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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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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일 시 : 2023년11월22일 (수)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섭 감사팀장입니다. 손경진 조사팀장입니다. 사희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강학구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최동식


ㅇ업무현황보고 (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2023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감사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

(10시15분)

○위원장 박철우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보면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 직원채용 관련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뒷 페이지 보면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가족센터에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절차 문제인지, 채용비리 문제인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고 비리는 아닙니다. 공고기간을 어겼다든지 법정기한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따랐다든지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누구의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제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규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공고기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짧게 한다든지 이것도 중대한 사유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공고기간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일상감사하고 나면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고기간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였지 비리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단순히 주의만 주고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따로 위탁기관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근무형태라든지 근무기강에 대해서 연중 계획을 잡아서 근무기강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주는 업체가 많은데 채용절차에 대한 것을 주지시켜 주든지 감사시스템을 확보하든지 무슨 절차가 있어야지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업체들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강북구에 있는 위탁기관이 유치원을 제외하면 한 4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부서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일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윤성자 위원   
  채용문제는 단순히 주의만 주고 끝나기에는 사안이 중대해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재계약 시 등 불이익은 안 줍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재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것은 따로 위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참고하겠지요.
윤성자 위원   
  참고만 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그냥 말만 하고 끝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문서를 주든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겠다든가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매년 이런 자료만 올려서 똑같이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 종합감사 이후에 결과 조치를 할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려 보내고 있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채용의 문제는 공정의 문제입니다.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아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짧은 기간에 공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위반 사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저도 어쨌든 인터넷에 공개했을 경우에 법적 기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개하든지, 어떤 절차 위반사유, 기간을 5일 해야 되는데 3일밖에 안 했다든가 이런 정확한 무엇이 있어야 우리도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 위반” 이런 식으로, 저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한 위반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공고기간이 만약에 법적으로 3일이라고 하면 3일 동안은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 전이라든지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말을 끼고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윤성자 위원   
  그것은 편법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요청 시 본인에게 답변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4월에 구정질문하면서 송중동 옹벽 문제, 건설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아무 대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들여다 봐달라고 공식적으로 구정질문할 때 했고, 이번에도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미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옹벽 문제. 
윤성자 위원   
  롯데건설에서 공사하겠다고 답변서 보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 안 하느냐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서 한 장 보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태만이 있었는지 들여다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성자 위원   
  답변 없었습니다. 아무 얘기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면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10월에 제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이후에 아무 말이 없었다. 아무 답변도 못 들었다.”, 제가 10월에 다시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건설회사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언제부터 할 것인지 주민의 돈을 7억 원 가까이를 받아놓고 절차 하나 이행하지 않은 것이 3년이에요. 그것을 들여다 봐달라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 들여다본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경찰서와의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진행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계획표를 보냈는데 주민이 신년인사회에서 민원 제기할 때까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에 대해서 들여다 봐달라고 4월에 구정질문 때 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저는 담당 과에서도 아무 답변이라든가 무슨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 때 계약 건 제가 정식으로 감사 요청했는데 이미 감사에 들어갔다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감사 들어갔고 마무리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마무리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행감 끝나고 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징계 조치는 했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그런데 담당 국장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어쨌든 제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감사 요청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까지 본인에게 답변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의원이 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일반 주민이 할 때는 얼마만큼 답답하겠냐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조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복잡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끝났습니다. 
윤성자 위원   
  복잡은 합니다. 저도 그것 파악하느라고 머리 꽤나 아팠습니다.
  그러면 75쪽에서 76쪽, ‘공금계좌 및 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 뒷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세입을 공금계좌에 장기보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보관” 이것은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장기보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수인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은 저희가 구 금고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은행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다 바꿨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장기 방치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 점검해서 다시 다 우리은행 계좌 명의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신한은행으로 돼 있거나, 본인들도 용도가 확인이 안 되는 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세입.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죄송하기는 한데 그 업무가 계속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이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직원이 바뀌어도 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입이 들어왔는지는 자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은 안 바뀌었어도, 은행은 우리은행에 있다 해도 세입의 명목은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이 쭉, 그리고 직원들도 인수인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당수의 금액이 세입이 불분명하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아놓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례로 아름다운가게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후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환수 조치를, 환급을 거꾸로 다시 아름다운가게에 반환 조치를 해드렸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일제 점검할 때 본인들도 용도를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용도를 모른다고 답변을 한 사항들이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도 솔직히 모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감사담당관이 점검을 한 이후에 재무과에서도 다시 일제 점검을 했었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용도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쓰지도 못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래서 세입조치를 다 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용도를 모르는데 세입조치를 다 하면 다른 분이 또 반납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용도가 불분명한 세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어서 은행을 변경 못했다.” 이런 것도 지적사항인데 왜 제때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해 준다고 해도 어떻게 기록이 없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파트에서 그것을 지적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직원이 인수인계, 그러면 이런 것이 인수인계 안될 때 업무는 얼마나 인수인계가 안 되겠냐고요.
  감사담당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하도 속 터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한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제266회 회기 때 우리 허광행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제기하셨던 내용은 아시지요? 의회에서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 아무 소명도 없이 예산 변경을 진행하였고, 의회의 심의 의결없이 이용, 전용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관내 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 용역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 변경 및 지출 관련해서 일상감사, 주요심사 등을 진행한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와 사전 예방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것과 관련한 도로관리과 과장님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조치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했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라든지 주의를 줘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런데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면서 걱정이 됐던 것은 법적으로 직원들이 창작물이라든지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이렇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면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특허를 구청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로관리과장님 같은 경우 종로구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문제에서 어쨌든 본인이 그 제품에 대해서 창작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본인이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피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기피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 다음에 행동강령 위반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 일단 중징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이 감사를 하시는 분이 혹시 기술직 분이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심재억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술직 가지고 계신 분이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번에 느끼는 것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기타 기술직이기는 한데, 기술직이라고 해도 기술직도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분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 심사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전용을 한 경우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 일상감사에 예산 항목과 재무과에 결재를 요청했을 때 제목 항목이 달라서 그것도 다시 재무과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저희들한테도 똑같은 항목으로 다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요청서에 기재를 하도록 보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윤성자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던 제방 건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는 날짜와 일상감사를 요청했던 날짜가 다릅니다. 