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생활국(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문화생활국
○위원장 곽인혜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문화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인사)
  한경아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인사)
  송정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인사)
  권태형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인사)
  명노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인사)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문화생활국)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 서 인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환경과장 권태형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위원장 곽인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문화생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문화생활국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조금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감사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동안 노후시설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행사할 때 가니까 어느 분이 인조잔디 밑에 흙이 가끔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 밑에 흙이 평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축구하시는 분의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자기간 안에 그런 것도 보셔서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보수가 완료되어서 지난주에 충진재 작업을 다 완료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할 예정입니다.
윤성자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계속 관심있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윤성자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진로교육 과정에 애쓰시는 것 제가 회의를 가면서 자주 봅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제가 여쭈어보지 않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동폭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50%는 자기 진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같고, 50%는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굉장히 놀랍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데 진단서를 첨부하면 학교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악용되나 봐요. 어느 고등학교라면서 저한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진단서 한 장 들고 7교시 끝나고 오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만 받고, 약까지 조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학교는 진단서만 내면 조퇴를 하든 지각을 하든 문제 삼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병원은 아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진단서를 안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는 아이가 지각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면서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국민건강보험이 학생들 지각, 조퇴, 결석에 이용되어서야 되겠느냐, 약 처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교육지원과에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학교에 만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침이나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교육부,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민원은 없고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의원님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간단해요.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프면 약까지 조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조제는 안 하고 진단서만 첨부해서 내는 악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학교별로 조제약까지 내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기는 할 텐데, 진단서만 내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주면 그것까지 내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받는 것은 법을 안 만들어도 학교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병가를 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요. 결석했는데 나중에 생기부에 잘못 작용할까봐 그렇게 나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처방전하고 영수증까지 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법제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아이에게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곰곰이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당으로 넘겼어요. 당에서 정책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심각하겠다 싶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보냈는데, 어머니들도 아이가 진짜 아프면 진단서 첨부해서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학교에 교육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사실 교육청 일이라서 구청에서 지원청에 공문을 통해서 제재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청과 상의해서 학교별로 정확하게 진단서만 떼어가면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추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교육청과 상의해서 영수증까지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윤성자 위원   
  그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적치가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적치를 하는 세대는 2번, 3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치워주냐’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치우고 돈까지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다 치우고 돈까지 주는데 그분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안 할 수 없다고, 돈을 안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과거에 특정인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집안에 있는 것 외 골목에 적치한 것은 무단 적치물로 즉시 처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집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대문 안에 쌓여있는 것, 적치가구의 문제가 집 마당까지 차 있으면서 벌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문 안에 쌓여있는 것은 본인이 안 치우면 그냥 둡니까?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울 안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나 기타 지역 관련 단체 이런 분과 계속 방문해서 설득합니다. 당사자하고 설득이 안 되면 가족과 연계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송천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에 민원도 넣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패산 가는 대로변에 사유지라면서 적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사거리 주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윤성자 위원   
  송중동 주민센터 있고 오패산 가는 사거리에 보면 난간 옆으로 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흉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개인 사유지는 못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단체나 보조사업자와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적체된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송중초등학교에서 번동 쪽으로 주민센터 있는 사거리에 길가 옆에 폐자재 이런 것을 적치하고 있는데 바로 길 옆이거든요.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 옆에 있는 것을 살펴보아 주시고요. 한번 치운 적치가구는 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게 각서라도 받든지 해야지 계속 같은 집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치가구는 질병과 연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하고 보조사업자가 계속 관리해서 주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인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개관식 있었지요? 구의회에 행사안내 공문은 왜 보내셨습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가 그쪽 주민들께서 숙원하던 시설이라 이런 시설이 개관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의회에 공문이 와서 제가 어제 갔었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짓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적어도 2022년에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많이 늦어지면서 강북구민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구의회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앞에 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도로관리과와 당시 문화생활체육과 때 정말 관심 기울이면서 개선해달라고 노력했고, 주차장 문제도 기존에 분리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합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없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참석 명단에 전혀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 세 분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참석명단에 없다고 차량이 아예 들어가지 못 하게 막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셨는데 착오가 있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참석명단에 없는 것이 맞더보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괜히 막무가내로 갔던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뒤에서 당황해하고 계셨고요. 
  누가 그 행사에 오는지 보았더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신대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시면 거기 살고 있는 지역 구의원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지, 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초대받던 지역에 사시는, 삼각산동에서 그때 활동하시던 분들도 거의 초대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신경 못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서울시에서 강북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운영하겠구나 그 모습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공간 활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서울시가 들어나 주겠습니까? 이렇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데요. 
  제가 구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싶고요. 서울시 문화과하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지나고 나서 드는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이 어렵게 이 시설이 개관했는데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나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신 것은 서울시 문화재단 안에 강북센터가 꾸려져서 센터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밀히 교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두는 마치고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지적사항 연번 36번에 근현대사기념관 관람객이 매년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2024년 10월 22일 1만 1,974명 방문한 것이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볼 수 없겠네요. 또 ‘강북탐구공간’으로 만들겠다. ‘전시·교육사업 대상 온라인 및 현장 동시 추진하겠다’ 이런 추진계획과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인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제가 관람객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용자는 늘고 있다고 보입니다. 탐구공간은 오픈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늘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최인준 위원   
  자료를 보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월별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위원님 보시는 대로 눈에 띄게 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유휴공간 활용 잘 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가보아도 크게 구민들이, 1층 부분 한 바퀴 돌고 자연스럽게 유휴공간을 활용한 강북탐사공간이나 2층 전시관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건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구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를 개발하면서 이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 공간이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만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진다면 정말 강북구를 가로지르는 도봉로 큰 길가에 주민 편의시설이 생기기 때문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꼭 챙겨보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잘 챙겨주실 수 있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 부분은 진행되는 시점마다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강북종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교육센터 바로 옆에 지어진 종합체육센터이고 이것도 건축될 때부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우리구 시설인데요. 사실 만들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순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요. 
