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 18.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박철우·최미경·심재억·윤성자·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최미경·조윤섭·심재억·곽인혜·박철우·윤성자·정초립의원 공동발의)
- 18.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박철우·곽인혜·노윤상·최미경·유인애·김명희·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최치효·최미경·이상수·곽인혜·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ㅇ자유발언 (노윤상·박철우·유인애 의원)
(10시01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1,074억 3,080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57억 5,758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316억 7,322만 4,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931억 6,59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638억 4,685만 5,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93억 1,910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55억 4,833만 3,000원, 사고이월 195억 8,554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75억 53만 6,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6억 8,4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2억 6,484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9억 1,072만 5,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3억 5,412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2억 6,33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0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 1억 803만 6,000원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88건 29억 9,485만 4,000원입니다.
예산 이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54건, 927억 8,526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16건, 33억 2,184만 7,000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2건, 16억 1,762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서울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247억 9,762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47억 9,937만 3,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65억 5,901만 7,000원을 가감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1,282억 4,035만 5,000원이 증가한 3,530억 3,7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7%가 증가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총자산은 2조 1,203억 8,747만 5,000원이고, 총부채는 277억 9,140만 7,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25억 9,6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구의 총수익은 8,968억 9,352만 9,000원이고, 총비용은 8,168억 6,930만 2,000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00억 2,4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내역입니다.
기초순자산은 2조 86억 3,389만 9,000원이고, 재정운영 결과는 800억 2,422만 7,000원이며, 순자산 증가 311억 8,443만 6,000원, 순자산 감소 272억 4,649만 6,000원을 반영한 기말 순자산은 2조 925억 9,60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에 대해서는 구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예산 집행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검토의견 8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1건, 권고사항 2건 등 총 13건의 결사검사의견을 제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함께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명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시 구 소속 공무원,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피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위원회 소관 업무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기준을 규정하여 의안 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의원의 징계요구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의회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이 예정됨에 본 규칙 별표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대 상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으로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6명의 한사람으로 서로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순희 청장님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 공무관,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한분한분까지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북구의 미래가 확실히 더 나아질 것으로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가 마지막 본회의 의회 출장이 되실 이방일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퇴직하시는 분들께 그동안의 민원 봉사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발전상을 신설하고, 모범가족상 심사기준 중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사업비 증액 편성과 이에 따른 이자 감소분 발생에 대한 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재정의 건성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번3동주민센터 청서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철우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도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강북구를 위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유인애의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군인, 경찰, 소방 및 모든 공무원 여러분과 보훈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구에는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훈단체분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체감상 느끼는 보훈 예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십니다. 6·25 참전유공자 분들 중에는 90세이신 분이 제일 적은 나이로 유공자분들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보훈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구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노력은 우리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모습에 본 의원도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입니다. 작은 업무 하나하나마다 모두 구민의 삶이 달려있고, 사소한 배려와 정성 어린 노력 하나하나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이 있기에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공무원분들의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무원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공무원 사망의 주된 원인은 크게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곽인혜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고, 존경하는 김명희의원님께서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 바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현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유가 어찌되었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장기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사건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수많은 직장인 중의 한 명입니다. 구청도 공공기관임과 동시에 회사고, 수많은 직장 중의 하나입니다. 일하는 직장이 즐겁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행정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의 삶에도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제 강북구의회는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전반기 동안 구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끌어주심과 배려 그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반기를 최선을 다하며 잘 마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집행부 견제 역할에 성실히 임하며, 서로 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협의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은 강북발전과 주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이어가기 위한 우리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는 제도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높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선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의 이주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일을 해온 강북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왔던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SH지역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순차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별 주거 문제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SH공사 직영 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SH공사 직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민간의 지원 예산을 함께 활용해 왔던 주거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공모사업 등의 별도 재원으로 운영해 왔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훼손 우려 등이 제기하며, SH직영 운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보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와 1인 가구의 고립 문제 등 강북구 주거에 전반에 대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강북구 주거복지센터의 효용도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가 운영 중인 빌라관리사무소의 매니저들이 관리지역 안에서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다면 주거상담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주거이동에 대한 상담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주거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주거상담 기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주택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6곳, 성북구는 4곳의 긴급주택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26곳의 긴급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단 1곳의 긴급주택만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주택 확보를 위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거나 주거복지센터의 긴급주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북구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지역기반의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민간과 함께 연계·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구는 주거정책을 둘러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자의성을 극복하는 등 부족한 사업을 보충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장의 문제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을 마치며 짤막하게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9대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신 저희 의회 식구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강북구의 현안을 챙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후반기에 새롭게 취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강북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강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는 구정 감사, 청렴 강북 실현, 신속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구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을 이루기 위한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청 공무원의 고충 및 민원을 반영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과연 감사담당관께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중 감사담당관께서 언급하신 터무니없는 답변에 대하여 담당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의심하며 다시 질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중 ‘내 지역 지킴이’에 대해서 ‘관치로 보여서 반대했는데 서울시가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관치, 필요 없는 예산’으로 들린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타당한 것입니까?
심지어 배부된 보조금을 전혀 안 쓴 것도 아니고, 과반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본인의 답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없는데 서울시가 강행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 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조항에 내 지역 지킴이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으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고 천천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는 자료는 ‘내 지역 지킴이’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지역 지킴이’는 ‘현장민원 살피미’의 이름으로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구 전체 신고실적은 2020년 5,537건, 2021년 9,394건, 2022년 4,560건입니다. 내 지역 지킴이로 명칭이 바뀐 2023년도 연간 운영 실적도 2,418건으로 매년 수천 건이 넘는 신고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으니 2023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는 내 지역 지킴이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에 이바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필요 없는 사업이고,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인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자료화면 띄어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자치구별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구는 내 지역 지킴이 구성인원 수가 다른 구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도 구성 인원수는 145명으로 25개 자치구 평균인 약 214명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지킴이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명예직도 아니고 봉사직.
올해 강서구에서는 내 지역 지킴이 구성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하는 등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보조금을 반대하고, 일부 반납할 것이 아니라 내 지역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및 보조금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안전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느끼는 생활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반대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오 히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이런 발언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 지역 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향후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가 부의장 후보일 때 정견 발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더라도 초심을 잊으면 안된다는 ‘불망초심’의 뜻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서로의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오롯이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어지는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구민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를 모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를 의장으로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과 특히 열세 분의 의원님들, 나아가서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