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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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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일 시 : 2023년11월24일 (금)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경아 재무과장입니다.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규현 세무1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경제국)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 서 인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재무과장 한경아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2과장 김시현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ㅇ업무현황보고 (기획경제국)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기획경제국

(회의록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10시21분)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예산낭비 심사위원회’ 시행이 2023년 1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운영횟수가 한 회도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낭비 신고사례가 접수되면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접수가 들어온 사례가 없어서 운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요구도 결국 신고가 들어와야 소집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것과 같은 의미로 14페이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이 2024년 1월 1일인데요. 그러면 이것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10인 이내로 바뀌고 이것 또한 조사가 요구가 들어오면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을 발굴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접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겠다고 자정능력 차원에서 내부에서 무엇인가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어쨌든 낭비사례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주로 예산낭비라고 실제 주민분들이 해주시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민원성이 많습니다. “보도블록 멀쩡한데 왜 까느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36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발걸음이 작년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우리 구는 다 해당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계좌, 재정안정화 계정, 어차피 재정안정화 계정이 너무나 비율이 딱 맞게 있는 것은 저도 확인했고요.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권익위에서 권고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권익위에서 일단 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용상 잘 되고 있는 것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사례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권고부분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에 기금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민간 위원님조차도 사실 교수님 과까지 확인했더니 금융정보학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달성불가 3개”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부서에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았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은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그리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은 왜 달성불가라고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열심히 한 실적을 내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부서 의견들이 이 부분은 어렵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규제개혁위원회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규제 발굴 실적, 실제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면 중앙에서 그것이 규제 법안이라고 인정을 하고 개정을 해주셔야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제안은 하고 있으나 지금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적극행정의 사전 컨설팅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를 할 때 주민분들하고 어떤 법령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컨설팅을 반영해서 어떤 일을 집행하면 그것이 나중에 무엇인가 법적인 하자가 생기더라도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실제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업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고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이것이 감사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처럼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지만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업들을 달성불가라고 써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도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내려주시지는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어찌됐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규제라고 인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실적 반영이 가능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달성완료”, “달성가능”이라는 표현도, 달성완료는 이미 그 기준에 우리는 달성이 완료됐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곽인혜 위원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연도 말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평가를 10월 30일 기준으로 각 정량평가 기준을 부서의 목표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시점에 이미 달성한 부서가 있고요. 12월까지 갔을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부서가 있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2024년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 반영 예정 11개 사업은 앞으로 여기에 내용을 실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것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1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실 한 2, 3년 사이에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11개를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니 이 중에 후미진 곳 방범등 LED 보안등 교체, 인수봉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송중동 골목길 LED 보안등 교체, 삼각산중학교 옆길 산책로 정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당연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민원으로 해결해서 할 수도 있는 건인데, 전에는 아이디어들도 되게 생생하고 많았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는 LED 교체, 도로 보도 교체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관련부서에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지금 주민분들의 의견과 그 다음 위원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투자사업의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제안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상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사업이 추진이 됐었던 것이지요? 그중에 11개가 결정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50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정됐던 사업은 14건이고요. 그중에 최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11건이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이 심사권한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한테 온전히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닙니다. 주민투표까지 받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주민투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위원님들 투표도 있고요.
곽인혜 위원   
  위원님들이 모바일로 투표하라고 계속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 위주였다면 지금 보면 현실적인 LED 보안등, 그러니까 기존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지만 이것이 꼭 주민예산자치사업에까지 올려졌어야 됐을까 하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2022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사업이 많았을 때는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의도 많았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약간 중립성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다양성도 존재해야 되고 그만큼 책임성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철저를 기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공공기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혹시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전국 단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운영제 자체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우리는 지금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는 주민분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전체가 50명이면 3분의 2 이상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0페이지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 관련해서 무상양여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물품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쓸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고, 무상양여는 대부분 컴퓨터나 그런 정보기기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현재 무상양여를, 일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일부 기업에 몰아주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냥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주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저희가 꼭 쓸 수 있는 물품은 전국 조회를 하는데 대부분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에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대 지원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수급자분들께 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지금 저희가 81억 원이고요.
곽인혜 위원   
  4년 기준인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협력이나 협약내용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요.
○재무과장 한경아   
  그런 사항을 저희가 특별히 협약은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은행차원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금고 4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심의할 때 점수에 가산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협약하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봉제사업 관련해서 신한은행이 도움을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들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우리 구의 구 금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저희가 금고 심의할 때 은행 측에서 강북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도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 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칙하고 기준이 어떻게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과장 한경아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는 부서별 3회로 했었는데 올해 10월에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셔서 구 전체 총량제 10회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나 인근 자치구에서도 구 전체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10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구 전체 금액으로는 혹시 수의계약 총량제로 따르면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할 수 있는 금액이요.
