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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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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재개발재건축지원단)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 서 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지원단 202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재개발재건축지원단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재개발재건축지원단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긴장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구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우리구의 염원인 재개발재건축 해결을 위하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 평가로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고요. 내년에는 방향성 설정에 좀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10쪽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1건, 2023년 10월 5일 1건, 모두 2건의 용역계약과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3년 용역계약과 수의계약견적서 1건, 혹시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예, 1건. 2023년 용역계약과 수의계약견적서가 1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이것은 어플라이(apply) 자료로 지금 사무실에 있을 텐데요. 오후에 제출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은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직원이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많은 양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23쪽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3건, 10월 말까지 1년 활동하셨는데 이외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와 단장님이 볼 때 활동내용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노윤상 위원   
   2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23페이지에는 도면이 있는데요. 
노윤상 위원   
  2023년까지 13건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외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와 단장님이 볼 때 활동내용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3건의 활동을 하셨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13건을 말씀하신 것이 자문단 운영현황 및 실적?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다. 20페이지네요. 미안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작년 11월에 자문단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들 즉,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추천할 때 고견을 주고 계시고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 정비계획 관련한 용역보고회에 저희 자문단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주심으로써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이 보실 때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책자 22쪽 질문하겠습니다. 신속통합계획 주택개발 후보지 공고 2023년 10월에 한 곳은 후보지 추천, 한 곳은 후보지 검토, 이중 후보지 추천 미아동 791-2296번지는 삼양사거리역 2번 출구 뒤 20통 주변 7구역이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미아7구역입니다.
노윤상 위원   
  추천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10월에 미아7구역을 신통 후보지로 추천했고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미아7구역은 지금 전면 재개발구역이 아닌 자력 재개발구역이기는 하지만 재개발구역이니까 신통 후보지로 새로 선정하기보다는 구에서 정비계획 추진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신통을 요청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신속통합 선정된 소나무협동마을 아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신통과 합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두 개 정비구역을 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두 지역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 긴밀하게 통합적으로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개 구역을 합쳐서 신통을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신통을 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할 것인지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내용들이 주민설명회하실 때 전달이 잘 되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신통 후보지 신청 전에 주민들과 만났고요. 그 이후 신청하고 나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네다섯 분 오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윤상 위원   
  많은 분들이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소문에 소문으로 우리가 소나무협동마을과 통합이 돼서 신통을 추진한다 이렇게 지역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니까요. 이 사항들은 추후에 주민들과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그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0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출하신 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서류를 잘 살펴보고 검증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서장님들께서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의 죄를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계약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출하라고 한 1건은 원본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작년 11월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천을 위한 사전검토 용역으로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작년 11월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계약의 견적 서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자료 영상 공개)
  단장님, 이것 지금 보이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 전달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의사담당 자료 전달)
  견적서 받을 때 받았던 서류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제가 2022년 10월 31일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노윤상 위원   
  여기 저한테 제출한 견적서에 붙어있는 견적서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저 위에 계약업체가 있고 밑에 비교업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업체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이때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을 못한다. 답을 회피하시는 것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계약업체와 비교업체의 등록번호가 동일한데요. 이 경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윤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이 내용을 가져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니, 여러 건이 아니라 한 건이에요. 
  (의사담당 자료 전달)
  그것 한번 보세요. 뒤에 견적서도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또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 그대로 계약업체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지금 동일하게 있습니다. 
  서류를 지금 보시는데도 답하시기가 곤란한가요? 
  맞지요? 비교견적서하고 본견적서하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등록번호가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등록번호가 같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여전히 이렇게 계약서류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디 업체의 것인지 제가 또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것이 안 보이시면 제가 전달해준 내용을 보시면 돼요. 보고 계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해보니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견적서에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교견적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였던 것입니다.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런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주신 자료 제이앤비코퍼레이션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6-845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견적서에 있는 등록번호는 두 개 업체 모두 561-82-018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앤에이플러스 사업자등록증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561-82-01857이 지앤에이플러스의 등록번호인지 또 다른 업체의 등록번호인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방금 지금 이미지 떠있는 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견적서에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교견적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였던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방금 단장님이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이 안 보이시면 제가 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확인을 해봤더니 비교견적서 제출업체의 주소가 정작 계약업체의 주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사업자정보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견적서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구청이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 업체가 상호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이 서류만을 볼 때는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충분히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소가 같은 것은 하나의 사무실을 두 개 업체가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견적서에 있는 등록번호가 계약업체와 비교업체 두 개 모두 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문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한 사무실에 업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내 고유 주민번호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여기에서 구청이 제대로 업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이것은 문서 위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문서 위조는 의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노윤상 위원   
   맞지요? 지금 이 사항, 비교견적서하고 계약업체 견적서하고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부정적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컨대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사전검토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서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지금 업체 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있을 수 없는 답을 하셨어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앞에 본 내용이 사실이면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는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위조가 아니라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번호가 비교견적서하고 본견적서하고 같이 나와 있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정말 위조하려고 했다면 등록번호를 서로 다르게 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같은 등록번호를 같은 번호로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단장님 지금 업체에서 나오셔서 여기 진술하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서류만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제가 추정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문서를 보셨는데도 이 자리에서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에 의해서, 서류를 근거로 제가 행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서 서류를 별도로 가져올 수도 없고 주신 내용을 가지고 살피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적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여주면서까지 확인하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마치 업체의 변론을 하는 듯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다시 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내용들이 단장님이 보시기에 문서 위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문서 위조로 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저희가 사업자번호라든지 세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관리감독의 의무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이 내용은 이 부분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못된 사항은 개선한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형법」상 절차가 아니더라도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9호가목에 따르면 ‘입찰계약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제이앤비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저희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더 구체적으로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이 업체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견적서류부터 지어서 만들어낸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후보지 추천에 관한 용역은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계약을 이렇게 추진한 것은 구민 전체를 속이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잘 했어야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지 않았다면 30만 구민 전체를 다 속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용역에 대해서 서류를 내놓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용역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용역내용,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자체의 신뢰성만큼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니, 본계약서가 아닌 비교견적서에 위조해서 붙여서 제출한 업체가 낸 용역 내용이 신뢰가 가능할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물론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크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부정하지 않겠으나 내용의 객관성이라든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체도 문제이고 사실상 업체가 꾸며주는 서류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계약을 한 구청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모든 검토, 결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관리감독을 잘못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계약 공문에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재무과, 주거정비과까지 다 협조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 많은 결재자들한테 올라가는데 이것 하나가 발견을 못했을까요? 검토가 안 됐을까요?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등록번호라든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올해도 이 업체와 동일하게 계약하셨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이것 신뢰가 갑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동일한 업체네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맞습니다. 제이앤비코퍼레이션입니다. 올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약업체와 비교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윤상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에 견적 등록번호하고 올해 다시 받은 등록번호가 또 달라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제가 이것 받아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2022년도에 잘못된 행정이 되면서 그때 지적을 받았다면 2023년도에 시정이 됐을 텐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본계약서에 나와 있던 등록번호하고 이번 연도 계약 번호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어요. 다른 비교견적서를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에 계약했던 등록번호하고 올해 다시 제출한 비교견적서 등록번호하고 또 같아요. 
  전년도 1건으로 부족해서 올해 다시 계약하면서 이런 서류를 검토 못하셨다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세밀한 내역을 하나하나 제가 주의를 못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이 못하시면 직원들이 받을 때, 인터넷에 한 번만 쳐보세요. 업체가 다 나와요. 견적서, 사업자번호, 대표자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견적서에 나와 있는 대표자하고 이름이 또 달라요.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물론 밑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저도 유감이에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년도에 이러한 것을 내부적으로 발견을 못했더라도 올해 다시 또 바꿔서, 지금 보니까 또 바꿨어요. 견적서 내용을 또 바꿨어요. 그런데 받아서 또 동일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작년과 올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경위와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법조문에도 다 나와 있고 또 이렇게 과에 접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 한마디만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합당한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법적으로 적합한 사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안에 7구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한 주체와 간담회도 하고 말씀도 나눠봤는데 우려가 많으세요. 이것이 정말로 될 수 있느냐. 또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음에는 주거정비과와 논의를 하다가 이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공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주신 것을 들어보면 바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기보다는 우리구에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다시 신청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통 후보지로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미아7구역이 자력 재개발구역이기는 하지만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신통 후보지로 새로 선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절차 없이 구에서 이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신통기획 요청과 예산 지원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후보지 선정 절차 없이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방침서 작업을 주거정비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주거정비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연말 정도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주거정비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출범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원단이 정말 야심차게 구청장 직속으로 출범했는데 홍보하고, 자문해 주고, 세미나하고 이런 역할에만 그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나 다른 과처럼 실질적인 큰 사업 하나를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역할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역할을 잘 찾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방향성을 갖고 가면서 7구역도 정말 상위계획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지원단에서 밀착해서 가이드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청하고,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쭉 한번 봤습니다. 이번 세미나 때문에 추경으로 증액도 하셨고 현재 총 예산액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올해 사업 진행이 다 이루어지면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지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8,000만원이 넘게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이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통기획 접수가 되면 사전검토 용역으로 한 건당 2,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두 곳이 사전검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했던 것 1,500만원이 또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금액을 잘 집행해 주시고요.
