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17.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심재억·박철우·윤성자·정초립·곽인혜·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곽인혜·김명희·심재억·이상수·박철우·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유인애·심재억·노윤상·김명희·최치효·이상수·최인준·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박철우·이상수·김명희·곽인혜·심재억·노윤상·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허광행·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유인애·곽인혜·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윤성자·노윤상·곽인혜·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이상수·허광행·윤성자·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7. 16.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17.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노윤상·곽인혜·김명희·최미경·박철우·윤성자·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20.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유인애·박철우·곽인혜·최치효·최인준·노윤상·김명희·허광행·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노윤상·심재억·허광행·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23.   ㅇ자유발언 (심재억·최미경·유인애·노윤상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답변 중 의회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된 공개 뉴스 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질의 중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고발할 수 있다’는 발언은 해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곽인혜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심재억·박철우·윤성자·정초립·곽인혜·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곽인혜·김명희·심재억·이상수·박철우·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유인애·심재억·노윤상·김명희·최치효·이상수·최인준·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박철우·이상수·김명희·곽인혜·심재억·노윤상·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7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변동없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해 단장 직위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방식에 유연함을 두어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우산 수리 및 칼·가위갈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최대 지역산업 기반인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곽인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비상벨과 안전장치 등의 설치 규정을 보완해 강북구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의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북종합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시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사용 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 급식의 안전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급식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급식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허광행·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유인애·곽인혜·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허광행·윤성자·노윤상·곽인혜·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유인애·이상수·허광행·윤성자·최인준·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6.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유인애·노윤상·곽인혜·김명희·최미경·박철우·윤성자·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유인애·박철우·곽인혜·최치효·최인준·노윤상·김명희·허광행·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노윤상·심재억·허광행·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년 이상 구에 거주해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 장애인 복지증진과 일자리 발굴에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하여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윤성자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강북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이상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이송한 안건으로 강북구청장이 2024년 2월 19일에 「지방자치법」 제3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이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구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마을관리소 주요기능은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마을환경 개선 지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관리,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사업,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의 거점기능,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 주민이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서 언급한 마을관리소의 기능은 우리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도배, 장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과 주택과에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도로과에서는 골목길 정비 및 제설 업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자치센터, 마을활력소, 자원봉사센터 및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하는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강북50플러스센터, 교육지원과의 민·관·학 역량강화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문화활동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총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및 정책제안제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기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전체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이 81.8%를 차지하고 있고, 그 공동주택 중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는 36.1%이며, 그외 관리가 영세한 빌라 등 저층주택이 45.6%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빌라 등 저층주택 비율이 30.1%인 점을 보면 우리구가 2.5배 정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도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에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작해 번1동에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2개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수동에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센터를 개소하여 저층주거지 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생활불편 등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마을관리소 기능은 우리구 각 해당부서에서 기 시행 중에 있거나 서울시와 협력해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중복되고, 자치구청장이 책임을 가지고 직접 실행하는 업무이므로 오늘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에 대한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시설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며 조례안은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허광행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곽인혜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윤성자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의사팀장 문혜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 반대 투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 한 것.
