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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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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2월01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12명)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12명)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6명)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12명)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김명희·박철우·최미경·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최미경·김명희·박철우·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심재억·박철우·조윤섭·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심재억·윤성자·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노윤상·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박철우·최미경·이상수·심재억·조윤섭·곽인혜·김명희·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각디자인 및 광고·홍보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식지편집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김명희·박철우·최미경·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 조항을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12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최미경·김명희·박철우·이상수·노윤상·허광행·심재억·곽인혜·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12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심재억·박철우·조윤섭·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인혜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신고 및 보호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6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6조에 신설된 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10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렇게 하나 하나 새로 설치가 된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민센터 안에 CCTV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원발의 건인데, 지금 현재도 동주민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유리 가림막을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명문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휴대용 영상이나 음성기록장치도 구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바디캠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근거도 지금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미 관련법에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곽인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웨어러블캠을 다 구매해서 민원 관련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조치들이 이제는 조문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데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잘 지켜주시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민원인들에게도 상호간에 적당한 안전장치가 되겠지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기준 정비,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력자 등 채용 시 연가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자에서 5년 미만인 자까지 확대하고,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태아 출산시 남성공무원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하며, 시간외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제5조는 휴무 및 운영시간, 제6조는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 및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7조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석)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단순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에 제한이 있나요? 넘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연가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능하도록 통로를 만드신 것인데, 그러면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넘쳐서 이것을 연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57시간 이내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연말 같은 경우 또는 공무원 경력이 짧은 직원들 같은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한 경우에 연가일수가 필요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돈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최미경 위원   
  넘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할 때 수당 대신 연가로?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네, 선택의 여지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민원 현장에 제일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시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무규정상 세부적인 것은 결국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 지금 그것을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무한하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직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 사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되지 않는 범위도 검토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있다고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민원실 관련해서 휴무 및 연장 운영 관련된 시간을 정하셨어요. 연장 운영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야간운영은 어느 요일에 하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시간 안에 25개 자치구 중에 야간운영을 하시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야간운영 파악은 못했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는 몇 개 구가 조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9개 구가 지금 설치했고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평가의 배점에 들어가서 저희도 급하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안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제안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표준안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 표준안대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표준안이 그러면 2시간 연장?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2시간 이내입니다. 
최미경 위원   
  2시간 이내로, 그렇습니까? 2시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심야는 아니고 야간 민원실, 6시부터 8시까지 지금 이용현황은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지금 민원실에 여권도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있고, 등초본 떼는 그런 업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을 한다는 것이 팀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시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야간운영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는 토요민원실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평일 저녁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마당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행안부 규정이라면 토요민원실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니겠지요? 
  국장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2시간이 있고, 지금도 그 앞 조항에 휴무 및 운영시간을 보시면 점심시간도 명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민원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는 민원을 안 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 직원들도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라 중앙부처부터 기조가 일단 최대한 민원의 편리를 봐주되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는 근로자로서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목요일에 하는 민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매주 토요일은 아니지만 월 1회이든 월 2회이든 토요민원실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 표준안이라면 저희도 참고는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약간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은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니까 특별하게 없는데 그 윗부분의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것과 같이 연동된 것 아닌가요? “근무시간은 준수해야 하고,”와 “2시간 연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이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2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한 시간을 준수하되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렇기는 한데 위에 보면 “2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준수해야 하고,”, 그러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시간수당 이런 것을 보상 안 해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약간 배치되는 내용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2조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제2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2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또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2시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와 아래가 안 맞으니까 저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간외근무하면 수당을 안 줬나요? 당연히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이것은 복무규정이고 그것은 수당규정이지요. 수당규정하고 복무규정이 같은 내용이지만 분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복무규정, 그것은 수당규정.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위원님, 행정안전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6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항에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그런데 앞에 제2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2조는 여기 조례의 2조가 아니라 복무규정 2조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보면 근무시간 등에서 근무시간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제2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여기 2조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1일당 2시간은 넘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못 박힌 사실인 것이네요? 위에 보면 지금 민원실 2시간 이상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질의가 길어질 수 있어도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민원여권과장 양성식   
  넘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만약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초과근무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과근무는 여기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그때는 초과근무이고, 더 넓게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한 것은 2시간으로 못을 박았지만 우리가 근무시간이 딱 6시까지 정해져 있더라도 7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했다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갑자기 제6조에서 복무규정 제2조가 나와 버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6조의 제2항에 따르면 어찌 되었든 연장 운영시간은 2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윤성자 위원   
  “넘을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없습니다. 없는데 제3항은 무엇이냐 하면 복무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잖아요. 이 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2시간을 넘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표준안이 약간 헷갈리게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하고, 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8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취하라는 이야기이고요.