○재무과장 한경아   
  금액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간혹 전체 금액이 있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업체당 동일 업체 4회, 그 다음에 총 횟수 10회, 금액은 3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구도 이것을 고민해 볼까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재무과장 한경아   
  금액으로는 저희는 제한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근 구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작년에 그냥 궁금해서 이 비슷한 질의를 여쭤봤던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재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이 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1인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견적서 누락이나 비교견적서 오류 제출 건이 계약절차 부적절하게 밟은 건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찾아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위험 제거장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지금 재무과를 통한 계약은 계약팀에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0월에도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으로 발주부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자를 담당자에서 부서장까지로 해서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부서에 보냈고, 그리고 최근 10월에 계약실무교육 때도 이런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고 부서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모 과도 그렇고, 지금 모 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수두룩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우리 구가 봉제센터를 중점사업으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제조업체 직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데 개최가 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거의 교육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열려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봉제 당사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봉제하시는 분들 여덟 분을 만나봤더니 “본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줄 알고 “위원회나 이런 데에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분들의 창구는 정말로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이슬 보고 출근해서 밤 달 보고 퇴근하시는 분들이라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창구는 어디일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우리 구에 봉제협회가 2개나 있으나 이것은 사실 다 의견이 다른 것이라 그래도 위원회를 한 번까지는 아니고 여러 번 개최해 주셔야, 이것이 우리 구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로 보면 사양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매우 힘들고 고되고 수입은 적고, 그러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물품구매 용역, 그 다음에 공사 총 합해서 계약이 35건 중에 우리 구 업체가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인데 11.4%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도 다른 관내 업체를 최대한 찾아서, 저희가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최대한 찾아서 관내 업체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까와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지금 어떤 것을 예로 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구 사업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들이 몇 건이 보이는데 지금 1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지역경제과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깊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의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건인데 68번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성격의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혹시 많이 개선이 됐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미리 사업설명회라든가 안내 같은 것을 간담회이든 미리 안내를 통해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을 보시면 오패산로 골목형상점가가 경남아파트 사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할 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따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명명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인들이 혼자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가라고 명명을 해드리니까 공모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23년 돌이켜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동안 우리 구가 관심 없었던 것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셨던 것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동물과 도시농업이 대표적 사례인데, 질의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비용은 적은데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요즘에 동물 예산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보면 수급자 증명서를 이용해서 길고양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사례나 병원에서 진료비를 더 청구하기 위해서 영양제나 미용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하셨다거나 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례는 아직 없고요. 저희 병원은 잘 진행되고 있고, 교차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병원은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216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우리동네동물병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안내 및 사업수행 동물병원에 민원 내용 전달 지도”인데 혹시 이 민원은 어떤 민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몇 번이지요? 
곽인혜 위원   
  216페이지 10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자는 병원이고요. 병원에서 처음 사업할 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민원인이 낸 것이 아니고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동물병원 사업’은 병원을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수급자분이나 조금 어려운 분이 가셔서 직접 동물병원에 제출하시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병원 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동물병원이 많이 없어서 그럴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사업이 지정된 병원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세부내역을 궁금해서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지금 한두 건 이야기 들은 건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행정상 주의 4건인데 해당 건 모두 시정이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주의 4건이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이렇게 4건이 있었습니다만 처분 요구에 따른 처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면접시험 위원은 채용 지원자와 근무경험이 없어야 하는데도 참여를 한 사실이 있어서 채용 관련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규칙 미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 미준수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다녀왔을 때 보험 가입에 한 명이 누락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점검에 따른 사전점검 미실시는 저희가 주관부서 지도점검에 앞서 2주 전까지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제출 안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사업실적보고서를 1, 2, 3, 4분기 1년에 4번씩 매년마다 내시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진작 발견할 수 있는 건들이 몇 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유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4분기가 2022년도 총 마무리를 하는 4분기 보고서일 텐데요. 여기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보면 “연구 및 실태조사”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혹시 연구 및 실태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사업 진행을 저희가 11월, 12월에 하도록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도 적고 아예 진행되지 않은 건인데, 한마디로 연구 및 실태조사는 경비노동자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이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243페이지 ‘인공지능(AI) 면접 진단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도 적은데 제가 여쭙는 것은 견적서상 제공되는 내용을 보니까 AI 기본검사, 표절검사, 면접분석 역량검사인데 직접 자소서를 읽어보고 첨삭해 주는 것이 아니고 AI 기반으로 하는 글자수 검사나 카피 킬러 검사 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요즘 청년들 말 들어보니 챗GPT 유료 한 달에 4,400원만 내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민원을 준 분들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면접 첨삭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절검사, 결합검사를 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분석 서비스입니다만 직접 대면하는 그런 면접과 관련한 건은, 저희도 강북 청년창업마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이 용역업체를 살펴보니까 AI 기반 면접 진단서비스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업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표적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카피 킬러 라이센스만 갖고 있는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660만 원 정도여서 주식회사 무하유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내년에 청년사업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청년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 면접 진단서비스도 사실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 청년마루도 14억 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한 블럭이 빠진 것처럼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과장님은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면접 진단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충분히 고민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청년일자리센터가 1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쉬는 청년 비율이 한 44%에 다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계층, 그러니까 취업 노동현장에 유입시키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건인데요. 이 용역이 되게 비용이 적긴 한데 ‘전국 면접 지원’ 이렇게 지금 AI 관련해서 해당 용역이 계약일자, 견적서 제출일자, 착공일자가 모두 2월 27일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기간에는 2023년 1월부터라고 돼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혹시 수의 1인 계약인데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인혜 위원   
  ‘인공지능(AI) 면접 진단서비스 운영 용역 계약’ 건 말씀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이었는데.
