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기획경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기획경제국
○위원장 곽인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기획경제국장께서 병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기획경제국장께서 병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인사)
박제희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인사)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인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인사)
박제희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인사)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인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기획경제국)
○위원장 곽인혜
최선민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민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 서 인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재무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세무1과장 박제희
세무2과장 김시현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최선미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7번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또 미달된 부분들이 꽤 보이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7번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또 미달된 부분들이 꽤 보이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미영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와 장애인기업의 달성률이 저조한데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21년에 새로운 지표로 들어왔는데, 품목이 실제 많이 쓰는 것들보다, 잠깐만요.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업체가 있는데, 창업기업은 일단 구매 유인책도 없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서에서 창업기업으로 등록된 곳의 물품이 계약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와 장애인기업의 달성률이 저조한데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21년에 새로운 지표로 들어왔는데, 품목이 실제 많이 쓰는 것들보다, 잠깐만요.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업체가 있는데, 창업기업은 일단 구매 유인책도 없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서에서 창업기업으로 등록된 곳의 물품이 계약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재무과장 권미영
예.
예.
○재무과장 권미영
일단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확인서를.
일단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확인서를.
○재무과장 권미영
예. 중소기업진흥에 확인서가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 인정해 줘요.
예. 중소기업진흥에 확인서가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 인정해 줘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별도로 인증 절차를, 사업주가 직접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라고 거기에 기업 등록을 하면 기업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별도로 인증 절차를, 사업주가 직접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라고 거기에 기업 등록을 하면 기업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박철우 위원
이것은 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봤을 때 여성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기업이 계속 1% 이상인데, 이것도 잘 안되네요. 이것이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봤을 때 여성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기업이 계속 1% 이상인데, 이것도 잘 안되네요. 이것이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관내에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 주종이 마스크와 코로나 관련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구매 달성률이 됐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마스크 수요도 없고 해서, 현재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한테 집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법이 달라서 저희가 구매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내에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 주종이 마스크와 코로나 관련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구매 달성률이 됐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마스크 수요도 없고 해서, 현재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한테 집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법이 달라서 저희가 구매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런데 같은 책자 130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 68번에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임. 그런데 추진결과는 또 추진 완료래요. 미달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려면 미달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책자 130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 68번에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임. 그런데 추진결과는 또 추진 완료래요. 미달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려면 미달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창업기업 자체가 소화기와 캐비닛, 의자 이 정도의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 저희는 홍보나 업체 현황을 업무게시판 같은 데 업로드하고, 최근에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이행률이 너무 낮은 경우는 저조 부서를 직접 언급해서 부서에 다 홍보하고, 아예 공문으로 저조한 부서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창업기업 자체가 소화기와 캐비닛, 의자 이 정도의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 저희는 홍보나 업체 현황을 업무게시판 같은 데 업로드하고, 최근에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이행률이 너무 낮은 경우는 저조 부서를 직접 언급해서 부서에 다 홍보하고, 아예 공문으로 저조한 부서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박철우 위원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단순 물건 판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용품이라든지 A4용지라든지 라벨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구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단순 물건 판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용품이라든지 A4용지라든지 라벨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구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권미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장애인기업의 제품이 다른 데도 많지 않나 해서 확인했더니 그것은 먼저 언급했듯이 어르신장애인과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관련된 품목이라서 저희 쪽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장애인기업의 제품이 다른 데도 많지 않나 해서 확인했더니 그것은 먼저 언급했듯이 어르신장애인과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관련된 품목이라서 저희 쪽으로.
○재무과장 권미영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재무과장 권미영
그래서 그쪽과 같이 합산되면 장애인 품목으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과 같이 합산되면 장애인 품목으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권미영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쓰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쓰는.
○재무과장 권미영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재무과장 권미영
그러니까요. 사무용품은 장애인 제품으로 구매는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녹색성장으로 해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저희가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A4박스나 그런 경우는 일정 부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용품은 장애인 제품으로 구매는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녹색성장으로 해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저희가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A4박스나 그런 경우는 일정 부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저도 저조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공공구매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도 이제 나름 이쪽 공공구매 담당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품목을 하던 장애인기업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품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저조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공공구매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도 이제 나름 이쪽 공공구매 담당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품목을 하던 장애인기업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품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무과장 권미영
예, 발굴해서.
예, 발굴해서.
○박철우 위원
저와 손잡고 부서를 다 돌아다니든지 하면서라도 구매해라 권장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장애인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장애인기업들이 영업을 잘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율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 한번 저와 손잡고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번 하시지요.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저와 손잡고 부서를 다 돌아다니든지 하면서라도 구매해라 권장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장애인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장애인기업들이 영업을 잘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율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 한번 저와 손잡고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번 하시지요.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사업, 어린이텃밭 조성사업. 아주 깔끔하게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참 강북구민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사업, 어린이텃밭 조성사업. 아주 깔끔하게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참 강북구민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기획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호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호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홍보도 잘했고 기본적으로 기획도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확대가 되나요?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무조건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은 홍보도 잘했고 기본적으로 기획도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확대가 되나요?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무조건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도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아쉽네요. 이렇게 구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업들이 확대가 돼야 될 텐데요. 아쉽네요.
22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가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늘었지요?
아쉽네요. 이렇게 구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업들이 확대가 돼야 될 텐데요. 아쉽네요.
22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가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입니다.
○박철우 위원
7개소로 늘었는데, 지난번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쭤본 것인데, 이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등록하고 서울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뭔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7개소로 늘었는데, 지난번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쭤본 것인데, 이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등록하고 서울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뭔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예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하고 있던 공모사업이 그대로 진행될지도 염려되는데, 항상 골목형 상점가가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선정할 때 전통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예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하고 있던 공모사업이 그대로 진행될지도 염려되는데, 항상 골목형 상점가가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선정할 때 전통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등록전통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골목형 상점가에 진입했던,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나 상권들의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를 진입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던 것이 있을 텐데,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또 그것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등록전통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골목형 상점가에 진입했던,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나 상권들의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를 진입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던 것이 있을 텐데,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또 그것은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서울시가 그것을 없애면 솔직히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공모사업에,내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우이골목시장하고 솔샘시장이 시장 매니저 관련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같은 것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그것을 없애면 솔직히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공모사업에,내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우이골목시장하고 솔샘시장이 시장 매니저 관련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같은 것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강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있을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강북구의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 차원에서도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있을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강북구의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 차원에서도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해서 상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해서 상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느낌인데요. 우이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 때 운 좋게 서울시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모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400만원이었지요.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석 명절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행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깔고 부스 깔고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북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얼마 사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하고, 경품잔치도 하고. 저는 이런 행사는 너무 클래식하지 않나? 사람들 반응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추석 때 우이골목시장에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행사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하는 명절 행사 같은 것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느낌인데요. 우이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 때 운 좋게 서울시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모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400만원이었지요.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석 명절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행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깔고 부스 깔고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북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얼마 사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하고, 경품잔치도 하고. 저는 이런 행사는 너무 클래식하지 않나? 사람들 반응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추석 때 우이골목시장에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행사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하는 명절 행사 같은 것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 구 차원에서는 없고요. 시에서 매년 설, 추석 명절 이벤트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행사 때 할인 이벤트 같은 것을 계속 진행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그 시장이 한 달 정도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차원에서는 없고요. 시에서 매년 설, 추석 명절 이벤트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행사 때 할인 이벤트 같은 것을 계속 진행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그 시장이 한 달 정도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른 자치구의 명절 행사 같은 사례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미 예산을 다 짜놔서 갑자기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 공모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강북구 차원에서도 기획을 해서 골목시장들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좀 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들에 등록시장이 되지 골목시장들은 선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 차원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잘 대응해서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견 드렸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명절 행사 같은 사례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미 예산을 다 짜놔서 갑자기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 공모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강북구 차원에서도 기획을 해서 골목시장들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좀 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들에 등록시장이 되지 골목시장들은 선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 차원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잘 대응해서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견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 입장으로는 좋은데요. 구 전체적으로 봐야 돼서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좋은데요. 구 전체적으로 봐야 돼서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우 위원
일자리청년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위원 명단에 보면 청년세대에 있는 분들이 열다섯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보여요. 저희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님 포함해서 청년세대가 일곱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을 제외하면 여섯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청년분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위원 명단에 보면 청년세대에 있는 분들이 열다섯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보여요. 저희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님 포함해서 청년세대가 일곱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을 제외하면 여섯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청년분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직 의원들을 제외하면 청년분들이 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데, 위원회 특성상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직 의원들을 제외하면 청년분들이 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데, 위원회 특성상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령대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평이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청년위원 5명 이상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임기 만료되신 분들 정비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위원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령대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평이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청년위원 5명 이상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임기 만료되신 분들 정비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위원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당연직에는 여러 분야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위촉직에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창업마루 센터장, 네트워크 위원, 그리고 밑에 소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 단체들 같아요. 그래서 당연직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청년정책위원회니까 그 청년세대들이 분야에 맞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운영 실적을 보니까 24년도 2월달에 한 번 하셨네요.
당연직에는 여러 분야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위촉직에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창업마루 센터장, 네트워크 위원, 그리고 밑에 소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 단체들 같아요. 그래서 당연직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청년정책위원회니까 그 청년세대들이 분야에 맞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운영 실적을 보니까 24년도 2월달에 한 번 하셨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정기회의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강북구 모든 청년사업과 위원회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위원회라고 할까요? 상위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개최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강북구 모든 청년사업과 위원회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위원회라고 할까요? 상위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개최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금년 4월로 됐습니다.
금년 4월로 됐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일자리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방향성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정할 때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또 분야별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 관련 뭔가 신규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청년정책위원회가 강북구 전체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정책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강북구 청년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구에서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자리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방향성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정할 때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또 분야별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 관련 뭔가 신규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청년정책위원회가 강북구 전체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정책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강북구 청년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구에서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 정기점검 결과 2023년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3년도 11월 28일날 하셨네요.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기준 초과 지급 건 환수. 관련 지침 준수하여 인건비 지출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 정기점검 결과 2023년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3년도 11월 28일날 하셨네요.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기준 초과 지급 건 환수. 관련 지침 준수하여 인건비 지출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하고 실제 지급 기준 시간이 다소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환수를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하고 실제 지급 기준 시간이 다소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환수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제1회 청년축제를 했습니다. 청년의 발견, 9월 21일에 진행이 됐고요. 수의계약했어요. 계약금액은 5,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니까 실제 부가세 제외하면 사천몇백 만원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제1회 청년축제를 했습니다. 청년의 발견, 9월 21일에 진행이 됐고요. 수의계약했어요. 계약금액은 5,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니까 실제 부가세 제외하면 사천몇백 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부가가치세가 10%니까 470~480만원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410만원 정도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갔을 텐데, 행사성용역에 일반관리비가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일반관리비는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사무실 월세를 낸다거나 전기세를 낸다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될 텐데, 일반관리비가 여기에 실제로 몇 프로가 들어갔나요? 용역계약서 보시면 딱 나와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10%니까 470~480만원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410만원 정도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갔을 텐데, 행사성용역에 일반관리비가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일반관리비는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사무실 월세를 낸다거나 전기세를 낸다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될 텐데, 일반관리비가 여기에 실제로 몇 프로가 들어갔나요? 용역계약서 보시면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견적서상으로는 5%로 해서 216만원 정도로.
견적서상으로는 5%로 해서 216만원 정도로.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예.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이윤은 10%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은 10%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규정은 맞지요. 그렇게 잡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반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그 위에 운영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제외하고 안전보험이나 청소비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여기를 또 500만원을 잡아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아한 것이 무대 및 프로그램 제작 1,600만원 돈이 들어가 있고, 부스 및 조명 설치에 1,1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무대 있고 부스 몇 개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부스를 설치한다고 함은 텐트 치고 탁자 깔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스 및 조명 설치에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천막 하나에 비싸야 10만원 이내로 할 텐데, 도대체 몇 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탁자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간 것이며, 뭐 의자 같은 것도 깔려 있었겠지요. 조명이 많이 들어갔을까 싶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특별하게 조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빛 축제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견적서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몇 개, 얼마.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은 맞지요. 그렇게 잡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반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그 위에 운영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제외하고 안전보험이나 청소비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여기를 또 500만원을 잡아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아한 것이 무대 및 프로그램 제작 1,600만원 돈이 들어가 있고, 부스 및 조명 설치에 1,1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무대 있고 부스 몇 개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부스를 설치한다고 함은 텐트 치고 탁자 깔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스 및 조명 설치에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천막 하나에 비싸야 10만원 이내로 할 텐데, 도대체 몇 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탁자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간 것이며, 뭐 의자 같은 것도 깔려 있었겠지요. 조명이 많이 들어갔을까 싶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특별하게 조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빛 축제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견적서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몇 개, 얼마.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러니까 부스 내부에 있는 전등은 따로 3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부스 내부에 있는 전등은 따로 3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개별 부스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요. 야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조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부스 내부에 다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앞쪽에 힐링존이라고 해서 캠프처럼 플리마켓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전등하고 힐링존에서 쉴 수 있게 한 그 공간이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쪽에도 전등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조명은 그런 부분이고, 무대 조명은 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예. 개별 부스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요. 야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조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부스 내부에 다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앞쪽에 힐링존이라고 해서 캠프처럼 플리마켓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전등하고 힐링존에서 쉴 수 있게 한 그 공간이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쪽에도 전등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조명은 그런 부분이고, 무대 조명은 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무대 조명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무대 조명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박철우 위원
과장님, 무대 및 프로그램 제작에 또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세부내역이라는 것이, 좀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무대 설치할 때 무대에 조명이 들어갈 텐데 조명은 또 따로 설치했다고 그러고. 부스에 들어가는 조명인지, 부스 20개에 조명을 깔았으면 15만원씩 들어갔는지, 이 정도면 조명을 사는 값이에요. 사는 값. 렌탈해서 까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취득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 돈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이 행사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내년에도 또 청년축제를 진행하겠지요?