  제2항의 연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은 2시간을 어찌 되었든 넘기면 안 됩니다. 2시간을 넘겨서 보상 조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항과 3항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어쨌든 제6조 제목은 민원실의 연장운영이잖아요. 그런데 2항과 3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시간을 당겨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무시간은 준수하라, 규정은 준수하라는 복무규정인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시 이후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은 절대 안 된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렇지요.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존속은 필요하나 최근 4년간 개최 이력이 없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규제심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와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규정 및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 보고 후 고시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12월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으나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지금의 회원 수 및 규모로는 지방정부 간 정책 공유 및 공동 대응이라는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협의회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탈퇴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구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ㅇ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 자치분권 가입한 것이 2018년 12월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닌데, 뜻을 보면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가입의 의도는 참 좋은데 그동안 우리가 연대하여 얻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크게 성과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서로 지방자치간 의견도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협의회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저런 것을 잘 하니까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도움이 됐던 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탈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딱히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개 협의회가 다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지금 구성원이 63개이고 한 쪽은 26개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연합회도 있거든요. 저희가 두 군데 다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탈퇴하겠다고 하는 곳은 26개 협의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6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울시도 한 6개 구만 가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유사한 성격의 참좋은지방정부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탈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과 참좋은정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네, 유사합니다.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판단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심재억·윤성자·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노윤상·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여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지식이 부족해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찾아봤어요.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강북구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가 3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는 6개 정도 있습니다. 전통무예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공, 검도, 택견, 유도, 복싱, 태권도로 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전통무예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 계획을,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를 인적,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무를 여기 명기하셨어요. 이런 노력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임의로 이런 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대상, 제가 찾은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은 사실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상임위 행사들이나 중앙정부 차원 아니면 시 차원의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올해 5년이 만료되어서 올해 아마 8월 정도에 구체적으로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계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5년 동안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저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그 당시에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전통무예가 무엇이라는 개념 정리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올해 아마 내려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새로 만들어질 계획을 보고 저희 조례도 그 계획에 맞춰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만들어놨다가 또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하여튼 상위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형편이라서 제가 찾은 자료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관련된 소속된 회원 단체들은 전통무예로 중복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그 계획 안에도 계속 담겨질지 아닐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사실 전반적으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육회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중복 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 근거는 또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전통무예진흥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체육회 소속인 저희 6개 단체는 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이 조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이면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체육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별도 종목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전통무예 대상이 되는 단체나 종목이 강북구에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에 대해서 6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도, 택견, 유도, 복싱, 태권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 6개 종목은 체육회 지원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이분들은 받지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체육회를 통해서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진흥 조례에 의해서 또 지급할 수는 없고요.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외에 다른 대상이 되는 단체나 전통무예인들을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이 6개 단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내려온다면 저희도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중복 지원이 안 돼서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되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반대는 아니고, 제 의견 잠깐 얘기해도 돼요?