  사실 웰빙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행사나 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체육센터도 기존에 프로그램에 등록한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나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사항이나 현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개관도 잘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가동률이 거의 100%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보아도 정식 개관한 8월에는 80여 개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은 125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프로그램 말고도 기존에 웰빙에서 하던 수영대회 이런 것은 옮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에서 하는 수영대회는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만 하고 있고요. 웰빙은 구민센터보다 조금 더 넓어서 구민센터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기존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강북종합체육센터를 야심차게 지어놓았는데 웰빙에서 하던 것 그대로 웰빙센터에서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보아주시고요. 연번 4번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이라고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지적사항으로 다양한 사업 대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보조금은 확보가 된 것인데, 사업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예산도 줄고, 구비 집행잔액도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자료를 10월 초에 작성해서 11월, 12월, 10월 말 나갈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구비가 줄어든 것은 이 사업이 2022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비 5억원 정도 내려오던 것들이 다 삭감되었고, 나머지 옛날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다소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문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내년 예산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소 줄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더 줄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조금 더 줄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과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응해서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던데요.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응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8월에 인천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1차 적인 원인은 배터리 결함으로 나타났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어서 피해가 많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문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소방서하고 많이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해보았는데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화재장비가 현재는 수조에 담그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고가에 파는 소화기 30만원, 4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각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소화기를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해서 일반 다른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실 대책회의도 하고 보도자료도 냈지만, 밖에 있는 주차장은 진압하기가 편한데 지하주차장은 진입하기 힘들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1차 적인 지원조건으로 구별로 보조금을 내려주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3,000만원, 서울시에서 7,000만원으로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에 연기도 감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책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하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말씀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화재가 나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인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 주택과와 잘 협의하셔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살펴보시고, 우리 구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료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어플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토해서 의견서를 보내주셔서 받아보았는데,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정정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어플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이미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고 방문신청을 하면 스티커 발급을 받아야 되지요. 온라인 신청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프린터 있는 데 가서 프린터를 해서 붙여야 합니다. 프린트물을 붙여야 수거해 가지요. 그런데 이 어플을 이용하면 따로 프린트물을 부착하거나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아도 어플에서 등록하고 어플에서 나온 번호를 작은 포스트잇에 붙이기만 하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행정할 때도 민간업체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이 어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할 내용이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우리구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노인층의 경우에는 어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적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굳이 이분들이 어디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핸드폰 조작 몇 번이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손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시행하는 구를 확인해 보았는데 활성화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쪽 자치구 담당자분이 말씀하셨고요. 어플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집에서 문밖으로 끌어내는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시스템은 문밖에 내놓으면 신고된 건에 한해서 수거해 가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료로 운반하는 서비스는 구와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어플에서 신청하고 결제하면 집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폐기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구와 협약을 맺고 어플만 등록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서울시에서도 10개 이상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적게 신청한다고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송파구도 6% 정도로 배출 신청 비율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성원도 제가 보았을 때 필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고요. 24년도 첫 번째 위원회를 하신 것 같아요. 2월에 하셨는데 의결내용에 문화예술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강북구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라든지 정책방향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조사하시고 자료를 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가 향후 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지금 위원회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몇 번씩 많은 분들을 모셔서 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래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1번, 아니면 두 달에 1번 정도 문화재단 대표님과 지역예술가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예술사업이 될 수도 있고,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실무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박철우 위원   
  우리가 운영하게 되니까요. 문화재단 대표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실무위원회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에 대해서 자문받으면 우리가 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박철우 위원   
  그런 것은 못 하더라도 행사나 사업, 정책을 세웠을 때 행사나 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실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평가를 자문받은 것을 토대로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비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실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23페이지입니다.
  17번, 서울 여운형 묘소 진입로입니다. 테크와 박석 설치인데 이것은 아직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4번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요. 국가 등록 문화유산, 독립유공자 묘소 보수 정비사업이고요. 지금 7개 묘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는 마쳤고요.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묘소를 거의 다 가보았지만 여운형 묘소는 처음 가보았어요. 금년도에 행사가 있어서 초대받지 못했지만 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여운형 묘소 들어가는데 조금 길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뒤쪽에는 사람도 서있었는데, 사람들이 서있는 동선도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 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39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강북구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보아도 무방한 행사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데 41페이지 가을밤의 음악회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료가 1억 6,500만원이 들었고, 국민혁명문화제는 1억 3,200만원이 들었어요. 가을밤의 음악회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들었었나요? 가을밤의 음악회 때 운영한 프로그램 무엇이 있었나요? 출연료만 있다고 하면 비싸구나 할 텐데, 가을밤의 음악회 때 프로그램 운영된 것이 있나요? 
  4·19국민문화제 때야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예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가을밤의 음악회 같은 경우는 51페이지에 보면 가을밤의 음악회 출연진 변경 요청 민원까지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가을밤의 음악회가 4·19국민혁명문화제보다 프로그램 운영 및 출연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시비와 구비만 들어있고 국비는 빠져 있습니다. 국비는 위원회로 직접 본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라 그 금액을 합치면 4·19가 더 많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지금 가을밤의 음악회는 구비와 시비 보조 금액만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51페이지 보시면 민원이 들어온 시기가 가을밤의 음악회를 하기 전이에요. 출연진 변경 요청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가수를 불러달라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것은 힘들다고 답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랬었군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보면 강북문화대학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강북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문화대학은 도서관에서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도서관 고유의 콘텐츠로 들어가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도서관은 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대학은 예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책에 관련된 것만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도서관은 기본적인 문화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공론화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아직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셨을 때 금년도에 반응이 좋았지요? 내년에도 하시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송천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송천초등학교 운동장이 가장 넓고 마사토여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거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 반응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번에는 학교에서 공간을 바로 내주시던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처음에는 실무진 측에서 부담을 가졌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응이 좋아서 허락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만약 다른 학교가 ‘우리 학교에서도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일단 저희 부서에서 1개 운영 장소로 내년도 예산을 올렸고 송천초에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알려드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물놀이장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마사토가 깔려있고 잔디가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학교 전반적으로 인조잔디가 깔릴 수 있을 텐데, 다 인조잔디가 깔리면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렸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우 위원   
  할 수는 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해서요.
박철우 위원   
  보호대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요. 강북구 한마음체육대회도 내년에 또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원래 매년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2년에 1번씩 했는데 작년부터 매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하면 물론 강북구민들의 단합력도 좋아지고, 단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번 하면 동에서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하는 것에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았을 때 생활체육과 입장에서도 되게 피곤한 일일 것 같거든요. 왜 2년에 1번씩 하던 것을 1년에 1번씩 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 체육진흥을 위해서 법에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 2년에 한 번 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체육과가 분과가 되어서 구민체육대회가 저희 과의 메인 체육대회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과가 찢어졌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것은 아닙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올해 처음 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주민들도 좋아하고요.
박철우 위원   
  그 이면에는 힘든 것도 있어요. 음식 준비해야 되지, 보조금 카드 나온 것 쓰기도 불편하지, 그래서 불만도 엄청 많거든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2년에 1번씩 하던 것을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모든 행사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에서 음식 준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매년 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텐트 그런 것들은 다 불편함이 없도록, 의자는 다 지원하고 있고, 동에서 선수단 구성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는 내년에 1년 정도 쉬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저희는 매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10개 구 이상이 매년 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14페이지 ‘강북종합체육센터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책자를 보다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가 위탁하는 곳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여기 위탁할 때 엄청 큰 기업이고 잘하는 기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잘 안되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어요. 인건비성 부분인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운영비 항목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도 적립을 안 했고요. 영수증 2~3개를 일괄 지출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영수증은 개별 지출하는 것은 3명 주민 모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영수증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예산 규모가 큰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엄청난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업체가 사실 운영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출 관련해서.
