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6명)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7명)
- 4.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소관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심재억·유인애·노윤상·이상수·최치효·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심재억·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정초립·허광행·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4.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아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아라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아라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3억 5,843만 원에서 19억 8,539만 원이 증액된 4,593억 4,382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 등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환수액 등 2억 7,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반환금 등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등 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6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24억 428만 원에서 66억 3,603만 원이 증액된 5,590억 4,031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5억 2,8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4,0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약 합의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01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4억 5,700만 원에서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4,3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5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06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8억 8,200만 원에서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9,1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1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7억 7,500만 원에서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92억 2,5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 2,4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1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4,2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설치에 따른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5,7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7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3,5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편성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300만 원, 직원 급량비 단가 상승에 의한 구비 증액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7억 6,300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9,0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500만 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등이 인상되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3억 5,843만 원에서 19억 8,539만 원이 증액된 4,593억 4,382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 등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환수액 등 2억 7,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반환금 등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등 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6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24억 428만 원에서 66억 3,603만 원이 증액된 5,590억 4,031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5억 2,8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4,0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약 합의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01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4억 5,700만 원에서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4,3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5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06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8억 8,200만 원에서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9,1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1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7억 7,500만 원에서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92억 2,5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 2,4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1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4,2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설치에 따른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5,7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7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3,5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편성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300만 원, 직원 급량비 단가 상승에 의한 구비 증액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7억 6,300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9,0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500만 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등이 인상되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이 어차피 국·시비이고 매칭이에요. 60, 28, 12 매칭이고 지금 예산 증액이 4,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생계의료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매칭사업 확정 내시로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4,300만 원을 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생계의료수급자 수가 증가해서 따로 주는 것인지 그 액수가 이해 안 되니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이 어차피 국·시비이고 매칭이에요. 60, 28, 12 매칭이고 지금 예산 증액이 4,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생계의료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매칭사업 확정 내시로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4,300만 원을 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생계의료수급자 수가 증가해서 따로 주는 것인지 그 액수가 이해 안 되니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증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아니라 수가 거의 한 달에 한 100명 정도씩 증가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증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아니라 수가 거의 한 달에 한 100명 정도씩 증가한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가 늘어난다면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국가나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가 늘어난다면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국가나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들도 협의회에서 구별 분담금을 좀 줄여달라고 계속 하시는 중이고, 저희들도 무슨 회의나 이런 데 갔을 때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구비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나 모든 구가 다 동일하게 지금 12%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 높이 차지하는 구들은 좀더 줄여 달라 그런 식으로도 건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 곳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들도 협의회에서 구별 분담금을 좀 줄여달라고 계속 하시는 중이고, 저희들도 무슨 회의나 이런 데 갔을 때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구비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나 모든 구가 다 동일하게 지금 12%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 높이 차지하는 구들은 좀더 줄여 달라 그런 식으로도 건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 곳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이거지요. 국·시비 보조가 지금 매칭으로 프로테이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국가가 올리고 시가 올리고 구비분담금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고, 우리가 재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25개구 중에 제일 꼴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구에서 시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지요. 국·시비 보조가 지금 매칭으로 프로테이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국가가 올리고 시가 올리고 구비분담금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고, 우리가 재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25개구 중에 제일 꼴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구에서 시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도 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국가에 공문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국가에 공문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고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애 위원
어차피 구비 분담금이라도 해서 드려야지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조금 높이고, 너무 없는 우리 강북구이기 때문에 조금 해서, 강북구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도 끝도 없는 게 매칭사업이고, 또 먼저 어려운 사람들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비율을 지역적으로 안배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행정에서 조금 더 권고사항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차피 구비 분담금이라도 해서 드려야지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조금 높이고, 너무 없는 우리 강북구이기 때문에 조금 해서, 강북구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도 끝도 없는 게 매칭사업이고, 또 먼저 어려운 사람들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비율을 지역적으로 안배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행정에서 조금 더 권고사항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와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차피 급식 주 5일 중식 제공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2,300만 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식 5일, 지금 84개소 더 늘릴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와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차피 급식 주 5일 중식 제공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2,300만 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식 5일, 지금 84개소 더 늘릴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경로당은 104개에서 중식 5일은 지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중식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경로당은 104개에서 중식 5일은 지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중식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 사립 구분없이 주 5일제 중식을 시행하는 데는 매달 11만 6,000원을 매월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104개 중에서 중식대상은 102개소입니다. 