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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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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생활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2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ㅇ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복지생활국장님의 소속 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복지생활국)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 서 인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른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복지생활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복지생활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어느새 의원 생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드는 내용 그리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구민을 대신해서 저도 가감없이 그대로 여쭐 테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에 2023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1인가구 지원사업, 연번 13번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구에 1인가구 지원 조례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1인가구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지요. 2023년 시 공모사업으로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강북구는 지난 6월부터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3년에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시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기타 보상금으로 700만원하고, 포상금 4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있고, 일반 1인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답변 준비)
  전체적인 것은 아이디어 공모전은 260만원하고 포상금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체 공모, 그러니까 전체 공모사업은 4,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것이 우리에게 홍보적인 측면이나 정책 반영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당선작들을 토대로 진행 예정된 사업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거나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전문가들하고 심의했었거든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중복되거나 다른 자치구에서 일부 시행했다거나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상으로 시상했었고요.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확히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하고 결속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내년 1월부터 연구해서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후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공모전을 많이 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단발적인 소모성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에 다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공모전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모전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이면 홍보라도 확실히 될 수 있게 더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을 잘 해주시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1인가구 지원센터가 가족센터에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맞습니다. 가족센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홍보 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거나 1인가구라면 SNS를 통해서 보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강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는 있는데 등록된 내용이나 아니면 공지사항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만약 우리 강북구에 사는 1인가구가 이런 공지나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 홍보라도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안내할 것인지 에 대한 확실한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작년 10월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문제가 1인가구 지원센터에 소속된 직원이 처음에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자꾸 그만둬서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량이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족지원센터에 일부 직원이 지금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난번에 새로 영입하실 분들을 면접도 보고 시행했었는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그만뒀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별도 하나의 지원센터로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서울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독사 예방 IOT사업도 1인가구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스마트플러그를 보급해서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고독사 여부를 파악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고독사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했지만 고독사 예방 IOT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급현황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IOT 356대가 동에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4대가 불량이 있었고 3대가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OT사업으로 우리가 스마트플러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당초 계속 지원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 외로 AI서비스라고 주 1회 전화 통화로 확인하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피미’라는 앱을 하나 설치해서 현재 동에 1인가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고독사를 방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나왔느냐는 사례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한테 연락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방향을 가지고 밑반찬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일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고독사 정도는 되지 않게끔 저희가 발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아까 스마트플러그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도 그러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올해 9월쯤 추가로 하겠다고 갑자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9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예정 사항이 있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행감자료 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 지역구에서 돌봄 발굴사업 하시는 시민단체 분이 계시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돌봄 발굴이 너무 부족하다’. ‘주민센터를 통한 발굴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늘린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전체 774명이고, 2023년에는 자료 보니까 지금 614명인데 이것이 12월까지 된다고 해도 크게 늘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비스 인원이 22년도 것은 총 인원을 계산한 것이고요. 23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 지원 인력이 적지 않느냐 하는데 12월 말까지 되면 그 인원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인준 위원   
  추이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해도 소득기준도 완화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 치고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돌봄SOS센터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수요 측면에서 감소가 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이나 홍보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돌봄SOS센터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와 이용자가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하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은 동행 지원이나 주거편의, 식사배달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었다가 다시 대상자에 포함된 분들에게 전달해서 내가 작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홍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중요한 것은 돌봄SOS센터 사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하게 본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1인이 이용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일시 재가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60시간 정도, 그다음에 단기 시설을 이용한다면 최대 14일 이런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65%가 집행이 되지 않았고, 22년보다 집행잔액이 높은데 사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이라도 해서 수요에 맞게끔 조절하겠다고 작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과가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감액된 것은 없고 더 늘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맞춰서 감액 경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비, SOS센터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이것을 감액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도 구비로 하는 사업 중에 좀 우리가 감액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단독 사업이 아닌 경우는 말고는 복지가 대부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최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업무현황 자료를 봤고요.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고 사업을 하나 잡으셨는데, 제가 예산서와 비교해서 보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이 있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라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이 따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통합조사하고 관리하고, 복지대상자 급여를 받기 위해서 처음 신청하실 때 조사하는 부분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요. 그 조사된 상태에서 이분이 현재 복지대상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통합관리팀에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예산서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있길래 그것을 봤는데 사업내용에도 조사한다는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됐는데 왜 이것이 나뉘었는지 생각이 들고, 통합관리라고 하면 통합관리에 책정된 예산은 ‘업무추진’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통합관리는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통합조사팀하고 관리팀은 인원은 많은데 강북구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 재산 조사를 한다든지 사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참여인원은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그분들이 서로 업무를 협의하고 아니면 동과 같이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사업내용에 상반기 확인조사, 하반기 확인조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그 사업하고는 다른 조사가 되는 것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연계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초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이분이 계속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조사를 한다든지 정기조사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조사는 통합관리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예 다른 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예산도 더 오른 것 같은데, 2202년도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 2023년 2억 2,000만원인데 최저보험료 인상 이외에 따로 어떤 기준하고 추정지를 예상해서 인상된 것도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최저보험료 인상 기준에 맞춰 인상된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보험료가 인상이 됐는데 올해 최저보험료가 2만 2,315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는 사람 중에 한부모, 홀몸어르신들 할인받으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른데, 할인 비율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상이 되는 것이고 최저보험료 자체도 계속 인상이 되면서 예산이. 
최인준 위원   
  보험료 인상 외에 할인비율이 줄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것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복지대상자 수급자 외에 그런 분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금액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강북구에 사는 저소득주민은 국민건강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자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저소득주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자산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00이하를 저소득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으로만 나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저는 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50/100 이하’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을 규정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다른 구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의 기준 비율을 아예 다르게 잡아놓은 구들이 있더라고요. 종로구나 서대문구는 60/100 이하로 좀더 넓게 규정해서 잡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니까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은평구나 중구, 동대문구는 저소득주민을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고 아예 그렇게 용어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는 50/100 이하를 지원하면서도 만약 50/100 이하에 들지 않으면서도 정말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발굴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서 좀더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면 이것에 배가 넘어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숫자는 감안해야 하겠지만 우리구는 특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같은 자치구에서 적은 편이 아니에요.
