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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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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곽인혜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북문화재단을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귀택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정귀택 인사)
  김동찬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동찬 인사)
  신승희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장 신승희 인사)
  강학구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장 강학구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위원장 곽인혜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장 곽인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4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8건 진행하셨네요. 그렇지요? 1차 정례회의부터 해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옴부즈만에게 신청된 사항은 몇 건이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옴부즈만 운영에 보면 주요내용에 옴부즈만에게 신청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옴부즈만에 신청된 건은 없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옴부즈만에 부의된 건들인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자체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건들입니다.
박철우 위원   
  구성 인원이 다섯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한 인원수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여기 자료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앞에 위원회 명단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단에는 없고요. 다섯 분이신데 명단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센터 조성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국민문화제 안전관리, 이 위에는 건축 쪽이 필요할 것 같고, 안전관리에 보면 안전 쪽이 필요할 것 같고, 도시재생 주민커뮤니티공간 운영 평가는 커뮤니티쪽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고,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평가 이것은 건축이나 건설 쪽이 들어갈 것 같고, 물놀이시설 평가 이런 것은 안전이라든지 놀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분야별로 너무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 각각의 전문성을 띤 다섯 분이 지금 계신 상황인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구성이 그렇지는 않고요. 
박철우 위원   
  보통 어떤 분으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말씀드리면 건축 관련 분야 두 분하고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회계 쪽 한 분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분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국민문화제라든지 물놀이 그리고 백맥축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면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행사와 관련돼서는 행사가 잘 되느냐,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대부분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저희가 사전에 가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주요 직무가 공공사업 안전 관련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주요 업무는 청렴계약을 감시하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지금 주요 직무내용을 보면 공공사업할 때 청렴계약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또 한 가지 드리면, 물론 저희 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이 전부 다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사업들이겠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리모델링한다거나 무슨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건수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공사가 큰 것들은 이런 체계를 거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어디 공사를 한 번 했는데 집행부에서 진짜 업체가 너무 잘못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두 손 다 묶인 상태로 계약한 다음에 거기서 나 몰라라 하면 공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셔서, 구민참여 옴부즈만 이름 내용만 보면 그런 계약이라든지 그런 공사 계약을 할 때 구민들이 참여해서 좀 뭐랄까,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못 잡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예를 들면 10년~20년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운동장이라든지 야외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확장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돌멩이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와서 조언하고 자문을 할 수 있게,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분들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컸던 것이 청년마루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팀에 공공건축물점검반을 30%, 60%, 90%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도 조금 미덥지 못해서 옴부즈만이 사후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것으로, 매 단계마다 2주나 한 달 후에 그것이 제대로 지적사항이 지적됐는지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도 좀 답답한데, 청년마루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데 업체를 고발하려고 해도 어쨌든 ‘A/S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답답한데. 
박철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 면에서는 답답한데, 지금 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금 많아요. 68페이지부터인데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과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인가요? 훈계라고도 돼 있는데, 이 훈계는 무엇인지.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산 항목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은요? 운영을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운영했는데, 원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아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조위원이라고 해야 될지,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한테 한 케이스라서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희가 설치한 공식적인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아닌 다른.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예비 위원들을 만들어놓고 그 예비위원들한테 주로 자문을 구해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신분상 누가 훈계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과장이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훈계2라고 하면 훈계를 2명한테 했다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때 담당했던 담당공무원하고 담당직원하고.
박철우 위원   
  훈계는 무슨 내용이지요? ‘훈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잔소리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훈계가 어떤 형식. 
○감사담당관 최동식   
  일단 구두경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종합감사인데요. 문화예술단체 신규단원 입단이 부적정하다는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입단이 취소된 것인가요? 69페이지 8번.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신규단원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은 있으나 합격한 단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는 안 했을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공무할 때 정확한 절차 등을 지켜달라는 주의사항 내용일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주의만 주면 계속 부적정한 사람들이 입단하겠지요. 안 그런가요? 이런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적정한 상황이 있다면 정확히 조치해야 그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사업비 집행 시 비교견적이 부적정하다고 나왔는데 비교 견적이 아예 안 들어온 것인가요? 보통 사업할 때 비교견적서 받아서 하잖아요? 5,000만원 이상인가 500만원 이상인가. 비교견적이 아예 안 들어온 것인가요, 비교견적이 이상하게 들어온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요. 폐업. 
박철우 위원   
  폐업한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신분상도 주의를 주고 계속 이런 것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박철우 위원   
  그리고 14번에 보면 이것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적정,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많은 부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부적정이 나온 것이. 계속 주의만 줄 것이 아니라 주의를 계속 줘도 안 되면 뭔가 더 높은 강도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희가 일 편하게 하자고, 막 쓰자고 비교견적서 받아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도 받고 비교견적서도 받아서 비교해서 더 좋은 데서 활용해라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지금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도 안 가거든요. 수의계약했으면 그냥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도대체 뭐가 부적정한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 내용 자체도 부서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수의계약 내역을 아예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건축과, 71페이지 25번입니다. 빈집 철거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가 부적정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 석면가루 날리는 것을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현장 모니터링 계속하고 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어차피 사후감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절차를 지키거나 안전상의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취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사후에 봐도 부적정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예를 들면 철거하는 동안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석면처리를 하게 되면 안전이라든지 암 유발 발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뭐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 주는 데는 거의 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이행이에요. 도대체 민간위탁하는 데는 다 왜 이러는 것이지요? 총 4곳에서 수의계약 내용 공개를 미행했다는 것은 아예 수의계약 공개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으면 공개하시는데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탁기관들이 약간 회계, 예산 쪽 관련해서는 조금. 
박철우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예산이 적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면, 민간위탁 시설이나 업체에 대한 연중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것이 반영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것이고, 계약기간 동안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요. 위탁기관 재계약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어떤 곳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때 일자리청년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청년창업마루 같은 경우 이번에 재위탁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거의 한 90점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하신 것입니다. 채용절차 부적정 주의, 협약의 이행보증 소홀 주의,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이행, 계약서류 접수 및 대가의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받았어요. 채용 절차가 부적정하고 협약의 이행보증 소홀은 우리구와 협약한 협약내용 이행을 잘 안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박철우 위원   
  그런데 거의 90점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참고하시라고 주는 자료는 그냥 참고용인 것인가요? 우리 강북구의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재위탁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라든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은 모르는 입장이고, 특정감사한 것을.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요.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재계약하기 전에 위탁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해에 두 번 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기간 중간에 종합감사를 한 번 하는 식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점검조치사항이 이루어졌는지는 임기만료 해에 담당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저희는 그냥 ‘연번으로 해서 쭉, 쭉, 쭉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겠지만, 이것을 다 감사하시려면 엄청난 시간과 업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은 그것인 거예요. 강북구청에서 설치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힘들게 특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면 우리는 뭐 하러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제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료를 들고 종합감사 때 부서에 이런 특정감사 자료가 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약간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시설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사실조회서가 가장 핵심적인 서류거든요. 그런데 74페이지 32번에 보면 이것이 미이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기관에는 채용할 때 같이 들어오거나 강사로 오더라도 이것을 내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을 안 하고 직원을 뽑은 것인가요, 강사를 썼던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맞습니다. 그 절차를 빼먹은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박철우 위원   
  이것은 신분상에도 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위탁기관의 인사담당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처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일상감사 시행 및 조치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두 적정이에요. 일상감사를 할 때 부적정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부적정이었으면 그 사업이 진행도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부적정이 나오는 것인가요? 건건마다 다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한테 일상감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춰서 하시겠지요.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적정으로 나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적정’이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일일이 자료를 받아보면 이것을 또 언제 보고 있어요? 물론 적정에 맞춰서 가져오겠지만, 더 꼼꼼하게 봐달라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현황보고 13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제일 하단에 보면 부패·공익신고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레드휘슬 80건, 클릭신고센터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드휘슬 80건은 주로 외부인이 하나요, 내부인이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레드휘슬은 거의 내부인이 많습니다.
윤성자 위원   
  거의 내부인이 많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윤성자 위원   
  그러면 내부 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잘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릅니다.
