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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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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17시45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3.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4. 3.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3.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4. 3.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조윤섭·심재억·최인준·곽인혜·노윤상·윤성자·최치효·박철우·유인애·이상수·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7시45분 개회)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효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전효진입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인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과 관련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5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끝에 실음)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위원장 최인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47쪽부터 15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4억 2,587만원이 증가한 총 52억 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11억 6,476만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6,705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2억 2,543만원,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5,917만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2,212만원, 구의회 누리집 관리 1,028만원, 의정활동 홍보매체 운영 9,233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0억 9,299만원, 기본경비 3억 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희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구의회사무국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오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이 5,535만 5,000원이 증액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828만 9,000원, 승용차 사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이유 자체는.
유인애 위원   
  차는 다 고치셨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 고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요. 잘 끌고 다니라고 하셔요. 안전하게.
  그 위에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해서 40명, 12개월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시·군·구의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그 앞 7페이지에 입법 및 법률 고문료, 16만 5,000원으로 5명 12개월로 990만원이 잡혔습니다. 맞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다 변호사이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총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변호사고요. 한 분은 교수, 한 분은 공인회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1년에 자문을 몇 번 받습니까? 어려울 때 아니면.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인애 위원   
  사안이 있을 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똑같은 안건을 5명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떻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법률적인 자문받을 때는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요. 꼭 법률적인 자문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같은 분은 회계적인 것, 예산 같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건수 있을 때마다 추가료는 부담이 안 되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의회에서 실무적으로 연구소 같은 의정교육기관이나 지방의회 운영 관련 책을 집필한 교수 등에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매달 지출해야 될 돈을 단순히 변호사보다도 직원들의 실무 해석이나 정책지원지원팀, 전문위원실 입법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치입법 전문가나 의회 전문기관들을 위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조례상에 입법·법률 고문으로 해서 그 분야를 변호사나 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고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그냥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교수님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교수님한테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논할 수도 있고요. 
유인애 위원   
  조금 내실 있게, 좀 더 운영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인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인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에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감사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조윤섭·심재억·최인준·곽인혜·노윤상·윤성자·최치효·박철우·유인애·이상수·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최인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 지방자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류협력, 상호결연, 우호교류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의원 연수, 지역 축제 참여 등 국내외의 지방의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교류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조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최인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박철우 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하여 의장단 임기의 종료 시점을 통일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 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선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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