 홍보되고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고요. 이것은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련한 것인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 민간단체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자비의집이나 운가자비원, (사)e한우리봉사회처럼, 그런데 제가 각각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 확장 여부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반 시민단체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단체가 있는데 1인가족 공동체 식사, 특히 노인들, 연세가 드신 1인가족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시와 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신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몇 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정해져 있는 분들을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매일 점심을 먹든지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나머지 복지관에서는 이미 임대단지 분들로 기본으로 다 차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몇 곳은 그 인근지역 동사무소와 연계돼서 명단을 받고 총괄관리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민간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어떤 의로운 독지가, 봉사하는 개인이 이런 공동체밥집이나 무료 식사나눔을 하고 있는 곳이 파악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우이동 솔밭 옆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시설 면적이나 조리기구, 영양사 등 법적 기준 안에 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들이 보통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개소에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밑반찬,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은둔형외톨이, 1인가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노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제도 안에 들어오면 조건을 갖춰야 되고, 제도 밖에서 하려면 개인이 온전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도·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밥상 또는 마을밥상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 안에서 정기적으로 고정된 대상을 한정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공모사업 같은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곳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식당 사장이 한 달에 한 번은 동네나눔을 하기 위해서 무료 국수나눔을 한다거나 또는 무료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예 자기네 공간을 할애해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십시일반 걷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인가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도 안에 가두지 않고 공모사업 형태로 자율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 일정한 공모비를 들여서 보상해 주는 또는 장려하는 정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어르신·장애인과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번3동 309동 하면서 3단지 경로식당이 그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면서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대학생들에 대한 천원의 밥상.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천원의 밥상.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9동이 신혼부부, 노인부부, 청년주택 이 세 가지 주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침밥을 하면 어떨까?
김명희 위원   
  그 사람들은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일정하게 지원해 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복지관과 지나가는 소리로 했더니 복지관은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하려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 인건비도 없고, 그렇다면 인건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8억원이고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노인복지기금을 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구 수입이 어려워서 기금 2억원을 증액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과 이자수입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로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공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단체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법적으로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땅한 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사람을 다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모로 뽑아서 거기에 일정 비율의 금액만 즉, 1,000원은 돈 내고 먹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원 정도 밥값의 일부를 공모비로 태워주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로 하면 민간의 장점과 공공의 예산이 공동체 밥상을 만드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달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4페이지 요양보호사협회 및 단체 이것도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행정 지원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서 기관은 다 파악이 됐을 텐데, 그곳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관할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구에 소속된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든지 종사자로서의 권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 요구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라고 작년에 부탁드렸고,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 협회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이 요양보호사로서의 자부심, 광고도 나오잖아요? 광고에서도 가정부나 이런 것으로 부르지 마라. 요양보호사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러주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매년 여러 단체 우수구민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살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우수요양보호사 표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양보호사의 날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요.
  그래서 청장님께 아마 건의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부서하고 이분들하고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장님 만나고 저희 부서에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지회장님하고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저녁에 식사 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하고 그다음 가장 큰 것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다음이 지자체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명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노동권 말고 구청장 표창을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번에 발급이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요양보호사의 날에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요양보호사 날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김명희 위원   
  제가 7월 1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면담을 하셨어요. 구청장님도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건의는 요양보호사협회에서 했는데 정작 ‘구청장상에 대한 추천하라’는 공문은 각 센터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랑 치는 사람 따로 있고, 가재 잡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왜 미스가 일어난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표창받을 때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협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도 몰랐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분들이 청장님실에 오셨을 때 그때는 어르신복지과였고, 담당자들도 다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표창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을 나중에 알고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들과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의사소통에 미스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에서 시설도 물론 관리하지만 협회와 계속 소통망을 가지고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한편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요양보호사가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이분들 명단을 보니까 지금 5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만남이 있을 때도 단체의 힘이 크려면 회원 수가 많아야 된다. 점차 회원을 늘리고 그래야 우리구하고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협의할 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 수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을 다 포괄하는 노조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50명의 대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100명의 대표성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명의 대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통은 계속 하는데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더 늘렸으면 한다. 
