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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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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최치효·최미경·이상수·곽인혜·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입은 총 3만 2,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은 기타이자수입 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046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360만 1,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86만 350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30만원이며,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을 위한 사전 검토 용역과 자문수당 등으로 9,017만 7,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16만 2,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양비 등으로 1,342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3,686만 350원으로 낙찰차액 287만 3,000원과 지출잔액 3,398만 7,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제272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과 82쪽에서 88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6억 3,8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38억 9,714만원 중 186억 5,577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정리보류액이 11억 4,98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9,151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3,471만원 중 4억 3,47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쪽과 116쪽부터 12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56억 1,728만원 중 350억 6,617만원을 지출하였고, 180억 9,74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억 8,5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6,823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10억 248만원, 주택환경개선 사업 1,955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356만원, 주거지 재생사업 51억 6,876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1,37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7,736만원 등 총 67억 8,5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3억 3,735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20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15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410만원 등 총 3억 6,4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주택정비사업 15억 7,911만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개발 410만원, 기본경비 1,018만원 등 총 15억 9,3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4,404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1억 6,102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1억 4,784만원, 가로환경 조성 21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653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095만원 등 총 4억 9,2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64억 796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3억 3,308만원, 가로수 관리 14억 4,686만원, 녹지대 관리 21억 9,187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5억 2,110만원, 산림자원 관리 13억 9,463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5억 5,604만원, 인력운영비 8억 6,528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4,505만원 등 총 252억 6,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2억 9,646만원, 부동산 행정관리 1,122만원,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2억 4,931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108만원 등 총 5억 6,8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택과 소관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억 2,000만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26억 5,629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억 4,319만원, 건축과 소관 빈집 정비사업 5,548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1억 1,111만원,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사업 15억, 오동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4억원, 미아소도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원, 우이동 CCTV 사각지대 방범용 CCTV 확충 1억원,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세대공감 공원환경 개선사업 8억 5,409만원,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일대 개선사업 4억 7,258만원, 만남의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6억원, 오동근린공원 조명시설 등 편익시설 개선사업 1억 477만원,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확충 19억 2,000만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클램핑장 확대사업 6억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500만원 총 17건에 131억 4,251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0억 7,521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억 982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중심재정비촉진지구 2,088만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1억 9,800만원, 건축과 소관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4,741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3,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4,750만원, 공원녹지 정비 3,002만원, 오패산 유지관리 9,900만원,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2억 4,915만원, 세대공감 공원 환경개선 사업 4,590만원 총 11건에 49억 5,489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17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3,949만원, 예산절감 456만원, 집행잔액 12억 9,983만원, 낙찰차액 5,261만원 등 총 22억 6,82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3,471만원 중 1억 4,23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 1억 1,1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동산정보과는 기획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환경과는 도시관리국에서 문화생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

(제2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07페이지 봐주시고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주택과의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작년 한 해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셨을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예산도 7,800만원 중에 7,000만원 정도 잘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중에 관리인분들 인건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이나 아니면 휴일 근무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기간제 근무자분들께서는 작년에 잔액은 당초 11개월 근무를 예정하셨으나 10개월 근무라서 기간제근로자 잔액이 남았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 주말 이렇게 각각 한 분씩 근무하셔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초립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말고 물품 사는 비용이나 홍보 비용, 자산취득비 등 초반에 사무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무소와 초소 구성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빌라관리사무소 번1동 시범구역 지역에 운영하였고요. 초소 한 군데 설치하는 시설비와 부대의 경비로 사용된 그런 물품들이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였지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주민만족도나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택과장 정소연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올해 수유, 미아권역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정소연   
  올해는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신 동 지역을 심의해서 미아·송중 지역 한 곳과 수유2동 한 곳 이렇게 확대구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송중동과 수유2동이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주택과장 정소연   
