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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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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교통국-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일  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 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건설안전교통국)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건설안전교통국(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명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는 5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인데요. 먼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41% 정도 징수가 됐던데, 2023년에는 징수율이 100%가 됐어요. 어떤 차이로 올해는 징수가 잘된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일단 거부하는 것이 일반 심리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 걷힌 경우는 이 업주가 개업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작심하고 과태료까지 부담해서 단 것이거든요. 부과와 동시에 납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올해는 갑자기 100% 다 징수가 됐길래, ‘작년에는 왜 그렇게 못 했지’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부과된 건수는 비슷한데 징수가 엄청나게 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면 체납이 없도록 바로바로 설득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은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됐었는지도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면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부과된 것이 320건인데 징수된 것이 213건으로 2022년에 41%밖에 징수가 안 됐었거든요. 행정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과하면서 설득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부감부터 먼저 생기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하면서 바로 상담까지 같이 진행돼서 이해 설득시켜서 바로 납부한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거부감이 든다고 해서 상담을 한 번 했다고 100건 이상 징수가 다 되고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0건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업소 정도가 되거든요. 일시에 다량으로 홍보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적발돼서, 그 업주도 그것을 이해해서 바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5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용역을 줘서 정비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용역도 주고,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정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과만 따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구청장 이름으로, 구 이름으로 정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용역이 갈 때는 어쨌든 구 공무원이 함께 가는데, 용역 없이 우리구 공무원만 따로 가는 때도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무조건 같이 다니면서.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현장에서 말썽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최인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19페이지 봐주시면 이 용역하는데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하셨고, 1억 4,000만원 계약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제한 입찰이 서울시 관내업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업체가 된 것 같은데, 용역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거리,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 예를 들어서 특별정비라든가 또 신속성을 요했을 경우에는, 특히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비의 대응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는 지역을 서울시 안으로 입찰제한을 둬서 한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용역으로 용역원들만,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행정 일에 몰두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용역원만 내보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부행정하고 외부행정을 같이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하셨지만, 그래도 강북구 안에서 강북구를 잘 아는 업체가 하면 좀 더 골목골목이나 이런 데가 잘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그런 우려는 따로 없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용역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 사업자등록 상에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관내업체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모양이고, 또 입찰이다 보니까 관외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와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아닙니다. 올해 다시 공고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구 업체가 설사 있다고 해도 꼭 된다는 보장은 희박할 수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용역업체 활동내역을 보면 2023년 1월 10월까지 2,251건 정비가 됐고,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 기간에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585건으로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만 한정해서 보면 작년보다 현수막 정비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 작년에도 사실 2,585건이라고 아까 2022년 정비 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수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줄어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현수막 정비 건수가 줄었냐고 여쭤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법현수막 게시의 양 자체가 많이 줄어서 정비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더 줄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됐는데, 현수막 정비 건수가 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적었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말에 정당법이 바뀌어서 정당 현수막 관련된 현수막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정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철거 정비 대상도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비 대상이 늘어서 늘었다고요? 정비 건수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아니요. 작년에는 적었고, 올해는 늘고. 
최인준 위원   
  올해가 더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현수막은 고정적으로 통상 달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도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이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수막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더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최인준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정당법 개정되면서 직접 정비를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현수막들이 생겨서 정비를 쉽사리 하지 못해서 정비 건수가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보니까 수거 대상에서 일반형 불법현수막도 일반 시민이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된 인원들이 「정당법」에 따라서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제거를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당 현수막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는 또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도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이 다른 때보다 더 높아서 최근에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 활동하시는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당 현수막인지 아닌지는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동에도 구별하는 자료를 통보하고 교육시키도록 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약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그런 관련된 조항을 계속 만들고 보아온 저희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분들이 그것을 다 구분하시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하시는지가 일단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걸려있는 현수막을 그분들이 가위로 잘라서 수거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게 임무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저희하고 교감을 해서 이런 현수막을 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시·구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떼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제한사항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반형 현수막들은 보통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혼자 그것을 떼려고 하다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동별 1명 정도가 활동하고, 장비도 한정되어 있고, 도보로 이동해서 떼는 경우가 많은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로를 질러서 설치되기 때문에 혼자서 뗀다고 하면, 만약에 한쪽을 다 떼면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뗄 수 있는 것만 떼고 나머지 위에 붙은 것들은 저희가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그 위치만 해서 저희가 사후에 나가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수거 대상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일반형 현수막이라고 안내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것을 확실하게 떼셔야 하고, 그리고 떼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떼기 쉬운 홍보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자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현수막들을 중심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도 거리 게시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구 거리게시대 현황이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늘릴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상업용 60개하고 공공용 37개로 총 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달 수 있는 곳이 187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공현수막도 게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유야무야 달아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7면에 대해서 조사해서 만약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업현수막도 지역적으로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정을 해서 공공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현수막게시대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2,600만원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공공현수막을 더 늘려서 게시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후보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최인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거리게시대 늘리는 것 올리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옥외광고기금에 이번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번에 정당 현수막과 거리게시대에 관련한 조례도 부서와 협의해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현수막 정비, 행정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강북구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시 행감자료로 돌아와서 3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에서 제일 밑에 건설기계 건설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징수율이 9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징수율이 30% 대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금액이 세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 일에 바쁘다 보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고, 과태료가 세고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경기가 되게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디다 못해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늘어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는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납부하기에는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납부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부과 건수 자체가 또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4~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부과된 건수 자체가 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징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징수 의지를 잃지 마시고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체납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 66페이지 봐주시고요.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볼게요. 2022년 당시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원과 주민참여 1억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만 해서 전액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저번에는 주민참여 1억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것을 다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만은 모자라서 일반 예산까지 투입해서 통상 과거부터 2억원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더 해서 3억원으로 해 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디는 주민참여로 했는데, 어디는 기금으로만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간판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간판개선사업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 마련에 수수료나 과태료가 적극적으로 걷혀서 그것이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이나 업체들에게 불편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간판개선사업 다음 사업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강북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공고를 받아서, 주민들의 선택지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평상시에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도 편성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지역구로도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관련해서 우리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시비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가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연번 17번, 18번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두 번 연임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이 위원 명단에 남아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다 종료됐는데 여기에 넣으신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번, 18번 위원들은 곧 절차를 밟아서 임명할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임기가 끝나서 해촉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인준 위원   
  자료에는 들어있길래요. 잘 확인하셔서 명시해 주시든가 빼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116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다양한 재난상황에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우리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올해 사업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담겼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사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특조금 통해서 시비로 잡힌 12억원이 명시이월로 2022년도에 넘어와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6억 8,000만원 남아서 집행 비율이 별로 되지 않는데요? 현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인파 밀집사업은 크게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5억 4,300만원은 사실상 예산 자체를 다 썼고요. 안전치수과에서 진행하는 다중인파 밀집시설 시뮬레이션 용역이 5,500만원인데 이것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은 올해 발주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처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3억 6,000만원 인파관리시스템은 디지털정보과에서 1차분 5,000만원은 거의 소진했고, 2차분 2억 5,600만원은 12월 중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12월 중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했고, 사업을 보면 시뮬레이션 용역한 것도 준공 예정일이 11월 19일이던데 이것도 다 준공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봐주시고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많은 말씀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로열선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도 그렇고, 설치비용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열선 설치하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열선 설치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설치하면 강북구에 열선이 3.4㎞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열선 외에도 기존에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13개 동에 13대가 있는데요. 당초에 제설살포기가 0.25짜리가 있었습니다. 수동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2~3명씩 타서 칼로 잘라서 넣는 수동식 시스템인데, 올해부터는 1.5짜리로 6배 정도 늘어납니다. 1톤 톤백으로 해서 자동으로 기계에서 실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급하면 운전원 1명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보도용 제설기를 3억 6,500만원 정도 예산을 교부받아서 13개를 각 관할동에 배치해서, 다만 그 부분이 아직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염소살포기가 열 군데 4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갑자기 기습 폭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인준 위원   
  겨울이 오니까 벌써부터 열선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열선 설치를 했던 곳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는 형평성 문제 갖고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어쨌든 자동액상살포장치도 사용해서 제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시고, 주민센터 통해서 열선 설치 이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더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체육과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삼각산동에 있는 체육센터 관련해서 앞에 보도가 엉망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지요.
