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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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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6명)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9명)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4. 13.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5명)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5명)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5명)
  19. 18.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 19.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20.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22.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미경의원 외 13명)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인준·허광행·박철우·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심재억·최치효·허광행·정초립·유인애·윤성자·최인준·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9. 18.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20. 19.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21. 20.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2. 21.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복지위원장 제안)
  23. 22.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최미경·김명희·최인준·이상수·곽인혜·최치효·정초립·윤성자·심재억·유인애·허광행·박철우·조윤섭·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24.  ㅇ자유발언 (조윤섭·허광행·노윤상·윤성자·유인애·곽인혜 의원)
  25.  ㅇ신상발언 (노윤상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김명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수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 총액은 6건, 4억 8,234만 2,000원이고, 증액 총액은 7건, 4억 7,639만 원입니다.
  기타 편성목 변경은 1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견으로는 예산안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세부사업별로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함. 시 수당 수급자의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바람 등 총 10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인준·허광행·박철우·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괴롭힘 신고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자문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담 전문직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례 구조에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각 조항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법 절차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례로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의 건물 노후와 정책사업 추진으로 건물 철거 및 복합건물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종료하고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성자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나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인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 기준과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신뢰도 및 지역사회 기반 학습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심재억·최치효·허광행·정초립·유인애·윤성자·최인준·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20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활성화와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이 필요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상 보호법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출산가정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에 관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3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18.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19.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20.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1.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복지위원장 제안) 

(10시31분)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2.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최미경·김명희·최인준·이상수·곽인혜·최치효·정초립·윤성자·심재억·유인애·허광행·박철우·조윤섭·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재정 불균형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극심한 격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기준 강남구의 재산세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서울시민에게 거주지에 따른 차별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7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서울시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는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하여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제도가 시행되고 2007년 14.6배에 달하던 강남과 강북 간의 세입 격차가 2008년 4.7배로 감소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지금 정책의 효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강남구과 강북구의 세입 격차는 2020년 5.1배에서 2023년 5.46배로 해마다 벌어지며,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의 특별시분과 구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2항의 재산세의 특별시분과 구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50%의 비율로는 자치구 간 심화되는 세입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재산세의 특별시분과 구분 비율을 최소 60%로 상향해야만 강북구 등 재정 취약 자치구가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만 제22대 다시 발의되었으나 현재 상임위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재산세의 특별시분과 구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하나,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자유발언 (조윤섭·허광행·노윤상·윤성자·유인애·곽인혜 의원)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조윤섭의원님, 허광행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윤성자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곽인혜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강북구에서 제기된 관용차 운행일지 누락 의혹을 계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차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이며, 그 운행 목적과 사용내역은 철저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러한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문 CCTV 영상 제출의 반복된 지연, 운행일지와 실제 차량 운행간 불일치 정황, 자료 보관 및 조회 체계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구의회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제출이 지연되거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과 같은 모호한 답변이 반복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부서나 특정 직원의 태만을 넘어 관용차 관리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용차를 관리하면서 감사·점검체계 역시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체계가 통일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운행일지 누락, 기록 불일치, 자료보관 미비 등의 문제는 결국 서울시 전 자치구가 함께 가지는 시스템적 한계로 이어집니다.
  이에 저는 강북구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강북구 관용차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의 작성방식, 차량 입·출고 기록, CCTV 연계 여부 등 현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와 협력하여 관용차 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가 서로 다른 양식과 절차를 사용하며 생기는 오류와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운행기록, 정문 CCTV, 주차관제 시스템을 반드시 연동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누락, 수정, 고의적 조작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GPS를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하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기록, 자동저장 방식으로의 전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관용차의 관리상 허점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명확하면 의혹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이 부실하면 작은 문제도 큰 불신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이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면 구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민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과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지연이나 반복적인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입니다. 제9대 의회의 임기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과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의정에 발을 디뎠던 순간의 초심과 다짐을 떠올리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정당을 넘어선 협치와 화합, 그리고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색깔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그 과정이 성숙할 때 강북구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강북구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역경제, 주거, 안전, 복지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의원, 어느 한 정당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비로소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단단하게 협력하는 의회, 오직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강북구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발언을 마치며, 다가오는 2026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강북구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 있는 강북형 행정 모델의 구축을 위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2022년부터 특정제품 선정 제도를 운영하며 계약의 투명성과 품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공개 검증 절차의 부재입니다. 제품 선정의 필요성과 시장조사가 사업 부서의 자체 검토에만 머물러 공론화나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전무합니다.
