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조윤섭·최인준·최미경·노윤상·김명희·정초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 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팀장 오혁근 인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재개발재건축지원단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 때도 전문가 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부분을 한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위촉되어 계신데, 이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것이 맞나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작년 8월에 구성되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기본적인 정비사업 관련 안내나 상담은 담당공무원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좀더 전문적이거나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코디네이터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정초립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12월까지 3회 정도 횟수로 운영된 것인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총 3회 운영되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코디네이터분들이 투입되시고 주민분들에게 많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서는 서울시도 이런 비슷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하던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그런 계획인데, 우리구에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 향후 몇 년까지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우리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5년마다 재정비가 되고, 서울시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 재정비했던데, 그러면 서울시도 25년에 다시 또 수립할 것 같은데, 우리구도 용역하면서 서울시의 주거지정비계획과 맞추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기상으로 맞을까 생각 들어서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우리구의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조금 다른데,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은 도정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의 질서, 원칙들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좀더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먼저 준비를 해놓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안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준 위원   
  서울시에서 짜놓은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간적인 부분을 계획 수립해 놓으면 서울시에 나중에 건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물론 정책이나 대상지 측면에서 연계는 되겠지만 좀더 저희가 세밀히 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우연히 읽어보게 되어서 이런 것이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9쪽 보시겠습니다. 신통기획 선정지역이 2개소이고, 신통기획 연번 부여가 6개소가 나와 있어요. 미아동 791-2296을 포함해서 미아동345-1 이 부분 진행과정, 부여했는데 다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 연번 부여는 총 6개소에 부여되었는데 이중 총 4곳이 우리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두 군데를 빼고요. 이중 미아동 159번지와 그리고 수유동 540번지는 지금 저희가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고, 미아동 345-1번지는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정위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아동 791-2296번지, 미아7구역이지요. 미아7구역은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정비과에서 사업시행 방식과 정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연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 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주거를 위한 택지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초립 위원   
  우리구에 랜드마크 조성 기틀을 마련하시고자 하는데 주거지로만 개발이 된다면 사실 외부인들이 한옥 주택가 담장 돌담만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주거지로 개발되는 만큼 주민들 생활에도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외부관광객들이나 다른 주민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되어 있을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당초에 공모에 응모했을 때는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 부지만 공모에 신청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 목적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온 얘기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를 확대해서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공공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보고서에도 썼지만.
정초립 위원   
  뒤쪽 페이지에 있지요. 우리구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대상이 선정되었고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맞습니다. 요즘 북한산 관광하면 은평구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우리구도 그렇게 조성되면 기초 관광상품으로나 한옥 숙박 같은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광화를 하려면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기념관이나 강북구에 캐릭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굿즈나 또 주민분들이 함께 아니면 외부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같은 질의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앞서 수유동 한옥마을과도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연계되어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산이 잘 보이는 곳에 조성된 마을이고, 한옥마을과 북한산 관광객이 유입되면 발전이 크게 될 것 같은데, 공간조성 계획을 보면 전통차나 주민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우리구에 웰니스관광 측면에서 이미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었던 우이구곡 여행상품에 한량들의 아트워크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거정비과장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시절에 서울관광재단에 공모해서 우이동에 테마파크로 하면서 노윤상위원님께서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웰니스관광조례 이어서 같이 우이구곡 쪽에 관광테마를 하면서 거기에 굿즈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관광상품을 판매도 하고, 관광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관련된 자료는 도시계획과에 전달드려서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시고, 추가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35페이지,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 해당 빈집 소유자가 SH로 나와 있어요. SH가 빈집들을 매입할 때 우리구의 건의로 매입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빈집들을 SH를 통해서 매입하는 그래서 토지를 비축하는, 장래 주택공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정책으로.
정초립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절차가 따로 우리구와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빈집을 SH에서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소유자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정초립 위원   
  저희가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빈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초립 위원   
  SH 자체가 판단하고 물색해서, 아니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 것을 참고해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 빈집 정보를 가지고 SH가 물색을 하지요.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산은 그러면 전적으로 SH에서.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SH이고, 서울시에서 SH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초립 위원   
  지금 이 공간을 계단형 쉼터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건물은 따로 없고 공원처럼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오픈 공간으로 해서.
