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5월02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곽인혜·김명희·심재억·이상수·박철우·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심재억·박철우·윤성자·정초립·곽인혜·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유인애·심재억·노윤상·김명희·최치효·이상수·최인준·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 10.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박철우·이상수·김명희·곽인혜·심재억·노윤상·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재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기구단위 명칭에 ‘단’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의 일반직 5급 정원을 63명에서 64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309명에서 1,308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7월 1일자로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본청의 단장 직위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방식에 유연함을 두어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수정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제한을 두었던 분과위원회 개수를 삭제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우산 수리 및 칼, 가위갈이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 및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기본 계획 등 수립, 지원사업 등,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의 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더하는 가산세(舊 중가산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준금액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과 세무1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세무1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우리 구 노동권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보면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인데 혹시 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른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자영업의 일종이기는 하나 한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플랫폼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처럼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일단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니까 예를 들어 배달업체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처럼 그런 분들을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라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지원 조례안」이 현재 우리 구에도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형태의 고용근로 종사자는 최근에 그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무 제공자의 범위 직종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약 18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주종이 이루는 것이 택배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부터 시작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등등 여러 직종에 해당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종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다양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이 방금 말씀드렸듯 택배, 운전, 운송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6% 정도 차지한다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제8조에 지원위원회 설치가 당연히 꾸려질 텐데,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 노동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정말 당사자인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적게 들어가 있다. 일명 노조위원장이 들어가 있거나, 그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실무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위원회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70%에 달하는 실제로 택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꼭 들어갔으면, 그렇게 꼭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조항에도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저희도 전국단위의 단체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도 위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제6조제4호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물품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물품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올해 노동정책 시행계획 사업 중에 하나로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그 다음에 필요용품 지원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자는 배달종사자,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용을 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물론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물품을 구입한 연후에 그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됐고요.
저희 계획은 배달종사자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강북경찰서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연후에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안전용품을 안내업체에서 구매를 할 경우 그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그 과에 제출하면 그 심사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구입을 하고 그 구입비용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10만 원 범위 내에서 1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대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 지원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리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종사자가 구입을 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지요. 선거 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기부에 해당한다든가 조례 이런 게,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계속 보는데 결국은 무상이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필요물품비라는 것은 현금 같거든요.
이럴 때 잘못하면 기부물품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조례에 무상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지원 조항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협의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내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물품을 반납 받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상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이런 배달 종사자의 일터 안전개선사업 일환으로도 안전용품 보호장구 지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사업 운영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내의 범위라든가 이런 이것을 지금 명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여기에서 심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이니까 그것이 예산에서 몇 명에 해당하는지, N분의 1로 나누면 10만 원이 넘어서 20, 30만 원이 갈지, 10만 원 이내라고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여기에다 10만 원 이내라는 것을 명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에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분에게 특혜가 무한정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해 3월에 고용노동부 배달 종사자 일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제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국비가 50대 50으로 반반씩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1,2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는 대목이 있지만, 물론 안전용품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것은 내부방침으로 시행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맞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금액을 조례에 명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은,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일리가 없는 사항은 아닌데 뭐냐하면 안전용품 금액 물가가 수시로 변동되잖아요. 그때마다 조례에 금액을 명기해 놓으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예산의 범위 내로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방침, 어차피 우리가 해년마다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금액을 결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굳이 금액을 명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 안전용품에 관한 예산 올려주셔서 기억이 다시 나네요.
조례가 준비됐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좀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구를 살펴보면 법률 지원 같은,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강북구 안에 세무상담이나 노무상담, 법률상담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으니 이런 들이 그런 서비스들과 좀 더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종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분들은 사실 흩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한 달에 15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요즘 N잡러(Nomad Worker)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30시간, 50시간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근로형태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과 접근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많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운영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안 작성 시 입안과정에서도 법률 지원에 관한 지원 등 그 조항도 검토한 바는 있었습니다.