윤성자 위원   
  누가 신고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주위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레드휘슬 신고자의 보호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겠다. 80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내부 신고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팩트에 가깝게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신고자한테 다 이야기 안 해주나요?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 해주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답변은 답니다. 
윤성자 위원   
  답변은 다 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러니까는 ‘구청장한테 바란다’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신분을 안 밝힌 상태에서 민원 제보하시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신고자 신분 아까 모르신다고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레드휘슬 게시판에 들어온 것이니까 거기에 답변을 다는 형식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부패신고 앞에 부패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부자가 레드휘슬에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철저하게 조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조사합니다. 
  CCTV 확인까지 해야 될 상황이면 CCTV 확인까지 합니다.
윤성자 위원   
  다 확인해서, 처벌은? 
○감사담당관 최동식   
  신분상이든 재정상이든 조치 취해야 할 것이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조치가 시정, 주의, 훈계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약하게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료로서 이렇게 징계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니까 좀 아래 단계로 내려서 징계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상이나 환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신분상 징계 내려야 할 것들은 징계를 내리고 있고요. 정직까지도 가야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출퇴근 문제라든지 자리를 많이 비운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주는 정도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는 하겠지만, 그래도 눈치나 감으로 누가 신고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니까 내부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14페이지 보면, 아직 안 했는데 12월 추진 일정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기준은 몇 급부터 시작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주무부서 팀장들과 5급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부패 위험성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설문조사 형식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본인 답변에 다 의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간략히 설명드리면, A라는 과장님과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준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그러면 설명으로 하면 그것이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가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설문으로 ‘내가 부패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위험성 진단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거의 무기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별 의미 없는 평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은데요.
윤성자 위원   
  내가 부패하고 잘못했음에도 안 했다고 발뺌하는 세상에 설문으로 하는데 부패위험성 진단이 가능하겠는가. 하여튼 궁금한데,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아까 박철우 위원님도 질의를 꼼꼼하게 하셨는데, 꼼꼼하게 하신 것 빼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7페이지 5번에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제가 앞 페이지에서도 봤는데, 75페이지 공사하자 대장 미등록 및 하자검사 미실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80페이지 10번에 보면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는 신축 건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물 30%, 60%, 90%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요. 완공되기 전에 한 번 합니다. 1년인가 2년 동안 완공이 다 되고 건물을 개장해서 운영할 때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마루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완공을 하고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 정도 가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면서 나왔던 하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케이스들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완공도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간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해서 하자가 있을 때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기간마다 하자를 지적해야 되는 품목이 다르잖아요. 1년 차, 3년차, 5년 차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하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그 기간에 하자검사를 안 한다, 미실시한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나쁘게 생각하면 공사업체와 결탁해서 봐주느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정’, ‘주의’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하고까지는 좀 너무 비화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질구레한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던 것이고요. 평소에 하자가 나오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나가야 되는데 안 하면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업자 입장에서는 하자검사 나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기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지을 때 중요한 하자가 나오는 것을 나중에 그 하자기간에 가서 임시 땜빵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하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도 나가고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공이 된 이후에 운영에 들어갔을 때 생활하면서 하자들이 조금씩 나올 것 아닙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기간 안에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해야 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엄청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평소에 계속해서 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는 합니다. 발생할 때마다 따로따로, 그다음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하자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늘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먹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주의 정도 주고, ‘정기검사 빼먹지 말고 하라’고 주의를 준 것인데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담당관님, 참 쉽게 생각하시는데 평상시에 말로 해요. 이것이 하자고, 이것이 하자고 눈으로 봐요.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신축 건물에 1년 차, 3년 차, 5년 차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때 하자를 다 체크해서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어디 어디가 하자라고 말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과 정해진 기간에 하자검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하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그때 가서 하자 해달라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지을 때 꼼꼼히 하자도 보고, 정해진 기간에 하자검사도 철저히 실시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9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것이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고 오신 분이 열 분 있어요. 여기 자료에 지금 열 분인데,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관련된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이 죄명을 보다가 폭행, 절도, 밑에 파면되신 분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을 같은 칸에 했어요. 주거침입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죄명 같은데 같은 칸에 했는데 이분은 무엇으로 파면되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구분하게 해주지, 왜 같은 칸에 이렇게 하셨냐고요. 성폭력처벌법으로?
○감사담당관 최동식   
  같은 분이고요.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5일, 9월 4일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3년도?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8월 25일, 23년 9월 4일 10일 정도 차이 나는 것이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접수되자마자 바로 파면하신 것을 보면 증거가 확실하다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건은 8월 25일, 9월 4일날 발생한 것이고요. 그 2개를 다 묶어서 저희들이 파면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2개를 묶는다는 것은 주거침입도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윤성자 위원   
  주거침입하고 성폭력이 같이. 
  며칠 전에 제가 행정안전국 질의할 때 공무원의 성폭력, 성추행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1건도 없었다고 그때 들어서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관련된 교육이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다. 
  공무원이 폭행,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 이것은 외부에서 법 집행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법 집행으로 관련돼서 처벌하라고 오는, 지금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를 들면 경찰서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통보해서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소 중지되신 한 분이 있는데 기소 중지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기소 중지 상태에서 계속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결과가 안 왔습니다.
윤성자 위원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품위 유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조윤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22년, 23년, 24년 수립 시행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서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강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심의서까지 세 가지 자료 오후 중으로 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조윤섭 위원   
  감사자료 보실게요. 28쪽 맨 하단에 보면 데이터 기반 세부지역별 민원수요 분석 연구용역 이것은 어떻게 준공됐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12월 19일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윤섭 위원   
  중간보고는 됐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대충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조금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윤섭 위원   
  보고서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61쪽 볼게요. 61쪽 자기진단표 작성·승인 실적에 90.6%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윤섭 위원   
  작년에 한 44%대 나오지 않았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조윤섭 위원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작년에 40%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작성률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진단표를 개선한 것인데 어떻게 작성률이 개선됐는지 금방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66쪽 연번 14번 볼게요.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때 저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건이 되어 있어요.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나왔던 건수입니다. 현재 각 담당부서에는 다 통보했고요. 
조윤섭 위원   
  206건에 대해서 개선했다는 내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4쪽 볼게요. 46번, 하단에서 두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12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은 센터장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문인식이라든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초근했다고 하는데 지문인식이라든지 여타의 방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다 회수를 한 건입니다.
조윤섭 위원   
  지문으로 인식하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문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지문인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한 건입니다.
조윤섭 위원   
  환수 조치를 해서 다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조윤섭 위원   
  여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은 괜찮은데요. 예전에 살짝. 
조윤섭 위원   
  이것도 솔직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적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조윤섭 위원   
  내부 제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로서는. 
조윤섭 위원   
  평화로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보를 했던 분이 다른 데로 옮기셨기 때문에 정리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에 보면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마련 등이 있고요. 
  그 뒤에 14페이지를 보면 운영 실적에 건축과 관련한 1건의 안건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이 있고요. 전화민원, 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이 4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이 민원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도 부서의 민원들이 있고, 이것이 전체 민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중에 감사담당관이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원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직소민원실로 직접 찾아와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허광행 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 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일단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로 넘겨야 될 것들은 넘기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넘기는 것의 해당부서가 민원여권과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에게 먼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원여궈과에서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부서별로 배분하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받으신 것인지.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청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겠다.
  민원여권과에서 근거기준은 무엇인지가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3페이지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강북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책자에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는데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에는 공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감사, 종합감사 외에도 2년에 걸쳐서 다수의 민원과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로 상당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의원들에게도 오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단에 대한 민원 접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도 분류 자체를 잘못하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1차로 민원여권과에서 공단과 관련해서는 공단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배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2년도에 구청장님 지시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요.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지만, 레드휘슬 건의 다수가 공단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습니까? 레드휘슬로 들어오는 익명 신고가 대부분이, 그러면 인지는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조사해야 될 것들은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허광행 위원   
  레드휘슬로 들어온 민원으로 조사를 진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허광행 위원   
  대략 어떤 내용이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다수의 건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니까. 직장 내 괴롭힘 등등 기획예산과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레드휘슬로도 들어왔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인지는 하고 계셨던 것이고, 조사를 하고 결과나 조치는 나왔습니까? 조사를 진행 중이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조치 취한 것도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지요? 의견만 제시해서 공단에 이렇게. 