왜냐하면 번2단지, 3단지 경로당은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지원이 안 나가고 102개소 중에서 8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자율적으로 주 5일 급식은 결정할 사항이고, 문제가 쉽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중식도우미입니다. 현재 중식도우미가 한 달에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달 30시간 일하시면서 29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해서 월 60만 원 이상 그리고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로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고 또 중식 인원 10명당 1명 배치 이런 안이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 사립 구분없이 주 5일제 중식을 시행하는 데는 매달 11만 6,000원을 매월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104개 중에서 중식대상은 102개소입니다. 왜냐하면 번2단지, 3단지 경로당은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지원이 안 나가고 102개소 중에서 8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자율적으로 주 5일 급식은 결정할 사항이고, 문제가 쉽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중식도우미입니다. 현재 중식도우미가 한 달에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달 30시간 일하시면서 29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해서 월 60만 원 이상 그리고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로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고 또 중식 인원 10명당 1명 배치 이런 안이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당초 서울시에서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는 중식도우미, 청소도우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경로당 도우미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식도우미 사업단이 공공형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바뀝니다. 단가라든지 다 바뀌기 때문에 청소도우미는 그냥 그대로 두고 중식도우미만 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주 5일제 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은 중식도우미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는 중식도우미, 청소도우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경로당 도우미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식도우미 사업단이 공공형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바뀝니다. 단가라든지 다 바뀌기 때문에 청소도우미는 그냥 그대로 두고 중식도우미만 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주 5일제 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은 중식도우미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어쨌든 시니어클럽은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25개구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북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설치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강북노인지회를 다녀왔더니 거기도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 엄청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도자분들, 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이해가 가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생각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어떻게, 시니어 일자리는 어떻게 갈 것이며, 강북구지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자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어쨌든 시니어클럽은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25개구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북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설치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강북노인지회를 다녀왔더니 거기도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 엄청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지도자분들, 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이해가 가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생각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어떻게, 시니어 일자리는 어떻게 갈 것이며, 강북구지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자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당초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건물도 신규 임대라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일자리 구비를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시니어클럽 설치,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 11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기준 설치면적이 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50플러스센터 내에 지하1층에 구유재산인데 1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유휴공간이 나와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무실 설치비 등만 투입을 하면 거기에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에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시니어클럽은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시장 진입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사업은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강북구지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일거리 조정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거기에서 상당히 반발도 심하였고, 기존에 참고로 이 노인회지회에서 1,800명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안을 보니까 노인회지회에서 500명 정도만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도봉이나 노원, 성북, 중랑 이쪽하고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 차례 했고 최근 마지막 노윤상의원님하고 같이 지회 회장과 임원단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당초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건물도 신규 임대라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일자리 구비를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시니어클럽 설치,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 11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기준 설치면적이 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50플러스센터 내에 지하1층에 구유재산인데 1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유휴공간이 나와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무실 설치비 등만 투입을 하면 거기에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에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시니어클럽은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시장 진입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사업은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강북구지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일거리 조정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거기에서 상당히 반발도 심하였고, 기존에 참고로 이 노인회지회에서 1,800명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안을 보니까 노인회지회에서 500명 정도만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도봉이나 노원, 성북, 중랑 이쪽하고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 차례 했고 최근 마지막 노윤상의원님하고 같이 지회 회장과 임원단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후에 왔습니다. 위원님 가시고 그 후에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해 가지고 그 사업단이.
그 후에 왔습니다. 위원님 가시고 그 후에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해 가지고 그 사업단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강북구 노인지회 일자리를 500명가량 하신다고 했는데 500명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공익형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공익형 일자리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소도우미나 경로당 중식도우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강북구 노인지회 일자리를 500명가량 하신다고 했는데 500명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공익형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공익형 일자리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소도우미나 경로당 중식도우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200명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에서 상당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 회원이나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들이 이쪽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는 강북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소속된 데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한 번 쉬고 다른 새로운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200명인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에서 상당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 회원이나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들이 이쪽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는 강북구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소속된 데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한 번 쉬고 다른 새로운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사회서비스형이 시니어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안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도우미하고 증식도우미입니다. 그게 500명인데 중식도우미 275명이 현재는 공익활동형인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 인원은 똑같으면서 사업단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이 시니어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안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도우미하고 증식도우미입니다. 그게 500명인데 중식도우미 275명이 현재는 공익활동형인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 인원은 똑같으면서 사업단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유인애 위원
모르겠어요. 심재범 과장님께서 서로 소통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프니까 전화를 하시고, 소통이 안 됐으니까 전화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전화 안 오는 것이 소통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가 계속 와요. 어제도 4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지요. 위에 임원들하고의 문제이지만 회장님들하고 공개적으로 다 알아놓고서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전화하고 여기에서는 됐다고 하면 그것은 소통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원들 다 불러놓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 개개인으로 민원이 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의원들 데리고 갔다고요. 어제도 4통이나 왔습니다.