일상감사를 저희들한테 공고가 나가기 전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반드시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 공고기간도 명시하도록 이번에 다시 제도 보완을 해서 다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냥 가볍게 하나 질의하면 행정감사자료 33쪽을 보시면 “동사무소 민원 안내 시 관련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완료”라는 것은 혹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맨 위에 9번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심재억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주의를 했는지.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마 주의 조치를 줬을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것은 주의 조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 직원들이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주의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한번 주시든지 하셔야지,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안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78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78쪽 박스에 7번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을 안한 사람한테 참석수당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회의비 지급이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2시간 미만인데도 2시간 이상 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맞게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금액도 다 회수했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환원을 한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주의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금액은 일단 나갔는데 그냥 주의만 줬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회의를 2시간 이상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 이 부서는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2시간이 안 되는데 돈을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감사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벼운 질의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 11, 12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이것은 매년 행감 때마다 “위원회 개최를 왜 적게 하느냐?”, “왜 아예 안 했느냐?”라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특히 감사자문위원회,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단 1회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에서 2회로 횟수를 늘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연초와 연말 정도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연초에 하는 것들에 대해 전체적인 감사 종합계획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보면 저도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회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수한 자원이라든지 인력들을 모셔다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특히 다른 것은 외부 위원이기도 하지만 자율적 내부통제, 즉 자율적으로 내부를 통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명 저희 식구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 또한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상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회의를 늘린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사전에 본인들이 업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모니터링도 하고 관련된 것들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부 식구들에 대한 위원회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횟수의 중요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을 다시 더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율적 내부통제가 당연히 내부 일이기 때문에 적게 이루어져도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된다는 것에는 일면 공감을 하나,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보면 공무원분들 중에 횡령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선량한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99.9%의 공무원분들 말고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 보면 특히 회계쪽 관련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분기별 내부결산제도 이런 것이 도입되고 있느냐를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위원회를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히 어느 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청백-e시스템 사용할 때 서명으로 하는 것이 약간의 재량권 틈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도 포항 건은 횡령사건이 9억 원 가까이 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회의한다고 해서 이것을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위원회를 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계좌 및 기금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횡령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업무현황보고 6페이지 보시면 ‘회계책임관’,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2015년부터 만들어져서 내부회계 감시를 똑바로 하려고 국가적으로 다 바꾼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회계책임관이 어느 분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조금 더 빈번했다면 회계책임관은 바로 여쭙자마자 당연히 나올 내용인데.
○감사담당관 최동식   
  죄송합니다. 
곽인혜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자주, 더 다양한 소재로 말씀을 나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제가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도 있으시고 너무 자주 들어봤는데 소극행정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번 행감 기준으로 몇 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4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최근에 소극행정 실무위원회는 한 번 열었고요.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극행정 신고민원이 몇 건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판단하신 것이 몇 건이 들어온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한 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처럼 실무자, 간부급 그리고 이 안에도 실무자 회의위원이 포함되어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소극행정 실무위원회는 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하러 오셨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불친절하거나 이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판단할 때 소극행정이라고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불친절했다.”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소극행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된 것이 저희들이 넘어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소극행정 같은 경우 다 판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재정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소극행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감정의 문제라든지 직원 태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소극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실무위원회의 루틴이 궁금했던 것인데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 감정, 한마디로 말을 잘못했다, 인사를 안 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촉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해당 신고를 받은 직원분과 먼저 대화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 접수를 하고 아까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 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 직원에게 “어떻게 해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사실이 무엇인가요?”라고 하는지?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먼저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합니다.
곽인혜 위원   
  먼저 사실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어떻게 된 것인지.
곽인혜 위원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회의를 거치고 말 그대로 나머지 5건은 직접조사하여 민원인에게 답변, 그러면 이 나머지 5건은 판단하기에 그 직원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도 이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심정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재정적 손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니까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할 때 행정 절차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약간 더 친절했으면,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인이라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더욱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47페이지 ‘강북종합체육센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4월에 “누수방지 시공요청 의견 외 11건”, 그 다음에 2023년 9월에 “감리자 기술검토 의견서 요청 의견 외 4건”이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강북종합체육센터가 아직 완공 전이고 내년에 완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이 많은 것인지? 특별히 강북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아직 완공도 되기 전인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신 것인지를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채용되면서부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청년마루 사업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공공건축물 자체가 방수가 안 되고 계속 물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하여튼 제가 있을 동안만이라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있고, 또한 청장님의 의지도 강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이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강북종합체육센터가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때 노윤상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것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벌써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시나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4등급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했던 시절은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4등급이 됐고, 그리고 이번 평가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지만 발표는 2023년 1월 12일인가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권익위 규정이 달라지면서 첫 발표 난 것인데, 혹시 우리 구에서 등급을 올리는 것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권익위의 조언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권익위의 조언은 없었고요. 어쨌든 평가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렴노력도에 대해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구청장님 주관으로 3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열심히 다 채웠고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조언이라기보다 권익위가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구로 따지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혹시 없었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한테 조언했던 것은 기관장의 노력과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 있었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결국 평가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로 전 구청장님의 마지막 임기기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청렴도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에 바뀐 제도 중에 매우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에는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다 외부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내부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권익위가 아예 자료를 구한테는 주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께도 그것이 제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해서요. 전에는 그냥 언론에도 공개했던 자료인데 이제는 아예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은 내부 자료일 수 있으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바로 판단이 안 되시면 판단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기진단표 작성·승인 실적’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것도 자율적 내부통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인데 자기진단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한 번에 왜 이렇게 낮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외부 근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자기진단표까지 작성을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44%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위에 항목을 보면 지방세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작성률이 저조해서 예전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했다가 전체 직원으로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이것이 표본 모집 수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전체 직원분들께 가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100명이었는데 20명 했으면 20%인데 1,000명인데 100명을 하면 10%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실무 팀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진단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저는 공무원분께 직접 민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실무진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59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인권정책 관련’해서 혹시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여기 안에 중점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는 노인문제라든지 특히나 청년문제들은 더 강북구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교육 중에 2회, ‘인권의 이해 및 실천’, 제가 이 강의를 어느 분께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유발언할 때 드린 말씀은 우리 구가 노인 인구율이 높다고 해서 노인분들을 마치 짐처럼, 아니면 청년이 못 오는 것이 다 노인인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는 정말로 노인 인권이 왜 필요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늘려주셔서 계획 하에 다양한 노인 인권도 있고, 말씀처럼 청년도 너무 다양한 세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 문제가 보면 너무 1인가구에 맞춰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비혼가구도 있고 2인가구에 대한 초점도 약간 등한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인권교육하실 때는 더 다양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반응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윤성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던 건인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시정, 세입조치”, 세입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수유1동에 “용도가 불분명한 세입을 공금계좌에 장기보관” 이것만 유일하게 환급인데 이것은 일반 주민 것을 환급해 드렸다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름다운가게에서 그때 당시 후원을 한 것인데, 후원금을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방치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아름다운가게에 환급을 해드린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유일한 환급 건은 이것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하신 분도 계시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불문경고가 있어서요. 