  미아와 송중이 같이 접해져 있는 곳이어서 미아·송중을 함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도 좋은 사업 잘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결산서 211페이지 주거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성과지표 중에 공사현장 동영상 촬영 게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전 공사 과정을 녹화해야 하는 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규정을 강화하면서 공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구에서도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일단 성과지표는 100%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표의 측정산식이 공사 현장 수의 4를 곱한 것에 촬영 게재 횟수에 대한 비율인데, 공사 현장 수 대비 4분의 1 정도를 촬영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신 것인가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 촬영은 서울시에서 사업의 공정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는 건이 따로 있고요. 여기 성과지표에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2019년도부터 지금 대형 공사장에 분기별 한 번씩 주민들에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형 공사장 세 군데에 분기별 한 번씩 해서 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정초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이 꽤 남아있어요. 잔액 종류 중에 1,65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위한 예산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건축부담금이라는 것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환수에 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해서 초과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검증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3억원을, 삼흥연립하고 9-2 단독주택 재건축부담금 예정 검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두 군데 예산 편성했었는데, 지금 사실 진행이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정초립 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우리구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저희가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입주 시기에 그때쯤 초과 이익이 얼마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를 하면 거기에 수수료를 내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검증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결산서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 때문에 감리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렇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대행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대행사가 다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일정한 대상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는 전부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아쉽게도 집행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지금 경기가, 사용승인 건수가 일단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한 102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57건밖에, 반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낮게 잡았는데 감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릴게요. 빈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6일자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 용역, 실태조사거든요.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 단계에 있어서 완료품 받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이제 빈집이 나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것 그다음에 무허가 있는 것, 유허가 건물에 대한 빈집을 전부 조사를 한 상태고, 그중에서 정비사업하고 무허가는 관리부서에 넘겨주고, 저희가 유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정비계획 수립 예정 중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정초립 위원   
  본 위원이 빈집을 활용해서 소셜 플랫폼 기업이나 강소기업 유치 등에 관해서 구정질문 등이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방안들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빈집이 난 경우는 맹지나 여건이 안 좋은 곳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위치가.
○건축과장 이의신   
  그래서 단독 필지만으로 해서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은 빈집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까지도 매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219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이월된 이후에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불용 처리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2022년도에 시비를 받지 못해서 일단 남은 구비를 2023년도에 이월시키고, 2023년도에 본예산에 또 구비를 8,000만원 추가로 들여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비를 최대한 받으시고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시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도 지적해서 앞으로는 시비가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구비를 편성해라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비가 최종적으로 상임위 통과되고, 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정초립 위원   
  안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시비 확보가 못 돼서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 주관부서에서도 사업 명칭까지 변경해 가면서, 시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예결위 쪽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 주관부서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시비가 확보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1억 6,0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진행이 안 돼서 아쉬운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겠지만 확실하게 된 문서로, 공문이 없지 않게 진행이 되도록 그런 절차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런 내용 잘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잘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초립 위원   
  982페이지 이월 명세서 보시겠습니다. 이월 사업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 2023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등을 교부받으신 내역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여요. 특히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5억원이 이월됐고, 이월사유가 ‘연내 집행 불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사유를 써주셨으면 제가 파악하기도 쉬웠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갯마루 어린이공원 예산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곧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해서 하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과 벌말어린이공원이 큰 금액이 이월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은 상황인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벌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토양환경 오염이 돼서 불소가 검출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하고 설계하고, 예산이 많이 추가 소요가 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월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토양 굴착해서 오염원 토양을 정화하려고 지금 배출 중에 있고요.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 있고요.
  미아도심소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또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연내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담당팀에서 항상 신속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도 잘해주시고 또 매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가 들어왔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동네 어린이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정원 조성이나 조명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이미 이월되었던 정비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차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동네 어린이공원이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도심소하고 벌말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세 군데를 확보했는데,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사업을 대부분 다 연내에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부족 부분이 있어서.
정초립 위원   
  추가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전기라든지 경관 개선이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기존 예산 확보된 금액에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끝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성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78.1%로 구 평균인 98%보다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2억 2,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수납 총액이 2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 현액도 상당히 적게 세입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납결손액 또한 9억 9,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징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계속 부과됐던 건수입니다. 이분들이 분양사가 분양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법인을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사가 없어져서 받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하고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재산 압류하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22년도에 이것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9억 9,300만원은 결손처분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도 지금 세무과에서 자동차 압류라든가 다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조치는 취하고 있다. 5년이 지나면 분납결손으로 처리를 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예.