노인지회 서로 협력과 화합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회가 똘똘 뭉쳐서 어르신들 노후에 지회를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시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대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사회 할 때 같이 불러주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합의, 화합, 통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으로 전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모르겠어요. 심재범 과장님께서 서로 소통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프니까 전화를 하시고, 소통이 안 됐으니까 전화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전화 안 오는 것이 소통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가 계속 와요. 어제도 4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지요. 위에 임원들하고의 문제이지만 회장님들하고 공개적으로 다 알아놓고서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전화하고 여기에서는 됐다고 하면 그것은 소통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원들 다 불러놓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 개개인으로 민원이 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의원들 데리고 갔다고요. 어제도 4통이나 왔습니다.
노인지회 서로 협력과 화합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회가 똘똘 뭉쳐서 어르신들 노후에 지회를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시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대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사회 할 때 같이 불러주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합의, 화합, 통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으로 전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서 38쪽 갈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라고 1,3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개인예산제 운영 신규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서 38쪽 갈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라고 1,3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개인예산제 운영 신규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올해 2024년도 중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6월경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어서 구비 분담을 17.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올해 2024년도 중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6월경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어서 구비 분담을 17.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공모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공모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주요 책자 설명서 3쪽 ‘긴급복지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서도 여쭤본 것 같은데 저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증가가 됐나요?
노윤상위원입니다.
주요 책자 설명서 3쪽 ‘긴급복지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서도 여쭤본 것 같은데 저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증가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살펴보면 8월 현재 2,206건이라고 하면 지난해는 3,267건이었습니다. 2022년 대비 살펴보면 22년도에는 늘은 건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2,554건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살펴보면 8월 현재 2,206건이라고 하면 지난해는 3,267건이었습니다. 2022년 대비 살펴보면 22년도에는 늘은 건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2,554건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지난해 예산이 25억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현재 집행률은 한 72% 집행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최종 예산편성 요구액이 27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25억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현재 집행률은 한 72% 집행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최종 예산편성 요구액이 27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계지원비, 그 다음에 주거의료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생계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연령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계지원비, 그 다음에 주거의료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생계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연령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통 긴급하면 사실은 어려운 가정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들이 다음 연도에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나요? 그런 조사 해 보셨나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통 긴급하면 사실은 어려운 가정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들이 다음 연도에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나요? 그런 조사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했을 때 3개월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주거비, 연료비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이것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의료비도 원칙적으로는 1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했을 때 3개월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주거비, 연료비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이것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의료비도 원칙적으로는 1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연장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연장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지난해에도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3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지원이 중단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건은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개월로 연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3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지원이 중단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건은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개월로 연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구 보훈회관 자리 지금 현재 상황,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것에 대해서 미관 불량,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의 조치,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구 보훈회관 자리 지금 현재 상황,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것에 대해서 미관 불량,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의 조치,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거기가 좀 낡고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서울시하고 건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공모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희 구가 제출을 해서 이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건물 입구 낡은 천장을 철거하고 가림벽을 설치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거기가 좀 낡고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서울시하고 건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공모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희 구가 제출을 해서 이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건물 입구 낡은 천장을 철거하고 가림벽을 설치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물 활용방안은, 물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가 주무과입니다마는 거기 과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물 활용방안은, 물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가 주무과입니다마는 거기 과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삼양동 사거리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삼양동사거리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상징성 있는 지역인데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도시 미관상 맞습니까?
