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2.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3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의장 김명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경영상의 무능함으로 강북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시작은 지난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으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단순히 공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에서의 조작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2022년 10월,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법적 다툼과 진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으로 인한 공단 운영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는 공단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구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사장의 서명이 없고, 확인자 점수 자체도 없는 직원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부당한 평정에 대한 승진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승진으로까지 이어진 점 등 도시관리공단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한 것처럼 근무평정 등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공단의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 또한 관리·감독 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관리공단이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시설 운영, 조직 및 인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시키거나 개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관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NO.1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기관에서 같은 사안으로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뿐만 아니라 조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였는데 2024년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계획서와 2024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 변경계획서에 대해 조사 사안이 광범위함을 이유로 들며 집행부를 통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두 건의 재의요구에 대해 강북구의회에서는 모두 가결 처리를 하였으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행안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수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구의회의 독자적이고 전속적인 권한이며, 집행기관의 유권해석에 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행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서류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구를 건의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사장의 개인적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있는 무책임한 태도에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작 정황,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징계, 무리한 인사이동 등 이사장의 수많은 사법적 리스크는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주무부서에 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드러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떠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속히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바이며,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경영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공단의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이 이사장에게 있는 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경영상의 무능함으로 강북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시작은 지난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으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단순히 공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에서의 조작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2022년 10월,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법적 다툼과 진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으로 인한 공단 운영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는 공단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구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사장의 서명이 없고, 확인자 점수 자체도 없는 직원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부당한 평정에 대한 승진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승진으로까지 이어진 점 등 도시관리공단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한 것처럼 근무평정 등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공단의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 또한 관리·감독 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관리공단이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시설 운영, 조직 및 인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시키거나 개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관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NO.1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기관에서 같은 사안으로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뿐만 아니라 조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였는데 2024년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계획서와 2024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 변경계획서에 대해 조사 사안이 광범위함을 이유로 들며 집행부를 통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두 건의 재의요구에 대해 강북구의회에서는 모두 가결 처리를 하였으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행안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수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구의회의 독자적이고 전속적인 권한이며, 집행기관의 유권해석에 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행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서류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구를 건의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사장의 개인적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있는 무책임한 태도에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작 정황,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징계, 무리한 인사이동 등 이사장의 수많은 사법적 리스크는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주무부서에 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드러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떠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속히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바이며,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경영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공단의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이 이사장에게 있는 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