김명희 위원   
  다른 단체가 그러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도 만나시면 되는 것이지요. A단체, B단체, C단체가 있으면 구청은 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과로 가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88쪽, 제가 관심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과장님이 여러 번 짧은 기간 안에 바뀌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코로나 과정에서 청소년문화축제가 개최되지 못한 상황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관계 위주로 확인을 하고 싶은데 288쪽, 2022년 강북구 청소년 문화축제 ‘강추’, 이것이 매년 가을에 구청 앞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를 해왔었는데 당시 이름이 ‘강추’였어요. 당시에는 소요예산 2,800만원을 들여서 위탁업체까지 선정했어요. 청소년센터 ‘난나’가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때 많은 행사가 취소됐고 이것도 그때 취소된 것이 맞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다시 연기되거나 추후 다시 하거나 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2022년도에는 끝났고, 올해는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김명희 위원   
  그곳을 제가 다녀와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315페이지 14번 용역에서 2023년 강북구 청소년문화축제 행사용역 계약금액이 9,4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어쨌든 취소됐지만 기존에 해오던 청소년문화축제를 약 3,000만원 이내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시작할 때 거의 몇 배가 더 들었어요. 9,400만원으로 사업을 개최한 것이 맞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2023년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계획을 잡을 때는 제가 그 자료를 따로 받아봤지요. 그때는 작년과 다름없이 당사자 조직에 위탁을 줘서 5,500만원 전액 구비로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김명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9,400만원으로 확 뛰어서 직접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어떤 이유와 연유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2,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청소년축제를 위탁해서 구청 앞에서 매년 해오던 것이 이태원 참사로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5,5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고, 9,500만원 정도로 확장돼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할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더 증액해서 더 크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도 있지 않아서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대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더 크게 하자고 해서 예산만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과정에서 사실 청소년 문화축제라는 것이 동아리 형태 운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는 동아리 일을 하는 아이들 말고 또 기타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행사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 당사자 중심의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성격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네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좀 다양하게 바뀐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청소년 문화축제는 협소했다. 다양성이 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동아리 하면 A, B, C 그것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북구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것이지 동아리를 하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고 그다음에 축제라는 것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자기 끼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해 주고, 꼭 콘서트에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가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도 논의했고, 과장님께도 저의 뜻을 전했는데 이것은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또 행감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행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강북구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청소년 문화축제의 성격과 이번 청소년 문화축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규모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청소년 문화축제는 강북구에 존재하는 청소년동아리나 그룹, 소모임 등이 1년여에 걸쳐서 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날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바탕으로 공동체성도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본인들이 뭔가 기획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것을 강북구에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사전에 다 모여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3년 동안 동아리도 많이 깨지고, 그런 소모임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를 구분할 정도로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공공과 교육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고 기획사 써서 유명 가수 부르고, 멋있게 춤추고, 아이돌 같은 그런 것 보여주고, 물론 흥행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올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 얘기의 핵심을 좀 아시겠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김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획사 불러서 유명가수 구경하고 경연대회 하는 것은 다른 축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이천축제 때도 했었고, 백맥축제에서도 가수 불렀고, 또 4·19 축제 때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축제만큼은 기존 청소년들이 서로 네트워크하고 일상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원래의 가치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간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예산 전용을 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그 과정을 지적하려면 지적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용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축제들은 사실 청소년들이 그 축제에 가서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초청가수가 트롯가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고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힙합가수나.
김명희 위원   
  저희가 1, 2, 3등 시상도 다 했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그런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모르는 가수인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나 확인할 것은 제가 환경공무관 자유발언해서 올해 자연감소 분과 여태까지 줄어든 숫자에 대해서 이번에 충원계획이 있는지, 그때 충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재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가시는 환경공무관 다섯 분이 있는데, 전에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관계가 있었고 이번에 소요인력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몇 명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복지생활국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플레이온 저는 참 좋아요. 그동안 키즈카페가 강북구에 없었어요. 구형도 없었고, 서울형에서 이렇게 강북구 1호점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만들었든 어쨌든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즈카페를 지금 보니까 이용 대상이 5세부터 7세, 1학년까지네요. 이것이 청소년과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가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고, 키즈카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총체적으로 복지생활국에서 과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에서 키즈카페를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물론 기부채납 장소가 있어서 만들었지만 강북구 주거환경이 많이 변할 텐데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로 업무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유인애 위원   
  이관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과장님들 간에 서로 결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본적인 것은 같고요. 하던 업무만 정리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즈카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설치할 곳이 있다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업하거나 저희 건물이 있으면 그런 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 관내에 좀 크게 거점형으로 복서울꿈의숲에도 키즈카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아사거리역에 공사하고 있는 데도 기부채납 시설로 크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우리구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공간이 되면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유 쪽으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지역 안배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보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심재범 과장님, 강북 장애인복지센터 별관 인테리어 공사 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약업체들이 보통 제출한 날짜를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이 업체를 유심히 몇 군데를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날짜를 적을 때도 있고 날짜를 적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동일 업종이 한 건물, 호수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나요? 그런 것 혹시 확인해 보신 것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책상 하나씩만 놓고 그런 사무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런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까?○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1인 소규모는 그런 식도 있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더 내용을 확인 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동 신설경로당 리모델링 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최근 서류더라고요. ‘2월 14일 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최근 서류이거든요. 또 사인도 하셨고요.
  그런데 1월 20일에 이미 고지를 했어요. 찾으셨지요? 이것 혹시 맞아서 과장님이 사인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럼 주소 같은 경우 이메일 주소가 됐든, 주소가 됐든 내가 이쪽으로 할 때는 내 주소 갖다 옮기고, 원래 주소라는 건 내 주소여야 되잖아요. 특히 이메일 주소는 주민번호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 다른 업체로 자꾸 이동하면서 메일 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혹시 발견된 것이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거기까지는 발견 못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만약 이런 건이 있다면 문서 도용이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타업체 비교견적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노윤상 위원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좀 확대해 주세요. 그 밑에 것 지워주세요. 과장님 이메일 주소 보이시지요? 이메일 주소는 쉽게 얘기해서 내 주민번호이거든요.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업체 견적서를 복사해서 비교견적서에 첨부하다 보니까 미처 바꾸지 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바꿨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저 서류상으로 보면 한 사람이 2개 업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업체가 했을까 하고 또 전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행정 쪽에서는 하지 않았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저희는 할 생각을 못 합니다.
노윤상 위원   
  저도 그렇게 믿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업체끼리 이것을 돌려서, 이것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업체가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다면 내년 공사라든지 물품 그런 것에서 배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조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확실하면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몰랐다고요? 다른 팀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팀 것이에요.
  국장님, 이것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직원들한테 분명히 확인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액수가 됐든 적은 액수가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서류이거든요. 기본이 강북이거든요. 이것을 놓치고 계약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과뿐만 아니라 함께 행감에 동참하는 모든 부서가 같이 해결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 요청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약서류들이 맞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해서 답변에 ‘시정조치하겠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시정조치하겠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일부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류를 꾸며내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을 철저하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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