○감사담당관 최동식   
  환수 조치해야 될 것들은 환수 조치하고. 
허광행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저희들이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공단에 권고를 주는 것이지요. 환수 조치해야 될 건 환수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징계 결정은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셔서 했는데요. 그쪽 이사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권고해서 이사회에서 징계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다수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공단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제 감사라기보다는 조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레드휘슬로 들어오는 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저희도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왜 저희는 조사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 의견을 나누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레드휘슬 같은 경우는 열람권은 있습니까? 대부분 직원분들도 볼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없습니다. 
허광행 위원   
  직원분들은 보지 못하고, 레드휘슬에 익명으로 제보하고,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저희 부서에서만.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청렴체감도는 4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54페이지, 5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청렴콘서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는데 청렴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체감이 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등급이 조금 낮긴 한데요. 
허광행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문조사를 할 때 모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분만 지적을 하시면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콜센터 운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체 설문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허광행 위원   
  ‘모수가 적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설문조사하는 인원이 적은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겠지요. 그것까지 정확히.
허광행 위원   
  2014년도에는 우리 강북구가 최우수구였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최우수 자치구였고, 2015년도에는 1등급, 16년~17년도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4등급인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최우수 자치구에서 1등급, 2등급, 공단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 밑으로 3, 4등급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체감도는 4등급이고 노력도는 3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계시는데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67페이지부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감사, 종합감사들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나와 있고, 처분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이 책자에 있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다 숙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셨을 테니까, 실무직원께서 내용을 뒤에서 잘 알려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아까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가 엄중한 것인데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일상감사를 보면, 일상감사 및 조치내역에서도 앞에 특정감사, 종합감사에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가 제대로 되어야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야기로도 현재 다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시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물론 본 위원은 서면질문을 넣어서 이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적정이라는 것에 의견이 없음이 있고, 의견 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서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어떤 의견으로.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숙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88페이지 하단에 연번 18번, 신청사건립추진단 국제 설계공모 관리용역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재검토’라고 감사 의견을 부서에서 제시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의견을 주셨는지.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의견 제시를 안 하고 다 이것 하나하나 의견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으며,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어떻게 계속 서포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서면질문을 다 넣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와서 내년에는 감사의견을 다 책자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103페이지에 구청장 민원소통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민원소통실에 들어온 민원이라고 하면 주민분들께서 더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구청장님에게 찾아가거나 거기에 민원을 접수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처리결과가 이해 설득 완료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완료됐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례로 10번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완료됐다고 하셨으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을 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 쪽 상임위에서 할 때 내용이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년에는 감사결과 의견을 쭉 달아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이해도 하고 또 질문드릴 것이 있으면 질문도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저는 첫 번째 ‘자료가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실해야 되고,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서면질문을 넣는 이유가 이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봐주시고요. 방금 전에 허광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방향성을 지정하고 주무부서에 법규 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민원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복잡한 민원 관련 업무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구 같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위원 명단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관련된 부분도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 명단을 봤을 때도 ‘과연 그 인적 다양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반문해 봤을 때 그것도 좀, 이 위원회에서 그 어렵고 복잡한 민원들이 다 다뤄져도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잘 갖춰지더라도 이 복잡한 민원처리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이 어떠한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서로가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의 직원보다 외부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운영되기에는 인적 다양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꼭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3명이 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8페이지 봐주시고요.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저도 읽어보고 했지만, 그 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인권 관련 업무를 평가하는 데 과연 이 위원 구성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같은 맥락에서 저도 들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의견 낼 수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인권정책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위원님, 여기 보시면 박기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에서 좀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왔던 분들,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그나마 인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방면에서 많이 갖춰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여성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 조례상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성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여성분들이 특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놓쳤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 봐주십시오. 홍보기념물품 제작 다섯 가지 내역 나와 있고요. 이것이 다 감사담당관에서 사업으로 잡아서 배부한 기념품들의 목록인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니까 우리 강북구 직원들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강북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가 된 기념품들도 있습니다. 강북구민들한테 배포할 때는 선거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배부할 때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 강북구민 홍보에 있어서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납세자 보호관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이것은 무작위로 나눠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나 이런 데 오셨을 때, 세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신강북선 행사에서 기념품 나눠줄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이 원활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이요. 그런데 그때 알았는데 조례에서 명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기념품을 나눠줄지 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행정지원과에도 확인했지만 각 부서들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사업을 할 때 ‘펜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펜이나 칫솔세트 하나 주더라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민들한테 기념품을 배부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3페이지에 2024년 인권교육 추진을 보면, 직원 인권교육에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인권 영화감상. 몬스터 영화는 혹시 어떤 영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은 부모님이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수화로, 딸이 이제. 
○위원장 곽인혜   
  제가 알기로는 연쇄살인 관련한.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위원장 곽인혜   
  한국영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잠깐만요.
○위원장 곽인혜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본영화 괴물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니까 괴물을 영어명으로 몬스터라고 하셨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위원장 곽인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직원 인권교육이든 아니면 주민자치회든 통장님들이든 인권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할 때 영화감상이 들어가는데, 영화감상 전이나 후에 교육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감상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보고 나서의 감상평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감상평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인권교육 중에서도 영화감상까지 하셨다고 하면 사전, 사후에 뭔가 작업이 있지 않으면 그냥 영화감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교육일지 좀 물음표가 떠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특히나 영화명이 몬스터였다고 하면 좀 문제제기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괴물이라고 하시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사무조사 2차 때 11월 12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만 그때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봤던 도시관리공단 경영관리평가 라등급 관련해서 부정 평가 혹시 지금 감사를 시작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이고요. 조사위원회에서 어차피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담아주시면.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감사를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온 것이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사보고에서 ‘집행부한테 이러이러한 조사위원회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조사자료에 명확하게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넣으면 감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절차상 말씀 주시는데, 혹시 어떤 절차로 감사가 들어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일단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 쪽으로 보내주실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바로 조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11월 12일 그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희하고 공기차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었거든요. 저희 감사담당관님하고 저희 조사위원들하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라등급으로 됐던 이유는 공식적 평가원의 보고자료에도 보면 부정 설문조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왔는데, 그때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2023년도에 공기업평가원 직원 말로는 별 문제, 해당사항이 여기에 결부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건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예. 
○위원장 곽인혜   
  그래서 저는 그때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렸고, 바로 감사가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치라고 명확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답변하기로는 직원의 일탈, 개인의 일탈이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일단 평가를 중단하지만 차후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위원장 곽인혜   
  그리고 개인의 일탈이지만 그 일탈자 2명을 다 승진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확실하게요. 그러면 저희가 확실하게 문제 제기해서 감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현준 홍보담당관님께서 병가 관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언론팀장입니다.
    (언론팀장 박희정 인사)
  최주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장 최주원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홍보담당관)
○위원장 곽인혜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위원장 곽인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홍보담당관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인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이상한 것이 있지요? 팀장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1페이지 펴셨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자료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요? 제 책자만 이상한가요? 그 자료는 멀쩡한가 보네요? 책자 한번 보세요. 
  제가 참 그냥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냥 확인해 보십시오. 내용이 좀 이상하지요? 위원님들이 책을 다 꼼꼼히 다 못 보십니다. 자료 오류 난 것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음부터 확인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이고요. 궁금한 것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연번 1번에 보면 23년도에 2,660만원을 주고 강북구 캐릭터포토존을 제작하셨어요. 이것이 구청 입구에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여기 포토존으로 제작하셨는데 이용률이 있나요? 정확히는 어떨 때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캐릭터를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를 대동하고 오시는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혹시 그런 성과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오시는 분들이 저희 캐릭터를 보시고 강북구의 캐릭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현황이고, 거기에 오시면 같이 사진도 찍으시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3번입니다. 강북구 유튜브 쇼츠 동영상 제작 용역이에요. 1,700만원 돈 들어갔네요. 쇼츠 동영상 제작할 때마다 건건이 돈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 몇 건을 지정해서 이 돈을 줬던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건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계약 1,700만원이면 아마 수의계약을 하셨겠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수의계약하신 것 같고요. 건건이 주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면 1,700만원 예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 잔금 이렇게 한 방에 주는 것이잖아요. 연간단가처럼 할 때마다 건건이 얼마,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3년도에 이 제작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날짜 기준으로 쳤을 때 이 용역은 용역 계약 전이어서 이번 연도로 온 것 같아요. 23년도에 쇼츠 제작한 것이 이 용역인가요? 이 용역에서 23년도에 쇼츠 콘텐츠들을 제작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12월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약 금액을 써 놓은 것이고요. 계약기간 두 달 동안 여기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철우 위원   
  두 달 정도 하는데 1,700만원씩 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니요. 1년 내내 한 것이 1,700만원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23년 1년 내내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곧 용역을 하시겠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24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계약 중에서?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지금 메이크업무비라는 데랑 계약을 맺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아닌데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15번에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15번?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강북구 구정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용역, 메이크업무비에. 