허광행 위원   
  그런데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런 일이 올해도, 이렇게 그런 현장이 있을 경우에 매년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14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98% 이상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년도 것 때문에 계속 불손된 것이라서 저희 쪽에서도 말씀하셨던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에서 안 나타났으면 합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더 실효성 있는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일단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으로 세입 편성은 하신 것 같은데 수납이 상당히 670만 원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3년 평균이든 4년 평균의 그동안에 수납으로 인해서 세입 편성을 하셨을 텐데, 2023년도 이렇게 수납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년도 수입도 그렇고 현년도 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지금 장기로 해서 수유동에 있는 건물 하나가 금액상으로는 한 60% 그리고 건수상으로는 한 50% 이상이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한 곳에서 발생한 사람이 지금 거의 파산, 포기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원인은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런데 현년도 부과분이 시기적으로 12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지난년도 수입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는 1개월을 당겼고, 올해 부과를 할 때는 한 10월 정도에 부과해서 그분들이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요. 12월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받고 나서 납부는 해가 넘어가니까 지난년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찍 부과해서 받으면 다음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부과 시기가 세무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당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세무과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당겨서 당해연도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고맙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마찬가지로 10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인데요. 수납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세입 사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원 내 변상금,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인데 한 1억 5,000만원 불손되는 부분이 5년이 지나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3억 2,900만원 정도 수납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세입을 편성할 당시에는 460만원으로 상당히 과소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022년, 2021년 근래 한 3년간은 보통 어느 정도가 수납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통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가 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부과하면서 납부를 했거든요. 금액이 커서. 그 부분이 징수가 확 늘어났던 것이고, 평균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 안 쪽으로 보통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전년도에는 2022년, 21년, 20년은 보통 1,000만원 미만으로 됐었다는 것이고 2023년에는 3억원 넘는 큰 건 한 건이 있었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우이동 먹거리마을 내에 있는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인데요. 행위자가 납부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음식점 같은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큰 곳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20페이지, 321페이지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에 관해서 14억원 가량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서는 언제 접수하셨고, 그 수용재결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우이령공원 보상하면서 확보된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허광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수용재결을 11월 말경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용재결을 2023년도 6월 5일 수용재결 신청했고요. 그래서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 금액이 총 11월 29일하고 12월 1일날, 예산을 100억원 플러스 부족분 예산까지 해서 14억을 확보해서 12월 1일에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왔던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신청은 수용재결 신청은 11월에 하셨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6월 5일에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6월 5일에 하셨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것은 11월이라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종적으로.
허광행 위원   
  그래서 11월에 예비비를 쓰셨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예비비 그때 의회에 보고는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 보고할 때 개별적으로 언더라인 쳐가면서 보여주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그 지적해 주시고 보고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11월이니까 아무래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우셨을 것이고 추경도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5월 19일날 개발제한구역 내 유지 및 관리에 13억원 가까이, 마찬가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신청하셨고, 언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은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관련 부지 내에 보상이 다 완료되고, 개인 사유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사유지가 진입로를 막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허광행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계속 협의했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협의 보상을 이분들이 안 해줘서, 저희들이 12월 연말에 최종적으로 본예산이 불용이 됐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최종 수용 재결의가 올라가면서 12월 27일날 본예산은 불용처리가 됐고, 예비비 편성은 5월 22일날 했었던 부분입니다.