곽인혜 위원   
  수의 1인 계약이었는데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셨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 부분은 불필요한 건이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첨부된 것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어제 디지털정보과에서, AI 사업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 신사업이다 보니 업체가 별로 없고 그런 건에 대해서 시작했다라고 저도 여겨지는데 이 업체 또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AI 기반 면접 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청년 기본조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후에 저는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고 열람으로만 확인을 해서 청년 네트워크 회원 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의 핵심은 청년 네트워크 회원이 우리 구 주민이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구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 강북구 네트워크 회원이면서 “우리 ○○구는 이것도 하는데 너희 강북구는 없지?” 이렇게 청년들의 사기를 꺾어놓는다거나 시작도 하기 전에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북구 거주, 강북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조례에서 또 하나가 무엇이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강북구의 학교까지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했던, 수학했던 청년으로 그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도 강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포함돼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 활동이라는 것이 혹시 어느 범주까지 들어가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강북구에 적을 두고 계속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서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는 주민등록 거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곽인혜 위원   
  당연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 다음에 강북구에 회사라든지 기타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주지가 아닌 생활 근거지가 강북구라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강북구 거주, 그러니까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이 생활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논란거리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를 자기 본질로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러니까 지역 기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지하고 직장 이런 근무지로 한정할까 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 두 가지로만 한정하신 것이 맞나요? 아니면 혹시 조례에 강북구에서 다른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강북구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자도 포함시키신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활동을 넓은 범위로 본다면 그것도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준으로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이것도 청년 네트워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들어봐 주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8번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 지원’,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가 현재 총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업무현황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뉴딜일자리 근로자도 이 매니저에 해당하는지 약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는 1명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업무현황보고 자료 30페이지 ‘뉴딜일자리 근로자’도 이 매니저에 해당하지는 않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페이지 8번에 보시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 지원’인데 이것이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0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뉴딜일자리 근로자 1명 있는데 이것이 같은 인력인 것인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같은 인력입니다.
곽인혜 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집행률이 높은 편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추진현황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를 들어서 매니저의 청년취업 관련 상담건수라든가, 지금 보면 집행잔액 40% 정도 남으셨고 제가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보다 되게 양호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적 표기 관리하도록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이번에 청년취업 관련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니까 11월 20일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 지원’ 예산 변경 및 전용계획 공문을 발송하셨던데 혹시 어떤 내용의 변경 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과 전용계획이 있었는데요. 변경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지출이 7만 3,000원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전용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223만 5,000원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면접 진단서비스 운영’은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시비가 90%라면 구비 매칭비율이 10%인데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이 전용은 그냥 구비 213만 원, 그러니까 10%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수납기관의 수납 지도·검사 내역’ 검사대상에 보면 “관내 금융기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업은행 삼양지점, 하나은행 수유역지점,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이 맞는지요? 아니면 3개소 모두에서 수납 누락이 발견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수납기관 점검한 곳은 하나은행 수유지점, 기업은행 삼양지점,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인데 두 군데에서 수납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서 각각 500원씩 해서 과태료 부과 총 1,000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곽인혜 위원   
  손해배상금 정도는 적은데 행감 때 자료 몇 년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수납기관의 수납 지도·검사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만에 발견되어서 혹시 손해배상금 부과 및 징수 의뢰가 3월 10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 지도·검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1년에 1회 저희가 지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세 군데를 집중 지도·점검해서 그때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각각 500원씩 총 1,000원을 부과했고, 올해 발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나가서 또 조사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손해배상금 부과 금액도 적지만 금고 검사 결과보고 열람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이 불가한 것은 혹시 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맡아서 국장 결재 끝나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 열람 불가라는 것은 규정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내부이기 때문에 열람 불가라고 하신 것인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곽인혜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열람이.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열람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정도 수납, 이것은 단순하게 은행원이.
곽인혜 위원   
  그냥 실수하신 것이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도장을 안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손해배상금이 1,000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처럼 500원 2건일 것이라고 뻔히 예상이 되는데 확인을 왜 했느냐 하면 요즘 구 금고에 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보다보니 이상하게 더 큰 금액은 열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열람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내부적으로 민원인 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곽인혜 위원   
  개인정보가 있어서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7번에 ‘지적도면 경계오류정비 시범사업’ 관련해서 혹시 작년에 진행하고 올해는 추가 진행 안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은 2022년도 사업이고요. 8번에 보시면 ‘디지털 지적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7번 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8번에.