과장님, 무대 및 프로그램 제작에 또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세부내역이라는 것이, 좀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무대 설치할 때 무대에 조명이 들어갈 텐데 조명은 또 따로 설치했다고 그러고. 부스에 들어가는 조명인지, 부스 20개에 조명을 깔았으면 15만원씩 들어갔는지, 이 정도면 조명을 사는 값이에요. 사는 값. 렌탈해서 까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취득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 돈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이 행사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내년에도 또 청년축제를 진행하겠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좀 줄이고 하게 되면 결국 강북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콘텐츠들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저는 이렇게 무대나 부스 까는 데 거의 반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도 크고 좋았어요. 공연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았는데, 과연 그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좀 줄이고 하게 되면 결국 강북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콘텐츠들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저는 이렇게 무대나 부스 까는 데 거의 반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도 크고 좋았어요. 공연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았는데, 과연 그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금년도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
예. 금년도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내년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민원 내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번 1번, 연번 11번, 연번 12번, 연번 16번, 연번 18번, 연번 23번, 연번 28번, 연번 30번 한 8개 정도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24년도에 들어온 민원사항이지요?
예,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민원 내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번 1번, 연번 11번, 연번 12번, 연번 16번, 연번 18번, 연번 23번, 연번 28번, 연번 30번 한 8개 정도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24년도에 들어온 민원사항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30개 중에 1/3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일자리 관련된 민원보다 이것이 더 많을 수가 있지요?
30개 중에 1/3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일자리 관련된 민원보다 이것이 더 많을 수가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계속 내용을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처리과정에서 응대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치했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계속 내용을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처리과정에서 응대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치했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재위탁 심사를 통과했고요.
재위탁 심사를 통과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80.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80.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88점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88점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예.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러니까 배점표상에 민원사항에 관한 배점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배점표상에 민원사항에 관한 배점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박철우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 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되는 곳인데,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정량적 평가만 한 것인가요? 몇 회 했고, 몇 회 했고, 목표 달성, 우리 구청에서 준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따랐고, 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 성과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 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되는 곳인데,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정량적 평가만 한 것인가요? 몇 회 했고, 몇 회 했고, 목표 달성, 우리 구청에서 준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따랐고, 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 성과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성적 평가 부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원사항을 몇 건 이상 발생시켰을 경우 몇 점을 감점한다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책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성적 평가 부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원사항을 몇 건 이상 발생시켰을 경우 몇 점을 감점한다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책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서울시 가이드 기준은 있고요. 그것을 우리 쪽에서 최대한 어떤 식으로 맞춰갈지는 약간씩의 반영이.
서울시 가이드 기준은 있고요. 그것을 우리 쪽에서 최대한 어떤 식으로 맞춰갈지는 약간씩의 반영이.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입찰을 들어가도 용역 PT할 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몇 번 해봤는데, 정량적 평가는 30%이고, 정성적 평가는 70%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고, 결국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이 빠져 있으면 뭔가 되게 이상한 것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기 강북청년창업마루는 점수를 잘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게시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262페이지에 25번을 보면 창업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간 마련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도전숙 확대 운영 안내, 강북구에 도전숙이 확대됐나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입찰을 들어가도 용역 PT할 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몇 번 해봤는데, 정량적 평가는 30%이고, 정성적 평가는 70%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고, 결국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이 빠져 있으면 뭔가 되게 이상한 것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기 강북청년창업마루는 점수를 잘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게시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262페이지에 25번을 보면 창업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간 마련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도전숙 확대 운영 안내, 강북구에 도전숙이 확대됐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확대라는 표현이 조금.
확대라는 표현이 조금.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도전숙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청년창업자, 창업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도전숙이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SH와 해서 그분들에게 주택들을 공급했었는데, 조건이 창업청년들로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보다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기업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도전숙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청년창업자, 창업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도전숙이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SH와 해서 그분들에게 주택들을 공급했었는데, 조건이 창업청년들로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보다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기업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도전숙을 이제 청솔둥지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도전숙 그런 주택 자체가 확대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예. 도전숙을 이제 청솔둥지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도전숙 그런 주택 자체가 확대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박철우 위원
저도 참 아쉬워요. 예술인 주택이라든지 도전숙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테마가 있는 주택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돈 들여서 굳이 뭔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 내부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술인 주택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도전숙 같은 것아 많이 안 들어온다 해서 그냥 없애서 통합하는 것은, 우리구의 의지로만은 할 수 없겠지요. 서울시와 SH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을 계속 우리는 피력해야 된다. 그래서 강북구의 일자리청년과가 있는 것이고, 유능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 꼼꼼하게 전달해달라는 제안 겸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저도 참 아쉬워요. 예술인 주택이라든지 도전숙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테마가 있는 주택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돈 들여서 굳이 뭔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 내부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술인 주택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도전숙 같은 것아 많이 안 들어온다 해서 그냥 없애서 통합하는 것은, 우리구의 의지로만은 할 수 없겠지요. 서울시와 SH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을 계속 우리는 피력해야 된다. 그래서 강북구의 일자리청년과가 있는 것이고, 유능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 꼼꼼하게 전달해달라는 제안 겸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매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인데 82, 83, 84번입니다. 작년에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해 달라. 협동조합 육성 지원 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 세 가지 질의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다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을기업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제가 느꼈을 때요.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확대와 우리 강북 구비로 예산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요.
하나씩 잘라서 들어갈까요?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한 24년의 대응은 어떻게 됐었나요?
감사합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매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인데 82, 83, 84번입니다. 작년에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해 달라. 협동조합 육성 지원 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 세 가지 질의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다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을기업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제가 느꼈을 때요.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확대와 우리 강북 구비로 예산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요.
하나씩 잘라서 들어갈까요?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한 24년의 대응은 어떻게 됐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 공모 자체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하반기 공모가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12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요건이라든지 이런 재정사업들이 종료돼서 혜택은 좀 많이 줄었지만, 일단 기존에 공모했다가 탈락이 됐거나 아니면 현재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 협동조합 쪽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드리고, 기타 다른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인증을 받는 것에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 공모 자체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하반기 공모가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12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요건이라든지 이런 재정사업들이 종료돼서 혜택은 좀 많이 줄었지만, 일단 기존에 공모했다가 탈락이 됐거나 아니면 현재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 협동조합 쪽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드리고, 기타 다른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인증을 받는 것에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희가 예비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안 하나요? 예비 마을기업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인증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도 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작년엔가 금년도엔가.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면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안 하나요? 예비 마을기업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인증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도 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작년엔가 금년도엔가.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면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구 자체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지구시민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다가 지금 라떼는 집밥은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됐었고, 지구시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은 됐었는데 이 기업 쪽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구 자체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지구시민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다가 지금 라떼는 집밥은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됐었고, 지구시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은 됐었는데 이 기업 쪽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조건 자체가 마을기업의 마을 단위가 행정동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 자체가 마을기업의 마을 단위가 행정동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는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마을기업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하시는 분.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는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마을기업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하시는 분.
○박철우 위원
제가 작년에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을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아주 심플한,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성이 제일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해주실 것이지요?
제가 작년에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을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아주 심플한,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성이 제일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해주실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25년도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연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넣고 내년에 또 점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이래서 잠깐.
25년도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연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넣고 내년에 또 점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이래서 잠깐.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렇다 치고요. 작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구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의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플리마켓 개최,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 지원 확대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에서 노력했던 결과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렇다 치고요. 작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구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의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플리마켓 개최,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 지원 확대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에서 노력했던 결과물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센터 제외하고 별도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센터 제외하고 별도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대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지원했고, 추가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없어서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던 곳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신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지원했고, 추가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없어서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던 곳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신규는 없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네 분이서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사회연대경제라고도 하지요.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을 텐데, 밑에 보면 협동조합 관련한 지원도 센터에서 예산편성해서 교육하고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분이서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사회연대경제라고도 하지요.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을 텐데, 밑에 보면 협동조합 관련한 지원도 센터에서 예산편성해서 교육하고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물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고 사업예산도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물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고 사업예산도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사회적기업의 제일 큰 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사회적기업의 공통 정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기업의 형태는 우리 강북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는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지역사회 공헌형도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이 있는데, 기업의 구성상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든지 청소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지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사회적기업의 제일 큰 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사회적기업의 공통 정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기업의 형태는 우리 강북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는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지역사회 공헌형도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이 있는데, 기업의 구성상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든지 청소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지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강북구에서 사업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 아닐까요? 저희 입장에서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운 일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강북구에서 사업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 아닐까요? 저희 입장에서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운 일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원이 좀 더 없을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원이 좀 더 없을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철우 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플리마켓 개최 이것은 제가 알기로 5년~6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형태를 보면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인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는 거의 다 서비스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항목들도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플리마켓 개최 이것은 제가 알기로 5년~6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형태를 보면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인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는 거의 다 서비스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항목들도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신제품 제공은 주로 일자리 제공형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서비스형이나 이런 데서도.
일단 신제품 제공은 주로 일자리 제공형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서비스형이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답변 준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답변 준비)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사업 고도화 지원이라고 해서 동행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친환경 주방세제 개발에 지원한 것이 있고요. 또 대학으로 잇다라는 기업 중에서 안내 책자 발간할 때 지원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사업 고도화 지원이라고 해서 동행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친환경 주방세제 개발에 지원한 것이 있고요. 또 대학으로 잇다라는 기업 중에서 안내 책자 발간할 때 지원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많이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많이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기업들이 각각 성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매출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마 고용노동형은 고용노동부, 각각 부서별로 1년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만 봐도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구의 어떤 공모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그런 예산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25년 말까지 또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10억~20억원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것이 캐치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말씀만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실 것인가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기업들이 각각 성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매출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마 고용노동형은 고용노동부, 각각 부서별로 1년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만 봐도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구의 어떤 공모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그런 예산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25년 말까지 또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10억~20억원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것이 캐치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말씀만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실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영리 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센터가 또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 홍보, 신제품 개발, 교육 등 지원 사회적기업과 똑같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다르잖아요. 일반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데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영리 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센터가 또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 홍보, 신제품 개발, 교육 등 지원 사회적기업과 똑같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다르잖아요. 일반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데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똑같은 형태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합 쪽에 지원이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합 쪽에 지원이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하는 곳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제품 개발, 교육 이것을 지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합쳐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더라도 일반 영리 협동조합한테 교육을 할 때는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교육을 할 텐데,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이 껴서 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하는 곳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제품 개발, 교육 이것을 지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합쳐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더라도 일반 영리 협동조합한테 교육을 할 때는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교육을 할 텐데,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이 껴서 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한 교육을 한다면 이분들이 기존에 활동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오셔서 교육을 받거나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또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분리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한 교육을 한다면 이분들이 기존에 활동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오셔서 교육을 받거나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또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분리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성격이 다른 일반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교육을 받거나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섬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업종일 것이고, 협동조합은 뭔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동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완전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뭔가 교육을 제공하고 뭔가 할 때 뻔한 내용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을 가도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전공이 다른데, 교양과목은 공통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양과목 정도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센터에만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고민하셔서 가능한 선에서 ‘나눠서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성격이 다른 일반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교육을 받거나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섬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업종일 것이고, 협동조합은 뭔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동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완전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뭔가 교육을 제공하고 뭔가 할 때 뻔한 내용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을 가도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전공이 다른데, 교양과목은 공통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양과목 정도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센터에만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고민하셔서 가능한 선에서 ‘나눠서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왜냐하면 강북구는 특성상 유휴부지라든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성장시켜서 강북구의 대표성을 띠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강북구의 특성상 가장 맞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기타 창의혁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강북구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저희 세수도 증진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북구는 특성상 유휴부지라든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성장시켜서 강북구의 대표성을 띠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강북구의 특성상 가장 맞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기타 창의혁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강북구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저희 세수도 증진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제희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밑에는 ‘압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산화를 하고 있나요?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밑에는 ‘압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산화를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박제희
일단 부동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다 압류하고 있고, 이제 예금 압류도 비롯해서 또 시에서 분양권이나 이용권, 회원권 그런 자료 내역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고를 하고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은 압류해서 계속 체납고지서 발송하면서 독촉하고 있고, 또 간혹 환급 내용이 있으신 납세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환급금을 미리 체납에 충당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다 압류하고 있고, 이제 예금 압류도 비롯해서 또 시에서 분양권이나 이용권, 회원권 그런 자료 내역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고를 하고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은 압류해서 계속 체납고지서 발송하면서 독촉하고 있고, 또 간혹 환급 내용이 있으신 납세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환급금을 미리 체납에 충당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맞습니다.
채권이 확인된 것은 저희가 다 압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채권이 확인된 것은 저희가 다 압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일단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 사항이 기재되고, 그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폐차할 때, 뭔가 변동이 생길 때 아무래도 제약을 받으시니까 그때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 사항이 기재되고, 그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폐차할 때, 뭔가 변동이 생길 때 아무래도 제약을 받으시니까 그때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예.