불문경고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소 불이익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불문경고 중에 공적이 있거나 이것이 만약에 능동적, 성실적으로 처리과정에서 생긴다고 하면 불문경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연인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다이어트 약을 구입한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구매하신 것이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본인은 어쨌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이어트 약을 구매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분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된 것이라서 다이어트약 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내리기에는.
곽인혜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불문경고가 왜 나왔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런 경우입니다.
곽인혜 위원   
  충분히 소명 기회를 다 해 주시는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 깊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상감사 세 분이 다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상감사는 대부분 서류로 작업을 먼저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직접 서류만 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장방문을 하신다거나 만약에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시연을 해보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물리적으로 세 분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일상감사가 제도적 보완, 인력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인력 보완을 해주시면 저희는 고맙기는 하겠으나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곽인혜 위원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내년에 아마도 이것이 바뀌겠지요.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이 총 4개 팀으로 감사팀, 조사팀, 청렴인권팀, 민원순찰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대로 갑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민원순찰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순찰하시는 것.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자율방범대랑 같이 순찰하시는 업무도 내년에 그대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내년에 재난안전과가 생기는데 업무가 지금 과중되는 와중에 계속 이것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민원순찰팀이 아니라 환경순찰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팀이 단순하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은 아닌 것 같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웬만하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적발하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한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습니다.
  야간 순찰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치수과라든지, 안전재난과가 생기더라도 그들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평소에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차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쭤볼 것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6쪽에 보면 “전 부서(동) 공금계좌 운영 및 관리 적정성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제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하천수입금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점용료와 변상금 등을 알고 계시지요? 하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점용료와 변상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년에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1억 원 조금 넘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9,3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원, 2022년도에는 1억 50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5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변상금은 한 2,000만 원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 들어오는 용처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온 자료에 의하면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점용료 받으면 세무과하고 재무과, 결산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또 그 돈을 추경 예산에 쓴다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실 것이에요. 
  하천법 제66조입니다. 적으세요.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지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천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추경 예산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은 들어오는데 출처도 몰라요. 일단 재무과나 이쪽으로 넘기겠지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예산할 때 편성해서 그 돈을 쓰겠지요. 돈은 들어오는데 이 돈의 출처가 없어요. 어디에다 사용했다는 돈의 출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하천 관련해서만 쓰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 자료 전달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 전달)
  제가 봤을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재무과로 넘긴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여기저기 썼겠지요. 꼭 하천 관련해서만 써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것은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셔야지요.
  다음에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제2조(복무 선서)에 별표 1-선서문,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조윤섭 위원   
  제2조(복무 선서) 별표1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2에 있는 행동률 모르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조윤섭 위원   
  맨 하단에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지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준비된 자료 전달)
○감사담당관 최동식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한다.”로 되어 있지요.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것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냥 반상회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반상회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윤섭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거기에는 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 공무원이요? 
조윤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례가 이렇게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10월인가 구정질문에서도 상위법 위반, 조례 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정비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경각심 좀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은 것하고 지금 물은 것하고, 일단은 조례 위반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불러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입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이 들어왔는데도 돈을 그 상위법에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했는데도 그것도 아무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건설관리과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계속 받아왔을 테이고, 그 돈을 또 세무과하고 재무과로 넘겼겠지요. 그것을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예산에 썼겠지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반상회 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발 조례의 잘못된 부분들, 별지라든지 서식 같은 것 정비 좀 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자주 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수는 안 보고 있지만 그때그때 보고 있는데 제발 정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4쪽에 적극행정 지원하기 위한 감사 수범사례에 대한 표창도 있으셨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굴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표창자 내용, 우수사례 그 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18쪽입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용역 주셨고 최종보고회까지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실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최종보고회 때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완하고 계세요?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평가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 제정이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지금 말로 설명하시기는 또 어렵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인권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특정 계층의 법령으로 인해서 다른 계층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런 평가를 하셨으면 평가에 대한 결과는, 그래서 이것은 제정을 하셨고 개정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 표만 봐서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정이나 개정에 이렇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인권적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고, 그러면 시행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느 특정 계층에 피해가 없으면 저희가 인권영향평가에서 문제없음으로 해서 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최미경 위원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구의 입장을 준비한다?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96쪽입니다.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고 그 세부내역이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중에 여섯 번째 사항인데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제대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 견책 처분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제가 11월 초에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감경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감경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견책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참고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감봉 아니면 정직 이런 징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능한 징계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 12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최미경 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한 것 같은데 아침에 주차된 것을 빼달라고 하는, 본인 차가 나가야 되니까 차를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날 술을 먹고 자고 아침에 차를 빼주려고 했던 것인데 빼주러 잠깐 이동한 것, 한 5m 정도 이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대방이 택시기사였다는 것이고, 택시기사가 아침에 일찍 손님을 태우러 갔어야 되는데 술을 먹고 해서 전화를 늦게 받은 것도 있었고 해서 조금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술 냄새가 나니까 신고를 해서 음주운전 적발이 된 케이스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봉 조치나 이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참작을 했던 경우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고, 규칙에서 감경이 어려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규칙 제5조가 있고, 또 감경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 안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음주운전도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징계가 달라집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2건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알코올 수치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알코올 수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은 안되어 있는데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내용,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황현준 언론팀장입니다. 이어서 박성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이진석


