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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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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1월31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양성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안전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 구정업무보고 - 행정안전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죄송하지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13쪽, 자치행정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자치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하시겠다고 위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느 동에서는 회의장에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위반이라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그냥 아무 제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드린 적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확인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가능합니까?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회의장에 진입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이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시행했고요. 그러니까 행사 전후에는 가능하고요. 행사 중에는 탈의를 하시고, 현직 의원들만 계시고 예비후보자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1월 9일에 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방문해서 안에 들어오셔서 계셨어요. 그런데 계시면 안 된다고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선거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당은 그것이 가능하고 어느 당은 안 된다고 내보내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침 내려 보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도 저희들이 또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법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공문 시행해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비후보자 등록하신 분이 이름과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들어와서 회의 시작 전에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마이크 잡고 인사말은 가능한데요. 마이크를 잡는 것은 안 되고 인사말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인사말로만, 마이크를 잡지 않고 인사말로 그냥 본인의 당하고 이름하고 밝힐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잡고요. 육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이크 잡고 인사 가능하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성자 위원   
  하느냐, 안 하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윤성자 위원   
  불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정확한 지침 내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다시 내렸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같은 동에서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말릴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침이 잘못됐는지 “회의 중이 아니니 괜찮다.”, 제가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회의 중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보여줘서 다시 재차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탈의하고”라면서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공명정대하게 하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던가 해서 업무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각 동에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도 판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마다 어떤 사례들이 각기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제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아웃라인 식으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주면 자치 동장이라든가 시행하는 단체장들이 해석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성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사례를 다 일일이 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이크 잡고 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회의 시작 전에 홍보인사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마이크 잡고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주셔야지요. 마이크 잡고는 안 되고 그냥 육성으로는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동마다 동장님의 판단에 따라 다르면 어느 동이냐에 따라, 어느 당이냐에 따라, 어느 후보냐에 따라 그 판단을 본인들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편향적이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지요. 그러면 편향적이다. 자리 비워서 못 본 채 해준다든가, 편향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주의는 줘야 할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앞으로는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냐하면 2월부터는 직능단체 회의는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회의는 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느 분은 아니까 안 하는데, 몰라서 하는데 제지를 안 해요. 어느 분은 회의장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추운 날 밖에 내보내는 것 보고, 어느 분은 제지하고 어느 분은 안 하고,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명정대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정대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빨리 하셔서 동장님한테 이것은 안 되고 그런 파악을 하셔서 13개 동이 같은 지침을 사용해야지요. 각 동마다 다 다르다고 하면 그것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제가 1월 19일자로 한번 보냈고요. 오늘 자로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저것은 위반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의 중이 아니니 괜찮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회의 시작 전, 다 앉아 있어요. 마이크 잡고 하는 것 위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들은 실제 선관위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예일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한계가 있다니요? 조금 전에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하는 것 위법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회의 시작 전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회의 시작 전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시작 전과 후는 할 수 있다고요.
윤성자 위원   
  다 앉아 있을 때 마이크 잡고?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가 아니고 육성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후.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전후에 마이크 잡고, 제가 육성으로 가능하냐고 안 여쭤봤어요. 마이크 잡고 인사말씀 가능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라면서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된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일관된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두 차례 더 내려보냈고요.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어깨띠라든지 조끼라든지 본인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입고 전 또는 후에 행사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말은 명함을 돌리면서 “저 무슨 당 후보 누구입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나 마이크는 절대 안 되고요.