박철우 위원   
  이것은 저희 행사할 때 앞에 틀어주고 하는 영상 제작한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여러 가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쇼츠 제작을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동영상 제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쇼츠 제작을 안 합니다.
박철우 위원   
  안 해요? 금년도 콘텐츠들은 쇼츠 안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금년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10번을 보면 도시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입니다. 3,000만원 돈 들었는데, 이것이 같은 책자 156페이지에 있는 상징물 및 조형물 이런 것을 개발했던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 상징물하고 조형물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철거가 되면서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제작이 필요해서. 
박철우 위원   
  슬로건 조형물 제작?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조형물이 아니고요. 슬로건 자체가 제작된 것입니다. 조형물은 아직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아까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철우 위원   
  자연도시 강북구?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자연도시 강북구. 정확히 슬로건이 이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철우 위원   
  힘이 되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는 어떻게 개발했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도시브랜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계속 가고요. 슬로건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 이 문구하는 데 3,00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문구 하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문 슬로건도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했고요. 
박철우 위원   
  포레스트 미?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Forest For Me가 이번에. 
박철우 위원   
  이것 2개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것을 하면서 저희 슬로건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캘리그래피였는데 그 디자인을 다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것 작업하는데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것이 좀 많이 듭니다.
박철우 위원   
  신기하네요.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해도가 낮은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끝났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보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132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소식지 인쇄 단가 계약이 2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는 3억 3,000만원이 들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금액이 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23년도에 2억 9,000만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지를 우선 바꿨고요. 2월달에 다시 하면서, 저희가 갱지에서 뉴플러스지 60으로 변경하면서 그 가격이 또 올랐고요. 원자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종잇값이 올라서 그렇게. 
박철우 위원   
  소식지 기획·편집 용역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집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3,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박철우 위원   
  아니요. 금년도에 4,300만원.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디자인료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계속 오르겠네요. 내년 예산에도 올라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고민해야 하겠네요. 4,300만원 정도면 1명 인건비 정도 되는 돈에 가깝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예를 들면 그냥 소식지만 기획하고 편집하는 직원이 1명 있다고 치면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판단을 해야 하겠네요.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식지 편집하고 인쇄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을 합쳐서, 다른 25개 구를 알아봤더니 합쳐서 하는 구가 23개 구여서 저희도 협상 계획을 통해서 올해는 하고자 합니다. 
박철우 위원   
  한 방에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고, 저것이 얼마고 따로따로 돼야 이것이 판단이 될 텐데 다 합쳐버리면 모르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편집실하고 인쇄소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편집해서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미스가 났을 때 오탈자 잡아내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박철우 위원   
  바로 커버가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오래 걸리고 해서 타 자치구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철우 위원   
  사실 제 의견은, 이것을 보면 금년도는 5,000만원 정도 계약금액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도 작년만큼 오른다고 치면. 제가 아직 예산서는 못 봤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명 뽑아서 우리가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389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철우 위원   
  금년도보다 더 줄었네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1년이 지났는데?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조금 더, 이것이 가격대도 저렴해지고 편집실 따로, 인쇄소 따로 하다 보면 인쇄 값을 이쪽에 다 받고, 편집 가격 다 받아야 되니까.
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따로 했을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편집실하고 했을 때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전에는 자치구들이 편집실 따로, 인쇄 따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더 많았었고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 인쇄소에서 아예 편집실을 만든 인쇄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달력을 만드셨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달력이 개당 4만원씩 나오더라고요. 달력이 이렇게 비싼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력이 소량으로 만들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대량으로 만들 때는 가격이 싸지는데, 저희가 많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170만원 갖고 45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캐릭터사업하면서 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달력을 제작하게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달력 만드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니요. 안 만듭니다.
박철우 위원   
  작년에는 달력 45개를 만드셨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작년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캐릭터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박철우 위원   
  캐릭터 예산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캐릭터 관련 예산?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관련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박철우 위원   
  캐릭터는 만들어 놓고 왜 캐릭터 관련 예산이 없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올해 남은 캐릭터 굿즈하고 내년까지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다른 부서들은 개당 금액이 센 홍보품은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해서 말씀드려 봤고, 이번 연도에 남은 굿즈를 내년에 재사용한다는 것도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36쪽, 바로 다음 장입니다. 부서별 민원내역인데요. 23년도에는 민원이 1건 들어왔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0건이나 들어왔네요. 갑자기 폭증한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가 찍은 영상 중에 죄송합니다라는 공덜트 영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박철우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거기에 한 41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우 위원   
  41건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것에 관련된 부분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들 중에 방금도 이야기 나온 것인데, 내년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홍보품, 굿즈도 포함되겠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작년에 굿즈를 다양하게 활용해라. 이것은 상품도 다양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번 연도에 쓰다 남은 것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2년 연속 추진 중으로 되겠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박철우 위원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산이 최소 2,000~3,000만원은 가져야 뭘 만들어도 만들 수가 있어서요.
박철우 위원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굿즈까지 만들어서 강북구에 대해서 더 알리겠다는, 사실 도시브랜드 아무리 멋있게 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글, 네이버 이런 데 강북구를 치면 강북구에 대한 도시 이미지가 없어요. 강북구하면 전체 통틀어서 한강 위가 강북이잖아요? 그것만 나오지, 강북구에 대한 내용도 없고, 강북구보다 수유리, 미아리가 더 유명해요. 
  강북구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설정하고 그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강북구에 대한 인식이 될 텐데, 안 그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쓰다 남은 것을 또 쓴다? 금년도에 쓰다 남은 것도 문제예요. 금년도에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금년도에 다 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여권과에 문자알림하고 연동해서 홍보했습니다. 이벤트식으로 해야 홍보물이 나갈 수가 있어서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지금 한 700개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또 한 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많이 남지 않았으나 그것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빨리 그것도 알차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상품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끌어내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행사 한 번 하면 몇억 원씩 쓰는데, 이것은 1년 내내 쓰는 굿즈거든요. 이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은 굿즈를 판매하면서, 수익도 있지만,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굿즈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북구청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시성 있는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축제하면 사람들 몇만 명이 왔습니다. 설문조사했더니 만족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행사를 하는구나’이지, ‘강북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강북구만의 뭔가 아이덴티티 있는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북구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것은 우리의 캐릭터라든지 강북구의 상징성을 품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해서 알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았던 것이, 이번에 공예축제하면서 거기 ‘강백이네 공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강백이를 활용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도움도 되고, 강백이를 알릴 수 있고, 또 강북구에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대형 풍선 이런 것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서 솜사탕을 제작할 때 저희 캐릭터 얼굴로 솜사탕을 제작해서 어린이날 나눠줬거든요. 그 행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또 문자알림하고 같이 해서. 
박철우 위원   
  환경축제 때 그렇게 했었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환경축제와 어린이날 축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한 3,500명이 문자알림을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저희는 캐릭터가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우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공예축제할 때 사실 키링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가보니까 조그맣고 귀여운 인형도 키링으로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젊은 공예가들이 우리구의 굿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구 프로젝트로, 예를 들면 청년도전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로 성과물을 내면, 예를 들면 그 지역 공예업체와 계약해서 굿즈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방향들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아래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세심한 이용자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팀장님 뒤에 앉아 계셨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보관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렇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제 한 3년차 됐지요? 문자구독 하신 것이. 22년도에 1만 1,000명인가 1만 2,000명으로 시작해서, 23년도에 6만 명 가까이 됐다가 금년도에 8만 명 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주셨던 분들은 곧 끝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이전에 가입하신 1만 2,000명은 삭제가 됐고요. 그분들한테는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안내문을 드렸고요. 