  추경으로 증액해 드렸던 세미나는 잘 진행되셨어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성공적으로 잘 됐고, 강북구에서 고민할 사안들, 화두들이 많이 던져졌다고 저희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팀장 이상이 세미나를 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내년에는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교육하는 정비사업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구청장 직속으로 기관이 신설된 것이면 그만큼 부서의 필요성이나 역할이 두드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부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특정 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골고루 잘 지원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는 법무, 세무, 노무 그런 무료상담 지원처럼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나 건축사 등 그런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지원단 자체적으로 상시상담과 현장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 의견을 듣고 있고,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세무, 회계, 법률 이런 분야별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해서 총 2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8월에 위촉해서 총 3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도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비사업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변호사 컨설팅를 통해서 해소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저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당시에 단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변호사협회에 건의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총회라든지 조합의 큰 회의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같은 데서 신뢰성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공공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지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이런 공공변호사 입회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 세미나에서도 주거정비과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공공변호사 입회의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공공변호사 입회제도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보를 잘 제공해서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민선 8기를 통해서 강북구의 현안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능력 있는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여러 횟수로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신통기획이라든지 신속하게 추진한 계기가 됐다고 일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정희 단장님께서 실력도 있고, 노력도 하고 2023년도에는 강북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고, 내년에는 방향 설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만큼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어렵고 힘들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고 투명성 있는 그런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결정 하에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고 근거 있는, 위원님들과 구청과의 관계는 서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노윤상 동료위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위원들의 임무, 행정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에 방향 설정을,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결과 신통기획, 모아타운, 모아타운 1호가 지금 이사 준비 단계이고, 이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번동 2단지, 3단지가 모아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역할이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강북구의 재건축재개발에서 구민들이 가야 할 길, 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강북구는 구역별로 주민이 계획을 제안하고 접수하면 사업 구역별로 검토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업 구역별로는 기반시설 확충이 되고, 주택공급이 될 수 있겠으나 강북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의 연결, 확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주거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강북구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각 지역 여건, 고도지구라든지 수변, 역세권이라든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주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정비방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역 특성에 맞춰서 수변부분, 또 우리는 임야도 많고 고도지구가 지금 해제됐다 하더라도 2종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고도지구는 일단 해제가 됐지만 1종이나 3종 주거부분, 준주거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겠지만 재건축재개발지원단에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종 상향에 대한 부분을 각 과에 이해도를 충분히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조금 더 강북구의 새로운 변화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임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향성 제시를 확고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행감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가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방어적으로 나온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일단 자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2023년 10월 31일까지 잔액이어서 총 1억 중에 2,300만원만 쓰고 8,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집행하고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1박 2일 공무원 워크숍까지, 여기는 집행 전일 것 같은데요.
  10월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지금 8,500만원이 집행잔액에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편성된 세미나 비용이 여기 집행잔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통 접수가 되면 각 건별로 2,000만원 정도로 사전 검토용역을 수행합니다. 올해 2건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이고요.
  또 11월, 12월 전문가 수당이라든지 집행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잔액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요.
  도시경관 세미나, 이것을 제가 전문가분들의 발표 내용까지는 좀 들었어요. 그런데 구청 행사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고 싶었으나, 굉장히 핫한 주제이고 꼭 저희가 알아야 되는 주제들로 강의 꼭지와 전문가들을 섭외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공무원들과, 사실 고위 간부들이 다 오신 것이지요. 유관부서도 담당자까지 오셨고요. 제가 1박을 못했기 때문에 토론과 평가에서 주요하게 나온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신통기획 사전검토 용역을 지원단에서 집행하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거정비과하고 역할분담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재개발지원단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통하고 주거정비과하고 실제 이 사전검토 용역 역할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우선 크게 지원단이 후보지 선정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신청하는 데까지 지원단이 소관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신청하는 작업을 지원단이하고요. 모아타운이 선정되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는 주거정비과가 수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도 후보지 선정까지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단이 소관을 하고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줬다 그러면 서울시 신속기획 가이드라인과 구에서 정비계획 수집을 같이 하거든요. 거기부터는 주거정비과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것은 어쨌든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 접수하고 선정 전까지는 우리 재개발지원단 업무예요. 그런데 모아타운이 서울시에 접수되고 선정되는 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들여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통은 공공예산을 들여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모아타운은 저희가 사전검토 용역을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저희가 직접 검토해서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반면에 신속통합기획은 사전검토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들, 내용들이 신통기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고요. 반면에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서울시 평가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단 인력으로는 무리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공공예산을 들여서 민간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신통은 절차상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우리구에서 100% 납부하는 것입니까? 민간에서 하는 개발인데 2,000만원씩 우리구 세금으로 서울시 지원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돌려받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사전검토 용역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구에서 사전검토 용역을 하지 않고 수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구도 있고요.
김명희 위원   
  대신 직원으로 공무원 인력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신통까지 검토할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 조직개편이 되거나 공무원 인원 충원이 없으면 계속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신통이 늘어나는 개수에 따라서 계속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네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내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년까지는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선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하던 것처럼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우리구가 재개발지원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공공서비스까지도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연구용역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콕 짚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2022년도에 두 군데, 미아동과 번동이 선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것도 조합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주민협의체 같은, 추진위 같은 곳에서 그 이후 절차를 우리구하고 같이 하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돼요.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곳은 현재 서울시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처음에 한 30% 요건만 채워서 접수하고 신통이 선정됐는데 1년이 지나든, 1년 반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더 진도가 안 나가고 30% 이상의 동의율도 더 늘어나지 않아서 해지를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지절차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서울시 신통에 선정됐는데 해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도대체 어떤 절차로 해지하는 것입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운영은 주거정비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주거정비과가 상세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 에 일몰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절차별로 2년 또는 3년 기간 동안 그 다음 절차가 행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도정법」에 준해서 해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해면 되겠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김명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후에 주거정비과에 더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통과 모아 사전절차의 차이는 제가 이해했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드렸던 워크숍의 자체 토론과 기본방향, 청장님도 끝까지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평가, 그리고 내년 우리 강북구 정비계획에 있어서 우리구 고위 공무원들, 구청 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 또는 나온 것을 발췌해 주십시오. 요약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우선 세미나 장소에서 저희가 발제 자료집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미나 때 각 섹션별로 종합토론을 하고 또 저녁에는 부서별로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발제 자료집에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맞아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래서 저희가 행사 끝나고 그것을 모두 기록해서 자료집을 제대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토론의 내용 그리고 부서별 분임토의에서 각 부서장들이 발표한 내용들 그다음 발제 자료들을 모두 집대성해서 자료집을 연말에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드릴 텐데요. 우선 세미나를 적지 않은 비용으로 했는데 그 활용도가 내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기록해놓음으로써 내년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우선 섹션1에서는 서로가 이해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안전교통국 3개 부서가 같이 있었는데 정비사업 관련해서 각각 단편적으로 검토가 됐지 종합적으로 정비사업이 어떻게 도시경관과 연관이 되는지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섹션1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강북구로 들어가서 강북구 공무원으로서 고민해야 할 사안들, 특히 고도지구 높이가 완화되는데 지금 15층, 45m로 하는 것이 평균층수인가, 최고층수인가 아니면 평지도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솔루션인가 아니면 우리구에서 더 건의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섹션3에서는 가장 최신의 건축정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북구에 이것은 도입할 만하다’, ‘검토할 만하다’ 이런 콘텐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저도 저녁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섹션1에 참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5년간 구청의 다양한 세미나, 교육, 업무논의 이런 데 참여해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고 생산적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각각 부서장 본인들의 해석이 교류되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과는 주거정비과는 법에 근거한 정비사업만 할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보전해야 되니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만 할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도로 정비하는 것만 할 것인데, 이것이 전체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지형이 변화되는 가운데 녹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각각 간부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잘 진행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으로 끝나면 부서가 바뀌거나 전근을 가면 하면 자산이 싹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런 환류와 교류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축적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단장님, 하나만 제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질문에서 ‘전년도 견적서에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하기가 여러 가지 난해한 입장이셨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이 내용은 단장님이 다 사인을 하신 내용들이에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노윤상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여기서 제가 아무리 봐도 비교견적서하고 본견적서의 주소하고 등록번호가 지금 제출한 것만 봐도 바뀌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이 합리적 의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조금 더 경위와 내용을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등록번호든 주소든 이런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아까 먼저 질문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감사장이 아니면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이 돼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후진하기 위한 지적사항은 아니거든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청장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구성이 되었고, 재개발재건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하고 지원합니다. 
  단,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든 진행하든 저는 행정에서의 기본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서류는 기본 자체이지 않습니까? 기본 자체가 맞지 않은데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다 한들 맞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다시는 내년도 행감에서 이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위원님께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내용들을 상세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주택과장 권태형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건축과장 이의신

환경과장 최선미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장 이상수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석하여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장)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위원회 올해에도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위원회 2년 동안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왜 개최가 안 됐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이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는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국장님 빼고는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0월달에 위촉했는데, 사실 2022년도에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안건이 없어서 안건이 생기면 그때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직은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으신 것이고.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수당으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추진비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인준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산은 일단 올렸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산은 일단 올리셨고.
○주택과장 권태형   
  예. 