허광행 위원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 수용 청구에 관한 건이지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 건이 아니니까 보통 우리가 8월 말이나 9월이면 또 추경도 하잖아요. 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급하게 예비비를 쓰셨냐, 급하게 그렇게 예비비로 써서 지출할 이유가 있었느냐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비비로 바로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또 몇 개월 내에 안 해주게 되면 효력 상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허광행 위원   
  세 달 14억원 이자 얼마나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상황적으로 빨리 해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것도 그때 사전에 의회에 논의가 됐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개별 보고는 않고, 의회에 상임위 질의 나왔을 때 제가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개별 보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행안부 예산 운영 편성기준에도 보면 예비비가 관례상 의회에 사용 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라고 예산 운영 편성기준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편성기준, 행안부 기준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또는 상임위하고 잘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지금 이 우이령공원하고 말씀하신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상 다 이루어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보상까지 다 완료했고 소유권이 다 넘어왔고, 거기에 딸기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이령 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가 BF 인증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만 인증이 완료된다고 하면 사업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된다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올 연말이요?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허광행 위원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도서관도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서관은 2단계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허광행 위원   
  1단계는 일단 공원으로 올해까지 하고, 도서관 2단계 사업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과인데요. 769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두 번째에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홍보 실적이 성과지표에 있고, 측정산식으로는 홍보 및 회의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달성성과는 목표가 16건, 실적 16건, 달성률 100%로 되어 있고, 2023년은 목표가 반으로 줄었네요. 8건에 실적 8건으로 100%로 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및 회의 횟수인데 반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8건이 실적이 채워져서 이것을 100%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들도 그전보다는 항목들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지표가 23년에 반으로 줄은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수유1동, 인수동 4·19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공모 사업이 22년에 6건이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22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22년에 끝이 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홍보해야 하는 사유들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횟수 지표의 목표를 줄인 것이고요.
  인수동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주민협의체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횟수를, 목표를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빨래골 문화청소년센터 지원 건립 등등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었는데, 줄다 보니까 주민 홍보 및 회의 횟수가 여덟 가지에서 네 가지로 사업이 줄었을 때는 회의도 16번에서 8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를 위한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그 성과목표를 계속 지속해 나가거나, 상향은 못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꼭 그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지역이 끝났다고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주민역량을 강화할 일들이 주택과 사업 중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관됐나요?
    (「자치행정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성과를 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시면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이것도 공정률을 보시면 22년에 70%로 했다가 63%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63%를 달성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7%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3년도에는 7%를 채워서 달성이 100%라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채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년도에 대부분 90% 이상 달성해서, 이것이 복합시설의 건립이니까 다음년도에 이것을 성과지표에 넣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동 주민문화복합시설은 21년 11월부터 건립을 추진해서 23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역량 강화나 주민 홍보 실적과 함께 다른 지표로 설정을 해서 24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실적에 보시면 22년도는 지금 4,598건으로 100% 달성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보면 261건 현저히 낮잖아요. 이것은 사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돼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잡혀 있던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항측 결과에 대한 것들을 주는데 그 항측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다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22년까지는 항측에서 있는 그 전체 숫자에서 위반건축물로 단속할 것 단속하고 또 그렇지 않게 분류되는 것은 그 분류됐던 것들을 전부 다 실적치로 잡았었던 것이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항측에서 일부와 또 주민들 민원이나 또 저희 자체 교차 점검이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조치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잡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식이 바뀌었다?
○주택과장 정소연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원입니다.
  세입부터 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택과 94쪽부터, 이번 결산에서 제가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전 연도하고 다르게 정리보류액 금액이 굉장히 다 늘어났어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행정보건위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 내용인데, 일단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각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94페이지 보면 정리보류액이 40만원이에요.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적은데 22년도에는 주택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3년 결산에는 새로 생겼고 금액은 적지만 혹시 어떤 항목이고, 일제 정리가 있었나요? 23년이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당해연도인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리보류액 변동이 있거나 한 곳은 각 과마다 준비하고 계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정리보류액 41만 2,000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미아동에 있는 2건에 해당하는데 부과는 2010년, 2008년에 각각 최초 부과가 됐고요. 
김명희 위원   
  시효가 만료된 것이 작년이다?