○박철우 위원
압류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압류금액이 이렇게 177억원이 있는데, 매년 압류를 풀려면 체납액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압류금액이 이렇게 177억원이 있는데, 매년 압류를 풀려면 체납액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박제희
일단 작년 11월 1일부터 행감기간 동안 10월 말일까지 보면 저희가 압류 해제해서 받은 것은 2,871건에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압류 예고 중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금액은 빠져 있지만, 제가 실무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예금 압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계좌는 전부 다 압류가 되는 사항이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1일부터 행감기간 동안 10월 말일까지 보면 저희가 압류 해제해서 받은 것은 2,871건에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압류 예고 중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금액은 빠져 있지만, 제가 실무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예금 압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계좌는 전부 다 압류가 되는 사항이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23조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호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호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호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호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호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호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2호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입니다. 장소는 공단 3층 회의실에서 하셨고요.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한 이사회를 했어요. 이 이사회의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제23조 의결사항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23조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호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호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호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호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호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호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2호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입니다. 장소는 공단 3층 회의실에서 하셨고요.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한 이사회를 했어요. 이 이사회의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제23조 의결사항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사회 12가지 건에 대해서 갖고 있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사회 12가지 건에 대해서 갖고 있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이사장님에 대한 신분상에 관한 사항이라 청장님 단독으로 그것을 결정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이사장님에 대한 신분상에 관한 사항이라 청장님 단독으로 그것을 결정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중에 딱 꼬집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중에 딱 꼬집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박철우 위원
어떤 회사이든 회사의 정관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도대체 이 안건은 어디에 따라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유리하게끔 만드는 정관이에요. 만들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사항 12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딱 이렇게 집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회사이든 회사의 정관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도대체 이 안건은 어디에 따라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유리하게끔 만드는 정관이에요. 만들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사항 12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딱 이렇게 집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그것은 시간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좀.
위원님, 그것은 시간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박철우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 이사회입니다. 제23조의 의결사항 12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 드렸어요. 그런데 24년 9월 5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입니다. 이것이 제23조 12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 이사회입니다. 제23조의 의결사항 12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 드렸어요. 그런데 24년 9월 5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입니다. 이것이 제23조 12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정관은 시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임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23조에 보면 문책의 절차가 있습니다. 1항에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건을 부의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정관은 시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임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23조에 보면 문책의 절차가 있습니다. 1항에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건을 부의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인사 규정에.
인사 규정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공단 정관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 안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제23조에.
공단 정관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 안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제23조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정관은.
그러니까 정관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정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시설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관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시설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관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정관의 목적에 그렇게.
정관의 목적에 그렇게.
○박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정관이 없으면 법인사업자도 못 내요. 회사 규정이나 규칙에 관해서는 정관이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관만 들고 온 거예요. 운영 규정은 그냥 그들끼리 만든 거예요. 처음에 공단 낼 때 이 정관에 공증 안 받으면 법인사업자 못 내는 거 아시지요? 운영 규정 가져가서 공증받아서 사업자 내나요? 회사에서는 정관이 가장 공식적인 문서라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그런데 이곳에 어디 들어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관이 없으면 법인사업자도 못 내요. 회사 규정이나 규칙에 관해서는 정관이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관만 들고 온 거예요. 운영 규정은 그냥 그들끼리 만든 거예요. 처음에 공단 낼 때 이 정관에 공증 안 받으면 법인사업자 못 내는 거 아시지요? 운영 규정 가져가서 공증받아서 사업자 내나요? 회사에서는 정관이 가장 공식적인 문서라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그런데 이곳에 어디 들어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크게 보면 제23조.
크게 보면 제23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원님이 제23조에 꼭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원님이 제23조에 꼭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저희도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세부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파생되는 부분에서 인사 규정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세부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파생되는 부분에서 인사 규정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박철우 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 규정은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에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 규정은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지요.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것에 의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한 것이잖아요. 인사 규정이.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지요.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것에 의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한 것이잖아요. 인사 규정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마 개정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인사 규정에는 안건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마 개정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인사 규정에는 안건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관을 위배했다, 위배돼서 지금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관을 위배했다, 위배돼서 지금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철우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요. 과장님, 제23조 의결사항에 1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운영 규정만 있을 것이면 정관은 뭐 하러 만든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요. 과장님, 제23조 의결사항에 1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운영 규정만 있을 것이면 정관은 뭐 하러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정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요.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갖춰서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요.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갖춰서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표준 정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표준 정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이 덜 된 부분이라고.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이 덜 된 부분이라고.
○박철우 위원
지금 구청분들이 이사와 감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관 검토도 안 하고 이사회를 여신 거예요? 의결사항에도 없는 안건으로? 그냥 운영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 과장님,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청분들이 이사와 감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관 검토도 안 하고 이사회를 여신 거예요? 의결사항에도 없는 안건으로? 그냥 운영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 과장님,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정관에 대한 개정을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과 적합하지 않거나 부합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정관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개정을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과 적합하지 않거나 부합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정관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과장님, 이 정관 변경도 그냥 이사회 열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변경하고 이사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도 두 분 들어가셨는데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사회를 열어서 임원 신분상 조치해서 그 해당 자 의견 다 듣고 자기 비호하겠다고, 변호하겠다고 이사회 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정관 변경도 그냥 이사회 열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변경하고 이사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도 두 분 들어가셨는데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사회를 열어서 임원 신분상 조치해서 그 해당 자 의견 다 듣고 자기 비호하겠다고, 변호하겠다고 이사회 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여기 제23조에 명시된 부분들을 12가지로 했는데, 사실 공단에서 하는 사항들이 12가지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여기 제23조에 명시된 부분들을 12가지로 했는데, 사실 공단에서 하는 사항들이 12가지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었고, 그 인사 규정에 이것을 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었고, 그 인사 규정에 이것을 넣은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의결사항 제23조에 3호를 보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니깐요?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과장님, 여기 의결사항 제23조에 3호를 보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니깐요?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여기서 말하는 제23조 의결사항은 저희 공기업법에 정관에 대한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넣어서 지금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제23조 의결사항은 저희 공기업법에 정관에 대한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넣어서 지금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표준안이 12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부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인사 규정에 넣어서 한 사항입니다.
표준안이 12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부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인사 규정에 넣어서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12가지는 전반적으로 딱 정해진 사항이고, 그 외적인 것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그렇지요. 12가지는 전반적으로 딱 정해진 사항이고, 그 외적인 것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넣을 수는 있지요.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다 해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지요.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다 해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아니지요. 이사회에 12가지는 공기업법에 따라 딱 정해진 12가지고요.
위원님, 아니지요. 이사회에 12가지는 공기업법에 따라 딱 정해진 12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것 이외에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이것 이외에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지요. 이것은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니지요. 이것은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가지는 공기업에서 정한 표준안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관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가지는 공기업에서 정한 표준안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관을 만드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희가 조례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희가 조례나.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조례나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다 명시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방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조례나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다 명시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방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박철우 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해서 정관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안건을 회부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해서 정관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안건을 회부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법에 나온 정관의 목록에 대해서만 여기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법에 나온 정관의 목록에 대해서만 여기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운영 규정도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여기 정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사회에 관한 것은 정관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요.
운영 규정도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여기 정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사회에 관한 것은 정관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2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2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12가지는 큰 단락으로 해서 정한 12가지고요. 그 외에는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2가지는 큰 단락으로 해서 정한 12가지고요. 그 외에는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시 기획경제국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대리님이나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이 사실 우리구 행정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기획경제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듭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사태를 보면서도, 또 당장 이전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모습이나 저번 추경부터 예산심의 앞두고 의회에서 설명하시는 모습이나 오히려 저는 기획경제국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야기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 특조위 관련 처음으로 재의요구서 발송하셨을 때도 재의요구를 본회의장에서 읽으시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근거로 갈등이 발생했지요. 또 제가 운영위원장이어서 지난번 추경 앞두고 의장단 회의에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설명 들어왔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하는 예산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절차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 듣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또 특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경제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서에서 설명과 설득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원칙을 앞세워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소통을 바탕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획경제국이 한 국가의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다채로운 정책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곳보다도 보수적이면서도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조화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 나가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마치고, 행정감사자료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쭉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서요.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조례 설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 상설에 관한 규정은 추가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당장 올해 운영실적은 없던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시 기획경제국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대리님이나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이 사실 우리구 행정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기획경제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듭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사태를 보면서도, 또 당장 이전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모습이나 저번 추경부터 예산심의 앞두고 의회에서 설명하시는 모습이나 오히려 저는 기획경제국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야기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 특조위 관련 처음으로 재의요구서 발송하셨을 때도 재의요구를 본회의장에서 읽으시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근거로 갈등이 발생했지요. 또 제가 운영위원장이어서 지난번 추경 앞두고 의장단 회의에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설명 들어왔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하는 예산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절차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 듣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또 특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경제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서에서 설명과 설득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원칙을 앞세워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소통을 바탕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획경제국이 한 국가의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다채로운 정책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곳보다도 보수적이면서도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조화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 나가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마치고, 행정감사자료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쭉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서요.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조례 설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 상설에 관한 규정은 추가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당장 올해 운영실적은 없던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2019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담배 소비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규제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19년도에 한 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2019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담배 소비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규제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19년도에 한 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비상설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다시 개최해서 안건심의하고 다시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설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다시 개최해서 안건심의하고 다시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최인준 위원
다음 페이지 소송심의회 봐주시고, 이 소송심의회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제가 올해 우리 구청에서 진행했던 소송들을 보니까, 79페이지를 보면 이번 연도 승소율이 전년도와 재작년도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졌네요. 70%까지 떨어졌고, 승소 건수만 보면 75건에서 35건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패소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먼저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가 늘어난 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소송심의회 봐주시고, 이 소송심의회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제가 올해 우리 구청에서 진행했던 소송들을 보니까, 79페이지를 보면 이번 연도 승소율이 전년도와 재작년도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졌네요. 70%까지 떨어졌고, 승소 건수만 보면 75건에서 35건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패소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먼저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가 늘어난 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패소가 조금 늘어난 사항은 그간 있었던 21년도나 22년도 그런 사건들이 24년도에 종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연결선에서 보니까, 24년도에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소송건에 대해서 24년도에 완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패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패소가 조금 늘어난 사항은 그간 있었던 21년도나 22년도 그런 사건들이 24년도에 종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연결선에서 보니까, 24년도에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소송건에 대해서 24년도에 완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패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4년도 패소 같은 경우는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번호 같은 것이 22년도 있고, 23년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단순히 24년도 소송건에 대해서만 패소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24년도 패소 같은 경우는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번호 같은 것이 22년도 있고, 23년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단순히 24년도 소송건에 대해서만 패소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소송심의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그런 소송의 추진 방향이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영실적도 없고, 그리고 또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도 확 줄었다고 한다면 왜 소송심의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패소율이 높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소송심의회는 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소송심의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그런 소송의 추진 방향이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영실적도 없고, 그리고 또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도 확 줄었다고 한다면 왜 소송심의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패소율이 높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소송심의회는 열지 않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소송심의회 주요 기능이 중요소송 지정하거나 특별 착수금 결정이나 구상권 행사 결정이나 직무 관련 사건 비용 회수 이런 종류가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차피, 위원회 자체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소장님, 각 국장님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위원들이세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자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굳이 크게 소송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건에 대해서 세 번씩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소송도 변호사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송심의회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심의회 주요 기능이 중요소송 지정하거나 특별 착수금 결정이나 구상권 행사 결정이나 직무 관련 사건 비용 회수 이런 종류가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차피, 위원회 자체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소장님, 각 국장님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위원들이세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자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굳이 크게 소송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건에 대해서 세 번씩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소송도 변호사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송심의회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매년 100건 이상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소송심의회 통해서도, 안 돼도 되는 그런 장치들이 이미 다 있다면 굳이 소송심의회라는 것이 존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매년 100건 이상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소송심의회 통해서도, 안 돼도 되는 그런 장치들이 이미 다 있다면 굳이 소송심의회라는 것이 존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봐주시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세부 현황에서 추진 현황 항목에 대한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정상 추진이라는 것은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봐주시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세부 현황에서 추진 현황 항목에 대한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정상 추진이라는 것은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연번 10번을 보면, 제 관심 사업이라서,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공약이었거든요.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이 추진 부서가 주차관리과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해당 부지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존 공약에 있었던 부지에 주차장 건립 자체가 요원해졌고요. 타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구에서 우이동 주차장 건설이 확정되면서 삼양동 부지에 받을지도 몰랐던 서울시 시비 220억원을 다 우이동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주차장 건립에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짓기 어려워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보조금을 다시 근 시일 내에 끌어오기에도 정말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와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현 구청장님은 재임 중에도 어렵고, 재선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 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대안을 반영한다면 그렇게라도 표기를 해 놔야지, 어쨌든 공약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는데 똑같이 정상 추진이라고 써놓는 것은 항목 분류가 상당히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연번 10번을 보면, 제 관심 사업이라서,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공약이었거든요.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이 추진 부서가 주차관리과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해당 부지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존 공약에 있었던 부지에 주차장 건립 자체가 요원해졌고요. 타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구에서 우이동 주차장 건설이 확정되면서 삼양동 부지에 받을지도 몰랐던 서울시 시비 220억원을 다 우이동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주차장 건립에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짓기 어려워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보조금을 다시 근 시일 내에 끌어오기에도 정말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와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현 구청장님은 재임 중에도 어렵고, 재선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 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대안을 반영한다면 그렇게라도 표기를 해 놔야지, 어쨌든 공약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는데 똑같이 정상 추진이라고 써놓는 것은 항목 분류가 상당히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공약사업해서 저희가 매년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면 등급이 떨어지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우선 했고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거나 추진을 안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 추진으로 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이동으로 다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중점 추진계획보고회를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해서 저희가 매년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면 등급이 떨어지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우선 했고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거나 추진을 안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 추진으로 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이동으로 다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중점 추진계획보고회를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공약 실현을 위한 공약이 돼야지,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공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항목 같은 것은, 이 항목이 그러면 완료, 일부 추진, 이행 후 계속, 정상 추진 이렇게 네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공약 실현을 위한 공약이 돼야지,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공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항목 같은 것은, 이 항목이 그러면 완료, 일부 추진, 이행 후 계속, 정상 추진 이렇게 네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부진도 있습니다.