  행사 중에는 당연히 마이크를 잡고 인사나 홍보나 축사나 전면 금지되고, 행사 시작과 동시에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갖고 행사장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기준을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다 내려보낸 기준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각 동마다 또 혼선이 다 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입고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저희 자당 예비후보는 들어왔는데 안 된다면서 내보낸 것이 1월 9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그 후에도 같은 동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니까 그러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겠냐 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니까, 선거가 지금 예비후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지 말고 똑같이 적용해서 마이크 잡는 것 안 돼요. 전후 안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업무보고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 볼 때마다 이것이 층이 높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도 큰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뉴스 보면서 저거 대피하다가 연기 마시고 막 추락해서 사망하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그냥 집에서 안전하게 대피 잘 했으면 저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요즘에 보면 ‘무조건 대피만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또 교육도 요즘에 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도 같은 동에서 화재가 나면 공조기가 작동하고, 공조기가 연기 빨아내는 것이잖아요. 작동하고 벨소리 울리고, 그러면 일단 먼저 뛰어나가요. 저도 뛰어나갔는데 옆 라인에서 화재가 나고 저희 동에서도 큰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다 건물의 동을 출입 못하게 다 막아서 새벽녘까지 밖에서 덜덜 떨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을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하는지 그것을, 뚜렷한 해결책은 없겠지요. 제가 여쭤보면서도, 그래서 무조건 위험을 무릅쓰고 연기 마실 확률도 있고 추락할 확률도 있는데,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위로 올라가더라도 요즘에 안전 문제 때문에 옥상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옥상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지요. 연기는 위로 올라오고 대피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연구하셔서 갑자기 추락사한다든지 집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데 계단으로 나와서 연기 마시고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올 한 해 행정안전국이지요.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4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연임할 때 교육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 전임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교육시간이 신규하고 연임에 대해서 너무 길고, 교육시간이 짧기 때문에 위원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선정이 된 다음에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제가 전 회기 때 작년 6월인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위원들 연임 교육을 해제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타 구청에서는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서 연임할 때 받았던 것인데,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6시간을 또 받아”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동마다 분포도를 보시면 알잖아요. 50명 정원이 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기 때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 했었는데 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타 구 사례도 보고 제가 자료도 건네줬지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이제 선거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은 통장님 월례회를 안 하고 어느 동은 하고 이렇게 지금 문자가 들어왔어요. 선거철에 월례회 같은 것은 안 하는 것 맞지요. 맞는데 이 권한이 동장님한테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선거기간 중에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구민운동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주민자치회 이 자치회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동장 책임 하에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주민자치회가 월례회 못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조윤섭 위원   
  일정 들어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법정 기간에는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동장 책임 하에 회의가 가능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서면으로 하든 정식 대면으로 하든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봉투 배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조윤섭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통장님한테 주고 통장님이 또 반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쓰레기봉투는 아마, 자세히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반장님 순번 돌아가면서 전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답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요.
조윤섭 위원   
  통장님들한테는 무조건 쓰레기봉투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드리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또 쓰레기봉투 받아서 반장님들한테 또 무료로 주고 그러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맞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몇 리터짜리 몇 장씩 드리는 것인가요? 10장씩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10ℓ 10매입니다.
조윤섭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포함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종량제 봉투입니다.
조윤섭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아니고 종량제 봉투만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조윤섭 위원   
  그것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것이 한 장당 170원입니다.
조윤섭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렇게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쓰레기는 공짜라는 인식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범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탄소중립 이런 것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쓰레기도 결국은 탄소 배출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한 물건에 상응하는 돈만큼 차라리 현찰로 드리면, 큰 돈은 아니지만 현찰로 드리면 아무래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 받은 만큼 더 사야 되니까 쓰레기의 양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저희들이 현물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물품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아마 지금 현금은 안 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조윤섭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무상으로 받다 보니까 그냥 꽉꽉 채우지도 않고, 그냥 일단은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탄소중립 아주 범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돈으로 주면 아무래도 내가 돈 주고 사니까 조금이라도 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이제 새로운 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 또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많은 부분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하드웨어들을 구축하는 데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최근 특별법도 지금 거부가 된 상황이어서 2022년에는 10.29 참사, 그때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국장님의 개인 의견을 여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적인 시스템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의 훈련이라든지 실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익숙하게 시스템이 작동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맨파워를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양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중요한 지점에서의 결정권자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맨파워 부분도 최종 위에서 컨트롤타워, 밑에 중간 중간에 챙겨야 될 소관 부서별, 기능 부서별로 그런 지점을 챙겼어야 될.