박철우 위원   
  지출도 운영이에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운영 잘한다고 말씀하시면 지적사항에 나오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공무원처럼 똑같이 민간위탁 기관도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완료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실력 있고 큰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담보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작은 업체에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장시킬 기업에 민간위탁을 준 것도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영수증 두세 개 일괄 지출 처리, 이것은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옛날에도 안 이랬어요. 한 5년, 6년 전에도 이렇게 영수증 처리 안 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 종목별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했던 내역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지원’이라는 보조사업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원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잠시만요.
박철우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나 기타 대회에 참가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안에 보조사업명이 구청장기 겸 협회장기가 있고, 협회장기 있고, 시장기 및 전국대회가 있고, 시협회장기가 있고,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이것은 체육동호인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종목 단체별로 체육대회 참가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종목별로 들어오면 해주는 것이고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총 7개가 들어왔네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7개 단체를 지원하셨네요.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에 들어온 단체도 7개였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들어왔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34개 종목이 있는데 34개 종목에서 전부 다 만약 하겠다고 하면 전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박철우 위원   
  24년도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2,200만원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럼 딱 맞춰서 들어왔네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받으면 내년에 쉬시고 내년에 또 다른 단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전에는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했었는데, 작년도부터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 사업명만 보면 동호인조직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만 보면 조직의 확대라든지 협회에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 이런 것으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대회 참가비는 아니고 강습회라든지 상비군 운영이라든지 공연 연습 같은 그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는 이 활동 지원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동호인 조직을 하는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면 협회에서 그것을 쓰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동호인 단체 입맛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호인조직 활동 지원이니까 협회 회원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성과들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자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단체 자격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공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액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조심스럽지만 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협회 회원 수가 비교적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24년도에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회원 수가 엄청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활동 지원 예산을 받으신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조직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조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도 우리가 정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공모받으실 때 그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오면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선정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단체 여부, 공익활동 사업 기간, 신청 사업의 공익성, 사업 수혜대상 범위 그다음에.
박철우 위원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데 사회성, 공익성 이런 것만 나오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몇 개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우 위원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축구교실이 자료를 봤을 때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23년 지원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24년도도 비슷한데요. 이 정도면 여성축구협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협회를 보면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지 않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조금 분리돼서 해야 되는 운동이긴 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성 축구’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서 여성축구교실만 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여성축구협회도 아예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협회로 갔다가 조직의 변경에 따라서 또 기울 수도 있고 더 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데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10만원씩 이용료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용료만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체육시설을,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관을 매칭해 주시는 것까지 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체육시설에 가서 결제를 하면 저희가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현황 같은 것을 나눠주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할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거기에 강북구 하면 강북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쭉 나오고.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박철우 위원   
  강북구에서 지원하면 강북구에 있는 체육관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 체육관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매칭사업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구를 넘나들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대공연장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공연장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공연장은큰 공연이라든지 큰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그런 공연장이 될 것인데, 강북구에 규모가 큰 노래교실은 없어요. 그래서 비는 시간이 있다면 여기서 노래교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공연장에서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래교실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왜요? 이 단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도 ‘이것이 적절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노래교실을 대공연장에서 한다? 이것이 과연 어울릴까? 그런데 어울리는 것과, 또 노래교실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구민들이 많이 모여서 대규모로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은 공연장이 막 오픈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던 회관의 느낌이었다면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좀 괜찮은 공연장의 느낌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교실 생각은 못 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생각이 든 것이 노래교실을 하면 안 괜찮은 공연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북구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었군요.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수유역 앞에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이번 달에 구조 안전진단, 내진성능 평가, 건축계획까지 끝났고요. 12월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철우 위원   
  거기가 60석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여전히 다목적공연장 같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저희 구상은 블랙박스 공연장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일단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럼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사업 있잖아요.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관리하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다 선정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도 뽑아서 어제 처음 합격자 통보받은 사람들이 와서 학교별로 다 같이 가서 학교에 배정을 다 시켰고요.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3개 학교입니다.
박철우 위원   
  다행이네요. 학교명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송천, 우이, 화계초등학교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송천초등학교는 물놀이장도 개방해 주시고, 학교시설 개방을 참 잘해주시는 학교네요. 감사한 학교입니다.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잘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고맙습니다.
박철우 위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교체사업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셔서 1억원씩 내년부터?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교체 사업은 공공시설에 있는 지하 전기차 충전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에도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지금 현재 공공시설, 민간시설 구분 없이 지하주차장이면 됩니다.
박철우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민간시설의 경우는 10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05개소라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면 1개소로 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다 있어도 1개소로 보나요? 건물 하나를 개소로 보나요, 층을 개소로 보나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5개소는 건물이고요. 총 충전기가 1,043개 있습니다. 1,000개 정도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면.
○환경과장 권태형   
  건물별로 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교체할 때 개소별 몇 개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건물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고, 하여튼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으면 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한 개소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해드리면 되지만, 스프링클러가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해당될 텐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아주 최신식으로 연기까지 감지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안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바로 위에 있어야 바로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고 일단 급한 데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철우 위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개수가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저희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평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한 개소당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1억원으로 몇 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정확히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박철우 위원   
  제가 스프링클러 교체 비용이 도대체 얼마일까 추산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 부분도 사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자부담이 5대5인데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1억원 가지고는 턱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주택과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보조금 줄 때에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부분은, 소방시설 보강이라 그래서 설비를 하면 한 기당 5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박철우 위원   
  한 개소당?
○환경과장 권태형   
  한 기입니다.
박철우 위원   
  스프링클러 하나요?
○환경과장 권태형   
  만약 열감지기는 주차면 25면 규모로 30개를 한다면 500만원 정도, 스프링클러 5개 이상은 한 500만원.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당 얼마 들어가게 될까요?
○환경과장 권태형   
  개소로 따진다는 것이.
박철우 위원   
  아까 25대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25대 기준으로 1개소라고 했을 때.
○환경과장 권태형   
  25대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으로 사업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포함해서요?
○환경과장 권태형   
  화재경보기는 아니고 스프링클러 설비만이요.
