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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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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국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국 

(10시00분)

○위원장 심재억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7,7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6,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9,300만 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세입예산액 사용료 수입 등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 총 세입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소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7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6억 5,500만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1쪽에서 59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6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33쪽에서 539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1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 6,1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2억 4,100만 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5억 6,1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00만 원,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40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8,000만 원, 공동주택 운영실태 점검 및 자문단 운영 800만 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200만 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200만 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00만 원,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안내 강화 200만 원,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3,800만 원, 위반 건축물 정비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541쪽에서 54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2,500만 원, 체비지 관리 300만 원,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1억 6,000만 원,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1억 900만 원,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1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5,100만 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200만 원, 인수봉 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 5억 5,0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에서 551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액은 총 10억 7,1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7,2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2억 5,5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6억 8,000만 원, 주택재건축사업 1,7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1,000만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1,500만 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8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 원,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2,200만 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1,300만 원, 건축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8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1,400만 원,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1억 원, 디자인 클리닉 사업 300만 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 공공건축사업 전단계 자문위원회 운영 1,000만 원,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 7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400만 원, 디자인 전문직 인력운영비 6,6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에서 58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119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4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9억 5,500만 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6억 6,300만 원,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 1억 9,8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4억 6,500만 원, 공원녹지 정비 3억 3,000만 원, 오패산·북한산 유지관리 5억 6,800만 원,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3억 8,700만 원, 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2억 3,300만 원, 북한산체험형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3억 5,100만 원, 북한산 제1,2시민정원 조성 1억 원, 우이령 문화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5억 4,200만 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 2,300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10억 2,100만 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3억 6,600만 원,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1억 7,000만 원, 가로변 꽃 식재 10억 8,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6,200만 원,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1,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5,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만 원,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 4,9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300만 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4억 6,700만 원,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억 원, 숲가꾸기 사업 5,700만 원, 침사지 정비 3,300만 원, 북한산둘레길 흙먼지털이기 설치 2,0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7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관제시스템) 9,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7,0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3억 9,2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산림재난장비) 200만 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1,7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1,400만 원,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에서 59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6,6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 취약층 보호 및 주거 안정화 사업 1,800만 원, 지적공부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8,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700만 원, 부동산중개문화 개선 1,000만 원, 공간정보사업 1억 8,900만 원, 밤길 걱정없는 골목 만들기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2쪽과 785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1,300만 원, 전입금 2억 3,100만 원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7,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1,5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4,5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9,500만 원,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500만 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비용 지원사업 2,600만 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규모가 7개이고 추진일정을 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매니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이동, 인수동은 북한산 자락 밑에 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확대 사업구역 3개동에 들어가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개 구역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빌라관리사무소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번2동과 우이동, 인수동이 우선 검토지역으로 내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청했던 구역들이고요. 올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선정할 때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년 5월부터는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구역도 운영할 계획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7,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단가를 보더라도 1만 1,779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2,122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증액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감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빌라관리사무소는 10개의 구역을 예정하고 있고, 구역당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총괄하는 반장의 형태의 근무자를 1명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 40명으로 충원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인력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봐주십시오.
  18페이지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아서 위험요소가 사전에 발견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이 100개 단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궁금한 사항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하고 있는 연립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연립 35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하고 있는 35개 단지 이외에 20세대 이상이면서 관련 법령에서 안전점검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사업 승인일 15년 이상 지난 안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안전점검 횟수가 올해는 8회로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6회로 편성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신청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추진일정을 보면 3월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없는데 내년 횟수를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6년이 되면 3년차가 되고요. 그동안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받으신 공동주택의 경우는 뒤 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소규모 공동주택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C등급으로 바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서 대상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점검하신 단지들은 또 내년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실 거여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횟수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도시계획과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월까지로 돼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부서에서 파악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하고 8월에 시하고 공단하고 구 3개의 기관에서 실무회의를 거친 바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인 9일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회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의 기본 틀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공단에서 가지고 그때부터 그쪽 설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에 착공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설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를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용역 결과 이후에 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획인데요. 다행히도 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없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상수 위원   
  협의를?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협의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 없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어떤 매칭 부분이 생긴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인수동 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주택정비 활성화가 있고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서 2월에 건축 특례구역 등을 지정하고 고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축 특례구역을 설명해 주시고, 인수동 숲길마을 뉴빌리지에서 완화될 규제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말씀하신 대로 건축 특례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구역 사업을 하면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 규모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건축 특례구역이라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이 있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건축협정 집중구역인데요. 그럴 때 건폐율을 60%까지, 지금 현재 40%인데 20%까지 늘려서 60%까지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특별건축구역은 법적 제안사항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계획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연면적을 기존의 연면적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고 제한을 완화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협정 집중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될 경우에는 완화해 주는 그런 관리계획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인수동 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의 염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올해 예산에서는 34만 6,000원씩 4명이 10회였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17만 9,000원씩 전문가 수당 단가가 변화가 있습니다. 수당 변동이 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62페이지 사후관리비의 산출내역 옆에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해당 전문가 수당은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적용하면서 수당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 소관인데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시설물 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한 계획은 경찰서와 논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번동 148번지 오현로 25길 일대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것이 2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당시부터 경찰서 초기 사업부터 협업을 TF팀 구성해서 10차례 이상 협의를 했었고, 그 계획에 앞서 지금 26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그 금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획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표시등이라든지 안심 미러, 안심 반사경, 핸드레일 같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의견 조회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단은 사업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계획은 잘 수립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잘 들으시고 현장에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솔밭근린공원 유지 관리 및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를 보니까 860주로 돼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매년 감소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솔밭공원이 조성될 때 소나무가 몇 그루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카운팅 해 보니까 910주 정도가 됐었는데 매년 태풍 불고 이런 재해가 있으면서 나무가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정리하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860여주, 적은 나무들이 한 890여주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태풍으로 고사되고 쓰러지고, 고사되고 죽으면 다시 다른 어린나무로 식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조금씩 식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또 씨앗이 발아돼서 올라오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솔밭공원은 명소가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상 요구도 다양하고, 관리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맨발산책로가 2026년에 추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현재 있는 것도 비가 오고 호우가 오고 눈이 오면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전 관리도 있지만 또 비닐로 거기를 전부 다 사용 못하게 이렇게 좀 깔아놓고 그러던데요,