  지금 체육회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체육회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기권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초립 의원   
  체육회와 간담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4명): 박철우,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1명): 윤성자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재단 실무경영진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책임경영과 전문성 실천을 위하여 기존 상임이사 직제를 대표이사 직제로 전환하고 상근직 임원과 비상근직 임원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재단의 대표 및 직원의 임면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연임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대한 위탁운영기관이 강북문화재단으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관의 시설 중 ‘대공연장’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 관리·운영 주체를 강북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용허가권자를 강북문화재단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자료를 보다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은 할 역할이 없어지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심재용입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대표이사로 바뀌게 되면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이사장님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이 의장으로서의 역할, 심의·의결을 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임하셔서, 그러면 ‘내 역할이 없어져서 사임하셨나?’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면 대표이사가 의장 역할까지 다 하고 심의·의결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현장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총괄 업무를 하시고 이사장님은 계속 계십니다. 대신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사장님은 계속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계속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어제부로 사임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   
  역할이 있는데 그동안, 그래서 저도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심의·의결 이런 것을 이사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할 역할이 없어지셔서 갑자기 사임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은 또 따로 모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현재는 사임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상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욱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네. 
○문화생활국장 김선욱   
  문화생활국장 김선욱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은 2월 1일자 어제까지로 해서 본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계를 제출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장님의 역할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사임을 하셔서 지금 궐위가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다음 후임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임기가 2025년 3월 7일인가 8일까지이어서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장님으로 새로운 분을 선임해야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저도 갑자기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잘 못했습니다만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으로서 의장의 역할을 하고 심의·의결 역할이 있으신 것 아니냐. 저도 온 것 봤는데 대표이사 체제로 한다는 것이지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뺏는 것은 아니지요? 대표이사가 의장 역할을 하고 심의·의결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이사장직 역할을 없앤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맞습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님은 이사회 의장으로서만 존치하고 기존에 있던 재단을 대표하는 업무가 대표이사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수고하신다고 따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명예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 섭섭해서, 내가 할 역할이 없어져서, 말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사임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이사장의 역할을 대표이사 체제를 두면서 침범해서 사임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사임하신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대표이사 체제가 되면 재단을 대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남으면 다시 이사장님을 모실 생각이신가요? 아까 6개월 이상이면 다시 모셔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과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리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임원의 임기’라고 해서 이사장님은 선임직 임원이거든요.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남은 기간이 지금 6개월 안 남으신 거예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넘었으니까 이제 선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할 역할이 있는데 갑자기 그러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것 같으니까 궁금한 것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강북문화재단이 상임이사님이 오시고 새로운 구청장님 체제 하에서 민선 8기에서 좀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다양하게 펼치고 계셨던 과정을 작년 한 해 동안 봤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게 됐네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이사회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재단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또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심재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받지 않았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 제출은 받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거기에 서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찬성 의견으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화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서면으로는 찬성 의견을 받으셨다.
  저는 사실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라고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조직 운영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셔서, 이사장님의 허락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필요한 과정을 잘 밟으셨는지 의문이 일단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중에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님이 직원 임면권까지 가지신 조직 구성을 가진 문화재단의 숫자와 또 이렇게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는 22개의 문화재단이 있는데 여기의 15개 구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상임이사는 4개 구입니다. 이 중에 재단 대표권이 재단 이사에게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대표이사님 체제로 가는 곳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22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대표이사님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대표이사 체제가 15개 구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왜 11개 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그것은 대표 권한을 말씀드리고, 대표이사라는 명칭은 1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표이사 체제 쪽으로 더 많이 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대표이사로의 명칭 변경은 실무 경영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사회가 그래도 재단의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셔야 되니까 이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사회도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심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기능이나 명칭 이런 것은 동의를 하는 바인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사임하신 이사장님이 남은 임기가 1년하고 조금 더 남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1년 조금 넘게 남으신 이사장님이 퇴임하실 때 맞춰서 이것을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물론 이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없지만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제가 이사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것을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 이사장님이 사임하심으로서 두 번의 이사장님이 임기를 마치신 것 아니에요. 이 전 이사장님들 예우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예를 들면 오해가 만약에 발생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른 입장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박철우·최미경·이상수·심재억·조윤섭·곽인혜·김명희·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3시56분)

○위원장 박철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성공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금연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였고, 8월 17일부로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학교와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 지정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금연클리닉 규정을 신설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금연 성공 기념품 제공 및 여성·청소년 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12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철우, 윤성자,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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