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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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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허광행·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유인애·곽인혜·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이상수·허광행·윤성자·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4. 3.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윤성자·노윤상·곽인혜·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6. 5.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노윤상·곽인혜·김명희·최미경·박철우·윤성자·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유인애·박철우·곽인혜·최치효·최인준·노윤상·김명희·허광행·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노윤상·심재억·허광행·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허광행·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유인애·곽인혜·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구에 거주해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 제2항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3 제5항을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해 적극 안내 홍보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이상수·허광행·윤성자·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9호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보조금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과 업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신년인사회를 할 때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 부분으로 현장에서도 요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돼서 제도가 만들어지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올해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인지, 내년부터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아직 유보인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활동비뿐만 아니라 부 급식비 그런 요구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종합적으로 올해 나왔던 건의사항들을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제대로 시행하겠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발굴에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오현로 199-9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직업적응훈련 및 작업활동 등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2006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5번 수탁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위탁사무는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제공, 무료급식실 운영 업무 등으로 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회계부정의 사유로 국고보조사업 수행 배제를 통보받아 2024년 3월 27일 재위탁 운영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 시 현 수탁법인을 제외한 신규 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로 신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4년 6월에서 7월 중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8월에서 11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12월 안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계획을 봤는데요. 재위탁하게 되니까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공개모집이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하고 7월 중에 저희가 종합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장애인단체에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심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광행 위원   
  잘하고 있어도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도 보면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주는 것이 많은데, 공개모집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려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거나, 어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3개 이상에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 이상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세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이 아니라 3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복지단체 기관 홈페이지 또 그런 모집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3개 이상의 다른 기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세 군데에만 올리면 세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이하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법인들이 볼 수 있는 어느 기관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략 서울시내 삼십 군데라고 하면 삼십 군데 다 홍보를 해야 그중에서 몇 군데 들어오고 또 그중에서 좋은 데를 선정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그 사이트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허광행 위원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법인들이 위·수탁자 모집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만, 어르신·장애인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와서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인 것은 맞으나 오히려 많은 곳들이 알고 또 좋은 곳에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복지국에 여러 과들의 민간위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윤성자·노윤상·곽인혜·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 단절이 지닌 결핍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추가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조 등에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 홍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일부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일부 동의’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여성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불식시키고 또 여성 노동력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국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경우에는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올해 2월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국회에서도 2021년과 202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 발의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모두 계류 중이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 의견은 경력보유여성은 경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까지 포괄해서 특정됐기 때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특수성이 희석되고, 정책 대상이 불명확하다. 또 앞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악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봐서 저희도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라는 용어 개정이 해석상에 혼란이 있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현행 조례대로 기존 용어를 유지하는 수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요약하면 아직 상위법이 이 개념에 대한 개정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법 적용에 있어서 일부 용어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일부 동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부 동의’가 아니고 ‘부동의’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또 있어서요. 
  제명하고 경력단절에 대해서 그 부분만 부동의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번에 개정된 3개 항목 중에 용어에 대한 부분만.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제명하고 그 용어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둘째,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 내용 중 ‘경력보유여성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일괄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 위원장님, 노윤상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350m 내 1차 역세권으로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용도지역인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안과 기존 보행가로의 특성을 살리며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단지 계획으로 최고층수 지상 38층 아파트 4개 동 총 624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노인복지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754번지 삼양사거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을 보니까 작년부터 보도도 많이 나고 했던데, 여기가 신탁사가 시행자로 선정됐고 또 그런 사례도 서울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조합 방식에서의 정비사업은 지금 부동산 위기나 자재값이 점점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부도 위기에 놓이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탁사로 시행사를 정하자’라고 정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도 건설사 불황은 계속 그 위기는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있어서 우리구가 모니터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을 폐지하고 여기 안에 기부채납으로 노인복지센터를 받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큰마을효심경로당이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노인복지센터로 신축해서 경로당 운영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고요. 대신에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한 사항은 나중에 철거하고 신축할 때까지 대체 부지는 나중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다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새로 대체 부지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대체 부지는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이 사업지 외에 있는 구역에 하나 얻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나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기부채납 시설, 노인복지센터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기정 229㎡에서 그대로 변경도 크기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맞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노인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곳은 443㎡로 규모는 커집니다.
허광행 위원   
  443㎡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5페이지 보시면.
