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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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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3. 2.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4. 3.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13명)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12명)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13명)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김명희·심재억·윤성자·노윤상·허광행·조윤섭·최미경·이상수·정초립·유인애·박철우·최인준·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최미경·최치효·심재억·허광행·유인애·노윤상·조윤섭·이상수·곽인혜·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김명희·심재억·최인준·허광행·박철우·곽인혜·최미경·이상수·노윤상·윤성자·최치효·정초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3.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심재억   
  의사일정 제1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 구역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및 대토계획을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배치 및 평면형태 변경, 기존 세대수 1,037세대에서 1,051세대로 증가, 최고 층수 29층에서 35층으로 상향, 아파트 동수 12개동에서 11개동으로 변경, 세대별 주차대수 1.2대에서 1.72대로 증가 등입니다.
  또한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토지등소유자 528명에게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공람의견은 총 7건으로 공람의견 심사결과 반영 2건, 일부반영 1건, 추후검토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한 “공람의견서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먼저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기존 공원을 포함해 보행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 및 신설하였고, 최고 층수 지상 29층, 아파트 21개동, 임대 478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3,327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기존 공원을 포함 확장 정비 및 추가 신설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확폭 및 신설하였고, 최고 층수 지상 25층, 아파트 51개동, 임대 676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4,236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기존 근린공원 확장 정비 및 신설,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구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ㅇ「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ㅇ「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억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내용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속기로 기록·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기가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변경안은 일단 층수가 더 올라갔어요. 층수, 세대수가 더 많아지고.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층수가 올라가고 대신 동수가 줄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었고?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주원인이 법계사로 인한 민원들도 있었고 지난번에 법계사 민원인이 왔었는데, 그러면 법계사는 원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한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주차대수 세대당 1.72대인데 1.2대로 축소해 달라고 조합원들이 왜 그럴까? 조합원들 부담 때문에, 그 주요 의견들이 부담이 되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의견 내주신 분들은 건축비 상승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축소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차가 점점 늘어나서 주차대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들 부담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군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그러면 법계사는 그냥 있고 지금 데모 같은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서울시가 변경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 안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서울시에서.
유인애 위원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16쪽, 17쪽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람 때에 7건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일부반영이 있고, 반영된 게 있고, 추후 검토 4건 정도가 있는데 추후 검토 해보신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검토는 나중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때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추후 검토로 구분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변경 시에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이렇게 별개로 표시를 해놓았다 이 내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검토의 대상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일단 조합 측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할 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절반 정도는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건은 변경 시에 진행될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해 달라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이것은 향후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148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진행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 온 건에 대해서 강상호 주거정비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148번지 올라가다 보면 공영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 옆에 쫙 해서 이쪽은 문화정보도서관 있는데 거기 빌라들이 몇 세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유인애 위원   
  그분들이 왜 자기네는 포함을 안 시켜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현재 정비구역이 애초에 저희들에게 신청할 때 구역이 제외돼 있었던 곳이고, 신청 시에도 제외돼 있었고 현재 길로 완전히 구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애 위원   
  구역도 분할이 돼 있고, 큰 도로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하게 되면 그쪽까지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 뒤 교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거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실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본인들이 들어올 때 신청을 안한 거예요. 같이 함께 해달라고, 그쪽은 아무래도 건물이 새것이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것보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쪽 구역에서 구역을 제외하고 신청하게 됨으로써.
유인애 위원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제외를 하고 신청했군요.
  진행이 이만큼 되고 하니까 좀 불가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새로 한다면 기간도 그렇고,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현재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저는 어쨌든 지역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짚고 가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그대로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 148번지에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힘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1페이지 보시면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설명회 두 번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나 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 결정하는 데 반영이 되어져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전체적인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개진됐고 반영이 안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추후에.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의 자료는 없지만 큰 틀에서 주민들은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소소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12월에 주민들이 잘 뜻이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258번지나 148번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관련된 민원이 있었고.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LH의 공공재개발에서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전체적으로 1종이에요. 공원이 2종으로 돼 있는 것이고 주택지는 전부 1종이다 보니까 2종으로 상향하는 것이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H는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재개발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2종으로 올리는 것으로 서울시를 설득해서, 구릉지이지만 어쨌든 간에 잘 돼 가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많은 시간이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원주민들이 많이 교체가 된 상태이잖아요. 258번지 같은 경우가, 148번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온다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니즈 때문에 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 맞춰지는 것인지,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성에 대해서 맞춰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정책 안이니까 한번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정비계획의 시행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3,501세대 정도의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계획은 4,236세대, 한 1,185세대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2인만 잡는다고 해도 인원수 대비하면 약 2,400명 정도가 증가되는 상태일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계획에 준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같은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통정비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한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상하수도, 또 말씀하신 교통처리계획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치효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준해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편의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페이지와 2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 폐쇄되고 한 군데로 몰아서 정리를 하는 구조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렇게 되면 접근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단지 구조로 봤을 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저희가 공원 3개를 폐지하고 추가로 오동근린공원을 확장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 오동근린공원 나지구 옆 부분은 녹지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그쪽 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크게.