최인준 위원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것만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구, 중구, 동대문구와 같이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따로 용어 정의를 해서 50/100 이하에 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집어서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최인준 위원   
  그것도 계속 말씀 나누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강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기회의가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것이고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 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28일 정도에 개최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11월 28일 정도에 개최되고요. 보니까 정기회의도 있고 아동·여성안전 실무사례 협의회라는 것도 따로 있던데 이것도 따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일단 실무협의회를 먼저 하고 실무협의회에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실무사례협의회는 올해 진행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는 안건이 없어서 실무사례협의회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을 안 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따로 실무사례협의회로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은 못쓰게 된 것이고, 할 예정도 없으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따로 실무사례협의회 없이 위원회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대한 예산을 설정할 때 의미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다음 166쪽, 16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내역 2022년, 2023년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2022년에는 있었다가 2023년에는 빠진 사업이 하나 있던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전 과장님께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실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양성평등정책 추진내역에서 왜 빠진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인데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3차 양성평등정책 계획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된 계획에 맞춰서 업무를 수정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상위 변경된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추진내역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작년에는 주로 목표가 6대 과제, 41개 과정을 추진해서 예산 150억원 정도 추진했는데 올해는 변경돼서 5대 과제, 42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양성평등 추진내역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 현재 점검이나 유지관리나 관련해서 잘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했고요. 이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점검이 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린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여러 과잖아요. 길 자체 파손이 있거나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나 CCTV 관련한 디지털정보과나 다 분산이 잘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점검하고 여성안심귀갓길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작년에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점검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에 몇 개 업무가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인지예산을 결산이나 할 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각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고, 저희도 중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하기 전에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다른 의원님이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여성안심귀갓길이 우리구에 총 22개소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잘 안 보이는 골목골목에 있다보니까 벨을 비상시에 눌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짐이 계속 적치가 되어 있다든지 정말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해서 여성가족과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비치고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정리해서 어떻게 알려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예 TF회의처럼 해서 같이 회의해서 그것을 파악한다든가 해야지,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만들었는데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라고 빔프로젝터 같은 것만 쏴놓고, 다른 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과에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제가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22개가 지정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안전표지판이나 귀갓길 안내표지판 이런 경우 정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하고 또 경찰서에 정비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안심귀갓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줄여서 집중적으로 순찰하자는 것이 경찰의 바람입니다.
최인준 위원   
  안심귀갓길 자체를 줄인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고 정말 필요한 데는 신규로 설치하자고 해서 내일 실무과장 회의를 할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사업의 주무부처인 만큼 강력하게 핸들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실무협의회 하면서 결과 보고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떻게 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인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최인준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28페이지네요. 각종 계약현황을 보니까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 발주하셨네요? 우리 강북구가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아직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청했는데 인증이 안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 용역에서 우리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을 실행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자체는 2020년에 제정되었는데 왜 2023년에 와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인증을 받으라는 말은 없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도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인증을 받고 있어서 우리구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볼 겸 용역을 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집중했던 것은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됐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은 3년이나 지나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던 것은 따로 없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따로 없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따로 없다가 지금 용역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최인준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2월 초에 나옵니다. 
최인준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받고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도 잡아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권익 신장과 더불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잘 마련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과 실무 팀장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책자 4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4쪽 주요 신규사업 중 AI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사업은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이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전화로 안부서비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상대방 1인가구의 동의를 얻어서 확인 콜을 주 1회 정도 전화 발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AI로 물어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AI관제센터에서 그 사항을 동주민센터로 통보해 주시면 주민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하고 또 혹시 응답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서 결과 조치를 마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우리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현재까지 저희가 모아온 결과로 봤을 때 지원자가 2,251명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2,4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숫자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책자 6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현재 강북구에 올해 몇 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보훈예우수당만 말씀드리면 1만 3,912명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10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혹시 12월까지 가면 변동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출 가시거나 아니면 전입되는 경우, 또 사망하시는 경우 일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책자 23쪽 연번 25번 집행잔액을 살펴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24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 위원   
  25번, 보훈예우수당.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 현재 남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이 설하고 추석 때 명절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만원씩 나갑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 설하고?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년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나가는 그런 돈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가야 얼마 정도 진행이 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보훈예우수당이 25년까지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2021년 7월경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훈예우수당이 너무 천차만별로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때 구청장협의회에서 타협을 하였는데 금년까지는 5만원으로 하고, 2025년까지는 7만원으로 통일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는 더 인상한다든지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24년까지는 유지하고 25년에는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 사업비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25년이 되어야만 발표한 대로 7만원 인상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구청장님들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협의를 서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올려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윤상 위원   
  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9쪽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행정소송이 1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3차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3회 불참으로 인해 종국, 취하 간주, 구청에서 자동 승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 혹시 원고 측과 연락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고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한테 따로 얘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그러면 승복한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에게 승복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이분하고 소통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이 소송을 거신 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맞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일이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원됐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즈음 나타나지는 않으신데 우리가 전화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협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종국 처리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법원에서 다 통보가 가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번 7번과 책자 46쪽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몇 개 동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3개 동에 전수 완료가 됐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지원금이 동마다 동일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각 동마다 나가는 돈은 단체지원금 정도는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각 동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회의 이후에 얼마씩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인원 파악도 다 되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23쪽을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혹시 23년 10월까지 강북구 고독사 사망자 현황이 나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년 10월 말까지 고독사로 2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514만 8,000원은 금년에 긴급하게 시에서 스마트플러그를 구입하라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 하더니 금년에 다시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9대를 집행하고 있고요. 아마 곧 설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스마트플러그 자체에서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안부서비스라든지 살피미앱으로 해서 그분들의 동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대체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는 지금 상황보다는 앞으로 AI안부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안심살피미 앱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좀 더 본인이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저도 이야기를 주민이 전해줘서 일부 들었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냐고 물었고요.
  앞으로 AI쪽으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과장님 의견이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구에 고독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더 세밀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30쪽을 보겠습니다. 연번 17번인데요. 이 사업도 전액 시비더라고요. 시 공모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밑반찬 지원으로 각 동별로 1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 구비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노윤상 위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과에서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을 보시지요. 보훈 위문금 지급에 대해서 매년 보니까 감소가 되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사망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제일.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도 있겠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사망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순 사망자로 매년 감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마다 사망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문제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좀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눈에 띄게 많이는 못 드리지만 내년도에 위문금은 미미하지만 좀더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분들을 우리가 예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5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현황인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2년과 23년 집행내역에 큰 차이가 나요. 운영비는 동일한데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처음 1호봉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가 4, 6급의 5호봉으로 높였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 경력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조리장에 대한 대체인력이 없었는데 대체인력을 추가했고, 다음에 식당 운영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일부 4대 보험이 반영됐고 급여 증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건비에 대해서 좀 올랐고요.