ㅇ업무현황보고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그리고 2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철우   
  이진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담당관실이 워낙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딜레마들이 앞으로 자주 생길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일명 ‘홍박사 댄스 챌린지’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건인데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흥얼흥얼 혼자 그랬던 건이고 나중에 내용을 알고 안 했지만, 단순히 “홍박사님을 아세요”라는 것만 아는 사람이 많지 이 내용까지는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7월말에 문제가 됐던 것을 제가 기사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솔직히 말해서 7월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보니 10월 4일에 접수된 건이잖아요.
  지금 우리 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7위인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용 콘텐츠도 괜찮고 흥미를 이끌고 재미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구독자 수가 훨씬 많아질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건들이 많아질 텐데 혹시 이 건에 대한 홍보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숏폼 챌린지 영상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는 먼저 재미에 의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했던 것들도 이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비공개 처리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영상 제작 시에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 부분에 여러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구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 위원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율성이 계속 저해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그냥 단순 검색이 아니라 인터넷 여론까지 살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매뉴얼을, 또 매뉴얼 자체가 자율성을 저해하기는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할 때 숏폼이나 이런 것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독자 수가 늘다 보니까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맨 처음에 작전이랄까 이런 재미라든지 빠르게 돌아가는 것, 새로 유행하는 것 이런 부분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체크해서 분명히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홍박사라든지 여자 아나운서가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조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언제든지 저희 구청에서 이런 부분 더 짚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실 때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점퍼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념품 숍에서 판매될 정도로 제작을 하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저희 캐릭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도 지금 입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입고 다니면서 강북구의 캐릭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고요.
  저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고마운 것은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사비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마운 것이 개인적인 사정도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강북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캐릭터 사업 결산 때 일부 위원님께서 “무슨 캐릭터가 4개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캐릭터 사업, 특히 제가 그때 연결 지었던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면 답례품이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우리 구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캐릭터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혹시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캐릭터 쪽으로 해서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과 유사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와,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도 콜라보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다른 사업할 때도 콜라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많이 부탁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가져다 주신 것 봤습니다. 업무현황보고 8쪽입니다.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매체의 제작 관리를 위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정산현황에 보면 그 페이지 안에 “콘텐츠 공유 및 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 옆 ‘업체 운영’에 “페이스북 및 인스타에 강북 콘텐츠를 홍보하고 게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SNS 업체에서 강북구를 공유해서 홍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 견적서에 나와 있는 메이커스유유라는 업체에서 강북구의 SNS 홈페이지를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SNS 용역 관리업체에서 하는 일 중에 채널별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노무비로 1년 단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채널별 모니터링은 악성댓글이나 상업용 메시지가 들어갈 때만 댓글을 관리해 주시는 것인지?
  저희 웹 매거진이라고 해서 각종 SNS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너무 우리 홍보물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질문이 달렸는데 직원도 그렇고 SNS 업체에서도 그렇고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물음이 달렸을 때는 누가, 이 업체에서 사실 그 내용, “이것이 몇 월 며칠에 열리나요? 어디에서 열리나요?” 이런 질문의 글이 달렸을 때 답을 업체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을 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업체에 맡기면 업체에서는 정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블로그나 SNS에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널기획 운영에서 콘텐츠 공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회사에 보면, 저도 SNS 들어가서 봤는데요. 페이스북 채널명에 보면 “강북구 대신 전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저희 있는 부분이 거기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미경 위원   
  “강북구 대신 전해 드립니다”는 본 적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것이 그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공유하는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니터링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어제 오후에 전달해 드렸는데 그것을 보셨는지.
최미경 위원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저희가 어제 드렸거든요.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나와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없는, 강북구에서 행사하지도 않고 그런 유사 행사 부분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글을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삭제했던 글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되어서 안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업체하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저희 쪽에 있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내용만 봐서도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 대신 모두 전해 드립니다”라는 사이트는 있지만 이것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통·반장용으로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수가 엄청 많지요? 저는 구독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구정 홍보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사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정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었지요?
  그 자료를 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대한 홍보내용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충분한 일간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보 결과만 봤을 때 저희 강북구의 홍보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 일간지를 우리가 과연 구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회사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구의 홍보기사가 실리지 않는 일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독에 있어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   
  저희가 실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통·반장님들께 드릴 때는 내용 전달부분이라든지 시·구정의 이해도 이런 부분을 빨리 전달해서 지역 주민들 최일선에서 들으시는 우리 통·반장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외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강북구 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 중앙일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신문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은 내년도 신문 구독 계획을 짤 때 저희 구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더 참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문 구독 부수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구독해 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문에 저희 구에 관련된 기사들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신문 지면에 기사로 반영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대응해 주지 않는 일간지 내지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구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 결과 잘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배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반영 부분에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안 하려다가 간단한 것 발견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까지 요청하네” 하는 것을 봤거든요.