  이 산책로 연장 80m를 추가할 때 타구 사례도 한번 보시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80m 다시 연장을 해서 맨발 황토길을 만들어도 사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마사토, 타구를 한번 보세요. 마사토로 해서 조성을 하면 그쪽 80m 연장한 곳은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고 지금 특교세를 받아서 한 4억 설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기존에 맨발 황토가 있는 부분들은 비가 올 때는 현장에서 관리인원들이 최소한 덮어서 비올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가 오고 나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한 7군데 맨발 산책로가 다 아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하는 부분도 설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번 연장 맨발 걷기 설치장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민원이 많아서 보니까 사업내용 제일 밑에 자동판매기, 내년에 교체할 생각인데요.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층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 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신용카드만 사용하지 말고 동전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전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이 되는 자판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다른 데 알아보시고, 그렇게 겸용할 수 있는 것 동전과 카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과거에는 현금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말 안 해도 위원님들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환경영향비 총액이 2억 3,000이어야 하는데 3억 1,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맞습니다.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109페이지 ‘우이동 가족 캠핑장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 캠핑장 확대에 대해 110페이지 추진일정을 보면 공원사업 시행 허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산지 직송 협의, 농지 전용 협의까지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많은데 어디와 협의를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 캠핑장 확대 구역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사업은 공원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하고 산지전용 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는 국립공원 행위 허가를 받으면 의제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가족 캠핑장을 보면 데크 사이트가 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데크 사이트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기존이 한 31면 중에서 글램핑장이 11면 정도 되고요. 당초에 두 면이 있었던 것을 확대해서 글램핑장을 갖추고 있고요. 국립공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기존 캠핑장까지 우리가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글램핑장을 많이 확보해서, 글램핑장 이용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수 위원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매수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토지 조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토지매수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일반 협의에 의한 매수이다 보니까 매수가 토지주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네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토지주는 자기 땅의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뒤 배후지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잘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토지주하고 만나고 있고, 토지주는 내년 상반기에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최종적인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계속 그런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서로 계속 줄다리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러지는 않는데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타협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기존에 있던 것 현재 1차 가족 캠핑장 기존에 그것을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2차는 서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도 같은데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기존에 캠핑장 가지고 있던 땅 소유주였기 때문에 토지 감정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상수 위원   
  너무 잘 알고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타협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오현적환장 지하가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실제 추진을 시작하게 돼서 뜻깊고 서울시와 강북구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계획이나 설계 등을 할 때 우리 구도 참여하고 공간 구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사업이 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실무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면서 저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예산을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주체가 서울시의 동북권 사업가이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담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원에 대해서 40%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 6,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세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구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회의 용역사업하면서 저희가 용역사를 부르기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달할 요구사항을 용역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게 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 주민분들의 소통 창구와 가교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앞에 37페이지, 3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운영 건입니다. 민간 건축물 특화디자인 케어 및 특화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2025년 예산에 비해서 3분의 1로 다 삭감이 됐어요. 2025년 실적이 저조했는지, 아니면 민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신청이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축계획이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휴부지도 많지 않고 점점 더 줄어드는 입장이다 보니 신축에 대해서 3,000㎡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신축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줄여도 내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다소 감소시켰습니다.
정초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이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함께 해당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천문대와 생태 탐방원이 건립되면서 강북구의 웰리스 콘텐츠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천문대는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하고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분류해서 가려고 처음에 출발을 했었고요. 천문대는 서울시에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생태탐방원을 가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서 200억 내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서로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가 하더라도 총 사업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97억 정도로 하겠다고 공단에서 정하다 보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을 쪼갤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천문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립된 계획을 공단에다가 반영토록 요구를 해서 그 계획을 담아서 전체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보다 약간 품질이 더 높아지지는 못하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총 사업비 외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또 마련하도록 공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특히 숙박시설이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됐었습니다. 매력적인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에 워케이션이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민 천문대를 포함해서 과장님의 고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아까도 이상수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인데 다행히 청소년수련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중에 수련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하려면 당연히 숙박시설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요. 숙박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시설로 자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수유동에 있는 센터, 거기도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강북구 지역 주민분들 대상으로 외부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게 계획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소통이 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파트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운영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운영주체 측에서도 그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시설에 대한 기대가 커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63페이지, 64페이지 주거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인데요. 신문공고료 새로 편성되었는데 공고 횟수 2회가 어떤 단계마다 공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나 지정고시일 때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두 개사로 책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신문사를 두 곳만 선정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주로 공고를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 공고할 때는 특정 신문사를 지정하지는 않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신문사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67페이지, 6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변호사 참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당은 참관한 지역의 자치구에서 지급해 드리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변호사 참관수당은 일반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진행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일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가 운영된 이후로 조합이나 주민들의 반응, 만족도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갈등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율이 한 번에 걸쳐서 80%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공공변호사의 역할이 가서 참관해 줌으로써 그 역할만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사업’ 건이고요. 범죄예방 디자인 세티드를 포함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부탁드려 왔었는데 새로운 지역에 또 사업을 하게 된 점이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2025년에 시비로 그리고 2026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되었어요. 구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계속 발굴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사업은 시비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사업은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47개 중에서 7개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진행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굴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관련 과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네, 적극적인 진행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고맙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광장 및 생태공원 유지 관리 건’인데요. 만남의 광장 물놀이시설 운영 관련해서 운영 용역비용과 수도요금 등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는 삭감이 돼서 사라졌어요. 각 분야 사업마다 모두 편성하고 기술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지도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일정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현장에서 안전관련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굳이 내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공사 진행 일수 해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 연말까지 하면 대부분 큰 공사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에만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굳이 필요 없어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정초립 위원   
  공사 진행기간이 주민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래 걸려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정초립 위원   
  바로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건’인데요. 시설비에 정원 내 디자인 벤치 설치 8개소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숲속쉼터가 개장되고 나서 내년 되면 2년째 넘어가는데 거기도 워낙 이용객들이 많고 또 맨발 걷기 하신 분들도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쉬고 디자인 벤치 또 재미도 있는 그런 벤치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 8군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 건이에요. 앞으로도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 ‘가로변 꽃 식재 건’인데요. 폴 플랜터를 50개 더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6,250만 원이 재료비로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느 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가 구도시이다 보니까 띠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을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폴 플랜터가 나무가지 영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페추리아 꽃을 심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 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디자인이나 환경개선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유역 일대에 소나무 밑에 휑하니 남아 있는 부분들하고 디자인 거리들, 그다음에 우이동 교통광장하고 우이동 가족 캠핑장 주변 일대를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계획을 해서 한 50개를 추가 반영 했습니다.