  다음에 시설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됐었는데 시작하면서 각종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 지출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에 방수라든지 시설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 운영인력 쪽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인력 3명 그 외에 보니까 조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실 이분들은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인원은 정식 인원이고, 여기 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묻고 조금 이따 견적서 확인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책자 6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에서 6인까지 기술해 놓으셨네요. 혹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5인, 6인 가구 수별로 제가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총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 수급자인 경우에 1인 가구는 1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쪽이지요. 그러니까 생계급여 쪽에 총 나와 있는 가구 수가 보고하신 대로 맞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 가구에서 1인 가구는. 
노윤상 위원   
  더 상향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아니요. 더 줄어들지요. 
노윤상 위원   
  줄어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계비를 받는 가구는 더 줄어듭니다.
노윤상 위원   
  그것이 중복돼서 그런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지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다르니까요. 
노윤상 위원   
  중복돼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노윤상 위원   
  7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예산들이 뒤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들이 보편적으로 좀 많아요.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활발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의 의견이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앞으로 두 달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생계급여 이런 것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윤상 위원   
  11월, 12월 2개월 분을 지출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보신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노윤상 위원   
  그래요.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최대한 연도별로 상향을 보고 집행예산을 올려오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좀더 타이트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노윤상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시비가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
노윤상 위원   
  제가 어느 매칭사업이 많이 남았을까 보니까 주로 시 사업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85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인데요. 전년도는 71건 전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152건 중에 65건이 징수가 됐고, 87건이 징수가 안 됐다 이렇게 여기에 해주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금 반환비는 수급자한테 나간 생계비를 저희가 사후 조사해서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겼거나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판정해서 징수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으로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152건이라는 것은 올해 부정수급으로 과세를 한 건인데 전년도에 나갔던 금액을 올해 과세해서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납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본인 생활이 어려우니까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분납도 받고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더 세밀하게 심의, 심사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위원님 의견도 적극 맞는 말씀이신데, 공적 자료들이 명확하게 넘어와야 하는데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넘어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에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여튼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 주민센터에서부터 철저하게 서류가 올라와서 심사하고 다시 이분들한테 환수하는 건수가 줄어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생하셨고요. 
  여성가족과 쪽으로 보겠습니다. 책자 106쪽 주요 신규사업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 1번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홈보안 CCTV 설치와 침입감지장치 설치로 보이는데요. 조례안 제정 당시 계획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홈보안 CCTV 서비스에 비상시 보안업체 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안업체 출동까지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홈보안 CCTV 설치지원을 50명에게 매달 1만 3,000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출동까지 한 달에 1만 3,000원에 서비스가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추가로 다른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24명에게 설치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50명으로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가 예상을 50명으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1년에 한 5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24명인데 경찰서에서 27명이 넘어왔고, 3명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0명은 다 달성 안 하더라도 4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24명은 신청할 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경찰서 동의를 받아서 경찰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세대가 본인이 신청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구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 심리의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례 제정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만 있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안 됐을 때라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 외에 다양한 부분의 실태조사나 상담지원 같은 정책들을 과에서 가지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두 군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밝혀 드릴 수는 없고 두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두 번째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꾸러미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것은 경찰에 의뢰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안심꾸러미 지원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전에는 1인가구만 신청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나 또는 여성과 아동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여성 1인가구 등 130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일이 방문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지 주민센터에서 가서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추진실적을 보면 110가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가구는 어떤 사유로 지급이 안 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2개월 남았으니까 다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원받으신 분들의 물품에 대한 만족도나 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가 올해 해보고 이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할 것입니다. 매년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 물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6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현황인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법 제1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부모 및 아동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청소년부모 자립촉진 수당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14조 고용촉진 쪽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1항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항에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14조2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이 가족센터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족센터에는 다양한 가족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부모가정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 프로그램을 봐도 취업이나 고용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기 내용에 없어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직업 관련 기관과 연계 협업해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또 하나 청소년한부모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부모가정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법 제17조2에 보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있고, 17조5에 보면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진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감책자 지원내용을 보면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지급이 보입니다. 그 아래 고등학생 학비와 중학생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비나 건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교육, 건강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앞으로 확인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견적서 몇 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전 부서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에 일자 누락 및 공고일자와 견적서 제출일자의 상이, 업체 관련 기재사항, 주소, 직인, 연락처 부실, 누락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던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과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사무실 공간 조성공사,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보니까 3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던데요.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결재에 나와 있는 526만 9,000원과 견적서에 나와 있는 액수 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계약서 내용에는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여서 계약하셨더라고요. 이 내용.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가 보통 견적을 내는 것은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예산이 지출되지만,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재무과에서 내고(Nego)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재무과에서 업체와 협의해서 삭감해서 계약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잘 하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보다 재무과에서 할당량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푸드뱅크마켓센터 원상복구 공사도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견적서들이 들어올 때 제출날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날짜 기재가,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보면 알 수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은 왜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실 제출일자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서식대로 한다면 당연히 제출일자를 넣어야 되겠지만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업체에서 아마, 담당자도 그것을 확인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필요한 것인데 미기재된 것은 앞으로 더 주의해서 그런 견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동일하게 3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요. 견적서 하나가 합계에서 누가 한눈에 봐도 표가 날 정도로 액수가 너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인가요? 다른 타 견적에 비해서 금액이 크다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견적 합계금액이, 이 액수 이야기해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말씀하십시오. 