  132쪽, 소식지를 우편발송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 던져놓는다. 비 맞게 그냥 방치한다. 우편함에 그냥 넣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편발송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은 특혜이고 어느 분은 그냥 비 맞아서 볼 수도 없다고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강북구민 전부를 다 우편발송을 해주시던가요. 누구는 특혜이고 누구는 그냥 구청에서 해주는 대로 감당하고 이럽니까? 답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식지 발간 부수가 13만 9,000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13만 7,720부를 배부하는데 배부률로 따지게 되면 96%입니다. 이 96% 중에서 나머지 4%에 대해서는 “배부 완료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의문사항이 또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는 것은 강북구민이 알아야 되고 강북구민이 강북구에 살면서 의당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강북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누구를 제외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는 똑같이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우편발송 요청을 하면 다 우편발송해 주신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지역주민들이 “저 사람이 우편발송하면 나도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편함에 그냥 꽂아놓고 가는데 이제는 눈 올 때이잖아요. 여름에 비 올 때, 장마 지고 할 때 그런 것이 많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밑에 입구에다 딱 놓으니까 우산 쓰고 왔다가 들고 있으면 빗물이 떨어져서 다 젖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편발송 요청하라고 해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구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위원님들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언제든지 홍보담당관에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을 다 받아서 100%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요청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나도 편하게 받아보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당하실 수 있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 ‘문자알림서비스(SMS) 이용자 확대 추진’입니다. 이 가입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기존에 저희가 가입할 때 신청서, 오프라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개인정보라든지 개인 인증적인 절차 부분에서 상당히 위중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증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본인이 동의해서 신청하는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은 본인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가 1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이고 내년에 10만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직원들끼리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이 기존에는 신청서를 받아서 입력하는 부분, 옛날에는 인증절차가 없었으니까 간단했거든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들었는데 지금 인증절차라는 것을 거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2년이 돼서 본인이 싫으면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 2년이라는 것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것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법 조항 사항인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하는 근거 조항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 1개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화라든지 전화국 같은 데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재동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신 거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력을 소비해서 2년 동안 모아놓은 사람들이 2년 뒤에는 다 사라지고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지금 자료가 뒤에서 왔는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예를 들어 2년이 다가오게 되면 재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문자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도래됐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를 할 것인지”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안내내용을 보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적은 없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지금 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은데요. 이것을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2년이고 2년 후에는 당사자한테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를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2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 부분 잘 챙겨주셔서 저희 강북구민분들이 더 많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또 한 가지 더 여쭈면 제가 지난번에 홍보담당관실로 가서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격려도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3페이지입니다.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콘텐츠들을 만드는 아이디어 회의는 어떤 단위에서 어떤 분들과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력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부터 해왔던 사항이 아니고 디지털,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남은 것을 많이 답습하는 형태로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 관련된 크리에이터도 저희가 선출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한 달에 나가는 것이 한 60몇 건씩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한 달에 60건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업로드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작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분이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전에도 보면 “여권 재발급 이것 주의하세요”라든지 “인생 25시” 이런 부분이 다 크리에이터 본인이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강북구라는 것을 많이 알리려고 하면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박사라든지 여자 아나운서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가 들어왔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저희가 배우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 목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이 2023년도는 우리 홍보의 패러다임 변화 부분이지요. 기존에 갔던 틀을 깰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틀하고 초석을 다지는 해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잘된 부분을 개혁할 것입니다.
  기존에 안 됐던 것은 과감히 쳐내고, 내년에는 잘 됐던 부분을 전략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아이디어 회의라는 것이 없고 콘텐츠 아이디어는 전담 크리에이터가 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담 크리에이터가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우는 것이고요. 아이디어 회의는 지금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 단위가 어떤 팀, 예를 들면 누구와,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매번 다르나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지금 여기 팀에 구성돼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언론팀이다, 홍보팀이다, 영상팀이다 이것을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팀별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체계화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것을 체계화 시키려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팀 업무는 뉴미디어팀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라는 것이 또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 발굴하는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관심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네. 
○위원장 박철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체계화가 안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드렸듯이 걱정되는 것이 홍보담당관이 바뀌면 이것이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 회의를 체계화하고, 지금 콘텐츠에 보면 공덜트라는 콘텐츠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과 서무주임님께서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한 콘텐츠라고 저는 보이는데 만약에 두 분이 바뀌시면 이것은 콘텐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적인 성격을 봤을 때 항상 어떤 자리를 지속적으로 그 직원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많이 부흥도 하고, 그래서 그 직원이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분야라든지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또 제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저희 조회수가 1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공덜트, 강북맛탐 이것의 조회수와 하이강북과 강북TV 이것을 나눴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이 숏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하는 것이 공덜트라든지 이렇게.
  제가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덜트 같은 경우는 평균 조회수가 1만 7,000여 회 있고,그 다음에 맛탐 같은 경우는 한 4,000회, 그 다음에 하이강북 같은 경우는 1,700회, 강북TV 같은 경우는 4,800회 정도 이러한데 지금 조회수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 서로 편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보시는 분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강북뉴스를 드라마식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만약에 올려놨을 때 이것을 보는 구독자 분들이, 그러니까 숏폼처럼 짧게 나가면서 중요부분만 나가는 것이 있고, 하이강북이라든가 TV 같은 것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회수가 차이가 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퀄리티라든지 내용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는 세대라든지 유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이런 데에 편차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독자 수를 제일 많이 늘리게 되면 이런 편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는 2023년도에 홍보담당관은 정말 잘 했다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 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이것도 다 파악이 됐고, 조회수 차이도 파악이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정보를 주는데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지? 대안이 아니고 계획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준비를 정말 괜찮은 것으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저희가 절대 위원님들 실망을 안 시키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이미 콘텐츠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런데 무엇이든지 궁금해야지 잘 되는 것이거든요. 미리 어떤 자료를 먼저 드리게 되면 위원님들을 제가 믿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얘기가 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내년 신년 업무보고 때 그것은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하여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력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시스템화라든지 체계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가 바뀌면 콘텐츠가 또 바뀔 것이고, 또 직원분들이 바뀌시면 또 바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것이 없어지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아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만들 때 제가 아이디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이 아이디어 콘텐츠를 짤 때 최종 검수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콘텐츠라든지 쌓아온 것이 내년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거론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다 여기 계시는데 상당히 저희한테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는 위원님들 믿고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강북구청의 홍보담당관이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제가 얘기하면 또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길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봉자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양성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송정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ㅇ업무현황보고 (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3년도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철우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디지털정보과장 이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이내입니다.
