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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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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4일 (금) 17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7시18분 감사개시)


ㅇ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 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더욱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ㅇ업무현황보고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의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는 연내 추진이 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애초에 담장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안전담장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동담장이어서 공단 측과 협의가 필요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낮은 담장의 설치자인 공단 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향후 관리를 위해서 더 맞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공단 비용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 돈이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연내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요새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의원들의 비위가 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또 징계는 다 허술하게 받아서 솜방망이 징계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윤리위에서 정해지겠지만 내부적인 징계기준이 보통 있어서 그 징계기준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구의회의 징계기준이 잘 정립이 되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안별로 징계기준은 있는데 보통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공통된 사안일 것이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제 기억으로 조례안도 한번 발의를 해 주셨고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하는 것도 해 주셨기 때문에 타 지자체 의회보다는 저희 의회가 좀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곽인혜위원님께서 구금기간 중에 수당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리 구가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을 보니까 징계기준의 수준이 상당히 미비해서 지금 비위의 유형을 겸직신고 위반 그리고 영리거래 금지 2가지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는 징계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봤더니 굉장히 폭넓게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이런 개인의 여러 비위까지 다 해당이 되게 기준을 수립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에서, 그리고 윤리위에서 징계기준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미비한 징계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징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우리 의회가 징계기준을 잘 정립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논외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들을 쭉 한번 봤는데 구청 관련된 조례들은 시기에 맞게끔 다 정비를 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들도 물론 의원들이 발의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무국에는 의원들 보좌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그런 것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징계기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기준이 명확히 마련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나하나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관련 자치법규 조례는 저희도 사무국이나 아니면 운영위 전문위원과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논의를 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기준에 관련해서는 저도 몇몇 의회의 구체적인 그런 분류는 봤는데 저희 일반행정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감사부서가 있어서 감사부서가 비위사실을 조사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징계양정기준에 의견을 달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분들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데 조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그런 결정밖에 도출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나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한 양정기준에서 한 등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활동도 하시고 그런 특수한 입장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이 변호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결국은 자체적으로 꾸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도 생각해 보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운영위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의 그런 말씀도 다 이해는 하지만 언론보도 나는 것 보더라도 기초의원의 비위가 일단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주어졌을 때 언론이 주목한 것은 ‘징계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가’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 말이에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냥 일반회사도 다 내규로써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의원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징계기준을 설정해서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3가지를 짚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본회의장을 보면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 했을 때 카메라 방향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특히 자유발언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본회의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자유발언 시에 가운데에 있는 자유석이 기준이 아니라 왼쪽에 스크린이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혹시 카메라 조정이 가능한지?
  지금 다시 보기로 자유발언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라 함은 사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홍보로도 쓰일 수 있는데, 카메라 조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자유발언대를 주시하는 카메라가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발언대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하나는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이동은 되지만 상하 이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하 이동이 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상하 이동을 하면 흔들림이 생기고 지지대가 튼튼하지 않다고 해서 의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시고, 자유발언대 낮은 단상을 저희가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수리보다는 조금이라도 얼굴을 비쳐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게 봉 형식으로 천정에서 내려와 있어서 하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좋겠는데, 기술자가 한번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우선은 그렇게 단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견적을 내본다기보다 기술자분을 불러서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 수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기술자 불러서 기존의 것을 더 낮추면서 안정화할 수 있거나 새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음 질의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보도자료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분이 같이 간 행사나 불우이웃 돕기를 갔을 때 보도자료 작성해 주시는 분과 사진 촬영해 주시는 분이 같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의원님들에 따라서 같이 간 행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좀더 그것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례에 관련한 것이라면 본인 단독 보도자료를 충분히 저는 발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신문을 보면 이 의원님 것만 실리고 정작 저희 14분이 모두 간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심지어 보도자료 작성해 주신 분도 가신 것이고 촬영해 주신 분도 가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곽인혜 위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나 어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개인 의정활동을 홍보팀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14분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보도자료를 제공 안 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세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송하실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역신문은 마감일자를 몇 요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마감으로 알고 있고요.
곽인혜 위원   
  수요일이 발행일.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발행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까지도 저희가 제공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곽인혜 위원   
  그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세 번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이 아니고 올해 결산이나 보고때도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님들의 보도자료 작성에 관해서 너무 논란이 많다. 확실하게 매뉴얼이든 아니면 선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영역의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로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를 들면서 풀어준 것이 있고 거기는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2021년 9월경에 선관위에 질의한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홍보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미의 얘기가 “그 행태에 따라서 업적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지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미가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회신이 우리 직접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선관위에 의정활동 중에 어떤 케이스를 들어서 다시 재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체화하기가 힘들고, 다만 기본 본질자체는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냐 아니면 정치활동, 지역구 관리차원에서의 활동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작성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지역구 활동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답변이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최인준위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 비위 관련한 것도 그렇고 약간 모호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최인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룰을 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공감하지만 방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그러니까 판단이 매뉴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부 정도의 선택은 저희가 할 수 있어야, 왜냐하면 지금 말씀주신 지역구나 이런 말씀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경로당에 가서 이 경로당 개소에 제가 한 몫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처음은 민원이었으니까 그 민원현장을 해결했다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은 이 지역구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 지역구 활동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도 많이 헷갈려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상으로는 타 자치구 의회도 유사한 상황이고요.