  사실 우리 강북구의 건설 관련된 모든 과들이 조금씩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도 당연히 책임이 있을 것이고, 체육센터하고 서울시 문화예술센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도 있지만, 바로 그 옆에는 우리구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수도 없이 깨지고 휘어지고, ‘길이 이렇게 방치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세요? 오늘 BF인증 받고 반영해서 더 개선한다고 했는데, 도로관리과도 더 개선할 예정이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사업 주체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 밖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연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 도로는 그 사업지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파손되고 휘어지고 한 그런 부분이 다 공사의 영향 때문에 생긴 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노후화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시고,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및 계획사업 추진 현황들이 쭉 있고요. 북서울꿈의숲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다시 17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15번, 우이천 진출입로 조명환경 전기공사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23년 10월 17일 계약했고, 10월 19일에 착공 진행했는데, 이것이 두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하자 없이 공사이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감독을 잘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월계2교에서 쌍한교까지 조도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173페이지의 연번 16번이고요. 북서울꿈의숲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12월 준공예정인데 공정률이 20%네요. 이것도 준공이 가능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원래 보도 부분에 기존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상부에 가로수하고 지장물들이 많이 저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굴착을 해보니까 차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동북선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저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완공할 수 없고, 내년도에 보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보도 가운데 쪽으로 가로수 저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지장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예산안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앞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제출할 계획이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4페이지 봐주시고요. 아까 다중밀집지역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도 여쭸는데, 여기도 다중밀집지역 다중인파 시뮬레이션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준공이 됐고, 결과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4·19주변하고 수유역 주변, 우이천 행사를 추진하고 보행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완료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실 예정이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추후 후속조치로 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 곳에 대한 보행인파 밀집도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CCTV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안전관리계획 방안을 하는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번 다중인파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이후로 서울 여러 자치구에서 AI밀집분석시스템이라든가 많이 도입해서 이런 사고가 없게끔 후속조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이 계획이 나왔으니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교통안전협의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진해서 경찰하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협의회는 올해 1월 초에 시작했다가 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중단했었고요. 그것이 끝나면서 내년도에는 구청, 의회, 경찰서 기관별로 저희가 협의하고, 지역별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청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번에는 경찰 주도로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구청이 더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보더라도 구청하고 의회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것들이 경찰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니까 더 쉽게 민원이 해결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구에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음성안내도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구 전체 다 적용이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고장이 정말 자주 난다는 민원이 수도 없이 저한테 들어와서요. 제가 2023년 민원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100건 가까이 되는 민원현황 자료들이 왔어요. 바닥신호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색깔이 켜지고, 음성안내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설치를 한 업체하고 해야 되는지. 당장 하자보수기간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면 3년 지나면 또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운영은 110면에 206개소로 2021, 22년에 설치된 것이고요.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설계감리를 의무화해서 시작 단계부터 고장을 예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의무화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최인준 위원   
  그동안 우리가 감리를 안 했었던.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것은 현장설치도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에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기존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설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하나하나 감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감리도 실시해서 더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민원들이 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등 유공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 감면 비율이 왜 이렇게 상이하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대로 따르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르는 구가 거의 없고, 사실 참전유공자까지는 보통 80%까지 다 감면해 주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참전유공자는 주차요금 20%까지밖에 감면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동, 강남, 구로, 금천,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구, 중구 등등 많은 구들이 참전유공자도 80% 감면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5·18민주유공자도 80%로 그냥 다 통일해서 모든 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든 독립유공자든 5·18유공자든 참전유공자든 다 80%로 해주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0%로 다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큰지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려 봤는데요.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2명 정도 되고, 참전유공자분들도 다 합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다 똑같이, ‘당신은 5·18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더 감면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유공자들에 대해서 다 일정하게 감면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타 구를 한번 알아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알아본 것과 상이할 수 있으니까 타 구를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다 전화를 해보고 알아본 것인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자치구에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야기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관심이 많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인데, 저는 이 사업이 딱 눈으로 보니까 아주 좋아요. 특히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삼각산로 116길에서 166, 바로 여기 의회 올라오는 광산사거리에서 가오리역까지거든요. 지금 쫙 간판이 개선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도시미관도 좋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니까,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기존에 민원이 누적된 기간이라든가 또는 해당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면 그 대상지 중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모로 한다고 하면 일정 구간에 상인회든 또는 상가번영회든 아니면 그 골목 일대 주민연합회든 이런 곳에서 몇 개 이상 집단적으로 신청서를 넣으면 그중에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구간을 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개별로 신청을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과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선정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니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구간 자체는 예를 들면 삼각산로 116길에서 166길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내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 구간을 올해 23년의 구간으로 지정해서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구간의 선정은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구청보다 후보 구간이 있으면.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 후보 구간의 최초의 판단을 누가 하냐는 것이에요. 공모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공고를 거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김명희 위원   
  공모공고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구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을 게시하면 거기에서 신청자를 받는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기준이 거꾸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정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니 후보 구간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김명희 위원   
  신청할 후보 구간은 신청서를 내시오. 그 신청 기준이 개인이에요, 아니면 집단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김명희 위원   
  해당 구간의 집단?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몇 명, 몇 개 이상?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따로 정해진 것은. 
김명희 위원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게 해서 다수가 들어온 지역. 
김명희 위원   
  다수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이 이 구간은 아니에요. 해당 구간에서 아마 이 공고를 보고 먼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업점이니까 대부분 상인들이잖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상가번영회나 시장상인회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상인회에서 쭉 나서서 다수의 신청자를 받아서 접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상인회가 없거나 번영회가 없거나 그냥 일반 길가에 상점이 쭉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자가 이 공고를 보고 옆집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수의 신청자를 받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 구간에 그 정보를 득하지 못한 영업점주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청이 접수가 돼서 선정돼서 쫙 정비가 되는데 그 빠진 구간이 ‘왜 나는 안 해주지?’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지요. ‘이것은 구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혹시 그때 신청 안 하셨습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른다. 누구도 와서 제안한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화를 냈는데, 그것은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심사하나요? 현장에 나가보기는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올해 2개 구간만 내려왔고,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신청은 5개 구간에서 몇 배가 넘는 점포가 들어왔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우선 구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심사 절차는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
  그 절차를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여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 구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홍보가 덜 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모르시는 업주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사업 구간이 정해지면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거든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 업소에 1개 간판, 또는 예외적으로 돌출간판도, 지주간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머지 간판을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선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나중에 쭉 공모부터 후보지 선정 그다음에 사업실시까지 절차도를 한번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다 선정돼서 사업 집행이 들어갈 때 실제로 개인업주들은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 나라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간판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간판이 바뀌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비율 몇%, 자부담 몇%.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되는 것은. 
김명희 위원   
  그러면 간판 바꾸는 데 100만원 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쨌든 5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250만원. 
김명희 위원   
  나머지 50은 내가 내는 것이잖아요. 업주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아마도 그 후보 구간이 선정됐을 때 누군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나서서 80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60개는 설득해서 참여하기로 했고, 20개는 내가 자부담 내기 싫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선정될 텐데, 개인들한테 하나하나 지원해 주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시미관의 정화라는 이런 공공적 요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들여서 개인 간판을 바꿔주는 것이지요. 안전과 도시미관의 정화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심사기준에 좀 더, 같은 구간 내에 좀 더 합리적이고 보다 많은 참여율이 있는 곳이 우선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세하게 제가 세부절차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공고해서 보조금심의도 받고, 보조사업자도 결정되면 협약도 해서 정비시범구역을 고시하고, 그러고 나서 옥외광고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앞으로 더 하겠다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때 그 기준에 그런 공익성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크게 반영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막 시작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구청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그런 뉘앙스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아무래도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요. 12페이지부터 진정과 소송 건인데, 진정 빼고 소송만 보면 첫 번째 소송부터 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이 패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 세 번째 소송은 구청이 다 이겼고, 네 번째 소송도 원고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행 중이고, 여섯 번째는 최종 판결은 23년 3월 27일에 났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8건 중에, 소송으로 간다는,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 전담변호사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시시비비를, 법률 해석을 받고 구청이 도저히 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합의권고가 나왔을 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여기가 특히 소송이 많아서 제가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하는데, 구청에 많은 소송들이 있어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의식수준도 높고, 권리의식도 높아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행정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패소할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 소송 내용의 결과를 보면 원고가 패하지요. 소송을 건 쪽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패소가 많아요. 건설관리과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안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을 보면 대부분 다 공익사업으로 연결돼서 토지를 수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소송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제일 원만한 것이 상호협의해서 적정 금액을 서로가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한다면. 
