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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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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7명)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10명)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11명)
  7.  6.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7명)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6명)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12명)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11명)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11명)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8명)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19.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9명)
  25. 24.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12명)
  29.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11명)
  30.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7명)
  31. 30.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유인애의원 외 13명)
  32. 31.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인준의원 외 13명)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골목상권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치효·심재억·유인애·최인준·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심재억·곽인혜·최인준·윤성자·최미경·조윤섭·이상수·정초립·허광행·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김명희·조윤섭·곽인혜·허광행·유인애·최인준·윤성자·심재억·최치효·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7.  6.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김명희·심재억·최인준·박철우·최치효·이상수·곽인혜 의원 공동발의)(정초립의원 찬성)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박철우·최인준·심재억·최치효·이상수·곽인혜 의원 공동발의)(정초립의원 찬성)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김명희·이상수·박철우·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최인준·윤성자·노윤상·허광행·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심재억·곽인혜·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허광행·최인준·조윤섭 의원 공동발의)(최미경의원 찬성)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조윤섭·심재억·곽인혜·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최미경의원 찬성)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조윤섭·심재억·곽인혜·최미경·이상수·박철우·최치효·유인애·노윤상·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김명희·곽인혜·최인준·윤성자·최미경·조윤섭·이상수·정초립·심재억·허광행·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최인준·박철우·노윤상·조윤섭·정초립·이상수·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18.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22.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허광행·최미경·곽인혜·유인애·박철우·노윤상·이상수·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25. 24.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26.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7. 26.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8.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김명희·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이상수·조윤섭·정초립·최치효·심재억·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29.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심재억·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최치효·이상수·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30.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치효·심재억·유인애·최인준·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31. 30.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상수·조윤섭·최미경·최치효·최인준·김명희·심재억·노윤상·정초립·윤성자·박철우·허광행·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32. 31.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김명희·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심재억·최미경·조윤섭·유인애·이상수·정초립·노윤상·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3.   ㅇ자유발언 (조윤섭·최미경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01분)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유인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6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일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가 강북구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9일부터 7개월 동안 총 10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점 사업부서인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주택과, 지역보건과 등 총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2회에 걸쳐 다각도로 청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저출산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총 3곳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북구의 제도적인 저출산 개선 방안과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고령화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강북구의 노인일자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인복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의 고령화 대책 관련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강북구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북구 노인복지주택과, 노원구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스마트 시니어 플레이스를 방문하여 향후 강북구 내 노인복지주택과 스마트 노인복지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섯 차례의 현장활동 외에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예정가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월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특위 위원님들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설치 촉구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나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강북구 권역별 확대 설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강북구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구,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며 애써주신 정초립 부위원장님과 조윤섭위원님, 노윤상위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골목상권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09분)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6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의 경우 상권주체가 불명확하고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 상권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등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상권 침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총 7차에 걸쳐 간담회 및 현장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인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운영상 민원사항 및 의견을 직접 듣고 의회와 구청 지역경제과와 함께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민관 협조체계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2025년 강북구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상권 활성화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노원구 경춘선숲길’ 상권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재단, 노원구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현장활동으로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강북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국립재활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의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상권 이용고객과 주민의 통행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주변 상권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다양한 정비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인 강북구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임시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개정을 통해 상인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과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구청 간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치효·심재억·유인애·최인준·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심재억·곽인혜·최인준·윤성자·최미경·조윤섭·이상수·정초립·허광행·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김명희·조윤섭·곽인혜·허광행·유인애·최인준·윤성자·심재억·최치효·정초립·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6.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김명희·심재억·최인준·박철우·최치효·이상수·곽인혜 의원 공동발의)(정초립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박철우·최인준·심재억·최치효·이상수·곽인혜 의원 공동발의)(정초립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김명희·이상수·박철우·심재억·곽인혜·정초립·조윤섭·최인준·윤성자·노윤상·허광행·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심재억·곽인혜·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허광행·최인준·조윤섭 의원 공동발의)(최미경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조윤섭·심재억·곽인혜·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최미경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조윤섭·심재억·곽인혜·최미경·이상수·박철우·최치효·유인애·노윤상·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김명희·곽인혜·최인준·윤성자·최미경·조윤섭·이상수·정초립·심재억·허광행·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최인준·박철우·노윤상·조윤섭·정초립·이상수·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대상 조례에서 수여하는 모범가족상 심사기준 중 ‘웃어른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철우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대상, 상담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이동주민센터 이용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우이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특화거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강북구의 지역상권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상인조직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규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상인단체가 특화거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강북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수강료 할인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철우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더불어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스포츠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구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와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 기능을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고,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경품 지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ㅇ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허광행·최미경·곽인혜·유인애·박철우·노윤상·이상수·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24.