정초립 위원   
  지금 현재 빈집 정비사업들이 많으면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빈집 조사와 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최초로 2018년에 했고, 5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또 조사하고 있는데요. 빈집이 매년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조사해서 조사된 빈집들에 대해서는 또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SH가 추가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또 소유자들이 안전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혹시 SH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전에 최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물건은 우리 구가 직접 매입해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빈집 조사부터는 도로 조건이라든가 또 토지의 규모, 공공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들은 저희가 먼저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빈집들이 대부분 골목길에 또 짜투리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쓸 만한 것이 많지 않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매입에 빈집을 우리구가 임대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경로당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빈집을 활용해서 소유자하고 직접 무상사용 계약을 맺어서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고, 또 SH가 소유한 것들은 주민 공동시설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생활감성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이라서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원 같은 녹지휴게 공간으로 바뀌거나 토지 그 건물만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네와 거리 분위기에 맞춰서 바뀌고 또 그럼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 유입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안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만남의 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관람석 확충과 야외무대 현대화, 그늘공간 마련 등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클라이밍 관람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추진이 가능한 공간도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 사이드로 돌려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 클라이밍센터도 관람할 수 있는 공간까지, 쉼터 공간까지 같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구체적으로 만남의 광장 안에 행사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숲속 영화관을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여름밤 같은 시기에 북서울꿈의숲에서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광장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람석은 확충이 될 것이고, 계단이 있는 공간이요. 그러면 영화 빔프로젝트를 쏴서 영화를 띄울 수 있는 벽면이나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서 공사가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탠드 부분이 약간 좀 불균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양하게 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관계는 우리 문화과 쪽하고도 한 번 더 상의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관계, 영화제 같은 것을 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 공간이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5페이지,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현장을 직접 찾아봤잖아요. 웰니스 관광자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캠핑장을 통해서 우리구의 재정이나 또 나아가서는 주변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캠핑장 매점 임대료로 1년에 수입이 960만원이 올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용 요금 수입은 공단에 따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련 업무는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생활체육과로 업무는 이관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정초립 위원   
  생활체육과로 이전이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캠핑 사이트가 3만원이고, 글램핑이 9만원인데,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정초립 위원   
  확대되는 캠핑장에는 일반 캠핑 사이트와 글램핑이 몇 개씩 추가가 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글램핑장이 4개 있는데, 추가로 7개를 확충해서 총 11개를 글램핑장으로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총 11개로요. 글램핑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세입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확대 조성하는 곳에 11개 설치,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는 캠핑장 이용객들이 주로 음식을 많이 싸오셔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밀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매점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시는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전에는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다가 다시 매점을 입찰해서 선정했는데, 매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좋습니다. 그전에도 저도 캠핑장을 몇 번 많이 이용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용을 많이 못했는데, 보통은 캠핑의 특성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싸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세입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은평구의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외부에서 오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세입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프로그램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막상 생각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트나 가게 식당들과 협업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그 정도 방안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연구해 주셔서 도움이 되게끔, 관리공단과 협업도 하시고 또 지역경제과도 협업하셔서 좀 많은 프로그램도 앞으로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 봐주시고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서요. 제일 밑에 보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촉진계획 변경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보류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5구역에 대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가 보류됐는데, 보류 사유는 당초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을 낮춘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당초와 같이 회복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라는 내용이고요. 공공기여가 낮아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전 건축 기획을 했습니다. SH시행자를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용적률도 올라가면서 공공기여를 충분히 감해주는 그런 내용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가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바꿔줬는데, 심의위원들께서는 기존의 것을 낮추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류가 됐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변경된 것이 있나요? 공간 계획 검토한다고.