아니요. 부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뒤에 보시면 51번 인재개발 같은 것은 보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51번 인재개발 같은 것은 보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간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자료를 보다가 저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 강북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지요.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간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자료를 보다가 저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 강북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최인준 위원
공개하고 있고, 보니까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자료를 보니까 우리구에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우리구에서 공무원이 누구였느냐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런데 2020년에 권익위에서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를 하면서 개선안을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해야 된다고 권익위에서 개선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활용자료 등록 등, 관리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구가 그 용역을 맡긴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조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고 있고, 보니까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자료를 보니까 우리구에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우리구에서 공무원이 누구였느냐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런데 2020년에 권익위에서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를 하면서 개선안을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해야 된다고 권익위에서 개선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활용자료 등록 등, 관리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구가 그 용역을 맡긴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조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저희가 발간했고요. 그 당시에 한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도 추진계획하고 기본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타구는 용역비 한 5,000~6,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8일날 총회 열어서 확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이것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새겨들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저희가 발간했고요. 그 당시에 한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도 추진계획하고 기본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타구는 용역비 한 5,000~6,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8일날 총회 열어서 확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이것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새겨들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속가능이요?
지속가능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저희는 그 조례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 조례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용역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우리 정책에 활용했는지 그것도 같이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연구용역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우리 정책에 활용했는지 그것도 같이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9페이지 먼저 봐주시고요. 직원 회계실무 교육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더라도 민간보조단체 구 자체감사 시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비중이 높다, 그리고 동 자체감사 시 직원 급양비 착오 지급 등 이런 회계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 이런 기존에 존재했던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런 직원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서 해소했다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루 교육을 해서, 그리고 34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구의 회계 담당하는 분들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34명 교육을 해서 해결될 일 같지는 않거든요.
이 외에도 우리구 회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9페이지 먼저 봐주시고요. 직원 회계실무 교육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더라도 민간보조단체 구 자체감사 시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비중이 높다, 그리고 동 자체감사 시 직원 급양비 착오 지급 등 이런 회계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 이런 기존에 존재했던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런 직원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서 해소했다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루 교육을 해서, 그리고 34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구의 회계 담당하는 분들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34명 교육을 해서 해결될 일 같지는 않거든요.
이 외에도 우리구 회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권미영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의 계약팀에서 계약직원 실무교육이라 해서 계약 관련해서 올해부터 찾아가는 계약으로 연간 4회를 하고 있고, 회계실무 교육은 여기 자료에서처럼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팀별로 공유재산 실무교육도 있고, 내년에는 공공자금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신규로 더 운영할 계획이라서 현재는 회계 담당을 통해서 교육은 한 차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전문 회계 담당이 항시 친절하게 전화나 상담으로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것으로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공자금도 이자 수입 극대화나 이런 것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할 때 회계 관련은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의 계약팀에서 계약직원 실무교육이라 해서 계약 관련해서 올해부터 찾아가는 계약으로 연간 4회를 하고 있고, 회계실무 교육은 여기 자료에서처럼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팀별로 공유재산 실무교육도 있고, 내년에는 공공자금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신규로 더 운영할 계획이라서 현재는 회계 담당을 통해서 교육은 한 차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전문 회계 담당이 항시 친절하게 전화나 상담으로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것으로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공자금도 이자 수입 극대화나 이런 것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할 때 회계 관련은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다 더 촘촘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개선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자면,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왔던 것 중에 재무제표 미수수익 자료가 철저하게 작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공금예금 잔액이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그 잔액에 따르는 이자 수입을 우리가 다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 금고 통해서 우리가 받아본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 건에 대한 개선은 좀 됐나요?
보다 더 촘촘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개선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자면,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왔던 것 중에 재무제표 미수수익 자료가 철저하게 작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공금예금 잔액이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그 잔액에 따르는 이자 수입을 우리가 다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 금고 통해서 우리가 받아본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 건에 대한 개선은 좀 됐나요?
○재무과장 권미영
현재 공공자금은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은 항시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결산 시점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말에 이루어지는 이자 수입 부분에서 1월에 들어오니까 그 차액을 직원이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미수수익에 잘못 잡혀 있어서 올해는 아예 그날 시점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결산할 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자금은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은 항시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결산 시점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말에 이루어지는 이자 수입 부분에서 1월에 들어오니까 그 차액을 직원이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미수수익에 잘못 잡혀 있어서 올해는 아예 그날 시점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결산할 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매일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연번 2번에 보니까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우리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종전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500여 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된 것을 다시 환수했고, 그런데 다시 210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이 나오는데 2022년 사업의 수혜 업체를 아직 점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텀이 길지라는 그런 생각인데, 보조금 부정수급된 것을 환수하려고 봤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체납이 돼서 3년 가까이 500만원을 주고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태료가 계속 체납금액으로 잡혀 있던데, 우리가 돈 줄 때는 바로 주고 3년 넘게 바로 받지도 못하고 점검도 좀 늦는 것 같고, 이 보조금은 이자까지 쳐서 받는 것이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연번 2번에 보니까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우리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종전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500여 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된 것을 다시 환수했고, 그런데 다시 210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이 나오는데 2022년 사업의 수혜 업체를 아직 점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텀이 길지라는 그런 생각인데, 보조금 부정수급된 것을 환수하려고 봤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체납이 돼서 3년 가까이 500만원을 주고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태료가 계속 체납금액으로 잡혀 있던데, 우리가 돈 줄 때는 바로 주고 3년 넘게 바로 받지도 못하고 점검도 좀 늦는 것 같고, 이 보조금은 이자까지 쳐서 받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대부분이 폐업으로 없어진 분들이라 아마 못 찾아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대부분이 폐업으로 없어진 분들이라 아마 못 찾아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요.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쫓아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나면 3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조사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연도에 있었던 때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쫓아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나면 3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조사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연도에 있었던 때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고 있어서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고 있어서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래서 3년 후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3년 후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160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촉직 중에, 제가 어제도 발견하고 의아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새로 올 때마다 신규 위촉이 되어서 이 위원회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인가요?
다음은 160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촉직 중에, 제가 어제도 발견하고 의아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새로 올 때마다 신규 위촉이 되어서 이 위원회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신한은행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신한은행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청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이 업무를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장이 위원으로 꼭 들어올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지적했던 것이 민간이나 기업이나 우리구에 기부할 때 기부금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기부가 적정한지 판단하게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신한은행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음에도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제척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위원들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청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이 업무를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장이 위원으로 꼭 들어올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지적했던 것이 민간이나 기업이나 우리구에 기부할 때 기부금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기부가 적정한지 판단하게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신한은행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음에도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제척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위원들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는 그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사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사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당연히 업무를 하는 데 신한은행이 있다면 우리구 금고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꼭 위원으로 위촉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 저와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다가 찾은 것인데요. 98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성 사업 사전·사후 심사평가서거든요. 연번 43번에 등급 미흡으로 점수 68점이 나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으로만 큰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업무를 하는 데 신한은행이 있다면 우리구 금고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꼭 위원으로 위촉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 저와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다가 찾은 것인데요. 98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성 사업 사전·사후 심사평가서거든요. 연번 43번에 등급 미흡으로 점수 68점이 나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으로만 큰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잠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청년네트워크라고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방재정평가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부분은 등급을 미흡 등급, 적정 등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네트워크 사업이 이번에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잠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청년네트워크라고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방재정평가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부분은 등급을 미흡 등급, 적정 등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네트워크 사업이 이번에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 부서에 평가대상 사업이 4개가 있었는데요. 미흡이라는 것은 못 해서는 아니고, 참여 실적이라든가 참여 인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평가대상 사업이 4개가 있었는데요. 미흡이라는 것은 못 해서는 아니고, 참여 실적이라든가 참여 인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올해도.
예, 올해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11월에 지방보조금위원회 개최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보조금 관련돼서 규정이 변경돼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한 과에서 보조사업을 4개 이상 하게 되면 보조금법에 그중에 하나 이상은 꼭 미흡이 나오게 의무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청년과는 지금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0번부터 43번. 그중에 과에서 가장 사업이 미흡하다는 것 하나를 책정한 것이 43번이 미흡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올해도 지속이 됐어도 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삭감을 하든 조정을 하든.
저희가 11월에 지방보조금위원회 개최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보조금 관련돼서 규정이 변경돼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한 과에서 보조사업을 4개 이상 하게 되면 보조금법에 그중에 하나 이상은 꼭 미흡이 나오게 의무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청년과는 지금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0번부터 43번. 그중에 과에서 가장 사업이 미흡하다는 것 하나를 책정한 것이 43번이 미흡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올해도 지속이 됐어도 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삭감을 하든 조정을 하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4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평가하지요.
24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평가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이것은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95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를 올해 11월에 평가하고요. 24년도 사업은 내년도 11월에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를 올해 11월에 평가하고요. 24년도 사업은 내년도 11월에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사업평가에서 4개 이상하시면.
사업평가에서 4개 이상하시면.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288페이지 봐주시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집행이 너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기준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더 넓히거나 아니면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288페이지 봐주시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집행이 너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기준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더 넓히거나 아니면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1인당 10만원씩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요. 일단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예산 편성액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소 좀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업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했을 때보다는 응시료가 적었던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사업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 실적을 보니까 기간이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 건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해서 관내에 기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안내를 해서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다만 비용적인 면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대상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1인당 10만원씩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요. 일단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예산 편성액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소 좀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업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했을 때보다는 응시료가 적었던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사업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 실적을 보니까 기간이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 건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해서 관내에 기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안내를 해서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다만 비용적인 면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대상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내년 예산은 5,1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5,1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굳이 억지로 10만원을 다 쓰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혜 대상 자격증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저희가 최초에 기획하기에는 청년 1명당 한 번씩만 지원을 하자. 만약에 올해 1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내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면, 물론 1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다른 자격증도 더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굳이 억지로 10만원을 다 쓰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혜 대상 자격증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저희가 최초에 기획하기에는 청년 1명당 한 번씩만 지원을 하자. 만약에 올해 1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내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면, 물론 1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다른 자격증도 더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익시험이나 아니면 탭스나 이런 것은 10만원 지원으로 되겠지만, 또 토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인데, 토플은 미화로 220달러여서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돈이 들거든요. 한 번의 보장 범위를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히고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니까 너무 기준을 늘려도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익시험이나 아니면 탭스나 이런 것은 10만원 지원으로 되겠지만, 또 토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인데, 토플은 미화로 220달러여서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돈이 들거든요. 한 번의 보장 범위를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히고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니까 너무 기준을 늘려도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청년의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요새 움직임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건의안이 9월에 발의가 됐고.
청년의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요새 움직임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건의안이 9월에 발의가 됐고.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또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만 45세까지 청년의 범주에 넣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이 요새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 결혼이 다 늦어지다 보니까 청년 생애주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만 45세까지 청년의 범주에 넣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이 요새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 결혼이 다 늦어지다 보니까 청년 생애주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예로 들자면 「청년기본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연령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 임의로 확대하려면 또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예로 들자면 「청년기본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연령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 임의로 확대하려면 또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건의안과 구정질문했던 내용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교부금을 일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우리구가 제일 관심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구청들,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은 구들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우리구도 그런 구들 눈치 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소리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부구청장께서도 굉장히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다음 달에 그런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 국회의원, 도봉, 구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구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미 나오실 분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구도 우리구가 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구가 재산세가 많은 다른 구와의 재정 격차가 최대한 좁혀질 수 있도록, 물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건의안과 구정질문했던 내용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교부금을 일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우리구가 제일 관심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구청들,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은 구들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우리구도 그런 구들 눈치 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소리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부구청장께서도 굉장히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다음 달에 그런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 국회의원, 도봉, 구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구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미 나오실 분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구도 우리구가 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구가 재산세가 많은 다른 구와의 재정 격차가 최대한 좁혀질 수 있도록, 물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 두 번 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체납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말 독립된 체납징수단의 출범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 강화된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복지 대상자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맞춤형복지 서비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체납징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 두 번 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체납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말 독립된 체납징수단의 출범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 강화된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복지 대상자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맞춤형복지 서비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체납징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기본적인 수립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도 그것에 맞춰서 그 일정대로 징수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각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액 체납자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5월달에 그것을 했어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29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세무종합에 다 입력해서 완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것을 또 기초로 해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이과 같이 가택 수색을 좀 해보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또 조사 기준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서울시 38팀하고 저희하고 우리구 체납이면서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자 중에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합동으로 나가서 작년에도 한 번 가택 수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체납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협동을 해서 징수 기법도 개발하고, 서울시와 저희가 협동해서 진행하는 체계예요.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기본적인 수립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도 그것에 맞춰서 그 일정대로 징수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각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액 체납자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5월달에 그것을 했어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29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세무종합에 다 입력해서 완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것을 또 기초로 해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이과 같이 가택 수색을 좀 해보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또 조사 기준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서울시 38팀하고 저희하고 우리구 체납이면서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자 중에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합동으로 나가서 작년에도 한 번 가택 수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체납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협동을 해서 징수 기법도 개발하고, 서울시와 저희가 협동해서 진행하는 체계예요.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체납자들을 정말 유형별로 우리가 맞춤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구 특색에 맞게 납세를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도 잘 실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행정감사보고서 만드실 테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그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징수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체납자들을 정말 유형별로 우리가 맞춤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구 특색에 맞게 납세를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도 잘 실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행정감사보고서 만드실 테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그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징수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기획예산과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연번 20번까지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14건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 연번 7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문제해결 촉구’라고 되어 있고요. 처리 결과에는 ‘공단 운영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4월인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일단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기획예산과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연번 20번까지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14건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 연번 7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문제해결 촉구’라고 되어 있고요. 처리 결과에는 ‘공단 운영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4월인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일단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민원을 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한 공단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공단 운영 자체는 이사장님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공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생활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쪽에서, 물론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민원을 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한 공단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공단 운영 자체는 이사장님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공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생활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쪽에서, 물론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근거는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모른다’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도서관이든 주차관리과든 어디든 여러 부서의 의견 내지는 부서의 여러 가지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받고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근거는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모른다’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도서관이든 주차관리과든 어디든 여러 부서의 의견 내지는 부서의 여러 가지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받고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는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련된 부서가 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 총괄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련된 부서가 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 총괄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총괄 부서인데 말씀하신 부서들에서 이야기나 보고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총괄 부서라고 하면 공단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도 취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괄 부서인데 말씀하신 부서들에서 이야기나 보고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총괄 부서라고 하면 공단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도 취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2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번 실시했고요. 저희는 예산이나 직제 개정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분야라서 22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분야는, 저희 부서도 해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해서 아마 3년마다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직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봐서 승인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회계나 결산 이런 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이분들이 해마다 회계 관련해서 감사와 검사를 받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22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번 실시했고요. 저희는 예산이나 직제 개정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분야라서 22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분야는, 저희 부서도 해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해서 아마 3년마다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직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봐서 승인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회계나 결산 이런 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이분들이 해마다 회계 관련해서 감사와 검사를 받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정기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내지는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공단 총괄 부서로서 더군다나 이런 민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원이 20개 중에 14개이지 않겠습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사실 1년 전에 제가 의장할 때도 노조의 파업까지 치면 2년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응답소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또 의원들 개개인 등등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제22조 감독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에도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즉, 지금 기획예산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 관련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공단에서 운영하지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정기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내지는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공단 총괄 부서로서 더군다나 이런 민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원이 20개 중에 14개이지 않겠습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사실 1년 전에 제가 의장할 때도 노조의 파업까지 치면 2년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응답소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또 의원들 개개인 등등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제22조 감독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에도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즉, 지금 기획예산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 관련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공단에서 운영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내역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아봤고요. 문화관광과는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는 보고도 안 받고 안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나 교육지원과는 안 하고 있다. 제 질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내역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아봤고요. 문화관광과는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는 보고도 안 받고 안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나 교육지원과는 안 하고 있다. 제 질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통일성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려고 저희 담당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려고 저희 담당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없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기간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없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기간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허광행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사건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하게 되어 있고, 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나 다른 데는 민간위탁 주거나 이런 시설 지도감독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사건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하게 되어 있고, 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나 다른 데는 민간위탁 주거나 이런 시설 지도감독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하게 되어 있지요.