곽인혜 위원   
  사업의 명칭이 바뀐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다 해서 완료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성과품 검수 보고가 2022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실적이 궁금한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7번에 대한 정비실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7번은 1,811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것이 이렇게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를 하시고 나면 혹시 민원이 들어오시는 건들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목표가, 지금 현재 1910년도에 지적도 작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재작성 두 번을 거치고, 그것이 정비를 안 해주고 그냥 재작성을 하다 보니까 도면이 신축하고 팽창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오류정비 같은 것을 검증 안 한 채로 다 전산화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겹침도 일어나고 중간에 공란도 일어나고 축적도 변경이 안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 위주하고 도로, 그러니까 비과세 위주로 지금 현재 그것을 잡아놓게 되면 민원인의 땅이 똑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될 수 있으면 민원 토지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고, 향후에 이것을 다 정비하고 5개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비 보류했던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경계가 조금씩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포함됐다고 하면 민원이 혹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5개년 계획 중에 1개년이 지금 2022년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은 몇 년도에 들어가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본격적으로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하면서 저희가 시비를 5,000만 원 가지고 왔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2,8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것이라서 생각보다 토지 진행상황이 지금 빠르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개년 사업 들어가면서 하고, 그 중간 중간에도 민원인들이 경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유지 말고도 다른 민간 땅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개인 땅 중에서 거의 미약하게 겹침이 이만큼 있다든가 그런 소수점 이하 꼭짓점이 잘못됐다는 미세 폴리곤 같은 것은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 현황’에서 2023년 1월에 의견제출 건수가 기각 17건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이유를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검증을 감정평가사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인의 의견도 듣고, 보통 이것이 하향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임대가 안된 건물이 되게 많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런데 아시다시피 표준지가 정해지면 표준지의 각 개별지의 특성을 저희가 조사한 건에 대해서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필지 지금 기각했던 사유가 벌써 감정평가사님이 다 우리가 결정고시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의 의견도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서도 마땅히 그것을 하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한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부동산, 그리고 특히 토지 관련한 민원은 많기도 하지만 첨예하고 본인의 입장이 워낙 큰 건들이잖아요.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125쪽 재무과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로수 이식업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받고 있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래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이식 하자보수보증금(태산종합건설)’ 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큽니다. 553만 2,465원이 2019년 12월 27일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가로수 이식업체에게 보증금을 받고 2년 동안 가로수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업체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 요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의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반환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예치 반환기간이 언제 되니 반환요청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서에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반환요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반환요청이 안 들어오면, 지금 태산종합건설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건설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삶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치금이 있는데 찾아가라는 전화 한 통 안 합니까?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 언제 예치가 종료되니 해당업체에 반환 청구를 하라고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보내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 안 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저희 재무과가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예치한 지 4년이 지났어요. 공공기관이 부당이득금을 부당 편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지났으면 독촉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책무 아닌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서는 보냈는데 지금 이 돈이 계속 남아 있다면 공원녹지과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재무과장 한경아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태산종합건설이 없어진 업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왜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경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124쪽에 보면 2021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10월, 11월 2년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살다 보면 바쁘고 또 잊어버리고 해서 미처 내 몫을 못 챙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2년이 지나면 즉시 반환 요청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찾아주는 노력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네.
윤성자 위원   
  태산종합건설은 왜 안 하고 있는지, 요청은 했는데 이쪽이 안 받는 것인지, 요청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주세요.
○재무과장 한경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누가 민원을 해서 220쪽 잠깐 거론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최근에 반려견놀이터를 오후 5시 이후나 6시 이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운영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몰 후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운영시간 연장은 어려움’을 안내했고요.
  운영시간이 아까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지금 7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6시 넘으면 거기 숲길 엄청 컴컴합니다. 거기 가로등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예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내려올 때 거기 숲길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배드민턴장인가요? 그 밑에는 있는데 그 위는 엄청 컴컴해요.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어떡할 것입니까? 시간을 단축하든지, 단축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6시, 7시이면 일반 길도 컴컴한데, 거기는 숲길이에요. 가보시지도 않으셨다고 그러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간단히 지적했고요. 
  361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1위 ‘메타웍스’ 이것이 지금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이지요?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웍스는 청산 종결이 된 법인입니다.
윤성자 위원   
  청산 종결됐어요?
○세무2과장 김시현   
  네. 
윤성자 위원   
  청산 종결했으면 아예 업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시현   
  그렇습니다. 업체 자체는 지금 없어진 업체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여기 납세현황이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원 가까이인데 받을 노력도 안한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시현   
  지금 이 부동산이 신탁이 들어가 있어요. 신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탁 들어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메타웍스 자체는 청산이 종결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신탁된 이후로는 신탁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신탁되기 전 위탁자인 메타웍스로 해서 과세가 됐던 부분이 체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탁 재산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건수가 1,791건이에요. 이렇게 건수가 되고 4억 원 가까이 되도록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였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많은 것이 지금 미아트레지오 있잖아요. 그 미아트레지오의 건축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많잖아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한 해 연도만 해도 많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서 건수는 많아진 것인데, 지금 메타웍스 자체는 청산이 돼서 없어졌고 신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자 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체납액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익증권, 그러니까 메타웍스가 나중에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메타웍스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이것을 압류해 놓은 것인데, 메타웍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사가 한신공영이었는데 거기에서 지으면서 공사비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37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메타웍스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청산돼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전에 체납될 때 계속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4억 원까지 체납이 될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단 공개한 업체도 있고 명단 공개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명단 공개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기준입니까?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단 공개가 지금 안된 체납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요건이 성립이 아직 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은 넘는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은 지금 명단 공개가 아직 안 되는 것이지요. 체납세액이 1,000만 원이 넘고 내년에 1년이 경과되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메타웍스는 지금 청산돼서 어떻게 받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세금이 체납될 때 그때그때 받으려고 노력했다 하면 이렇게 4억 원 가까이 지금 체납이 돼 있을까?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벌어져서 청산됐을 때는 못 받겠지만 그전부터 세금이 체납됐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체납이 언제부터 됐고, 여기 청산이 언제 됐는지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 4억 원까지 올 때는 그전에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자료 요청합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 일을 안 했다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기 건축물도 있고 재산세를 내는 것이니까,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적용을 해서 사업 정지를 시키든가, 세금 안 내면 허가 취소하겠다라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렇게 4억 원까지 체납이 됐을까? 저는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에서 하는 허가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방세를 체납하면 기존 사업을 제한을 걸든가 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정확한 금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보이거든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업무현황보고할 때 37쪽 ‘지방세 미환급금 모바일 안내 서비스’ 설명하셨어요. 세금 내신 분들이 일단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환급을 안 해간 것에 대해서 모바일로 안내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렇게 모바일로 안내 서비스 받으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자세히 안 읽습니다.
