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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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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6.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7.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2.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6. 5.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9.   ㅇ자유발언 (이상수·정초립·노윤상 의원)

(10시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여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최인준의원님, 노윤상의원님, 김기운 전직 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 제3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이상수·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5.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6.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부구청장 제출) 
7.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보호를 도모하고,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인수동어린이집 등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심재억·이상수·노윤상 의원)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심재억의원님, 이상수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 의원입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마을관리소를 절실히 바라던 주민분들이 2년에 걸쳐 준비한 조례였던 만큼 감회가 남달랐고, 이에 대한 소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절차대로 공포되지 않았고, 본 의원은 회기가 끝나고 2주 후 접수된 재의요구서를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의요구서에 담긴 내용은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본 의원과 논의하며 오갔던 내용과 한 글자도 다른 것이 없었으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다시 한번 하나씩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주민편의 및 환경개선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실행하는 성격의 업무라고 하셨는데,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국가, 서울시, 주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구청에서 모든 구민의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구민이 결과적 평등에 가까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각 해당부서에서 이미 수행 중인 업무라고 보내주신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택과의 안심집수리사업은 지원대상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그것도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의 반지하주택 중 중위소득 70% 미만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까지의 기간도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위한 긴급, 소규모 집수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작년 한해 안심집수리 현황만 보아도 접수된 175건 중 107건만이 선정되었고, 이는 이미 구민들의 수요를 한참이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데이터입니다.
  모아주택, 잘 아시다시피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블록단위의 주택정비사업입니다. 골목길 정비‧제설작업 역시 일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올겨울처럼 눈이 갑자기 많이 오거나 하는 예외적 경우에 도로관리과에서 절대 모든 동과 골목길을 적시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역시 작년 처음으로 번1동 일부지역만 시범운영되었고, 올해부터 확대된다 해도 먼저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라 주변 시설유지관리가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외부계단 위험사고 예방시설 설치, 방충망 설치, 노후 변기‧세면대 교체 같은 일상사고 방지를 위한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도, 빌라관리사무소가 있는 빌라도 아닌 저층주거지 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지원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향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모아센터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선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모아센터 수립이 확정된 인수동 외에 추가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유동만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유사‧중복사업이 많다고 해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이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의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유사, 중복이라고 말하는 빌라관리사무소나 모아센터는 다 각자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가 존재합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에서 임의관리 대상인 빌라도 아파트처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했었고, 모아센터는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하여 해당 특정 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파트도 빌라도, 모아주택 선정지도 아닌 곳에서의 마을관리 부재는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추후에 이를 보완하려 해도 이 입법공백을 마을관리소 조례없이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마을관리소 조례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지에 기대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동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제77조에 따라 적법하게 입법예고 되었고, 제73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본회의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으며, 제32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결되어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초석을 닦는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유사사업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14개가 넘는 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직접 조사하여 중복이 아닌 이유를 성실하게 설명해 드렸고, 업무부서 지정을 요청했으나 조례안 협의 중에도 의원에게 그리고 의회에 통보도 없이 부서와 위원회가 변경했음에도 순응하고 상임위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오로지 과정에서의 불쾌감만 본 의원이 감내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마을관리소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치고, 과정마다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들과 부딪치며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마을관리소 조례 공포가 아닌 재의요구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법률상으로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강북구의원들은 강북구민의 민심으로 지지받아 의회에 들어왔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임에도, 이번 마을관리소 조례 발의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곧 강북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본 의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모욕감을 들게 하였고, 늘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독려하며 의정활동을 추진했던 날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쾌감까지도 제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삶을 위해 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지난하고 부당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지금과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효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차량 통합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행정차량은 주차장이 협소하여 여러 곳에 분산 주차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어렵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근린공원, 우이동 교통광장, 인수동 창고 등 여러 곳에 나누어 주차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제설차량과 같은 대형 작업차량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1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구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나 해당 지역의 지반이 심도가 낮은 암반이고, 암반 굴착이 필요하여 공사규모가 크고 과다한 공사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신청사 건립 시 지하주차장 설계에 행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지하주차장을 생각해보면 신청사 인근 도로와 교통여건이 대형 작업차량이 드나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작업차량을 위한 별동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는 구민운동장 입구나 주차장 등에 중대형 작업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인근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까지 더해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나 노상주차 등으로 미관도 해치고 주차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또한,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과 주차로 주민들의 민원도 큽니다.
  그래서 행정차량을 위한 통합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대형 작업차량은 주차장이나 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북구 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파악하고, 주차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고 건립할지 깊게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신청사 설계, 오동근린공원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광명시 시민운동장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이 영상은 광명시민운동장이 교통·문화·교육·체육·일자리를 융합한 복합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약 3년에 걸친 공사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광명시는 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시민운동장에 대규모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평생교육센터, 일자리지원 허브기관, 상부에는 축구장, 휴식공간 겸 문화공간 등을 함께 갖추어 올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등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하부터 옥상까지 입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의 공공용지를 활용해 지하에 주차장과 그 위에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토지매입비 절감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생활공간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가용토지가 적고, 주택가가 많아 제반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행정차량의 통합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주차난도 있습니다.
  시설 건립이나 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면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한번 더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부서라는 벽을 깨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입체적인 설계나 편의시설의 융복합과 같이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29만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사망위로금 지급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9개의 보훈단체와 약 1,500명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와 위문금 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2,350명의 대상자분들이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3 ‘사망위로금의 지급’ 조항을 보면,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분들께서 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아셨다고 해도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버려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전해 들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타 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받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처리하는 것인데, 사망신고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삶을 마무리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에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제출서류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가 자동으로 첨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망신고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상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해당 양식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 최소한 국가보훈대상자이신지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우리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독립유공 생활지원 수당 지급 시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 일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와 서울시가 여러 보훈예우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관리하는 만큼, 사망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끊길 때 사망위로금을 마지막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연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구 조례 사망위로금 관련 조항의 제2항을 보면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타 구에 거주하시다가 강북구로 이사오신 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국가보훈대상자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런 행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 성북, 중랑 등 13개 자치구는 이미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거주요건을 사망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5만원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3만원씩 연 3회 지급드리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고 말하기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및 호국보훈의달 위문금과 사망위로금도 보훈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금액을 점차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대부분 자치구가 현재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강동과 송파는 50만원, 중랑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종로, 영등포, 금천, 강남, 서초 등 5개 구가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구가 있는 만큼 사망위로금도 보훈예우수당처럼 점차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북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수당과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까지 모두 금액 인상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제도 개선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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