하게 되어 있지요.
○허광행 위원
심지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자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원 근거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0개 중에 14개 민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있어 왔는데도, 이것 아니어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직무유기하고 있었다. 의회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면 의회가 공정하게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자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원 근거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0개 중에 14개 민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있어 왔는데도, 이것 아니어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직무유기하고 있었다. 의회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면 의회가 공정하게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재의요구하게 된 것에 우리 구청의 발언을 보면 지금 쟁점, 서로 간에 판단이 다른 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재의요구하게 된 것에 우리 구청의 발언을 보면 지금 쟁점, 서로 간에 판단이 다른 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그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든, 그것도 우리 의회와 별개이긴 하나, 안에서 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행정과 의회가,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디의 판단을 받겠어요? 구청하고 저희의 생각이 끝까지 다르다면 대법원의 판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위법하다,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서 진행할 수가 없다. 그것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무수행 감독권이라는 전속적 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것이고, 특정 사안을 정해서 조사하라는 것은 공단 운영 정상화라는 특정 사안이 지금 필요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린 46페이지, 47페이지가 그 근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장서개발 정책에 따른 도서 구입 지연, 구청의 관리감독 문제 그리고 공단 상임이사 부재 중 팀장 대결, 시위 소음 불편, 이사장 직위해제, 문제 해결 촉구, 보여주는 문제만 해도 지금 일곱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공단에 일곱 가지,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민원 내용들이 구민의 목소리이고 근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 그러면 공단이 문제가 있구나, 의회는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달, 두 달에 걸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12월 제가 의장할 때부터 이런 민원이 주르륵 들어왔고, 저도 그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의회 입장에서 사실 그때는 ‘시기상조다’ 얼마 되지 않았다. 제가 오히려 보류했던 바예요. 청장님하고도 그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가는데 어떻게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 한 번도 없이 그 부서의 의견도 들어본 것 없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저희 구민이 뽑은 선출직 의원들이, 의회가 어떻게 2년이 넘게 이것을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이 어느 편향된 노조의 시각이라든지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그것을 밝혀내고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누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과장님도 뉴스에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임하셔야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발언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하시면 됩니다.
그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든, 그것도 우리 의회와 별개이긴 하나, 안에서 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행정과 의회가,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디의 판단을 받겠어요? 구청하고 저희의 생각이 끝까지 다르다면 대법원의 판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위법하다,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서 진행할 수가 없다. 그것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무수행 감독권이라는 전속적 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것이고, 특정 사안을 정해서 조사하라는 것은 공단 운영 정상화라는 특정 사안이 지금 필요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린 46페이지, 47페이지가 그 근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장서개발 정책에 따른 도서 구입 지연, 구청의 관리감독 문제 그리고 공단 상임이사 부재 중 팀장 대결, 시위 소음 불편, 이사장 직위해제, 문제 해결 촉구, 보여주는 문제만 해도 지금 일곱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공단에 일곱 가지,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민원 내용들이 구민의 목소리이고 근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 그러면 공단이 문제가 있구나, 의회는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달, 두 달에 걸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12월 제가 의장할 때부터 이런 민원이 주르륵 들어왔고, 저도 그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의회 입장에서 사실 그때는 ‘시기상조다’ 얼마 되지 않았다. 제가 오히려 보류했던 바예요. 청장님하고도 그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가는데 어떻게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 한 번도 없이 그 부서의 의견도 들어본 것 없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저희 구민이 뽑은 선출직 의원들이, 의회가 어떻게 2년이 넘게 이것을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이 어느 편향된 노조의 시각이라든지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그것을 밝혀내고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누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과장님도 뉴스에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임하셔야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발언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사안인 운영 정상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사안이 7개 이상 많으니까, 민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들은 민원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특정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단의 운영 정상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사안인 운영 정상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사안이 7개 이상 많으니까, 민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들은 민원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특정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단의 운영 정상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우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노조하고의 문제점도 많이 있으시고, 적응하시는 데 서로 의견이 상충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조사특위에 대해서 공단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9일자로 답변이 와서 제가 오늘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사항이지,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이 왔고, 행안부에서 장관 직인 찍어서 온 사항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법을 안 지킬 수 없고, 그 법에 의해서 재의요구서를 드린 것이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시고, 너희들이 지도감독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위할 때 참고인 조사로 저희 5개 과가 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의요구는 했으나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노조하고의 문제점도 많이 있으시고, 적응하시는 데 서로 의견이 상충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조사특위에 대해서 공단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9일자로 답변이 와서 제가 오늘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사항이지,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이 왔고, 행안부에서 장관 직인 찍어서 온 사항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법을 안 지킬 수 없고, 그 법에 의해서 재의요구서를 드린 것이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시고, 너희들이 지도감독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위할 때 참고인 조사로 저희 5개 과가 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의요구는 했으나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19일이다 그러면 그저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19일이다 그러면 그저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무원분들은 일단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원 판결이 1~2년, 2~3년 더 걸릴 수 있으니까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일하셔야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19일이잖아요.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된 것이 언제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무원분들은 일단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원 판결이 1~2년, 2~3년 더 걸릴 수 있으니까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일하셔야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19일이잖아요.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된 것이 언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변경 전에 15일까지였습니다.
변경 전에 15일까지였습니다.
○허광행 위원
조사 진행은 15일까지이고, 처음 시작한 것이 10월 말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상 전속 사무 감독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회가 진행되면, 19일 이후 어제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연장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행안부 유권 받으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 어제부터 그러셨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드릴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예산 관련된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행안부 유권해석 한 달씩 기다리는 것에, 전부터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25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부서별 사업 집행하시고 할 때 행안부 유권해석 참조하셔서 질의·답변 받으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행안부 유권해석 없이 일하시면 안 된다고 공단하고 우리 구청은 판단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단의 운영 정상화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 과에서 낸 20개의 민원 중에 14개 공단의 민원이 내년도 책자에는 없는 것이 공단의 정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생각한 대로, 저희 받은 민원 사안은 더 많지만 그냥 이 책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가지를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하나, 공단 이사장님 문제, 도서관 문제, 주차장 문제 한 사안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 범위와 목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처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한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7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공단 이사장님이 임기 끝나고 가면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로 말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청의 판단이 틀렸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구청에서 지도감독 매년 잘해 오시고 아무 문제 없고 비정상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 책자에 쓰여진 판단대로였다면 그나마라도 의원 입장에서 그 자료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느 편향적인 구민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판단해 볼 수가 있지만, 여지껏 회계감사 외에는 지도감독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정상이 아니라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의요구건 관련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고, 의회의 생각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행령 제69조에, 바로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은 ‘겁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나 강북구의회는 재의요구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련해서 제가 잘못됐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폐회나 휴회 기간 중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 유권해석이 아니라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보셨습니까?
조사 진행은 15일까지이고, 처음 시작한 것이 10월 말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상 전속 사무 감독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회가 진행되면, 19일 이후 어제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연장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행안부 유권 받으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 어제부터 그러셨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드릴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예산 관련된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행안부 유권해석 한 달씩 기다리는 것에, 전부터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25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부서별 사업 집행하시고 할 때 행안부 유권해석 참조하셔서 질의·답변 받으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행안부 유권해석 없이 일하시면 안 된다고 공단하고 우리 구청은 판단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단의 운영 정상화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 과에서 낸 20개의 민원 중에 14개 공단의 민원이 내년도 책자에는 없는 것이 공단의 정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생각한 대로, 저희 받은 민원 사안은 더 많지만 그냥 이 책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가지를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하나, 공단 이사장님 문제, 도서관 문제, 주차장 문제 한 사안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 범위와 목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처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한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7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공단 이사장님이 임기 끝나고 가면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로 말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청의 판단이 틀렸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구청에서 지도감독 매년 잘해 오시고 아무 문제 없고 비정상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 책자에 쓰여진 판단대로였다면 그나마라도 의원 입장에서 그 자료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느 편향적인 구민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판단해 볼 수가 있지만, 여지껏 회계감사 외에는 지도감독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정상이 아니라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의요구건 관련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고, 의회의 생각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행령 제69조에, 바로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은 ‘겁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나 강북구의회는 재의요구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련해서 제가 잘못됐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폐회나 휴회 기간 중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 유권해석이 아니라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자문 중입니다.
자문 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날 말씀하셔서 자문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료 제출해달라고 노윤상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자문 제출하라고 하셔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 자문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말씀하셔서 자문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료 제출해달라고 노윤상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자문 제출하라고 하셔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 자문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답변받아서 주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그렇지요? 저희에게 재의요구서 본회장에 주신 것 중에, 그다음에 뒷부분은 뺐어요.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빼고 주시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신 것인데, 전혀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받아도 저는 100%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의원들 14명 있는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날 저하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유권해석이든 변호사 자문을 진즉 받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데 2주고 한 달이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원칙대로 의회가 이 법령대로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같이 손발 맞춰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저희 조사 대상의 운영 정상화가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특정 사안을 감사로 진행할지 내지 조사로 진행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선택이다’. 물론 변호사 이야기가 다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다툼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10일 이내에 폐회 중, 휴회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정확하게 100%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수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구의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하며, 상급청이나 다른 기관의 해석이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저희가 받은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서 저한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오늘 독촉을 하셔서 다음 주 종합감사 전 월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답변받아서 주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그렇지요? 저희에게 재의요구서 본회장에 주신 것 중에, 그다음에 뒷부분은 뺐어요.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빼고 주시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신 것인데, 전혀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받아도 저는 100%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의원들 14명 있는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날 저하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유권해석이든 변호사 자문을 진즉 받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데 2주고 한 달이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원칙대로 의회가 이 법령대로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같이 손발 맞춰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저희 조사 대상의 운영 정상화가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특정 사안을 감사로 진행할지 내지 조사로 진행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선택이다’. 물론 변호사 이야기가 다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다툼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10일 이내에 폐회 중, 휴회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정확하게 100%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수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구의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하며, 상급청이나 다른 기관의 해석이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저희가 받은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서 저한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오늘 독촉을 하셔서 다음 주 종합감사 전 월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관련된 77페이지에 지도감독 부분에서도 아까 내년부터는 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마다 전체 받으셔서, 아까 총괄 부서라면서요. 그러면 총괄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 내역 중에서 일단 연번 34번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진행했던 교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어서 사업이 없어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린이 교통지도사업은 어떤 평가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현재 교통안전지도사로 바뀌어서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관련된 77페이지에 지도감독 부분에서도 아까 내년부터는 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마다 전체 받으셔서, 아까 총괄 부서라면서요. 그러면 총괄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 내역 중에서 일단 연번 34번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진행했던 교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어서 사업이 없어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린이 교통지도사업은 어떤 평가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현재 교통안전지도사로 바뀌어서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저희가 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 결정액을 700만원을 했는데 23년도에 이분들이 교부 요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700만원 옆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매우 미흡으로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총괄적인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아니고 개별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저희가 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 결정액을 700만원을 했는데 23년도에 이분들이 교부 요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700만원 옆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매우 미흡으로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총괄적인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아니고 개별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전년도에, 24년도면 23년도에, 이런 경우는 공모사업인 경우거든요. 밑에 34번은 비공모고요. 33번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인데, 33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23년도에 24년도 예산 책정 전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전년도에, 24년도면 23년도에, 이런 경우는 공모사업인 경우거든요. 밑에 34번은 비공모고요. 33번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인데, 33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23년도에 24년도 예산 책정 전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인데요. 맨 하단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커뮤니티 지원. 여기도 지금 3년 유지 필요성 평가를 보면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또 어떤 경우인지 매우 미흡이라고 하면 사업의 평가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인데요. 맨 하단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커뮤니티 지원. 여기도 지금 3년 유지 필요성 평가를 보면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또 어떤 경우인지 매우 미흡이라고 하면 사업의 평가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유사 사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단순 소모임 취미활동으로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사업 폐지하는, 매우 미흡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유사 사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단순 소모임 취미활동으로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사업 폐지하는, 매우 미흡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평가와 사후평가가 있는데요. 95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전심사평가. 신청사 비전 선포식 개최 심사결과는 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추경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평가와 사후평가가 있는데요. 95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전심사평가. 신청사 비전 선포식 개최 심사결과는 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추경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평가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성과계획의 적정성, 관리나 성과 달성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적정이 났는데 추경 예산심의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평가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성과계획의 적정성, 관리나 성과 달성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적정이 났는데 추경 예산심의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사업목적이 명확한지 목표 달성에 부합한지 이런 내용들인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이 명확한지 목표 달성에 부합한지 이런 내용들인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투자심사위원님이 있으십니다.