○주택과장 정소연   
  시효 완성이 23년 12월 8일날 완성이 돼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정소연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없고, 주거정비과도 22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당해연도에는 618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16년, 17년 이렇게 두 사람이 2건, 2건해서 4건이 시효결손 처리된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결손액이고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매년 시효가 올 텐데 완전히 없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불납결손이 0원인 때가 있고, 올해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일제 정리가 있었나요? 혹시 지침이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아니요. 말씀드리면 시효결손하더라도 압류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주거정비과 관련해서는 물건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근저당이 해제되다 보니까 더 이상 계속 부과를 할 수 없어서 시효결손된 상황입니다.
김명희 위원   
  사안은 명확하니까요. 다음으로 환경과는 3,800만원,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 표시를 안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환경과는 빠졌지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22년에 1,5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으로 10배가 늘었는데 이것이 1건이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별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효 완성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인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7건,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20건으로 1억 5,000만원이 지금 시효 완성돼서 불납 처리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특별히 23년에 일제 정리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도래한 소멸시효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돈이잖아요.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그냥 못 받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개발제한적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압류 절차, 재산이 없었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아까 허광행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리보류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징수가 안 되고 소멸시효가 도래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초래하는데, 이것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건인가 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여러 건을 모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러 건을 합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에 불납결손 전 단계에서 최대한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가 우리로 와서 부동산정보과를 보니까 금액이, 이것이 부동산정보과라서 특징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인지, 제가 작년도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유심히 안 봤는데 불납결손이 거의 9억 9,000만원, 10억원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10억원 가까이 사라지는 돈이 되는데 이것이 부동산정보과의 특징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허광행위원님에게 질의에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사안인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같은 사안인데, 법인이 한 9억원 정도가 있었어요. 8억 3,000만원 법인이 있었는데 그 법인이 해산되므로 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돌아가셔서, 사망이라서 더 이상 저희가 절차를 못 밟았고, 한 분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된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럼 부동산정보과는 매년 정리보류액이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법이 적용되면서 이후 추이에서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이 부동산정보과에서 2014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고, 지금 시효 완성된 처리 이외에 나머지 저희가 2억 2,000만원도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같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아마 불납 처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불납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이후에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대체로 사유들이 대부분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결손처리를 한 것 같아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일부 무재산이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불납 처리를 완료했을 때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소멸시효가 희한하게 23년에 많이 도래한 것 같고, 전체 부서에서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매년 이 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못 받는 돈이 커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세입은 넘어가고요. 이제 세출 쪽으로 보겠습니다.
  주택과 207쪽이고요.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금액이 2,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사건 이런 사회적 이슈 이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서로 소통하고 이웃 간에 앞면을 트고 지내면 이런 극단적인 사회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서울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구비 매칭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것도 봤고, 제가 3년 전 것을 쭉 봤는데 금액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시비, 구비 합쳐서 2,460만원이 맞지요? 23년 기준으로 하면.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 예산에 있는 전체 2,400만원 중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수당이 일부 포함이 같이 되어 있고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자문위원 수당, 심사 수당 이런 것 빼면.
○주택과장 정소연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아파트에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에 한 57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됐어요.
김명희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거의 다 남았어요.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다음에 2,400만원 중에 1,400만원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또 9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한 팀이 몇 팀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김명희 위원   
  마지막이에요.
○주택과장 정소연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구비만 가지고 운영했고.
김명희 위원   
  그러면 2,460만원이 다 구비인가요?