최인준 위원   
  사업이 점점 실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는 한데, 앞으로 상임위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도시재생위원회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주택과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있었고, 이것이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관련한 사업이 주택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택과에 있다가 올해에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로 이체돼서 편입이 됐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주택과에서 계획한 사안이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됐는데 넘어가는 것이 맞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사업은 내용 자체가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고,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고요. 작년 구정질문 때 최미경의원님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옮긴 부분이고요. 지역상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 데 나을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무래도 예산도 이체되고 업무도 이관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있다보니 잘 진행이 됐는지, 행보위 안건하고 더불어서 쭉 볼 예정인데,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미리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행감자료 23페이지부터 진정민원 들어온 것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택과에 민원 전달하고 관련해서 말씀 나눴던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올해 3월 정도에 주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전화로 말씀 나누고 했는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이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많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이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체로 한 번 선정된다는 것이 굉장한 이권이다 보니까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 그런 절차의 불공정성이나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해서 그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아마 주택과로도 직접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주택과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그것을 선정하는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겠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행정지도, 이런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제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딱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역할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그 민원 때도 주택과에서 그것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맞춰서 하게끔 지도를 해줘서 어느 정도 잘 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정말 많은 동인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여러 아파트에서 들어오고는 하는데, 주택과에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원회 운영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2023년 본예산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각각 6회씩 한다고 잡혀 있던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4회하고 3회 운영했거든요? 이것은 올해 내로 운영이 다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 운영을 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3회, 그다음에 11월 29일날 4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에 1회 정도를 더 해서 5회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없거나 1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안건이 더 적으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운영 횟수가 줄어서 제가 예산 집행내역도 한번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애초에 잡혀 있던 예산이 3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집행현황을 보니까 소위원회도 있고 해서 지금 집행현황에 43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만 해도. 
  여기는 운영도 2번이나 덜 됐는데 왜 430만원이 나갔는지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요. 현재 위원회 수당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사무관리비와 같이. 
최인준 위원   
  사무관리비와 같이.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은 몰랐는데, 제가 소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발견해서,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운영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우리구 같은 경우 수권소위원회는 아니고요. 본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장점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소위원회 구성을 저희한테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소수 위원들께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당이 나가는 회의인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예산 잡을 때 여기 350만원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회의수당으로 잡은 예산 말고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회의수당 내에서 나가는데요.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에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만 모시고 상의하거나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들 명단도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조례상에 연임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연임 금지조항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 금지는 횟수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임기로 해서 3회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총 6년이 되겠습니다. 6년 범위 내에서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위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취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장기간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의 개발자의 이권이라든지 그런 데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성실한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재위촉하지 않는 그런 규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저번 추경 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계속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계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 위원회에 있으면 당장 이 위원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2년 다시 지나면, 연임이니까 2년 지나면 다시 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시 또 그렇게 들어오시고, 여러 위원회에 발 걸치고 계시면서 연임 금지조항을 피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당연히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재위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위원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위원회 활동을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면 주택과의 도시재생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도 있고, 무슨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도 있고, 다 겹치더라고요. 약간 성격이 다른, 물론 어느 정도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맥이나 풀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기관이라든지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한 이후에나 그 내용이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충분히 검증이 된 위원들을 선호하고, 기간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재위촉하는 그런 행태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산 집행현황에서 2023년도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한 것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총 예산 6억원 중에서 3억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다 용역비인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3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선급금 지급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고. 
  이번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셨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셨고,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도 한번 쭉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해서 다음 달에 최종보고 할 계획인지 용역사로부터 의견을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요. 주민설명회 때도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요. 아시다시피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같이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방향성 범위 안에서 어떻게 담아나갈지 고민하고 12월 중에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의회에도 오셔서 말씀 주셨고, 시의회에 가서도 하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 각자의 어떠한 세세한 이슈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의견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서 최종보고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최인준 위원   
  다음은 108페이지 봐주시고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추진 세부현황에서 얼마 전에 들어온 민원들이 몇 건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요. 이중에서 강북5구역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정된 건설사가 요새 막 논란이 되는 날림공사, 하자율이 전국에서 1위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이 사업 대상지 안에 있는 분들도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민원을 넣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구가 하자나 날림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촉진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착수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구성해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하자관리를 위한 계획들은 건축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동영상 촬영을 세부적으로 하고 기록을 남겨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요.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고 할 것이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하게 도시계획과에서 핸들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마디 당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113페이지 보시고요. 연번 3번에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권장용도계획해서 일정 면적 이상 권장용도 적용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이대로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교육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공람을 했고요.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고시가 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11월 중에 고시를 바라고 있고요. 고시해달라는 공문은 이미 갔습니다. 말씀하신 용도에 따른 인센티브는 유지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구에 부족한 용도나 이런 것을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장용도계획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이런 제도를 여러 단위로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용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설에서도 미아역 일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삼양지구단위라든지 4·19라든지 그런 내용의 권장용도를 특화된 용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요. 
  171페이지 세입징수현황에서 시유지 매각대금이 있고, 시유지 변상금이 있고, 우리가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된 건들이 상당히 있네요? 이것은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인준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특히 사용료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점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유지, 국공유지를 점유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사용료는 다 징수가 됐는데 변상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용료는 보니까 다 징수가 됐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최인준 위원   
  예, 그런 것이지요? 다른 데도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변상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게끔, 변상금보다는 사용금이 조금 더 저렴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체납하시는 분들을 줄이고 징수를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는 안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사용료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강제금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각각 점유하시고 사용하시는 특성들이 달라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주신 취지는 어차피 형편도 어려워서 뭔가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니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최인준 위원   
  예. 사용허가를 우리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허가를 하고.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제가 돌아가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택재개발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먼저 연번 7번에 미아3구역이 곧 준공 예정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직도 여기가 민원인들과 건설사 조합들이 소음, 분진으로 인한 합의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 잘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구역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돼서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불편함이 착공 때보다는 줄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도 완결되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100%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GS 쪽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하려고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저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관련 민원을 청취했는데, 정말 이분들끼리는 잘 합의가 안 되는데, 중재자가 나서주면 합의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구에서 중재를 해주거나 어떠한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해당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연번 9번에 미아7구역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아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도 관련 추진현황을 여쭤봤어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먼저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신청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그런 방침 수립이나 그런 것을 하시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공모신청은 지원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 50% 이상이 우리도 자력재개발 말고 신통으로 하게 해달라고 공모신청을 하셔서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것은 이미 자력재개발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신통에 공모할 것이 아니고, 정비방법을 전환해서 하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거의 50년째 자력재개발로 진행되고 속도는 미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지원 신통방법으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절차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것이 되면 저희가 방침을 득하고 서울시와 같이 의논해서 신통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또 여기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2만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신통에 자문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구역 관련해서 지원단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43페이지에 있는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진정민원 34건 중에 14건이 조합운영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선거관리 및 공정성 시비에 관한 민원, 조합 임원의 선출, 임기, 조합장 해임 등에 관한 민원, 대의원회나 임시총회에 대한 문제 등등 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빚고 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의 답변은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자문을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조합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운영의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서에서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전달하거나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민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규정을 모르시거나 이해를 안 하셨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분이 대표가 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민원을 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로정비주택 같은 경우는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저희한테 뭐가, 설립하는 단계에서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뭔가 같이 하거나 갈등을 줄이는 과정이 다른 데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지원단 행정사무감사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제도나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깊게 하고 폭넓게 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열고, 또 검인이 나가면 주민사전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0%로 줄지는 않겠지만 점점 이런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것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민원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맞습니다. 부서에서 다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민원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게 서울시에서는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주요 회의 때 공공변호사가 입회해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가 재개발재건축에만 지원이 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저희 강북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거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는 이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공변호사를 총회나 대의원회 때 파견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있고,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말씀처럼 가로주택,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위원님도 참석하셨던 세미나 때 저희가 부서 토의를 통해서 이 제도가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고 소규모주택정비에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거정비과가 주민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의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질문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162쪽 보시겠습니다. 162쪽에서 165쪽까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계약, 수의계약 합해서 22곳이더라고요. 22곳 중에 한 업체와 다수의 계약이 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자료 162쪽부터 165쪽까지 있는 것 중에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자료 165쪽하고 164쪽을 보시면 5번부터 9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해당지역이 서울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번동1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운영되는 것으로 모양새는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5개의 조합이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이 회계용역을 줌에도 그런 유기적인 것을 같이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말씀하신 대로 22개 중에 지표상 10곳이 한 업체로 나와 있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볼 때는 한 업체 몰아주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해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말씀드리면 163쪽 7번부터 11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현황을 낸 것이라 5건이 잡힌 것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4쪽부터 165쪽에 걸쳐서 용역계약 5번부터 9번까지 5건은 수의계약현황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용역에 1번, 수의계약에 1번 잡히다 보니까 2번 잡힌 것도 10회로 계산은 되지만 실제로 계약은 각 1건입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사실 전년도 견적서를 8월까지 각 과에서 보내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전년도에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동의하고 이랬었는데, 짧게 받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기간 것만 요청하다가 이것을 놓쳤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돌아가서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122쪽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25명이 한 팀이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연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6명이 휴직처리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 차질이 없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명이 현황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 작성 기준으로는 6명이 휴직을 해서, 저희가 정원은 21명이지만 실제로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TO가 2명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어렵지만,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주민들께서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축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구 내에서도 한계가.
노윤상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우리구 건축직 TO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조금씩 다 정원에 못 미치게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24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주택재개발구역 계속사업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여쭤보았던 곳인데요. 