예. 투자심사위원님이 있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촉직이 9명입니다. 내부는 3명이시고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9명입니다. 내부는 3명이시고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14페이지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있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있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의견이 좀 달랐겠군요. 그러면 그 하단에 23년도 사후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흡이 8건이 있고 그것은 뒷장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 외에 지금 행사성사업이 총 74건이고.
의견이 좀 달랐겠군요. 그러면 그 하단에 23년도 사후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흡이 8건이 있고 그것은 뒷장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 외에 지금 행사성사업이 총 74건이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행사성만.
행사성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23년도 행사성 사업.
예. 23년도 행사성 사업.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사성은 행사운영비 201-03이나 행사실비지원금 301-09나 401-04 중에 통계목에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는 것 401-04 딱 3개 과목에 대해서 사후평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사성은 행사운영비 201-03이나 행사실비지원금 301-09나 401-04 중에 통계목에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는 것 401-04 딱 3개 과목에 대해서 사후평가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구민의 날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는 없는, 제가 서면질문 넣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 추진 계획,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고요. 11월 7일자로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 요구를 했는데 14일에 답변을 주셨지요. 14일에 답변 주신 추진계획서를 보면 13일날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는 없는, 제가 서면질문 넣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 추진 계획,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고요. 11월 7일자로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 요구를 했는데 14일에 답변을 주셨지요. 14일에 답변 주신 추진계획서를 보면 13일날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미리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예. 미리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허광행 위원
24년도, 25년도 계획인데 제가 서면질문을 넣고 나서 일주일 후에 계획을 세웠다고 주셨어요. 잘못된 것 맞지요? 계획이라고 하면 연초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1년 계획이 아니라 2년 계획이라면 전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4년도, 25년도 계획인데 제가 서면질문을 넣고 나서 일주일 후에 계획을 세웠다고 주셨어요. 잘못된 것 맞지요? 계획이라고 하면 연초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1년 계획이 아니라 2년 계획이라면 전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최하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하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2년도에요?
22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때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2년도 계약서는 없고요. 최초 수립은 22년 3월 16일날.
예. 그때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2년도 계약서는 없고요. 최초 수립은 22년 3월 16일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 수립이 22년 3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 수립이 22년 3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 위원
차라리 지금 말씀대로 올해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겠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 주신 계획 안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하다. 이것을 보면 결재가 청장님 것까지 다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재문서를 보니까 하루 만에 결재를 다 하셨던데, 부구청장님부터 해서 14일, 13일 저녁에 걸쳐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추진 현황을 보면 자치분권 TF 운영한 것은 2018년도에 운영한 것들로 되어 있고, 그 TF에서 논의된 주제인 정부, 서울시 자치구 간 업무 이양 및 자치분권 사전 협의 검토 이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그렇지요.
제가 서면질문 넣고 며칠 만에 이것을 하려니까 그전 것 그냥 짜집기하고 그전 것 넣고, 심지어 예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말씀대로 올해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겠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 주신 계획 안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하다. 이것을 보면 결재가 청장님 것까지 다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재문서를 보니까 하루 만에 결재를 다 하셨던데, 부구청장님부터 해서 14일, 13일 저녁에 걸쳐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추진 현황을 보면 자치분권 TF 운영한 것은 2018년도에 운영한 것들로 되어 있고, 그 TF에서 논의된 주제인 정부, 서울시 자치구 간 업무 이양 및 자치분권 사전 협의 검토 이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그렇지요.
제가 서면질문 넣고 며칠 만에 이것을 하려니까 그전 것 그냥 짜집기하고 그전 것 넣고, 심지어 예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 연번 7번입니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있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도 법정 의무 구매가 비율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노력해 달라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보시면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총 구매액의 8%, 1% 이상을 법정의무 구매 비율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 연번 7번입니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있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도 법정 의무 구매가 비율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노력해 달라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보시면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총 구매액의 8%, 1% 이상을 법정의무 구매 비율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창업기업이 2021년도 지표에 올라와서 저희가 공공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2년에는 1.3%으로 떨어졌다가 23년도에 3%가 됐고, 현재는 3.3%로 현재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0.3%씩 증가해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긴 한데 창업기업의 물품이 소화기나 캐비닛, 의자 정도로 물품이 다양하게 있지 못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성률도 좀 높였고요. 올해 목표 달성률도 최초에 방침할 때 좀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리스트도 공유하고, 안내하면서 업무 게시판에 관내 관련업체 현황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서도 소재업체도 파악을 해서 업로드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현재는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은 부서에서 실적률을 높이려면 저희가 직접 구매율을 부서별로 뽑아서 뿌리자 해서 한번 부진 부서부터 계속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는 좀 주고 있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증가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고, 내년에도 다른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타 자치구도 벤치마킹해 보고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창업기업이 2021년도 지표에 올라와서 저희가 공공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2년에는 1.3%으로 떨어졌다가 23년도에 3%가 됐고, 현재는 3.3%로 현재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0.3%씩 증가해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긴 한데 창업기업의 물품이 소화기나 캐비닛, 의자 정도로 물품이 다양하게 있지 못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성률도 좀 높였고요. 올해 목표 달성률도 최초에 방침할 때 좀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리스트도 공유하고, 안내하면서 업무 게시판에 관내 관련업체 현황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서도 소재업체도 파악을 해서 업로드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현재는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은 부서에서 실적률을 높이려면 저희가 직접 구매율을 부서별로 뽑아서 뿌리자 해서 한번 부진 부서부터 계속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는 좀 주고 있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증가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고, 내년에도 다른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타 자치구도 벤치마킹해 보고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특히 창업기업도 기업이지만 장애인기업 제품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공문 보내기도 하실 것 아니에요. 협조요청 잘하셔서 내년도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창업기업도 기업이지만 장애인기업 제품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공문 보내기도 하실 것 아니에요. 협조요청 잘하셔서 내년도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유기동물 관련 및 처리 현황 있고, 그 옆 페이지에도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추진 현황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동물복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11월 7일날 질의드린 바가 있고,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신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번 달에 계획을 주셨고요. 그리고 관내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점검반 편성해서 점검표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유기동물 관련 및 처리 현황 있고, 그 옆 페이지에도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추진 현황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동물복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11월 7일날 질의드린 바가 있고,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신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번 달에 계획을 주셨고요. 그리고 관내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점검반 편성해서 점검표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계획 세우고 감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계획 세우고 감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고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12월 31일.
12월 31일.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허광행 위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 예산 이체 전용 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나 지역경제과가 전용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과 또 다수의 전용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백련시장 고객지원센터 채권 회수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필요. 1,200만원이요. 이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 예산 이체 전용 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나 지역경제과가 전용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과 또 다수의 전용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백련시장 고객지원센터 채권 회수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필요. 1,200만원이요. 이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근저당 설정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못 받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근저당 설정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못 받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거기 3억원 들어간 것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 3억원 들어간 것을 지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2층, 3층이 비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2층, 3층이 비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백련시장에서 거기 들어갈 때 저희는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백련시장에서도 그런 정도의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그것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투자해서 이것을 못 받으면 안 돼서 방법을 찾은 것이 이 보험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백련시장에서 거기 들어갈 때 저희는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백련시장에서도 그런 정도의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그것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투자해서 이것을 못 받으면 안 돼서 방법을 찾은 것이 이 보험 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때는 모르셨다? 솔직하시네요. 그때는 모르셨다? 그러니까요. 같이 승인받으셨어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 전용 내역을 보니까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같이 승인을 받으셨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 보증금의 3억원을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겠다는 판단은 잘 하신 판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공예문화축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축제 참여 부스 확대 등 홍보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전용. 그러니까 쌈짓돈 쓰듯이 여기저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플리마켓도 마찬가지고요. 플리마켓도 전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여 부스가 필요하고, 또 신청받고, 또 축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부서에서 당연히 처음부터 예측하시지 않나요? 수요조사도 하시고?
그때는 모르셨다? 솔직하시네요. 그때는 모르셨다? 그러니까요. 같이 승인받으셨어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 전용 내역을 보니까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같이 승인을 받으셨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 보증금의 3억원을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겠다는 판단은 잘 하신 판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공예문화축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축제 참여 부스 확대 등 홍보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전용. 그러니까 쌈짓돈 쓰듯이 여기저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플리마켓도 마찬가지고요. 플리마켓도 전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여 부스가 필요하고, 또 신청받고, 또 축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부서에서 당연히 처음부터 예측하시지 않나요? 수요조사도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은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500만원은 원래 저희가 공예하시는 분들한테 자격증 취득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자격증 지원 무료교육이 있어서 이 예산이 쓸모가 없게 돼서 공예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더 잘해 보려고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은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500만원은 원래 저희가 공예하시는 분들한테 자격증 취득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자격증 지원 무료교육이 있어서 이 예산이 쓸모가 없게 돼서 공예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더 잘해 보려고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4페이지입니다. 연번 80번. 작년도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면접 진단 서비스가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여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으며,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같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실제 기업인들이 채용 전형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역량평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로 교체하고, 청년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가 가능한 화상면접실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업체는 바뀌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분석 및 면접 진단 서비스는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리고 2024년도 올해 그렇게 운영해 보고 나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하시겠다고 작년에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4페이지입니다. 연번 80번. 작년도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면접 진단 서비스가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여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으며,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같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실제 기업인들이 채용 전형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역량평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로 교체하고, 청년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가 가능한 화상면접실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업체는 바뀌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분석 및 면접 진단 서비스는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리고 2024년도 올해 그렇게 운영해 보고 나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하시겠다고 작년에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욱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체는 작년 업체를 하지 않고, 경험이 좀 더 많이 있다고 실적을 제출한 업체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면접 진단은 자기소개서라든가 직무 분석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내용을 입력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제공하고,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거기에 첨삭지도가 가능한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으로 교체했고요.
금년도 4월에 개소한 청년일자리센터를 주로 해서 그 업체로부터 계정을 200개를 구매를 해서 수요자들한테 계정 이용권을 주고 본인들이 집이나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청년센터나 청년창업마루 AI면접실을 이용할 수도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수요자층에서는 인기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욱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체는 작년 업체를 하지 않고, 경험이 좀 더 많이 있다고 실적을 제출한 업체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면접 진단은 자기소개서라든가 직무 분석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내용을 입력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제공하고,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거기에 첨삭지도가 가능한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으로 교체했고요.
금년도 4월에 개소한 청년일자리센터를 주로 해서 그 업체로부터 계정을 200개를 구매를 해서 수요자들한테 계정 이용권을 주고 본인들이 집이나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청년센터나 청년창업마루 AI면접실을 이용할 수도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수요자층에서는 인기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보완사항이 있는지 해서 다시 한번 실무자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보완사항이 있는지 해서 다시 한번 실무자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답변에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만족도조사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아직 11월이니까 연말까지라도 하셔서 내년 사업에도 차질 없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답변에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만족도조사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아직 11월이니까 연말까지라도 하셔서 내년 사업에도 차질 없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324페이지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고요. 현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나 걷을 때는 안내도 하고 고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과오납돼서 돌려드려야 될 때도 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받을 때만 독촉하고, 줘야 될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324페이지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고요. 현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나 걷을 때는 안내도 하고 고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과오납돼서 돌려드려야 될 때도 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받을 때만 독촉하고, 줘야 될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박제희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5년 동안 그것을 다 파악해서 지급해 드려야 되고, 저희가 우편물도 발송하고 문자, 카카오톡 알림도 발송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는데, 소액인 경우에.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5년 동안 그것을 다 파악해서 지급해 드려야 되고, 저희가 우편물도 발송하고 문자, 카카오톡 알림도 발송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는데, 소액인 경우에.