박철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만 2,0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다시.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11월 5일부터 삭제가 들어가서 계속 삭제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안내는 언제 하셨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가 문자로.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11월 5일부터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철우 위원   
  11월 5일부터 삭제가 시작되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삭제는 전면적으로 디지털정보과에서 삭제하셨고요. 저희는 혹시라도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안 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우리한테 먼저 ‘문자 안 온다’고 연락 하시는 분들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때 그런 대상자들을.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22년 5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시점이 다 지나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재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문자가 11월 5일날 끝나서 다 삭제된다고 치면 그전에 문자를 해서 동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못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재가입을 하시라고 재동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위원회에 물어보고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봤더니, 저희가 계속 문자 마지막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버튼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 안내 문구를 할 때는 꼭 2년이라는 시간을 안 해도 된다고, ‘본인이 원할 때 삭제할 수 있다’라는 안내로 바꾸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문자알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을 삽입해서 22년 12월 이후부터 받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예요. 1만 2,000명이 11월 5일부터 삭제가 들어갔으면 거의 한 90%는 아마 삭제가 될 것 같아요. 많아야 10%가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다시 등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1만 명 정도가 나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23년도에는 5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한 4만 명이.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러니까 23년 이후부터는 2년이라는 동의기간을 안 해도 된다고. 
박철우 위원   
  그러면 쭉 계속?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할 때 할 수 있게끔.
박철우 위원   
  다행이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맨날 받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것을 받으러 다니느라 일도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웠던 것이거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래서 저희도 방안을 강구했더니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문자안내 맨 밑에 항시 삭제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안 받는다고 할 수 있다고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아까 행사 때 솜사탕 사업을 하면서 3,500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활동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제 때마다 받을 수 있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래서 이번에 교육박람회 때도 한 350건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여권지갑하면서 한 500명 정도가 받아주셨고요. 저희가 굿즈 상품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서 항시 문자알림을 연동해서 해달라고 각 행사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은근히 구정을 알리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문자메시지 값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찾으면 없는데, 계속 문자가 올 때 귀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치를 강북구민의 50%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진짜 2배도 안 남았어요. 한 14만 명 정도니까 이제 6만 명 남았거든요. 제 목표치입니다. 최종적인 목표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해서, 무리해서 늘리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잘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19번입니다. 제가 작년에 걱정했던 것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유튜브 성격이나 콘텐츠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면 ‘24년 지켜보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직접 확인을 했고, 계속 관련된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이목도 끌고 조회수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뒤에서도 계속, 사실 제가 물음표가 떴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SNS로 홍보 몇 건하고, 게시물 올리고, 이용자 수 몇 명 있고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것까지는 우리의 성과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설문, 우리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들이 있으면 그 콘텐츠들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를 따로 한 것은 없었고요.
박철우 위원   
  내부적으로도요? 전혀?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내부적으로는 조회 수라든지 그다음에 구독자 수 느는 것, 그다음에 댓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은 댓글 개수?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개수는 아니고, 내용이라든지 댓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있고요. 
박철우 위원   
  평가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양적평가가 있고 정량적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회 수 몇 건, 이 콘텐츠로 인해서 구독자 수 이 정도 추산해서 몇 명이 늘었고, 개수, 뭔 수인 것이고. 정성적평가는 댓글에 나온 긍정, 부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 아주 기초적인 평가를 내부에서는 체계와 시스템을 잡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조금씩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다음에 안 해야지 이런 반성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부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SNS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블로그, 포털 카페, 카카오톡 채널,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정량적평가는 다 되어 있어요. 몇 건 했고, 언제까지 몇 건 올렸고, 뭐 했고, 내용은 이런 것 했고, 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은 해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다 내보내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을 봤더니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든가 그리고 조회수 카운트 되는 기준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잠깐 보고 나가도 조회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꼼꼼히 읽어봐도 조회 수 1이고. 조회 수는 다 똑같은 1이거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9월달에 소식지 평가를 같이 하면서 SNS평가와 함께 실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했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제출하시는 것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리를 잡으셨다길래 또 질문드릴게요. 재생목록에 5개 장르가 있어요. 공덜트와 공무원브이로그, 강북구라, 강북TV, 쇼츠. 쇼츠는 이제 안 하신다니까 빼야겠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니요. 쇼츠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합니다.
박철우 위원   
  자체 제작?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고생하시네요. 
  공덜트는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스케치 코미디이고, 브이로그는 공무원 생활을 소개하는 것이고, 강북구라는 강북구 공무원들의 일상과 생각을 소개하는 거예요. 5개 중에 3개가 공무원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강북구청 유튜브가, 물론 여기에 출연해 주시는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지요. 시간 내서 해야 되고, 본인 직무 아닌 내용을 하셔야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신데, ‘콘텐츠가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즐겨보고 아주 콘텐츠가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나오셔서 하는 콘텐츠 외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지금 투 채널로 이용자가 되어 있는데요. 강북구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고, 강북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강북런은 저희 각종 행사나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박철우 위원   
  정책.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정책 이런 것을 그쪽에서는 올리고 있었는데요.
박철우 위원   
  약간 그쪽은 뉴스 같으면 이쪽은 일반적인.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래서 25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이 폐지가 되면서 강북런하고 합쳐서 종합 채널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철우 위원   
  찢어놓은 것을 다시 합치려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25년도부터는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박철우 위원   
  잘 안되던가요? 연결이 잘 안 돼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니요. 연동이 잘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투 채널로 가다 보니까 이 행사가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투 채널로 해 버리니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더 제한되는 것 같아서 투 채널로 되어 있던 것을 원 채널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데 사실 투 채널로 하자고 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고, 또 진지하게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따로 둬야 된다고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합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24년도에 해본 결과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독하시는 것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채널을 아예 이분화해 버리는 것보다는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의 꼭지로 가져가는 것이 저희한테는 낫지 않나 의견들이 많아서.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로 나눴을 때와 비교평가를 해서 이것이 더 낫겠다 싶은 결론이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통합해서 할 때가 더 나았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예 그런 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꼭지를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공덜트, 브이로그, 강북구라, 강북TV, 쇼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한 채널로 강북런이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북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북런이라고 해서 아예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 구독자 수가 한 400명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이쪽으로 흡수 통합하면 저희가 1만 4,000명.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는 콘텐츠를 다 가져온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그러면 재생목록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저는 그것도 그것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역에 다른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박철우 위원   
  통합하면서?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공덜트 채널도 개편하고요. 내년에는 개편해서 새롭게 또 유튜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보고 같이 평가해 보시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박철우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언론진흥재단 의뢰내역 뉴미디어팀입니다. 매체명 유튜브, 광고내용 캐릭터 홍보, 영상 광고, 포토존 홍보, 유튜브 광고가 있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를 갖다가 우리가 홍보한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홍보나 이런 내용을, 이것에 관한 홍보를 올리려고 하면 광고식으로 하는, 대문에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박철우 위원   
  상단 노출 이런 것인가 보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노출 빈도가 높아지게 하려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 쪽에 돈을 내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언론진흥재단에 주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거기에서. 
박철우 위원   
  알고리즘 최상단에 뜨게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최상단에 올릴 수 있게끔.
박철우 위원   
  6개밖에 안 했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많이 할 수가 없어서요. 
박철우 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박철우 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반론 해명자료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반론 해명자료를 따로 편성해서 싣더라고요. 특정 언론보도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이 부분을 통해서 표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어떤 반론 해명자료가 올라오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공단 관련 반론 해명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지금 우리 공단 사태 관련해서 기간은 된 것인데요. 서울경제에서 올라온 반론 해명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보면 “노조·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했고, 내용을 보면 우리 강북구의 사례가 나옵니다. 공단과 관련된 그런 분쟁이 나와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법치주의의 병폐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설명자료도 없이 그냥 올리셨어요. 이것이 강북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는데 관련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구청의 공식 의견인가요? 구청이 반론을 하거나 해명하고 싶어서 올린 공식 자료인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2년도에 점거 농성했었을 때 일어난 것을 갖다가 해명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작성은 2023년에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의 공식 의견이냐고요? 