조윤섭 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격은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제1항에 “주민자치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위원님들 모집할 때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시간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자치센터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선정 후에 받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선정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선정 전에 받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릴게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할 때 아마 미달상태가 대다수 동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금년도 행안부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거기에는 임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 처음에 내려올 때 2년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달은 아니고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년이 한 23개구 정도가 되고, 연임하는 데가 일부 있고요. 6시간 교육은 대부분이 6시간으로 되어 있고 후에 하는 자치구가 제가 알기로는 2, 3개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금년도 행안부에서 8월에 내려왔어요. 표준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수하는 교육 6시간은 위원님들 모시기에도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했는데 연임하는데 또 6시간 이수교육을 받아라,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것은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는 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지금 많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 도봉구나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도 금년도에 삭제를 했어요. 여기는 신규위촉시 교육시간은 물론이고 연임시 교육시간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다른 구들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과에서 연구를 해서, 최소한 연임 시에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규 위촉시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 조례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격에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2년인데 연임할 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임 시에는 이수교육을 삭제해 주시고, 삭제를 하다보면 조문도 바꿔야 되겠지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위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선정 후에 하거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적극 반영하도록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임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기간이잖아요. 또 같은 교육을 6시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기 몇 페이지인지는 없는데, 송천동이 221쪽, 수유3동이 631쪽인데 송천동과 수유3동이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2022년, 2023년 모두 격무부서로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수유3동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사회복지사 세 분이 2월, 3월, 5월 면직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만 두었을까.
  특히 사회복지직의 어떤 업무를 그렇게 어려워하나, 의원면직 되신 분들이 거의 사회복지직이 많아요. 이 업무부서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업무를 어려워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업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에서 그 현황을 보면 보통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 제소자에서 나오신 분들이 협박을 하거나 그런 점이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나 개선책은 찾아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상담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자 위원   
  예산문제도 중요한데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구청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해요. 그런데 힘들어요. 예산문제가 아니라 민원응대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동장님한테 말씀해서 시간도 짧게 해 준다든가, 정 어려우면 교대근무라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사표를 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공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특정직에서만, 수유3동이 2월, 3월, 5월 사회복지직에서만 계속 의원면직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복지직이 아무래도 상담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일을 나눠서 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직원 보충문제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고견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윗분들과 상담도 하고 아니면 행정지원과나 그런 부서에 상담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 기억으로는 행안부에서 6월인가 격무부서에 대해서 이동조치 이런 것도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짧게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물론 너무 자주 옮기면 효율성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국장님, 자지행정과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격무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동의 동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 때와는 다르지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민업무이다 보니까 쉬운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나 동에서나 부서장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조직적인 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사회복지를 따로 통합해서 어느 곳에서 전문성을 갖고 같이 하면 안 될까. 접수는 가까운 데에서 받아야 하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간단한 업무만 하고,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사표를 이렇게 많이 내시나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41, 42, 43번은 사이렌과 스피커 재난방송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5월 31일 서울시에서 오발령 됐던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 민원은 다들 안 들린다는 민원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이렌도 주파수가 있고 광역폭이 있다 보니 항상 보면 닿지 않는 곳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계산은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도 난청지역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뭐냐 하면 저희가 통제소가 구청, 삼양동, 우이동해서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은 지역에서 가까운 데는 잘 들리는데 안 들리는 지역은 그것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수는 없고 서울시 민방위통제소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곽인혜 위원   
  말 그대로 신규장비 설치 건의를 하셨다고 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난청지역 해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날도 의외로 저는 휴대폰 보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도 느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리는 스피커 소리가 안내방송에 가장 적절하고 확실하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난청지역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서울시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여기 보면 CCTV가 올해부터 디지털정보과로 넘겨지고 보니까 의외로 태극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태극기 게시대 수리를 해 달라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 통장님, 반장님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태극기 게시대가 워낙 동네마다 많을 텐데 일일이 다 민원 때마다 받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가로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 집집마다 있는 태극기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동장님들 오시면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강좌운영지원금’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개동의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수강생 수입과 구 지원금이 강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치회에서 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정하시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물론 동과 협의를 합니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동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동장님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돈을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주시고 선택은 동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윤섭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인데,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받은 것 또한 연임하시는 분의 교육보다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주민자치위원 중에 점점 노쇠화가 돼 간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무튼 젊은 분들은 구조상 아니면 본인의 직업상 참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최근에 민원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교육시간 자체를 한낮에 잡았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확인은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주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한낮에 교육시간을 필수로 잡으면 정말로 하고 싶었던 20대, 30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6명이었는데 모두 다 교육시간 때문에 포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연소분이 54세이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청년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아울러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홍보담당관님께도 얼핏 여쭈어봤는데 251페이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우리 구는 773만 4,000원 이것은 서울 시내에서 높은 수준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가 그때 보고드릴 때는 거의 최상위였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워낙 다른 지자체, 일명 지방으로 갈수록 더 사활을 걸고 하던데 우리 구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우리 구만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답례품으로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아까 말씀하신 홍보담당 내용은 들었고요.