김명희 위원   
  협의가 원만하면 소송까지 안 가겠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또 다시 감정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감정가격을 정하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이것을 밖에 계신 전문가들이 그것을 상담해서 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려줘야 하는, 결국 지는 소송이 되고.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피고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시비비가 오래 가는 경우는 우리도 법률자문을 미리 받으니까 이것이 끝까지 갔을 때는 승소율이 별로 좋지 않겠다는 것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가기 전에 그 순간에서 합의 종결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면 시간도 지나면 감정평가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보상금도 더 커질 것이고, 소송비용도 물어내야 되고 하면 결국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변호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가서 우리가 비용이 더 들고,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종결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 해당 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검토를 다 해봤는데 실제로 중간에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끌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김명희 위원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도 있을 것이고. 뒤에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반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기 종결을 하는 것이 행정처분상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뜻이 전달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과태료부터 시정명령, 영업정지까지 수위가 다양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 〇〇〇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중징계를 받은 영업정지라든가 등록말소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구의 다른 과와 계약 맺은 것이 있는지를 계약포털에서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〇〇〇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서 그레이드별로 처분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이들과 우리구의 계약을 체결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 부서에도 이것이 열람이 다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뭐냐 하면 전자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에 관련된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지역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항이라도 거기에 다 올려지기 때문에 다 알고.
김명희 위원   
  우리구에서도 볼 수가 있고.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처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처분내용 기준 중에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전체가 다 이런 것을 한 번 받으면 공공하고 계약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 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제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과태료 받았다고 해서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다음에 영업정지면 말 그대로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태료부터 영업정지 그다음에 그 이상 폐쇄까지 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좀 복잡한데 위반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라 올려야 되고, 통보해야 되고 이런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를 해서 그 기간 넘어서 신고를 못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다 위반사항이 되고, 위반사항이 되면 건설업 쪽은 과태료 금액이 세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김명희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모든 부서에 걸쳐서 관내업체를 우선하면 좋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딱 입찰에 들어오거나 심사에 들어왔을 때 보면 공공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관내업체가 미달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런 처분내용들이거든요. 워낙 이것이 다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통일적으로 부서별로 가지고 있든 우리 강북구의 자체적인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수위의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중에서도 금액이 적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납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공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길래 건설관리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기준은 건설안전 관련된 법 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사에 있어서 자격 미달되면 관내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세부적으로 더 물을 사항은 아니니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마무리하고, 도로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검토한 것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열선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무조건 다 열선을 깔아달라고 하고, 공공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 유지도 얼마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보수도 안 되고 이런 한계 때문에 공공에서 이 열선을 언제까지 모든 지역의 땅바닥에 열선을 깔아야 되는지 의문도 드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2023년 9월에 북한산관리사무소에 열선 민원과 관련돼서 공문 주고받은 것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 주고받은 것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의 최초 민원은 우이동에서 도선사 올라가는 진입로 언덕길 거기에 일부 설치된 열선의 전기세를 북한산관리공단이 내야 되느냐, 우리 강북구가 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선은 일부 200m 구간이 설치가 됐고요. 전기세를 내야 전기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실제 설치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자와 예산도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지요?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열선 전기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깔아놓고 무용지물 아니냐. 강북구 땅 안에 있으니까 강북구가 내주든가 북한산관리공단이 내주든가 둘 중에 누가 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당연히 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설치를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했고, 그 땅의 소유주도 북한산관리공원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땅은 산림청입니다.
김명희 위원   
  산림청 땅이고, 국가니까. 그리고 그 산림청을 관리하는 북한산관리공단이 그 구간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김명희 위원   
  거기까지는 제 이해가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첨언한다고 거기가 실제 현황상은 도로로 보이지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를 구에서 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우리 관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답을 보냈어요. 제가 지금 공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3항에 ‘귀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구역 해제(도로부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해당도로를 우리구로 기부채납할 경우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북한산관리공단사무소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당연히 거기는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가 설치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전기세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아닌 그 도로, 임의로 도로라고 부를게요. 지목상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막 섞여 있으니까. 그 구간은 우리 구민들과 강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보수라든가 또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 구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구에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이 열선을 제외하고라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산림청 소유를 그대로 두더라도 관리 권한만 우리구로 이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도 편하고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도 편한 것 아닌가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조 고속도로, 그다음에 「도로법」 제14조 지방도, 시도 그다음에 「도로법」 제18조인 구도 거기를 공고를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거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김명희 위원   
  당연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강북구청과 산림청과 북한산관리공단이 이 문제의 도로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편리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것을 협의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 노력을 안 하는 것이지요. 우리구는 현재 입장에서 가장 편한 입장이에요. 우리 땅 아니고, 우리 소유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리책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이야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공문 내용이 여기에 딱 있다는 거예요.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협의를 할 의지가 없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 자체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이나 기타 등등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응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는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이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우리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로과장님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경계의 도로와 관련해서 3개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리책임과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김명희 위원   
  도로관리과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빼고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의문이 드는 것이 주차관리과입니다. 맨 마지막에 330쪽을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 과별 인원현황 및 징계현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전체 공무원이 51명이고, 일반직이 24명이고, 시간선택제가 27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것을 비고란을 징계현황으로 보고 징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지 착각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24명이고, 임기제가 27명이면 정규 공무원보다 임기제가 더 많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임기제는 공무직은 아니고 임기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인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단속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단속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공무직이나 이것으로 채용할 수가 없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단속권한을 가지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정규 공무원을 27명을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임기제로 27명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하나, 순환이 안 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우리구에서 대체적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다수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그냥 한 번 지정되면 빠질 때까지 고정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13개 동 중에 3개 동만 비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3개 동이 비순환이고. 제가 비순환 동의 민원을 받고, 저는 다 추첨이 되는 줄 알고 그 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비순환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비순환지역은 보유하고 있는 차수와 가지고 있는 주차장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순환인가요? 계속 모자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작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3개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김명희 위원   
  거기가 어디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송중동, 수유1동, 우이동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중에 한 군데의 민원을 들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지금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다른 데도 형평성 때문에 순환으로 하니까 해주십사’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세 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있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권한인 것이지요.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주민 의견을 하나씩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 대표단체라고 생각해서. 
김명희 위원   
  동에 다른 주민단체들도 꽤 많거든요. 주민자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장연합회도 있고, 뭐 월에 한 번씩 꾸준히 운영되는 조직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 주민자치회의 의견 때문에 다른 곳은 다 순환제로 이미 예전에 돌아갔는데, 여기 3개 동이 ‘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저는 행정이 책임을 여기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라 함은, 그러면 차를 못 대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것을 근거로 몇 년간 미루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주민이 이것을 행정심판을 걸거나 감사원에 제보한다거나 어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 우리 구청은 바로 근거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이나 총무분들이 전부 들어가서 됐던 위원회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전에는 대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3개 동은 노력해서 순환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3개 동도 지속적으로 해서 순환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법이나 조례에 여기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8쪽에서 30쪽, 66쪽, 같은 내용을 볼 텐데요.