  오전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물어본 내용과도 같은 내용으로 후보지 공모 23년 10월에 한 곳은 후보지 추천, 한 곳은 후보지 검토 이 중 후보지 추천은 미아동 791-2296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 2번 출구 뒤쪽이더라고요. 맞지요? 7구역이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노윤상 위원   
  이 내용은 작년 행감 자리에서 처음으로 과장님께 30여 년 동안 묻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자생지역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자생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곳을 한번 찾아가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고 새로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니 같이 가서 의논을 해주십시오’하는 내용이 기록에도 있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 절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은 다른 분들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75년도에 자력재개발로 지정은 됐으나 너무 미진해서 주민들께서 작년에 신통으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북구에 접수하셨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여기는 이미 자력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통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고 정비 방법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공문을 주셔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때부터 주거정비과에서 자력재개발이 어떤 방법으로 정비 방법을 전환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신속하고 더 좋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통합 선정된 소나무협동마을 쪽하고 합친다는, 지역에서 제일 이슈가 이것이더라고요. 신통하고 7구역이 합쳐서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나무하고 7구역이 경계를 같이 하고 있고, 소나무를 신통으로 용역하다 보니 그 경계선에 있는 7구역과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다르게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진행과정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우리과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제가 7구역 주민들 다섯 분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갖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더 자주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7구역 5명 외에 설명이 더 필요하고요. 이분들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협동마을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46쪽을 보시겠습니다. 주거정비과 민원내역에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총회에서 프라이팬 등 금품제공 문제와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서면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 보셨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할 때 내용은 다 봅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떤 것인지는.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청장이 프라이팬을 돌린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먼저 프라이팬 등 금품제공이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출하신 민원인 주장에 따르면 ‘총회에 참석하면 참석비와 프라이팬을 주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참석을 독려했고, 지급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말씀이십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민원내용 확인 차 여쭤보면 프라이팬을 돌린 것은 사실이고, 그 행위 자체는 조합에서 정한 정관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관에 보면 일정 참석비는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더 깊숙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노윤상 위원   
  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노윤상 위원   
  시공자 선정 총회 참석 독려를 위한 프라이팬 제공과 관련된 결정을 한 이사회 의사록과 참석 명단의 존재는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의 답변에 앞서서 조합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어느 분이 나가셨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합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서면으로 청취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면으로만 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노윤상 위원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두 가지 경우를 둘 수 있겠는데요. 총회 때 참석한 것을 여쭈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서면을 확인할 때 직원이 갔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처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노윤상 위원   
  총회 독려를 위한 프라이팬 제공과 관련된 결정을 한 이사회 의사록과 참석 명단의 존재는 구청에서 직접 확인을 했느냐?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조합 측에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록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미아3구역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갈등요소들이 일부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노윤상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참고로 저희도 3구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미 면담을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과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팽팽히 나뉘어서 뭔가를 하나로 이끌고 잡아가기에 애로가 많고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미아3구역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직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팽팽하게 양쪽 간에 의견이 상이하다 보니까 관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또 관계하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의례적인 ‘민원을 내세요’ 아니면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민원을 넣으면 이런 답만 오는 것이지요. 그 이상을 사실 좀, 그분들도 다 주민이지 않습니까? 갈등 해소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중재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주신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31쪽 보시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중 4번 미아동 760-38번지 일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어르신장애인과 감사에서도 질문한 부분인데요. 실개울경로당 문제 알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난 달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자율주택정비사업구역이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서 향후 추진단계 후보지 제척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제척하기로 협의가 잘 되었다는 뜻일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합 내부에서 소유권 변경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 전에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관계도 잘 살펴서, 본 경로당을 내주고서 이사한 지 3년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당시는 1년만 비워주면 건물 잘 지어서 우리 어머니들께, 아버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새로 집을 지어준다고 해서 이사를 바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절차에 의해서, 물론 진행되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 계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 보시겠습니다. 15쪽,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번1동에 샛강어린이공원에 설치해서 올해 운영 중인데 상당히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올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보신다고 하면 실제로 운영하면서 잘되고, 긍정적이었던 면도 있을 것 같았고, 아직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잘 됐다고 하시니까 노윤상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2주 전에 번1동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13개 동 동장님과 주민들을 모아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저희가 잘됐다고 생각한 것이 일단 청소관리, 일단 동네가 매우 깨끗해졌다. 그다음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것도 그쪽 동네 같은 경우는 담장이나 그런 부분에 특별히 지원해드리니까 매우 고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정책도 좋았지만, 매니저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으로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크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담이 있지, 아직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유동 쪽이나 미아동 쪽 권역별로 2개소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권역별로 시범으로 더 확대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2곳 외에는 권역별로라든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유와 미아 쪽을 이야기했는데요. 각 1개소씩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 7월달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계기가 되었는지 서울시에서 저희 사업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도시재생지역에 모아센터라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인수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인데, 직원을 최대 6명 정도 뽑을 수 있고,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현재 빌라관리사무소는 호수로 따지면 60개동 정도를 커버하는데,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로 600동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게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두 군데를 한다면 재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2개 하지만, 내후년도에 잘되면 다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서울시에 확대 요청할 계획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확대 요청하려면 저희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의 기준은 최소한 30㎡ 이상의 건물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한 곳은 인수동의 청소년·청년공간이라고 3층짜리 건물인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 군데 삼양동 쪽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공간이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2025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연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13쪽, 앞쪽으로 나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직원이 30명 중 휴직이 5명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업무에 차질은 없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과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과들이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5~6명씩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남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젊은 층 위주로 휴직을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마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은 결혼하게 되면 바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많이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책자 60쪽 질문하겠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 전체 약 72%가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인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양동, 인수동, 수유1동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이기도 하고, 저층주거지 지역이 많습니다.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1,200개 정도 기존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기존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1981년도 이전에 본인이 살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것은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분들을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관리는 일단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새롭게 무허가건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항측으로도 보고, 순찰도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기존무허가건물은 1981년 이전에 생긴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택과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나 우리과에서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우리 강북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책자 61쪽을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하고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가을에 하고 바로 예산심의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면질문 및 전화질문, 구두질문, 질문 요청을 받는 집중적인 시간이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세 과 중에 주택과에 자료 요청드렸고,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청드렸는데, 제가 어제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이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하는데 오늘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자’라고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 책상 위에 두 과에서 보낸 자료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왜 자료를 안 보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해서 저희 직원이 아마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나마 메일로 보내온 것을 저희 직원이 출력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놨거든요. 
  먼저 주택과장님, 자료 요청 온 공문은 받았습니까?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11월 14일날 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13일날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14일날 자료 요청서가 도착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김명희 위원   
  그리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17일부터 1차 본회의했고, 실제 상임위가 들어간 것이 주말 지나서 월요일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문도 받았는데 자료도 안 오고,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문의도 없고, 감사 당일까지 이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를 받으러 오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오늘 자료가 온 것은 어제 직원이 전화 받고 메일로 보내서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을 것이라고는 알고 오셨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면질문이 오다 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특별하게 챙겨야 돼요? 특정 위원 것은 특별하게 챙겨야 되고, 닦달 안 하는 위원은 안 챙겨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행감 전에 무수하게 자료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직원이 언제, 어느 때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오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행감이에요. 그냥 일상 시기의 서면질문서 요청한 것이 공문처리 늦어지면 과장님한테 보고되는 것이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이 갔는데 ‘특별히 못 챙겼다’는 것은 상식 밖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서면질문이 저희과로 오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서를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 보내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에 21일까지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면질문’이라고 하면 서면질문서를 의회에서 작성해서 결재를 득하고 행정지원과로 가겠지요. 그리고 각 과로 배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규정에 며칠 안에 의회에서 온 요청자료는 제공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일상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이 바로 전날 올 수도 있고, 행감자리에서도 자료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10일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도 계속 중간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중식 후에 준비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규정상 10일 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감 끝나고 10일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죄송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봤어요. 자료를 못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충분히 볼 시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자료 그대로 정제 없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도 똑같습니다. 
  주택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로 갈 것인데요. 