최미경 위원   
  결정권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시스템에는 명문화 돼 있고 매뉴얼은 돼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국 신설하고 재난안전과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중요한 시점에 그 중요한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제 역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강북구 안에서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믿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CCTV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하게 움직이라고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 우리 집행부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은 저희가 많이 해드려요. 정말 25개 구 중에서 순위를 달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희 구의 모든 성적들을 보면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만 맞추자.’ 10등, 11등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지원해 드리는 것처럼 구의 다른 지표들이나 이런 것도 더 좋은 성적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저희 강북구청 전체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주민봉사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민원봉사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쪽에 ‘국내·외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이 내용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류 활성화 부분이 저희 구만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지금 저희가 친선도시, 우호도시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쪽의 계획, 저희 계획을 서로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4쪽에 지금 주민자치사업단이라는 체제로 주민자치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사업단의 업무가 어떻게 변경이 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주민자치사업단이 올 7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8급 상당의 직원 한 분을 뽑아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한 사람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에서는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현재 거기 총 11명이 계시고 주민자치회에서는 7명이 일을 하고 계시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미경 위원   
  여태까지는 7명이 각 동으로도 파견돼서 두 동씩 지원하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한 분의 시간선택임기제 분이 지원을 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동마다 어떻게 이제 막 준비가 돼서 간사님들이 일을 익히기 시작하셨는데 지원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되실까요? 걱정이 큰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회 담당, 동주민센터의 담당 주무관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실제 실행한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간사님들 간의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외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동의 담당이 더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그 과에,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 담당의 직원 하나로 가능할지 지금 제가 우려가 큽니다만 진행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손이 모자라서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간사님 교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정말 업무 역량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갖춘 분들이 또 시간 내서 잘 그 업무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정말 마무리되기 전에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더 돕는 인력은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각 동에서 지금 펼치고 계셔서 주민 주도로 의견을 내시고 품도 내시는데 그런 부족함이 지금 걱정이 돼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지금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동도 있고, 하다가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참여가 더 저조해지는 동도 있어서 기왕에 한번 주민자치 활동을 해보셨던, 그리고 4년 임기가 끝나셨던 분들도 다시 교육받으시면 합류하셔서 좋은 의견 더 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결은 약간 다르지만 관심 가지신 주민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실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실제 초창기 때는 사업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 사업이 크게 별것 아니구나.’ 약간 주민분들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약간 축소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회원 모집이 더 힘듭니다. 일반 주택지역 같은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아파트는 단절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서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뒤편에 같은 마을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정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월 말 이후에 종료가 된다면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이 부분도 지금 공모사업이 일부 구에서는 일몰 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폐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저는 지역에서 작은 주민들이 세 사람 이상, 다섯 사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의제를 같이 고민해 보고 그것을 실행해 보는 과정에 있어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여태까지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한 10년 정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발굴된 주민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구의 입장은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일몰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1차적으로 지금 서울시 정책 방향이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의 조례 폐지가 아마 2023년부터 시비가 중단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제목을 바꾸든 아니면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작은 지원 사업이라도 유지는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지적드렸던 행정정보 사전 공표 관련돼서 그 데이터들이 다 각자 과에서 관리를 하시니 업데이트가 잘 안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월 17일부터 저희가 전 부서에 목록을 다 정비하라고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수합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챙겨서 민원여권과는 그 자료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실 수는 없지만 제때 제때 적기에 그것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고, 계속 그 자료들은 쌓일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과정들이 복잡하지만, 들어가는 경로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홈페이지 개편되면 좀더 깔끔하고 주민들이 보시기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님으로 넘어와서 31쪽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주민용입니까, 행정용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내부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주민들도 우리 구의 이런 가시적인 데이터들이 시각화되는 것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일단 저희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1차적으로 내부용을 만들고 2차적으로 대외용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만드시고?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네, 들어가는 정보의 질에 따라서 내부용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부용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내년이 될지 차후에 대외용, 주민용도 만들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은 행정용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주민들도 사실 강북구의 그런 현안에 관련돼서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보시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은 과정 중이니까 저희가 드러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작년에 1차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채용을 해서 부서별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홈페이지에 얹힐 자료들을 저희가 다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메뉴를 보다 더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만들려고 현재까지 화면 구성을 세부적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중간보고회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의문사항이나 보다 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보다 더 개선해서 5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중간보고회 정도는 의회에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겠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이것이 행정망을 모바일로도 업무관리를 하실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도 쓰고 있으시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행정정보시스템에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요. 2023년도 5월 22일자로 저희가 구 업무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격 개편됐습니다. 그때 그 일환으로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도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축은 안되어 있고 일부 구축이 돼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일환으로, 이것이 모바일 전자결재 하는 것입니다. 5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는 전자결재시스템 따로이고, 그것을 모바일로도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일단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로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고.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리고 현장에 나갔는데 긴급한 결재가 필요하다든지 현장에서 어떤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원들 간에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바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휴대폰은 아니지만 행정용 패드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핸드폰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개인용 휴대폰으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보안이 괜찮을까요? 보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지금 보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모바일 보안관리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드로이드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 앱을 깔게 되는데 행정 앱을 모바일에 깔고 그 앱을 실행시켜서 전자결재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미경 위원   
  좀 더 편리해질 수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인 과정, 그런데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구도 있다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는 8개 구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 15개 구청이에요. 저희는 올해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행정이 더 편리해지고, 그래서 업무 진행이 좀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염려되는 지점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8쪽에 보면 ‘구청사 환경 개선 및 관리’에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이 이번에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면서 얘기해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하시네요.
