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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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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복지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복지국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2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2024년 첫 회기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 9페이지 봐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주 소득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 또는 의료비 등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본인이 수급자이신데 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의료비를 요청했는데, 동거인인 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동거인이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동거인일지라도 의료비든 긴급하게 써야 되는 비용인데, 동거인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이 제일 먼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나서 사후에 1개월 이내에 이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은 먼저 나가고 사후에 이분의 지원이 정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적정성 심사를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면 그것으로 그냥 종료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원이 나간 금액이 이분이 위급 상황으로 대상이 아닌 그만한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이 되니, 안 되니 확인하지 않고, 일단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선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 조사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들에 대해 조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일단 지원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 조치를 하는 상태로 사후 확인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봐주시고요. 복지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우리가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구청의 복지 담당하는 창구도 찾아가 보고, 주민센터도 가봤는데 동거인의 재산 때문에 본인이 애초에 지원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긴급복지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원하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통합적으로 공적 조회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결정하는데, 동거인으로서 있는 것이 직계 존비속일 경우에는 2촌 이내 혈족일 때는 같은 가구원으로, 동일 생활을 유치하고 있다는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고, 그중에 장애인이라든지 65세 같이 사시는 분들이 저희가 정한 별도 가구, 특례 가구에 들어가면 그 대상자만 또 따로 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세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영향을 미쳐서 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같은 가구원일지라도 어머니는 수급자신데, 아들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어머니가 65세고 아니면 그 자녀분이 장애인이라든지 부양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일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해서 그 어머니만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고요. ‘꿈동이 한국어 학습지원’이라고 해서 가족센터에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보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우리도 이번에 삼양초등학교 시범 운영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매칭사업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만이 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범 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럼 서울시도 따로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따로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다문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만의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시·구비 매칭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구만 따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우리구가 이번에 특수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구가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는 할 줄 아는데, 글과 쓰기를 못 해요. 그래서 다른 교과도 못하기 때문에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글 읽기하고 쓰는 것을 주로 해서 다른 학습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잘 시행해 보시고 어땠는지 성과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는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번동에 있는 100세건강플러스 센터, 여기 계신 노윤상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우리구에서 100건강플러스 센터를 더 확대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동별로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개소 수, 동별로 경로당이 필요한지 여부 또 추가 확대 필요 여부 또 100건강플러스와 같은 노인복지 여가시설 필요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건강플러스는 번동 지역에 먼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삼양·미아동 권역 그다음에 수유동 권역 그쪽에 일단 목표는 1개씩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상황을 봐서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직 올해 예산이 담기거나 한 것은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100세건강플러스센터처럼 단순히 경로당만 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가 시설이 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권역별로 1개씩 두고 그리고 더 확대해서 경로당만 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가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시고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에 보면 운영체계 흐름도가 쭉 나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처음에 경찰에 접수가 된 이후 사실 경찰도 공무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다 개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신고 받는 순간부터 사례가 종결되는 순간까지 우리 구청이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저번 주에 나온 기사 하나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일상생활 범죄들 아동학대, 가정폭력 관련해서 어느 구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구가 아동학대가 100명 중 0.81%로 4위고, 가정폭력도 서울시 전체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그냥 훈육의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조금만 손을 대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쓰더라도 지금은 학대의 개념이 되어서, 본인인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 건수가 사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강북구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주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학대나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니까 ‘일반사례(혐의 없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거나 확대까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절반씩이나 되네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 타 구에서도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는 310건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건수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건입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조금 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아동학대 건수도 80건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서울시 다른 종로구, 중구 이런 곳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가 이런 상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그냥 타 구와 같이 관성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나중에 차차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8페이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올해 1년 치 사업이 쭉 들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연초에 각 해당 유관기관과 의회도 드디어 우리 임대아파트 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변경이 시행된다는 공문이 쭉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만 3년 만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 여기에는 쭉 1년 치 공사가 종합적으로 있어서 공문 내용을 보면 행정 절차가 많더라고요.명칭이 바뀌니까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협약서도 다시 써야 되고 또 유관기관에 관련된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구체적인 시기와, 언제 저희가 눈으로 현판을 딱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8쪽에 보면, 확인만 먼저 할게요.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정된 것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번동3단지종합복지관은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5단지종합복지관은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확정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과 확정에 대한 행정 절차는 다 끝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진행 상황하고 우리가 눈으로 바뀌는 것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명칭 변경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을 전부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현판과 주변에 안내판 이런 것을 지금 교체 작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딱히 명시해서 며칠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명희 위원   
  대략 몇 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3월 안에는 거의 다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명희 위원   
  3월, 어쨌든 2월까지는 일단 추우니까 3월 안에는 마무리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김명희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이고요.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의 모아타운 시범지역이 이주를 곧 시작합니다. 이주는 이미 시작했고, 자진 이주기간이 3월 말까지 끝나지요.