  모바일 서비스가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세금 내신 분들이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전화라도 한 통 걸어주시든지 아니면 우편물 발송을 해서, 이것은 강북구가 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급 못 받으신 분들한테 환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과 55쪽을 보시면 행정전반 관련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수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정책사업으로 실제 이루어진 건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로 선정이 된 사업들은 실제 그 사업 안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도서관에서 저희가 복사할 때 쓰는 그런 제도 자체가, 카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그 부서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잘 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올해 구민, 직원 보면 장려는 있는데 우수상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지급이 안된 상금 같은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내역에 보면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혹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0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군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를 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환수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해 주신 분은 포상금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 선정업체를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를 지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다시 해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3개인가 4개인가 업체를 그때 드렸었는데 그분들 사업자가 살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사업자를 취소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사례입니다.
심재억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마 그것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요.
심재억 위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장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장 2층, 3층 조그마한 것 하나 얻어서 대충 자재를 쌓아놓고, 예산은 900만 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최대 900만 원입니다. 
심재억 위원   
  900만 원씩 예산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에 따른 봉제업체에서 저한테도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더 이것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71쪽에 보면 해당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대한 사항 말고 혹시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지금 ‘의류제조업체 직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거기에 재무과가 개입되는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경아   
  특별히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한 설치공사 집행비용에 보면, 210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면 전기, 백년시장 아케이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백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이 아케이드 설치공사 집행비용에 다 포함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199쪽에 보시면 ‘아케이드 설치공사’ 37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앞에 보신 것은 2022년도 말의 집행잔액이고 202쪽은 2023년도로 넘어가는.
심재억 위원   
  집행잔액은 그때 가서는 없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11번 보시면 2억 9,9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말 되면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개선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시 뒤로 돌아가서 174쪽입니다. 박스 두 번째에 보시면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이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은 업체가 어디예요? 와일드 동물병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와일드 동물병원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춘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지나가다가 걸어갔는데 갑자기 들개가 있어요. “들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춘천에서 잡으러 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그동안 들개가 가만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한 번 오면 이곳에서 2, 3일 며칠 동안 묵으면서 그것을 기다려서 잡을 때까지.
심재억 위원   
  들개라는 것이 그 테두리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텐데, 그것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들개가 나타나서 위험해요. 사람을 해칠 것 같아요. 신고를 했는데 춘천에서 잡으러 온다? 가까운 근처에는 업체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특별하게 인근 서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인근 서울에는 없어도 양주나 이런 가까운 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 저희가 찾은 곳은 지금 성북구와 인근구가 그 업체와 같이 하고 있어서 북한산 근처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북구나 우리 구 쪽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174쪽 보면 2023년 3월에 업체 지정 및 협약체결이 되었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는 현재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국동물협회 김윤길 씨와 계약 체결한 것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작년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계약마당 강북구 계약정보시스템에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208쪽을 한번 보시면 계약과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첨부파일, 견적서, 타 견적서까지 다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약 건은 서울시 계약마당 강북구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업체에서 같은 용역을 진행하는 구가 5개가 있는데 모두 조회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우리 구만 계약정보가 안 올라온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조치가 아니라 확인 한번 해 주셔서 알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계약 관련된 사항은 구민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누락이 돼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6쪽 한번 봐주세요. 보조금 교부절차를 보면 “사업장 방문 준공검사”가 있는데 이 절차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업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미등록 업체 사유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혹시 서울시 계약 준공검사 용역업체가 책임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상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단 문제가 생기면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은 서로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참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용역업체에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면.
심재억 위원   
  그 판단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두 팀이 공동으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서로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일자리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9쪽 마을기업 공모사업 미선정이라 지원내역이 없으면 예산으로 편성됐던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한 1,25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됐고, 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편성된 750만 원으로 기존의 5개 기업을 지원하면 이것이 집행이 된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혹시 이월할 계획은 있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마을기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다시피 미선정으로 인해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년도에 선정이 될 경우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공모신청이 2개소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홍보가 혹시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소는 심사탈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재억 위원   
  탈락이면 자격 미달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공동체성 미흡이라든지, 한 군데는 지원 신청했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주민 5인 이상 출자 참여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탈락했던 업체가 더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홍보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시 26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아까 곽인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없어요. 집행이 다 된 것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은 연도가 끝나면 저희가 정산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금액을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로 예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부를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에 예탁을 한 후에, 실제 저희가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한 89명을 지원했는데 연말이 되면 대부분 금액은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8월 말인가 3차 교부금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3차까지 교부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1차, 2차, 3차 교부했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관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3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심재억 위원   
  3개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등록업체는 늘해랑인지심리연구소, 함께가자아동발달센터, 미술아놀자 이 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을 교부하고 기관장 결석사유를 조회할 때 그 과정에서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인데 행감 자료 311쪽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 건에 대해서 예금압류 예고문이 우편과 문자로 동시에 발송되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를 조사해서 예금압류하기 전에 압류 대상자들에게 압류예고문을 먼저 발송합니다.
