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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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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2월19일 (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위원 제안)(최미경위원 찬성)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는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07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70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위원 제안)(최미경위원 찬성) 

(14시09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곽인혜위원의 동의와 최미경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곽인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인혜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7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4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270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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