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오히려 공간이 넓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을 에스컬레이터까지 같이 쭉 연결시켜서 철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기존에 나왔던 미아사거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 32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신속 추진 관련해서, 기존에 2촉진, 3촉진, 4촉진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이번에 다 묶어서 개발사업 신속 추진이라고 이렇게 따로 한 장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구에서 어떻게 신경 쓰실 계획이세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촉진지구들은 해산이라든가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 간의 문제들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미아2, 3, 4 촉진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4촉진지구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서 동절기가 풀리면 이사를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가시게 되면 빈집들도 많이 나오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 계속 안전 점검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촉진지구도 관리처분계획이 지금 수립 중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 점검에 주력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합에서 정관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 있어서 2촉진지구는 진행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일정 계획해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2촉진, 3촉진, 4촉진 다 10년이 훌쩍 넘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택들도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번에는 한 번 붕괴가 되는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화재도 이 근처에서 일어나면서 주변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고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도시공원 등 맨발 산책로 조성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조성할지, 그 수립이 올해 초 정도면 나오는 것이고, 공사 끝날 때까지 올해 안에 다 준공이 가능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1차적인 후보지는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월달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에 배수 문제라든지 땅이 어는 문제까지 확인하고 있고,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되는 대로 현장 다시 한번 일제 조사해서, 전체적인 리스트 해당 지역들이 어떤 시설들이 적합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후보지들을 많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현장 조사할 때도 한번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62페이지고요.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건물 번호판 교체 관련해서 작년에 한 1만 개 정도 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저번에 받기로 한 국·시비나 그런 것을 못 받아서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국·시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올해 국·시비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우리 쪽에 내려와야 될 국비를 다른 사업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을 중지시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모레 저희가 행안부 회의를 가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못 받더라도 우리가 책정한 구비로는 비슷하게 1만 개 정도 올해도 할 예정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올해 그 정도 가능합니다.
최인준 위원   
  그런데 국·시비 받으면,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올해 안에 남은 것을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7쪽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추진 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미아·수유 권역 중에 2개를 확대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동 이렇게 조사 나온 것이 있을까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직 내부적으로.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신청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조건은 빌라관리사무소니까 빌라잖아요. 빌라 주민들이 합의하셔서 저희한테 공모 신청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심사해서 두 곳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7월 중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윤상 위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혹시 안 들어오는 경우도 감안해 보셨을까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아직 신청 기간이 두 달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혹시 내부적으로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미아권역, 수유권역 이렇게, 번동 권역은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미아권역 쪽이라면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혹시라도 우리 과에서 염두에 둔 곳이 있었느냐를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내용일까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접수가 안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하든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접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선정하실 때는, 접수하는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주십사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7쪽 보시겠는데요.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전에 제가 감사 때도 확인했었는데, 혹시 사용 조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사용 조건이라고 하시면?
노윤상 위원   
  이 대지에 대해서 혹시 대지주하고 조건이 있었나요? 516, 516-1 이런 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사업 시행자는 SH가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인데, 지금 현재 791-2882번지 일대, 지금 현재 2024년 4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4월달에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정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 진행 과정 설명해 주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일단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조합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다음에 이주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신통 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760-6번지 자율주택 정비 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신통으로 그 안에 계획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개울경로당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통에서 제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과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저희가 서울시에 이 부분은 신통기획 구역 안에서 제척해 달라 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척이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정은 올 6월쯤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해체심의, 구조심의, 굴토심의 이런 세 가지 심의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6월달 정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올 6월에 착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율주택에 대해서는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이때는 같이 공사가 되겠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착공하고 입주는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1층으로 경로당이 들어올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국장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존에 경사로로 되어 있는 보도, 도로인 보도하고 체육센터 대지에 들어와 있는 보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경사가 미끄러우니까 위원님께서 계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손잡이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단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확정하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공공의 건물을 할 때에는 특히 또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목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35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이 대지 바로 옆이 하늘공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노윤상 위원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알겠습니다.
  생활감성도시는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콘셉트 충분히 저희가 받고요. 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건의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쪽 공원녹지과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태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사찰 소유의 산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아시지요?