삼양동 사거리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삼양동사거리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상징성 있는 지역인데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도시 미관상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197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벽도 부식돼서 도시미관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각도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입구에 천정도 노후가 돼서 보행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된 만큼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건축과의 검토 의견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197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벽도 부식돼서 도시미관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각도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입구에 천정도 노후가 돼서 보행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된 만큼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건축과의 검토 의견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우선 안전조치는 취하시고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그곳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함에 있어서 늘 답변은 제 자리이거든요.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조치는 취하시고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그곳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함에 있어서 늘 답변은 제 자리이거든요.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 보훈의 달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이야기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볼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 보훈의 달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이야기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볼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회별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격려방식 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어떤 것인가는 지금 다른 구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해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격려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회별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격려방식 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어떤 것인가는 지금 다른 구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해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격려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저도 전년 대비 이 상황들이 자꾸 증가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저도 전년 대비 이 상황들이 자꾸 증가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체도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로 늘어났고 주거급여는 47%에서 48%까지 늘었고,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증액을 할 것이고 주거급여는 50%까지 증가를 시키겠다 지금 그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숫자 자체가 2023년 말에 인원으로 말하면 2만 4,097명이었어요. 그런데 7월 말 현재는 2만 4,957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체도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로 늘어났고 주거급여는 47%에서 48%까지 늘었고,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증액을 할 것이고 주거급여는 50%까지 증가를 시키겠다 지금 그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숫자 자체가 2023년 말에 인원으로 말하면 2만 4,097명이었어요. 그런데 7월 말 현재는 2만 4,957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그러니까 100명 이상 달마다 증가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100명 이상 달마다 증가하는 거지요.
○노윤상 위원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물론 기초생활 생계를 받아서 살고는 계시지만, 이 사항들을 제가 매번 확인을 과장님들한테 해서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매년 증가가 소폭이 아니라 대폭이 되고 있어요. 이 사항들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물론 기초생활 생계를 받아서 살고는 계시지만, 이 사항들을 제가 매번 확인을 과장님들한테 해서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매년 증가가 소폭이 아니라 대폭이 되고 있어요. 이 사항들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의 임차료가 다른 지역보다 낮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영등포구나 하남 그런 데에서는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쪽으로 밀려서 오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가 외곽에 있지만 지하철역이 중간을 통하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또 송천동이나 수유3동 같은 경우는 평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은 유입이 되고, 또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저소득층의 유입에 일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의 임차료가 다른 지역보다 낮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영등포구나 하남 그런 데에서는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쪽으로 밀려서 오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가 외곽에 있지만 지하철역이 중간을 통하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또 송천동이나 수유3동 같은 경우는 평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은 유입이 되고, 또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저소득층의 유입에 일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위원
저도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좀 높은 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프로테이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용하다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강북구 쪽으로 건물이 더 계속 많이.
저도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좀 높은 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프로테이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용하다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강북구 쪽으로 건물이 더 계속 많이.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고 전세임대도 있고 다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같이 건설된 곳으로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SH나 LH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빌라나 이런 것을 지으셨던 분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일괄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매입 임대로. 그러다 보니까 빌라 이런 곳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이 강북구가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고 전세임대도 있고 다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같이 건설된 곳으로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SH나 LH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빌라나 이런 것을 지으셨던 분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일괄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매입 임대로. 그러다 보니까 빌라 이런 곳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이 강북구가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이고요.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여쭤봤고요.
과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들을, 사실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왜 강북구에 이런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의 답을 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한번 볼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몇 개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7쪽 네 번째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가 있고, 209쪽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이런 잔액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군요. 과장님,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여쭤봤고요.
과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들을, 사실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왜 강북구에 이런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의 답을 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한번 볼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몇 개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7쪽 네 번째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가 있고, 209쪽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이런 잔액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이 원래 시·국비로 해가지고 11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5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현실상 다문화 특성사업 5명이면 충분하니까 많이 주지 말라고 해도 시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6명분 집행잔액입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이 원래 시·국비로 해가지고 11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5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현실상 다문화 특성사업 5명이면 충분하니까 많이 주지 말라고 해도 시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6명분 집행잔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때 전임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에 성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사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린 것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지표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지난해 감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매년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때 전임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에 성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사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린 것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지표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지난해 감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매년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인지 교육지표가 너무 비전적인 것이 많아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인지 교육지표가 너무 비전적인 것이 많아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기획예산과에다 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관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안을 건의했었는데 이 부분은 필히 검토를 좀 하셔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기획예산과에다 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관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안을 건의했었는데 이 부분은 필히 검토를 좀 하셔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시니어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또 답을 하셨어요. 지난 8월 12일 본 위원과 집행부, 또 강북노인회지회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된다면 지금 지회와 집행부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사실 있었고,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자리를 한번 요청해서 자리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시니어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또 답을 하셨어요. 지난 8월 12일 본 위원과 집행부, 또 강북노인회지회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된다면 지금 지회와 집행부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사실 있었고,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자리를 한번 요청해서 자리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온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8월 12일날 저희 부서와 위원님이 가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합의된 사항으로 도출이 됐는데 며칠 후에 지회에서 임원단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다툼이 있으면서 사업단에 대해서 회장님은 우리 구청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했는데 부회장님들이 약간 반발이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온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8월 12일날 저희 부서와 위원님이 가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합의된 사항으로 도출이 됐는데 며칠 후에 지회에서 임원단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다툼이 있으면서 사업단에 대해서 회장님은 우리 구청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했는데 부회장님들이 약간 반발이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사업해야 될 시기는 자꾸 오는데 결정된 사항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사업해야 될 시기는 자꾸 오는데 결정된 사항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2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쪽 경로당 쪽인데요. 현재 지금 5일 급식하려는 경로당이 104개 중에 84개소이고 20개소는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결정을 아까 보니까 회장님들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드라인을 주고 시행을 하세요 하는 내용입니까?
