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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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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9월06일 (화) 09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의 건
  6. 5.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 위원 동의, 최미경 위원 찬성)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광행 의원 대표발의)(허광행·최인준·최미경·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조윤섭·김명희·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6. 4.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의 건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김명희·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7. 5.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30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는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09시40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58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 위원 동의, 최미경 위원 찬성) 

(09시42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곽인혜위원의 동의와 최미경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곽인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인혜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2년 10월 13일과 14일,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258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광행 의원 대표발의)(허광행·최인준·최미경·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조윤섭·김명희·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09시45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안 제66조의2 (긴급현안질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질문사항의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긴급현안질문) 사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자세히 봤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린 것으로 보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곽인혜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의 건  (최미경 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김명희·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5.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51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목적은 골목길 도시미관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선 난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5개월로 하며, 먼저 9월부터 공중선 준법 정비 사업의 기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검토, 타 지역 조례 및 정책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찾고, 9월에서 11월 기간 중 주제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서 11월 기간 중에는 보다 효과적인 공중선 정비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시공의뢰 및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 1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수렴하여 연구동아리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연구회가 연구하려고 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공중선의 정비방안 도출 및 공론화 사업의 중요성을 헤아려 주시어 이를 연구 모색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구성 및 활동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제안설명서에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5개월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5개월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니까 4.8개월. 어쨌든 그것을 수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5개월이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곽인혜  네.
윤성자 위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서에 공중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가 너무 난해 했나요? 공중선이 케이블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기타 이런 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미경 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중선은 한전과 관련된 전기선이 아니라 통신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케이블 이런 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미경 의원    케이블과 통신선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케이블과 통신선.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부계획서 4번 연구내용에 보면 ‘강북구 내 3가구를 선정하여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강북구에 가구가 수만 가구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3가구를 선정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면서 ‘(예정)’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빠트린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어떻게요?
최미경 의원    ‘예정’이라고요. 사실 숫자나 이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예정’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질의 안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3가구’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연구예산 소요예산에 보면 한글로 “이천만원”이라고 쓰여져 있고 옆에는 “2,20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미경 의원    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 위원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미경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성자위원님 첫 번째 질의인 연구활동기간이 2023년 1월 30일, 저도 여기에 같은 연구위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자가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회기가 끝나도 가능한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올해 12월 30일 안에.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회기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예산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올해 예산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12월 31일 이전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집행은 12월 31일 안에 다 집행이 끝나고 연구결과보고서 나오고 활동하는 것은 회기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약을 올해 안에 해서 일정금액을 먼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고, 잔금은 내년 초에 지급하더라도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이월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올해 말까지 하면 내년 이월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 검토하신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산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소속된 연구단체인데 절차상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등록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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