정초립 위원   
  주민분들이 꽃 춥파춥스라고 할 정도로 직관적으로 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72에서 173페이지고요.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건’입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와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공사로 시설비가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치하려는 곳이 어디인지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돼 있고 올 초에 전국적으로 큰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여러 관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CCTV를 추가로 하나 확충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오패산 오동근린공원 쪽에다가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송전 철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신규로, 그것을 하면 CCTV 모니터가 구청 청사에 저희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영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정초립 위원   
  현재는 산불 감시카메라가 어디 어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산불 감시카메라는 구청사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타타워로 이사 가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고요. 행정지원과 해서 지금 이달 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군데까지 연동을 시켜서 관내에 산불을 다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초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알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도 있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공적의무를 잊어버리실 수 있지요. 놓치실 수 있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런 안내, 이 사업이 이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신규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있었나요?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저는 민원을 전달한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네요. 그래요.
  이것은 집을 가진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이고 임차인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하시는, 그렇게 업무가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에 거주하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는 42쪽 북한산 시민천문대,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협의하시고 그런 과정이라서 많이 복잡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기반시설 관련한 준비도 여기 협의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반시설, 말하자면 도로망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을 넘기면 총 사업비를 기재부에 관리 받는다, 그런 내용 때문에 국가사업의 경우는 200억 미만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본 사업 자체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말씀하신 주변의 기반시설,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총 사업비 내에서 담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재원까지 폭이 얼마나 되고 어떤 형태로 갖춰져야 된다는 재원 관리도 확실히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한 상태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 사업에 포함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준비하셔서 별도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당부드립니다.
  여기 인수봉 숲길마을 관련해서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55호와 그 앞에 인수봉 숲길마을 연결된 질의이기는 합니다. 양지마을에서 시설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수봉 숲길마을은 앞으로 주민들이 건립된 이후에 운영하시는 데 부담은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계획은 어떠신지, 주민들이 시설을 잘 이용하시는데 좀 더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수봉 숲길마을만 말씀드리면 100여 명의 회원들께서 아주 단합이 잘 되시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뜻이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공동체의식은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공동체 운영회도 승인을 냈습니다마는, 운영회의 능력도 자질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잘 알려지신 분들이 또 중심도 잡아주시고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공동체 활동과 또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거출을 해서 회비도 어느 정도 적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 감당하는 부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은, 물론 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지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구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쉬운 일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는 59쪽, 60쪽.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하시는데,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부담금 예정액 검증. 이게 어떤 경우마다 이 검증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어디 특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최미경 위원   
  규모가 달라서 이게 그런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디를 지금, 일단 특정이 가능하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금년도의 대상지는 삼흥연립 소규모 재건축과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재건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26년도?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26년도. 
최미경 위원   
  26년도에 이렇게 두 곳을 하는데, 여기는 올해 책정했던 예산하고 다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재건축 분양 총액의 검증수수료가 정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억에서 300억 사이가 약 10만분의 1이 수수료이고요.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가 10만분의 0.75에 해당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신 것이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정액이 부담금 수수료 예정액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정확한 표현이 있었으면, 수수료 예정액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는 79쪽, 80쪽입니다. 건축 법률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도에는 이 상담에 대한 수당을 책정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자원봉사로 진행이 됐었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가지고 오신 내용이 다양하시잖아요. 어떤 가벼운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때로는 어떤 때는 현장까지 가셔야 되는 상담도 있고 상담의 내용이 다 다른데 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3시간,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해서 8시간 중 3시간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17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천차만별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 기간 내, 어떻게 보면 실비 정도 드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그렇겠네요. 그날 오셔서 3시간 앉아 계시는 동안에 어떤 내용을 상담하시든, 알겠습니다. 넉넉한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자원봉사 하셨던 것에서 조금 조정이 됐네요.
  주민들이 만족도는 좋으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주민들께 건축법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될 것이라서 이것은 앞으로 일단 운영해 보시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할지, 이런 상담을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두는 데가 있었지만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건축안전 특별회계 243쪽, 244쪽입니다.
  관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지금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 안전점검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련된 이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기별 안전점검이 60개소,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93개소로 일단 제가 보여서 이게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5회를 하면 300개소로 분기별 안전점검은 일단 한 번은 다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 안전점검은 1개소로 잡았는데 매년 5회 해빙기, 설날, 여름철, 추석, 겨울철 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일정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9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6년도에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양호한 부분이라든지 주의대상 건물들을 추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분기별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미경 위원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것이고, 3종 시설물도 연차별로 점검이 차근차근 다 되고 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요, 3종 시설물 전체는 몇 개소인가요? 200개소가 좀 넘는 것으로.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205개소라고 실태조사가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격년으로 3종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석현   
  3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26년도 계획을 보면 23년도에 점검시에 양호했던 부분도 있었고, 24년도에 주의 관찰 대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3년도를 진행을 했고 26년도에는 23년도, 24년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26년도에는 24년, 25년 결과에. 
○건축과장 이석현   
  23년, 24년. 
최미경 위원   
  23, 24에 그렇게 양호 관찰을 점검한다. 전수는 아니고 그 전년도에 지적 받았던, 그 앞에 지적받았던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공중화장실 관련된 행감때 질의를 드렸었고 특별하게 인원 더 확충 없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표도 있어야 되고 그 횟수도 지키셔야 되고 그게 현재 인원과 현재 업무량에 추가가 저는 한 번 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추가업무 부담 없이, 그래서 추가인력이나 이런 것 없이 배치 없이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조정이 되시면 좋겠는데 이게 추가부담이 된다면 사실 인력이 더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 현장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공원 화장실의 관리도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해 보면서.
최미경 위원   
  그래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129쪽 도시계획과에서 북한산 제1·2정원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네요.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북한산 제2시민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농업체험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큰 변화가 있을 계획이시네요. 그런데 현재 도시농업 체험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부분을 진행시키면서 용역을 하면서 어떤 안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같이 의견 들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해 낼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세부적인 계획, 시점들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 그 시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를 꼭 제공해 주셔서,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것은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저는 거기 오는 독수리 식탁이 된다고 하잖아요. 독수리 밥상이 되는데 올 겨울에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올 겨울 농한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도시농업체험장이 하고 있는지 보시면, 시민들께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민정원 계획안에도 이게 잘 좀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 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거예요. 계속 보조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 증액도 안 되고 동결이에요. 공사비 계속 오르고 자재비 오를 텐데 동결했다는 것은 사업을 줄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좀 늘릴 것인지?
  아까 설명해서 잘 압니다. 20개소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신청 받는 사람들 한해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공동주택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의무관리 단지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지원하던 것들을 23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러다 보니 1개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조정을 해서.
유인애 위원   
  20가구 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소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세대 수 상관없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대상이 되시고요.
