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11명)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9명)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1명)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13명)
- 심사된 안건
- 1.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정초립·박철우·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허광행·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심재억·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미경·정초립·노윤상·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곽인혜·정초립·유인애·박철우·노윤상·심재억·김명희·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최미경·심재억·곽인혜·윤성자·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치효·박철우·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오패산터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하였고, 최고 층수 지상 29층, 아파트 15개동, 총 세대수 960세대, 임대가 207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공공청사 및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441-3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오패산터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하였고, 최고 층수 지상 29층, 아파트 15개동, 총 세대수 960세대, 임대가 207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공공청사 및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숙빌라, 진주빌라 관련 지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숙빌라, 진주빌라 관련 지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원래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30일간 동의서를 징구했는데요. 그때는 찬성이 39%, 반대가 7% 정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입안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되어야 해서 저희가 한 30일 정도 더 동의서 징구하는 기간을 연장해서 10월 2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찬성이 52.8% 나오고 반대는 한 9.6%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원래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30일간 동의서를 징구했는데요. 그때는 찬성이 39%, 반대가 7% 정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입안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되어야 해서 저희가 한 30일 정도 더 동의서 징구하는 기간을 연장해서 10월 2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찬성이 52.8% 나오고 반대는 한 9.6%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네, 9.6%이고요. 한 50명 정도 반대를 했고요. 입안 동의하는 데는 충족되었습니다.
네, 9.6%이고요. 한 50명 정도 반대를 했고요. 입안 동의하는 데는 충족되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지요. 어쨌든 신속통합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수유동 170번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선 궁금하고요. 과에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옆에서 서비스할 것이 무엇일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지요. 어쨌든 신속통합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수유동 170번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선 궁금하고요. 과에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옆에서 서비스할 것이 무엇일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지금 여기 441-3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441-3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일단은 동의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서, 사실 나중에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될 때 행정지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서, 사실 나중에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될 때 행정지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이 많은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발전되려면 주거환경 정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민들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기본 주관을 가지고 강북구에 대한 주거정비과가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정의를 알고 계셔서 주민들하고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북구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이 많은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발전되려면 주거환경 정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민들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기본 주관을 가지고 강북구에 대한 주거정비과가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정의를 알고 계셔서 주민들하고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저희가 잘 조율해 가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저희가 잘 조율해 가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오패산터널 상층부에 관련된 부분도 공원 조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오패산터널 상층부에 관련된 부분도 공원 조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안은 오패산터널 위에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한 17면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오패산 위에 공원화 만들어서 터널과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면이 있던 주차장은 획지부분 지하에 주차장 77대를 지금 정비계획을 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안은 오패산터널 위에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한 17면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오패산 위에 공원화 만들어서 터널과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면이 있던 주차장은 획지부분 지하에 주차장 77대를 지금 정비계획을 하였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쨌든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으나 지금 여러 군데 보면 터널 지하화하고 상층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런 케이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공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도를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변경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공공청사에 뭐가 한번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층부에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이야 아마 법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갈 것인데 우리 구에서 뭔가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새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깊이 있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으나 지금 여러 군데 보면 터널 지하화하고 상층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런 케이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공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도를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변경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공공청사에 뭐가 한번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층부에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이야 아마 법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갈 것인데 우리 구에서 뭔가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새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깊이 있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정초립·박철우·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허광행·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회 현수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규정을 추가·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처분행정청인 강북구청의 철거명령 및 제거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를 신설, 집회현수막 표시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회 현수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규정을 추가·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처분행정청인 강북구청의 철거명령 및 제거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를 신설, 집회현수막 표시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심재억·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미경·정초립·노윤상·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17분)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관내 시설물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여 강북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안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관내 시설물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여 강북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안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초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초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구 주차장 여건에 맞는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의 “1번 규격”과 “제2번 제목 도안”을 삭제하고, “가. 바닥면”을 “1번 바닥면 도안”으로 하고, “나. 안내표지판”을 “2번 안내표지판 도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구 주차장 여건에 맞는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의 “1번 규격”과 “제2번 제목 도안”을 삭제하고, “가. 바닥면”을 “1번 바닥면 도안”으로 하고, “나. 안내표지판”을 “2번 안내표지판 도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곽인혜·정초립·유인애·박철우·노윤상·심재억·김명희·최치효·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29분)
○위원장 심재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공유주차구획 및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6조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29조는 융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공유주차구획 및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6조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29조는 융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초립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초립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최미경·심재억·곽인혜·윤성자·유인애·노윤상·조윤섭·최치효·박철우·이상수·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반으로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난임극복 지원 대상,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7조 난임극복 지원 사업,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내지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반으로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난임극복 지원 대상,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7조 난임극복 지원 사업,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내지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