  이것과 연계해서 체험원 개선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유아숲체험원은 올해 시비가 확보돼서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쪽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명 관리에 대해서 개선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도로명 색상과 지금의 색깔이,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 것이 눈에 더 잘 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개선해 놓은 데와 비교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잘 띄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실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노윤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금 위원님에게 처음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원을 넣으라고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재작년에 이것이 한 달 동안 주민의견 수렴까지 하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디자인을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강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가 핫한데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지난 6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도봉, 강북 권역에 오셔서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한 30년 이상 묵은 서울시내 고도제한 부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기본 구상과 큰 방향은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공람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번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1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실렸는데, 6월달에 발표한 것보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 내용을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6월에 시장님이 발표하셨을 때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한되던 20m를 28m로 완화하는 거였고, 보통 당시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에만 주로 해당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8m 이하 지역에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것은 1종도 일부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서울시 발표 내용에.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m로 남아 있는 지역은 1종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1종주거지역에서는 45m 정비사업을 했을 때 적용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김명희위원
  이전까지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이전까지는요. 이번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지나고 나서 발표한 정책 변경 사항을 보면 20m 지역도 즉, 1종지역도 정비사업을 했을 때 45m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6월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진 것이지요. 완화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좋아진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이것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월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역세권, 저희가 꾸준히 역세권은 허용해 달라고 그랬는데, 6월에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세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 부분은 6월달하고 좀 변경된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45m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45m로 지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만요.
김명희 위원   
  훨씬 좋아진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역세권의 평균 45m 개념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최고고도지구라는 틀이 깨진 것입니다. 아주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전까지는 최대 높이가 45m였잖아요. 평균 11층 정도였고, 10층에서 11층.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45m면 15층 지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역세권은 평균 45m까지 갈 수 있다고 이번에 더 많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최고고도지구의 틀이 깨졌다. 최고고도지구의 틀이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화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층수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15층 45m 이렇게 결정됐던 것이 15층이 싹 빠졌습니다.
김명희 위원   
  15층은 아예 삭제가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미터로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자율적으로 층수는 정해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에서 못 본 것인데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우리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오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초래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셔서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구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종상향, 용적률 상향, 강북구에 종상향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청이 어차피 종상향을 해야 용적률이 올라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계획을 우선 잡아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계획이 있기에 종상향을 서울시에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 그렇다면 이제 한천로나 도봉로 그쪽으로 구청이 지어짐으로써 그 지역 주변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상향에 대한 계획을.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먹자골목, 도봉로 양쪽 상가 그리고 구청 지역 주변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요. 서울시에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계획을 해서 자꾸 올려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저는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22년 8월달에 재정비를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재정비를 하려면 5년 정도의 시기가 물리적인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이 되어야 5년이 도래하는데요. 그전에 그 지구 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특별개발구역이 착공이 26년 초쯤에, 3월, 4월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12월쯤에 철거하고요. 그러다 보면 26년 초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가시적으로 변화의 느낌이 다 전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애 위원   
  사실은 과장님 그 말씀은 결국은 구청사가 착공되면 그 주위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도 되겠어요.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빨리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사실은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전 구청장이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안 됐어요. 서울시에 계획을 올렸는데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신청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또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꾸 서울시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또 원하는 대로, 또 거기에 원하는 대로 다 발맞춰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강북구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간다면 종상향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을 지음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자꾸 올려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세권 변화는 서울시 발표에 맞춰서 갈 것이지만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먹자골목, 도봉로 양쪽 상가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계획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구역이고요. 구역이 지정되면 세부 개발계획까지 같이 사업자가 세워서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상향까지 결정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행정계획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용도지역 가능구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가능 구역이지요. 상향 가능 구역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이 됐을 때 충분히 상업지역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개발 가능 구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용도지역 상향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열어놓고 주민들이 모여서.