심재억 위원   
  문자도 하고 우편으로도 보내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압류통지서 공시 송달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저희가 예금압류를 하면 전자압류를 한 다음에 그 압류통지서를 납세자들한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업무현황보고 41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예금압류예고문 발송 건수 옆에 보면 압류 대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압류 대상금액을 적어둔 것이 아니라 발송에 드는 비용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압류예고문 발송 549명에 이 건수는 체납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이것이 체납 건수?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책자를 쉽게 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소리인가 했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추후에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경대응 방안으로 차량 대체 압류,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북구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각각의 행정제재를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대전 중구에서 세외수입 고지 체납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서 전수조사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잘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혹시 이것이 일자리지원과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 김경희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른 것이라서 연계는 어렵습니다.
심재억 위원   
  자체가 달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는 서울시 안심 1인가구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위촉된 4명의 주거안심 매니저가 상시적으로 상담동행’ 이것은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명이고 올해 4명 더 해서 지금 8명의 주거안심 매니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인 1조로 하면서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한 명은 꼭 여성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10월까지 건수가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심재억 위원   
  기타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외에 기타 건수, 어떤 건수가 증가해서 그런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제라는 것이 작년 국토부에서 또 업무처리지침으로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인터넷 표시광고를 네이버나 이런 데에 올리면 다른 업체에서 하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이 와서 또 그쪽 업체를 또 걸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표시광고제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409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건물번호판 일제정비’ 건수를 보면 9,908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건물번호판이 총 2만 6,197개, 이 중에 34개가 정비대상이었는데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 9,900개와 노후정비 34건하고는 아예 내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9,900건에 대해서는 노후 건물을 새로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달아드린 것이고, 34건에 대해서는 훼손됐다거나 장소가 이전됐다거나 망실된 건수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9,908개 중에 3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저희 강북구청에 2만 6,000개 중에서 80%가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디자인 선호도 조사까지 해서 디자인 변경하면서 올해 1차 사업으로 지금 9,900개 정도를 한 것이고, 2024년에도 해서 계속 노후된 건물번호판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강북구민들이 모두 함께 보는 도로 명판이니까 잘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천 관련해서 점용료나 변상금 관련해서 수입 잡는 것 있잖아요. 수입이 계속 1년에 1억 원에서 왔다갔다 하던데, 그 돈의 출처 관련된 부서장께서는 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일단 지방세 부분은 저희 세무1과, 세무2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입 추계액을 잡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서면질문 답변 온 내용에 의하면 보통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포함해서 1년에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돈이 걷혀요.
  이 돈은 다 재무과로 올리는 것인가? 세외수입 처리한다는데 이 돈 출처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기획예산과도 있을 테이고, 재무과도 있을 테이고, 세무1과도 있을 테니 관련부서들 차례 차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과태료, 변상금, 점용료 같은 것을 받으면 돈을 다 구청 본청으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제가 일단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조윤섭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특별하게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세입과 세출의 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추계가 잡히면 그런 부분을 세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세출을 별도로 잡는 것이고요. 저희는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당해연도 발생한 것은 당해연도 세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윤섭 위원   
  지금 ‘점용료 변상금 부과 징수’ 이렇게 건설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세무과에서 재무과, 결산도 재무과, 또 받은 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라고 돼 있어요. 주로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선행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비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통틀어서 회계 안에서 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해마다 1억 원 가까이 오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이지요? 다 모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세출의 재원으로 씁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세출 전체적으로 녹여 있는 것이지요.
조윤섭 위원   
  전체적으로 쓴다는 것이 지금 법 위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윤섭 위원   
  하천 관련해서 점용료 변상금 등 수입이 잡히면 이 돈은 무조건 하천 관련 시설에서만 쓰게끔 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1억여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다 쓰는지 지금 용처가 없는 것이에요. 꼭 하천 관련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강북구청 1995년도에 생기고 나서 계속 이렇게 그냥 돈만 재무과 세외수입 잡아서 쓰셨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법 위반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국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준비된 자료 전달)
  강행규정이지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그 뒤에 시행령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그러셨다고는 안 봐요. 관행적으로 모르고 그냥 들어온 수입을 잡아서 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서 썼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하천점용료 수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제한적으로 하면 도로점용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천점용료 부분으로 제한을 한다면 그 하천점용료가 우리 구 세입인지, 시 세입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시에서.