  둘 이상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5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효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8표, 반대 2표, 무효 2표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심재억·최미경·유인애·노윤상 의원)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심재억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유인애의원,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안건처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유난히 더 강북구를 위한 동료의원님들의 예리하고 세심한 질문들과 이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기 위한 구청장님, 집행부 각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강북구 교육돌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초등학교 학급에서 교사가,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각각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란 쉽게 말해 심리‧정서 또는 행동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를 어려워하는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흔히는 학급에서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느린 학생이나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학생, 상습 지각 등 규칙을 무시하거나 심각한 경우 자해를 하기도 하는 학생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부끄럽지만 본 의원 역시, 지난 9월 토론회 이전에는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강북구의 가까운 모 초등학교의 저학년 학생 중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비율은 1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는데, 교육부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체장애의 비율은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경계성지능으로 분류되는 경증의 장애증가 비율은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강북구 초등학생 중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실제 비율 역시 앞서 집계된 10%보다 훨씬 큰 수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학력격차 이전에 돌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나 권한을 현재 민‧관‧학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고충과 담당교사들이 들여야 할 노고 역시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국에 결국 강북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서울시 교육청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문제가 불거지게 된 시기에 비해 다소 때늦은 대응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북구는 두 차례의 토론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교육지원과에서는 송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담당공무원분들이 작년부터 의회에서 개최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모든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듣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 강북교육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주축이 있음에도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의회의 협력요청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발 벗고 나서주신 교육지원과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늘어가고, 이를 따로 담당하는 교사 등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는 교육이 백년대계의 과업인 만큼 한두 해 안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나, 본 의원은 강북구가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도적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 양성 교육이 진행되는 등, 구청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돌봄의 짐을 우리 모두 나누어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보육기관, 지자체,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등교와 함께 시작되고 하교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를 가는 동네 길에서, 학급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사례를 관리하듯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인지발달이 느려지거나 학급활동 적응이 어려워진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분명히 미리 발견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쳐서 학교로 보내진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더 신경 써서 관찰할 수 있게, 학교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학생들을 조기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강북구에서 세 아이를 키워낸 아빠로서 이런 교육의 현실을 함께 바로 잡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숙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지금까지처럼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미경의원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인구 중 3명 중 1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봉제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적인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북구의 봉제업체도 96.9%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한 봉제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와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봉제업 소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에서 ‘폐원단 조각 자원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봉제 공장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재질별로 선별된 폐원단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의 지자체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북구가 이미 봉제폐기물의 재활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역 내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영세봉제업 폐원단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광진구는 폐원단 처리 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영세 봉제업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업체당 평균 36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고, 이후 영세 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자치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도 올해부터 관내 봉제업체들이 배출하는 재단 후 버려지는 원단폐기물을 수거하는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무상으로 배부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구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봉제 폐원단 분리배출 전용 봉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봉제업체의 반응도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1회성 사업으로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타 구처럼 분기별 폐원단 전용 봉투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강북구의 봉제업체들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서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장의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싱그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강북구가 되길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인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관내 총 38곳 중 20곳이며 18곳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은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개방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학교장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집행기관에서도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집행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을 보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존재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공모를 통해 평일 야간 개방이 가능한 학교를 최종 8곳 선정하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개방학교를 지난해 6곳에 더해 총 1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 인건비, 학교 안전 강화 및 노후시설 보수,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CCTV 및 야간조명 설치 등을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가 가진 인프라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사업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구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개방은 타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30억원 편성하여 없는 살림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학교 교육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학교의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구민들이 환영하는 정책으로 남을 것이며 나아가 유휴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는 강북구의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에는 점점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며, 구청장님의 역량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충분히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우리 지역의 중추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 우리구 관내 제조업 사업체 중 61%가 의복 및 섬유 제품 업체입니다. 비슷한 산업 여건을 가진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성동구가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던 반면, 우리구는 강북봉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었을 뿐,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올 3월 서울시에서도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도 단순히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확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봉제뿐만 아니라 패션산업까지 포괄해 조례의 대상 정의를 확대하였고, 지원센터와 위원회의 명칭을 패션봉제지원센터,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도 기존의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해 센터 운영위원회 차원이 아닌 구의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그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추진했던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센터 기능에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였고, 작업환경과 처우개선 지원,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2026년 건립 예정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대비해 위수탁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집행부와 의회에서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엔 그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미약한 지역산업 기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보다 많은 복지와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이 발전해 고도화되고 첨단화된다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고령화된 우리구에 청년 인력이 유입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패션봉제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강북패션봉제협회 및 서울강북패션협회와 폭넓은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최될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패션봉제업체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패션봉제업체에서 희망하고 계시는 해외수출 지원을 포함한 판로개척, 창업 지원, 청년 인력유입 등을 새로운 주요업무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