  그러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고,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까지 한 2~3년 걸리는데, 모아타운이 거기가 시범지역 1지역이고, 2지역이 번1동의 수송중학교 뒤쪽으로 있고 또 3지역이 경찰서 아래로 있고 인근 번1동 지역만 벌써 세 군데나 있거든요.
  물론 시범지구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잘 되어서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변경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시범지구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특히 모아타운의 진행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핵심은, 제가 이번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세부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모아타운이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150세대당 경로당 하나씩 들어가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유 공간은 또 기준점이 다 다르고,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300세대, 그러면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만㎥가 5개가 하나로 모아서 1지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의 타운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경로당이 5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5개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5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하나의 설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쭉 경로당 신년인사회를 돌면서 아마 번동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거기 지금 시범지역에 경로당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로당은 재개발에 맞추어서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경로당은 어떻게 다시 지어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경로당은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크게 그 지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을 가늠해서 크게 하나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설계도는 5개가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법령이고, 모아타운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된 법령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각각 1만㎡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향후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에 합리적인지, 아니면 시범지구 5개가 하나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100세플러스센터나 아니면 중규모의 작은 노인복지관,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노인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지금 딱 100세플러스센터 정도의 규모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좋게 해서 크게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에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주거관리과에 가서 2지구, 3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아직 거기는 기본 설계가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기본 설계도가 나오면 승인은 우리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상황을 사전에 체크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새해 마을인사에서 청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셔서 끝나고 제가 남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번1동에 있는 동부경로당은 현금 청산할 예정이고요. 입주민들한테 지역주민 60%가 이주할 경우 그 경로당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지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정비과에 알아보니까 빠르면 평균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공동주택법에 150세대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들어갑니다.그렇기 때문에 번1동도 지금 5개소가 들어가고, 다른 지역도 그러다 보면 저희가 경로당이 현재 올해 103개가 될 예정인데, 향후 5년 정도 되면 200개 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150세대당 경로당이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그 아파트에 어르신 비율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다 보면 20명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해야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주거정비 그런 것을 할 때 임의대로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도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공동주택법을 개정해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은 공동으로 150세대가 아닌 몇 구역을 하나로 합쳤을 때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설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시범지역 1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제일 먼저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계시는 고영석 과장님 이것이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서 300세대당 하나씩 짓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아타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세대가 안 들어가요. 각각 승인받는 정비구역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것이 5개가 모이면 5만㎡이고, 세대는 한 500세대가 넘잖아요. 500세대 더 되지요. 하나에 최소한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1,0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런데 마침 번동 시범지역은 제가 보니까 다행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를 하나로 두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이 다 일반 재개발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후에 건설업체에서 법대로 한다면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주거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 대책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것은 오늘 제공된 것이지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이것은 계속 어린이집 운영하는 쪽에서 요청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렇게 아동수 대비 교사 비율을 늘린 것이니까, 아동수는 줄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이렇게 제도가 바뀔 수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이 많고, 보육 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원 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이 저조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전에는 보육교사가 1명 돌보는 아동수를 줄여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 환경 품질을 높이는 사업인데, 이제 현원이 감소해서 어린이집 운영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김명희 위원   
