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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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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9명)
  3. 2.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12명)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11명)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7명)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허광행·최미경·곽인혜·유인애·박철우·노윤상·이상수·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2.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김명희·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이상수·조윤섭·정초립·최치효·심재억·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심재억·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최치효·이상수·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치효·심재억·유인애·최인준·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허광행·최미경·곽인혜·유인애·박철우·노윤상·이상수·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0시11분)

○위원장 심재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두었으며, 이에 수반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관련 정책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하였으며, 관련된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액 및 이월된 사업비 등을 편성하기 위해 2025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에서 사업비 불용액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 예치금 회수액으로 1억 5,3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2024년 미집행된 전자게시시설 설치비 1개소 1억 2,000만 원을 편성 증액하고, 향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818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안의 변경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전자게시시설 설치 장소 한 군데가 정확하게 어디이며, 추후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개소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설치 계획만 작년 12월에 위치나 장소를 결정했고요.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설치 예정입니다. 장소는 삼양동 자치회관 삼양솔샘관으로 1기 설치하고 규모는 12㎡입니다. 그리고 올해 1개소 설치는 어느 곳으로 할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한 군데는 솔샘문화정보회관, 그러니까 삼양동 자치회관이 되겠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 전년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설치될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 한 군데 설치할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을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4차선 이상 이렇게 접하는 건물로 설치 예정 위치를 조사하느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안으로 계획된 1개소를 설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효과적인 장소를 잘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종목 및 금액, 면제 대상 등을 현행화하여 보건행정 업무를 명확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하였고, 별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상위법에 따라 금액으로 명시하였으며, 유료접종 및 검사 종목 중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과 관계기관의 의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본문과 별표의 수수료 면제대상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봉로76가길 55,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4층에 위치한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3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마다 재계약하여 2022년 3차 재계약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7월 중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8∼9월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억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2024년도에 수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우석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건수는 2만 8,000건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작년도에 2만 8,000건이고, 올해 개정되면 이 정도 인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까? 2만 8,000건이면.
○보건위생과장 송우석   
  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김명희·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이상수·조윤섭·정초립·최치효·심재억·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철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 금주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 등의 조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를,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박철우위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애쓰셨고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저는 일찍부터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검사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발견이 되면 중독치료나 연계를 하는 과정에 대한 조례 내용에 있는 것이지 치료 자체는 여기에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허구한 날 먹고 사회적으로 약간 혼란을 야기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정   
  그게 아니라 금주구역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서.
유인애 위원   
  금주구역 안에서만.
○보건소장 박현정   
  네, 거기에서 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금주구역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금주구역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기존에 금주구역으로 아예 상위법에 한 곳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더 할 수도 있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금주구역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같은 데 그런 쪽에.
유인애 위원   
  어린이공원? 
○보건소장 박현정   
  네. 
유인애 위원   
  좋아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낮에 정신 흐릿하게 술 드신 분이 많아서 좋은 조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주구역을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유인애 위원   
  어린이구역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보기 안 좋은 그냥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취하신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철우 의원   
  저도 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유인애 위원   
  네. 
박철우 의원   
  먼저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하는 것이고요. 
유인애 위원   
  개정이군요. 제정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박철우 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늘어난 부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축제할 때 거기에서 맥주도 팔고 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는 지정을 하고, 그것을 해제하고, 또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보건소장님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려면 바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박철우 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제10조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교육 가서 고위험 음주가 어떤 것인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 음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별되면 저희들이 중독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시고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정초립 위원   
  적발된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적발된 분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지금 연계까지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정초립 위원   
  네,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하는 분들을 어떻게 선별할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치료하는 선별에 대해서는 고위험 음주 오디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교육, 홍보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오디트 테스트를 해서 고위험 음주군에 속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게 중독센터로 연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들이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초립 위원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질의의 포커스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은 그 과정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과태료 부과는 따로 있고 치료는 그냥 권고사항인지, 노력사항인지 그 부분이 세심하게 안 담겨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철우 의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초립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박철우 의원   
  과태료가 부과되신 분들을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조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그 구역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과태료의 부분은 구역과 연관 지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초립 위원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신설이 제10조와 제11조가 됐었는데 제10조에 신설된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박철우 의원   
  그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알코올 의존증.
정초립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설명해 주셔서 정확히 제가 이해했고요. 치료를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박철우 의원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초립 위원   
  치료의 대상자를 어떻게.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발견이 됐으면 그쪽에 연계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치료나 정신복지센터에 연계를 해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니까 적발되신 분들의 치료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 드린다.
정초립 위원   
  이해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네. 
정초립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심재억·최미경·곽인혜·유인애·윤성자·최인준·정초립·조윤섭·최치효·이상수·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47분)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철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북구의 응급의료 지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 상황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응급의료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와 제5조의2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응급의료 지원, 안 제9조에서는 응급처치 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치효·심재억·유인애·최인준·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50분)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경우 관내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치매 관리·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등 치매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규정하고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더욱 폭넓게 이바지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운영비 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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