박철우 위원   
  설비만 교체하는데 500만원이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개소 내외로 할 수 있겠네요. 자부담까지 5대5로 하니까 대강 잡아보면 20개소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화재경보기가 돌아가야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화재 감지기에서 연기라든지 불을 잡아내야 수신기로 가서 연기가 났다, 온도가 올라갔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려주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권태형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박철우 위원   
  스프링클러만 교체한다고 해서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옥 아파트들이 많고,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 감지기, 화재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일단 화재가 나면 첫 번째 경보 울리고 그다음에 다 되는데, 구비 같으면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정하면 되지만 시에서 70%를.
박철우 위원   
  제가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권태형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방시설 보강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 두 가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소방시설 보강이면 제가 말씀드린 감지기라든지, 수신기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네요?
○환경과장 권태형   
  감지기도 가능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도 교체하고, 감지기도 교체하고, 수신기도 최신으로 교체하면 돈이 더 들겠네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러니까 화재를 막으려면 CCTV도 교체해야 되고, 방화벽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일단 내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소방시설과 간이스프링클러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왕 할 것이면 소방시설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소가 줄어드네요. 스프링클러만 계산했을 때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소방시설까지 다 하면 또 돈이 늘어나잖아요.
○환경과장 권태형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산출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프링클러헤드만 교체하는데 70개 하고, 감지기 30개를 할 경우에 500만원이 들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5개 이상 하면 500만원 이렇게 든답니다.
박철우 위원   
  스프링클러헤드만 만약 교체하면.
○환경과장 권태형   
  70개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배관까지 다 한다면.
박철우 위원   
  배관까지 해야 되는 곳이 있을 테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배관까지 다 한다면 5개 정도에 500만원, 헤드만 고친다면 70개까지 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할 때 다 해야 하니까 보통 1,000만원씩 든다고 봐야겠네요.
○환경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또 줄어드네요. 지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포함해서 건물만 150개소예요. 그런데 지하 2층까지 있는 곳도 있고, 3층까지 있는 곳도 있을 텐데 다 합치면 엄청 수가 늘어날 텐데 방금 말씀하신 세트는 한 층만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도 총 규모가 25대 기준인 주차장에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과장님이 주택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시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먼저 하면 뽑아주겠다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집합건물로 들어가지요?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닌데, 하여튼 걱정되기는 하지만 스프링클러 교체라든지 소방시설을 교체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권태형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권태형   
  이 건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도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화재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률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철우 위원   
  저는 보급률에 지장이 있느냐는 관심 없고요. 강북구민분들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주택과장님과 협의도 했습니다. 과장님과 협의했는데 내년도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철우 위원   
  그 항목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선 해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우선 사업이 되잖아요? 우선 뽑아주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태형   
  제가 주택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고, 주택과장님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협의를 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구비를 확대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권태형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제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8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구청에 한 7시 40분, 45분쯤에 갔는데 주부들께서 투명페트병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9시쯤 다시 와봤더니 그때까지도 페트병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추가로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7시 45분쯤에 나올 때 투명페트병 수집기기를 보니까 ‘100% 꽉 차 있습니다’라는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참 좋다. 그래서 한 장소에 이용률이 많은 곳들은 더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먼저 추가로 8개소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대에 이어서 올해 8대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도는 좋고요. 다만, 넣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기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목격하거든요. 수거는 아침에 일찍 와서 마대로 수거해 가고 다시 장착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설치하는 데 전기의 접근성 그다음에 충분한 공간 그래서 동주민센터별로 할 예정이었는데 여건이 안 맞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까지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할 공간이나 여건이 된다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강북구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 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관리사무소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 옆에 하나씩 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획을 물어보니까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필요한 곳으로 다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있고, 동네를 관리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빌라관리사무소를 알아야 되고, 그곳에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는 기능까지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건제순대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서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70페이지에 강북문화재단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의 점검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6월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서 두 가지가 지적됐었는데 채용 합격한 사람들을 공고할 때 응시가 몇 명이었다든가 합격선이 어땠다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가점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점이 부여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선정하고는 무관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지요? 매년 실시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매년 10월 말 정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자료를 10월 중순쯤에 만든 것이라서, 올해 10월 31일날 지도점검 실시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내용으로 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재단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공단에서 위탁받은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도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밑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위탁하는 업무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 하신 것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아봤는데 지도감독하셨더라고요. 실시하셨지요? 예술회관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올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서면질문 어떤. 
허광행 위원   
  이전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이고, 하여튼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지도점검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저희가 재단처럼 날짜를 딱 정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세입 세출이라는 것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보고를 받는다거나 하고 있고, 또 연초에 종합운영계획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전에, 그러니까 정식은 아니지만 예산 전에 모여서 다 같이 회의처럼 진행하면서 평가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예산에 된 부분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허광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제가 1월부터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을 딱 지정해서, 기간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도 있고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이 없어서, 저희가 도서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정을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시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재단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공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도 없었고 내년부터 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허광행 위원   
  꼭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과 151페이지부터 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강북종합체육센터까지 지도점검,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하지만 생활체육과는 매년 지도점검을 해왔고, 올해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올해 지도점검하셨습니까? 웰빙스포츠센터는 있고 구민운동장은, 하나씩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일반 민간위탁은 저희가 지정해서 하지만 공단은 지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수시로 업무를 저희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것은 뭐지요? 지도감독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단 기재해 놨습니다.