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6.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김명희·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이상수·조윤섭·정초립·최치효·심재억·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심재억·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최치효·이상수·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치효·심재억·유인애·최인준·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00시00분)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의 위탁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구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경로당에 대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액 및 이월된 사업비 등을 편성하기 위해 2025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종목 및 금액, 면제대상 등을 현행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철우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박철우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북구의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지원센터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ㅇ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8항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송천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2항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6항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0.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상수·조윤섭·최미경·최치효·최인준·김명희·심재억·노윤상·정초립·윤성자·박철우·허광행·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1시45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0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명 연예인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유명 운동선수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하고, 사상자 수도 242명에서 2,646명으로 약 10배 증가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사업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확보 필요성 또한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장소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대여사업자의 허술한 면허 인증절차로 인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어 규율의 사각지대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의 등록제 전환과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구 보급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일된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들을 통일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례의 기준이 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면허 확인 및 안전문제, 주차·무단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유인애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1.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김명희·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심재억·최미경·조윤섭·유인애·이상수·정초립·노윤상·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0시51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치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2025년 역점 사업으로, 시·군·자치구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19일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원정수와 인구수 기준에 따른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었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조직권과 관련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국·과·담당관 설치기준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집행부는 조례로 자율적 기구 설치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조직권만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차별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광역의회는 2025년 3월 13일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3급 직급 신설, 복수 직급 설치,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조직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구 기초의회는 개정령(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광역의회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에 협의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및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안건 상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강북구의회도 시·군·구의회가 집행부와의 수평적 관계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며 강북구의 의원 정수 및 인구수 기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의원 정수 10명 이상 및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회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5급 사무과장 직책을 신설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인준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곽인혜·김명희·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자유발언 (조윤섭·최미경 의원)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윤섭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주거 부담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비용이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한데 주거 불안정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통계 이후 처음으로 6억이 넘었고, 올해 1∼2월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 61.4%에 달할 정도로 월세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연령대의 월세 형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거 불안정도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32.7%, 30대의 33.7%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혼수, 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의 첫째자녀 출산율 기여도가 30.4%로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이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더 이상 청년의 주거불안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세대를 위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가 주거지원 정책으로 내놓은 천원주택, 만원주택처럼 우리 강북구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저가 공공임대주택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천원주택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하루 천원, 한달 3만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과 입주희망자가 시중 주택을 고르면 인천시가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각 500가구씩 1,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몰려 수요가 높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울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청년들에게 서울에 월세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된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청년주택과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두 가지로 추진 중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고, 월 임대료는 1만 원입니다. 특히 동작구는 출자기관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 1만 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1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천원주택, 만원주택은 파격적인 초저가 임대료를 앞세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그만큼 청년세대가 부담이 크고 절실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천원주택, 만원주택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강북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청년세대의 강북구로의 유입까지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모든 국가에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되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09℃가 상승하였고 육지의 온도는 1.59℃가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온도변화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자연적 요인만 반영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러한 기온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만들어내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파키스탄 홍수로 인해 1,7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에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여 64명이 사망하는 등 한해에도 극한의 기후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은 그 이전 연평균 기온에 비해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마다 0.2℃씩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폭염이 31.4일 기록되어 역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기록되었으며, 2020년에는 중부지방에만 54일 동안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식상하고 오래된 사회운동 문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공멸의 단계로 빠져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2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본적인 틀이 변화되었습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성장기본법과는 다르게 자치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새로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에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이제 우리에게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관련하여 도봉구는 2020년부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교육, 생활 속 실천을 담은 탄소공감 마일리지 등 구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담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도봉구는 처음 감축을 실천하기로 한 2022년에만 3만 6,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작년에는 6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제250회 구정질문에서 강북구도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제263회 구정질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질문을 하며 탄소중립 사업의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에 강북구가 선정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최적화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조성 기반을 시범적으로나마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6일 열린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총 33.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원천 감량, 탄소흡수원 조성 및 보전·관리 등 총 4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였고, 특히 오래된 건물이 많은 강북구 특성상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강북구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의 비율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올해 4월에 수립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면 많은 점들이 수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이나 관리의 측면보다 인근 구처럼 구민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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