노윤상 위원   
  1,496만 9,000원짜리인데요. 제일 위에는 이렇게 해서 과에 견적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품명과 단가 적고 밑에 계산은 1,200만원짜리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의사담당 노윤상위원에게 서류를 받아 복지정책과장에게 전달함)
    (복지정책과장 서류를 확인함)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이따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적혀있는 액수와 밑에 합계와 내부결재 내용과 전체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 하나 좀 지적하고요. 그리고 견적서 내용에 보면 사업장번호, 대표자 주소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해본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장을 오려서 여기에 붙이다 보니까 점선이 다 날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이 부분도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딱 봐도 과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 쪽 한번 볼게요. 인수동 공동육아나눔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용역업체가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며칠까지 접수해 주세요’하고 날짜 고지를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건축분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위원   
  예. 리모델링.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고지를 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나와 있는 내부결재에는 고지기간.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고지해서 기존 수의계약자와 체결했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전자공개입찰로 돌린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면 며칠에 고지해서 며칠에 받았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부결재 날하고 견적서 날짜하고 너무 많이 차이도 나지만,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며칠에 과에 접수가 됐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 파악하셔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좀 전에 지적했던 내부 결재만큼은 저희한테 보내오는 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고지하니 며칠까지 접수해 주세요’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견적서 들어온 것과 계약날짜와 내부결재하신 날짜를 제가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날짜가 없으면 조금 전처럼 다 일일이 과장님한테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될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올라온 것들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견적서 제출기간이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혹시라도 보충질의 쪽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올 1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에 관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감소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발굴하려면 과의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직 두 달이 남기는 했지만, 인원이 많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관심이에요.
  복지정책과도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사업들이 많이 늘긴 했어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복지과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OS돌봄센터라는 것은 제목에 있듯이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긴급히 해야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의 돌봄단이나 통장님들 이렇게 해서 복지플래너를 동원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많은 혜택을 못 주는,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거예요. 복지플래너도 늘었고 우리 통장님들도 복지통장님이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다양한 인력풀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굴 부족이고, 결국 소외되고 힘든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이런 사업을, 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서 SOS돌봄센터로 지원한 내역을 보시면 22년도에 4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은 13만 4,000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SOS돌봄센터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인애 위원   
  예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달라 해서 서울시 타 구에서 SOS돌봄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한 것을 저희는 내년도에 7% 더 증액시켰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5쪽에 징계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그 징계사유가 무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음주운전이면 거기에 대한 벌은 어떻게,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유인애 위원   
  감봉으로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유인애 위원   
  동마다 징계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기입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는 저희 국만 된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1쪽에 보훈단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해서, 인원은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사망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아니면 중복사업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한데 몇 페이지. 
유인애 위원   
  41쪽.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업비요? 
유인애 위원   
  사업비도 늘었고, 참여한 단체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인원은 줄어드는데, 무공이나 광복, 특수 같은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증가하는 명수는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회계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조사업 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3~4개월 정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활동 못 하다가 금년에.
유인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제 질문 내용은 그동안 참전용사라든가 무공이나 광복, 보훈회원들께서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이 많냐는 것을 질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상이 쪽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나머지 유족이나 미망인 쪽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일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군에 가서 다쳐 오신 분들 있잖아요. 현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다쳐서 오신 분들이 상이군경회에 가입을 하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발굴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유인애 위원   
  이번에 늘었어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상이 회원이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서 다쳐서 일도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신청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애 위원   
  병무청?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보훈지청 있잖아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내려보내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에게 오지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별도 오는 것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보훈지청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유인애 위원   
  그러면 지청에서 받은 내용이 회원들 명수란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9개 보훈단체 명수가 내려와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니까 저희가 줄 때에는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명단은. 
유인애 위원   
  일단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인원수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군대 갔다 와서 다쳐 오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작년 현황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늘어난 숫자만큼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젊은이들, 다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길래 그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단체에 가입해서 보훈단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그래서 저는 병무청하고 구청이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65세 미만 상이군경 사람들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은 3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상이군경이라든가 거기에서 받는 사람들은 보훈처에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 회원들은 지금 예우수당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상이군경회원의 예우수당은 저희가.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이잖아요. 9개 단체 계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것은 단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할 때.
유인애 위원   
  제가 지금 보조사업 플러스 묻는 거라고요. 단체 예우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새로 다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잠시만요. 
유인애 위원   
  예우수당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자꾸 명수가 줄고 하는데 새롭게 군에 입대를 해서 다쳐서 온 자녀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인지.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그것을 잘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보훈예우수당으로 드리는 대상이. 
유인애 위원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 상이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따로 답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유인애 위원   
  45쪽 갑니다. 장학금 지원. 과장님, 45쪽에 특수학교 고등학생들 지난번에는 50만원만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만원을 함께 주는 것인지. 그것이 변경이 됐나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지원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년부터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잘하셨습니다. 대학생을 93명을 주셨네요. 올해 대학생만 48명을 주셨군요. 대학생 장학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대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요, 아니면 추천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신청입니다. 
유인애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년에도 그렇고 1차 신청기간을 줬을 때 많이 안 하셔서 2차 연장해서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왜 많이 안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시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원래는 중복으로 신청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유인애 위원   
  중복이라고 하면 작년에 받았던.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 원래는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유인애 위원   
  원래는 못 받는데 지원신청자가 적어서 다시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생 기준을.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정 없을 때는 중복이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글쎄, 이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기준은 명확하게 세우고는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면 장학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특수학교 고등부 100만원씩 주는 것은 잘하셨어요.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가겠습니다. 68쪽 국민건강보험료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도 하셨고, 어쨌든 중간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1억 7,000만원에서 중간에 1억 1,89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올해 구비로 2억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준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보험료가 2만 2,310원인데 그것도 내년에는 인상될 확률이 있고, 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할인율 같은 것도 다 없어지니까 1인당 지원하는 것이 최대 2만 2,310원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3,170원부터 2만 2,310원까지 여러 가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유인애 위원   
  내년 예산 대략 얼마를 잡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2억 3,100만원 잡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1,100만원 증액해서 잡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최저보험료 데드라인이 2만 2,310원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9,800원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지요. 그때는 금액을 9,000원 미만 이런 식으로 딱 정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체계 이런 것이 바뀌니까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돼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쨌든 강북구 조례로 해서 구비를 책정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하고의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긴축재정 안에서 조금 몰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95쪽 갑니다. 자활기금 연번 19번 자전거재활용사업단 2호점, 작년에 서울시 대여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강북구 대여금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서울시에서. 
유인애 위원   
  상환기간이 작년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청년사업단 책방 운영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안 나왔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 자전거재활용사업단 기금으로 1,500만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상환하고 강북구 기금에서 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유인애 위원   
  청년사업단 책방 사업 2,000만원 요청했는데 금방 나올 것이라고, 지난번에 12월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바뀌었다, 서울시 대여금하고 강북구 대여금하고.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18번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2,000만원, 서울시 대여금.