허광행 위원   
  15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부터 볼게요.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출 부분 외에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도 있습니다. 유사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부서가 아니라 공단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안부로부터 그 결과를 받은 바탕을 생활체육과에 보고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그냥 공단에서 보고한 대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제보로는 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위조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공단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라등급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으로 공단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 못 하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저희가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기재한 것이고, 평소에 공단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진행할 때 협의해서 감독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날짜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 계속 연중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시정해야 하는 경우도 조치하라고 알려줘야 되고,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에서 기재하신 대로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지도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예산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구청에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여지껏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한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과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89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 지도감독 내역도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1번 세입현황, 2번 세출현황. 점검목록에 보면 3번에 조직운영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하고 계시고, 5번에 민원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까지도.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문화재단은 하고, 공단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던 것이고, 그에 대한 민원도 구청뿐만이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참고 참다가 조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질문드린 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재단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공사도 있었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체육과에서는 책자에는 지금 지도점검 내용이라고 다 되어 있어서 제가 믿고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또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계셨으니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에서 공단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지도점검 자료가 기획예산과로 간다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서 본인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김선욱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국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도서관하고 예술회관,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체육 관련 시설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협약을 맺을 때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위탁 준 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합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처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문화관광과는 재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냐.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립 근거 자체가 근거법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서까지 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든가 승인받는 사항에 대한 그런 승인 공문 그런 것도 일종의 지도점검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요. 비슷해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22조에 구청장은 공단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이 회계뿐만 아니라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지금 문화생활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지도점검을 내년부터는 빠지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변경내역에 보면 카페 및 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지상 4층에 카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허광행 위원   
  언제요? 추경 때? 변경된 것이 언제 변경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변경은 그 카페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21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고물상 부지를 사려다가 무산되고, 그다음에 우이동주민센터 위쪽 건물을 사려다 무산됐고, 그래서 그것이 아트센터가 안 되고 자전거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 변경내용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소공연장하고 전시공간 그렇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상 4층에 카페 공간으로 이루어졌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도 카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옥상에 카페 조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돼서 3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20번째 아트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4,900만원 들여서 했던 기본계획 안에 그 카페까지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쪽 22번, 마찬가지로 소공연장 조성 건축기획에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23번에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고요. 용역이 3개, 구조안전진단용역은 이해가 됐고요. 건축기획용역. 이렇게 하나하나씩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미 기존에 있던 건물의 리모델링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저희가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절차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데도 다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인데요.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수는 7개소이지요? 공공 2개, 작은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있을 때와 공공도서관이 아닐 때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없거나 국·시비를 못 받는, 보조금을 많이 못 받지 않냐 이런 의문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됐다고 해서 공립도서관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립도서관 안에 이제 ‘공공’이 있고, ‘작은’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허광행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올해 시비와 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집행 예정인데 아직 10월까지 자료라.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구비는 집행 예정에 있고요. 지금 시비 500만원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서관에 운영비나 책 구입비 이런 것을 주는 내용인데, 지금 한 도서관이 공모에 되었는데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보이셔서 저희가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설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13페이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주요 기능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수립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 운영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거나 늘리는 것이 어떤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단의 입장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거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서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시에서 25개 구를 네 권역으로 나눠서 도서관 등록을 받다 보니 저희는 7월에 등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의 사서 인원으로 공공이냐 작은이냐를 결정하는데 그때 도서관 사서 인원으로는 공공을 2개밖에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작은을 5개만 운영하고, 공공 2개만 가겠다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 상황이 돼서 사서 인원이 충원되고, 또 다른 제반 사항이 공공도서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허광행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단에 그렇게 말씀하거나 전달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번 97번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상상공작소 레이저커팅기 방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도 수요조사 중이며, MOU 체결을 통하여 정상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 운영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단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둔 다음에 계속 공석에 있었고, 사서님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대학교의 관련 학과와 MOU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급여 문제로 해서 운영이 잘 안됐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저희 과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무조건 운영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광행 위원   
  인원 충원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보니까 직원 채용이 없어서, 많은 예산으로 했는데 그냥 묵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인데요. 작년도 지적사항에 우이동가족캠핑장 적자 상태이고, 확대사업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캠핑장이 2단계 사업은 지금 끝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2단계 사업으로 넓혀져도 적자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캠핑장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지금 계속 적자 상태이기는 한데, 캠핑장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구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이령 걷기대회 할 때도 그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먹거리행사도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캠핑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여기 예약하려면 지금도 인터파크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허광행 위원   
  예전에는 인터파크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이캠핑장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예약하는 날이 10일, 12일, 5일인가요? 강북구민은 10일이고, 그 외 타구 구민은 며칠이고 이렇게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시기에만 홈페이지에 뜨는 것인지. 
  첫 번째, 지금도 인터파크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맞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포러스라고 여기, 잠깐만요. 
허광행 위원   
  바뀌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확실하게 인터파크였는데, 저도 거기를 이용 안 해 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홈페이지에 우이캠핑장이 예약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뜨는 것으로 제가 그전에 파악했습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의문이 첫째 들었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 예약하는 데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면 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강북구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뀌었으면 이따가 말씀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인터파크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에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디지요? 별도 사이트라고.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유포러스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유포러스라는 곳은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일 텐데, 저도 잘 모르는 것이어서.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유포러스가 어떤 곳인지 저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캠핑장을 예약하려면 일단 유퍼러스를 잘 모르면 도시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일반 구민이나 그런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을 쳐서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인터파크다 그러면, 그래도 그 홈페이지는 많이 알려진 곳이라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도 지금 바뀐 것을 처음 들었는데, 어쩐지 제가 지난주에도 홈페이지를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 바뀌었는지와 구소식지가 됐든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가 됐든,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이 어디 가서 예약해야 될지. 
  일단 홈페이지 예약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캠핑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세부사항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허광행 위원   
  올해 언제 이관되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죄송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셨어야 하고, 홈페이지도 바뀌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터파크 이용하셨던 구민들도 없으니까 이용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였던 것이지요. 놓친 부분이지요. 저는 문제라고 지적드리고 싶고, 우리 부서와 구청에서 놓친 부분이다.
  홈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축제가 있거나 또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담당관 통해서 구청장님 명의 내지는 구청의 명의로 구민들에게 문자도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안내하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원이 어떻게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한 번도 올라오지가 않았지? 
  그 말인즉슨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강구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원인원을 보면 12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수급자, 차상위 우선 선정해서 추첨으로 1순위 92명, 2순위 28명 그래서 108명에게 일단 혜택을 줬던 것이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8명이 아니고 120명을 다 선정했고요.
허광행 위원   
  예. 1차로 120명.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120명이 대상자라 처음에 1순위로 92명을 선택한 것은 기초수급자.
허광행 위원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120명을 다 선정해서 대상자 확정은 다 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120명을 다 선정해서 지원하셨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허광행 위원   
  저는 왜 108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른쪽에 추진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순위 92명은 다 지원하셨고, 2순위 136명 중에 추첨인원 보면 2순위 신청자 중 2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이 합쳐서 120명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20명인데, 그 밑에 보면 11월, 12월 우수이용자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명 다 지원했는데 우수이용자 추가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일단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희가 120명을 선정해서 다 통보를 드렸고, 신청을 하시면 농협에서 평생 바우처카드를 드릴 수 있다고 다 안내를 드렸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신청 안 하고 올해 사업이 넘어가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구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듯이 신청하신 분은 있는데 추첨에 또 떨어지신 분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간. 
허광행 위원   
  그것이 2순위에 108명이.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중간에 한 번 공문이 온 것인데, 소진을 다 못하면 기존에 바우처를 받아서 다 쓰신 분들은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니까 ‘35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급받으신 분 중에 저희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소진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추가로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120명이 지원 받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허광행 위원   
  이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이용자, 이용을 잘 하신 분들한테 또 추가로 지원을.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오른쪽에 추진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순위 92명 그리고 2순위 136명 중에 28명 이렇게 해서 120명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2순위만 봤을 때 신청은 136명이 했는데 28명만 그 120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서 108명이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지원이라고 하면 이 108명 중에 있는 분들로 균등하게 지원해 줬어야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희가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허광행 위원   
  많은 것입니까? 이 108명이 다 안 하신 것입니까? 2순위로는 신청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순위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떨어진 사람, 추첨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왜 받은 사람을 또 주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러니까 저희가 떨어지신 분들한테도 안내해 드려서 저희가 ‘이것이 있으니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허광행 위원   
  108명 다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내는 다 드렸거든요. 남은 것 때문에 쓰지 못할까 봐 추가 지급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안 하고 추가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허광행 위원   
  저도 그 말씀입니다. 안내하셨다면 잘하셨고요.