  명노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처음 앉으셨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 차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공무원증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기가 좋습니다. 다들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우리 구민들의 관심으로 강북구의 도시미관과 안전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을 하셨어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두 가지만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와 또 강북구의 관문과 권역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동료위원이 여쭤봤던 답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이 도심의 공간을 좌우하는 그런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강남권이나 도심보다도 일반지역, 상권이 되어 있는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다시피 서 있는데, 이 사업으로 그나마 구간을 정해서 하니까 했던 데하고 안 했던 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그나마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경관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 제가 두 번째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추천과정이나 진행과정은 말씀해 주셨는데 권역별로 이런 내용들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또 강북구의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미아사거리 부분 생각하고요. 주요 역세권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앞으로 권역별 역세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을 선정해서 해주시고요. 그 외에 권역별로 보이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38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인데요. 정비실적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특히 강제 정비가 많았는데 과정에서 혹시 마찰이나 사고는 없었는지와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 정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순순히 응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민원도 유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관리 위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과 병행해서 거리가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속 관리 위주로 가는 기조에서 지금 용역 5명을 올해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온 실적에 있어서 용역 예산이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강제 정비가 동반된다면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동안 계속 정비가 잘 되어 왔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생각을 돌려보자 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뽑아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관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39쪽 보겠습니다. 관내 노점현황인데요. 지난해 본 위원이 노점현황에 대해서 지적,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 소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어느 업종이 줄었는지 증가되었는지 또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는 말 그대로 대부분 보도 상에 위치해 있고, 과거와 달리 지금 시민 수준도 높아졌고, 생활패턴도 많이 변화돼서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이 완연히 줄어있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 보셔서 알겠지만 심지어 하루 일당도 안 나오고 몇 만원으로 버틸 정도, 그렇게 해서 장기 영업을 안 하면 폐쇄까지 가고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정도 해서 90개 정도를 감소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 15개 거리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 평균 한 10개 정도 줄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하고, 관리위주로 간다면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줄어들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연소멸, 본인들이 폐쇄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사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일하게 주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10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다른 것을 여쭙기 전에 여러 번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는 개선이, 물론 작년보다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견적서 속에 다른 내용들도 들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가 돼서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까지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과에 한 가지 정도 운을 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인데요. 제가 견적서를 최근 것까지 받지 않았어요. 다른 과에도 동일하게 전년도부터 올 전반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최근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구매하실 때 보통 ‘견적서를 며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에도 보면 보통 사전에 시장조사 하신 내용이 있으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제설제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에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는 전자수의계약으로 개선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나중에 주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모든 부서에서 사실 전자수의계약으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자수의계약이 돼서 서류상으로 다 맞아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과에서도 사전에 시장조사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냥 견적서에 붙여서 하는 경우도 혹시 있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제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설제 자체가 시간 단위로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할 때 당초 100원짜리가 갑자기 입찰 시점에서 120원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 때 나왔던 내용들이 견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간다면 수고스럽지만 사실 견적을 하나 더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이 발견돼서 말씀드린다면 견적을 며칠까지 내라고 해서 한 업체가 견적 날짜에 넣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 개가 들어와 있는 견적서가 있는 중에 한 곳은 정상적인 날짜에 넣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업체가 1,000만원에 넣었어요. 다음에 들어온 업체가 900만원에 넣었어요. 세 번째 업체가 800만원에 넣었어요. 있는 서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넣은 업체가 날짜도 맞지 않은데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차이는 담당 분께서 주문하더라도 시간차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은 시간차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 판단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기간 안에 낸 업체가 있는데 그 외 업체가 그 기간 내에 내지도 않으면서 액수가 자꾸 줄어들고 마지막 업체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날짜 안에 들어오도록 내용 자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이 정도 주문하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개선돼서 오리라고 생각하고 책자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보다 집행잔액이 수치상으로 많이 보여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시설 설치는 총 29억 5,000만원이 국비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 13억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간중간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도로관리과 공사가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고요. 열선 같은 것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12월 초까지 진행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책자 15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이거든요. 지난해 비탈길 도로 안전망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서 지도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과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었다면 올 겨울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은 저희들이 올 겨울에도 모자랐던 부분들, 기존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해서 빗물받이, 난간, 계단, 펜스 그다음에 측구라든지 보도블록 상태까지 다 조사를 해놓았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제출한다든지 특별하게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급경사지나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할 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올 겨울에도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못 담았던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삼각산동에 있는 강북 종합체육센터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 과가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술 지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과 쪽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회신한 내용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내용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일반 보도블록이라든지 측구라든지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7일하고 11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회신해 드렸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0월 24일에 사용승인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협의에 대한 회신을 해줬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해주신 것은 저도 확인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떤 내용을 회신 요청한 부서에 보냈는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0월 27일자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해서 보완 후 재회부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분야 일반 승인조건 자체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27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회신을 해주셨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래서 사진 같은 이런 부분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오늘 BF안전단이 나와서 검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그 요청이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런데 그곳에 감리라든지 기술자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관련부서에서 저희 직원을 입회 요청하면 나갈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동료위원하고 방문하고 왔는데, 물론 담당 직원 한 분이 와계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직원들이 그분들 하시는 내용을 잘 경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9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관리팀 신규사업 중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선사업은 지리 여건이라든지 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일단 도로 구배이고, 차량 통과량, 그다음에 유지관리 자체가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힘든 것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자체는 상·하수도 굴착복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낭비 소지가 커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솔샘터널 구간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곳은 일단 시도인데요. 공항버스나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이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굴착복구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거의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돼서 다음 주 안으로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내용을 민원을 받고 우리 과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해서 자당의 서울시 의원의 도움도 받고, 교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현재 사업 자체는 거의 끝나는 쪽입니다. 집중적으로 20, 30명씩 인원을 투입하고 교통행정과도 많이 도와줬고, 한전 문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공항버스라든지 노선버스 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원래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에서 일요일까지 승인받았는데 내일까지 가급적 끝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 어렵게 진행됐던 부분인 것은 맞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노윤상 위원   
  제안된 것들도 많았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행정과 쪽도 협조하셨고 또 한전의 반대 마찰도 잘 해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특히 그곳이 일반 가공지역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를 세운 지역이 아니고 다 지중화지역이라 일단 가공으로 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여러 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올 겨울 전에 공사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열선 설치사업이 유지관리까지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꼭 열선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꼭 해야 할 곳과 하지 않아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잘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어서 90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양동 체육공원 일대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진행되는 것이고, 올해는 용역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하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과 주민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기간이 8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자체는 용역 자체가 거의 90% 정도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리하고 끝날 것 같고요. 공사비는 6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7월 정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나 또 협력부서 과장님들하고 여러 번 방문해서 보셨지만 이 동네는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는 공원에 있는 외딴 삼양동의 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력부서와 잘 협력해서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잘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외에도 도로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설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그 지역 외에 도로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클로징 일레븐으로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내년 3월 이후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169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활발히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관리팀에 강북구 노후 하수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와 노후 하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수관로가 노후된 곳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총 연장 335㎞ 정도 하수관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는 하수관로가 한 사십몇%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노후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매년 CCTV나 이런 것을 촬영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자료는 서울시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받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 구비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곳이 한 사십몇%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안전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이 들어와야 공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CCTV를 통해서 검사 이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실 것인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으로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긴 관로,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뿐만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성암국제고등학교 일대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도 미아8 소구역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하고 있는데 그쪽이 대부분 송천동, 송중동 지역이에요. 올해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 27억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성암국제고등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곳은 그간에 문제가 됐던 것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됐거나 동공이 발생됐거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노선을 촬영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굴착으로 할 것인지 또 비굴착사업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때 판단해서 했고요. 그런 쪽으로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여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됐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송천동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방금처럼 협조가 잘 되어서 최근 몇 년 간 이곳은 침수가 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저도 판단되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노후화된 곳, 이번에 공사한 곳 외에도 동일한 시기에 다 공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년 이상씩 된 곳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내역인데요. 진정민원 처리내역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삼양로 226-4 한양빌, 민원 들어온 것 아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해서는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노윤상 위원   
  삼양로 226-4 한양빌과 마루스위트빌 사이에 하수구 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민원사항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여기 한양빌, 혹시 팀장님이 오셨으면 그 내용 전달이 안 되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답변 준비)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빌라와 빌라 사이에 개인 배수시설이 남의 개인 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설명을 제가 할게요. 한양빌은 2016년에 새로 지어서 입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주변 하수구 개량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먼저 지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준공을 받았어요. 그 이후 4년 뒤에 마루스위트빌이 준공되면서 일단 입주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다가 최근 냄새가 자꾸 나니까 마루스위트빌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하수구가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양빌에서는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관에서 승인해서 준공이 됐고 입주가 됐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 공사를 이쪽에서 요청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노윤상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팀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주관부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1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가 좀 추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춥습니다. 