유인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특별계획은 사실은 합쳐서 대지가 커지는 경우에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합심해서 같이 건물을 지어라 그럼 내가 종상향을 해주겠다, 용적률도 올려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50년, 40년씩 사신 토박이들이 같이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팔아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같은 것도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한정된 계획에 평가해서 토박이 지역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개발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개발이 되려면 오히려 용도지역 상향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용도지역 상향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현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이상 땅값만 올라가는 그런 선 용도지역 상향은 오히려 개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들이 팔고서 나가라는 것밖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결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발전시킨다면 외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이.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강북구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팔고서 분양하고, 그러니까 자본 있는 사람만 팔고서 나가서 건물을 짓고 강북구에 발전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발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특별계획구역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특별계획구역이 시행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적인 요구, 수요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분양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어진 이후에 구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혜택을 본다. 어떤 혜택을 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없던 기능들이 유입되고 활성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기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럼 일단 특별계획으로 정해놓고서 종상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갔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수년 동안 지금 관리 방안이 너무 체계화 되어 있고,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깨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종상향을 통해서 구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29쪽, 번동148·미아동25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인데, 148번지가 신속통합기획이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148번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LH에서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뽑히지도 않아서 다시 민간인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요구 사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에 전환이 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용역업체의 기초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구는 148번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찬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148번지와 미아동258번지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지역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해서 신속통합 방식으로 재개발하려고 지금 용역에 착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용역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한 2년 동안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그 사이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실은 다가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유인애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뻔한 답을, 여기가 종상향이 돼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주거정비과와 도시계획과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지, 무조건 신속통합돼서 나는 그래요. 주민들께 또 괜히 부푼 기대만 줬다가 결과가 또 무산될까봐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희망고문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종상향 외에는.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성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높이도 좀 많이 완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뭔가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서울시도 그런 것을 듣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성 검토도 미리미리 해보고 또 사업성이 좀 덜 나온다면 또 다른 계획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많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계획 수립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용도 상향이 될 것인지, 이것을 해야 종상향이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그것이 답답해요. 길가에 돈만 뿌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종상향이 우선인데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인지, 구청에서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맞습니다. 이왕 신통기획을 하기 때문에 종상향은 당연지사로 가야 할 것이고, 높이도 완화하는 것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유인애 위원   
  종상향만 되면 높이는 완화가 되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의지가 굳건히 있는지에 대한 생각.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종상향은 당연하게 저희가 추진해야지요.
유인애 위원   
  우리가 지금 숙제를 알잖아요. 그 숙제를 모토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용역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팩트 있게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주거정비과, 33쪽 번동 441-3번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완료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완료하셨는지요?
  신속통합기획 옛날에는 찬성자가 3분의 2였는데 지금 50%로 완화가 됐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화되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이 된 것이고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이드라인이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나중에 추후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거기에 공공기여시설이 뭐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많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30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번동주공4단지가 안전진단 용역비 산정 통보를 했고, 번동주공1단지는 안전진단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을 없애고, 재건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주공1단지는 재건축 판정 등급이 2등급으로 나와서 재건축.
유인애 위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가능하게 나왔고요. 번동주공4단지는 작년 1월에 안전진단 비용을 통보해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안전진단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전에는 안전진단 후에 조합 설립 했었던 것을,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안전진단과 같이 병행해도 된다 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안전진단은 해야 됩니다.
유인애 위원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안전진단은 필수라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럼 시기를 같이 합쳐서 해도 된다는 그것만 된 것이고, 안전진단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진단 없이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2등급을 나와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1단지는 나온 것이고, 4단지는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비만 만들어주면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줄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조윤섭·최인준·최미경·노윤상·김명희·정초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안전 관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마을관리소에 대한 지원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관리소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구에서는 부동의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구는 ‘부동의’이고요.
유인애 위원   
  이유는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 사유는 저희가 서면으로 사유를 이렇게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렇습니다.
  조례안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 집수리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현재 시와 구가 협력해서 하는 행정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구는 빌라관리사무소를 잘 해나가고 있고 또 서울시는 모아센터를 시범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이 전부 중첩되고, 중복돼서 굉장히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혼선도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의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대표발의자님, 구에서 부동의가 왔는데 대표발의자님은 굳이 하시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심재억 의원   
  그렇지요.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모아센터를 한다면 시비로 할 테고,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구비로 할 텐데, 그 예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억 의원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모아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과 같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도시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선정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볼 때는 현재 모아센터 수립이 확정된 인수동 외에 강북구 내에 다른 지역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유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강북구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아센터의 그 기능 역시 부서에서 말하는 구 수행 고유업무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런 것이지요. 모아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수유동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만.
심재억 의원   
  예.