  제가 13일에 요청드린 자료가 인수동 어진이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추진현황이었고, 꼭 집어서 어진이마을에 건설 중인 어진이움터라고 그 건물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어진이움터 공사 경과 일체와 그다음에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기도 3차례의 연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자료 일체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강북구 수유동 433-12번지에 지상 4층짜리 어진이움터라는 주민복합문화시설이 건축되고 있는 것 맞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은 인수동 어진이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사업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도시재생사업은 다 마감했는데, 이것이 건축이다 보니까 공사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이 어진이움터 건물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까? 당초계획이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2021년 9월에 했고, 2021년 11월 8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서 최소한 올 초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그대로 보면 23년 3월 3일날 준공목표였지요. 그런데 22년 11월 3일날 판단을 했겠지요. 도저히 이것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연기예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애초에 1차 연기를 한 것이 작년 11월 7일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날 116일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때 연장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때 준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가, 레미콘 수급 지연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동절기 한파라든가, 하여튼 관급자재 수급 지연이 많은 이유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김명희 위원   
  얼핏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말에 자재비가 대폭 오르고, 또 레미콘 파업도 있었고, 시멘트 조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공사가 연장됐던 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몇몇 민원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일단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주요한 이유가 관급자재 지연 그리고 동절기 공사 일수의 부족으로 연기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월 28일 그다음 해가 됐어요. 22년은 이렇게 그냥 날아가고, 23년 2월 28일이면 공사를 다시 시작해도 되는 봄이 왔습니다. 그때 1차 설계변경을 해요. 그리고 3억 7,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수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여기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도 작년 같은 경우 회의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설계변경 요청이 주민협의체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베란다에서 보면 자기 집이 바로 보인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설계변경된 것에 대한 지금 답변 내용은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왔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이 부득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들이 애초 설계에서는 반영이 안 됐던 거네요? 방음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 건물이 처음부터 주민복합시설로 계획이 됐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1, 2, 3, 4층이 처음부터 이미 공간이용 내역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1층은 건강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고, 2층은 공동식당과 주민휴게시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층은 청소년키움센터가 들어오고, 4층은 사무실과 관리사무소 등등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책쉼터가 들어오고, 이것이 애초부터 다 있었는데 이 용도가 크게 중간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이 기본 틀이 중간에 완전히 바뀐 것이 있어요? 갑자기 키움센터가 없어지고 노인정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주민 문화예술프로그램실이 갑자기 다른 시설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크게 변경된 것은 없지요? 이 큰 틀은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방음이라든가 또는 조리실의 환풍기라든가 그리고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한 그 건물의 보완대책은 설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1차 공모에서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사도 연기가 되고 설계도 변경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월 28일날 설계변경하면서 공사 연기를 두 번째 또 합니다. 아까 22년 11월달에 도저히 그해 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연도 3월로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해 3월이 다가오니까 2월 마지막 날 또 23년 6월 6일로 공사 연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다음에 또 6월 2일날 세 번째 공사 연기를 또 합니다. 또 한 달 20일 연기해요. 6월 6일에서 7월 26일로 연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7월 26일 또 준공 기한이 다가오지요? 그랬더니 7월 24일날 네 번째 공사 연기를 합니다. 23년 8월 25일로. 맞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가 원래 이렇게 공사를 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공사 준공날짜가 한 달 전으로 다가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한 60일 연장하고, 또 한 두 달 지나서 또 안 되니까 한 50일 연장하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네 번째로 30일을 연장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23년 3월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한 1년을 그냥 연장하시지, 왜 다달이 95일 연장했다가, 50일 연장했다가, 마지막 30일 연장했다가. 
  과장님,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피치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행정실무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온 것이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저도 납득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저도 공사가 얼추 보더라도 한 10개월 정도가 연장이 됐는데, 사실 5~6개월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 지연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고, 동절기 그런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데 4개월 정도 더 늦었다는 것은 과장 입장에서도 이것은 일을 태만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구두보고든 아니면 계속 설계변경할 때 결재하실 텐데, 이 설계변경은 결재라인이 과장님까지예요, 팀장까지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저희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분리해서 건축과에서 공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협조가 온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의 주무과는 주택과의 도시재생팀이지만, 실제로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이뤄진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과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공사를 계속 연기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영되어서 이것이 계속 차일피일 연장이 된 것을 건축과에서 승인을 했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주문을 했든가. 그 과정이 주택과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당연히 협의하고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공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건축 공정이 저도 이것이 너무 늦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건축과부터 주택과까지 이 건과 관련된 세부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업체의 근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재 수급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런데 1차 연기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 중단, 철근 수급 지연 며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2차는 아까 주민요청 사항이 있었다고 이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차도 또 관급자재 지연이에요. 그리고 4차 연기도 또 주민 민원사항 반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민 민원사항 반영이라는 것은 저는 핑계를 주민한테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들로부터 감사 청구가 주택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감사과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아니면 강북구청 관할 부서로? 
○주택과장 권태형   
  감사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김명희 위원   
  민원으로.
○주택과장 권태형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쭉 이런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자재 수급 문제로 지연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건축법이나 행위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몇 년에 거쳐서 계속 이렇게 파행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서 보면 최초에 이 4층짜리 어진이움터가 설계되고,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층이 설계되어 있고, 그 층간의 사용용도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등으로 당선됐던 업체가 배제가 되고, 2등으로 당선됐던 설계안으로 확정하면서 지상 4층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그 건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마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거예요. 그전에 도시재생과가 있을 때, 이것이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과도 없어지고, 과장님도 바뀌고, 팀도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건물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공모해서 1등으로 당선됐던 당선팀이 배제되고, 2등으로 냈던 설계팀이 최종설계안으로 확정되고 지금까지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법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법적으로 두 개가 같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까?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같은 업체이거나 같은 사람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설계자와 감리자가 법에 따라서 같을 경우도 있고, 같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설계공모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그 설계자가 설계작품의 어떤 취지라든가 개념을 살릴 수 있도록 감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법에서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공모로 설계자를 모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1등 공모작을 배제하고 2등이 된 연유를 모르겠어요. 답변도 못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똑같은 것은 ‘공모로 당선됐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지금 국장은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도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공모 당선자가 배제되면서 2등이 됐다는 것은 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음에 남측 외벽을,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제가 오늘 이해한 것은 자재공급 지연, 그다음에 주민 민원요청 사항 반영하느라고 네 차례에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언제 변경된 건에 어떤 민원이 반영됐고, 어떤 자재가 늦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료가 정확하게 와야지 하나하나 따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번의 변경이 또 있을 때 남쪽 외벽에 원래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철근을 빼고 그냥 벽돌로 시공해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정정하느라고 공사변경이 된 사실관계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맞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근에서 벽돌로 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사생활보호 때문에, 철근으로 했을 때는 앞에 완전히 보이게끔, 시야가 트이게끔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벽돌을 모자이크처럼 만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아까 변경됐던 주민 민원사항이라고 하는 사생활 보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2년이 지나서 공사 지연이 몇 번 되고 나서 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으로 변경된 내용은 이미 2020년에 이 건축행위와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허가 내줄 때. 2020년 8월 26일 건축위원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아예 1, 2, 3, 4, 5, 6 이렇게 쭉 심의의결 조서를 달아놨어요. 
  환기 설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리시설, 키움센터도 조리시설 필요하지요? 마을식당도 조리시설 필요하지요? 1~2층 조리시설과 관련된 중복시설에 대한 검토하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음발생시설에 대한 사전 방음조치를 꼭 하기를 바란다. 이것 건축심의할 때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인데, 그것이 23년 2월 28일 설계변경할 때 그때 주민 민원요구 사항으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건축이 지금 3년이 넘게 준공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파행을 겪어온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엉뚱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도 잘 알고 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 사실 제가 행감에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안 했을 수 있어요.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해석을 들었으면 그냥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자료가 늦게 오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건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선정하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을 해드리는데, 그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경비노동자, 공동주택은 다 경비노동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비노동자의 근로자 고용유지 이것이 대부분 단기계약을 하면서 잦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과 조례에 근거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공식적으로 경비노동자 보호와 계약 인센티브 그리고 인권보호조치 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몇 점을 더 플러스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경비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다른 데보다는 특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 고용유지 부분에서 35점의 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0% 이상, 2년 이상 근무한 곳은 25점을 주고, 이렇게 쭉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현실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근로계약의 개월수를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될 만한 사례가 있었나요? 또는 우리가 몇 년간 공동주택 심사를 하면서 이 가점을 받아서 선정된 곳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90% 이상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 이야기는 또 탈락되지 않도록 여기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팀장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1개 사업만 주는데, 경비원의 지원 같은 경우는 2개 사업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는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 받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2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사후적으로 사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규정은 규정이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경비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하청 직업소개소나 관리업체를 통해서 다 단기계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곳이 없는, 3개월, 6개월로 다 계약이 끝나버리는 곳이 대다수여서 그런 보편적인 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김명희 위원   
  아까 뒤에 팀장님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명희 위원   
  규정만 되어 있고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이 맞네요. 결론적으로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주택과장 권태형   
  아니지요.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우리는 2개를 해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예. 이것은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공공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민간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쳤네요. 