2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쪽 경로당 쪽인데요. 현재 지금 5일 급식하려는 경로당이 104개 중에 84개소이고 20개소는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결정을 아까 보니까 회장님들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드라인을 주고 시행을 하세요 하는 내용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중식도우미입니다. 중식도우미가 1명∼2명 그렇게 배치된 데에서 그 인건비를 받고 올해는 5일제 운영은 어렵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중식도우미가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뀌면 그때 변경을 하겠다 그런 경로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중식도우미입니다. 중식도우미가 1명∼2명 그렇게 배치된 데에서 그 인건비를 받고 올해는 5일제 운영은 어렵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중식도우미가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뀌면 그때 변경을 하겠다 그런 경로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노윤상 위원
지금 실개울경로당 현재 상황.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올 4월경에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중지가 돼 있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개울경로당 현재 상황.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올 4월경에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중지가 돼 있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실개울경로당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26년 7월 이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실개울경로당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26년 7월 이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에도 이 답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9월, 10월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다시 주택과 쪽에다가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기가 자꾸 사실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이것을 자꾸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 건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이 답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9월, 10월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다시 주택과 쪽에다가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기가 자꾸 사실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이것을 자꾸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 건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그때 위원님이 주택과를 말씀하시고 저희도 주택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그 이야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그때 위원님이 주택과를 말씀하시고 저희도 주택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한다고 그 이야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주택과, 그 외에 또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겠지만 서로 윈윈(Win-Win) 잘하셔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개울경로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늦어졌잖아요.
그렇군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주택과, 그 외에 또 여러 과가 관련이 돼 있겠지만 서로 윈윈(Win-Win) 잘하셔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개울경로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늦어졌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사업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북구의 장기요양요원이 2,805명입니다. 156개소에 2,8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면 한 69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장기요양 처우개선비를 매월 2만 원인데, 올해는 3개월치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 확정이 되면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사업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북구의 장기요양요원이 2,805명입니다. 156개소에 2,8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면 한 69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장기요양 처우개선비를 매월 2만 원인데, 올해는 3개월치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 확정이 되면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신규 건인데요. 그렇다면 대상자 1인당 같은 예산이 사용되는지와 장애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신규 건인데요. 그렇다면 대상자 1인당 같은 예산이 사용되는지와 장애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당 같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자는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1등급 선정된 사람들은 최고의 시간을 받는 것이고 15등급은 그중에서 제일 낮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이중에 보통 15등급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예산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북구에 3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당 같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자는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1등급 선정된 사람들은 최고의 시간을 받는 것이고 15등급은 그중에서 제일 낮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이중에 보통 15등급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예산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북구에 3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 20%를 개인예산제로 활동보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 서비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교육이나 수업, 학원, 스포츠 이용 그런 쪽으로는 사용 허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면서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면담을 하면서 그 개인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쓸 것인지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 20%를 개인예산제로 활동보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 서비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교육이나 수업, 학원, 스포츠 이용 그런 쪽으로는 사용 허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면서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면담을 하면서 그 개인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쓸 것인지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약간 그런 것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80시간만 쓰고 20시간은 개인예산제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활동서비스 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지원하지 못한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약간 그런 것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80시간만 쓰고 20시간은 개인예산제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활동서비스 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지원하지 못한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 급여는 개인의 기능 제약과 사회적 사항을 사정하여 산출된 것인데 이 급여는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활동지원 급여는 개인의 기능 제약과 사회적 사항을 사정하여 산출된 것인데 이 급여는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약 20% 정도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도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약 20% 정도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도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한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의 지적사항을 보면 개인예산제 주요 이용영역 중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율이 25.3%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개인예산제가 건강기능식품 구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의 지적사항을 보면 개인예산제 주요 이용영역 중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율이 25.3%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개인예산제가 건강기능식품 구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복지부에서 허용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그 대상자한테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 선택권을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복지부에서 허용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그 대상자한테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 선택권을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이 신규사업이 어찌 됐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청소년과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유1동 쪽에 있는 예전에 청소년독서실 알고 계시지요?