  우수이용자라고 되어 있길래, 말씀하신 대로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것보다는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나 못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내를 다 했는데 108명이 다 신청 안 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것도 뒤에 직원분들 계시면 확인하셔서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다음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안내는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강북 환경축제에 보면 만족도 설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 하단에 보면 만족도 설문 결과 99%가 만족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만족도 설문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 나이대별로 어떻게 설문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99% 만족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설문지에 만족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6월 1일에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SNS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나이대를 정확하게 ‘당신은 몇 살이냐’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99% 만족했다고 설문조사 결과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한데, 하여튼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설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길래 이렇게 100% 가까운 만족이 나왔나 궁금해서 설문지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연 옆에 행사내용에도 보면 탄소중립 퍼포먼스, 합창 공연, 버스킹 공연 등 무대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연이나 행사하는 것이 환경축제에 맞나!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사실 환경이라는 주제를 갖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측면에서는 부스만 만들어서는 사실 흥미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축제 형식으로 공연 같은 것을 중간에 집어넣었는데,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자원봉사식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이 행사의 성격에 크게 저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공연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환경축제하고 취지가 맞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 환경교실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환경축제에는 더 맞지 않나, 물론 가수를 부르고 합창공연 하면 그것을 보려고 오는 분들이야 분명히 있겠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행사가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저희가 가수를 비싼 가수를 부른 것이 아니고,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통기타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4시간 있다 보면 부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스 근처로 몰릴 수 있는 유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날 저도 그 행사장을 가봤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홍보 방법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인데요.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23년도를 보면 집행액이 4,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6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4,400만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사고이월이 5,600만원인가요? 23년도 일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환경과장 권태형   
  작년에 예산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올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4,400만원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지금 4,400만원 남은 것은 사실 1~2주 전에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은 내년 2월에 의회까지 보고해야 되니까, 어차피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은 다 될 것인데, 10월달로 계산한 것이라서, 12월달이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내년 2월이요?
○환경과장 권태형   
  올 연말에 다 집행은 될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집행은 연말. 
○환경과장 권태형   
  집행되는데, 집행잔액이 10월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이니까 실질적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이 안 돼서 4,400만원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일단 최종 보고회는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월에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계획과 추진계획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고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허광행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잘 수립하셔서 시행계획과 추진계획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표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집행은 4,400만원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고, 5,600만원이 이월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85.2%, 24년도는 76.3%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24년도는 10월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낮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예,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금 부과된 금액이, 사실 2003년 지금 나가면 한 85% 정도 될 텐데,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73%로 나왔습니다.
허광행 위원   
  우리가 이것을 징수하면 징수 대비해서 우리구가 교부금 같은 것을 받습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부과된 금액의 9%를 받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9%를 받고 있다?
○환경과장 권태형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광행 위원   
  7,000만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권태형   
  현재로서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기후대응기금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쓰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허광행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받았다고 그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라서 탄소중립 실천 관련 예산으로 쓰여야 맞는 것 아니냐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계획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환경과장 권태형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317페이지 하단에 적치가구 문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적치가구. 얼마 전에 저도 미아동에 민원이 있어서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안 했지만 동장님께서 고맙게도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는 바람에 동장님하고만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잘해주셔서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치워주시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안에 있는 것인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을 정리해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 아까 꿈의숲복지관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심리치료나 정서지원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하고 협업은 잘 이루어지는지가 첫째 궁금하고요.
  또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도 똑같이 적치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치가구의 안에 있는 경우는 나중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각서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비가 되면 또 재발하고, 가족이라든가 본인 당사자한테 정비를 하면서 주지를 시키지요. 그때는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조사업자도 복지관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어떤 보조금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1월부터 한 3월, 4월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하고 연관된 그런 부서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동을 통해서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재발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적치가구가 삼십 군데, 그런데 정비건수가 열세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 정비 못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본인의.
허광행 위원   
  동의를 안 해 줘서?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거부. 그리고 가족들도 물론 여기에 협조한다고 치더라도 당사자인 본인이 완강하게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정비는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다시 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지금 관리되는, 물론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잠재적인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정비한 그 숫자를 빼면 한 30가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일단 정비가 안 된 17가구 같은 경우는 꿈의숲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시도를 하나요? 완강하게 반대하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듣거나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해서 계속 하는지, 제 이야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도와드리러 갔는데 완강하게 거부해서 그냥 돌아오고 끝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387페이지에도 보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방식을 잘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정비가 안 된 17가구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와 25년도부터는 뭔가 다른 방식 변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치가구를 심각, 보통 심각, 아니면 좀 더 그 밑에 단계로 해서 분류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단계는 아까도 그랬듯이 완강한 단계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은 저희하고 복지관하고 개입해서 설득시키고, 내년에는 공백기간을 없애고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심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한 열 군데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열 군데 되는 분들을 어떻게 정비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해야 될지, 복지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하고 의회에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아까 제가 질문드린 168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정정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보여주신 공문은 봤고, 우수이용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라고 한 이유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우리구와 다르게 장애인분들도 적고, 지원도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하지만 우리 강북구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분들이 있으시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수이용자보다는 추가적으로 신청하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확인하시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아까 그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착오로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120명 장애인을 선정해서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드렸는데 그 후에 개별적인 사유로 희망을 포기하겠다거나 혹은 카드 미발급자 이렇게 해서 40명이 선정이 취소가 되셨고, 그 40명이 취소가 됐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안내해서 순위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맞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가 70%고, 구비가 30%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이용자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하라는 공문이 오니까 담당자는 우수이용자한테 먼저 안내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내년부터는 똑같이 120명을 지원하지만, 올해같이 사유가 있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순위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동향은 어떤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김선욱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인 재산관리관을 공원 관리하는 부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그 재산관리관을 공원 쪽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정원과 쉼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따로 계획 같은 것을 파악하신 것은 없고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지금 저희가 문서도 좀 뒤져보고 다른 라인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뭔가 공문적으로 저희가 착수한 것을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원 문화힐링 복합시설과 매력가든 등등 여가시설 조성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것에 대한 용역도 지금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기본구상 용역을 24년 9월부터 25년 3월까지 6개월간 하겠다는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 모르세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우 위원   
  예.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 9월부터 25년 3월 6개월간으로 해서 9월달에 용역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내용이 뭔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봐서, 거기서 보면 숲과 정원 속 캠핑, 치유, 요양, 휴양 등 코리빙 개념의 복합공간 구상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방안하고 그다음에 시설 조성에 따른 네이밍 제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선이라든가 토지이용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이 강북구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 입장은 서울시의 입장이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4050 교육센터에서 방향 전환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여기가 우리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푸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스포츠 운동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건의하고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철우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잡은 계획은,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로 봤을 때는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사실상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에서는 지금 구민들한테 이 수유영어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광범위한 설문도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말고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 중에 주민들 수요조사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예. 