  래미안 수유아파트에 2개 사업이 1개 사업하고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 사업이 있네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저는 이 인센티브가 적용됐다기보다는 수유아파트에서 공동사업의 내용으로 경비노동자 환경개선사업을 아예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에어컨, 환풍기 이런 시설을 사무소에 달아주는 것을 내셔서 당선된 것 같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일단 추가자료와 추가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자료 요청한 것, 과장님, 똑같은 날이에요. 13일날 주택과에 아까 그 자료를 요청했고, 도시계획과에 요청한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제목이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2040 도시발전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그 계약 일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김명희 위원   
  과장님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 보셨어요? 그런데 왜 안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했었고요. 그때 20일까지 보내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직원들이 기안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빨리 보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 지금 양쪽 사례 다 들으셨지요? 이것은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저희가 맨날 전화해서 쫓아다닐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의회를.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날짜에 맞는 것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행감의 특수성을 꼭 감안해서 다음에는 꼭 먼저 처리해서 드리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전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계속 2040 도시발전계획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6억원짜리 연구용역입니다. 아마 제가 구의원 5년 하는 동안에 강북구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가장 큰 비용이고, 가장 큰 연구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5월에 계약해서 23년 올해 12월 말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맺어져 있는데, 중간에 한 번 계약변경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당초의 계획은 자료에 의하면 용역계약서 2025년 5월 16일날 5억 6,4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계약이 변경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약변경이 22년도,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 해 12월 14일에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변경된 내용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당시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용도지역지구 부분에 대해서 고도지구 관련해서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구에서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소명자료라는 ‘공공재개발을 수행하는데 건축물 입면이 경관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입증해달라’ 그런 요구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시발전용역의 낙찰차액 3,600만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 추가내용까지 해서 3,6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최종 6억원이 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전 구청장님 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23년에 서울시가 2040 서울시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년간,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구도 이것을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몇 개월 늦게. 그래서 이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 이것을 계약하는 당시인 5월달에도 이미 그 과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해 12월에 다시 내용을 추가해서 3,600만원을 더 들여서 추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당시에는 저희 과업내용서를 그대로 밝히면 이렇습니다. 북한산 주변 임야 및 주변지 관리방안이라고 그래서 균형개발, 보존방안, 경관관리 방향제시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과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획에는 경관분석 및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름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확인해서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의 입증자료를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업내용을 세부화하려면 무수히 세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6억원짜리 계약에 지난번 중간보고서를 듣고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가 없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보다 얼마큼 더 업그레이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제가 구상했던 내용과는 사뭇, 중간보고서 내용만 보면 일반론적인 내용에 좀 가까운 내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6억원이나 들여서 했을까 싶을 정도로,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설명회를 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무지해서 아주 잘 된 용역보고서를 낮게 평가 절하하는 것인지, 반응들이 어떠셨어요? 중간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개인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계획의 성격은 다 아시겠지요. 도시기본계획에 실행계획을 접목시키는, 좀 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의 계획인데요.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방안에 대해서 임팩트 있고 정말 강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1년 이상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가용지가 부족한 현실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민자라든지 서울시 정책사업 제안이라든지 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 비전과 목표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실 있게, 실현성 있게 계획에 담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계획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했던 어떤 목표별 전략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면 우리 계획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도 똑같고요. 뭔가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현실 여건상 저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내용을 다 거론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딱 그 말씀만 드릴게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2040 서울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그 자료도 보고, 167페이지 정도, 우리 중간보고서는 75페이지 정도, 이제 완결보고서가 나올 텐데, 양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저는 되게 한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북한산 도심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한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용가치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어서 북한산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런 정무적인 효과로 6억원짜리 연구용역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은 정말 오해시고요. 2040 서울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비해서 저희 강북 도시발전계획은 한 걸음 나아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북에 맞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정한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이 부분은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략을 세우는 데까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행 사업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기본계획 성격보다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보고요. 아까 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것보다는 더 내실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김명희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그다음에 대규모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 공모사업에 3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당선된 한옥마을하고, 동북권 신성장 거점에 저희가 2개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천문대하고 우이천 종합개발계획 그런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4·19기념관을 포함한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큰 사업들,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국가나 서울시와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내실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마지막 최종결과보고서까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과 관련돼서는 너무 늦게 와서 이 뒤에 세부내역, 제가 인건비 내역까지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직접 인건비가 메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와 그다음에 기술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따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제3종시설물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셨고, 하단에 보시면 결과조치에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독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독려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대한 절차대로 우리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시설물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위험하다, 예를 들면 그전에 A, B등급인데 지금 C, D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수보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은 제공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7개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에 1회 이상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은 거의 1년에 3회 이상 하지만, 특별하게 또 정밀안전진단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D등급이나 C등급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올해 삼흥연립 같은 경우는 절개지 옹벽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시의 안전점검보조금 9,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허광행 위원   
  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허광행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심지어 더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또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D등급을 삼흥연립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주택과장 권태형   
  보광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허광행 위원   
  보광 같은 경우도 D등급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조합에 이야기해서 여름에 옹벽 같은 데는 일단 응급조치를 거기에서 실시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안전점검도 하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0% 못 하는 것이 바로 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철근을 빗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안전조치는 한 상태입니다.
허광행 위원   
  조치가 이루어지셨군요.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철거가 아직 된 것은 아니니까, 그전에 또 위험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니까 보수보강 이런 것이 우리구 자체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삼흥연립은 보수보강이 이루어졌고, 보광도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주택과장 권태형   
  보광은 자체적으로. 
허광행 위원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하셨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0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4페이지를 보니까 위험 무허가건축물 안전사고 방지공사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공사추진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 추진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두 번째로 올해 진행한 안전사고 방지 공사는 있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는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빈집이나 방치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보기도 그렇고, 그쪽에 쓰레기도 많이 던지고, 담벼락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무너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펜스를 치는 작업을 열 군데 정도 작년 연말에 했고요. 
  올해도 10월달쯤에 다섯 군데를 안전 방지공사,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기보다 그쪽 주변을 삥 둘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안전사고 방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올해 다섯 군데, 작년에 네 군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허광행 위원   
  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주택과장 권태형   
  그러니까 7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연번 1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러니까 1번과 7번을 한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1번하고 7번하고. 
○주택과장 권태형   
  34페이지 보시면, 위험 무허가건축물 안전사고 방지 공사를 했고, 그 밑에 7번을 보시면 구유지 내 위험 무허가건축물 안전사고 방지 공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7번하고 합치면 그 예산액이 896만 6,000원, 그리고 맨 밑에 7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417만 5,000원인데요. 2개 합쳐서 보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2,200만원 예산에서 작년에 네 군데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건축물은 숫자가 상당하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한 1,200개 정도. 
허광행 위원   
  1,25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안전조치를 요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적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이에요. 예산도 적고 그와 관련해서 방지 공사를 하는 것도 대상이 적지 않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사실 예산을 많이 해주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노윤상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무허가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안 산다거나 빈집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안전점검은 작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든가 위해요소가 안 되든가, 또 하나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미관상 보기가 싫고, 쓰레기들도 많이 모아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대집행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철거가 되면 가장 좋은데, 81년도 전에 다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러니까 안전점검 비용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매년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해준다기보다 사실 집주인이 해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안전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구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빈집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 보수보강 비용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 중 빈집이 오십 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빈집은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주택과장 권태형   
  예. 
허광행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사람이 살고 있고, 사시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 위험요소로 인해서 다니는 구민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청인 우리구에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나눠보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오래 걸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관심 갖고 봐왔고, 그동안 서울시 심의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서울시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건축위원회 다 거쳐서 지금 최종 고시 앞두고 절차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까지 와서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예전하고 주민분들이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으로 딱 느낄 수 있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와 미아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이 있어요. 크게 변화된 것이 있고, 또 우리 주민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일단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은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주유소 근처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지역인데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가 반대해서 빠져나가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빌딩이 들어서나 판단할 것이고, 눈에 팍 띕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 이상으로 공동으로 지었을 때는 용도지역이 바뀐다, 용적률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규모 판매시설을 못 했습니다. 2,000㎡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2,000㎡ 이상도 대규모 판매시설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 용적률,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용도라든지 건축선이라든지 앞에 전면공지라든지 그런 규정들을 확인하면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 바뀌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건축을 새로 하거나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예전과 다르게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으로 규모 있게 지으면 용도지역이 상향됩니다.
허광행 위원   
  개별이 아니라 공동으로 지어서 크게 건축을 새로 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같은 경우인데요. 
  일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방수공사, 보수공사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수유1동,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나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시재재생과가 그전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각 과, 팀으로 이관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도시의 성장이라든지 관리, 균형 발전, 아까 같이 도시발전계획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 과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방향의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업무분장을 해서 도시재생과가 없어져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과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옛날 균형발전계획을 맡았습니다. 중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일부는 뉴타운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균형발전 쪽이 재정비촉진법으로 해서 촉진계획으로 해서 미아사거리 일대를 저희 부서에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뉴타운까지 같이 하다가 미아2, 3, 4지구까지 하다가 그쪽은 주거정비과로 분리가 됐고요. 
  저희가 중심지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유사한 사업하고 붙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부서 성격은 아닌데 사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사업팀이 붙어서 저희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맡게 됐습니다. 
  성격으로 봤을 때는 재생 성격이 강하지만, 저희가 서울시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은 정비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1번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기왕에 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 부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는 우리 거시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인데요. 128페이지 번동 148과 미아동 258 일대 정비계획 수립 추진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에 148번지 하단에 보시면 2023년 9월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고, 10월에 신속통합계획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아동 258 같은 경우는 8월 31일 이후에 추진되거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미아동 258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148하고 미아동 258은 비슷한 시기에 용역도 끝나고 주민의견조사도 비슷하게 끝났는데요. 결론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단계로 감에 있어서 추진방법을, 추진 주체를 정할 때 구와 시와 같이 하느냐, 주민이 하느냐의 방법이 있었는데, 번동 148은 주민들께서 신통의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회신을 주셨고, 258은 고민의 단계를 거치셔서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 제안을 하실까, 구와 시와 함께 하실까 고민의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때는 주민들이 해야겠다고 완전 가까이 가셨다가 최종으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신통으로 가겠다고 최근에 의사결정을 내리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148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 서울시에 신청한 것이 여기 기재가 된 것이고, 258은 지금 148과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올해 교부가 가능한지 내년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책자에만 안 담겨 있는 것이고, 똑같이 148하고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서울시에 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살짝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세부내역 관련돼서인데요.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9억 8,500만원으로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고, 올해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6억 7,500만원, 2억 9,1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준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시·구비 합쳐서 총액이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 미아동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 일대가 신통으로 선정이 돼서 총 용역비가 한 10억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하고 그다음에 번2동에 진숙빌라, 번동 441-3번지 일대도 작년에 신통으로 선정이 돼서 그 용역비가 미아동 791의 소나무 같은 경우는 25년 12월이 준공이고, 그다음에 진숙빌라, 번동 같은 경우는 내년이 준공이다 보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돈과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지금 남은 이 사업에 관계된 돈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집행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허광행 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용역기간에 맞춰서. 