이 신규사업이 어찌 됐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청소년과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유1동 쪽에 있는 예전에 청소년독서실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요? 모락 말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요? 모락 말고요?
○노윤상 위원
지금 모락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수유1동의 건물인데요. 주소지가 수유1동 건물인데 당시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모락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수유1동의 건물인데요. 주소지가 수유1동 건물인데 당시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다시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다시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금 모락 얘기를 사실 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었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 건물이 있어요.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 과가 아니지요?
지금 모락 얘기를 사실 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었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 건물이 있어요.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 과가 아니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네.
○청소년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과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은 여기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분명히 당시 이렇게 3층 건물로 해서 잘 지어져 있는데 다시 모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용도를 분명히 청소년독서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지만 지역살림, 지역자활, 자활경제 이런 여러 가지 창고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북구 기록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다가 간판 하나 걸어 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기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청소년과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과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은 여기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분명히 당시 이렇게 3층 건물로 해서 잘 지어져 있는데 다시 모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용도를 분명히 청소년독서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지만 지역살림, 지역자활, 자활경제 이런 여러 가지 창고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북구 기록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다가 간판 하나 걸어 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기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청소년과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시고 이번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도 시범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질의하셨듯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비율이 5.15%, 서울시는 4.15%인데 강북구가 5.89%로 전국 평균보다도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강북구가 8개 시범사업 운영 중에 이렇게 선정된 것도 그런 배경일 것 같습니다.
앞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도 그렇고 추진일정에서 이용계획에 따른 선지출 금액 정산 지급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출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시고 이번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도 시범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질의하셨듯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비율이 5.15%, 서울시는 4.15%인데 강북구가 5.89%로 전국 평균보다도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강북구가 8개 시범사업 운영 중에 이렇게 선정된 것도 그런 배경일 것 같습니다.
앞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도 그렇고 추진일정에서 이용계획에 따른 선지출 금액 정산 지급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출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비용으로 먼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면 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비용으로 먼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면 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본인 카드로 먼저 선사용을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후 개인통장으로 비용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본인 카드로 먼저 선사용을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후 개인통장으로 비용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활동지원 급여 중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활동지역 급여와 별도로 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사업이 활동지원 급여 중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활동지역 급여와 별도로 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자치구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모집까지 하고 시에서 시사업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자치구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모집까지 하고 시에서 시사업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15종류가 있는데 지체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15종류가 있는데 지체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초립 위원
맞습니다. 10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에서도 이렇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홍보도 구청에서 이 예산제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에서도 이렇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홍보도 구청에서 이 예산제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자꾸 질의가 집중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개인예산제 운영이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최치효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자꾸 질의가 집중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개인예산제 운영이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기존에 공적복지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생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자기가 사회참여나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기존에 공적복지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생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자기가 사회참여나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점수가 있습니다. 아까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15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위주로 그렇게 선발해서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사전면담이나 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수가 있습니다. 아까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15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위주로 그렇게 선발해서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사전면담이나 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등급이 따라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급이 따라 틀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30명 선발이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아까 구분되어져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원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군요?