박철우 위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원 문화힐링, 매력가든 이런 것은 도시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 같이 산 끼고 있는, 북한산도 있고 오패산도 있고, 매력가든 와도 사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미 북한산 자연적인 가든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왜 서울시에 이야기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 좀 더 강하게 푸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북구에 필요한 것은 강북구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분들의 수요도 사실 조사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동네에 체육시설이 없어요.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스포츠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당연히 좋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강북구에 몇 개 없는 넓은 부지 중에 하나인데, 몇 년 동안 썩히고 있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저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하다가 지금 또 비슷한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마을 인근에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에서 탈락된 나비정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생태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랑거리고, 그것이 충분한데 여기에 또 이런 것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 너무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처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만든 그런 곳에 지역구 의원이 갔더니 지역구 의원을 개무시하고, 그것은 강북구민들 무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성과 올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저희가 강하게 푸시해야 된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성하십시오’라고 저희 용역결과를 가지고, 12월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 계속 보내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결과물이 12월 초순쯤에는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철우 위원   
  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예. 
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저희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하다가 민간인 참고인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공문을 줬어요. 이 공문을 제가 조금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수신자 오동클럽 귀하. 제목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대관 사용 협약서 준수 재요청.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저희 배드민턴장에서는 대관협약서 준수를 통해 모든 회원과 이용자분들이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귀 클럽에서 진행 중이신 단체레슨을 협약서에 따라 금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최근 단체레슨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한번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이 안 돼서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문서인데요. 제목은 경고문입니다. 수신 오동클럽. 이것도 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예. 
박철우 위원   
  수신 오동클럽. 안녕하세요? 오동클럽님. 오동클럽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생활체육동호회입니다. 저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배드민턴 대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클럽의 레슨을 금지하여 줄 것을 공문과 여러 차례 안내해 드렸으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귀 클럽에서 대관협약서를 위반하여 단체 레슨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관협약서 제9조에 따르면 대관된 시설은 오직 대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클럽의 단체레슨이나 상업적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클럽에서는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대관 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배드민턴장은 모든 회원과 이용자분들이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귀 클럽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경고장이에요. 
  강북구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드민턴클럽에 온 경고장입니다. 공문 내용도 모르시는 상황이시면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박철우 위원   
  여기서 핵심은 이 클럽에서 대관협약서를 위반해서 단체 레슨을 진행했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생활국이나 체육과로 이런 사실이 보고된 것이 있나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체육과장님께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철우 위원   
  단체레슨을 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민원사항이라면?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지금 말씀 주신 오동배드민턴클럽. 
박철우 위원   
  이 경고장에 대해서? 아니면 공문에 대해서? 경고장에 대해서 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민원내용은 저희가 보지는 못했고요.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확인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레슨을 했고 상업적 활동을 했다고 이 경고장에 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오동클럽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참고인한테 여쭤봤어요. 단체레슨을 했냐? 일반 민간인분들이시니까 단체레슨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상업적 활동인 단체레슨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저한테 도리어 오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생활체육동호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배드민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 뺏었으니 밥이라도 사줄게, 뭐 해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상업적 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국장님도 문화관광체육과장을 역임하셨지요? 그러니까 좀 아실 것 같네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공단에서 공문을 보내고 2차로 경고장을 보낸 내용과 오동클럽에서 위원님께 말씀 주신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클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박철우 위원   
  아니요. 상반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낸 이 경고장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진출석을 하셔서 설명을 들은 결과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지요. 제가 여쭤봤어요. 공식적으로 오동클럽에서 ‘단체레슨을 하니까 한 시간에 얼마 이런 공식적인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셨습니까? 이런 공지를 내놓고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 없다’ 그리고 오동클럽 실내배드민턴장이 저의 집 바로 위에 있어요. 제가 맨날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회원모집한다는 현수막 정도는 봤는데, 단체레슨 해주겠다, 돈 받고 단체레슨 하겠다. 이런 상업적 활동을 한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우 위원   
  예.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선은 공단이나 실무자한테 자세한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할 때 어떤 단체든 사람이든 위법행위라든가 아니면 협약과 다른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하지만, 그럴 때는 한번 상대방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행정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도 이 건이 적용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박철우 위원   
  저희도 그 행정처리를 하려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팀장들 증인 출석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장님.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단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고 할 때는 저희가 청문 절차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경고문이라는 것 자체를 행정에서 강북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뭐랄까, 정서에 맞는 행위라고 보세요? 이렇게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경고문 붙이고 그러나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행정예고라든가 계고라든가 이런 명문화된 행정법에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하네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마련해서 우리 사무를 위탁하는 곳이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정서에 안 맞는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감독권이 있는 구청에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했다고 보고라도 하든지. 
  지금 이 경고문 과장님도 처음 보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제가 구두상으로만 들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관 또는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체레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단체레슨 안 받는 사람들만. 만약에 예를 들면 단체레슨 받는 사람들만 이용이 제한돼야지요.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고 치면, 원칙적으로 한다고 치면. 