유인애 위원   
  세대수가 상관없습니까?
○주택과장 정소연   
  세대 수하고는 상관없고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되고요. 안전점검에.
유인애 위원   
  아파트 빼고 아까 100개라고 그랬는데 토털 다 합해서 몇 개나 돼요? 
○주택과장 정소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전부 전체 현황까지는 제가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인애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제 알겠어요. 더 해서 내년에는 증액을 해라, 올해는 이대로 가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32쪽 ‘위반 건축물 정비’ 사무관리비의 위험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 홍보에 2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위반 건축물 자진 정비하라는 내용의 홍보인지, 아니면 양성화 정책에 대한 홍보인가? 홍보 내용, 홍보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위반 건축물 정비에 대한 홍보방법은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게 다였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채널이나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위반건축물의 종류나 위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과 저희가 항측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또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애 위원   
  양성화를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올 3월에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양성화라는 것은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10년에 한 번씩 해서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소규모보다도 그냥 면적보다도 자기들 등기소에 등록을 일단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건축과장님이 더 쉽겠네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그냥 유추해 보면 어떤 규모가 정해질 겁니다.
유인애 위원   
  규모가 정해질 거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정해질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 등재돼 있던 것이 해제되고 그 부분이 등기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규모가 일단 정해지면, 그 규모는 언제? 
○건축과장 이석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유인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용적률에 관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한시적으로 해서 용적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한시적이라면 언제까지이지요?
  발표하고 1년입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찾아보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네. 
○건축과장 이석현   
  27년도 2년입니다. 
유인애 위원   
  2년에 걸쳐 용적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 3월에 있을 법률 통과된 그 내용을 해서. 
○건축과장 이석현   
  개정이 됐거나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 44페이지인데 제가 그냥 물을게요.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강북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소 얼마라도 편성이 될 줄 알았거든요. 용역까지 다 전액 시비로 다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전액 다, 우리 구비 한 푼도 안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46쪽, 47쪽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지역에서 5억을 증액해서 5,000만 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수유 먹자골목 번1동 양측의 용도지역 상향을 권해드린 거잖아요. 드디어 지구단위계획 해당이 들어가는 용역비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서 수고했던 말 드려요.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계획 가능구역 설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기반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어떤 다른 절차가 남은 것인지? 또한 신청사 건립과 인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한 교통처리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백년시장 앞에서 유턴 신호 포함되어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특별계획 가능구역은 그 전 단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목 그 부분하고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유인애 위원   
  토털 다 하실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다시 검토해 보고요.
  가장 큰 핵심은 그 위쪽에 이루어지는 신통이라든지 정비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교통처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인애 위원   
  170번지, 142번지가 신통 해제되고 거기에 모아타운으로 준비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에 신경을 잘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쪽, 53쪽 거기 인수봉 숲길마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예요. 오토발레 주차장과 가오천 수변 공원 설계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오토발레 주차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지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공영주차장 계획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오토발레 주차장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지는 그것도 궁금하고, 고령자들 이용자분들이 사용하기에 더 어렵지는 않은지, 편리한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휴먼타운 2.0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에 기존의 어떤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토발레 주차장 자리는 현재 시유지에, 현재 평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계획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요. 이 계획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변경을 할 겁니다. 규모 있는 평면 주차장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오토발레 주차를 안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계획을 변경할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저희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할 마음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를 5,200만 원 넣어놔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그 설계비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공영주차장을 다른 곳에 조성하게 될 겁니다.
유인애 위원   
  다른 데 하면 일단 우선 가설계 하고 다른 데 할 때는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바뀔 겁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거정비과 59쪽 갑니다. 공공지원사업 전문관리용역 4,000만 원, 5개, 2억 원을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한 것인지에 대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 4,000만 원씩 5개가 어떤 내용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지원 용역 사업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5개를 선정, 어디 어디예요? 추진위원회 설립할 곳을 지원해 준다는 그 용역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유인애 위원   
  148번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148번지는 우선 제외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요.
유인애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관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군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공공지원 5개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저희가 사전에 공공지원이 가능한 부분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요. 즉, 미아동 1300번지, 미아동 122번지, 수유동 58번지, 미아7구역, 미아동 75번지 일대이고요. 지금 희망하는 구역이고 실제 내년에 가서 희망했다가도 다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구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유인애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지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추진위원회나 공공지원을 한다는 곳하고의 사업적으로 상반되는 뭐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가도 진행이 좀 미숙해서.
유인애 위원   
  어려우면 공공지원을 해줘야 빠르지 않느냐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인애 위원   
  148번지가 빠졌네요.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148번지는 저희가 지원한 것보다 더 빨리 진행돼서요.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이 벌써 접수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번호 들어서 접수가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61쪽 주택재개발 시설비 재개발 정비계획 용역수립, 작년보다 감소는 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2억 4,500만 원으로 사업 규모 자체는 12개소로 2025년보다 2개소가 늘었어요. 용역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신규지역이 왜 줄어들었는지?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신규 구역이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를 감액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신규지역이 줄은 거네요. 그래서 늘었군요. 알겠습니다.
  건축과 87, 88쪽 ‘빛 환경개선사업’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답변 전에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부분이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2025년 5월 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으로부터 3년인데 2년으로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제가 다시 물으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빛환경 개선사업 바닥 조명 광고에 대해서 단속을 촉구하라는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광고 조명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긴 하지만 합동단속을 하는지, 개별적으로 부서마다 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 예산 내역에는 관련이 없어요. 건축과만 휘도계, 조도계 장비점검을 세워줬는데 해당 장비들은 각 부서들이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휘도계, 조도계에 대한 기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지? 각 부서들이 공유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기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공유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애써 주세요. 건축 특별회계 249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 취약시설 정밀진단 보수보강 비용 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구비가 2,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민간 안전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비용 1,000만 원 구비로 새로 생겼어요. 이곳이 위험건축물로 특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지가 어디지요? 250쪽 뒤쪽 시설비 1,000만 원.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가? 50대 50으로 해서 한 개소로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건축과장 이석현   
  네, 시·구비 5대 5 매칭입니다.
유인애 위원   
  대상지가 어디이지요? 1개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지금 예산은 잡아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그것에 대한 예상을 위해서. 
유인애 위원   
  신청해서 접수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맞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느 부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문을 내려서 신청하게 유도를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유인애 위원   
  이거 해서 신청 어디 됐는지 이다음에 연락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신청 접수가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99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이 이번에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유인애 위원   
  2025년 본예산 심의때 민간위탁금 편성내역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여부를 자료 요구로 모두 다 확인 후 이후에 다른 사업들을 통계목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때도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여전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이공원도 그랬고, 그런데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민간위탁 근거 법령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시행령 제16조로 이어져 있어서 의결을 바로 받아서 통계목을 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때 무슨 예외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인애 위원   
  예외조항이 법률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규정을 보면 공원시설에 대해서 관리방법에 대한 협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 도시공원 대장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입니다.