곽인혜 위원   
  네, 맞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만약에 명확하게 가부간의 결정, 그러니까 되는 범위, 안 되는 범위를 결정지어야 되면 의원님들의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라도 나누어서 저희가 직접 질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뭐냐 하면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현실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은 경우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도 모호하게 올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답변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점에서 저희가 매번 대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원님들 사진을 제공할 때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실무계장님들이 범위의 폭을 넓혀서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까다롭게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고 만약에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상 부딪치는 부분 할 때, “이것은 괜찮을까”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경우를 모아서 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희 지원관님들이 작년부터 도와주셨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의원당 2인에 1인의 지원관님이 같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도기 과정에서 잘 매듭을 짓고 그 과정을 풀어나가야 계속 안전하고 굳건하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최인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비위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정활동, 정책지원활동 보조 관련해서도 사무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6쪽 ‘홍보 업무’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버스승차대 광고 8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버스승차대에 광고해야 된다는 관념에 빠져서 지하철을 상당히 많이 이용함에도 지하철 쪽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에 한번, 지하철 쪽에 한번,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 이쪽에 다니니까 경전철 쪽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많을 것 같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제가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안에 요즘에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서울시의회가 저희보다 예산도 많고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금액에 맞는 포스터라든가, 타는 곳에 전동차 스크린 같은 큰 광고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에 조그맣게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버스승차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는 경전철,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 강북구를 관통하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버스승차대 광고만을 고집해서 계속 한 것은 아니고 이 홍보자체가 2020년도에 생방송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그런 목적으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마을버스 외부에 광고판과 내부에 광고하는 것, 현수막을 통해서 광고를 시작했고요.
  승차대 광고는 마을버스만 계속 하다보니까, 마을버스가 아마 11개 노선인데 그렇게 한 대씩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분들만 본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최인준위원님도 버스 내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부분 그런 것도 홍보용으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버스 내에서 모니터로 하는 것은 우선 공직선거법상 안 된다라고 선관위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때 광고대행사에서도 의회의 홍보는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경전철 부분은 제가 그때 검토했을 때 우이신설선에서 그런 자체를 안 받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봉로에 미아, 수유사거리, 미아사거리 같이 중요한 역사에는 승차대 광고 같이 하면서 역사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선점하고 있는 광고들의 위치 외 남은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또 볼 수 있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로 한정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승차대 광고는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이나 지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버스승차대 광고를 해서 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버스승차대 광고를 잡았지만 더 좋은 홍보수단이 있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하철 역사나 우이경전철 역사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영상으로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원하지도 않고 쉬고 싶은 분들도 있어서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의회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포스터, 그 규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저도 봤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비용 들 것 같지 않은데, 의회의 활동 전체 나오는 그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기본적으로 승차대 홍보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얼굴 노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종편방송에서 경기도의회 홍보하는 영상도 봤는데 서울시도 종편 같은 데에 홍보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대부분 이미지 홍보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미지로 하든, 하여튼 ‘의회가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15쪽을 보다보니까 2023년도 예산집행내역 추계인데요. 
  ‘기념품 제작’, 예산액의 절반 정도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물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액수의 물품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 그리고 또 기존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자체는 저희가 수시로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위원회 개최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도별로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300개 정도 구매했다가 하반기에 600개 구매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소모량에 따라서 소모양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행감자료 2쪽부터 4쪽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의회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정원표에는 38명인데 파견 포함해서 41명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는 의장이에요. 그런데 인사평가는 의장이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현재 법이 그래요. 채용도 의장이 할 수 없어요. 물론 최종결재는 의장의 결재를 득하겠지만 면접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서류도 볼 수 없고 다 결정된 것에 대한 의결만 할 수 있는 것이 의장의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무엇이든 업무분장을 하려면 인사권자에 의한 인사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공무원 직급체계 안에서 인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지점에서 모순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예측해서 새로운 조직 재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6페이지 있지요.
  우리가 매년 의원과 의회 직원들 친목의 도모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 있어서는 공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함께 문화체련행사를 통한 사교의 장의 컨셉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4월에 주상절리 워크숍을 하면서 프로그램과 교육과 또 사교의 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직원들만 별도로 하는 조직진단 워크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자리에서도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운영되다가 몇 년 후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아마 이 모순점이 실질화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예상하고, 그런데 그때 돼서 곪아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편하고 재조직하려면 아마 모든 지방의회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부터 매년 심도 깊은 사무국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전문적인 외부 조직진단 전문가가 들어와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조직진단 워크숍을 기획하셔서 실행을 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의회 독립 과도기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중에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 간의 소통, 화합, 융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워크숍은 직원 워크숍입니다. 올해 말고 이전에는 직원들만 따로 워크숍을 했고 의장님이 오셔서 격려하시고 직원들 차원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김명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일반조직에서 가지는 조직진단과 발전워크숍을 다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려하신 바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조직안정화 하면서 체계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 의장이 의장의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있는 평가나 채용, 승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강북구청이 있지만 강북구청도 구청장님이 직접 인사평가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7급 이하는 국장이 하고 5급 이상은 부구청장이 하고 있고, 부기관장이 실무적인 총괄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기관의 장은 그 실무책임자가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틀로 운영이 되면서, 그렇다고 실무책임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한 군데로 그런 부분이 쏠려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우려가 돼서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또.
김명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것도 역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반의 조직운영 원리를 그대로 지방의회 조직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니까요.
  정치인들은 법을 개정했고, 그 다음에 시행세칙과 운영규정을 만든 것은 행정안전부처에서 행정조직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정치조직과 행정조직과는 완전히 운영원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자체를 행정조직 것을 도입해서 정치조직에 갖다놓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 지방의회의 의사체계와 안 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결론은 그래도 우리 사무국 조직은 행정조직인 거잖아요. 행정조직이고 여기는 자체적인 자기발전 롤(Role)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빼지 말고 매년 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구의회 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발전을 위해 여러 훌륭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 및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다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종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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