  그러면 환경 개선은 혹시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 구청사 본관 화장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반영할 부분이고요. 특히 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 주변 상가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있는 장비들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것들은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악취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남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파티션이 있고, 그리고 서로 들락날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서로 부딪히면 또 약간 불편한 것도 있으니 가운데에 칸막이를 세워달라. 그래서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혹시 개선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라든가 1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동선이 가능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면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심식사 후에 직원들이 양치하는 것이 있어서 세면대도 1, 2개 정도 늘려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 다음 장 한번 또 넘겨보시면 ‘직원 교육 운영’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023년도에 보면 수료 인원이 66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의 교육만 받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을 안 받으시는 미이수자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저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4대 폭력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것이고 여성가족과 쪽에서 또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전 직원 1,500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요즘에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직원들 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사 환경 개선 및 관리에 대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매년 얘기하고 있어요. “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아무래도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많이 막 사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꼭 적재적소에 꼭 사주시고, 예산 모자라시면 저희 위원들과 논의 꼭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4페이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12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12개 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1개 동은 위촉 안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1개 동은 아예 신규 위촉자가 없는 상황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센터가 없어지면서, 민간위탁이 끝나면서 동 직원들이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원칙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주민센터의 담당 주무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서포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지금 지원관들이 나가 있는 것이 비면 그 자리를 동직원이 메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도 담당 주무관이 그 업무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고, 업무가 더 가중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주무관이 그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준은 없나요? 동주민센터 업무가 여유로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재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왔던 업무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지금도 동 지원관들이 있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관이 사라지면 그 지원관이 했던 일을 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것이 왜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왜냐하면 지원관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기획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간사분하고 담당 주무관분들이 회장님과 협의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단 분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단의 인건비가 사업 추진하는데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당연하지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의를 지원하는 것이지 마을자치센터에서 사업을 굴리는 그런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연구사업은 왜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연구사업도 다 하지 말아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계획에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주무관이 간사와 회장님 사이에 어떤 사업 계획이 나오면 서포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결국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지만 현재 2023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애당초에 이 마을자치센터 지원관들은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판단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위탁기간이 끝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그 직원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2022년도, 2023년도 추진해 오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자료라든지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근거자료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인건비 관련 그런 부분하고.
○위원장 박철우   
  검토를 해서 위탁을 늘릴지 말지 이것을 정해야지 그냥 “인건비 많이 드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분들이 지원단의 필요성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동 주민자치회 담당 주무관님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박철우   
  13개 동 주민자치회 담당 주무관들이 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우리 마을자치센터 없어도 우리가 다 도와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단이 어떤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조업 위탁했습니까? 생산성이 있어야 하게.
  과장님, 주민자치회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13개 동까지 다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생산성 있는 것, 실효성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분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분과별로 정해져 있는 사업을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단에서 그 부분을 발굴해 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테마들을 작성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불필요한 근거를 하여튼 자료로 작성해서 저한테 텍스트로 공문을 보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 향후 비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민자치회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상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지금 변화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발족됐을 때 그 상황과 현재는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니까 13개 동으로 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꿨지요. 그런데 축소되고 있다는 말씀은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런 부분들이 인원 수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인원을 더 뽑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주민자치회 참가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업 초창기에는 50명 이상도 신청하고 했었는데 지금 5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 3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박철우   
  문제는 진단 잘 하셨습니다. 
  죄송하게도 자꾸 말이 길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산 편성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시에서 또다시 정책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사업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도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똑같이 위탁 종료가 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래도 주민자치회와 똑같이 이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또 다른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정책 변경에 따른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이 조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일몰 사업 관련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 정책 변경에 따라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없어지거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냥 저희 구청 행정사업이 아니고 저희 강북구에서 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적어도 이런 의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서울시 정책 변경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다가 없애야 될 것 같으면 없애겠습니다.” 이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일단은 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단 조례의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공모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시.