  경로당에 지급하던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내역을 보니까 이 예산도 경로당에 지급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는 사유는 민간위탁금 항목의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대행 개념이다 보니까 대행사무로서 경비로 보는 겁니다.
유인애 위원   
  어르신 공원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 할 때 다르게 전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관리대행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우리 예산파트하고도 한 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논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리고 109쪽에 우이동 캠핑장 확대 조성하는 것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요. 토지를 매입해서 우이동 캠핑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지 매입 34억 원, 규모 5,920㎡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기준은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우이동 캠핑장 사업 모두 해당이 돼요. 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제출 안 했는지? 의결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중기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다가 일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하고 정상적으로 협의가 아직 뭐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약간.
유인애 위원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 12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해서 내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2월에 의회에다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전에 하셔야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외 대상인데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면 회계연도 중에도 급한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고 2월 중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네, 다시 잘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166쪽 ‘침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침사지 준설공사로다가 시설비에서 3,336만 원이 시설비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 침사지 정비를 하면 몇 년 만에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침사지가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인력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도 가고 해서 주택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 8군데에 대해서는,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침사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힘든 부분이 너무 있어서 그 8군데에 대해서만 침사지를.
유인애 위원   
  8군데 선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장비 진입이 가능한 8개소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리스트가 저희들이 준비돼 있는지 잠깐 보고. 
유인애 위원   
  리스트 주시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2회로 돼 있습니다. 한 곳당 두 번에 걸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월 며칠 어떻게 침사지 정비를 주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하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인애 위원   
  특별한 재해 태풍이 없는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해도 되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보통 장마가 오기 전에는 전년도에 가을부터 쭉 지나가지고 봄까지 비가 오고 나서 침사지에 퇴적물이 퇴적되지 않겠습니까? 
유인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거지요. 국립공원하고 오동근린공원, 주로 하천 옆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주로 저희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주택하고 연접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메워지게 되면 재난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퇴적물들을 준설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런 것은 안전치수과하고 협의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안전치수과하고 관계없이 산림 내에 침사지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입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아무튼 예산안까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주택과 14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빌라관리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국회에서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금년 26년도 예산은 감하는 그런 추세인데 많이 늘은 부분이 있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6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홍보비 관련된 부분도,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50에서 400 정도로 확대가 됐고, 빌라관리소 운영 물품도 40에서 80 정도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증액이 됐고, 또 빌라관리소 개소식도 조금 증액이 됐어요. 한 30 정도씩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련된 문화 행사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 행사는 당초 25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 3개소, 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문화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행감 때도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1개소당 저희가 절약한다고 했는데도 450만 원 이상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 현실화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실 지출이 더 많이 됐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네요?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행감 때도 아마 이런 사항을 그때는 못 드렸던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빌라관리사무소를 처음에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다 보니 뭔가 우리가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확대하고 많은 것을 더 뭔가를 한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측면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그 기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사업이 확대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취지한 목적이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소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26년에 사업 진행할 때는 잘못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자체가 지금 단순히 청소나 안전순찰 이런 사업에서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 40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을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아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명 지금은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오현적환장 사업이라고 칭해서 많은 질의도 드렸고 많은 확인도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관련돼서 저희가 용역도 아마 작년에 진행을 했었지요.
  금년에 했었나요, 작년에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작년입니다. 
최치효 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 건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우리가 현실에 맞는 부분을 주장을 해야 되고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 구에서 기본용역을 했던 그 결과에 플러스 어떤 계획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본구상 수준의 용역은 충분히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살짝 광역적인 요소만 가미해서 이번에 신성장 거점에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 축을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계속 현실화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가 일전에 용역을 했던 골프장에 관련된 부분 시설을 개선하고 지하로 집어넣고 하는, 또 적환장 밑에다가는 지하로 집어넣고 위에 운동장 만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초안도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구상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안이 섰다는 얘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헌적환장 지하에는 수영장을 집어넣고요. 지상에는 축구장을 놓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지하에 적환장을 넣고 지상부에는 건물로 가리는 형태의 골프연습장을 넣고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잘 추진되리라 믿고는 있는데 저희 구 현실에 맞는, 또 광역차원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저희 구 입장하고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현실적인 문제가 약간 등한시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고생하셨고요.
  북한산 시민천문대, 42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의무경찰대 숙소를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국립공원 관계자분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 기존의 천문대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도를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저희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물론 국립관리공단하고의 그런 문제도 충분한 대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광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 용역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들이 우리들 의견도 좀 들어가고 현실적인 부분을, 또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의견들이 운영 계획에,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에 큰 파트가 바로 운영 파트입니다. 모든 시설들, 관련 시설들을 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했고요.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 수립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아무튼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거정비과는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최치효 위원   
  건축과 8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에 안전한 안심존 조성사업은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25년도 올해는 서울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26년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밤에 안전한 안심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거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서 84페이지 뒤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안도 만들고 이런 설치하는 사업들이 26년도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진행이 되면 추후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사업은 한 번 시행이 되면 정리가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관련되는 보수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안도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우선적으로 설치 업체에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요.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소표시등이나 안심미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지역이 슬림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건데, 또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도리어 해약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은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겠지만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측사업 전 단계 자문위원회 운영되는 관련된 사업들을 쭉 정리하셔서 해놓으셨는데 그 뒷장 90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전문가 7분, 시공 단계에서는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나눠 세부적인 사항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최치효 위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박스 전문위원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보면 번3동 주민센터 운영되는 부분이 설계도서 자문의, 일곱 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일곱 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숫자 표시돼 있는 게. 전문가 7분이 관련돼서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총 7회 정도를 해서 7분이 되실 수 있고 그 횟수에 따라서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잡아놓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한 이후에 또 뭔가 방수에 관련된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후에 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처음 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준공 이후까지, 하자보수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가 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청사 향후 계획일정에 보면 26년 1월부터 26년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 그런 진행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정리되어져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보면 설계도서 자문위원 7분이 배정되어져 있고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는 배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것은 26년도에 사업에 국한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번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최치효 위원   
  추가적으로 연동돼서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4페이지 디자인 전문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질의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게 24년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최치효 위원   
  디자인 전문직 관련된 이분의 역할이 어떤 거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전체적으로 직무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흥위원회 심의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지능 기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관련돼서 각 자치구들별로 다 전문위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근래에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가보겠습니다. 99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100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점검 그런 내용도 있고, 10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놀이터 중금속 검사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제 기억에는 중금속이나 이런 오염 관련해서 놀이터를 아무튼 리모델링한 그런 데가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근린어린이공원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거기 한 군데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논골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최치효 위원   
  리모델링 사업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벌말은 완료가 다 끝났고 논골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체는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는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공원녹지과는 모래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고 토양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거기도 정기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지요. 환경과에서도 공공지 같은 경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두 군데가 나와서 했고 나머지가 저희 사업할 때도 다 선제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럼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주로 벌말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나왔던 것 같고요. 납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금속으로 나왔을 때 토양자체를 치환해서 바꾸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발견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니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본 결과 과거에 택지개발 같은 것 할 때 흙을 외부에서 반입해 들어온,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미처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그때는 발견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과거 조성할 당시에 어떤 그런 문제 소지로 인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모래도 중금속검사 이런 내용도 있고 토양오염 관련해서 검사하고 리모델링을 한 번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차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사전에 물 뿌려서 청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출입을 하게 되잖아요.