  사실 언론사에서도 사설을 실으면서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병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말없이 홈페이지에 딱 띄워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따로 확인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딱 그냥 “노조·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밖에도 그냥 기사들을 링크해서, 주로 보수지에서 이런 반노조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들이 쓴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 식으로 반론 해명자료를 그동안 많이 올리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업무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가 요새는 이렇게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인준 위원   
  작년까지 어쨌든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24년도에 저희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는 그렇게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던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반론보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최인준 위원   
  홈페이지 운영 보면, 사실 구청 홈페이지가 공단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그런 팝업 페이지를 띄우거나 이런 반론 해명자료에도 정말 무성의하게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잘 확인하셔서 구민들이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달에 전국적으로도 큰 논란이 있었던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아이돌 그룹 하니를 패러디해서 기사화가 상당히 많이 됐었지요. 외국인 하니를 조롱했다며 비판이 이어졌고, ‘하니처럼 이해 못 했다고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되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크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언제 업로드하고 언제 비공개 처리하셨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10월 17일날 유튜브 업로드를 했고요. 19일날 SNS에서 동일 소재 패러디물이 공개된 후에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0일날 저희가 내용을 인지하고 영상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했고요. 또 어도어 측에도 이메일로 사죄문을 보냈습니다. 통화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담당자가 접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이번 콘텐츠 업로드 관련해서 실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덜트 죄송합니다를 찍을 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자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일부 장면을 패러디를 했던 것인데요. 아이돌을 패러디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도 기획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20일에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고,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된 것은 시간이 약간 지나서 한 10월 21일, 22일 정도부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에는 하나하나 따로 대응을 하신 것은 있으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언론에는 하나하나 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언론에는 대응하지 않으셨지요? 그 영상에 보니까 논란이 되는 해당 영상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도 있지만, 또 강북구와 계약하고 있는 아나운서분이 출연을 하시던데요. 그분은 어떤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구민 아나운서로 하고 있고요.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강북구 하니 패러디 논란으로 검색을 많이 해서 봤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된 뉴스들 썸네일을 보면 그 아나운서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일부러 화면에는 안 띄우고 저희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띄우면, 보여드리면, 정말 다 모자이크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언론사들이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는 전혀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저희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가 별도로 있는 아나운서라서 그쪽에서 본인이 대응하는 것으로.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언론에 대응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구가 생산하는 영상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관련 아나운서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구가 보호를 해줘야지,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나운서 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셔서. 
최인준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일로 이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다 팔릴 책무까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0월 21일, 22일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우리구에서 또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모음 만들어서 배포하시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배포하고 어디에 게시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주요 언론은 배포하진 않고요. 내부적으로 새올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스크랩하는 신문들은 간부님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최인준 위원   
  의회에서도 받아보고 있고, 간부분들도 따로 보고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10월 21일, 22일, 23일 주요 언론보도 모음을 쭉 봤더니 그 패러디에 대해서 논란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22일에 제일 보도가 많이 났으니까 적어도 23일에는 났어야 됐는데,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난 기사는 2개, 3개 나오고, 지금 여기에는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저희가 스크랩을 하면 다 언론사에. 
최인준 위원   
  구정 관련 기사에 이렇게 놓는 것은.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것이 다 저작권이 있는 것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언론에 다 나갈 동안 그중에 저작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작권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크랩을 다하고 있고, 목록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인준 위원   
  그래도 구정 관련 기사에 하나도 안 났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애초에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구정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났는지 의회에서든 각 부서에서든 이것을 보고 알고 있으라고 발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동안에 주요 언론보도에 하나도 안 났다는 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언론들도 우리가 저작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목록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특히나 구정보도 나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저희가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좋지 않은 기사를 쓴 기사라도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불 나서 점점 번지고 있는데 우리 눈 가리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작권 프로그램은 스크랩마스터 쓰세요? 어떤 것을 쓰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스크랩마스터 씁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보면 10월 21일에 서울신문, 뉴스1, 모닝투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신문도 있고, 이것이 저작권이 있는 매체들이에요. 저작권이 있는 매체에서 실었는데도 여기 주요 언론보도에 작성을 안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매체에서 올라오는 것은 엑셀 작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언론 쪽으로 새올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 보도자료 위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주요 언론보도 모음에는 우리가 잘한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비판적인 기사를 쓰더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신경 쓰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큰 논란을 바라보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풍자, 패러디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풍자라는 것이 인기를 몰고 있는 다른 유튜브 프로그램이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선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넘으면서, 그래야만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한테 웃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슈를 사회에 던지고, 어쨌든 그 선을 넘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감하고 다채롭게 강북구가 하고 있는 홍보 콘텐츠가 옳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다만, 홍보담당관은 구청의 하나의 부서로써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만들어낸 홍보물에 대해서 정말 몰려오는 큰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홍보담당관이 확실하게 지고 그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은 신청사건립행정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행정팀장 이영은 인사)
  박지영 신청사건립시설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시설팀장 박지영 인사)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신청사건립추진단)
○위원장 곽인혜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 서 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정책방향과 목표,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신청사건립추진단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196쪽 신청사건립사업 설계 진행사항, 맨 밑에 보면 설계도 초안 도면을 보면요. 오른쪽 라인은 보건소, 구의회, 구민청, 체육관, 전망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왼편으로는 보건소를 뺀 전 부서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연면적이 다 들어갈 공간이 될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른쪽 부분에는 구의회와 보건소 그다음에 구민청, 전망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 부분 2층에는 통합민원센터, 3~4층에는 주민센터, 그다음에 청년센터가 5~6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구내식당과 구청 청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계획입니다.
조윤섭 위원   
  전 부서가 다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쓰여 있는 직무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것이 17층까지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왼쪽에는 16층, 오른쪽에는 17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16층 직무공간이 몇 층부터 몇 층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능할까? 설계도 초안 나온 것 있잖아요? 왼편으로 실면적 나와 있는 것이 몇 평 정도 나와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면적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청사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기준 면적도 정해져 있고, 보건소, 주민센터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가 쓰는 면적을 총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2만㎡를 현재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구의회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로 건립되는 면적은 총 3만 2,000㎡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만큼만 책정을 해서 산정한 면적을 청사 위치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하여튼 왼쪽, 오른쪽 다 해서 전체 연면적을 저한테 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문자로 보내줘도, 이메일로 보내주면 더 좋고요. 층별대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부 추진상황이 있어요. 부지 매입이 25년도 3분기까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청사에 있는 부서들은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나요? 몇 개 과가 나갔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현재 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해 나가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임시청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임시청사로 이전해 가는 시기는. 
박철우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현재는 임시청사의 부지라든지 자리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전해 나가는 시기는 아마 내년 6월 이후부터 하나하나씩 이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 후보지를 다 물색하고 계약까지 끝나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저희가 인테리어공사도 해야 되고 통신이라든지 보안장비 설치를 하고 끝나는 시기를 저희가 예상하는 시기가 내년도 12월까지 다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내년 하반기면 착공 직전까지 하게 되겠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임시청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했던 작업들을 지난 10월에 행정지원과로 이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다 잡았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내년도 말까지 해야 26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실 텐데,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지금 한 필지를 협의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총 7개의 필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1개의 필지를 협의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매입 대상 필지가 1번에부터 7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번 필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15㎡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무상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6번 190-46 같은 경우는 나대지 토지로써 소유주가 행방불명 토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결신청에 의해서 재결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공탁시키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할 수 있고, 그다음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12월 10일날 잔금 지급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올 12월에 등기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감정평가가 끝나서 11월 계속 지금 건물주하고 영업권 8명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3번, 4번, 5번 3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토지조서하고 물건조서를 마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협의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협의 취득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과 협상한다는 것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수용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인정고시가 끝나고 나서 재결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재결결정이 나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인정고시 끝나는. 
박철우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필지는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박철우 위원   
  없길 바랍니다.