○세무1과장 박제희
예. 4,000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2,000~3,000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소액이니까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전화로 안내해서 ‘꼭 받으셔야 된다, 5년 동안 우리가 전화드려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이 철저하게 안내해서, 또 사망하신 경우는 상속자들한테도 다 안내해서 저희가 열심히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4,000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2,000~3,000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소액이니까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전화로 안내해서 ‘꼭 받으셔야 된다, 5년 동안 우리가 전화드려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이 철저하게 안내해서, 또 사망하신 경우는 상속자들한테도 다 안내해서 저희가 열심히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다 우편물 송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다 전해 주고 있고, 그리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전화해서 ‘꼭 받으셔야 된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제가 서면질문 넣은 것에 답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번호판 영치 활동 관련해서요.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무엇이지요? 영치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설명 먼저 해주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다 우편물 송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다 전해 주고 있고, 그리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전화해서 ‘꼭 받으셔야 된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제가 서면질문 넣은 것에 답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번호판 영치 활동 관련해서요.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무엇이지요? 영치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설명 먼저 해주세요.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영치를 할 때 영치하시는 분들이 차에 탑승해서 영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에 뭐가 탑재되어 있냐 하면 CCTV가 탑재가 돼서 체납차량을 CCTV로 불러들여서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나가서 영치하는 그런 식으로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CCTV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영치를 할 때 영치하시는 분들이 차에 탑승해서 영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에 뭐가 탑재되어 있냐 하면 CCTV가 탑재가 돼서 체납차량을 CCTV로 불러들여서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나가서 영치하는 그런 식으로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CCTV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탑재가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탑재가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갈게요. 152쪽 맨 위에 강북 패션플랫폼 건립에 대해서 주요 추진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갈게요. 152쪽 맨 위에 강북 패션플랫폼 건립에 대해서 주요 추진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내용 중에 7월 26일날 저희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년까지 유지될 것 같고요. 중기부에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공모 예정인데, 10월 말까지 예비 공모를 신청받는다고 해서 10월 31일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공모가 있으면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내용 중에 7월 26일날 저희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년까지 유지될 것 같고요. 중기부에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공모 예정인데, 10월 말까지 예비 공모를 신청받는다고 해서 10월 31일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공모가 있으면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7억원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억원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건축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조윤섭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늘었어요. 한 2억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 실시설계비만 금년도 예산이지요? 작년에 예산 심의한 것 2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사업 금액은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원이 확 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많이 늘었어요. 한 2억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 실시설계비만 금년도 예산이지요? 작년에 예산 심의한 것 2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사업 금액은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원이 확 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원래 계획 세웠다가 7월 20일날 기본계획 세우면서 건축과에서 온 것대로 하다 보니까 변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원래 계획 세웠다가 7월 20일날 기본계획 세우면서 건축과에서 온 것대로 하다 보니까 변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어디에서 늘었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늘었는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스마트팜센터는 엽채류와 딸기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딸기만 재배합니다.
스마트팜센터는 엽채류와 딸기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딸기만 재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딸기만 합니다.
딸기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다음 주면 거의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거의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더 빨리하려고, 11월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에서 다음 주 중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더 빨리하려고, 11월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에서 다음 주 중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단 준공하고 나면, 다음 주에 준공됨과 동시에 딸기를 식재하게 될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명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운영하는 것은 서울사이버대에 스마트팜학과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양액이나 뭐 이런 것을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부터는 수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준공하고 나면, 다음 주에 준공됨과 동시에 딸기를 식재하게 될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명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운영하는 것은 서울사이버대에 스마트팜학과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양액이나 뭐 이런 것을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부터는 수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스마트팜센터가 내년 한 3~4월에 개관하게 될 텐데요. 그때 재배하면 거기서 체험장과 그다음에 판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먼저 재배가 된다면 그 재배한 딸기는 시장에 협의해서 그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팜센터가 내년 한 3~4월에 개관하게 될 텐데요. 그때 재배하면 거기서 체험장과 그다음에 판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먼저 재배가 된다면 그 재배한 딸기는 시장에 협의해서 그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사실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것이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학습체험장으로의 이용에 목적을 더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사실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것이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학습체험장으로의 이용에 목적을 더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스마트팜센터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것을 병행해서 아쿠아포닉스라고 물고기, 수족관식으로 하는 것.
스마트팜센터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것을 병행해서 아쿠아포닉스라고 물고기, 수족관식으로 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거기는 조금 더 정착된 다음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조금 더 정착된 다음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을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진짜 친자연 속이잖아요. 바로 산 밑에 있고, 또 일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소풍 삼아서 ‘우리가 먹는 딸기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 이런 학습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진짜 친자연 속이잖아요. 바로 산 밑에 있고, 또 일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소풍 삼아서 ‘우리가 먹는 딸기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 이런 학습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50억원을 발행했는데 판매가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더 홍보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50억원을 발행했는데 판매가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더 홍보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전에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죄송합니다.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서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은 금년에 시간선택제로 채용했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서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은 금년에 시간선택제로 채용했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현재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자리정책팀 직원이 양쪽으로 챙기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3명 중에서 기간제 1명이 계시는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나시거나 접촉하거나 사업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로 교체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자리정책팀 직원이 양쪽으로 챙기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3명 중에서 기간제 1명이 계시는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나시거나 접촉하거나 사업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로 교체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9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4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48페이지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24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294명에서 빼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9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4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48페이지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24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294명에서 빼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2명이 맞고요. 사실 1,000만원 이상보다는 500만원 이상의 인원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존에 조사가 돼서 세무종합에 입력이 되어 있던 체납자는 제외하고 입력이 안 되어 있던 분들 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수조사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2명이 맞고요. 사실 1,000만원 이상보다는 500만원 이상의 인원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존에 조사가 돼서 세무종합에 입력이 되어 있던 체납자는 제외하고 입력이 안 되어 있던 분들 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수조사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숫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9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은 242명이에요. 이 2개를 다 합치면 육백몇 명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9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은 242명이에요. 이 2개를 다 합치면 육백몇 명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시현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은 242명이 맞고요.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242명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적으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500만원 이상 전체 체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42명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전화 상담이나 징수를 하면서 확보된 자료 이런 것들은 세무종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사된 것은 제외하고 조사되지 않았던 294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세무종합에 새롭게 입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은 242명이 맞고요.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242명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적으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500만원 이상 전체 체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42명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전화 상담이나 징수를 하면서 확보된 자료 이런 것들은 세무종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사된 것은 제외하고 조사되지 않았던 294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세무종합에 새롭게 입력을 한 상황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예, 저도 그랬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빼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빼고.
○세무2과장 김시현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지방세 같은 것을, 우리가 세무법 같은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 소멸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지방세 같은 것을, 우리가 세무법 같은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 소멸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채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저희가 징수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5년이고, 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어가면 10년 기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채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저희가 징수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5년이고, 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어가면 10년 기한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그러니까 5,000만원 넘어가면.
그러니까 5,000만원 넘어가면.
○세무2과장 김시현
예. 이상이면 전부.
예. 이상이면 전부.
○조윤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징수를 더 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연구해 보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징수를 더 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연구해 보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2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저희가 걷어야 될 세입목표, 전체 지방세 세입 목표의 72%가 시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구세인데, 시세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세무1·2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72%가 시세다 보니까 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29가지 자료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 징수 기법이 현재 29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번 내려주면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것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촘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참 빠져나가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전화독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발전돼서 각종 채권 압류니, 하여간 재산이 뭐라도 있으면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할 정도로 자료가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저희가 걷어야 될 세입목표, 전체 지방세 세입 목표의 72%가 시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구세인데, 시세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세무1·2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72%가 시세다 보니까 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29가지 자료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 징수 기법이 현재 29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번 내려주면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것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촘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참 빠져나가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전화독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발전돼서 각종 채권 압류니, 하여간 재산이 뭐라도 있으면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할 정도로 자료가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시세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징수교부금이 3%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3% 받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예.
예.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게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게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개 빠뜨린 것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23년도 예산이 2억 2,200만원이었고, 결산잔액이 6,500만원이어서 2024년도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 700만원으로 오히려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개 빠뜨린 것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23년도 예산이 2억 2,200만원이었고, 결산잔액이 6,500만원이어서 2024년도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 700만원으로 오히려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로 행사차출 지급 경비가 1인당 12만원 정도로 추가 편성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행사 경비로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신규로 행사차출 지급 경비가 1인당 12만원 정도로 추가 편성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행사 경비로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편성 지침.
예. 편성 지침.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최대 하루에 12만원.
최대 하루에 12만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그것과 별도로요. 행사 관련돼서.
아니요. 그것과 별도로요. 행사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런 것은 하고요. 그것을 안 받을 때 1인당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너무 적기 때문에 12만원까지 그것으로 해서.
예. 그런 것은 하고요. 그것을 안 받을 때 1인당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너무 적기 때문에 12만원까지 그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초과가 너무 적다 보니까요.
예. 초과가 너무 적다 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래서 1인당 12만원 정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1인당 12만원 정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부서별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그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일의 편의를 위해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지 않냐.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운영 편성 기준에 아까 말한 12만원이다, 13만원이다 이 지침 말고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냐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부서별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그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일의 편의를 위해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지 않냐.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운영 편성 기준에 아까 말한 12만원이다, 13만원이다 이 지침 말고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냐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왜냐하면 과별로 행사가 있는 부서에 편성하다 보면 그것을 원하는 부서가, 금액이 너무 많이 산출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인원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포괄비적으로 여비나 이런 것을 편성하듯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행사가 있는 부서에 편성하다 보면 그것을 원하는 부서가, 금액이 너무 많이 산출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인원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포괄비적으로 여비나 이런 것을 편성하듯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포괄비적인 여비를 편성하더라도 내년도에 행사가 있든 주말에 근무하게 되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6,000만원 8,000만원씩 남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3억원 이상 과다 편성한 것은 아까 답변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같이, 저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포괄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점이 달라요. 이것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받으셔서 제가 예결위원이고 박철우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니까 다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고 올해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는 왜 그런 것이지요?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포괄비적인 여비를 편성하더라도 내년도에 행사가 있든 주말에 근무하게 되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6,000만원 8,000만원씩 남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3억원 이상 과다 편성한 것은 아까 답변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같이, 저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포괄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점이 달라요. 이것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받으셔서 제가 예결위원이고 박철우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니까 다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고 올해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는 왜 그런 것이지요?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처음에 명시이월하기 전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명시이월하기 전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할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작년 12월에 5,200만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심의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결했고. 그런데 지금 그대로 답변을 주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명시이월했습니다.
제가 아까 첫 질문드렸을 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비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이 4월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받은 것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지금 본인들의 논리에 빠지고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계속 논리에 빠지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받은 것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내년으로 하겠다. 그런데 내년 가서도 구청에서는 지도감독 안 하고, 구민들은 계속 문제 있다고 그러고, 내년에도 이것은 못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작년 12월에 5,200만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심의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결했고. 그런데 지금 그대로 답변을 주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명시이월했습니다.
제가 아까 첫 질문드렸을 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비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이 4월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받은 것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지금 본인들의 논리에 빠지고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계속 논리에 빠지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받은 것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내년으로 하겠다. 그런데 내년 가서도 구청에서는 지도감독 안 하고, 구민들은 계속 문제 있다고 그러고, 내년에도 이것은 못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내년도에 해야지요.
내년도에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명시해서 내년도에 지도감독도 하고 다 해야지요.
명시해서 내년도에 지도감독도 하고 다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다 하겠습니다.
예, 다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괜히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저야 행정안전부장관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로 지금까지도 장관하고 계신데, 좋아하셔서 유권해석 받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집행 관련해서 예산 심의 받기 전에 행안부 예산 운영.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괜히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저야 행정안전부장관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로 지금까지도 장관하고 계신데, 좋아하셔서 유권해석 받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집행 관련해서 예산 심의 받기 전에 행안부 예산 운영.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모든 세목에 대해서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
모든 세목에 대해서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저희도 시일이 필요하니까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저희도 시일이 필요하니까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면 25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뭐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25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뭐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허광행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지 않을 것이면 원래 절차대로 오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야 된다. 제가 아까 그 말씀도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조사의 계획의 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변경 건에서도 재의요구했습니다. 그 논리의 모순인 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구청에서 하실 거면 처음에 구성의 건부터 재의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의 구성부터 목적이 운영 정상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완전히 논리 모순으로 그냥 우기기 식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 관련해서 이것도 2023년에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잔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24년도 6억 5,400만원에 현재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내년도는 5억원 넘게 편성했는데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소송 건수들이 많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지 않을 것이면 원래 절차대로 오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야 된다. 제가 아까 그 말씀도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조사의 계획의 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변경 건에서도 재의요구했습니다. 그 논리의 모순인 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구청에서 하실 거면 처음에 구성의 건부터 재의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의 구성부터 목적이 운영 정상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완전히 논리 모순으로 그냥 우기기 식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 관련해서 이것도 2023년에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잔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24년도 6억 5,400만원에 현재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내년도는 5억원 넘게 편성했는데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소송 건수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까 최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 패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24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요. 내년도에 5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3년 동안 나간 소송 비용을 추계해서 그 정도 감액해서 올해 대비 5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최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 패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24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요. 내년도에 5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3년 동안 나간 소송 비용을 추계해서 그 정도 감액해서 올해 대비 5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올해 패소는 12건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것은 54건입니다.
올해 패소는 12건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것은 54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래서 했는데요. 딱 그 해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항상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요. 딱 그 해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항상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작년 평균은 몇 건이에요?
지금 54건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라는 것이 1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쭉 그렇긴 할 텐데, 대략 매년마다 평균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작년 평균은 몇 건이에요?
지금 54건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라는 것이 1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쭉 그렇긴 할 텐데, 대략 매년마다 평균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자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
자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배상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상금.