30명 선발이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아까 구분되어져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원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30명, 그러니까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30명, 그러니까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선발기준이 아까 수행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출연을 해야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발기준이 아까 수행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출연을 해야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인력에서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턴이 당초 2명을 선발해서 배치하기로 했는데 인턴 급여가 적다 보니까 1명 선발돼서 1명이 구와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인력에서 신규사업으로 직원들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턴이 당초 2명을 선발해서 배치하기로 했는데 인턴 급여가 적다 보니까 1명 선발돼서 1명이 구와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 있고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북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서울시에서 아까 8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으나 추후에는 진행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차등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준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 있고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북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서울시에서 아까 8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으나 추후에는 진행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차등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준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이번 주 30일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장애인복지관 방문입니다. 오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이번 주 30일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장애인복지관 방문입니다. 오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짧게, 서류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거급여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예산서 204쪽에 보면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에도 6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급여 지원현황 23년이겠지요,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을 월별, 동별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짧게, 서류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거급여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예산서 204쪽에 보면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에도 6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급여 지원현황 23년이겠지요,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을 월별, 동별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07쪽, 209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섭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1명 하라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6명밖에 못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내용과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07쪽, 209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섭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1명 하라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6명밖에 못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내용과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더라고요. 215쪽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더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더라고요. 215쪽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더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에서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특별지원 1차 간주 예산서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동반자 운영사업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차 간주에 아동친화도시사업 활성화 적은 예산이지만 간주로 내려온 사업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당부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시니어클럽 지금 일단 계획하시고 새로 준비하시는데 그런 초창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업을 나누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모델을 제공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나눠서 우리가 시니어클럽 하나 새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 일자리 경험과 그런 것을 녹여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잘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역할 시니어클럽이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로운 모델들 만들어내시는데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청소년과에서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특별지원 1차 간주 예산서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동반자 운영사업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차 간주에 아동친화도시사업 활성화 적은 예산이지만 간주로 내려온 사업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당부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시니어클럽 지금 일단 계획하시고 새로 준비하시는데 그런 초창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업을 나누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모델을 제공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나눠서 우리가 시니어클럽 하나 새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 일자리 경험과 그런 것을 녹여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잘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역할 시니어클럽이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로운 모델들 만들어내시는데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강북구 노인회지회 사업을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템도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1층에 시니어카페도 운영할 예정이고 백년시장하고 수유시장에 어르신 택배 가벼운 것 그런 사업할 것이고,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번1동에서 양말 아트인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해서 물건을 뜨개질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서 어르신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하고 또 참고로 내년에 서울시에 폐지 리어카로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폐지사업단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강북구 노인회지회 사업을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템도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1층에 시니어카페도 운영할 예정이고 백년시장하고 수유시장에 어르신 택배 가벼운 것 그런 사업할 것이고,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번1동에서 양말 아트인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해서 물건을 뜨개질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서 어르신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하고 또 참고로 내년에 서울시에 폐지 리어카로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폐지사업단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이 본예산에서는 7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간주처리에 보니까 65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본예산에서 11억 감액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이에요?
이상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이 본예산에서는 7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간주처리에 보니까 65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본예산에서 11억 감액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률이 0.48인 것처럼 유아 감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비 그걸 감액한 겁니다. 거의 300명 정도가 더 감소가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률이 0.48인 것처럼 유아 감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비 그걸 감액한 겁니다. 거의 300명 정도가 더 감소가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틀 전에 삼양동 776번지에 50대 후반의 여성이 사망한 것은 아시나요? 내용을 전달 받으셨나요?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틀 전에 삼양동 776번지에 50대 후반의 여성이 사망한 것은 아시나요? 내용을 전달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분이 3일간 연락이 안 돼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더니 목욕탕 앞에서 죽었다, 그런데 굶어서 죽었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예산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다 다니면서 지방에 사는 딸한테 시신을 인계하고 그 작업은 하고 왔는데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굶어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분이 3일간 연락이 안 돼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더니 목욕탕 앞에서 죽었다, 그런데 굶어서 죽었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추경예산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다 다니면서 지방에 사는 딸한테 시신을 인계하고 그 작업은 하고 왔는데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굶어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강북구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발급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대상자, 안 제4조 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금액 및 방법, 안 제5조 내지 제6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신청, 안 제7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사용,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요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강북구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발급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대상자, 안 제4조 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금액 및 방법, 안 제5조 내지 제6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신청, 안 제7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사용,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요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국장 윤은석
상세한 내역은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4조제2항 “전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의 편성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3조제2항에 발급대상자로 변경해서 대상자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4조제2항 “전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의 편성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3조제2항에 발급대상자로 변경해서 대상자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기존 조례에는 발급대상자가 13세가 되면 청소년이 되면서,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까지로 되어 있고 카드발급은 13세까지 다 되니 지원대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발급대상자가 13세가 되면 청소년이 되면서,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까지로 되어 있고 카드발급은 13세까지 다 되니 지원대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초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초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심재억·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정초립·허광행·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1시53분)
○위원장 심재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네.