허광행 위원   
  용역기간에 맞춰서?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인가요? 위쪽에 보시면 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2억 2,000만원 정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죄송합니다. 12억 2,000만원이 올해 10억원인 것은 올해 2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 맞춰서 연차별로 명시이월해가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것 설명드리면, 비슷한 사례이기는 한데, 이때는 좀 사업이 다릅니다. 이때는 수유3동 강북중학교 앞에 수유동 171번지 일대 신통이 용역기간이 준공이 안 돼서 남은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번1동인데, 시범 모아타운 위에 수송중학교 뒤쪽에 번동2지역 용역비가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은.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사업하고 있고 집행할 예정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5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택과 과장님, 빌라관리사무소가 참 잘한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났어요. 저는 이것이에요. 좋은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해당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하셨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설명회를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100% 찬성은 안 했고,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만족도가 98%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98%가 되지? 그러면 주민의견을 어떤 영역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시작할 때는 신청서를 받아서 동의율이 50% 되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중간 중간 동의 안 하시는 빌라도 있고, 또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까 저희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이 박스 안에 있는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한다고 하면 거기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저희가 막상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그 구역 내에는 비록 참여하지 않더라도 깨끗해지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유인애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사실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저것이 될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 구역이 정해지면서 자기가 그 박스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가 깨끗해지고, 일단 구역 내에서 70~80%가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독주택도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나 그랬더니 사실상 된다고 그러면. 
유인애 위원   
  과장님, 너무 좋은 일이지. 지금 예산이 8,000만원이 들어가서 내집 앞 청소해 주고 고쳐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공근로도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일자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디는 안 쓸어주고 어디는 해주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2명하고 3명이잖아요. 여기 인력이.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인력비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시작하는데 어느 주민이, 다만 혜택 못 받는 주민은 세금 갖고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민의 의견은 들어봤나 그거예요. 그 박스에 있는 690세대가 적용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분들은 그 앞만 쓴다는 거야. 다 혜택을 받지만, 의견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권장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뻗어나갈까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 부분만 아니라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만족도가 98% 갈 수 있게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런 보도는 가짜라고 봐요. 어떻게 98%가, 몇 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의견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아까 예산 계획을 들어보니까 골목시장 어진이마을에 청년문화공간으로 한 것을 빌라관리사무소로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은 빌라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뭡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은 모아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유인애 위원   
  모아센터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모아센터라고 있습니다. 모아센터는 서울시에서. 
유인애 위원   
  모아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어떻게 보면 빌라관리사무소를 조금 확대한.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빌라관리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더 넓게 가야 되는 것이 모아센터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도 없이 무조건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지, 지금 청년문화공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도로 모아센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저희가 처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 공모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 공동이용시설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되는 것이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과 똑같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으며, 또 앞으로 나갈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49쪽 볼게요. 다 지어놓고서, 할 때는 그냥 좋은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퍼서 이용시설을 해놓고서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빨래골 협동조합 운영하는 시설이 무상사용 수익 허가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물론 자족을 해야 돼요. 결국 자족을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말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수유1동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5개. 예. 
○주택과장 권태형   
  수유1동. 
유인애 위원   
  이것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알아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보다도 환경이 아니에요. 이다음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냐는 것이지.
○주택과장 권태형   
  빨래골 생활문화공작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했는데, 일단 이쪽에 자립은 저희가 운영비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 동안 연장하게 됐고요. 
유인애 위원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우선 내년까지는 아니지. 그 이후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지.
○주택과장 권태형   
  그러니까요. 올해까지 끝났는데, 내년까지 다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했고, 계속 잘한다면 빨래골 생활문화공작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색이 있는 시설들이니까, 1층은 목공소, 2층은 수제맥주, 3층은 환경제품 판매하는 데이기 때문에.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수익이 납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 자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인애 위원   
  자립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자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다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유인애 위원   
  자립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빨래골 청소년공간 ‘모락’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내년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이후 방안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다음 주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내년 5월이 좀 지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수다’하고 ‘수유은빛마당’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가 6개월 됐는데, 수다나 은빛마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호응도 괜찮고 그래서, 또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유인애 위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게끔.  
○주택과장 권태형   
  일단은 수다와 은빛마당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인애 위원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유인애 위원   
  제가 믿고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산’수유”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직영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요. 생태공원 주민공동이용 “산’수유”라고,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카페시설이고, 카페 겸 북카페 같은 경우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맡기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유인애 위원   
  이것은 내년에 개소할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 자립해서 운영비 가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040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것은 인정해요. 사실 구 발전을 위해서 강북구에 상업지구가 너무 부족하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이 4.2%인데, 강북구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 특계, 또 삼양사거리 거기를 종상향을 해서 상업지구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계획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유인애 위원   
  저는 그것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상업지구가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도시발전계획 물론 좋아요. 도시발전계획이라면 일단 종상향이 준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강북구의 세수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발전계획을 종상향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향할 것은 상향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 그리고 상업지구 확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늘리려면 우리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거치지 않고는 단순하게 주변 지역에 따라가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할 때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백해서 다시 재공람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또 하나 만든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2030년까지 각 구청별로, 권역별로 상업지역 올리는 면적을 할당해 주겠다고 해서 강북구에서 받은 것이 3만 4,000㎡를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역세권활성화사업하고, 구청, 그다음에 삼양사거리 그 정도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미아동하고 수유동 2건은 거기에서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5%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이 45% 정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상업지역이 반영된다면 우리가 2.3% 정도 됩니다. 
유인애 위원   
  반영이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된다면. 지금 1.2%고요. 
유인애 위원   
  예. 1.2%이고, 지금 준비한 것이 종상향된다면 2.2%까지 간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유인애 위원   
  저는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준 사업 정책 아닐까요? 지금 수유 먹자골목하고 도봉로 쪽으로 강북구청사거리로 번1동 지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445, 447이 해제된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같은 블록끼리 합쳐서 건축 신청을 해주면, 계획을 가지고 오면 상업지구로 올려준다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 내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인애 위원   
  가능구역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정하려면 일단 특별계획구역 가기 전에 가능구역 바운더리만 정해놓고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고시하면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하면 특별계획구역하고 그다음에 세부실행계획,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용도지역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강북구청 부지도 현재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알고 있어요. 준주거에서 올릴 것, 그것이 상업지구가 돼야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특별계획구역하고 가능구역을 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인애 위원   
  3분의 2 동의.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것도 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에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구에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땅 주인들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종상향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긴 하지만.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라인은 어차피 행정적인 계획이고, 지금 수유 먹자골목이나 번1동 도봉로 라인에 계신 분들이 지금 30년, 40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엊그저께 서울시를 다녀왔어요. 
  서울시 생각은 구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협력이 필요하냐? 블록별로 5개의 블록을, 넓이를 묶어서 해달라는 것을 조금 낮춰서 개발계획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유인애 위원   
  이만큼 할 것을 이만큼이라도 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오면 종상향을 해주려고 노력하겠다. 저는 구청의 절대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옳은 말씀입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것, 저는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도 없는 실력이에요. 다만 지금까지 강북구가 40년에 거쳐서, 구청 청사를 지금 지으니까 상업지구로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구청만 살아? 지역주민들 종상향 시켜서 재산도 불리고, 그 사람들 종상향되면 그냥 있습니까? 세수 확보도 되고, 그만큼 재산세도 낼 텐데, 왜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지. 
  저는 도시계획기본 수립보다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별계획구역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 해주겠다는 것이 특별계획구역 기법으로 해서 받아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인애 위원   
  지금 그 내용이 특별.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애 위원   
  같은 내용인데, 1만평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강북구가 지금 50평, 40평, 70평 모여 있는 분이 40년, 50년씩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평수를 줄여서 5명이 할 것 3명 합쳐서 개발계획을 세워, 지금 딱 1만평이라고 정해놓고, 넓이를 정해놓고 지금 개발계획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강북구가 10명이 할 것, 5,000평 할 것 3,000평으로 줄여서 개발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울시에 제시하란 말이에요. 구에서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유 먹자골목에 있는 분들하고 그 라인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딱 정해놓고서,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개발을 못하면 영원히 그대로 계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 주도로 해서 재정비할 때 특별계획구역을 다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일단 동의를 3분의 1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쪽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제안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의기투합이 됐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저와 서울시를 같이 한번 가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시하고 한번 날짜 잡아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어떤 내용, 이 내용 때문에.
유인애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들은 내용하고 과장님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그렇다면 접점을 좁혀가서 강북구 상업지구 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40평, 50평 갖고 있는 분들이 권역별로 합쳐서 개발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유 먹자골목 그 부분에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구에서는 어떻게 종상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앉아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서 하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만나서 주민설명회를 해주시든지, 저는 일단 구청이에 올라가면 그 지역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구 종상향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숙제로 던져놓고 저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여기에 맞춰서 다 몰라서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찾아뵙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과장님, 업무가 분과가 돼서 주거정비과 일이 참 많은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148번지가 신통기획이 확정돼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한 걱정이 돼요. 사실 그 지역이 종상향이 돼서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확정은 됐지만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8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향을 시·구와 같이 신통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셔서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이 교부가 돼서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조만간 입찰공고가 뜰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48이 경사도와 그다음에 해발 고도 때문에 서울시에 구릉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용적과 상관없이 최고 13층, 평균 10층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좁은 면적에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계시나 용적을 많이 주고 높이 제한이 풀려야 유연한 계획이 가능하고. 