유인애 위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2,000만원이 서울시 기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유인애 위원   
  1,500만원은 대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북구 기금으로 썼다 그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28쪽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설계용역 같은 것을 굳이 해마다 하는 사업, 강북구 사업단 아니면 강북구민, 거주자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같은 것, 김지혜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하는 것 용역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140페이지 연번 28번. 
  과장님, 나는 그래요. 이것을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140페이지, 그린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어린이집 설계용역은 강북구 주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건축설계 용역인데요. 저희가 우리 관내업체 들어오라고 홈페이지에 참여희망견적을 넣었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고요. 
유인애 위원   
  기간은 얼마나?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기간 3일 줬습니다. 
유인애 위원   
  너무 짧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지요. 못해도 일주일이나 열흘은 줘야지. 기간을 3일 주고 안 들어와서 다른 지역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 관내에 건축설계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설계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못해도 일주일이나 열흘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3일 주고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파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 사업체가 되도록 참여하게, 세수도 부족한데 이런 분들한테 줘서 세금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140쪽 28번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잔액으로 올라왔는데,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은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업체를 위해서 회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용역을 6월 28일날 줬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설계용역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인애 위원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공사는 12월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설계용역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려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설계용역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유인애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린리모델링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샛별어린이집입니다.
유인애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삼각산동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3억 9,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용역을 줘서 시작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4,5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고, 3억 4,0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설계비는 공사비의 10%니까요. 
유인애 위원   
  여기도 그러면 여기밖에 안 들어와서 한 군데밖에 안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대상은 그렇습니다. 대상은 준공이 10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했는데 샛별어린이집만 신청된 사항이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간 넓이.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공간 넓히는 게 아니고요.
유인애 위원   
  공간 넓이, 형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신청된 어린이집 현장에 와서 대상 사업지에 대해서 보고.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에서 신청 했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10년 넘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자가 건물인데, 80% 정도는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할수록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이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된 건물은 거의 그린리모델링으로 바꿔야 되는 규정이 나와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국시비 예산을 줘서 바꾸라고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국시비 예산으로 바꿀 것 같아요. 
유인애 위원   
  80%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42번,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묻겠습니다. 매칭이 5:5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 신혼부부하고 아동부모교실, 아버지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족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이 지역특화사업과 다문화, 가족돌봄하고 가족상담하고 가족교육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족교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가족교육.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지금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교실하고 아동기의 부모교실, 청소년기의 부모교실, 그리고 아버지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노년기교실이 있어서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 그만큼 사업이 인기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총 39회를 했는데, 1,015명 정도 참여해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비 신혼부부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로 가서 결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구비 매칭사업이니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물을게요. 
  국장님, 13개 기금에서 복지생활국이 관장하는 기금이 6개네요. 맞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적립해 놓은 기금이 몇 개나 돼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가 적립해 놓은 것이 복지정책과의 장학기금, 생활보장과의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판매대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장학기금이 43억원 정도로 제일 많고, 재활용 선별기금이 22억원, 나머지 10억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치금 이율이 몇%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이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 적립할 때 정한 것이었잖아요. 지금도 은행 이율이 4~5%밖에 안 해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은행 기금은 그때그때 바뀌는데요. 11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공공예금이 2.02%이고,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은 3.26%,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이 4.09%, 3개월이 4.19%, 6개월 이상이 4.31% 정도 됩니다. 2년은 4.42% 정도.
유인애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예치금에 대한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4.5% 받으면 많이 받는 것으로 보겠네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기금 예치금에 대해서는 신한은행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부서에 알려서 재예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돌아와서.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지요.
  일단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저희는 단체별로 만나니까 9개라고 보면 되겠지요? 일단 그것부터. 일단 9개 단체를 우리구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개 단체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요? 상이군경회부터 월남참전용사회까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삼아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재향군인회는 복지정책과에서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명희 위원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도 늘 헷갈리는데, 그것은 국가 법령에서부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민방위 쪽 같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김명희 위원   
  그래서 보훈단체라 함은 현재 우리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원래 국가에서는 18개 되더라고요. 4·19부터 해서 5·18까지 쫙 있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9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이 9개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단체의 대상자들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금전적으로 각 통장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금액을 5만원씩 보내드리는 것은 9개 단체가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개 단체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김명희 위원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훈수당이 있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훈예우수당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에서 늘 민원도 발생하고 차별과 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저희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5만원씩 보훈수당을 25개 구가 약속했다는 그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우리 예산에서 보면 전액 구비로 잡았어요. 5만원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1,500명을 기준으로 2023년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만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추석이나 설에 보내는 위문금 2만원짜리는 연3회 명절을 기준으로 2,35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5만원씩 지원하는 1,500명과 그다음에 위문금 대상에 들어가는 2,350명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액의 명수가 서울시에서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까? 파악이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인원은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1,500명, 그다음에 설과 명절 해주는데 2,300명 정도의 차액은 우리가 무공수훈자회 쪽하고 보훈회관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구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그것이 무공수훈자회든 6·25유족회든 특수임무유공자든 아까 이야기한 분류별로 9개 단체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떠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우리구에 존재하는 분들이 1,500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입니까? 2,300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요. 5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그것이 국비로 나가든 구비로 나가든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1,500명 선이 맞는 거예요, 2,300명 선이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우리가 보훈예우수당 주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추천하는 인원 외로 좀 더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총 인원은 조금 다릅니다. 
  3,2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총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가 3,200명인데, 이 3,200명은 개인이지요? 그리고 아까 9개 단체 외에 우리구의 보훈단체에 없는 유공자일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보훈단체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보훈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9개 단체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훈예우수당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기준이 대략 몇 명인 거예요? 3,200명?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3,200명 정도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등록된 개인이 3,200명 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5만원씩 일률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같은 조건의 대상자 분들이 다 5만원씩 받아요? 헷갈리니까 전체로 하지 맙시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똑같이 5만원씩 받아요, 아니면 어느 자치단체는 5만원 플러스알파를 더 받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훈수당으로 하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생활보조수당, 그다음에 독립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 외에 우리는 5만원을 보존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5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주는 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각 인원마다 다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을 주는 것도 있고.