  예를 들어 0세반이 기존에는 교사 1명이 3명을 보는 거였다면 교사 1명이 2명으로 줄은 것이잖아요. 그만큼 교육 환경이 좋아진 것이지요. 아동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하거나, 왜냐하면 교사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그대로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요지는 아동수가 줄어서 예산을 증액 안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서울시에서 늘렸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를 들면 3세반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15명이 운영되면 1개 반을 더 늘려서 2개 반을 운영하면서 1개 반에 대한 교사를 충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재원 아동이 없기 때문에,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3세반 같은 경우는 15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만 채워지면 10명 이내만 채워지면 그러니까 정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그 내에서 7명 정도만 10명 이내만 된다고 하면 부족분 보육료 5명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0세, 1세, 3세 복잡하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아동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정원이 줄어든 만큼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이제 소요예산을 보면 시비, 구비 해서 5대 5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 수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좀 일부 늘고, 아동수도 줄었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작년에는 우리구가 시범 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보육 시범 사업으로 열두 군데가 됐고요. 올해는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를 교사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동행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동행어린이집이라고 해소 어린이집 구간 간 200m 이상 되면서 정원이 70%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구가 지금 몇 개소냐 하면 열여덟 군데가 지금 조사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계속 어린이집 운영진 쪽에서는 정원도 안 차고, 아동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정원이 교사 대비 비율이 묶여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것인데 그나마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잘 관리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어르신들, 제 지역구가 경로당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새해 마을인사’에서, 우리 강북구 13개 동 경로당 다 방문하신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그중에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았던 것이 급식비고요. 부간식비, 식사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경로당 방문했을 때 급식비가 좀 부족하니 인상해 달라, 거기에는 경로당에 도우미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른 이것과 연관되어서 의견 나왔던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과 비품이라든지 공사, 필요한 물품 구입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회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이야기 나온 것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은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많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솔샘길경로당 리모델링 계획해서 예산도 이번에 다 올라가고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과정에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신축이 맞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신축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2층입니다.
노윤상 위원   
  2층으로요. 거기에 이번에 1차 회의 때 유인애의원님께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발언했거든요. 신축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스마트 경로당 부분의 필요성 느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것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저희가 공문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언론 보도하고는 다르게 스마트 경로당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더라고요. 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솔샘길경로당도 저희가 그때 할 때 스마트 경로당 겸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만약에 스마트 경로당 추진 사업이 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송천동 쪽에 경로당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두 번 정도 질의 응답한 용이 있어요. 경로당 한 곳이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이 있는데 신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현장 방문도 요청했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조사가 됐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송천동, 번1동, 인수동 이렇게 몇 군데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수유3동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을 계속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입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한꺼번에 다 반영하기 어려워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그다음에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서 어느 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100건강플러스 같은 그런 종합적인 노인복지 여가시설까지 판단해서 계획할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또 확인할게요. 
  일전에 저희 동에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삼일경로당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경로당이 제일 낙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요청한 내용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린이집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와전이 되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키움센터로 경로당을 이전해 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경로당은 지금 임차로 되어 있고,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방문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주변에 대체할 만한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그 주변에 경로당으로 이용하실 만한 마땅한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 출산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집이 예전에 한때 정원이 1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명 내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동에 대한 보육 같은 것이 없을 때, 구립어린이집이 만약에 폐쇄한다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정하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가정하에서 적절치 않은 답이 그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금 와전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어린이집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 수가 줄어서 멈출 때까지 경로당을 그 자리에서 운영하기는 너무 버겁잖아요. 과장님이 가서 보셨지만.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필히 해주셔야 되는데, ‘가정’이라고 그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답변하실 때 적절치 않은 답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혼돈이 생기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주변에 시설이 좋은 키움센터로 우리 경로당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이, 사실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도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답을 하실 때는 가상적인 답이 아닌, 왜냐하면 저희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한 답변이어서 어르신들의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삼일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인근의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가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대체 부지 임대 물건지 찾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소년과장님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쪽에서 저녁 식사까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인데, 지금 8호점까지 있는데 8호점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합형은 기존에 저녁을 주고 있고요. 일반형이 저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형인 2호점과 5호점에 대해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융합형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반형은 안 하고 있는데.