○주택과장 정소연   
  그중에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이라는 시비 받는 예산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구비만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집해서 당초에는 총 3개 단지에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아파트에서 사업 포기를 하셔서 실제로는 2개 단지에서만 각각 진행했고, 1개 단지당 최대 300만원 지원으로 진행해서 다른 2개 단지 300만원 또 한 군데는 잔액이 조금 발생해서 286만원 그렇게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거의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많이 될 때는 한 아파트에서 수십 팀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한두 팀을 선발할 정도로 활성화되던 사업인데, 사업이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주력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한 2개 사업 선정해서 책정된 예산 쓰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주택이 많았던 곳인데 점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뭔가 단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그런데 계속 이들이 구정에도 참여하고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211쪽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00만원이 남았어요. 2,900만원 중에. 그때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두 곳을 예상하고 산출했더라고요. 두 곳 정도 정비계획을 지원해야 될 곳이 생기겠다고 예산을 산출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어디가 됐고 아니면 둘 다 발생을 안 해서 이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초과이익환수 검증으로 두 군데를 생각했습니다. 삼흥연립하고.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삼흥연립하고 미아9-2 재건축 사업지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요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두 군데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다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월도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올해는 다 집행잔액으로 계획 변경으로 다 불용이 됐고요. 24년도 예산에 이만큼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시 편성이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정비사업 일정을 우리가 조율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조합의 의지니까. 그런데 대상지를 정해놓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무작위로 대략 평균치로 몇 곳 이렇게 잡아놨다가 하게 되면 계속 불용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잡아놓고도 불용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비 5억 6,000만원 포함해서 구비 4억 1,0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 해서 약 9억원 넘게 잡혔는데 이것도 4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4개소 중에 몇 개가 됐고, 몇 개가 불용됐는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번동 411하고 수유동 52번지 수유1동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4군데 중에 2개는 했고 나머지 2개는 이월인가요? 소멸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이월된 부분도.
김명희 위원   
  사업은 계속 이월되나, 이 예산액이 당장 집행될 계획은 없다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명시이월 한 4억 4,000만원이 됐고요. 계속 연결됐던 사업이고, 지금 1억 6,000만원은 모아타운이 보류된 사업지가 있어서 불용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110건의 예상치를 가지고 잡은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금액이 반 정도가 남았어요. 실제 그 정도가 안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75건만 사용 승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뭐 이것도.
○건축과장 이의신   
  저희가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허가하고 사용 승인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 육안으로도 짓다가 만 건물도 있고, 실제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평년도 평균 예상 건수를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경기의 흐름을 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의신   
  예.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다들 많으신 부분인데, 빈집 정비사업 작년에 이월된 돈으로 올해 연구 용역하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 결과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의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자가 준공기한이었고요. 
김명희 위원   
  지났네요.
○건축과장 이의신   
  6월 6일이니까 오늘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 용역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결과가 다 나왔구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의회로 공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김명희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해소가 됐고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219쪽 향토정원 조성에 금액이 3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 2억 8,000만원으로 정비를 했고 잔액이 한 2,9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가 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정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천로105길 정비사업이에요. 한천로105길이면 번3동의 2단지하고 3단지 사잇길이거든요. 그 길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길에 단일 사업으로 3억원씩 들어가서 정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정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이 약 3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녹지대 정비는 시설비 5,000만원 가지고 해서 집행잔액이 7만 8,000원 정도 남았고요. 결국은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 부분들은 200만원, 23만원 정도 불용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3억 9,000만원 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105길에 꽃 화단 놓고, 꽃 조성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별도로 거기에 어떤 항토정원이라고 하는 공원 같은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현장까지 갔다니까요. 거기 어디 공원이 있나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가로수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향토정원 사업은 가로수길하고 합쳐져서 한 단위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항목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항토정원 조성이라고 하면 무슨 공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질문 때 한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밑에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은 아예 5억 5,000만원을 미집행으로 종료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 보상하도록 저희들이 진행했었는데 여섯 분의 소유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은 동의했는데 한 분이 사망하면서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 간의 분쟁 관계가 있어서 최종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계속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많이 애쓰시는데 2023년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권고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구의 발전은 도시관리국의 역할이 크다, 어느 부서나 소중하지만 도시관리국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관리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의견서에 지출액 비율이 구 평균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또 이월액 비율도 구 평균보다 많이 높고 28.2% 높고, 아까 자세히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데, 보니까 해마다 도시관리국 검토 의견에 보면 이런 것이 조금 정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향상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향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과 지출액이 굳이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예산 회계 구조적인 부분하고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든 그런 용역들이 1년 안에 끝나기가 어려운, 대부분 2년 내지 3년 가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월도 많고, 당해연도에 지출이 100% 못 되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출도 열심히 하고 또 이월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을 연초에, 회계연도 시작하는 연초에 빠르게 시작하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예산이 연말에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하는 구조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더 빠르게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하는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시와의 협의 또 서울시 예산을 줬는데도 구에 이용, 전용. 이용이야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전용하는 부분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국에서 과에서 철저한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결산 심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체비지에 관해서 여쭐게요. 강북구에 체비지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 위원   
  209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체비지가 총 49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2,853㎡가 있고요. 그중에서 개인이 점유하는 체비지가 관심사일 텐데요. 개인이 점유하는 체비지는 32필지에 1,808㎡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개인 점유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예산을 보니까 33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만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됩니다. 