김명희 위원   
  보훈단체나.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단체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김명희 위원   
  보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애국지사라든가 공상군경 서울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도 20만원.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4·19혁명 부상자라든가 5·18공로자, 그다음에 특수임무 이런 개인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특별히 상이군경이라든가 부상을 당한 분들은 그것에 따르는 종류에 따라서 개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받는 보상금의 차이를 제외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보훈자로 자격을 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적으로 나가는 생활보조금 그 금액들이 국가, 서울시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로 우리구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   
  다른 데는 중복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21년 7월달에 각 자치구에서 협의해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통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만원으로 하고 있는 구가 20개 구 있고, 영등포가 6만원, 중구와 서초가 7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강남이 8만원, 송파가 10만원으로 제일 많은 경우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27년이 오기 전에. 그런데 27년이 됐을 때 이미 7만원을 상회하는 8만원, 10만원 준 데는 27년이 돼도 통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부터도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잘 사는 구에 사는 보훈가족이나 보훈대상자는 나라를 더 구했습니까?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인데 세수가 많은 강남구에 산다고 보훈수당을 더 받고, 세수가 적은 강북에 산다고 덜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7만원으로 통일한다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깨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매년 저희 행감 때 답변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중복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분들 중에 5만원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5만원을 채워서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플러스 거기에서 5만원을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면서 의회에서 상임위 할 때 서울시 수당에 대한 중복 지급을 제한하자고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중복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각 구의 사정과 세수에 따라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는 현실을 저는 일단 정확하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이 인지됐다고 하면 허황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수가 부족한 우리 같은 경우나 자체 재력이 부족한 곳은 국가보조금으로 더 추가해서 받거나 이렇게 요청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각 구마다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통일성 없는 격차로 소외를 많이 느낀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완벽하게 맞춰가지 못하겠지만, 현재 20개 구가 동률로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똑같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다른 수당의 금액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어느 구청장께서 이렇게 합의가 없이 하면 인원이 많거나 세수가 부족한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때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해서 10월 말인가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구마다 발생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같이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   
  현업에서 민원을 받으시는 과장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제도가 생긴 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생겼을 거예요.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차이가 아니고 차별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구한 것은 똑같은데 사는 동네에 따라서 누구는 더 대우받고. 그렇다면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정을 하고, 자치정부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협약을 맺어서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48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구도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도 있는데, 저는 비교적 우리 강북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예산도 가지고 운영되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13개 동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13개를 다 가보지 못했지만,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4개 동을 봤을 때 1개 동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동은 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뭐 저의 불찰일 수도 있고, 운영의 형태나 정기성이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는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습니다. 동 협의체가 많이 부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협의체에서 같이 한번 논하자고 해서 간담회를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과 같이 이러한 것을 논하면서, 실질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찾아가서 해야 될 임무라든가, 어떤 명칭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활성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많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견들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과 루트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법적 형태는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강북구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인격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법인은 아니고요.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 조직이지요? 그렇다고 공공조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상위법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 대표실무하고,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 의해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이번에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월마다 운영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능단체라고 하는 동장과 각 단체 회장의 주관하에서 월마다 운영되는 모임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법인격을 득하고 있는 단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은 그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협의체가 하나의 법인격이라고 한다면 각 동의 지회들에 대한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동의 자율에 맡겨졌다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봉사활동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님들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알아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번 기회에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직구성, 교육 그리고 사업과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강북구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방향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각 과에서, 그렇다고 자율적인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민관이 잘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각 연도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과별로 운영하고, 동 지회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서 복지대학을 해마다 2개 동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은 복지대학을 운영해서 강의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수강생들이 듣고 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2개 동이 졸업식까지 다 마쳤고요. 내년에도 2개 동 사업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올해 수유3동하고 수유1동이 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매년 같은 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돌아가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다른 동입니다. 
김명희 위원   
  13개 동이 번갈아가면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58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책자에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강북구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회계관리 쪽에서 지적사항이 4개, 대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이라든가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지출결의서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종사자 관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 부분에서는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하였고, 취득물품에 대한 일부 재산 목록이 누락된 사항을 확인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후에 지적하고 나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과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든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 점검을 나갔을 때 제대로 이행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재차 확인하고 계신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여러 가지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2단지복지관, 3단지복지관, 5단지복지관 그리고 구세군 강북복지관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셨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10월에 했었는데, 번2단지에서는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번3단지 1건이고, 번5단지에서는 5건 그다음에 구세군 강북에서는 4건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요. 내용으로 보면 계약 구비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었고, 자체에서 추가경정예산 제출을 지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미제출된 사항이 있었고,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 부정적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재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다시 확인해서 시정결과 확인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점검표가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표해서 차후에 다시 재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허광행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나 감사담당관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서장님이나 부서 직원분들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는 것이 자정기능의 역할이라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주는 푸드뱅크, 복지관, 보훈회관 할 것 없이 현황과 예산 관련 운영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담겨 있는데, 그런 정기점검을 했던 결과 그런 것들도 같이 담기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자료들도 같이 담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없길래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앞으로 추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감 때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53페이지. 마찬가지인데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현황 실적과 기부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FMS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부용품 관리시스템이지요. 제가 2년 전인가 푸드뱅크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인명 누락, 장부 누락, 대장 관리 부족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식이 생기거나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담당부서의 직원분이 구청 자체 내에서 컴퓨터로 FMS시스템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FMS시스템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로 지도점검도 올해 실시하셨을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실시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투명성 이런 부분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살펴보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투명성은 투명성대로, 또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황 배부라든지 실적은 실적대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책자의 배분과 관련해서, 또 기부실적과 관련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2021년, 20년도에도 기부실적이나 배분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많이 향상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실적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코로나19 당시 배분하는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한테 기부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때 남은 재고품이 기부가 많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일시 소강상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강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본인들이 코로나19 때 재고 소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기부물품이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게 됐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기부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고민, 방법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청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위탁업체인 혜명사회복지법인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품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후원물품에 대한 욕구가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 못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매주 토요일날 도선사에 한 부스를 설치해서 후원자를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혜명복지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신도분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기부활동을 푸드뱅크 쪽에 해달라는 홍보와 아울러 모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물품이 서로 교환이라든가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서 전국 푸드뱅크라든가 타 구 푸드뱅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해서 푸드마켓의 다양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번5단지 쪽에 협의해서 장소제공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이야기하면 5단지 쪽에서 가까운 데서 찾아가는 방향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부물품에 대한 노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화를 기하려고 지속적으로 센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새로 센터장이 바뀌면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네요. 