  같은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아까 연면적이 3만 2,000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면 연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전체 연면적은 6만 7,000㎡이고, 구청,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를 합한 연면적이 3만 2,000㎡입니다.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곱미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지금 이것을 실시설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설계하는 비용이 143억원이라는 것인가요? 설계하는 것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평당 단가. 설계 평당단가가 얼마 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설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140억원이라는 비용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 설계를 할 때 전기설계는 제외가 됩니다. 전기설계는 저희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설계를 제외하고 총 건축비를 저희가 계산했을 때 2,626억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가요율 4.5%를 하면 총 110억원 정도가 나오고, 설계를 할 때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인증과 그다음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절차와 그다음에 지구단위특별계획 세부개발수립 용역 2억 6,000만원, 그리고 총 부가세 포함해서 143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순수 설계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설계비용은 110억원, 나머지는 인증비용과 부가세 비용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설계 평당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면적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2만 252.9평이네요? 평당단가가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110억원을 나누면. 계산기 때려볼까요? 머리 아프네요. 한 50~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비쌀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설계비가 비싸야 한 3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설계비를 책정할 때는 관련 법령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과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일반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는 비용과 또 다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2025년도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책정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감리지요? 이것은 감리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주요 기술인 배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책임 기술인 1명 외에 각 분야별 기술인이 되어 있는데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은 건축 분야를 포함해서 석면, 해체, 통신, 소방 분야에서 총 35명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건축, 석면, 해체, 소방?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소방, 통신.
박철우 위원   
  통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전기는 여기에서 또 따로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분리 발주하고 감리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토목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현재 이 건설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내에 토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의 비율이 총 83.59%인데 건축에 토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건축에 토목이 원래 포함이 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아니요. 저희가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기술인 내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토목과 건축의 공정이 완전 다른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같은 회사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분야를 여쭤본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축 부분을 분리해서 건축과 토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건축과 토목을 따로따로 각각이 분리됐는데 제가 말씀을.
박철우 위원   
  각각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건축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해하면 된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여기에는 초급에서 특급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초급 감리가 온다든지 중급 감리가 온다든지 고급이 온다든지 특급이 온다든지 1명씩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 부분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은 전체 35명을 다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11명만 우선 심사를 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특급 관리사가 아닌 중급 관리사, 그 밑에 관리사들이 책정해 놓은 인원대로 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예산에 맞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산에 맞게는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박철우 위원   
  최소한 와야 되는 그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우리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 나갔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 생각인데, 감리할 때 특급 감리들이 있으면, 특급이 제일 높은 것이다 보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특급만 너무 많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잘 배치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급, 중급분들은 실제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실 것이고, 고급에서 특급분들은 관리자의 성격을 띨 거예요. 그리고 이 감리업에서는 정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급 감리들은 약간 경험은 풍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체력이 약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건축 쪽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많이 계시니까, 기술직분들한테 자문 많이 구하셔서 잘 배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게끔, ‘현장 문제없네’하고 넘어가지 않고 꼼꼼히 볼 수 있게, 사실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잘 집어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해야 A/S 할 일도 없어지고, 바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6페이지인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도 초안이라고 계획도면 해서 그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꼭 제출해 주세요. 초안 설계도 다 나온 것이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는 계획설계하고 중간설계, 실시설계가 있는데, 10월 14일날 그 업체가 용역을 시작해서 우선 초안은 잡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세밀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린 것이고요. 
박철우 위원   
  벌써 설계도면이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여기에 뭐 들어가고 저기에 뭐 들어가고 이 정도 됐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로 이것이 들어가고, 왜 여기로 이것이 들어가고 이것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보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배치에 따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계속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설계안과 지구단위특별계획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12월 중에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진행 중이면 괜찮은데, 건축계획설계 실시를 10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나 뭐가 나왔을 것 아닌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기본 윤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고맙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질의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198페이지 신청사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사실 저번 임시회 때 매입현황 주셨던 것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하더라도 강제 수용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구청이 끝까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되겠지요. 또 강제수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 이후에 소송과 그런 갈등으로 오히려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모쪼록 확실한 보상체계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문제없이 자발적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을 위하여 따뜻한 온정과 살뜰한 보살핌으로 구민의 불편한 생활을 현명한 대안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노력하고 있는 문화재단 임직원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과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화예술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5명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팀 김정현 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정현 인사)
  지역문화팀 임현호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장 임현호 인사)
  공연전시팀 박꽃비 팀장입니다.
    (공연전시팀장 박꽃비 인사)
  무대예술팀 안상규 팀장입니다.
    (무대예술팀장 안상규 인사)  
  예술교육팀 서영란 팀장입니다.
    (예술교육팀장 서영란 인사)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강북문화재단)
○위원장 곽인혜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 서 인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장 곽인혜   
  다음은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산님으로부터 강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북문화재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강북문화재단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지원 및 공모사업이 4억 1,000만원 정도 했고, 금년도에 4억 9,000만원 정도 하셨네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번에 그래도 상향돼서 1개의 콘텐츠를 더 유치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물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현원에 비해서 외부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년도에 너무 잘하셨어요. 보통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연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이 정도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칭찬 겸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솔직히 다 하시려면 인력이 부족하시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역량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하셨어요. 야마하 C7X 그랜드 피아노이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마하 중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넘는 피아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사셨을까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아노를 잘 아는 출연진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수배했는데 C3X가 현재 나온 피아노 중에서 최고로 좋은 피아노인데. 
박철우 위원   
  맞아요. 제가 알기로 한 5,000만원 중반대에서 비싸게 사면 6,000만원까지 주고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절감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   
  앞으로도 물품구매 하실 때 절감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5페이지에 10번입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소모품을 구입하셨어요. 가을밤의 음악회가 저희 재단에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는 구청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관광과하고 서로 협력, 협업해서 진행하는데, 특히 현장에 안정적인 설치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단에서 일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을밤의 음악회가 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500만원을 따로 빼서 재단에서 이것을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방에 다 했으면 됐을 것인데?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제가 잘 모르고요. 
박철우 위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서로 협력과정에서 재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화관광과의 협업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저희가.
박철우 위원   
  보통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재단에서 또 같이 이렇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문화관광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해서 상호 협력, 협업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합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상호명이 없는 누락된 곳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과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과의 용역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달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도 전문 예술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자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개인 사업자?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또는 법인도 있고, 물론 조달청도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박철우 위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면 상호명이 있을 텐데, 저희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상호가 없는 부분들이 꽤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과 계약하셨냐 이것을 첫 번째로 여쭤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용역계약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시냐 이것이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계약도 있지만, 인적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하고 진행이 되고요. 개인하고 진행될 때도 저희가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견적서부터 관련된 청렴이행약서 관련 서류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다 맞췄을 때 저희 계약 담당자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군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똑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상호가 안 나와 있는 개인과의 계약은 잘 보이지 않는데 재단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는 이런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등축제 이번 연도에 했지요? 5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 7번에 꿈꾸는 물고기 경호용역을 계약하세요. 경호용역이 필요했었나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축제에서의 고려사항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경호업체가 저희 개막식 때도 포함하고, 개막식 이후에 이번에 강북구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13일 동안 했잖아요. 13일 동안 재단 직원들도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3명이 현장을 순시하면서, 그리고 작품에 대한 보호, 또 관람객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경호 비용들입니다. 개폐막식의 안전관리요원 비용과 축제기간 동안 진행됐던 소위 안전요원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분들을 이렇게 배치하신 것이군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자면 이번에 서울시 축제 평가에서 나온 것이 ‘공연 시 안전요원의 수가 충분했으며, 안전관리 및 통제가 잘 되었다. 질서 있게 편히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 쪽에 있는 문화재단 종합감사인데, 감사 범위가 20년도 1월부터 23년 9월까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문화재단 종합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배분 부적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상 주의를 받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다시 한번 말씀.
박철우 위원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배분이 부적정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에 인원수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근무성적 평가를 비율로 내는데 비율에서 하나 착각해서 인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다음에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직원들을 등급별로 분배하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원수에 맞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근무성적평정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자료이지요? 보통 인사 관련된 것이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직원 상호 간에도 모르고요. 