배상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상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2개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특조위원장으로서 여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허광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2개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특조위원장으로서 여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허광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공단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에 답변을 보내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공단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에 답변을 보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넣은 주체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치면 지금 말씀대로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려버리거든요. 즉, 공단=구청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넣은 주체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치면 지금 말씀대로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려버리거든요. 즉, 공단=구청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공단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고요.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강북구청하고 공단에 회신을 동시에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고요.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강북구청하고 공단에 회신을 동시에 보낸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 넣을 때 말 그대로 특정한 사안이 아님이라는 것만 넣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보고서를 넣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단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냐.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경영평가결과 공시에 관한 사항 당연히 라등급으로 우리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북구 구립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내에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 추락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인데, 지금 이것만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린 건이에요.
정작 이렇게 넣었던 주체는 공단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유권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가 처음부터 계속 의문인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 넣을 때 말 그대로 특정한 사안이 아님이라는 것만 넣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보고서를 넣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단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냐.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경영평가결과 공시에 관한 사항 당연히 라등급으로 우리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북구 구립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내에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 추락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인데, 지금 이것만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린 건이에요.
정작 이렇게 넣었던 주체는 공단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유권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가 처음부터 계속 의문인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저희 구청 산하기관이고요. 아시다시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요구서를 드린 것이고,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단 행감일 때 여쭤보신 상황도 아니어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산하기관이니까 답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저희 구청 산하기관이고요. 아시다시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요구서를 드린 것이고,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단 행감일 때 여쭤보신 상황도 아니어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산하기관이니까 답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저 뒤에 배석했습니다.
예, 저 뒤에 배석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위원장 곽인혜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10월 25일날 보냈고, 저희가 했을 때 11월 1일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11월 1일날 11월 4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하루 늦춰달라. 지금 방금 산하기관이고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시그널에 대해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10월 25일날 보냈고, 저희가 했을 때 11월 1일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11월 1일날 11월 4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하루 늦춰달라. 지금 방금 산하기관이고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시그널에 대해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그렇게 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준비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까지 준비 안 하시고, 제출 안 하시고 오시지도 않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왜 참석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하루 연장하셨을 때는 아마 제출을 하실 마음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그렇게 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준비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까지 준비 안 하시고, 제출 안 하시고 오시지도 않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왜 참석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하루 연장하셨을 때는 아마 제출을 하실 마음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청의 재의요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점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긴 한데, 계속 특조위 내내 유감을 표했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유권해석의 주체는 공단이고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가 하시는데, 그때도 감사담당관이 저희 특별조사할 때도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건을 알고 계시면서 감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저희가 계속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첫째 날도 보셨지만 이사장님께서 계속 그것을 부정하시거든요.
이것은 내일 문화생활국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계속 물어볼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광행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조위원장인 저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아까 갑자기 말씀 중에 유권해석이 나와서. 저는 원래 오늘 물어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유권해석의 주체는 계속 관리공단, 제가 그 문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귀하는’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귀 기관’은이라고 했을 텐데, 그 귀관은 결국 공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제가 뭐 다른 것들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냥 가볍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와 3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구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말이 많지만, 전체 지자체들은 재정 빵꾸라고, 일명 ‘재정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구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청의 재의요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점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긴 한데, 계속 특조위 내내 유감을 표했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유권해석의 주체는 공단이고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가 하시는데, 그때도 감사담당관이 저희 특별조사할 때도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건을 알고 계시면서 감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저희가 계속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첫째 날도 보셨지만 이사장님께서 계속 그것을 부정하시거든요.
이것은 내일 문화생활국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계속 물어볼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광행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조위원장인 저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아까 갑자기 말씀 중에 유권해석이 나와서. 저는 원래 오늘 물어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유권해석의 주체는 계속 관리공단, 제가 그 문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귀하는’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귀 기관’은이라고 했을 텐데, 그 귀관은 결국 공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제가 뭐 다른 것들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냥 가볍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와 3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구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말이 많지만, 전체 지자체들은 재정 빵꾸라고, 일명 ‘재정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구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26년 1월 1일 그 이후로 구청사를 신축하다 보면 임시청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 60억원 잡아놨고요. 음식물 폐기하는 것에 대한 환경부 인건비 고시가 있는데 그것이 한 6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26년 1월 1일 그 이후로 구청사를 신축하다 보면 임시청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 60억원 잡아놨고요. 음식물 폐기하는 것에 대한 환경부 인건비 고시가 있는데 그것이 한 6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쪽 구비 분담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적으로 총 규모는 늘어났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쪽 구비 분담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적으로 총 규모는 늘어났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17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에 60억원 늘어났고, 신청사 임시청사 하는 데 60억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와 관련해서 24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 빼고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지금 한 400억원 적습니다.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17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에 60억원 늘어났고, 신청사 임시청사 하는 데 60억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와 관련해서 24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 빼고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지금 한 400억원 적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위원장 곽인혜
제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쭤보냐 하면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4년 10월 28일날 기재부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저는 좀 협박성으로 들렸는데, 앞으로 지자체한테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여건 등 종합적 고려하겠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늦게 개설한 구로 따지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잔액이 130억원 정도 될 텐데, 지금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이것조차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예산과장님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쭤보냐 하면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4년 10월 28일날 기재부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저는 좀 협박성으로 들렸는데, 앞으로 지자체한테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여건 등 종합적 고려하겠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늦게 개설한 구로 따지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잔액이 130억원 정도 될 텐데, 지금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이것조차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예산과장님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근 구에는 600억원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3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도를 쓸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교부세 등의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규모 재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한 재원이 필요할 때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 용도를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전체 금액의 50%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쉽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대비 되게 적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근 구에는 600억원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3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도를 쓸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교부세 등의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규모 재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한 재원이 필요할 때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 용도를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전체 금액의 50%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쉽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대비 되게 적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50%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늦게, 23년 하반기 때부터 적립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지요.
저희가 늦게, 23년 하반기 때부터 적립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리고 신청사기금에도 계속 들어가서 여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 기금에 적립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신청사기금에도 계속 들어가서 여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 기금에 적립할 수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사실 올해도 모자란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워낙 없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건축비나 이런 것이 모자란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모자란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워낙 없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건축비나 이런 것이 모자란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우선 당장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기재부 보도자료에 보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지자체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구가 아무리 작더라도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기재부 보도자료에 보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지자체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구가 아무리 작더라도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조금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도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과장님과 대화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정말 저희도 힘들고, 집행부에서도 힘들고. 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참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과장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관, 내부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또 그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법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법인은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이 성립될 때 정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부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정관이 이 법인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정관이라는 것이 해당 법인, 공기업도 법인이지요. 이 정관이라는 것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서는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법인의 정관은 우리구로 치면 조례라든지 이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 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내부 규정을 따랐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 주장에 대해서 변함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조금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도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과장님과 대화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정말 저희도 힘들고, 집행부에서도 힘들고. 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참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과장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관, 내부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또 그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법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법인은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이 성립될 때 정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부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정관이 이 법인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정관이라는 것이 해당 법인, 공기업도 법인이지요. 이 정관이라는 것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서는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법인의 정관은 우리구로 치면 조례라든지 이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 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내부 규정을 따랐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 주장에 대해서 변함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처음에 설립했을 때 이 정관에 부칙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규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이사장님의 신분 조치에 대해서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처음에 설립했을 때 이 정관에 부칙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규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이사장님의 신분 조치에 대해서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이 이사회 회의록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내부 규정이지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문입니다. 제목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알림에 따른 재의요구 요청. 이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북구청에 재의해 달라라고 요청한 공문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놨으니까 재의요구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내부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했고, 증인출석 요구를 했어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는 재의요구를 받고, 자료도 못 받고, 증인 출석도 못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강북구 내부 규정 아닙니까? 이사회 할 때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하고,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강북구 내부 조례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하고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저희도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왜 재의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이 이사회 회의록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내부 규정이지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문입니다. 제목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알림에 따른 재의요구 요청. 이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북구청에 재의해 달라라고 요청한 공문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놨으니까 재의요구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내부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했고, 증인출석 요구를 했어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는 재의요구를 받고, 자료도 못 받고, 증인 출석도 못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강북구 내부 규정 아닙니까? 이사회 할 때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하고,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강북구 내부 조례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하고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저희도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왜 재의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한 사항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는데.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웃긴 거예요. 우리 공단 이사회 열 때는 내부 규정으로 하고, ‘내부 규정이 이러니까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북구 조례에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내부 규정으로 하지만, 우리가 불리할 때는 내부 규정 안 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나 지금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웃긴 거예요. 우리 공단 이사회 열 때는 내부 규정으로 하고, ‘내부 규정이 이러니까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북구 조례에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내부 규정으로 하지만, 우리가 불리할 때는 내부 규정 안 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나 지금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저희가 재의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니까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저희가 재의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공단이 재의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그 기관에.
그것은 공단이 재의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그 기관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꼭 그것을 받아서 했다기보다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딱 해서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꼭 그것을 받아서 했다기보다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딱 해서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내부 규정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니깐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열어서 정관에 나와 있지도 않은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셨잖아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내부 규정, 조례 우리 내부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왜 재의요구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부 규정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니깐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열어서 정관에 나와 있지도 않은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셨잖아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내부 규정, 조례 우리 내부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왜 재의요구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강북구 조례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강북구 조례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말 또 해야 돼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 신분상 조치는 정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법인에 가장 상위 법률인 정관에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부 규정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강북구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우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말 또 해야 돼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 신분상 조치는 정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법인에 가장 상위 법률인 정관에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부 규정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강북구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우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 규정이.
그런 규정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규정 이런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공단이사장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의요구서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인사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 밑에 규칙 정하고 방침 정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규정 이런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공단이사장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의요구서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인사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 밑에 규칙 정하고 방침 정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거기 목적에 보면 공기업법을 인용해서.
그런데 거기 목적에 보면 공기업법을 인용해서.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정관이, 그리고 심지어 법인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따라야 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를 합니다. 그 법인의 이사회를 해요. 그런데 법인의 법률이라는 것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대요.
그러면 이 정관이, 그리고 심지어 법인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따라야 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를 합니다. 그 법인의 이사회를 해요. 그런데 법인의 법률이라는 것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정관의 부칙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관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정관에 인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부칙도 정관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관의 부칙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관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정관에 인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부칙도 정관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이것에 의해서 인사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입니다.
예, 이것에 의해서 인사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내부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까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부 규정 만들 수 있어서 강북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강북구에서 써먹으려고 강북구 조례를 만든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니까 구청장님이 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만든 거예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내부 규정,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법인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내부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까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부 규정 만들 수 있어서 강북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강북구에서 써먹으려고 강북구 조례를 만든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니까 구청장님이 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만든 거예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내부 규정,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법인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저희 입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위원님, 저희 입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도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저도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도돌이표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도돌이표 하기에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이사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추후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해 보시고 그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충분하실까요? 이것도 유권해석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이사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추후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해 보시고 그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충분하실까요? 이것도 유권해석 받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추후 검토가 내일모레 강평 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 검토가 내일모레 강평 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그렇게 저를 옥죄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조금 시일을 주십시오. 그것을 내일모레 강평까지 제가 어떻게, 제가 사장도 아니고 제가 기업의 그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저를 옥죄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조금 시일을 주십시오. 그것을 내일모레 강평까지 제가 어떻게, 제가 사장도 아니고 제가 기업의 그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도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도 알아는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도 계속 화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조직진단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조직진단을 22년, 23년 매년 하는 것인가요?
저도 계속 화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조직진단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조직진단을 22년, 23년 매년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3년도에 해야 되는데.
23년도에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25년도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5년도에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22년도에 취임하시고 노조와의 갈등, 이런 여러 부분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22년도에 취임하시고 노조와의 갈등, 이런 여러 부분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3년도에도 계속 연장,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때도 계속 노조하고 갈등선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고.
23년도에도 계속 연장,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때도 계속 노조하고 갈등선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23년 상반기까지 안 좋지 않았나요.
아니요. 23년 상반기까지 안 좋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좀 안착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해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좀 안착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해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2년, 23년 상반기에 있었던 노조와의 갈등 여파가 좀 미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
22년, 23년 상반기에 있었던 노조와의 갈등 여파가 좀 미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22년에서 23년까지 노조와의 문제가 있었고, 23년 4월에 공단이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조직 개편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22년에서 23년까지 노조와의 문제가 있었고, 23년 4월에 공단이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조직 개편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을 1년 이상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안정화되면 그다음에 25년을.
그것을 1년 이상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안정화되면 그다음에 25년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개편했습니다.
예, 개편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4년도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24년도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몇 달 걸리지요?
몇 달 걸리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24년도에 조직이 운영된 것을 25년도에 용역을 맡기면.
그러니까 24년도에 조직이 운영된 것을 25년도에 용역을 맡기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용역업체를 뽑으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를 뽑으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어떤 인사 문제 말씀하시는지.
어떤 인사 문제 말씀하시는지.
○박철우 위원
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노동조합과의 정리가 안 끝났고, 팀이 늘어남에 인해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노동조합과의 정리가 안 끝났고, 팀이 늘어남에 인해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해 보고 강평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해 보고 강평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 저도 지금.
아니, 저도 지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도 지금 과부하 걸려서, 머리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평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과부하 걸려서, 머리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평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해해 주시면 그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조위 전부터, 10월 25일 본회의 때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자고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예견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희가 몰랐지요. 11월 5일부터 자료조사 거부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조금, 조금도 아니지요. 많은 의견 소통과 개진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기간이 남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기획경제국장님을 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설령 재의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에는 꼭 신승동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조위 전부터, 10월 25일 본회의 때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자고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예견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희가 몰랐지요. 11월 5일부터 자료조사 거부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조금, 조금도 아니지요. 많은 의견 소통과 개진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기간이 남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기획경제국장님을 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설령 재의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에는 꼭 신승동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