홍보하고 노력을, 혜명복지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서 위기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다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만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이유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긴급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심의위원회가 노출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개인 한 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도와달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어필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위원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준은 일단 긴급심의가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생활상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들어보고 그 심의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없는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딱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원했다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수조치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환수한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환수 요청해서 환수받은 것도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받은 적도 있고, 대략 그것이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작년 같은 경우 환수심사를 해서, 긴급심의에서 심사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여건이 안 되어서 면제를 한 것이 9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액 환수된 것은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예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면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환수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환수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5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긴급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168건 정도가 상승되기는 했는데, 아직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올해 남아있는 잔액은 다 소진이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위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또 본인이 신청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거의 다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할 때 매칭 예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소진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기도 할 텐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우리 부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콜센터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누락자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도 적극적 홍보로 과년도 대비 예산 집행률 및 지원 건수도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원실적 내용을 아마 보시겠지만 22년도 1년 동안 2,500건인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700건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은 상태인데 작년보다는 많이 실적을 고양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동절기, 하절기 2회에 걸쳐서 게시하였고, 소식지는 서울형이라든가 국가형에 대해서 9월, 12월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배너 게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족한 부분은 분기별이라든지 홍보하려고 하는데 동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건상 동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찾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는 168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나아진 것대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위기상황에 놓인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93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급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4억 7,900만원, 4억 8,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될 것 같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미약하신 분들한테 근로사업을 시키고 생계비 대신 인건비를 주는 근로유지형 자활하고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액 구비 자활사업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인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중간 중간 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가 쉬고, 아니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일을 못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실시하는 것보다 쉬는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근로유지형 전액 구비로 하는 경우도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0명에서 82명 정도가 참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회 모집했는데 올해는 수시모집으로 계속 모집하는데도 일하는 일수도 적으니까 참여인원이 많이 적어서 올해도 많이 소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온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답을 주셨네요. 작년에 한 번 모집하다가 앞으로 상시 모집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시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럴 수 있지요. 
허광행 위원   
  또 다른 방식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회 모집하다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올해 수시모집으로 변경하신 것은 되게 잘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나서 내년에, 현재 이 사업이 25개 구에서 우리구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돼야 유지가 되는데,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다각적으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다각적으로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도점검 실시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먼저 점검을 하고 끝나고, 오늘부터 보건복지부의 다른 팀에서 구청에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시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또 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허광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서가 감사를 받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부서가 아니라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허광행 위원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받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으로 갈음한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점검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안내에 의하면 ‘구청장은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기에 1번 이상 기본교육 또는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실시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반기에 1번이니까 1년에 2번, 올해 2번 다 교육을 실시하신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보건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전문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교육을 시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65페이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한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기금도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드리는 것이 똑같은데요. 사업이 새로 늘어난 것이 없고, 또한 여기에 보이는 여성연합회,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소규모 지원금액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심지어 강북구 여성연합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2023년도는 꽃보다 어르신이라는 주제 또한 같습니다. 그 밑에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온 사업 또한 예산지원 금액도 같고, 22년도에는 성인식 개선 교육, 23년에는 성폭력예방 교육사업, 예전에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2개 단체만이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 공모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서장이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여성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연합회하고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외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00만원 더 증액해서 3,500만원 정도로 해서 여성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떻게 유도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여성단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은데요. 
  작년에 물론 예산을 1,000만원으로 높여서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계획하셨고,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도 다각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여성취업활동에 관련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같고요. 
허광행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취업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1,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줬고. 
허광행 위원   
  기금에서 총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닌데? 1개 사업에 대해서인데?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한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1개 사업에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준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까지는 취업 관련해 있었고, 내년에는 모든 사업을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공모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군데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사업, 그리고 꽃보다 어르신이라는 사업하고 예방교육사업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많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그쪽에 적극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발굴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제안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도 보육시설 민간위탁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강가족센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는데요. 여기도 올해 정기점검은 다 실시하셨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했고요. 지적사항이 없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음 주 중에 또 한 번 할 것이고요. 또 11월 28일경에 시·구 합동으로 점검이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이틀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이 3건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해서 위법사례 1건이 나왔습니다.
허광행 위원   
  건강가족센터는 언제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공공급식센터 말씀. 
허광행 위원   
  조금 전에 하셨다고 하는 건강가족센터.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족센터는 올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현장 점검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7월에? 그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보통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10월 안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10월 전에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점검 결과, 또 조치 결과들을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고, 또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점검해야 되는 곳들은 끝나야 한다는 생각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족센터는 7월에 점검하셨는데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주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시·구 합동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부득이하게 시·구 합동에 맞춰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춰서 하시느라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허광행 위원   
  작년에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작년에는 아마 상반기 때. 
허광행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까요. 작년에는 10월 전에 다 했는데, 올해는 시·구 합동점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직 점검 안 하고, 시·구 합동으로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는 감사담당관에서 상반기 때 했고요. 
허광행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추진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심꾸러미 지원물품을 보면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 택배 송장 지우개, 실내 동작 감지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인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이것이 추진근거이기는 한데, 제7조에 보면 물품제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과 가장 관계있는 것이라고 하면 제1호에 보면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 이것이 그나마 비슷한 근거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조례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구민들에게 물품을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0조에 보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봤을 때 긴급한 현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등등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현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보면 물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 신강북선 추진 관련해서 볼펜 같은 기념품을 구민들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물품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문을 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이다’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안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교통행정과 것으로 했을 때는 위반으로 보인다고 해서 개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행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위탁체 선정 심사나 재계약심사 등에 관한 심의내용들만 있습니다.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의 원장분들,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23조하고 제23조의2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인지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원장님하고 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1년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기본 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시행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40쪽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일 마지막 13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변경을 작년도에 지적한 것인데, 추진결과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21년도에 자유발언으로 시작해서 지금 3년 차인데, 엊그제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내년에 복지관 명칭 변경을 비롯한 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을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셔서 금년에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내용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명칭이 무엇인가 해서 복지관으로부터 설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10월쯤에 그것을 받아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게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 변경과 아울러 같이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명칭 공모까지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이제 현판 거는 것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명칭에 대한 별도의 공모는 필요 없었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든.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다 끝났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관계부서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판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요. 햇수로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내년에는 확실히 새로운 현판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 6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추진현황에 보면 행감자료니까 전년도 11월, 12월하고 올해 10월까지 1년 치를 보면 총 2만 3,000가구, 12만 3,000가구는 누적인 것이지요? 월 평균으로 해야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월 3만 4,000가구예요. 그러면 우리구에 기초생활 수급가구가 3만 4,000가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 주거급여도 같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있고, 생계급여만 받는 분도 있어서 이 2개를 합치면 중복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료 낼 때 2만 3,666명입니다. 가구수로는 1만 7,712가구. 