노윤상 위원   
  앞으로 더 추워질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76쪽,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인데요. 2번 버스 정류장 한파대피소는 이제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겨울철을 맞아 타 구 사례를 보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폐지하는 것이 일단 안타까워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대피소 내에 버스 배차시스템과 의자가 없다. 버스승차대와 떨어져서 설치하기 때문에 버스 확인 및 승·하차가 불편하다. 불투명 형태로 안전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구가 볼 때 불투명 텐트 형태의 오래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이지 이 사업 자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대피소가 201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재질이 우레탄 고무재질을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의정부 컨테이너박스에 보관 중이었거든요. 올해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레탄 재질이 그렇게 돼서 사실상 운영을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됐고요. 다만 대안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료 영상 공개)
노윤상 위원   
  자, 여기를 한번 보시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구가 수유역 앞에 설치했던 것인데요. 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불투명 텐트형 대피소가 이 제품이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설치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처음 설치해서,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이것은 강북구에서 이런 텐트형을 설치했다고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을 접을 것이 아니라 제품 형태를 더 발전시켜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타 구 사례를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도봉구 방학사거리 사진인데요. 버스정류장 내에 의자 둘레로 설치했고,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잘 보이고, 안에서도 버스 배차시스템까지 잘 보입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곳은 노원구인데요. 도봉면허시험장 정류장입니다. 도봉구와 유사한 형태로 투명하고 버스정류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구의 경우에 이렇게 버스정류장 형태가 없이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곳들도 많습니다. 앞서 보셨던 수유 정류장도 그런 곳이어서 텐트 형태로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서초구 사례를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이곳은 서초 쪽인데요. 정류장 형태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불투명 텐트 형태보다 더 투명해서 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구조물이 갖춰진 형태로 설치한다면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위 대피소 형태가 다른 구들은 점차 더 구조화되고 품질이 높아지는데 우리구는 텐트형 한번 설치한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사업 자체를 접는다면 올 겨울 우리 구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행정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사업의 폐지를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했던 부분은 제품 자체가 워낙 쓸모가 없게 되어서 폐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대한 추위 가림막은 교통행정과에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특교로 1,600만원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앞으로 텐트형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개선해서 6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2개가 있고 본 위원이 시음이 가능한지 물은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과 일문일답한 내용인데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부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2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소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3개소. 본 위원이 시음이 가능한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했을 때 음용수에 대해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검사한다고 답을 주셨더라고요. 이 검사가 「먹는물 관리법」 제8조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그리고 먹는물 검사규격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하고 있습니다’의 답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수질검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예. 제가 방금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적합하게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으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노윤상 위원   
  23개소 시설 중에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세 곳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세 곳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쟁 등 재난상황에 이 3개소로 강북구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서울시 전체적으로 음용수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구가 올해 은모루공원에 정수필터를 설치해서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용도를 변경해 놓았고요. 그래서 음용수 비율은 저희구가 40% 정도로 나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향후에 더. 
노윤상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비교도 좋은데요.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비상시 강북구민들은 3개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개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필요한 곳에 정수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환경부 훈령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0조 검사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약수터 같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도 똑같이 먹는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해서 게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대구시 같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비상급수시설도 같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도 늘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늘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이 과에도 한두 가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되게, 여러분이 높이 30㎝ 정도씩 서류를 보내왔는데 몇 가지 샘플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도 그러니까요. 이 과에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제방 정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하셨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부분도 빠져있는 부분이 문서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문서번호 몇 호입니다’ 없이 내부결재용으로 저에게 보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또 견적서 제출기간 이런 것도 사실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견적했고, 받은 내용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날, 전날 다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270쪽 주요 신규사업 중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당시에도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할 만큼 여건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구의 재정을 드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결국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구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혹시 다른 대안 이런 것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에 마을버스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버스요금도 동결됐고 이용객이 많이 줄어서 어려웠는데요. 그런 시기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일부 해줬고 또 마을버스 요금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8개 적자 업체에서 현재 5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과 자구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재정지원하는 것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변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308쪽, 관내 마을버스 업체별 노선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 혹시 마을버스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마을버스 대표와 간담회를 2번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별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선 조정 이야기는 없었고요. 5번 노선조정은 이번에 처리해서 12월에 연장 운행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은 마을버스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그쪽이 노선이 필요한지 다른 사항이 필요한지 대화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물론 좀 전에 코로나19로 당시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부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러 업체 대표자님들의 의견이 들리는 이야기가 노선 변경도 일부 개선해야만 타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요. 업체들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해주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위한 전기충전소 인프라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충전기가 없는 곳은 두 곳인데요. 한 곳은 검토 중에 있고, 한 곳도 조만간 다시 충전소 사업을 재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이동 공영주차장에 버스용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전기가 없는 데는 그곳에서 충전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전에 업체와 간담회를 했을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몇 곳을, 제가 지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을 다 들으셨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구에서 설치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와 간담회 2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마을버스 충전소 이야기는 아직 저희한테 어느 위치에 필요하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제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이나 다른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그 부분도 저희한테 제의가 오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유지하고 지원하는 기조보다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조정해서 경영여건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면 모색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03쪽 보겠습니다. 관내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우리구 버스승차대가 총 106개인데요. 그중 92곳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주민분들의 반응, 만족도는 좋은 편인가요? 혹시 고장이나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작년에 온열의자를 처음 설치했는데요. 처음 설치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부분 의견은 온열의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 외에 고장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것 같아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일부 설치가 안 된 곳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삼양동 동북식자재마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정류장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승차대 설치 예정이고요. 
노윤상 위원   
  승차대 및 온열의자.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온열의자는 올해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승차대만 설치하고 온열의자는 내년도에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왜냐하면 온열의자 설치는 승차대가 있는 곳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9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안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본 위원도 받아서 요청했을 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미양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는 최근에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옐로우카펫이라고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노윤상 위원   
  당시 그것까지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언제 마무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옐로우카펫은 11월 30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14쪽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해서 추진 중인 것 같은데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원래 추진하다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돼서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8월에 제외 통보가 와서 내년 6월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한 시설비 예산도 있었는데 올해 전혀 사용이 안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것은 작년에 있던 특별회계라서요.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서울시에 올렸던 것인데 제외되는 바람에, 올해도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작년에 이것을 동일하게 물었을 때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다시 ‘올해는 없고 내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 네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많으면 25개구 중에 5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 꼭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6대4로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윤상 위원   
  그 첫 번째 다른 이유가 있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시겠지만 우이동 교통광장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선정됐었거든요.
노윤상 위원   
  그쪽에 신경 쓰시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지금 밀려난 것이 맞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소나무협동마을에 신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정이 돼서 진행했던 것이 맞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이 변수가 됐는데 다른 장소를 찾겠다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관계로 이 내용이 그냥 수면에 가라앉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건설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6대4 매칭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선정한 데하고 저희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역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최대한 빨리 필요하다는 점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차가 쉽지 않겠지만 조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공영주차장에 한 번 등록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분이 거의 없다. 
  이것이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를 하면 2년 이상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도 한 15번, 16번으로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순환제로 돌리려고 올해 3개 동을 돌렸고요. 내년에도 가능하면 순환제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삼양동 공영주차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공간을 주민들이 순환하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 견적서를 보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전조사서도 붙여주시고,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시장조사도 해서 앞에 한 장씩 문서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그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똑같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서에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계약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 것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력은 하셨지만 관내업체들이 사실 저조하게 보여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늘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특수업체가 아닌 이상 우리 관내에 다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견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꼼꼼히 메모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서 대표적으로 소액의 수의계약은 되도록 지양하고 전자공개입찰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으로 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견적서 제출날짜라든지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 아울러 끝에 말씀주신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에서 어느 정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특별한 전문기술이 아니면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서 앞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작은 서류지만 견적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강북구의 기본이고 여러분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최일선에서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건설관리과, 지적만 받았는데, 거리 노점상을 올해 16개나 많이 줄였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이 아닌 직원을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애 위원   
  잘 하셨고요. 예산이 절감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힘을 써야 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거리가게는 어쨌든 양수양도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발생이나 확대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도 있었지만 과에서 단속을 잘 해주시고, 용역분들이 참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박내과부터 맥도날드 앞에 대각선횡단보도가 27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 거리가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굳이 옮겨라, 마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옮겨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등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리를 옮길 만한 곳이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근처 대각선 횡단보도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주변에 거리가게가 많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지난.