  그런데 지금 그냥 나와서 일상적으로 운동하시고 취미생활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다 못 나오게 경고한 거예요. 국장님,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오동클럽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실 것이 있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체육시설을 지금 위탁하면서 전출금을 주시잖아요? 생활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직영으로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체육시설 위탁금으로 한 50억원 나가시지요?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 협박성 경고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것 붙이라고 지금 우리가 돈 주면서 위탁시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저희가 위탁줄 때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3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우 위원   
  아니에요. 그 3년을 꼭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뭔가 이유가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세요. 저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박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갖고 있었어요. 오동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은 외부 전문강사가 들어와서 강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니까, 지도관리감독이 있는 생활체육과에서 외부 전문강사가 들어와서 비용을 받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저는 설로 들은 것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상주하는 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르치고 있는.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있지요? 상주하는 강사가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강사 말고 ‘외부의 다른 전문강사가 들어와서 강사료를 받고 했다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측에서 들었을 때는 윤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클럽 측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도 그래서 정확한 것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문제인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들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도관리감독은 생활체육과에 있지만, 어쨌든 수탁은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서, 저희도 궁금하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박철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공단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외부 전문강사가 진짜 들어온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돈 받고 영업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위법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성자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주셨는데요. 알아보실 때 외부 전문강사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외부 강사님의 프로필이라든지 지도자 자격증은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강사 초빙할 때 강사료는 얼마나 주는지 이 부분도 공단에 물어봐 주셔서, 만약에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단체레슨 하면 협약서에 따라서는 위반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외부 강사가 있었는지 꼭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참고로 이것은 오동실내배드민턴장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에서 대관하고 있는 클럽들도 이런 경고장과 공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 확인하셔서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도서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94~9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혹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사서분께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도 도서관 공공과 작은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공공도서관 수가 우리구가 몇 위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도서관 숫자 말씀. 
○위원장 곽인혜   
  공공도서관 숫자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공립으로 바뀐 것이 2개, 작은으로 바뀐 것이 5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몇 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위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꼴찌인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사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법이 도종환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이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발의가 되려면 3년이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하에 되었다면 충분히 이루어졌을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특조위하고 이것을 연결 짓고 싶지 않지만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승동 이사장님은 사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서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대출하고 반납 정도 하신다’라고 여기시니까 다른 모든 구들은 공립에서 공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는데 우리는 작은으로 줄이면서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사서분 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그냥 공문 없이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도시관리공단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나 그런 곳은 아니었고요. 가끔 이사장님과 대면할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논의를 가끔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는데 크게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지금 24위,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24위고, 솔직하게 말하면 꼴찌인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7월에 등록할 때 사서 수가 2개밖에 공공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허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논의됐거나 문서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상황이 되면 저는 더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지도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도서관이 사실 교육지원과였다가 문화관광과로, 도서관법이 시행되면서 추진근거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계획하에 구청이 계획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서 수 부족이 모든 구의 문제였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구만 사서 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민원인분들 중에 특히 아이 엄마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두 알고 계세요. 새마을문고부터 해서 작은문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구가 작은문고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작은문고를 사용하시는 솔샘, 송중, 수유, 미아, 삼각산만 가 봐도 사서 한 분이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서너 분,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문화강좌를 했던 것이 없어지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민원이 수없이 쏟아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송중문화정보도서관도 사서 한 분인데 이 분 정규직 사서가 빠지시면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냥 대출, 반납, 그냥 말 그대로 임시직인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의 전환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올해 저희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단하고 협의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협의를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분들의 역할이 대출, 반납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고, 독서문화진흥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어필 잘하고 해서.
○위원장 곽인혜   
  저는 늘 과장님과 일하다 보면 과장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감히 도시관리공단 내부 문제 갖고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만으로도 주민들이 몸소 느낄 정도라면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구에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심지어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중랑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만 가도,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처럼 장서가 7만 권 이상 있는 그런 대형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구는 없어졌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책자 안 봐주셔도 되고요. 제가 요즘에 받는 민원들 중에 야외 운동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민원이 많아서,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그것 있잖아. 다리 쭉쭉 피는 기계 그것이 안 돼’, ‘어르신, 혹시 죄송한데 거기에 일련번호나 관리번호가 붙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안 붙어 있어요’ 이런 다수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구에도 2023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표식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혹시 이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작년 6월에 다 안내문을 부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안내문 부착 말고도 이제는 제대로 된 표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리라고 표현하면 솔밭공원에 거꾸리가 2개라고 치면 ‘솔밭공원 좌측 방향-1’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뀐 것이거든요. 현재는 그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면 지방보조금 순수 구비 지원 및 3년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커뮤니티 지원이 매우 미흡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인지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동아리 형식의 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우 미흡으로 돼서 사업 폐지가 된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 교육지원과에 50만원 주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또 공익성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이 24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계속 운영돼 오던 것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특정하게 사업을 폐지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든 나쁘든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인지, 매우 미흡을 전년도 보조사업의 5% 정도를 해서 사업 폐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폐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어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부서에 4개 사업이 있으면 하나는 미흡 이하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평생학습 커뮤니티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폐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았고, 그래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주민분들이 평생학습 커뮤니티를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받고 활용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예. 
○위원장 곽인혜   
  부서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 해당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구정질문 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국가나 서울시가 따로 공문을 내리거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온 것은 없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 상가 지역, 그다음에 대형 건물 위주로 해서 폐비닐 분리배출을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보면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 제안 하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축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환경축제 말고도 여러 축제를 가보면 일명 행사장 설치비, 행사장 설치비가 무대와 부스 설치, 이번에 환경축제는 제가 봐도 다회용 행사장 부스를 설치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환경축제인데 거기 안에 들어갔던 맥스배너나 여러 종이들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노원구나 다른 타 지역구에서는 말 그대로 행사장 다회용 부스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행사장 부스인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차라리 행사장 부스를 다회용, 이번에 환경축제에 쓰신 것처럼 다회용을 업체에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빌려드리고 하는 것이 있다면 더 예산 절감이나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축제라고 했는데 환경과 위반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하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사실 환경축제를 하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아주 세더라고요. 사실 환경축제를 하면서 단가를 줄이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왕 할 것 같으면 단가가 들더라도 일단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회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 관련해서 279페이지, 환경과 민원내역을 보면 대부분 공사장 소음, 먼지, 진동, 악취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지구가 많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들을 많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서울시 산하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구에서 몇 건이나 등록했는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관련 민원은 제가 보더라도 1년에 건수가 1,0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서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쟁위원회, 사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지, 저도 과장이 되면서 안 사항인데, 일단 공사하시는 분하고 피해를 당하시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중간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분쟁위원회까지 간 건수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민원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도 우리 환경과가 해준 것보다 못하다’라는 민원을 제가, 민원이라기보다 감사 민원이겠지요. 3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도 6개월 이상 걸리고 내가 도대체 죄인을 만들어버리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나마 와서 소음을 측정해 주시고 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줄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2년 후쯤부터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지구가 공사를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인데, 293페이지,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이것은 배출처리 사업장을 단속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지연됐던 것은 두산아파트가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땅에 무지막지한 건설폐기물을 몰래 묻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문화재 발굴 관련한 법에 관해서 다른 것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비용도 몇천만원 이상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묻었든 아니면 현재 몰래 묻어서 적발이 되었든 그런 건들이 많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현재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그런 부분들은 5건 정도 있는데, 불법폐기물을 몰래 묻은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적발 비슷하게 제보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하면서 무단으로 투기한다거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땅에 몰래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구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