최치효 위원   
  근린공원 그 위쪽에?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지도상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지역적으로 세 군데로 분산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편의시설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폐쇄하고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어린이공원 하나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면적도 보니까 조금 더 줄은 것 같아요. 3개 있는 기준보다는.
  면적의 중요성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분산할 것이냐 모을 것이냐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 지역은 사업성이 굉장히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원이 분산돼서 접점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인동간격이라 해가지고 건축계획이 어려워지는 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층수 올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맞춰서 우리 신통기획에서 계획을 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치효 위원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효율적으로 했다고 정리가 되면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용하는,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과거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논리보다는 새롭게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물론 개발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기는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적인 거리상의 위치로 봐서 가운데 하나가 딱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접근성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신통계획이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에서 새롭게 설계사무소라든가 또 도시계획용역사를 뽑을 거예요. 그분들이 진행과정에서 또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뜻대로예요.
  그때 변경 계획을 만들고 조합에서 할 때에는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분담금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해서 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치효 위원   
  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관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근린생활도 신경써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조합에 관련된 얘기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영리에 관련된 생각이 우선일 텐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좋은 말씀인데요. 이 신통계획에 참여하는 과정에 참여자들이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용역사도 있지만 주민참여단 해가지고 10분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여러 관계자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지금은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접점을 찾은 안이다.
최치효 위원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 주민대표단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내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가운데 한 군데 몰아놔서 하나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관에서 뭔가 제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조합원이나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겠지요. 본인들 입장에서 판단하겠지요. 접근성이라든가 이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 그런 부분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효율적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제도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다 효율적으로 한다고 서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런 관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감안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보면 22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22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쓰레기 오물처리장 이것이 어떤 용도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인지 혹시 아세요? 변경되는 그 내용이 없어졌어요. 계획서에는 폐지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9페이지 자료에 쓰레기 처리장 관련된 그 내용하고.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변경사항에 보면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도 어떤 것인지, 한번 더 감안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 자료를 줘보세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148과 258이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녹지가 148에 해당되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원의 접근성 면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녹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린이공원 같은 어린이 놀이기구 이런 게 특정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계획 없이 이렇게 녹지로만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큰 도시계획의 골격을 만드는 것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주체가 돼서 건축심의도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획이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 결정만 돼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따로 조성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일단 148에 해당되는 부지라면 이 공원은 면적이 148쪽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지요? 이용은 나중에 같이 하시더라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48은 공원을 더 내는 것이고 258은 다른 시설을 좀더 내는 것이고요.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김명희·심재억·윤성자·노윤상·허광행·조윤섭·최미경·이상수·정초립·유인애·박철우·최인준·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위원장 심재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리위탁 및 공원지킴이 등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최미경·최치효·심재억·허광행·유인애·노윤상·조윤섭·이상수·곽인혜·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0시36분)

○위원장 심재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김명희·심재억·최인준·허광행·박철우·곽인혜·최미경·이상수·노윤상·윤성자·최치효·정초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위원장 심재억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안 제6조와 제7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안 제9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심재억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의 제정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제도 및 부정주차 요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에 별도로 운영 중인 방문주차제, 잠시허용주차제, 공동주차제, 전용주차제의 정의와 요금을 명시하고 부정주차요금에 대한 조치를 개선하고자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동시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의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노외주차장 내 운송사업용 차량 주차요금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는 상당한 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이 안이 통과됐을 때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주자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요금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공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규정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일주차를 하는 분들로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식이 순환식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올해 8월부터 송중동이 순환식으로 바뀌고, 우이동은 아직 비순환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 외에 다른 곳은 순환식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송중동이 8월부터 시작되고, 우이동은 아직 비순환 지역이고 나머지 동은 다 순환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다 전환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네.
노윤상 위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혹시 증가되는 차량 대수가, 수용할 수 있는 증가 대수?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차량 대수가 증가하기보다 저희가 보조자료를 지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저희가 총 2,515면이 있고 현재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주차면수가 두 번째 네모박스 주차공유사업 현황을 보시면 41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주차공유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조례 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일반 주민들이 여유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이 더 잘 되어서 또 구민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파해서 비어 있는 낮시간대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오면 어디 주차할 데도 없다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와도 맞물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에서든, 우리 지역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외부에서 오셨을 때도 주차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서 조금 더 공유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만, 방문주차제나 잠시허용주차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 홍보를 소식지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도 꾸준하게 게재하고 나머지 다른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더 열심히 많은 홍보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상가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식사 때나 어떨 때 그분들하고 주차과태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상가분들한테, 또 주민분들한테 신속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래서 방문주차제나 잠시허용주차제를 많이 홍보를 더 하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위원장 심재억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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