유인애 위원   
  나는 각도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거리가게 3대 원칙을 추진함으로써 노점상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도 서로 협력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과거에 그런 것처럼 현재 운영하는 거리가게 주인과도 협의해서 마찰 없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장소 이전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환경, 또 미관상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장소 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간판개선사업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75개소가 동의했고 60개소만 했어요. 그러면 15개소는 더 할 것인지, 80개소인데 그 나머지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은 되어 있는데, 남은 사업기간 동안이라도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안 한 부분이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감사자료 151쪽입니다. 과장님, 쌍한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관찰이 계속 나왔고, 사업예산이 다른 데로 갔고 그래서, 그래도 과에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한교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상부에.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서로 알잖아요. 아는데 다리를 개설하려다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내년에 하부 쪽은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인애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상부 자체는 바닥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부 쪽하고 조인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이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다리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도봉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와해된 부분이고, 예산은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썼고, 이 다리가 ‘주의관찰’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도 사용상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공용연수가 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사용상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다리를 건축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겠습니까?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 도봉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예산이고 뭐고 계획이 엉클어진 것이잖아요. 여기 계속 ‘주의관찰’로 나오는데 과장님은 우선 리모델링해서 잘 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유인애 위원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앞으로 도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리를 놓을 경우에는 쌍한교가 1순위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천 상에 있는 교량들 자체가 경간장이 대부분 다 미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천에 다리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자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홍수위, 평균수위 이런 부분에 기타 등등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검토해 보세요. 결국은 도봉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계산대로 안 된 거예요. 저는 일단 도봉 반대한 쪽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 본인이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서 도봉구에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71쪽 갈게요. 신규로 구민안전보험을 조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보험을 이용하신 분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0건에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들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안 타도 좋은 것이지요. 혜택을 받는 일이 없으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70쪽 신규사업으로 연번 13번을 봐주세요. 악취저감장치 수문을 설치하셨는데 우이천 토구 장치가 몇 개나 돼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하천이 7개가 있는데 전체 토구는 49개가 되어 있고요. 우이천에는.
유인애 위원   
  우이천에 다 끝나신 것인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우이천에는 49개가 있고요. 보시면 알루미늄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토구,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 6개소는 대규모로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강북소방서 앞에.
유인애 위원   
  그곳이 화계천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유인애 위원   
  쌍한교 있는 곳이 가오천으로 들어가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유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동천에 악취저감장치 하셨어요? 대동천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저희들이 선정한 6개소가 대규모로 되어 있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곳, 그러니까 하천부와 가오천이나 화계천이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애 위원   
  그곳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대동천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에 한번 봐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유인애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짧게 짧게 할게요. 어차피 뻔한 말이잖아요. 대동천에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안전치수과 끝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91개를 설치했지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1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를 해서 현재 92개소이고요. 11월 이후 시 예산 집행잔액으로 5개소를 현재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아직 할 곳은 몇 개소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온열의자 설치는 승차대가 있는 곳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만약 5개가 되면 9개소가.
유인애 위원   
  9개소를 더 추가해야 한다. 그러면 승차대 안 한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차대 앞뒤로 비가 막 들이쳐서 온열의자 해놓은 곳이 물바다가 됐는데 제가 그때 제안드렸습니다.
  승차대를 할 경우 비가 안 들이치게 비막이 정도를 해달라고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렇다. 그래서 제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도 강북구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설치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승차대는 관련 규정에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 그런 것은 관련사항을 좀 더 보고요. 
유인애 위원   
  제가 어디 갔다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외국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서울시를 바꾸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너무 좋은 것을 갖다가 왜, 어차피 설치하는 것인데 뒤로, 앞으로, 옆으로 물 새고 다 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관계 전문가와 관련된 사항을 시에 같이.
유인애 위원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강북구의 의견을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변화가 있고 시정이 되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비를 맞아서 상황이 이렇다고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온열의자 설치한 곳이 다 젖어서 점벙점벙해요. 거기에 또 핸드폰 충전기까지 들어 있는데 전기이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면 누전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서울시에 제안하세요. 사진 보낸 것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유인애 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신호등에 숫자판 나오잖아요. 그 숫자판은 일단 경찰청에서 조율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초단위로 나오는 숫자판은 교통행정과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그 숫자판을 매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 넓이나 길이에 따라서 숫자판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횡단할 때 너무 숫자가 짧은 곳이 몇 개가 있는지 점검해보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잘못된 곳은 다시 건의해서 재설치하고 하는데요. 그런 곳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아무 답도 없으시고, 광산사거리 앞에 신호등 숫자판이 고장난 지 두 달이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숫자판 신호 대기시간을 경찰청과 상의해서 조금 더 길게 하시고요. 이번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가 너무 짧다. 차들이 다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작 단계니까 구민이 편하게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과 상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92페이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용도변경 검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에 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시작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기본계획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가 자전거주차장 담당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유인애 위원   
  그러면 자전거주차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현재 평균 230명 정도입니다.
유인애 위원   
  퇴근하면서 주차해 놓는 자전거는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230명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월 이용객으로 이용은 안 하는데 자전거를 주차하거나 그렇게 평균적으로 23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계산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봤더니 600명 정도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 수용능력이 696대고요. 전체를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 신청한 사람이 있고, 신청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아트센터를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으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생각하실 것인지, 대체부지를 해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 플러스 현재 자전거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 인원하고 수유역 주변을 4개 섹터로 구분해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요.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만들고, 도봉로 변에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인애 위원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서 자전거 수요자가 늘어날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어떻게 의견도 없이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강북구민이 타는 자전거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판매량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자전거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더 편리하게 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게.
유인애 위원   
  입지가 안 좋은 것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도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로를 찾아봐도 어느 정도 다 차서 한계가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도로변과 수유역을 4개 섹터로 나누었을 때 공원이라든지 강북구청 이런 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인애 위원   
  어쨌든 자전거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왜 많이 타겠습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연료를 태우지 말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함 없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계획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갈게요.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수유3동 거주자우선 대기자 수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338쪽으로 넘어가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동별 구획면수 현황 보셨지요. 제일 많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도 수유3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비 사고이월 2번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유인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 어떠세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계획이 어떤지 먼저 들어볼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네 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이동 교통광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삼양동이나 수유3동이나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수유3동 할 것으로 우이동 주차장을 한다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결국은 청장님이 계획을 바꾼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청장님이 바꾸셨다기보다는요.
유인애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두 번이나 사고이월시킨 예산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수유3동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벌써 9년째 얘기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았는데 부지가 없다고 두 번이나 사고이월시킨 예산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저는 그대로 못 있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신 것이라고요. 우이동 것은 우이동대로 따로 하고, 수유3동은 수유3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지요.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유3동이 거의 추진할 뻔하다가 모아타운에 포함되는 바람에 사실 취소가 된 것이거든요.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강북구 중앙시장 뒤편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몇 번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도 안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것은 올해 6월에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제외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유인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우이동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면 수유3동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요? 중장기계획에 넣은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9년째 이러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거기에 넣는 것이 말이 돼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이 4번 바뀌었어요. 아이참. 수유3동 대책을 마련해 놓으세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우이동 광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유3동은 대기자수가 지금 900명이나 되는데. 모아타운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모아타운 얘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면, 기분 따라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 수유3동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이고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추진되다가 그때 선정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에서 부지가 그렇게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8월에도 우이동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4개를 서울시에 보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6대4로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주차 수급률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살펴봐서 일단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우이동 교통광장을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유1동, 삼양동, 수유3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되, 아까 말씀하신 주차 대기자 수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울리는 메아리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 중장기계획에 넣은 것이 인수동 공영주차장, 송천동, 수유3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수동은 완공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수유3동은 9년 전, 8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또 우이동 교통광장 때문에 중장기계획에서 빠졌다? 서울시에서 빠졌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유3동에 주차장 만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알았어요. 이것 분명한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언제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원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액 구비라면 저희 의사결정이 100% 반영되는데 6대4로, 시비 6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인애 위원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저는 이것 갖고 주민들에게 써먹을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다 된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왜 또 바꾸셨어요. 공약에 들어갔나요. 먼저 들어온 사람 공약이 늦게 들어온 사람 공약으로, 예산 세워놓고 한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따로 할 테니까 심도 있는 답변서 갖고 오세요. 아셨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청장님께서 그것이 우선 급하다고 하셨습니까? 수유3동 주민들을 아주 우습게 아셨네.
