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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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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일(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이상수·허광행·최미경·조윤섭·김명희·심재억·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최치효·심재억·이상수·최미경·허광행·최인준·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이상수·허광행·최미경·조윤섭·김명희·심재억·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해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이라는 규정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관련 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최치효·심재억·이상수·최미경·허광행·최인준·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바,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을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항목으로 추가하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지원 가능한 보조금 항목에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를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가능 범위를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 설치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별표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목록인 별표를 삭제하고,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조례에 지도·감독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 규약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견 제안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규약 등의 준수와 결의 사항 이행 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의 권한 위임 사항 등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3개 복지관 이름 개명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복지관 개정은 기존대로 해왔던 사항이라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리하게 명칭만 추가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애 위원   
  사회복지시설 13개라고 했어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작년 같은 경우도 키움센터 4개소가 늘어났거든요. 50플러스센터가 늘어났고, 금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종합복지관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3개가 바뀌게 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고시로 하게 되면 매번 조례를 변경 안 해도 신속히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유인애 위원   
  그냥 고시로 알려주자, 신속한 주민들의 알권리.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설치나 변경할 때마다 조례가 다 개정되어 왔던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개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신설된 지도·감독 7조는 통상적으로 민간단체나 시설 위탁 운영할 때 통상적으로 넣는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까지 하고는 있었는데 조항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수탁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자 다시 넣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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