조윤섭 위원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천 수익금만 서면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 구의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조윤섭 위원   
  여기 구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이틀 전인가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은 내용 질의했는데요. 저는 연락이 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연락이 안간 것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자문을 구해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자유발언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셔틀버스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경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만 다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관 내의 여러 시설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은 드렸는데, 아직 논의되신 것은 없으신가 보지요? 없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도 더 부탁드리고,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아직 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여기 주민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제도 중에 대상이 시상을 하는 과정도 있다 보니 주민이 아닌 분이 거기에 의견을 올리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타 구의 거주자로 접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소관부서의 검토는 가능하나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하셔서 답을 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민은 아니지만 하여튼 관심 있는 분의 의견은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혹시 2023년 5월 30일자 접수된 그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에 검토를 의뢰하셨고 검토를 받으신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마 저희가 제안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이라든가 생활구민이라고 해서 저희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해당되지 않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어떤 건이었는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안 내용이 정말 저도 고민했던 내용이라서, 이런 것을 이렇게 5월에 먼저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구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답변은, 그러면 “어떤 검토가 됐습니다.”라고 연결을 해 드리거나 그런 과정은 생략됐고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얘기가 되면 이분이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제안에 대한 검토가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안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신다면 모든 구민들 내지는 생활구민들, 또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 심지어 타구의 주민일지라도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56쪽 ‘공유촉진 지원사업’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시는데 중간에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종료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마무리하신 것인지 마무리 결과들을 알려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의 공유사업 품목을 가지고 공유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전통한복은 수유3동의 동 특화사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유3동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은 공간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기증받아 왔던 물품입니다. 그래서 낡고 노후한 것들은 폐기처분하고요.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가족센터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수유3동의 특이한 상황을 감안하면, 알겠습니다.
  다회용 카메라 사업은 어떻게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다회용 카메라는 저희 직원들 쪽에서 제안제도처럼 들어와서 실제 이것을 운영했는데 실적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폐기를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필름 카메라는 현재 어디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지금은 폐기한 상태입니다. 좋은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1회용 카메라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회용 카메라요.
  그러면 다른 생활공구, 양심우산, 캠핑용품 사업들은 지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다른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지금 저희가 월별 실적을 보면 위원님 보시면 운영실적 부분에 빈도수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 공유사업에 대한, 과거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공유경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의 확대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공유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께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나 이런 부분이요. 
최미경 위원   
  주민센터의 공간대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공유의 한 부분이거든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가 공유사업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여서 지금 기존의 사업들 중에 폐지하는 사업들이 생기니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옮기실 것인가를 질의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품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공간에 대한 개방 쪽으로 좀더, 그런데 사실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캠핑용품도 저희는 이 서류를 봐서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아셔야지 빌려가실 텐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활공구, 양심우산들 많이 빌려주시지만 잘 관리도 돼야지, 다음번에 쓰고 갖다 놓으시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요.
  공간에 대한 것도 정말 홍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공유가 사실 앞으로 좀 더 저는 확대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58쪽부터 쭉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개별사업을 질의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보통, 보통이 많고 미흡도 있고, 매우 우수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가 2023년 지원 결정액에 반영된 내용은 아니고 2024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실 것인가요? 이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는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상대평가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2022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미흡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서 성과평가 부분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여기 평가항목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좀 더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데 성과평가는 결과에 대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부족하셔서 일은 잘해 놓으시고 평가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안내를 잘 해 주시면, 보조금 사업자들께 그렇게 잘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안내, 성과평가에 대한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동 감사할 때 계약서류들을 검토하다가 동에서 직접 재무과로, 보통 다른 과들은 재무과를 통해서 검수를 받고 점검을 받고 시스템에 올리는데 동은 그렇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서에서는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e호조에 입력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계약정보공개대장과 연계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상경비로 예산 교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규모 물품이나 공사들이 있어서 그냥 공사로 하지 않고 일반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정보시스템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공개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공개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큰 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작은 소규모 공사이고 일반 공사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태까지는 공개를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사실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제가 e호조를 잘 몰라서 제가 제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동에서도 용역, 축제 이런 예산들을 다 집행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든 작든 공사들이 그래도 몇 백만 원에서, 그렇지만 수의계약 범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공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비교견적을 넣고, 그런데 그것을 업체가 적당히 갖고 오시면 점검 없이 그냥 또 받아주시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비교견적들을 세트로 같이 가지고 와서 공사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돼서요.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냥 추진을 했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가 되는 것이 맞고 해서 저희가 지출할 때 e호조에 입력을 할 때 계약대장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으시면 가능은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동주민센터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가능한 방법은 있어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무과가 한 번 더 점검도 해주셔서 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희 지역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들 중에 의류제조업, 봉제업은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구민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업종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봉제지원센터가 직영으로 하고 계시는 그 과정들, 여기에는 저희 전액 구비라서 여기 자료도 지금 충분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당사자 조직으로 이렇게 2개 협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당사자들이 봉제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준비할 그런 단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은 드시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제지원센터에서 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송중동에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때는 민간위탁 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송중동에 그 시설이 완성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제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지금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료를 뺄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쪽 시설로 가서 제대로 그때는 또 위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그런 당사자 조직들이 좀더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지원 역량을 갖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업무현황보고 19쪽에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심재억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청이 늦어서 못한 업체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지원 업체 수 60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더 이상 원하는 업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1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시·구 매칭으로 하는 예산상 76개소만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현재 76개소 중에 60개소만 지급을 했고, 16개소는 지금 서류를 받아서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아직 11월 중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중이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76개소와 이 60개소의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좀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사실 다른 업종이 아니라 의류제조업체 관련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의 동향을 잘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박철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현황보고 21쪽입니다.
