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3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6.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ㅇ중간보고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6.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허광행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허광행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11월 13일 1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윤상의원님과 심재억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윤상의원님과 심재억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2024년 10월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이송한 안건으로 강북구청장이 2024년 10월 21일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2024년 10월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이송한 안건으로 강북구청장이 2024년 10월 21일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 및 강북구의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 조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히 조사 범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인사, 예산,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특정 사안’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조사는 사실상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조사범위와 목적을 벗어나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는 지난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는 바, 강북구의회는 재의요구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또다른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 및 강북구의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 조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히 조사 범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인사, 예산,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특정 사안’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조사는 사실상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조사범위와 목적을 벗어나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는 지난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는 바, 강북구의회는 재의요구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또다른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의원님은 명패 교부석에서, 박철우의원님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유인애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이상수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 교부석, 투표용지 교부석, 명패함석, 투표함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의원님은 명패 교부석에서, 박철우의원님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유인애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이상수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 교부석, 투표용지 교부석, 명패함석, 투표함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의사팀장 문혜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 반대 투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문혜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 반대 투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참 조)
ㅇ투표의원(14명) : 최치효, 최미경, 정초립, 노윤상, 최인준, 곽인혜, 심재억, 허광행, 조윤섭, 윤성자, 유인애, 박철우, 이상수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참 조)
ㅇ투표의원(14명) : 최치효, 최미경, 정초립, 노윤상, 최인준, 곽인혜, 심재억, 허광행, 조윤섭, 윤성자, 유인애, 박철우, 이상수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희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14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 (무기명투표) - 제276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가결
-투표의원(14인)
-찬성(14표)
-반대(0표)
-기권(0표)
-무효(0표)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14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요구의 건) (무기명투표) - 제276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가결
-투표의원(14인)
-찬성(14표)
-반대(0표)
-기권(0표)
-무효(0표)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10월 25일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일부를 변경승인하여 그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의 안건을 다루며, 11월 12일까지 회의 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사활동 기한인 11월 15일이 2일 남은 현재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단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10월 25일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일부를 변경승인하여 그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의 안건을 다루며, 11월 12일까지 회의 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사활동 기한인 11월 15일이 2일 남은 현재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단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당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활동 기한인 11월 15일이 2일 남은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의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류를 미제출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당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활동 기한인 11월 15일이 2일 남은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의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류를 미제출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연장된 활동기간에 맞춰 2024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변경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연장된 활동기간에 맞춰 2024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변경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1일차와 5일차의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변경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1일차와 5일차의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변경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