유인애 위원   
  측량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데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렇게 매각하는 측량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요. 330만원. 
  209쪽 체비지 관리, 332만 1,000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쓰인 비용들은 감정평가 수수료 1건에 110만원 정도 들었고요. 측량수수료 2건에.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측량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별건인데요. 별건에 대한.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많은 일을 하셨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민에 대한 욕구와 충족을 위해서 또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황톳길 조성에 관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잔액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발 길 조성 예산이 총 1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12억원입니까? 1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자체적으로 구비가 3억원, 작년에 오동근린공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12억원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공원 보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1차 용역 보고는 했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노선별로 얼마만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그런 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예산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맨발걷기. 
유인애 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할 예정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전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줬던 안들은 대부분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렴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동네 어린이공원 명소화해서 6억원이 특교로 내려온 것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벌말이나 상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너무 밤에도 반짝반짝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내용 주민들 의견 잘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고요.
  수변 감성도시 예산 20억원 확보된 것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35억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이 정말 괜찮다는 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치수과입니다. 
유인애 위원   
  치수과, 미안합니다. 
  그러고 아까 동료위원이 향토정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번동 수송초부터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양쪽 가로수길은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얼마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꽃들을 뽑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 주고 하시는 분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에 도시관리국 구민의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주택과인데요. 아까 769쪽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답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70%, 공정률 목표 63% 이런 내용들이 22년도, 23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7% 설정한 것이라고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왜 당초에 목표를 7%를 세웠을까 확인해 보려고 23년도 것 성과계획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성과계획서에는 목표 공정률이 2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0%가 목표였는데 7% 달성하니까 성과보고서의 목표를 7%로 그냥 바꾼 것인지, 성과계획서의 목표를 성과보고서에서 임의로 바꿔서 달성률을 100% 맞추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답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제가 그 성과계획서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해했던 것은 인수동 주민문화복합시설이 21년부터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21년도에 30% 이렇게 해서 나머지 7%를 23년에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래서 22년 성과지표하고 제가 23년 것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 답은 그것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지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이 맞지요?
○주택과장 정소연   
  예,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278페이지 한번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78쪽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22년도에 세워져서 23년도까지 이월되어 추진하셨더라고요. 22년 당초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 물량이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몇 개소나 혹시 사업이 추진되었을까요?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소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12개소.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안전센터 인력 운영비는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 필요한 센터이고 필요한 사업들인데, 잘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비 남은 것은 작년 9월에 건축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남은 것이고요. 올해 시공기술사를 올해 5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비용이 다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았는데, 질의에 설명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예산에 대해서 따로 설명서들을 작성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입 쪽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최근에 지자체 세입이 줄고 재정자립도가 하락되는 추세라 세입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무과만 세입 설명서를 작상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작성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특별한 통계목과 특별히 큰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입도 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놓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예결위에서 기획경제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짧게 한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여기 계신 노윤상위원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쭉 2023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을 쭉 한번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쭉 보기는 했지만 도시관리국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의견서에 실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입 관련된 도시관리국 여러 과의 징수율 개선이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요. 다른 곳을 보니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둔다거나 아니면 기존 조직 외에 체납징수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구도 계속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또 다른 그런 복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시관리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구 전체를 봐야겠지만 수치상으로 보이는 곳이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최치효·최미경·이상수·곽인혜·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철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를 「건축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쳐 구청장이 빈집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끝난 빈집의 활용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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