○위원장 심재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의사일정 제4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주택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된 「빨래골 청소년 공간 ‘모락’」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로 새롭게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약 370.96㎡이며,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음악·예술·댄스·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에서 11월 중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2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주택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된 「빨래골 청소년 공간 ‘모락’」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로 새롭게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약 370.96㎡이며,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음악·예술·댄스·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에서 11월 중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2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자체를 하면서 아무래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자체를 하면서 아무래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국장 윤은석
경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경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유인애 위원
답답한 거예요. 도시재생할 때는 자족자립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관을 시켜요. 물론 청소년문화센터 좋아요. 수유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이런 식으로 이관을 시켜서 구에서 운영비로 다 운영하게 생겼는데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지하 음악실로 이용을 할 건데, 2층에는 키움센터로 있는데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도시재생할 때는 자족자립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관을 시켜요. 물론 청소년문화센터 좋아요. 수유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이런 식으로 이관을 시켜서 구에서 운영비로 다 운영하게 생겼는데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지하 음악실로 이용을 할 건데, 2층에는 키움센터로 있는데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음장치를 다 할 것이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음장치를 다 할 것이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방음장치가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주택과에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그 부분 다 사용할 것이고요.
방음장치가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주택과에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그 부분 다 사용할 것이고요.
○유인애 위원
주택과 남아있는 것 그것도 국민세금, 애초에 국민세금으로 남용하지 마요. 저는 남용이라고 봐요. 이렇게 구에서 필요해서 지었더라면 저는 더 잘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을 위해서.
도시재생에서 주택과로 이관을 하고 주택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을 해서 할 수 없이 맡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주택과 남아있는 것 그것도 국민세금, 애초에 국민세금으로 남용하지 마요. 저는 남용이라고 봐요. 이렇게 구에서 필요해서 지었더라면 저는 더 잘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을 위해서.
도시재생에서 주택과로 이관을 하고 주택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을 해서 할 수 없이 맡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제일 빠른 판단인지 생각해서 접을 것은 접고 다시 방향 전환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제일 빠른 판단인지 생각해서 접을 것은 접고 다시 방향 전환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애 위원
도시재생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저는, 애초에 제가 말씀을,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이고 여기에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분명히 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추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족자립을 한다고 그래요. 자족자립 지금 됩니까? 3개 과나 지금 이관이 되고,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사업 다시 하면 안 되겠지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저는, 애초에 제가 말씀을,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이고 여기에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분명히 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추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족자립을 한다고 그래요. 자족자립 지금 됩니까? 3개 과나 지금 이관이 되고,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사업 다시 하면 안 되겠지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는 청소년시설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는 청소년시설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박 과장님, 그 밑에 어차피 키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방음장치 제대로 해 놓으세요.
박 과장님, 그 밑에 어차피 키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방음장치 제대로 해 놓으세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묻겠습니다.
물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들이대면 부담돼서 위원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좁아져요, 그 내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소가 적절하냐가 저는 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노윤상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묻겠습니다.
물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들이대면 부담돼서 위원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좁아져요, 그 내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소가 적절하냐가 저는 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치, 접근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그래도 유현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도 2개소 있고 고등학교도 1개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일단은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치, 접근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그래도 유현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도 2개소 있고 고등학교도 1개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일단은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아직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이동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이동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우리 과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로 이관된 것들이 도대체 강북구에 몇 건이나 있어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로 이관된 것들이 도대체 강북구에 몇 건이나 있어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어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은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성도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수유1동 청소년 방과후교실 독서실 20년 전에 근사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 있지요?
본 위원은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성도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수유1동 청소년 방과후교실 독서실 20년 전에 근사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 있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네.
네.
○노윤상 위원
그때는 못 내다보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나래도 맞는 게 없어요. 여건, 지역, 도대체 그 안에다가, 주변 학교에서 찾아온다고요? 아이들이 그냥 찾아옵니까? 학교에서 걸어 들어오려면 어른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때는 못 내다보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나래도 맞는 게 없어요. 여건, 지역, 도대체 그 안에다가, 주변 학교에서 찾아온다고요? 아이들이 그냥 찾아옵니까? 학교에서 걸어 들어오려면 어른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이나 이런 것이 통이 좁아 차가 이용하기가 좁아서 그렇지 그쪽에서 도보로 청소년도 충분히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의 계획인데 지금 삼양동아지트가 좁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이나 이런 것이 통이 좁아 차가 이용하기가 좁아서 그렇지 그쪽에서 도보로 청소년도 충분히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의 계획인데 지금 삼양동아지트가 좁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고 목적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고 목적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계속적으로 청소년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사업 전에 학교에다가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계속적으로 청소년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사업 전에 학교에다가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