박철우 위원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점검기관에 있어서는 해당된 내용들을 보내고 해당된 내용을 관람할 수 있지만, 소위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에 대한 것은 서로 확약을 받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구립문화예술단체 신규단원 입단이 부적정하다 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질의드리니까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실버악단을 제외하고는 전체 강북구민으로만 되어 있고요. 실버악단은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 구역도 할 수 있다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1명이, 잠깐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점수가 미달된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전체 인원이 꽉 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 정도 학생은 그래도 뽑아서 인원을, 강북구 아이한테 편의 제공을 하자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아니에요. 인원이 모자르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지휘권을 가지신 지휘자분의 재량에 따라서 이 정도면 단원으로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채용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위촉할 때도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박철우 위원   
  자격 기준이야 하면서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공모사업 지원금 정산 점검을 소홀하게 했다고 해서 행정상도 주의받고 신분상도 경고받으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공모사업 지원금 정산 점검을 소홀했다는 것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지역 예술가들한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특히 사후에 이것에 대한 회계 정산을 받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공모사업 중에 지역예술인들이 경험이 일단 없고요. 
박철우 위원   
  민간인들이 보조금 지시대로 하기 어렵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되게 복잡해서 차라리 안 받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 이런 것이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예술인들한테도 교육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전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서류 먼저 내라고 해서 보완도 해주고 이랬는데도 부족한 측면이 나타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재단에서 예술인분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조금 사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단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으면 연결해서 한다든가. 구청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부서들 통합해서 보조금 사용 교육을 2회 차에서 3회 차 받고 수료증을 주고, 그 수료증이 있는 단체나 이런 곳은 공모 과정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하지 않을까. 이분들도 답답할 거예요. 쓰시는 분들도 답답해요. 쓰기도 불편해 죽겠는데 공모금 얼마나 된다고 맨날 잔소리한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비단 저희 재단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 구청 집행부 부서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진행과정 또 사후까지 철저히 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을 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내년에는 같이 만들어 가보시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철우 위원   
  사업비 집행 시 비교견적 부적정.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니까 폐업한 기업의 비교견적서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가 발생된 것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단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뒤에 증빙자료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내야 되는데 비교견적 컨택을 했던 업체가 폐업을 해 버린 상황인 거예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된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을 넣으셨어도 됐을 텐데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불비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절차상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14번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했던 내용을 공개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하는데요. 공개에서 일정 부분 누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민간위탁 쪽에도 질타했던 것인데, 강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할 때. 이 부분은 문화대학 강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제대로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대학강좌 강사 같은 경우는 처음 채용할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적 받으신 사항 아닌가요?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강사 범죄경력조회 소홀, 행정상 시정.
  그리고 심지어 강사 임용 절차 미흡하다 해서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고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사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가 미실시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였고요. 그리고 해당된 부분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임용 절차 미흡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작년에 강북문화대학을 인수받을 때 초창기 때 딱 한 번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재단 창립 이후에 5년 동안의 정기감사를 했고요. 저희가 재단을 인수한 지 3년 차 됐는데,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던. 
박철우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한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그것이 임용 절차 미흡으로 또 이어진 거예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철우 위원   
  그러고 나서는 시정이 되고 그런 일이 없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잠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죄경력 조회를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23년도 이후에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다 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하여간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하면서는 누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 저희 내부에서 정리가 되고 시정이 되고 잘 끝나면 괜찮은데, 저희가 어떤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교육을 하거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구민분들한테 한 번 신뢰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 아웃되는 것이거든요. 
  시정을 이미 했고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끝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강북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계약 평가에서 가등급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재단을 많이 지켜보면,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재단이 풍성해지고 좋아졌다’ 이런 것을 몸소 느낍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외부 공모 지원사업 실적에서도 보면 2022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2023년에 4억 1,000만원, 올해 4억 8,900만원 외부 공모 지원사업에서도 많이 노력하신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행정감사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구청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3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감사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서 2023년까지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이전의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받으시고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도 사무전결 규정 위반이 있어서 주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한 10월 30일날 있었던 문화관광과의 지도점검에서도 전결 규정에 대한 미준수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의 지도점검에서 전결위임 규정이 잘못된 측면에 지도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구청의 종합감사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이라, 신분상의 경고가 있고 행정상의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달래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다목적 소극장.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현재는 수립하셨습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 월동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것을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허광행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홀은 재단에서 이관 받으셨습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재단으로 위탁 운영이 넘어왔고요. 지난 8월 30일에 재개관 페스티벌 한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소나무홀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수립하였습니다. 다 완료하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같이 완료하셨습니까?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허광행 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중간에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자격은 관내 거주자 또는 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로 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역시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악단에는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가 되어 있고,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조례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왜 실버악단만 관외 거주자가 가능할까 하고, 관내 거주자에서 이 악단을 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조례상에 지역에 있는 거주자, 직장인, 학교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버악단은 적임자가 없을 때 ‘관외로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지,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어디 거주하는지에 대한 현황점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악단은 올해도 신규 모집 단원 3명 전부 다 관내 거주자로만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단 조치 또는 해촉 조치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내년에도 신규로 뽑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강북구 관내 거주자, 직장인, 학생으로만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구립단체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로 꾸려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악단이다 보니까 악기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집이 어려우니까 아마 관외 거주자로도 자격을 부여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가점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거주자로 악단이 꾸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악단이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관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작년에 후원금을 너무 안 받았다고 지적했더니 올해 3억원을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후원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문화생활을 빛나게 해주시는 것도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과 할 때 스쳐 지나가면서 본 자료가 있어서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24년 6월 10일자로 ‘채용과정 공개 관련 업무소홀 외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채용비리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의 말씀대로 저희가 외부 지원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운영 지도점검 내용에서 채용 관련 공개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은 합격자 공고 시 거기에 선발인원하고 합격인원, 또 응시인원 합격선 등 항목을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야만 하는데 합격자 누구 이렇게만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합격자고 경쟁률이고 이 과정을 다 총합해서 저희가 공고할 것이고요. 이것만 제외하고 채용절차의 순서와 내용과 절차는 전부 다 법적 기준에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무 실수로, 잘못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아까 박철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이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 결정방법 부적정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 그것은 기간제는 아니지요? 직원 채용이었나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든 정규직원을 채용하든 똑같은 절차와 내용에 의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합격 결정방법 부적정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건과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은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까 1점이 부족한데 채용했다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하고 직원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뽑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점수에 어긋나게 되면 저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합격 결정방법이 부적정하다 이것은 합격선이 아닌데 합격시켰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 채용과 관련된 것은 공정성과, 뭐 설명하실 것이 있나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채용은 아니고요. 오케스트라 뽑는 기간제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비리는 없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절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라고 해서 큰 것인 줄 알았더니, 좀 더 주의 깊게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지도점검 관련하여 이것은 23년도에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24년도 책자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미준수가 있습니다. 재단이면 이사회 운영 규정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이나 각종 개정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윤성자 위원   
  그런데 ‘개정 미준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 받으셨는데요. 그 뒤로 수정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 이사회 서류 규정에 저희가 발송해야 할 문서가 있는데 발송문서를 이사회 이사분들한테 발송을 안 했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다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발송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 문자로?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저희가 그동안 문자로 했었는데요. 문서로 발송하는 문제를 미준수한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운영 규정에 꼭 문서로 발송하게 되어 있나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 문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른 것으로 사전에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서로도 발송해라. 그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다 문서로도 발송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 부분은 지적받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공공기록물 관리 미비 이런 것이 있어요. 공공기록물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적받으셨으니까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잘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근무성적 평가를 A등급, S등급 비율을 못 맞춰서 경고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문화재단은 근무성적 평가를 몇 월에 하시나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진행합니다. 근무평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고과점수와 마찬가지여서 승진에 반영하거나 성과상여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비율이 있거든요. S, A, B, C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의 핵심은 S는 탁월, A는 우수이고, 보통, 미흡 이렇게 나가는데, 재단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저희 직원한테 미흡을 주고 싶지 않은 것들 또한 있어서. 
○위원장 곽인혜   
  한마디로 절대평가, 상대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상대평가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다가 계산상 실수로 1명이 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는 근무성적 평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신 것이잖아요. 한 번도 누락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누락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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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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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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