  지역경제에 중요한 실핏줄 중의 하나인 골목형상점가 운영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곳들이 현재 두 곳이 있다는 뜻인가요? 오패산로와 우이골목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된 곳은 두 군데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다음 주에 수유중앙골목시장이 29일날 총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또 다른 곳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다른 곳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유중앙골목형상점가가 준비 중이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다.
  이런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정 요건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이렇게 자조모임을, 상인회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상인회를 구성해서 신청하시면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정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준비하시고 있는 곳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5쪽, 366쪽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영치활동 관련해서, 또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포상금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급액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번호판 영치활동 관련 포상금 집행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료로 다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아까 하자보수금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주느냐고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11월 중으로 찾아가겠다고 한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자도 20만 원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96페이지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 7번입니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기술개발제품”, 창업기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96페이지에 7번 창업기업 제품에서 창업기업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이라는 것은 7년 이내에 새로 시작된 업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지금 모자라지요? 왜 모자란 거예요?
  창업기업 제품, 물품·용역·공사 등 총 구매액의 8% 이상인데 구매실적은 2023년 10월 현재 창업기업이 4.1%입니다. 12월까지 8%가 채워지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제품은 2021년 1월부터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인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업체를 찾기도 어렵고 강북구는 창업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꾸준하게 홍보를 강화해서 창업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요, 장애인기업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요. 창업기업은 무슨 인증서 같은 것이 있나요? 그래야 우리가 찾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인증서는 없고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안 지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정말 찾기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한경아   
  네. 
○위원장 박철우   
  특히 강북구에서 7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을 찾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한경아   
  그래서 저희도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매액의 8%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작년에는 1.% 중반 정도로 구매를 했고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는 4%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내년에는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바로는 아니어도 창업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 중 어떤 것을 계약했는지 그것만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와 세무1과에 같이 여쭈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매각현황’인데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차량 매각현황에 보면 12번 “대형승용 100만 원” 차를 100만 원 주고 파신 거예요? 대형승용이면 스타렉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정도의 금액에 매도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 차량은 얼마 정도 뛰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의뢰하면 그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연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한지 2007년이고 오래 되고 해서 10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서 이 금액으로 처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소형화물과 중형승합, 대형승용 이 차량에 대한 것만 감정평가서 제출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서 내용이 매우 많은가요?
○재무과장 한경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철우   
  각 과에? 
○재무과장 한경아   
  네, 발주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질의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연번 13, 14, 15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이렇게 있는데 구비가 2022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국비, 시비 지원받는 것만 연결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강북구에서는 비용을 책정해서 사업적기업을 지원 안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실제 인건비 같은 경우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 편성율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 75, 17, 7.5, 인증예비기업에 대해서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매칭비만 우리는 구비로 책정하면 되고 다른 지원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인건비 책정할 때 지침에 따른 비율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들이 있으면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도 같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고 사업장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회적기업도 사업장이고 어쨌든 세금을 내는 기업일 텐데, 저는 딱 그냥 주어진 사업만 구비 매칭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올해부터 구비가 신설 매칭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면 저희가 기업이 많아져서 사업이 많아진다면 다른 국비, 시비 매칭도 많아질 수 있다고 보니까 구비는 지속적으로 편성하면 기업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기업들이 많아지면 지원사업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들이 먼저 강북구를 찾아올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강북구에서 사업을 했을 때 매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비 지원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장 박철우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비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저도 아이디어와 의견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저희 구가 어떤 지원을 한 것이지요? 설립 및 각종 변경 신고, 상담처리 현황 이것이 추진실적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및 각종 변경 신고, 상담 처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본교육, 판로개척, 홍보지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딱 한 가지 있는 지원사업.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80만 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80만 원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위원장 박철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무슨 지적사항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다 저희 지역 기업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물론 대표적인 산업이라든지 시장들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아까운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영리기업이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물론 저희한테 세금을 낼 텐데 너무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질의가 있어서요. 
  일자리지원과장님, 267쪽입니다. 오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여섯 번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2023년도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남은 잔액이 적게 남아 있어서 이것으로 두 달 살림살이가 가능합니까? 다른 예산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된 금액은 실제 저희가 전산시스템에서 교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정산액은 저희가 연말, 연초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교부액 기준으로 봤을 때.
최미경 위원   
  시비, 구비 교부액만 있는 것이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을 가지고 센터가 두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이미 센터에 교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11월, 12월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금액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3쪽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필요한 기관들에 배치되는 것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2023년도는 원활하게 모든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시설, 학생들, 장애학생들에게 잘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잔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에 보셔도 교사 60명, 20개 시설, 수혜는 465명이고 집행잔액은 9,600만 원인데 저희가 계속 진행했을 때 연말 추산을 해 보면 2,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최대한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최미경 위원   
  저는 이 지원되는 곳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이라서 내년 연초에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이 돼서, 방학동안 필요한 그런 수요들이 있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들에 일손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방학동안에 모여 있고 이런 정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자격기준으로도 퇴직하신 분들 플러스 경력 단절되신 그런 분들이 좀더 많이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강조를 하셨던 점을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교육 관련 분야 경력직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1월에도 참여교사를 조속하게 모집해서 끊어지지 않게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니.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설계를 잘 하셔서 공백 없이 필요한 곳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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