  화가 나니까 질문할 것이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이래서 안 될 텐데 그렇네요. 
○위원장 이상수   
  마무리하시지요. 
유인애 위원   
  건설안전교통국 업무현황보고 35쪽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35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강북구에 버스나 큰 차량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큰 대로변에 세워놓아요. 그런데 늘 동주민센터 앞,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앞에, 차들이 오락가락하고 큰 대형버스나 강북구 차까지 세워놓는데, 단속을 0시부터 4시까지 해서 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유2동 한천로는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버스, 택시, 화물차량은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차들이거든요. 
유인애 위원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이 안 되니까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래서 한천로 주차 허용구간에 세워놓고 있는데요. 올해 13건을 적발해서 1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것은 12건을 이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타 기관 이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차고지로 과태료를 보내는 것이 타 기관 이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유인애 위원   
  그곳은 주차 허용구간도 아니고요. 불법주차 단속기간인데도 밤에 세워놓으니까 한천로 부근을 집중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해주시고요.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조성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그린파킹 조성이 얼마나 됐나요? 34면을 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고요. 저희들이 12월까지 하면 한 50면 정도 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하나 설립할 때 1대당 1억원이 드니까 어렵잖아요. 공영주차장을 하기도 힘들고, 예산을 해놓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린파킹을 조성해서 권면하시고 홍보하셔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6페이지, 삼양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북한산 우이역하고 솔밭근린공원까지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유인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량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우이경전철 변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중화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해로하고 광산사거리 지중화사업 하는데 넘겨보면 한전, 시비, 구비가 들어서 돈이 한 41억원이 들지요. 차라리 시비 5억 4,500만원이면 좀 돈을 아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중화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삼양로가 시도입니다. 그래서 전액 서울시 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유인애 위원   
  아니,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시도인지 구도인지 어쨌든 한번 공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중화사업은 시비가 안 들어옵니까? 시비가 들어오고, 한전에서 들어오고,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일단 정책이 가로등 개량보다는 지중화사업으로 더 말끔하게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시비로 하고 계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중화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저는 이쪽을 지중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중화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전 자체가 학교 주변,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린뉴딜사업 외에는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일대 그쪽이 아니면.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미아역 도봉로부터 시작해서 노해로까지 지중화사업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어떤 곳을 할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린뉴딜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서울시와 한전에 제출하면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떨어지면 점수 자체가 깎이고, 특히 한전 자체가 지금 200조 이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삼양로나 도봉로, 이런 우리 구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통행량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한전 정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어차피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전이 적자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주까지 지중화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이경전철 변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북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아직도 거기 전주가 있냐고 그래요. 옛날 시골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40 도시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지중화에 대한 부분도 넣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과가 다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역을 선별해서, 계획이 있어야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한전하고 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서 과장님과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차량 진·출입시설 파손된 보도 복구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저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동법 91조에도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밝혀내고 우리구에서 그쪽에 비용을 부담해서 직접 보수토록 하는 것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잘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제1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우선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 회복한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구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구청에서 우선 조치하고, 진·출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시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먼저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시정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민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2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안해 주셨던 사안인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차량 진·출입로 파손 시 점용자가 직접 복구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서 복구비용을 선납할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대행하는 제안사항을 지난 10월 24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은 이미 전 부서와 동에 다 알렸고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소식지 그다음에 직접적인 기존 차량 출입시설 허가를 받은 769개소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핸드폰 메시지로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대상자들에게 다 안내하셨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허광행 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동북중심 걷고 싶은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용역 관련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시행해서, 변경이 제한된 편성 목에 대한 예산을 변경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내지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로 9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계약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특허공법, 신기술, 전력기술 또는 방재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예산이 지금 보면 상당하지요? 29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우리가 도로열선 설치하는 사업 중에서도 1단계 구간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솔샘로31길 외 4개소 1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 7억 3,600만원 정도에 인수봉로23가길 등 2개소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계약 건만 봐도 한 개 업체는 ㈜한국 MIC, 또 다른 업체는 ㈜한진엔지니어링 두 업체가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미 경쟁이 가능한데 이것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체를 모집해서 10개 업체를 일단 일차적으로 선정합니다. 점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지요. 1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특정제품 심의회를 통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1번, 2번 해서 1구간, 2구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처음에 12개 업체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공고한 조건에 맞게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부분 외부인들이 합니다. 거기에서 1등, 2등만 되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신 것 같고, 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1인 수의계약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열선 설치와 관련해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인근에 있는 도봉구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는 1인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기존부터 계속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고 또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따른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관행대로, 그 전 과장님 계실 때 관행대로 쭉 1인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이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을 변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타 자치구들은 열선 설치와 관련해서 대부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앞으로는 열선 설치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99페이지, 100페이지인데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회의 개최 시에 정족수도 4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나와 있고요. 제3조에 따르면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102페이지를 보니까 예비위원이라고 해서 열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상 예비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예비위원을 둔 이유는 무엇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는 점검이나 현장 자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당연직을 빼면 구조 부분에서도 교량 부분 특수적인 부분을 자문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것이 50인에서 150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시설물 자체가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한 60세 이상 되는 그런 70년대, 80년대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를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전문가들이라도. 그래서 서로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소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겨우 1명 오셔서 보는데 그분의 주관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나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일단 첫 번째는 당연직은 서른 분 중에 다섯 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보다 내실있는 자문을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도 5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침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 주에 회의했습니다. 회의에 저희 실무자가 갔다 오고, 올해 50명부터 150명 범위로 해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라든지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90년대, 80년대에 했던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언이나 자문, 점검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최근 서울시 회의에 다녀오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원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 위반이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호조 일반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회의는 얼마씩 있는 것이지요? 한 달에 두 번씩인가요 한 번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수시입니다. 수시로 해서 만약 교량이 이상이 있다면 수시로 그때그때 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데 운영 횟수가 23번이나 되니까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몰릴 때는 몰리고, 없을 때는 없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날짜라든지 사이클 자체가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거의 매달 회의가 있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 달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 초부터 그런 예비위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구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9월 18일에 외부전문가로서 자문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비위원에도 들어있지 않은 분이, 예비위원에는 있네요.
  어쨌든 정식 위원도 아닌 분을 임의대로 우리 부서에서 또는 과장님께서 예비위원을 만들어서 수당이 지급됐다면 그것도 예산의 적정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바로 조례 개정에도 나서야겠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허광행 위원   
  안전치수과 171페이지 연번 두 번째, 구민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올 초에, 당시에는 제가 강북구 의장이었지요.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토록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예비비는 우리가 보통 다음 연도 1차 정례회 결산 때 사후승인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 관례상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책자 416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예산은 전년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써야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 불가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 안전보험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작년 12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에 9개 자치구만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2월에 시에서 강북구를 포함한 8개 구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해와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저희는 그런 사유가 있었지만 물론 3월에 가입하면서 4월부터 행사도 많아지고 이래서 본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와서 사과를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3페이지부터 안전치수과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자 183페이지에 보면 강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하고 제일 하단에 강북구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올해 운영 횟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의 신설, 개축 이런 중요사항이 있을 때 아니면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지 변경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허광행 위원   
  올해 안건이 없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리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 실질적으로 매년 안전에 대한 것은 있지만 축제나 행사 때 안전관리위원회를 1년에 연초 3번씩 하고요. 민간협력위원회는 대부분 신일고등학교 그분을 위주로 해서 안전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위원회 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건이 없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올해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도 많이 시행되고 또 작년에 이태원 참사 등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안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러면서 더 경각심을 이끄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운영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금년도에 축제나 행사 이런 심의과정은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작년 10월 14일 이후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올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는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올해 행사 30건에 대해 서면심의이나 대면심의를 했거든요. 1,000명 이상 되는 행사 6건은 대면심의를 했고요. 나머지 1,000명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이 하는 행사에 24건에 대해서, 총 30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원활히 회의를 하셨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출결의서하고 지급내역을 찾아보니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이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리면 천정남, 이철호, 신태균, 도중호라는 위원인데요. 위원에 없는 분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개발면적 5,000㎡ 이상 50,000㎡ 미만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재해영향평가 위원으로만 선출했고 검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아까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허광행 위원   
  천정남, 이철호, 신태균, 도중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분들은 재해영향평가위원이 아닐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채권자별 지급내역서도 갖고 있는데요. 두 분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이고 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그 전에 위원들이 아니셨나.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전에 위원일 수는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 얘기는 해촉되고 임기가 끝났는데 회의 시에 이분들이.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전에 위원이었다가 해촉된.