유인애 위원   
  글쎄,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적정한 면적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텐데, 현 제도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와 그다음에 용역사가 선정이 된다면 구청, 서울시, 그다음에 의원님들, 서울시 의원님들께 같이 협력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 질문까지 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과장을 잘 지켜보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도 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쨌든 거기가 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은 구의 많은 지원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고요.
  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행감에는 없지만 3080 저층주거지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수유동 12구역 진행과정을 이미 알고 있지만, 구에서는 접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80 도심공공주택 후보지가 강북구에 12개가 있다가 7개가 철회가 되고, 지금 5개만 남아 있고, 그중에 면적이 제일 큰 데가 옛날 수유12구역이라고 하는 수유2동에 있는 우이천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돼요. 지역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방식이. 강북구는 분상제 지역은 아니지만 사업방식이 분상제에 해당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현재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이 사업을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두 번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께서 노력하셔서 해당 법안이, 그러니까 분상제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외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서 딱 집어서 수유12구역의 예를 들면 수유12구역의 숨통은 이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뭔가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그냥 필요한 것, 12구역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 지역대표로서 지금 상황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거정비과에서는 우리 지역인 만큼 적정하고 신속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택과장님, 저는 이것을 주민한테 받아서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차분하게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우리과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이런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주민 서비스가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질문하고 마무리를 못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 60쪽을 하는 도중에 회의가 종료됐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인수봉로 53-12길 빈집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회의 갔던 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장 방문 같이 했었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예. 당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우리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아시겠지만 거기는 현재 빈집인데, 소유주가 요양원에 있고 그 후견인이 지금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연락이 되면 그분하고, 재산 처분이나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원하고 또 후견인이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후견인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시다시피 그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강북구의 외딴 섬이라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 개발도 되지 않고, 산 밑에, 공원 밑이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집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주민들께서 구에서 얼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내용 전에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곳의 동네 개선을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예산 확보를 요청해 달라고 과에 이야기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그래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선사업하는 과정에 그것이 한 동네의 한 가운데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우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책자 61쪽을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내용인데요.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하루에도 10명 이상씩 와서 합니다.
노윤상 위원   
  저한테도 이야기가 ‘몇 십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과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 완화 방법이나 대안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이 일부러 나가서 도둑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사실상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들이고, 특히 항측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몇 백 건은 걸리고, 그런데 그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시에서도 조금 푸시가 들어오는 것이 작년 이태원 참사가 위반건축물 담장을 넓혀서 도로가 좁아졌다 해서 저도 시에 회의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이행강제금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은.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어렵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10여 명씩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찾고, 저에게도 지역에서 여러 명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정 사항이고,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근거가 없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를 선처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들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분들도 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좀 더 고민을, 납부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작년 259회 임시회 구청장님과의 일문일답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수동 516번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이후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피드백이 없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차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1년이 넘었는데, 저 기다렸거든요. 당시 청장님과 일문일답 이후에 분명히 ‘처리결과 피드백을 말씀 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주택과장 권태형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116쪽 질문하겠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외 3곳 운영실적 평가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운영실적 평가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영평가 중에 운영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혹시 없었나 해서 여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저희가 평가 항목을 정해서 항목별 점수 정량화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점들이 도출됐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연장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럴까요?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까 또 개선사항은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까, 저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마 여러분들이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서류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이야기했고,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었던 부분이었어요.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을 적게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은 더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청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이 내용 견적서를 몇 개 받아보니까 주로 공동시설이나 도시재생 쪽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희망자가 없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또 뒤에 내용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결재한 날을 역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 보니까 이 내용이 23년 1월 30호더라고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인데요. 
  그런데 희망참여업체 견적서 게시가 2023년 1월 30일에서 2월 30일 및 하고서 구청장 서면보고 완료. 23년 3월 28일. 아주 잘 이렇게 이것까지 써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을까 하고서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날짜가 전혀 맞지 않은데 어떤 것을 보고했는지가 궁금해요.
  또 동일한 건이에요. 공교롭게 하여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2022년 10월 20일에서 25일날 및 하고 구청장 서면보고 완료. 22년 11월 21일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것을 보고했을까요? 견적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윤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 것이고요. 견적서 게시라고 하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해 보고, 그다음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서류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이 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의문인데, 과연 날짜가 안 맞는데 어떤 것을 보고를 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답하시기도 좀, 답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회사명이 동산이라는 기안문을 보고 계시는가요?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제가 확인했을 때 결재한 것이 시행일이 3월 30일이고요. 보고 날이 3월 28일이고요. 그 한참 전인 1월 달에 그것을 게시해서 희망업체를 찾았다 그런 내용을. 
노윤상 위원   
  그 보고를 하셨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준비해 놨다가 시행 전에 보고를 한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준비를 해놨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노윤상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옆 과에 물어보고, 제가 또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주택과는 사실 양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정도만 골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과 넘버가 있고요. ‘2022년 10월 19일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2년 9월 20일에서 9월 22일날까지 참여 희망자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희망자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죄송한데 공사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노윤상 위원   
  공사명이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노윤상 위원   
  수유1동 마을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용역시행 건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 것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2년 10월 19일호 관련입니다’ 맨 위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참여 게시기간은 22년 9월 20일에서 22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희망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희망자가 없었을까 고민하면서 보니 10월 19일날인데 9월 20일에서 22일까지 제출하라는 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희망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희망자가 여기 들어왔을까 하고 보니까 희망자 견적서 날짜에 게시기간을 딱 맞춰놨더라고요. 찾기가 뭐하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서류가 거기에도 다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날짜를 별도로 변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여기에 과장님 사인도 다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놓치신 것 맞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택과장 권태형   
  저희 업무 방식이,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 건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담당자들은 참여업체에 대해서, 특히 수의계약할 때는 한 달 전부터 업체를 구하거든요. 본인들이 이쪽저쪽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금 그 논리라면 추후에라도 희망업체에 제시된 날짜에 맞춰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요청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요청을 못 하시지요? 기존에 미리 받아놓은 것을 여기에 끼워 맞추고, 게시날짜 그 틀 안에다 집어넣냐 이것이지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이 서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이 서류는 아무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설명을 했던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사업을 아무리 제시한다고 한들. 
○주택과장 권태형   
  직원들이 방침을 받을 때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받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희망업체 견적을 미리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몇 월 며칠, 호와 게시날짜와 그러면 몇 월 며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날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날짜를 이 날짜에 이야기를 하고, 방금 옆에다가 희망자 없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희망자가 왜 없어요? 있었는데, 견적서가 날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 19일 오후에 맞춰서 들어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런데 10월 19일에 담당자가 공문을 올릴 때는 그전에 견적을 받고 그러는 기간들은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노윤상 위원   
  과장님, 제가 굳이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런 변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우리구에 감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는데, 그러면 사전 시장조사한 내용을 견적서라고 그냥 갖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서렴은 맞으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미리 다 전에 하고 방침을 받는 그런 시스템. 
노윤상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개선 방법까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구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개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도시재생 쪽에 제가 이야기를 몇 군데 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도시재생과가 있었으면 이야기하기가 참 좋겠는데, 과가 여러 과로 이렇게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류들을 보니까 어느 것은 과장님 쪽으로, 어느 것은 도시계획과장님 쪽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들은 똑같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10월 19일 호인데, 2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하고, 옆에 희망자 없음 했는데, 견적서 날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했던 상세한 내역서를 보니까 결재도 19일날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교롭게 도시재생 쪽이 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시 총책임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넘어온 서류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돼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시정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한 달 이상된 호에 뒤에 견적날짜, 제출날짜는 12월달 것을 11월 며칟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견적날짜의 서류들을 다 보면 다 거기에 맞췄어요. 제출날짜에, 위에 호는 12월 15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장조사해서 견적, 견적이 아니라 사전조사잖아요. 사전조사를 가지고 원본 견적을 다시 요청하면 되잖아요. 
  요청하면 여기에 첨부시키면 지금처럼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사실 제가 이런 서류를 제 방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하니까 이것만 쳐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늦게까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정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연도까지 넘긴 그런 건이 있어요. ’23년 호입니다‘ 붙어 있는데, 희망 제출기간은 전년도 22년도, 1년 차이 나는 이런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추후에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 및 전체가 서류부터 강북구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좋은 일하시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런 대안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올려주시고, 사무감사 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제가 사실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크든 작든 서류상의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맞출 필요는 있겠다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직원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서류가 잘 갖춰지도록 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가 말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북체육센터 준공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과에 협조문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한 가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조문이라는 것은 어떤? 
노윤상 위원   
  혹시 체육센터 준공과정에서 귀 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협조문이 있었느냐.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일반적으로 거기도 아마 그랬을 텐데요. 준공 전에 도로과가 됐든, 거기 정화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수도 있을 수 있고,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도면대로 허가받은 대로 잘 됐는지 각 과에 확인해달라고 협의를 다 하지요. 거기도 아마 그런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과에서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노윤상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정확하지 않지만 공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로, 치수, 교통. 
노윤상 위원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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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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