유인애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검토 의견에 나온 얘기인데.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빌라관리사무소를 올해 2개 추가하고 또 전체적으로 확대할 텐데, 모아센터도 아마 지금 시범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잘 되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잘 되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난해도 의원 발의로 해서 부동의가 됐던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21년도에 부동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심재억의원님, 제가 발의자에 사인은 했습니다만 제가 했지요. 해드렸는데, 예산 문제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아센터가 잘 되면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시 예산을 받아서, 다르다고 하지만 운영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요.
  빌라관리사무소도 지금 수유와 미아쪽 두 군데를 할 것 아닙니까. 맞춰서 모아센터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어차피 통과되면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심재억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됐고, 현재 번1동 일부, 번1동 458번지에서 463번지, 472번지만 해당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행업무도 청소, 안전, 순찰, 주차, 시설 유지관리의 기능이라서 마을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는 중복이 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사실은 빌라관리사무소도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하지, 사실 지금 좋아서, 지역주민들 좋다고는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일부만, 개인 집들은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원체 아파트에 준해서 빌라가 많다 보니까는 빌라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렇다면 개인 재산은 또 개인 재산이라고 챙길 것이고, 마을관리소를 만들어놓고 또 모아센터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중으로 여기저기 예산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 시대에 ‘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지역을 보살피는 것인데, 구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저도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부동의가 늦게 온 것 같아요. 조례 접수한 것은 꽤 전에 했는데, 구청의 부동의는 오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용도 꼼꼼히 봤고요. 첫째, 저희 빌라관리사무소는 사실은 마을관리사무소의 원리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잖아요. 제도도 정비되어 있고, 그런데 강북구처럼 저층주거지가 많고 빌라가 많은 곳은 오히려 더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공동 관리하는 것처럼 마을도 어느 정도 범위로 묶어서 공공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면 주택 노후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함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측면에서 이 관리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마을관리소는 모든 곳을 다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예산과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빌라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청장님 공약으로 가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시재생 지역의 후속 사업으로 모아 센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진일보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관리사무소 할 때도 별도로 빌라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빌라도 어쨌든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세대수를 낮춤으로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빌라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실행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없어요. 일반 주택 지역은 똑같은 방식의 원리 도입을 소규모로 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원 근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심재억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마을관리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와 똑같은 일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모든 개인 주택을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라관리사무소도 시범지역 하나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 2개 더 늘리는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정책 도입을 하는 것이 왜 구청에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하는지, 중복이 됐으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그다음에 빌라관리소 조례는 그것으로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저층주거지는 근거가 없어요. 중복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법률적인 중복 여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업무적인 내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마을관리사무소 할 일들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빌라관리사무소나 모아센터의 기능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행정적인 행정서비스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첩도라든가 중복도가 광범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관리소나 빌라관리소 브랜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업무 내용들을 보면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첩되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래서 이왕에 지금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 가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모아센터를 출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들을 잘 발전시켜서 나중에 차후에 이제 먼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관리사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들로 발전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는 시기적으로 중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빌라관리사무소나 모아센터가 잘 추진하다 보면 그것들이 융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제도도 정립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 질의 요지와는 좀 다른, 국장님은 그러니까 취사선택의 문제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봐요. 모아센터는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별도로 모아센터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서울시 정책으로 하고 있지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공동 관리의 정책을 모아센터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법령이 있잖아요. 법령과 기본 조례가. 
  그다음에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빌라 밀집 지역에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다 속하지 않는 일반 주거지에 대한 마을관리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중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중첩’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거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선택하기에는 어떤 이유로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관리사무소 하고자 하는 기능에 보면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마을환경개선 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브랜드를 가지고 즉 빌라관리사무소라든가 모아센터처럼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별도로 서울시하고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목길 정비, 우리 도로과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제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원 관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불편사항들을 체크하고 정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는 행정들과도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정비해 가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체계화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마을관리소의 기능들이 나중에 발전될 수 있는 그렇게 발전될 수도 있겠지요. 차후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인애 위원   
  있어요. 
  나는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조윤섭·최인준·최미경·노윤상·김명희·정초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투표위원(7인)
 - 찬성위원(4인) : 이상수, 김명희, 허광행, 최인준
 - 반대위원(0인)

○위원장 이상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