  공원에도 만약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토양오염이라든가 모래 중금속 검사하는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형 공사장 같은 데 덤프트럭이 진출입할 때 흙이 도로변에 오염되고 이러면서 비산먼지 나오고 그럴 때 입구에다 세정시설 설치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있는 큰 공사장이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최치효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금속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이용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쨌든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는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의 청소는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토양이 반입되거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고, 모래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충원해 주는 그럴 때 혹시 예측할지 몰라서. 
최치효 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생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대토가 될 때 그런 과정에서 섞여 들어오는 이물질 때문에 그런 환경이 발생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최치효 위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솔밭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산취득비에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자판기 안에 커피랄지 이런 것 납품하는 것은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커피라든지 넣어주고 비용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연 수입도 확인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연 매회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한 달에 약 한 100만 원 안쪽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1년 수입이 1,20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전에 설치돼 있는 기계는 언제 구입하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15년도에 설치됐다고 그럽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러면 재료를 갖다 주시는 분들이 전부 청소 내지 이런 기구를 다 해 주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가 이거 설치만 해놓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은 다 그분들과 작업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여기 우리 공원관리소에 계신 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저는 왜 이 말씀드렸냐 하면 요즘 자판기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당신들이 설치하고 일정 운영비 납부하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금체계가 그분들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금액을 올리거든요. 지금 한 300원 하는데 500원, 600원 올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비용이 드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하셔서 협의매수 대상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서 내용을 보면 용역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용역비가 이번에 2억 9,000만 원 올라와 있고, 원래 사업규모 면적이 1,300㎡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5,900m 축소가 됐어요. 1만 3,000에서 5,900으로. 그런데도 용역비는 더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훼손돼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배후지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놔두고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서 면적이 한 5,900㎡ 되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측정돼 있는 것이 소규모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 것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올렸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한데요. 
최치효 위원   
   얼핏 이 자료만 봐서는 규모도 1만 3,000㎡에서 6,000㎡ 정도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공사비 내용도 이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 2억 2,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2억 4,900 정도 올라가 있고, 이런 내역들이 왜 그런지 자료상으로 본다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총 용역비가 2억 9,200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됐고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것이 올해 연구하고 있는 게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건축, 지금 남아 있는 부분만 앞으로 진행돼야 할 그런 용역비들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상세내역에 보면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완료된 것은 금년에 완료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전부터 국립공원 계획 변경할 때,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자료 제출할 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5년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라 이런 거지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면적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똑같을 건데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금액은 큰 면적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면적 범위 내에 있으면 법정 요율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 증감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요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치효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최치효 위원   
  규모내용이 축소가 됐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로 진행됐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 예산서에도 그 내용은 있어요. 그 내용은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금액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차이 나는 공사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뭔가 변동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부분은 인위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전절차 진행 요건이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최치효 위원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어차피 법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원칙에 벗어나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자꾸 변경되는 사항들이 지금 말씀처럼 과장님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잘 안 되시고 자료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십시오. 공원녹지 정비 관련된 내용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정비예산은 저희들이 포괄비 형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각종 현장에서 민원들 또 위원님들이 요구사항들,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고요. 요구사항 민원들이 또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포괄형식으로 잡혀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치효 위원   
   이 예산은 포괄 예산으로 잡고 계시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최치효 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 3억 3,000이 계속 잡혀져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평균적으로 계속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 위원   
  25년 예산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나.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매년 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22페이지 북한산 체험형 숲속길 유지 관련된 부분에 보면 124페이지 자산취득 물품에 보면 124페이지 맨 밑 부분, 장비 예초기 구매라고 하는데 이게 장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초기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예초기라든지 기계톱 또 현장에서는 바람 불어서 청소하는 송풍기 이런 종류들, 나무 가지치기하는 장대톱 그런 장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작년에도 6대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매년 각 사업장별로 빌려 쓰다 보면 여기도 필요한데 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북한산 체험형 숲속 관련 이 예산에 작년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제가 작년 것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현장마다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해마다 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소소한 것이긴 하지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97페이지 ‘주소 정보시설 유지 및 관리공간 정보 확충’해서 사업내용들이 쭉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관련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는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 영상은 거의 리플릿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학교 가는 상황에서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홍보하는 내용이 도로명주소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거예요? 리플릿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대부분 주소 정보체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간정보가 3차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 내에도 내부도로로 개설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요.
  1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8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안내문 제작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 현수막도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7만 원 정도였었는데 8만 300원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도 단가가 상승을 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더 추가하는 것은 아니시고?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네. 
최치효 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설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는 16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29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도 단가가 계속 현행화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16만 원에서 20만 원 후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한 증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16만 원 책정돼 있던 29만 원으로 13만 원이나 증액이 돼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지금 이 증액은 저희가 도로명주소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명판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의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명판 개수에 따라서 총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합산 금액입니다.
최치효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한 합산 금액을 나눠서 수량 나누기 이렇게 정리를 하신 금액이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네. 
최치효 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수도 조금 상승을 해서 작년 기준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최치효 위원   
  개수가 더 늘어났어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   
  네. 개수와 단가 두 개 다 상승한 내역입니다.