  저희도 홍보담당관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등 여러 과와 답례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아울러서 고민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드릴 것이 있는데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캠프’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적십자는 회장님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자원봉사캠프 캠프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한 분이 20년 이상 한 사례도 있고, 이분이 잘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새마을이나 적십자처럼 6년이면 6년, 3년이면 3년 해서 재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한 분이 계속 캠프장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인지부터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도 가볍게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각 동별로 하는 동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서를 보다보니까 우리가 축제행사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보험들을 다 드는데 요청한 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만 보험자료가 왔어요. 다른 동은 보험을 전혀 안 들고 행사를 했다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안 보내요. 혹시 이유를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왜 안 보냈는지 별도로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모이는 행사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유1동, 우이동, 송천동 이렇게 3개만 보험영수증이 첨부됐고 나머지 동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서류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보험은 안 들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보험도 안 들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크게 위험한데 이해가 안 돼서요.
  또 하나는 우리 동 얘기인데, 송천동에는 은행나무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자치행정과가 소관부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축제가 10회, 1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도 올해로 10회입니다. 9회까지는 계속 ‘큰마을길축제’로 꾸준히 해 오다가 이번에 왜 ‘큰나무길’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사명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도 추진준비위원회한테 이름을 왜 바꾸었냐라고 물어보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알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그것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한번 여쭈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10년 동안 내내 ‘큰마을길’로 하던 것을 왜 ‘큰나무길’로 올해 갑자기 바꿔서, 그래서 행사가 힘들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 봐주십시오. 1번에 보면 ‘주민개방형 커뮤니티 환경 조성’,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2022년도에 6억 원이라는 돈을 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3년도로 다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또 4,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10년 12월에 내려와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고요. 올해 3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냐 하면 인수동 자치회관과 구 수유2동 청사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끝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현재 이 책자만 보고 얘기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인수동 자치회관의 보수공사와 수유2동 청사.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리모델링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의견이 있어서 추가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 돼서 주민 스스로 주민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교육이 있고, 그 교육도 정말 시간이 모든 사람들의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참여하시게 하려면 정말 야간에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것은 사실 전 동에서 참여하시는 교육이니 저녁시간의 교육, 또 주말시간의 교육도 제공이 되어서 직장인이나 청년들 시간을 못 맞추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굳이 집합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교육이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 현황이 사실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1단계 동 중에 연임이 만료되고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바뀌시는 그런 동들의 경우에 인원을 새로 채우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노력하셨던 4년 임기를 마치신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나는 더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직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셔서 힘든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들은 다시 교육 받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을 꼭 배제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하고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고요. 다른 분한테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정을 봤을 때는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임기가 바뀌고는 있습니다. 2년 더 늘리는 구도 있고 아직은 소수이지만, 저희 13개동 전체가 시작한 것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반 문제점과 아까 교육시간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주셔서 다시 합류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다시 들어오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분이 10년, 20년째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4년의 주민자치회 그 임기를 마치신 것이고, 사실 뭐가 생기는 자리도 아니고 당신이 시간을 들여서 참석하셔야 되는 회의들이 많은데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활동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지점은 그러다보니 동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주민자치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당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존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체육대회 같은 행사 때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나중에 뿔뿔이 당신 단체로 흩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남아 계신 분은 얼마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주민자치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그 자리는 정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시간과 아울러서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시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토요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도 되어 있고 밤에도 교육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홍보이지요. 저는 길거리에 현수막으로 ‘주민자치위원 모집’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모집이 아니라, 그러면 교육도 같이 받으셔야 된다면 모집 옆에 교육은 어디에서라는 홍보를 같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접할 수 있는 홍보는 길거리 현수막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강북구소식지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좀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아울러 다양한 홍보채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당장 주민자치위원회 확대가 어려우시면 내년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사실 중간에 그만두셔서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집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부터라도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받으시고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저도 도와드리겠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19쪽 ‘통·반장 조직’ 관련된 내용인데 각 동에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마다 회칙에 임원 임기나 선출과정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동마다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통·반 설치조례에 통장 임기가 있고 또 통장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성이 있게 통장협의회 관련해서는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저희 조례에 통장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친목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율성을 부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너무 정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통일적인 것을 해 버리면 조례에 품은 뜻이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동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조화로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틀을 기본 회칙을 들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연임규정이 어느 동은 3번 하시고 어느 동은 2번 하시고,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강북구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통장협의회가 가장 효율적이며 또 일하시는 데 잘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구에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단체들 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자격으로 성별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자료 받은 현황에 보면 수유2동에만 지도자협의회에 여자분 한 분이 계셨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별 회칙이 있는가를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보통은 별도의 회칙을 가진 동도 있지만 중앙회에서 가진 회칙을 준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서 별도의 회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는 우리 법에 있는 사항과 중앙회에서 회칙을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저희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입장이라서, 새마을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고 그 회칙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관리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나가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대부분의 동이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뭐가 낫다든가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동별 회칙 잘 확인해 주시고, 지도자 또 부녀회 관련해서 잡음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들 인사 소개 후 동장님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현 삼양동장입니다. 지우경 미아동장입니다. 이은주 송중동장입니다. 박종식 송천동장입니다. 이재봉 삼각산동장입니다. 이혜원 번1동장입니다. 장태식 번2동장입니다. 천태석 번3동장입니다. 최인숙 수유1동장입니다. 나세열 수유2동장입니다. 원현묵 수유3동장입니다. 박경원 우이동장입니다. 이삼영 인수동장입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동주민센터)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은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양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장 박익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 서 인