○청소년과장 박은하   
  저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호점하고 5호점이 하고 있는데.
노윤상 위원   
  지금 보면 다섯 군데 정도가 돼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일반형이 그렇긴 한데요. 지금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안 해서 그런가 이용하는 아동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15일부터 진행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일찍 하원하는 아동들이 있어서 그런지. 확대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한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홍보도 더 하고, 키움센터장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강북구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이것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자고 한 것 기억나시죠?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추진이 돼서 지난해 10개소를, 서울시의 정책이라 비율을 조정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2개소.
유인애 위원   
  10개로 나왔는데 12개소에요. 그러면 올해는 더 늘려서 18개소가 된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동행어린이집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떤 ‘미지원’인지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2024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협동)까지 사업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정부미지원이라는 것은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국공립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지원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인애 위원   
  그 얘기이지요. 올해 계획이 18개를 하신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애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된 곳이 몇 개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이번에 명단이 내려왔는데요. 민간어린이집 경우는 일곱 군데 정도 내려왔습니다. 동행어린이집에 일곱 군데 정도 명단이 내려왔는데 명단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유인애 위원   
  협동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협동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가정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정어린이집은 세 군데 정도입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문제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우리구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색다르게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하는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유인애 위원   
  다른 구에 대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특별하게 하는 사업, 보육교사에 대한 사업.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중요한데.
유인애 위원   
  처우개선비가 얼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한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근속수당 주잖아요. 5만원 주고 있고, 이번에 원장님들 처우개선비 개선해 줬고요.
유인애 위원   
  원장님들 처우개선비를 개선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를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미래 꿈나무들한테 조금 더 구에서 색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 했는데 많이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신경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보훈수당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10만원씩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유인애 위원   
  강북구는 5만원이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서울시에서 10만원씩 받는 수당으로 인해서 강북구는 대상자가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급하게 되면 중복 지급을 조례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복지급 금지 근거로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19개 자치구는 다 주고 있습니다. 미지급 6개 구만 이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 복지정책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 차원에서 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 인근 구에서도 현재 중복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인애 위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타 구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중복 지급을 한다면 18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각 구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방향은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같이 가지 않을까’는 지금 강북구가 최하위에서 제일 적게 받는데, ‘같이 가지 않을까’하는 얘기는 구청장들이 주던 것을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올려주면 올려줬지, 어느 마지노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주던 구가 같이 간다고 해서 주던 지원금을 내리겠습니까? 
  나는 이것은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강북구가 제일 적습니다. 9억원, 다른 구는 23억원, 24억원, 29억원, 자료 받은 것 30억원 이런데, 80억원도 있고, 예산이 많은 곳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역사·문화·관광이라고 4·19민주묘지까지 있는 강북구가 역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그만한 예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인애 위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른 구와 차등 없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축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과 과장님, 키움센터가 이제 8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 국비, 구비 다 포함됩니다.
유인애 위원   
  지난주 청장님 새해 맞이 인사 돌면서 돌봄서비스, 방과 후 교실 또 키움에 대한 돌봄 정책을 넓혀간다고 했는데, 지금 8개인데 조금 더 동 차원에서 아이 수가 많은 곳은 조금 더 키움센터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일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곳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공간이 나온다면 저희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역센터하고 돌봄센터의 대상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과장 박은하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보편적인 돌봄센터가 키움센터로 저는 봐요. 애초에 지역센터가 있는데 키움센터를 왜 하느냐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 보편적인 돌봄을 위해서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제공 또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키움센터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시 정책에서는 아이들 돌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차별화 있게, 다른 구하고 지역적인 편차를 없애고 보편적으로 각 동에서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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