최치효 위원   
  저는 개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할 사업이긴 하지만 금액 단가가 16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것인데, 일단 이해는 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구민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수고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물음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또 혹시라도 묻는 내용들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먼저 11쪽 보시는데 앞서 다른 위원이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을 보고자 질의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20% 감면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을 받으시는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올해 운영한 그런 횟수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 임대주택 공동관리 지원’인데요. 올해 예산 분담비율은 시비에서 41%, 구는 59%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시 42%, 구 58%로 시 부담비율이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비가 1%에 해당하는 약 450만 원 정도 예상 총액이 실제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그대로이고 시비가 일부 증액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시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빌라관리소가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인데요. 내년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빌라관리소 사무소 비품 구매 예산 210만 원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4개소, 50만 원씩 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셨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어떤 비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자산취득비는 초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초소 안에 들어가는 비품인데요. 소형 냉장고와 의자, 청소도구를 담아놓을 수 있는 청소함, 책상 서랍 이런 부분들이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매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품정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문화행사 쪽도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행사 쪽이 1개소 더 늘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행사비를 올해 절약한 내용이 있다거나 내년도 절약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어서 변경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포스터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직원이 직접 디자인하고 인쇄소에 맡기기보다는 프린트해서 관내 구역 안에 있는 세대에 단지별로 붙이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절약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550만 원 내년 물가상승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는데요. 내년에도 진행을 할 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홍보포스터 및 이런 내용들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하면서 절약을 하셨다는 이런 내용이고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가시겠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정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인데요. 올해 신규 시작을 하셨는데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안내문 제작해서 임대 사업자분들과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우편으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회성 있거나 SNS나 홈페이지에도 이 공적 의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배포한 것만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면 임대 사업자분들이 의무를 위반하시거나 하는 사례들은 줄어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 중 혹시 부동산 정책과 법령이 또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   
  법령이 개정되는 것들을 반영해서 안내문을 제작할 건데요. 제작하는 시기와 또 개정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0쪽 보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언제 용역을 하고 언제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계획은 26년초에 발주를 해서 그때부터 용역을 착수할 계획인데요. 용역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1년 정도 예상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바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신성장 거점사업 용역비 매칭 비율이 시·구 6대 4 비율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 교부는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6대 4이니까 저희가 40%를 납부하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노윤상 위원   
  부담금 40%를 납부하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나머지 시 예산은 언제 또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시에서는 자체 편성을 하고요. 저희 부담금을 합해서 용역 발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7쪽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제가 봤어요. 모아타운 5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5개소에서 13개소로 2개소가 감소했어요. 사업자체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았는데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총괄계획 등 전문화 회의 참석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이후에 모아타운 공개모집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신규 사업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65페이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2, 3, 4, 내년도가 되겠지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주셨는데 현재 2, 3, 4 진행과정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지난 회기 때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취를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의 3구역, 4구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구역, 4구역은 현재 이주가 완료되고 건축물 해체를 위한 건축해체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3구역은 지난 종교시설 존치로 인해서 촉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4구역 역시 시공사의 건축설계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한 후 현재 마지막 이주 종교시설 두 군데가 남았었는데 현재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3구역과 4구역은 내년도에는 건축 해체 이후 아마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은 지난번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한 후 지난 11월 27일에 촉진계획 변경심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과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미아4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이주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4구역?
노윤상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4구역은 현재 종교시설 이외에는 대부분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종교시설이 3구역 쪽에 아까 말씀하신 종교시설은 존치로 결정이 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존치로 변경해서. 
노윤상 위원   
  변경을 하셔서, 그러면 결정이 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네,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지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답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당시에는 서울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는 추진일정 및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구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매월 공정 촉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을 보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인데요. 관내 모든 2,000㎡ 이하의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담당합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대행 건수가 줄고 있는데요. 내년에 완공 예정인 건물이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하입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가상 치수이고요.
노윤상 위원   
  가상치로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승인을 허가한 건 중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건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바로 못 드리고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이석현   
  금년 1월에서부터 사용승인 받은 것 중에서 위반 적출된 것만 드릴 수 있도록 할까요?
노윤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위법사항을 알려온 다음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사용승인에 대해서 재접수해서 동일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확인 후에 적법하다고 할 의견을 받고서 사용승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한 날 제가 우이동에 신축건물에 대해서 저는 교회라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물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적법하게 잘 되고 있느냐를 자료를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6일 우이동 예닮교회 신문에 신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기사 올라온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보도자료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기사에 따르면 2층은 예배당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2층의 허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어요. 맞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6호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현   
  종교시설하고 종교 집회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기사 내용이 맞다면 건축 이후 위반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호에 종교시설 종교 집회장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가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나번에는 종교 집회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것은 봉안당이라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79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앞서 건축과 ‘건축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건인데요. 건축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신규 건축 인허가 건수 또는 상담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데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건축법률상담소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전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서 8시간 중 3시간을 산정해서 17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예산을 이번에 수임을 한 내용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위촉된 전문가 15인이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식 및 상담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석현   
  자격기준에 보면 건축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요건 만족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족도 평가를 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만족도 평가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92쪽 보시겠습니다. ‘민간 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운영’인데요. 7개 협약 업체 중 2개 업체 협약이 만료되어 있어요. 내년 2개 업체와 신규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응급복구 출동은 총 몇 건 발생했는지와 그리고 7개 협약 업체가 지급된 복구비용은 얼마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2025년도 응급복구단 추진 실적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동내용들을 보면 서포트, 방수포 이런 사항들을 일단 제공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능 회복보다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우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따로 금액 부분이 얼마 정도가 추가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하니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응급복구단 명패를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7개 업체에도 이미 명패가 부착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이석현   
  네, 제작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 꺼집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제작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명패 협약기간이 표기되어 있으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네. 
노윤상 위원   
  명패가 계속 달려 있을 경우 업체 변경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 만료된 업체의 명패는 회수하거나 기간이 표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동료위원들께서 확인을 했지만 디자인 전문직 인력운영 쪽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만 이분들이 보통 우리 강북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스코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용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강북구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외에 강북구를 상징하는 북한산이라든가 우이천 등에 4가지를 내세울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북구 내에 활용할 수 있을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석현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강북구 진입로 사업 작년에 하셨잖아요. 이런 것 방영 됐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설치부분도 사전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설계되고 반영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설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좀 아쉬워서, 충분히 강북구를 상징하는 우리 내용물들이 마스코트 및 우리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이라든가 또 우이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을 물론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도에 또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스코트를 올해 바꾸는 것 아니고 내년에 바꾸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이분들이 디자인 쪽에서 잘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놓치지 않고 강북구가 품고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먼저 99쪽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내용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벌말하고 고갯마루 운영 용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올해 하셨는데 배치 인원에 오면 총 7명이라고 일단 돼 있어요.