삼양동장 박익현

미아동장 지우경

송중동장 이은주

송천동장 박종식

삼각산동장 이재봉

번1동장 이혜원

번2동장 장태식

번3동장 천태석

수유1동장 최인숙

수유2동장 나세열

수유3동장 원현묵

우이동장 박경원

인수동장 이삼영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동주민센터
○위원장 박철우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어느 동을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의 해당사항이라고 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배출문제 그리고 CCTV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모든 동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번1동에서 “클린 강북을 위해서 지속추진 및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클린 강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번1동장 이혜원   
  번1동장 이혜원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 강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오는 행사이며 동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청소업무인데 주로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취약지역, 민원 신고된 지역, 둘러봐야 할 곳을 매일 청소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골목길 청소 위주로 작업이 진행되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 상습투기지역 이런 데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효과는 났어요?
○번1동장 이혜원   
  그때그때 하고요. 특히 번1동은 빌라관리사무소가 지정되어서 거기에서도 열심히 청소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지저분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투입해서 번1동이 많이 깨끗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자료에 시에서 민원개선 우수사례로 뽑힌 성동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스티커를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1. 배출시간 미준수”,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거 뒤 남은 쓰레기 미처리”,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처리해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습 재활용 혼입”,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것이고요.
  이것을 1, 2, 3으로 구분을 해서 아예 지도로 이렇게 지저분한 곳을 광고하더라고요. 아예 지도로 해서 우리 동네 어디가 지저분한지 스티커를 붙여서 지도로 제작해서 광고를 합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반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시 우수민원 사례로 뽑혔어요. 성동구 사근동.
  각 동장님들 이런 문제로 머리 아프실 텐데 한번 광고를 해서 쓰레기 줄이는 방안도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번1동장 이혜원   
  네, 벤치마킹할 만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 위원   
  클린 강북을 계속 추진하고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지저분한 곳 이렇게 스티커로 무엇이 지저분한지 1, 2, 3으로 표시를 해서 지도 제작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번1동장 이혜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관악구 난곡 근처에 산책로 살인사건 이후로 서울시와 저희 강북구에서도 산책로 관련 CCTV를 운영 중에 있는데, 송중동장님 모시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중, 미아, 번3동 중에 오패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어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 미아, 번3, 송중으로 따지면 송중동이 오패산 인접비율이 제일 높은데, 제가 알기로 2개월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서울시로 시작한 CCTV 요청사항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건이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정보과가 동네마다 아니면 사각지대에 달아드리겠다, CCTV를 신청해 달라, 아니면 산책로에 달아드리겠다.
○송중동장 이은주   
  네, 요청이 와서 통장님들께 받아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대략이라도 몇 건 정도 됩니까?
○송중동장 이은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의 접수가 가장 반영이 잘 됐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빨라도 11월말부터는 순차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니 그렇게 주민분들께도 안내해 주시고 통장님들께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중동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최근에 오패산 경로당 개소하면서 우리 송중동도 열 번째 경로당이 생겼는데, 특히 송중동 258번지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송중동에서는 찾동 비롯해서 어떤 것을 더 운영하고 계실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송중동장 이은주   
  258번지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258번지만 딱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들어보니까 강북구 중에 다른 동보다 좀더 특이하게 한다고 하면 송중동이 어르신들 말벗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여쭈어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례를 계속 널리 다른 분들께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중동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우선 가볍게 전체적인 13분의 동장님한테 최전선에서 애쓰신다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양동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행감 때 동장님이 아니셨지요? 작년에는 서형남 동장님이셨지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또 동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삼양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이 제가 볼 때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많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서형남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위치변경을 해라, 직원들이 도망갈 공간이 없다, 피할 공간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이 무엇을 하나 들고 직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직원이 도망갈 공간이 없어요. 빠져 나갈 공간이 없다니까요.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위치를 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위치변경을 연구해 보세요.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면 다 아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에 계신 직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빠져 나갈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고는 퇴직하시더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삼양동장 박익현   
  제가 볼 때도 1층에 비상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층 비상구 자체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지요. 그 쪽 뒤로 문은 없어서 방화문을 제작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반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돌아서 들어가고 직원들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삼양동에서 오래 살아서 알지만 이사 가기 전에 동주민센터가 언덕에 있을 때는 석유통 들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양동 거기는 피할 공간이 없어요. 정말 다 죽습니다.
○삼양동장 박익현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서 위치 변경하는 것이 예산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양동장 박익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치 변경보다는 아무래도 1층에 비상구 설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억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봉자광 과장님께서는 13개동을 아마 돌아보셨겠지만 이번에 경로잔치 건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았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이해도 안 되고, 이 경로잔치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도 너무 많고, 시끄럽고, 어르신들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먹이려고 불렀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특히 송천동 같은 경우는 3층에서 했지요. 2층인가요, 3층인가요? 2층, 3층 다 했지요? 
○삼양동장 박익현   
  3층에서 하고 2층에서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지요. 올라가기도 힘든 노인분들이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 나올 때 삼계탕 하나 포장해서 주고, 정말 저는 낯 뜨거워서 솔직히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봉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예산 5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어르신·장애인과가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심재억 위원   
  저는 두 개의 부서가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어르신·장애인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확실치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네, 하루에 한 날로 장소는 넓은 장소에서 한다든지.
심재억 위원   
  그렇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송천동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어르신들 올리가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놓고 공연 같지도 않은 공연 보여줘 가면서 어르신들 1시간씩 앉혀놓고, 갈 때마다 저는 울화가 치밀어서 화가 나기는 하는데 그날이 어르신의 날이니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공연하고 있는 것도, 어쨌든 경로잔치 준비하느라고 동장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는 저와 상임위가 달라서 물어보지를 못해서 여쭈어봤던 것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늘 애쓰시는 동장님한테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여서 관련된 자료들 요청드린 것 중에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동 하나를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에 관련된 작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교견적들 관련돼서 견적서 내용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이상한 점인데요. 송중동주민센터에서 받으신 비교견적 중에 두 회사가 비교견적을 제출했는데 이메일이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이메일이 같아요.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이 비교견적을 받으셨을 때 수정을 요청드리든가 저는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기를 바라는데,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유1동 같은 경우에도 어느 회사에서 제출한, 그 회사가 어느 회사와 휴대폰번호가 같든지 이메일주소를 같이 쓰든지 하여튼 몇 회사가 이렇게 비슷한 자료를 비교견적해 주는 시스템으로 보여요.
  사실 이것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내용을 동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비교견적 받지 마시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내용 공개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이런 자료를 받으셔서 굳이 비교견적을 이렇게 요건을 갖추셨다고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동은 시스템이 달라서 계약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장님들께는 각 계약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담당직원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으려면 꼼꼼하게 받고, 아니면 제대로 그 계약내용들을 동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하여튼 적당한 방법들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굳이 비교견적을 만들다가 실수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있어요. 송천동장님, 최근에 은행나무축제 제안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직원이 좀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비교견적업체의 인장이 같은 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비교 견적한 회사 전화번호가 같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정말 직원들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동장님이 이 세세한 계약 건까지 다 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견적 없이 그냥 수의로 계약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 잘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만두신 분들이 각 동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수유3동 2월, 3월, 5월 계속 담당하시는 분이 그만두셨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담당하시는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동장님들이 보듬어 주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셔서 사표까지 쓰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지입니다.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3개동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0개동의 동주민센터를 아직 현장방문을 못해서 내년부터 전부 다 갈 테니까 동장님들 서운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착실하게 준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저 위원장도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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