허광행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해촉되었잖아요. 새로운 분들을 신규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분들도 임기 만료가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임해서 더 이상 못하게 된 위원분들이 수당 지급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전에 위원이었는데, 위원일 당시에는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 위촉되다 보니까 2023년 2월 18일자로 해촉되면서 새로 위촉이 됐는데 그전에 들어왔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2월 18일 이후 지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기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에 지출되고 3월 7일에 실시되고, 그 전에 회의한 것이 늦게 지출된 것이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조금 늦게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주거정비과나 주택과에서 다시 보완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최종 끝날 때까지 하고 나서 지출이 되니까 공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회의도 잘 이루어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244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동별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3개 동에 많은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이동과 인수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지 하고 왜 우이동과 인수동만 정비가 편중되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공사뿐만 아니라 연간단가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1년간 쭉 해오는 연간단가가 있는데 연간단가는 대부분 민원사항을 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우이동 쪽에서 상대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단일공사처럼 50m, 100m 이렇게 큰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빗물받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른 동보다는 우이동 쪽 민원이 많았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우이동도 많고요. 또 자료에 인수동도 상당히 많거든요. 인수동도 그런 사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리고 지금 정비내용을 보시면 빗물받이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빗물받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우이동이나 인수동에 치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광행 위원   
  어쨌든 그곳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정비를 많이 하셨고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부서에서는 어느 동만 편중되지 않게, 우이동과 인수동 외에 다른 동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07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일명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 등 업체 관리장소, 보관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서도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리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관청인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는지와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이와 관련돼서 사고가 난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업체와 안전과 관련돼서 경찰, 구청, 업체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돼서 이용자 대상으로 모바일로 안전과 관련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군요. 올해 이와 관련해서 사고 통계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경찰 단속현황인데요. 올해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 총 989건이 단속됐고요. 내용을 보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이 664건으로 제일 많고, 무면허 음주운전 그 정도입니다.
허광행 위원   
  올해는 통계를 못 받아보셔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허광행 위원   
  개인용 이동장치가 방치됐을 경우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서울시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견인업체를 통해서 무단으로 불법주·정차된 개인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업체에서. 
허광행 위원   
  업체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업체에서 직접 견인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만약 구민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모바일사이트가 있는데요. 서울시 전동퀵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고하면 견인업체가 3시간 유예해서 퀵보드 같은 것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견인업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허광행 위원   
  구청에서 견인업체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에게 민원이 직접 온다면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허광행 위원   
  가장 편한 것은 120을 통해서 구민 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해서 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지금 여기 주차구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주차구역은 도봉로를 기준으로 전철역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대로 위촉 및 선정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에서 제6조 또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에서 제5조, 책자에 잘 나와 있는데, 대부분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물론 직능단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8페이지와 319페이지를 보면 당연직이신 과장님과 국장님을 제외하고 대부분 직능단체 위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광행의원이 그랬다고 이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이분들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새로 위촉하게 되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교통관련한 분들이 몇 분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2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전문가가 아닌 거의 동에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회의하면 수당 7만원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교통전문가분들을 하려면 시간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전문가분들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적어도 한두 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과장님 빼고 아홉 분이 일반 주민이시잖아요. 직능단체분들이신데 적어도 한두 분은 교통 관련한 분들이 들어오셔야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원활히 의견이 개진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338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한 번3동을 제외하고는 동별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정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영주차장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이동 교통광장의 공영주차장 확충이 조건별 재검토인가요.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과장 추진은 저희들이 8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내려와서요. 재검토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우이동 차고지 하는 용역이 맞물려서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조성하는 용역은 주차장 건설하는 것과 별도의 사업이다’ 이런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이번달에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결과가 내년 2월 정도에 나오는 것이고요. 별도의 사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공영주차장사업이 시·구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60%, 구에서 40%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해 주는데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100억이면 60억이고, 200억이면 12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보통 25개 구 중 한 해에 다섯 곳을 선정한다면 4, 5년에 걸쳐서 강북구가 지원받을 수 있고, 4, 5년에 걸쳐서 공영주차장 한 개 정도 확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에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면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은 많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6년까지 계획에 있는 것조차 더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다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겠다. 아까 부서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북구가 재개발재건축지원단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런 곳을 제외하고 다시 주차 수급률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을 포함한 다른 동의 주차 수급률도 파악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순번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이동 교통광장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지역도 많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크게 하는 그런 곳에 관련부서에서 공영주차장도 그 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과나 재개발부서에 강력히 요청해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강북구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부분을 부서 국장님 또 청장님과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특히 삼양동, 수유3동을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부서에서는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 흘러온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포함해서, 하지만 또 재개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파트로 다 바뀌는 것이니까 주차수급 면에서는 충분해지지 않습니까?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까지 생각해서 검토해 보는 방안,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정감사자료 216쪽, 주요 신규사업 중 마을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원금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예산 지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업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당시 10월 정도에 버스업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시고 또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 근처나 북서울꿈의숲 쪽에 전기충전소 설치 등 더 지역 현안을 찾아보기로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초립 위원   
  그 이후 간담회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들이 11월 16일에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 내용은 재정지원에 대한 당부, 차고지 부족분,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한 시설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 그래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기로 했고요. 기사분들이 부족하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 구 사례를 조사해달라고 하셨고요. 분기별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간담회가 있을 때 위원들과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을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추가로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구청에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보고드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크게 두 가지로 의회 근처 광산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관련한 민원이었는데 이 구간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번3동 한솔솔파크 아파트 근처에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피드백을 신속하게 방안을 찾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받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4페이지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예산액이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은 현재 연 4회 정도 개최하려고 했었고요. 현재는 3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맺은 업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단가보다 가격이 많이 싸서 현재 3회까지 했는데 그 정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좀 적게 편성했고요. 내년도 올해처럼 4회 정도 그렇게 전시회나 그런 것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분기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저희가 올해 개최한 것은 사진전, 미술전, 사진전 중에서 우수한 작품만 모아서 또 한 번 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강북구 사진공모전 우수작품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진전과 미술전에 국한돼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아무래도 걸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진전과 미술전 부분이 많고요.
  서울교통공사와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 미아역에 빈 공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초립 위원   
  어떤 불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임대를 해야 된다고 유선상으로 답변이 왔고요. 원래 상가로 분양하기로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어렵고, 이 전시회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에서는 문화역사테마에 맞게 앞으로도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버스승차대 전광판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마을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와 미설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미설치가 된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류소가 422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193개소로 현재 절반 정도 됐고요. 매년 점진적으로 장소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초립 위원   
  22개소가 미설치가 됐는데 종점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2개, 3개 구간은 못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버스가 여러 노선이 올 경우라든지 이용 인원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제가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들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서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7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 업체현황 관련된 질문인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셨다시피 서울시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정확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견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과태료는 아니지만 견인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와 단속 견인과 함께 전용 주차구역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유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공간과 여러 곳을 봤는데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신 것은 잘하신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벗어나서 여전히 인도,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해야 하는 점자블록에도 불법주차된 개인용 이동장치가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개인용 이동장치 상당수가 공유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성이 잘 되고 굉장히 깨끗했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주차된 그런 허술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쓰레기도 같이 쌓이고 저렇게 방치가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와 협업해서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주민분들이 미관상 보기에 불편하지만 막상 앱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하고 캠페인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모바일로 안내를 다 해드렸는데요. 일반 주민분들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식지나 각종 강북구와 관련된 매체를 통해서 안내해서 주민분들이 알기 쉽게 이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생활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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