  벌말은 3명이고 고갯마루 같은 경우는 4명 이렇게 정해졌네요. 혹시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편성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내용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난이도가 높고 또 높이차가 있고 규모가 있어서 또 안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4명으로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뒤쪽 102쪽에 가면 고갯마루어린이공원 방음벽 설치 내용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고갯마루어린이공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올해 민원이, 그러니까 이후에 좀 많이 있었던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아파트 측에서 야간 시간대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음이 있다는 잦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방음벽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파트 동하고 인접돼 있는 구간에다가 투명하게 경관적으로 불량하지 않으면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 예산 편성이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바로 옆쪽으로 가겠습니다.
  103쪽, 앞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자동 판매기 노후에 따른 내용이 계속 이야기가 됐어요. 교체비용이 일단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판기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판기는 201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고 계속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현금으로 쓰다가 지금 카드로 이용하고 있고, 지정 업체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지정 업체에서 비용을 수익금에서 저희들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자판기 청소 및 재료비용 별도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특정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윤상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이 내용을 운영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세부적인 항목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재료 사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금계좌에 예치된 수익금을 매월 정산 후 수익금에서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조항을 자꾸 이야기하면 저기 하시니까 이 내용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자판기로 벌어들인 수입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 순수익은 한 달에 약 한 60에서 70만 원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60∼70만 원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노윤상 위원   
  아까 세입 처리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6쪽 보시겠습니까. ‘공감어린이놀이터 조성’인데요. 내년도에 사업해야 되는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소망 소공원이 하나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서요, 내년도에 송천동에 있는 솔샘어린이공원은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5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될지,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특교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계속 도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에 또, 내년도라는 것은 27년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니, 내년 특교. 
노윤상 위원   
  내년 특교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것으로 해서, 올해는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노윤상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가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노윤상 위원   
  우이동 가족 캠핑장 확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의견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을 시에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게 지적사항에 맞는 부분이고요. 또 회기 중에도 법 조항에서.
노윤상 위원   
  회기 중에도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6일 서울신문의 보도로 우이동 가족 캠핑장이 되겠지요. 사유지 매입 이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절차를 5년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노윤상 위원   
  서울시에서 21년 이후 5년간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서울시 동북권 사업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동북권 사업 과제 최종 사업 준공을 완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소송관계 이 부분하고 과거에 보상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계속 동북권 사업과에다가 요청도 했고 가서도 부구청장님하고도 미팅도 했었는데 시에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26년 보상이 일단 추진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구에서 시행해야 할 조치는 별도로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무리를 완료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토지 매입을 진행하면서 보상 지연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22쪽을 보겠습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개선 환경’인데요. 유지관리용 차량을 임차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혹시 임차계약 만료 이후 재임차하지 않고 구매를 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임차가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재임차가 안 되고 정수를 배정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행정재정과에서 정수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정수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구매 예상 차량은 어떤 차량이며,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공통적으로 차량과 장비 사용에 예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등에 대한 편성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정수 배정 받는 차는 대부분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전기차를 구입 예정이고요. 나머지 다른 차들은 파트별로는 유류비가 일부 책정돼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리비가 책정이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차량 유류는 또 행정지원과에 일괄, 기름으로 휘발유나 경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처리를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어쨌든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노윤상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편성이 되었다, 유류에 대해서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행정차량이.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0쪽 궁금해서요. 신규사업인데 우이령 문화공원 유지관리 환경 개선 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북한산은 국립공원에서 관리가 현재까지는 돼 왔었던 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우이령 문화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일반 도시공원입니다. 
노윤상 위원   
  도시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노윤상 위원   
  도시공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이령 공원을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12월 10일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새롭게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고요.
  142쪽 보시겠습니다. 142쪽 가기 전에 139쪽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 관리’인데요. 내역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관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몇 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약 8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노윤상 위원   
  녹지대 자투리땅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녹지대 및 자투리땅이 시설녹지가 11군데, 일반녹지가 6군데, 자투리땅 한 8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올해 삼각산 시설녹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그 비용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 또 추가로 시설비 항목이 삼각산 시설녹지에 아파트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들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 예산만 반영이 됐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그 예산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송천동의 동부아파트 녹지대 관리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센트럴아파트 옆에 경관녹지 부분은 특교금을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고 12월 중에 지금은 의견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노윤상 위원   
  특교비가 1억 5,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42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북한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위험수목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정리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주민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는 위험수목이기도 하지만 주민센터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민원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직접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다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면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빌라들 주변만 보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을철마다 낙엽과 은행이 대량으로 떨어져서 보도에 뿌려지고 통행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44쪽 보겠습니다. ‘가로변 꽃 식재’인데요. 가로변 꽃 식재사업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구매 예상되는 차종이 무엇인지 여기에도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구매차량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에다가 기술적으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임차기간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정수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노윤상 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할 게 몇 개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돼서 한 1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억   
  네. 
노윤상 위원   
  시간을 조절하느라고 제가 몇 개 건너뛴 것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운영’인데요. 강북5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경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측량결과에 의해서 구역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때문에 변경 고시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정확한 내용은 아니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것은 포함되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경비한 변경을 묶어서 서울시에서 변경을 한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네,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특히 저희 같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54쪽 묻겠습니다. ‘관리형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에, 지금 현재 관리형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현재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역지정 안된 곳이 햇빛마을이 구역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비계획으로 갔고요. 지금 3개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3개 중에 아마 인수동쪽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한 군데는 잘 되고 있는 것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금 시설은 없지만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소나무협동마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양지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로 이게 반납이 안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같이 세우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협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나요? 맞나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는 10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년도 소요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잡으신 것 맞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노윤상 위원   
  55쪽 보시겠습니까? 소요예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잡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맞습니다. 150만 원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나와 있던 관련 주거 환경개선 사업쪽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백단위로 하다보니까 100만 원 한 것, 150만 원이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150만 원인데 그냥 잘라서 100만 원이라고 보고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00만 원이고 1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들을 잘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잖아요.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비로 해서 공동체 시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협동마을이라든가 양지마을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미팅도 많고 대책회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쓰여지는 비용인데요. 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증액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만 봐서는 주민들이 그냥 얼른 이해하기는, 전혀 지원이 그냥 말로만 100만 원, 여기에 150만 원이 돼 있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나무협동마을이라든가 양지마을은 중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업무추진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윤상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노윤상 위원   
  반기에 하신 내용들을 공유해 주셔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지원에 대해서 미흡한 게 없는지, 지원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은 1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없었고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적지만 최대한 이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실적을 저희한테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반기마다 업무 평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질의·응답 해주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꼼꼼히 또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시간까지 걸러가면서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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