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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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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6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4.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6. 5.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7. 6.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7.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3. 2.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6. 5.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7. 6.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규정보다 폭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해당 연령 설정 범위의 확대 변경, 안 제8조제1항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 자문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4.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6.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청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한천로115길 20, 번동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관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이용 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역량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2월 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인수동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이 만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인수동어린이집은 구 소유 시설로 2019년 6월 18일부터 개인 자격인 현 수탁자가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연면적 699㎡인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된 건축물로 보육정원 115명, 현원 85명, 보육교직원은 17명입니다.
  구립탐구어린이집은 송중동주민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21일부터 사단법인 ‘꿈의아이들’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연면적 261㎡로 보육정원 45명, 현원 38명,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 3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수유새싹어린이집 등 2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수유새싹어린이집은 연면적 196㎡,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주님의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율곡어린이집은 연면적 454㎡, 지상 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7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드린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6층과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최초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현 수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정규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체 특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에 설립되었고,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23년 12월에 조직역량 및 사업역량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2.2점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 1월 23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심사위원 심사점수 평균 90.5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중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150㎡로 상담실, 교육실, 심리검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예방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14m, 높이 15.8m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암벽교실, 클라이밍 아카데미 등 다양한 암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공개모집으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6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현재 혜명복지원이 하고 있는데, 2011년 첫 민간위탁 선정할 때 원래 사회복지기간은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3년을 하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처음 번오마을 종합복지관 2011년 5월 16일에 위탁할 때는 3년을 했으니까 지금 24년에 재계약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에는 삼동회에서.
김명희 위원   
  처음 바뀌었지요. 혜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때 5년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3년 정도하고 위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운영기관이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남은 잔여기간 동안만 계약했던 것이고, 처음 혜명이,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다시 재심사를 하면 5년이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3년만 하고 잔여기간 관계없이, 그다음부터 위탁받은 업체에서 5년 진행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처음은 5년을 해도 되는 계약을 3년을 했다는 것이지요? 처음 계약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재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할 때.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때 5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3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잔여기간 남은 것 때문에 3년을 한 것인지, 처음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3년 정도 해보고 제대로 5년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에 2024년에 재계약해서 만약에 연속된다,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조례상 1회 연장인 것입니까, 첫 번째 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재계약과 재위탁을 말씀드리는데 최초 계약하고 나서 1회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공모해서 위탁계약이 되면 재위탁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조례 조항 때문에 해석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첫해 잔여기간 남은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첫해 3년 계약한 것이 첫 번째 계약이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1회에 한해서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전에 했던 데서 5년을 채워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만 하고 나머지 2년을 잔여기간으로 계약한 것이 5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2011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아니요. 2019년도요.
김명희 위원   
  2019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19년 전 바로 삼동회에서 맡았던 위탁체가 5년을 못 하고 3년을 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1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틀린 것이네요. 제 기억으로도 2019년에 삼동회에서 혜명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단지 복지관이 최초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위탁했던 시작된 지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 이것은 2021년이 아니고 2011년이군요. 5단지 첫 시작을 명기한 것이고, 혜명이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혜명은 2019년에 시작했고요. 
김명희 위원   
  2019년에 1차로 시작했고, 이번에 연장이 한번 되는 시기로 보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최초 1회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재계약에 대해서 공모하셨을 텐데, 신청 기관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번에는 조례에 의해서 재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번오마을(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 12월 조직역량 및 사업역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결과 92.2점이 나왔고, 올해 2024년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결과 평균 90.5점으로 나왔습니다. 
  지표나 기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가지표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에 24개 지표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항목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만족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족도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기관에서 상담받으면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했더니 그런 공모사업은 서울시에 있는데 아직 우리구에서 할만한 사업소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 사업은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올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공모사업이 있던 것은 맞나요? 그때 공모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주신 말씀은 시 공모사업은 아니라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   
  예. 관련해서 이것과 민간기관에서 상담받았을 경우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은 공모사업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민간기관 상담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 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중단되어 있고, 재개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은 시 사업이 내려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전에는 했었던 것이에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최인준 위원   
  전에는 했다가 지금 시에서 아예 끊어서 못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통과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공암벽장 위탁업체가 동일하게 광운대로 나와 있거든요. 2개 기관을 광운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위탁업체가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광운대에서 현재 운영을 몇 년째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 위원   
  2개 다 묻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1년부터 하고 있고, 인공암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계속 세 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없었나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가 광운에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인공암벽장 지원해 주는 것이 전문요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쉬어야 하는 사무실이나 인력지원, 운영 같은 같은 것을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노윤상 위원   
  말씀은 응모가 없었다. 외부 다른 업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광운대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의성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가 계속되다 보니 의아한 면이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것이 장점이 많다보니까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광운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추후에 이런 응모가 있으면 다양하게 참여해서 새로운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다음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물론 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오래하다 보면 그만큼 숙련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업체가 있다면 좀더 꼼꼼하게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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