○위원장 박철우   
  지금 답변하실 때 유리할 때에는 조례 말씀하시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왜 없애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그냥 자료 그런 것 없다고 그러시고, 말이 계속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구민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봉   
  그 부분은 현실성 있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실성 있게 현재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을 때 추진하고, 근거가 없을 때도 있지만 근거가 없을 때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것은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는 따로 제가 과장님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받고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 갈지 몰라요. 계속 휴대폰 가지고 다른 업무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윤성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영주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은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4년 구정업무보고 - 보건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해당 없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강 보건교육에 9,0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 성인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 치과의사를 채용하여서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하고 실시한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예방, 교육,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주로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치과에 보면 어르신들이 비용이 부담되니까 참다 참다 오셔서 염증 때문에 이가 다 흔들거리고 빠져서 오는 경우, 참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봤어요. 나이 드시면 염증이 생기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무엇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치과 위생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배려해서 혜택을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한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집에 있지만 구강 관리를 먼저 해서 치위생사를 저희들이 뽑아서 있는 자원도 이용하고, 치위생사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있는 어르신들 집으로 방문해서 일일이 구강 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치위생사들이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구강 관리를,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르신 이를 한번 보고 치위생사 정도이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치과도 보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 치아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예방차원으로 그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어르신 건강동행에 참여하는 집으로 방문해서 일단 그 어르신들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윤성자 위원   
  치과 치료를 병원에서 받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 이런 분들 못 움직이시니까 치과 가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여기 의사도 계시니까 처방전, 염증 같은 것이 심하다든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요즘에 인터넷 발달해서 다 보면 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과 의료기관을 협력해서 목요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의사선생님이 치과 진료를 장애인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명수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장애인 진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치과하고 협력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드릴 겸 해서 치료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면 치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진료는 지금 치과의사 협력 하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심하다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지금 치료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유 있으신 어르신들도 많지만 참 어려운 어르신도 많은데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32쪽, 제가 자료를 보다가 맨 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번개탄 때문에 제가 보다가 ‘판매개선을 위한 희망판매소 운영’ 이렇게 돼 있기에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어요.
  번개탄을 지금 어디에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못 구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개탄 구매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3개소에 번개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희망판매소 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순위를 보면 가스중독이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관내에 번개탄을 파는 판매소를 저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얻어서 번개탄을 판매할 때 스티커 있지요. “생명사랑”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살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생명사랑지킴이 분들이 2인 1조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판매할 때 자살의 징후가 보이는 대상자를 저희한테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번개탄 파는 곳을 전부 다 희망판매소라는 명칭을 붙이시겠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의 모든 번개탄 판매소가 다 저희와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 명칭을 저희가 희망판매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매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하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지금 연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가면 연탄 필요하면 번개탄 얼마든지 팔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판매소 점주, 또 사장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귀찮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이 사실 자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윤성자 위원   
  자살하려는 분들의 절박한 마음도 안타깝기는 한데 하려고 마음먹는 분이 번개탄 때문에 쉽게,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좋은 효과 거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건강증진과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사업 내용의 대상을 보면 20세에서 64세까지 강북구민으로 딱 단정을 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64세로 딱 끊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전후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등록을 해서, 그리고 앱을 연동한 혈압·혈당계를 대여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 지침에 따라서 20세에서 64세로 일단 모집을 1기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24년에 74세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기부터는 74세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당뇨라든가 고혈압은 사실 나이가 있어야,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인데 64세로 딱 끊어버리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4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참 문제이기는 하더라고요.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단정을 꼭 짓습니다.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은 임산부, 만 6세까지 영유아, 그중에서 이 밑에 영양위험요인을 조사해서 위험군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되게 큰 걱정인데, 꼭 취약계층만 이렇게 단정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임산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취약계층만 딱 단정하니까 안타까워서요.
  이것을 확대해 주고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아이를 갖게 되고 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28쪽에 지역보건과 또 한 번 잠깐 여쭙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혹시 찾으셨어요?
  제가 강북구 지역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1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그렇고 좋은데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해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작년 9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경제 수준 제한 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산모한테 가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일회용입니다. 한 번만. 
심재억 위원   
  한 번 가서 지원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100만 원. 
심재억 위원   
  그런데 출장으로 해서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아니요. 
심재억 위원   
  그렇지는 않고?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온라인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현금은.
심재억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강북구 보건소에서 산후돌보미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와서 2주인가 3주 돌봐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 사업은 취약계층부터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또 건강보험 대상자 다 해당이 되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2주부터 7일, 10일, 그 다음에 한 달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기간 이외에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더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더 내서 서비스 가능하고요. 국가에서 시·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10일에서 20일 정도까지만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민원을 받으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조금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이 육아 키우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 잘 돌봐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반찬도 해주고 막 그러나 봐요. 음식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2주 만에 끝났다고 가버리니까 이 친구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강북구에서 계속 잘 보살펴줘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 냉정하게 딱 끊어서 하지 마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또 지역보건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가족들도 상당히 위태롭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개 구 중 3위로 더 상승이 돼서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살자 가족 케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자살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자조모임 통해서 자살 가족의 후유증 관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지금 과장님이 3위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쭙는데 지난주에 발표한,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 쪽일 것 같기는 한데 가정폭력 강북구 2위 했어요.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또 아동폭력까지 강북구가 3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저소득한 지역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으로 싸우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여성가족과하고 협약해서 같이 그분들을 치료하고 더 이상 부인을 때리지 않고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강북구가 2위를 했다는 것이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삼각산지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독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도 어쨌든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생활체육과에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생활체육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면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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