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11명)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9명)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5명)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8명)
- 9.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5.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이상수·최미경·곽인혜·박철우·허광행·심재억·최인준·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김명희·유인애·노윤상·정초립·이상수·심재억·곽인혜·최치효·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유인애·심재억·박철우·곽인혜·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조윤섭·최치효·정초립·심재억·최미경·이상수·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 9.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유인애·최미경·이상수·노윤상·조윤섭·심재억·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분야를 다양화하면서 공공시설·편의시설 이용 및 허가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을 우선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공공시설 우선 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공공시설 매점 등 각종 시설 설치 시 한부모가족을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10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보험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험료 및 보장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보험 가입 공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10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사로의 설치 지원에 관한 정의와 지원신청 방법 및 비용, 정산, 반환 등 설치 지원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초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과 정책성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서식을 별첨과 같이 추가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훈단체 등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수립내용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목표로 하는 2대 전략체계, 8개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재정계획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립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서로부터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수합한 후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검토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계획은 강북구의회 보고 후 올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우이한솔어린이집 등 3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우이한솔어린이집은 연면적 214㎡,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구립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은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관리동 지하1층에 설치된 곳으로 연면적 234㎡의 장기임차(무상임대) 시설로 ‘소망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끝으로 구립삼성어린이집은 삼성아파트 관리동 1층에 설치된 곳으로 연면적 155㎡의 장기임차(무상임대)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 어린이집은 지난 2024년 10월 29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와 우수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항목을 추가하고 우수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10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해 침입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입안의 주요내용은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가로망 계획을 재수립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유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주민 필요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보행가로의 특성을 살리며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단지계획으로서 최고 층수 지상26층, 아파트 10개동을 건립하여 재개발의무 임대 92세대, 법적상한 임대 12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63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2010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긴급점검 대상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교통이 혼잡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체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추가로 법령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적인 정의를 명시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용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내 조문 이동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기능 조문을 통합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추가로 공공조형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지 서식을 세분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변경은 수유초등학교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안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체육시설 들어가고 공원이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죠.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기존에는 없는데 체육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이분들은 땅이, 이것이 기부채납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좋은데 사실 그분들은 우리 구역에서 기부채납으로 들어간 땅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이권이 높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가 해서 궁금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나머지 건립하는 것에 용적률이라든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에게 더 사업성이 좋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고 선형을 펴게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면적이 감소는 됐지만 나머지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아래쪽에 어린이공원이 북서울자이폴라리스아파트 들어오면서 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은 그 아래쪽으로 지금 공원이 계획돼 있던 것을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유초등학교 근처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여기 새로 조성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 같이 했고, 한 100여 분 이상 오셔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 분담금 관련해서 제일 궁금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변경 전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변경 후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종교 부지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교 부지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자이하고 연관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경계 쪽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차피 아파트 지어지면 그 안에 새롭게 어린이집이 또 조성되고, 바로 옆에 또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서, 인근에 똑같이 어린이집이 연이어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다 협의를 봤을 때는 구립어린이집은 폐지가 나중에 가능하고 그 아이들이 아파트 안으로 다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와는 다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여기 종교시설은 어느 교회의 교육관입니다. 교회 종교시설은 아래쪽에 있고, 현재 있는 종교 부지는 그 교회에 딸린 당초에 있었던 교육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 시설이 일단 여기에서는 빠지면서 지금 옆에 있는 자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하고 의논 끝에 뺀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또다시 조성됩니다.
그렇군요.
종교 부지는 지금 교육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자이 같은 경우 문제가 계속 아시다시피 종교 부지가 돼 있다가 종교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시설이 서울시의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보면 미아생활권이 제일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과에 규모라든가 제안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아니고, 구에서 이렇게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또 구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족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체육시설이 이렇게 주거지에 인접해서 생길 수 있으면 주민들께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 공원의 위치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일단 그 공원의 위치를 배치하셨어요. 지금 수유초도 새로운 그린 복합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을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되는데, 또 연장해서 공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이 공원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도 연장된 공원의 넓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으셨지요?
저희가 사업 계획할 때 해당 부서에 다 부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와 다 협의를 본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하고 밑에 소공원이 같이 인접하다 보니, 또 공원 면적은 의무 면적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면적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제일 합당하다고 서로 판단이 돼서 위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꼬불꼬불 돼 있는 것을 똑바로 편다든가 해서 정비계획 구역 설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과 동등한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이용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골목형상점가 이용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비고 제17호의 전통시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골목형상점가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의 비고 제8호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계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인 “중·소규모(100억 미만)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강북구 조례를 전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당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총 공사비 100억 미만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3조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20∼40명 이내로 변경하고, 기타 조항은 서울시 자치구 표준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한 결과 그에 따른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2024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금 1억 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의 기타수입 부분에서 그외수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자수입 금액이 당초 980만 원에서 1,212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부분에서 예치금 금액이 당초 1억 4,011만 원에서 2억 6,243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 규모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 중 때문에 40명으로 늘리는 것인지요? 2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잖아요. 차라리 40명이면 40명으로,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는 안되는 것인가요?
지금 20명에서 40명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증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 조정계획은 없는데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일단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와서 25개 구 공통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금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부터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관소 소관 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도시복지위원회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논의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님 여러분,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긴 심사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