물론 제6조의 ‘지원 사업 등’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 다른 구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세무상담, 노무상담 그리고 계약 분쟁 등에 관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제3호에 “상담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단체를 가진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품이 필요한지 의견 수렴을 했고, 어떻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 외에 현장에서 일하는 단체 또는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많으시잖아요. 교통사고 크든 작든, 그래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용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관내에 그렇게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검색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걱정하시는 대목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사례를 좀 더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중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괄호 법률 지원 등 가로닫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방금 윤성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당연히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변해야 되는 당연한 조례 변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조례 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하면 맨 밑에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고 저희 조례는 “1매당 세액이 45만 원”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총합은 65만 원이지만 세목별로 45만 원 이하일 때 지방세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세목별에 대한 것도 안정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세무1과장 이삼영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당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등기 보내는 것을 일반 송달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여기 보면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세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총합이 55만 원인데 세목이 25만 원, 30만 원일 경우에 이 기준에 맞거든요. 이럴 때 이 조례만 봐서는 저희 구 조례는 약간 헷갈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자동차세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도 세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목별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제4항제4호가 되겠네요.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 이것은 저희 조례에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온 게 ‘세목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에 세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총 합이 예를 들어 70만 원인데 세목별로 따져서 30, 30, 15일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만 원 변경된 것은 당연한 조례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괜히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주시던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쪽 7쪽인지요?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6번 7쪽에 ‘세목별’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에는 ‘세목별’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1매당이라는 표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보다 보니까 저조차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한 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7쪽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4쪽은 저희 조례만 다룬다고 하면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그러니까 이 1매당 세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당연히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방세기본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납세고지서별’, 지금 조례에서 납세고지서별은 이 1매당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세목별’이라고까지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통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목이 있을 것인데 총합이 예를 들어 A씨가 총합을 70만 원 내야 되는데 세목별로 나눠서 35, 30, 10이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법적으로 지금 조례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고지서상에 여러 세목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목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세이고 재산세만 구세이기 때문에.
오로지 재산세만 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혼동이 오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조례에는 1매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반인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오로지 재산세만 45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이 고지서별이 1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약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의 변화로 전통 상권이 쇠락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상권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골목상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인 점포 밀집 개수를 현행 30개에서 25개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의 부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윤성자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주된 내용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30개 점포에서 25개 이상으로 이렇게 수치를 낮추셨어요.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하면 굳이 왜 25개로 하셨을까, 이유가 있나, 열심히 골목상권을 하자고 하시면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똘똘뭉치면 20곳이라고 못해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송중동에 골목형상권할 때 보니까 이것이 특별한 것도 없고, 보니까 상품권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신용보증에서 보증대출금융 이런 혜택을 볼 때 보증을 서주는 이런 정도인데, 요즘에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데 꼭 25개여야 되나, 열심히 하겠다고 상인들이 협력해서 자진적으로 구가 나서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데는 20곳이라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굳이 25개로 한 조례 발의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뭉치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지원 범위 한도 안에서” 그런 근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30개 이상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도 30개로 일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상권, 상업지구도 적고 저희 지역이 좀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다는 생각에 일단 집행부와 상의해서 25개로 낮추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더 지역에서 상인분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그렇지만 더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그것을 풀어드리게 되면 저희가 어디에서나, 모든 가게에서 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과정 중에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시는, 그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상권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에 구역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25개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풀어버리면, 시행령에 이렇게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할 때 일단 25개 이상으로 해보고, 또 실행과정에서 좀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돼서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최대 지역산업 기반인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강북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의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구 변경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 인용되어 있는 상위법의 명칭을 제정 및 개정된 법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라는 문구가 포함된 조문을 ‘국가유산’ 등의 문구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북종합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시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사용 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한 우선사용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 강북종합체육센터 위치 주소를 새주소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승낙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강북구 사람이 아니어도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북구나 인근 도봉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사람을 그동안 많이 사용 못했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람 중 강북구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장을 놓고 얘기하면 강북구에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해서 도봉구나 성북구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해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축구장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관내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계속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할 데가 없으니까 멀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날에 가면 성북구 축구팀이 와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 급식에 오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급식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급식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