허광행 위원   
  예. 434㎡.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이곳에 아파트 주민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어르신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큰마을효심경로당이 있었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노인복지센터가 생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보통 아파트를 이 정도 규모로, 지금 627세대인가요? 이 정도 규모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경로당이 지어질 텐데,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도 경로당이 계획이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복지센터가 물론 그 주변에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는 있겠으나 꼭 그 시설이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센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는 계획이지만 이 아파트 경로당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조합 단계는 아니고 추진위 단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이고요. 이것이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 조합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는 개략적인 계획만 나온 것이고요.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로, 큰마을효심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 경로당 시설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는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에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인 것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니까 기부채납으로 그 시설을 더 넓게 면적을 확대해서 기존의 229㎡보다 434㎡로 확대해서 받기는 한 것인데, 노인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생기는 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설치 안 할 계획인지, 설치하는 계획인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설치 안 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여기에 공동이용시설 2층에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 어린이집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1층에 있고, 2층에 경로당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큰마을효심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기서 다 같이 활동을, 같이 다 이용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할 때 더 협의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이 그것인데, 2층에 경로당이 또 생길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지도를 보니까 그 앞에, 정보문화도서관은 아예 이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우리구의 방침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 건물도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구역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민간에서 했을 텐데.
  국장님, 제가 절차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김명희 위원   
  인근 구역이 민간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붙어 있는 공공 면적이 있는데 우리 건물도 거기가 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가면 굉장히 지독한 하수 냄새도 올라오고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쓰려고 해도 정비가 안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질 때 우리구에서 어차피 구역 승인을 할 텐데, 우리가 같이 그 정보도서관까지 이번에 개발할 때 같이 포함하는 것은 아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22년부터 시작할 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이 주민의 뜻이 맞아서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계 부분을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서 결정하는데, 구역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현이 잘 안되더라. 그래서 구역계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민 뜻대로 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 갈 수도 있고, 사업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상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미 절차가 한참 추진했는데 지금 다시 구역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전 절차에서 우리구에서 검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궁금해서요.
  정보도서관 면적이 꽤 돼요. 구역에서 비중으로 보니까, 그 면적이 꽤 커서 공공이 민간 재개발에 괜히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을 아마 검토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각 과에 협의를 했을 때. 그래서 경로당처럼 경로당이나 공원이나 구역 내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김명희 위원   
  구역 내부에 있는 작은 공공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뭐가 되었든, 구역 내부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새롭게 짓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런데 구역 경계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넣는 것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보도서관을 신축하거나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 부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현재 부지가 개발이 잘 되면 옆에서 또 뭔가 하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용도지역이 2, 3종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예측 가능하게 서울시의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입각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유인애 위원   
  별 문제는 없겠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이미 오픈되어 있는.
유인애 위원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할 수 있는 곳을 지금 강북구에 몇 개를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용도 상향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역세권 사업이 민간이 사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4호선 한 5개인가 4개인가 되고, 또 삼양로 쪽에 우이신설이 한 7개 되잖아요. 그 주변 역세권은 전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민간 역세권 사업들이 토지주들이라든가 또 시행하는 분들의 동의가, 의견 합치가 잘 되어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위적으로 어디 몇 개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35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은 전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혹시 우리구에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묻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가 진행되고, 착공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뭔가 사업성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토지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일단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어야지 건물 층수도,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아까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기부채납 시설 2층에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시설은 노인복지센터를 1층에 공동이용시설 102동 1층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시설 2층에 경로당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노인복지센터는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니까 재개발지역 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 얘기는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도 경로당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2층에 경로당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변화되면 거기 지역의 어르신들이 죽 오시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더 손해라면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취지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허광행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500㎡ 이상이면 얼마, 면적으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노인복지센터는 구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내부에 의무적으로 짓는 것은 자기들 단지 내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또 외부로 개방할 수도 있지만 거의 요새는 개방 안 하시고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런 실정이어서, 어쨌거나 위아래 같이 있으니까 그 시너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허광행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우리 공원이든 보통 이제 재개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생기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경로당은 예전에 큰마을효심경로당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쪽에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당이 센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경로당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허광행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노윤상·곽인혜·김명희·최미경·박철우·윤성자·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하여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제3조 강북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규정 추가, 안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 수립 시행 규정 신설, 안 제7조 무단방치 금지 규정 정비, 안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안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유인애·박철우·곽인혜·최치효·최인준·노윤상·김명희·허광행·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에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노윤상·심재억·허광행·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성자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강북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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