김명희 위원   
  1만 7,000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6월달 결산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근래 5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김명희 위원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월말 행감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쭙겠다고 했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강북구의 수급자 수가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보면 인구 대비 2018년에는 5.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2~8.3%를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늘어난 사유는 현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부양자 기준도 거의 없어진 수준에 이르고, 소득 1억원 이상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부양자 기준도 많이 삭제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중위소득도 상향이 됐고. 그런 기준 완화로 인해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또 우리구 자체 인구 특성상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이, 가장 큰 전입으로 늘어난 것은 번3동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 100세대가 완전한 수급자 가구가 전입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1,000세대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기준이 완화돼서 늘어난 것은 우리구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네요. 전체 기준이 다 늘어났을 테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전체 기준이 늘어났어도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가 또 우리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기준이 완화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고령 인구가 많고, 그러면서 고정수익이 줄어드니까 더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전입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줄어든다기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특별히 필요하겠네요.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고, 살아가야 되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많다, 적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인 업무로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도 32%로 더 늘어나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32%로 늘어났고,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늘어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분석 자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생활보장과가 대책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구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이유로 점점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가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매년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가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제가 강북구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이 빠져 있는 위원회를 작년부터 쭉 눈여겨봤었어요. 그중에 안전과 관련된 안전위원회에 구의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성가족과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자치단체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이나 위촉 등등을 심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구의원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과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보냈더니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강북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김명희 위원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김명희 위원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구성을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방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으로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저는 ‘지방의원’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의원은 구민의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의원을 배제하는 근거로는 과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보면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것을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로 해석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제가 규칙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사항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시행령인데, 복사를 해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법제처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여성가족과에도 문의를 드렸고. 법제처에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지방의원들이 꽤 많았어요. ‘이것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차별이다’ 분명히 지방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공익을 수호하고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을 가진, 직책을 가진 선출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배제한다고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질의를 제가 법제처에 보냈거든요. 
  법제처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시·군·구는 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원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없다. 즉,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즉, 구청장의 산하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플러스 구청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하는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법제처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가능한 지 여부를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를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 외에도 타 시·군·구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석을 잘못해서 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 원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이것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법제처가 이것을 지방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헌법 소원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과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책자 6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선배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고 답을 주셨던데요. 저도 사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급 거주요건 기한도 많은 구들이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6쪽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3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지급하는데, 서울시와 강동구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18곳이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자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른 데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정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중복지급 제한 폐지와 거주요건 기한 완화 등을 추진해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개선을 검토해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49쪽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인데요. 전년도 실적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전년도에 목표는 10억원을 잡았는데 고맙게도 15억원이 돼서 목표달성을 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50% 정도를 초과해서 달성하셨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50%를 초과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을 많이 잡기보다는 기준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초과 달성을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10억원으로. 
노윤상 위원   
  올해도 1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초과 달성을 기대하시면서 책정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좀더 노력을 하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으면 실망이 커질 것 같기도 하고, 현재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고.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다. 
  동마다 가이드라인 내려보낸 것 있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온다니까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이것을 여쭙는데요. 동마다 현실이 다 다르더라고요. 동마다 현실도 다르고, 통마다 현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들도 있고 이런 데는 그나마 가서 협조요청을 하기가 쉬운데, 주택가로 되어 있는 통장님들께서는 애로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만 되면 수당 받는 한 달 치는 여기에 보태서, 또 보태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몇 가구 정도 걷힌 것을 내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수당을 전액 여기에 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너무 많은 목표액이 책정돼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해하고, 그 부분을 금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만 너무 많이 세우면 하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의 목표에 비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동은 어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장님들에게 너무 부담되는, 협조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목표액이 전달이 돼서 다른 분들과 견제해서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경쟁심리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따뜻한 겨울나기가 오래전에는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이 걷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다만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본인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통장님 수당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도록 유인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은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맞닿으신 분들이 통장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매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통장님들이 부담 갖지 않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8쪽인데요. 연번 15번에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지원 사업은 여름철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2022년 11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침수가 되면 바로 이런 사업들을 연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 추진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2년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79가구 중 수리를 마친 45가구에 대한 2022년 12월까지 2차에 나눠 실비지원 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가구주 사정에 따른 공사일정 조율 등 가구당 소요되는 공사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비 전액 2023년으로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가구들에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8월 이후에 본인들이 수리하고 저희한테 실비 청구를 하면 지원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집주인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못하고 계속 있다가, 그래서 이것이 남아서 사고이월을 한 다음에 올해 1월부터 계속 독려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집주인하고의 문제 이런 것이, 세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11월, 12월 5가구 집수리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올 안에 마무리하려고 저희 담당자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긴급상황에 지원되는 내용인데 1년 이상 넘겨서 올해까지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더 독려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7쪽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에 대한 것인데요. 유지급여 현황 및 실적인데,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인데,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차상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방안, 아니면 민원 받으신 내용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한테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 집인 경우에 임차료를 못 받아서 이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제가 현장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허가 집인데 최근에 비가 오니까 거주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에 문의했는데 무허가이고, 실적이 다 끝나서 사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고 계시는 분에 의하면, 업자도 제가 만나봤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여 만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없다 보니 본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차상위까지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여쭌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런 경우는 수급자 외에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주거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쪽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63쪽 저출산 대책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현황 쪽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267회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아기를 낳으면 이런 예산들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 키우기 좋은 교육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 아기 키우기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신 것이나 대안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따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더 위에는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지원만 하는 것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몰고 가면 안 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인프라가 우리 관내에 아기 때부터 준비가 되어야만 인구 감소도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늘 우리구는 어려운 것인지 제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음 단계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모습이지, ‘지금 당장 어려워서 그것을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양사거리에 한화포레나 들어오고 있는 안에 제2육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교육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참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놀이터도 가능하면 확보해서 최소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요.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인프라가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생활국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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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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