  둘째, 품질 및 경쟁성 기준 미비입니다. 강북구의 특성과 예산 효율을 고려한 일정한 품질 기준을 정하기보다 단순히 타 지자체 추천이나 조달청 목록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쳐 최적의 제품 선정이라는 본래 목표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특정제품 선정제도 개선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강북구도 특정제품 선정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검증절차 강화입니다. 사업부서가 제품을 검토한 뒤 주관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검토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후 주관부서 입회하에 실무회의를 개최해 선정 사유의 타당성과 시장 경쟁성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둘째,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부서에서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추첨제를 도입하여 심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 공개 확대 및 결과를 공유 특정제품 선정 결과, 선정 사유, 검토 기준을 요약하여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세 단계만 추가해도 내부 통제 강화와 공론 절차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폐쇄적 행정’에서 ‘공개적 투명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은 법적 절차 미비, 타당성 조사, 행정 책임 회피, 예산 낭비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법적 사전절차 인지 소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른 문체부장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간과하여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부실입니다. 4,500만 원이 투입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미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셋째, 행정상 책임 회피입니다. 이미 2024년 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해서 몰랐다”, “그린벨트지역이라 제약이 있었다”는 등의 답변은 사전 검토 부실 및 행정 전문성 결여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낭비 및 부적절한 사업 추진 순서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반려로 2026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는 ‘주객전도’식 사업 추진순서는 4,500만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사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이령 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강북구의 생활 인프라 확충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절차 준수, 효율적 예산집행, 단계별 검증체계가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는 지금 ‘절차가 투명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이령 도서관 건립 사업 재정비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노고지훈(勞苦之勳)으로 쌓아 올린 하루 하루의 결실이 있었기에 강북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심협력(同心協力)의 마음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강북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곧 구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까지 애써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연설에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구 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조사와 대응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결코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와 현장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달랐다는 점이 가장 큰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강북구청 관계자가 “A씨는 일반적인 전화 업무 중 쓰러진 것이며 악성 민원 같은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 앞에는 이미 “고 윤 주무관에 대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구청은 직원의 죽음을 앞에 두고조차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호시책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던 동장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돌아가신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겪은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 상급자에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라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보호시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현장과 언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처럼 상반된 이야기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고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지,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었는지, 부서와 구청은 어떤 보호 조치를 했는지 이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구청에서 악성 민원 피해로 보고된 사례 중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것은 고작 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1,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에서 단 몇 건만 조치된 현실은 강북구의 직원 보호 체계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일부 상급자들이 상황을 알고도 자신의 진급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외면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상 사망한 고인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러지지 못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조례에 따른 장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것입니까?
  행정의 기본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직이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구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구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려 해도 정작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위협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이는 결국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숨기거나 미루지 말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인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예우이며,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일 것입니다.
  이번 일이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며 긴 기간 정례회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월요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기획경제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당일 날짜로 신임 이사장 발령이 있었고 임명 직후 신임 이사장이 행감장에 출석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도시관리공단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는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인 금요일 오후 5시경 이사장 임용과 행감 수감에 대해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이사장 신규임용 인사발령 공문을 의회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임 이사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행감 당일에 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신임 이사장께도 도리가 아닌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신임 이사장께서도 행감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임용 직후 출석하다보니 공단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제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기고 의회를 경시하는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직무대행에서 해제된 기획경제국장이 행감장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의회에 통보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편의에 맞춰 의회가 집행부의 절차에 따라달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감 당일 신임 이사장을 발령하여 출석시킨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강북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원활하게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신임 이사장께서 오셔서 기쁘게 생각하며 기대가 큽니다. 공단의 운영 정상화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제한된 재원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마주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구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집행부에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 우리 구의 현실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15.56%로 25개 자치구 중 24위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5.14%로 더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 서울시 꼴찌였던 중랑구의 15.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2025년 40.52%에서 2026년 39.8%로 소폭 하락하며 40%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가용 재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신호입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 돈 쓸 곳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024년 60.39%, 2025년 61.81%에 이어 2026년에는 62.19%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정적인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행사, 축제성 경비 비율을 2024년 0.76%, 2025년 0.74%에서 2026년 0.61%로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과 세출 양면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운영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입 측면에서 ‘징수율 제고’와 ‘국·시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새로운 자체수입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원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의 생명줄인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해 조정교부율 상향과 교부시기 개선과 관련된 건의안을 차례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세출 측면에서 재정효율화를 위해 ‘형식적인 사업평가’를 넘어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투자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 예산을 10%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해당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나 애초에 예산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여 형식적인 삭감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입니다. 
  이제는 지침에 따라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10% 삭감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시키고,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증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본예산안 기준 지방보조금 예산 비율은 2024년 8.55%, 2025년 8.73%에서 2026년 10.5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직접수행 사업보다 모니터링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러한 증가세는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와 사업추진 후 성과평가가 철저히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매년 원안가결로 전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는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 지원 중단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성과평가와 함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세입 확보 노력과 세출 효율화를 통해 강북구의 소중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임기 동안 가장 꾸준히,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이야기해 온 주제, 바로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도서관의 필요성과 한계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던 시기에도, 지표가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하던 때에도 도서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정직한 공공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우리 강북구는 2개의 공공도서관을 추가 확보하여 총 4개의 공공도서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강북구가 교육과 문화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며, 분명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과의 과정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한민수의원님 역시 공공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도서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셨고,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14억 원이 도서관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말경 발표 예정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관련 신청 과정에서도 삼각산동, 미아동 등 지역 곳곳의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더 이상 부수적인 문화시설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함께 고민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 현장에서 행정을 책임져 주신 문화관광과, 운영을 맡아 역할을 해온 도시관리공단 도서관팀,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의 얼굴이자 심장인 우리 사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오늘의 ‘4개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축하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분명한 부탁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이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교육·문화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강북구도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단계’와 더불어 ‘어떤 도서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역별 접근성, 세대별 이용 특성, 사서 인력 구조, 돌봄·교육·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전반에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핵심 축으로 반영하고 계획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은 책장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공간입니다. 아이에게는 출발선이 되고, 청년에게는 머물 수 있는 배움터가 되며, 어르신에게는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창구가 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강북의 도서관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그 책임의 깊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강북의 미래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부의 실행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강북구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입니다. 행정과 정책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꾸준함은 결국 제도를 바꾸고 도시의 방향을 바꾸며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꾼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신상발언 (노윤상의원)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별다른 절차적 보완 없이 변경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했었던 인수천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구청장 구두지시로 편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용역 추진 이후 시비 확보 등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국비 또는 시비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고,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상임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상임위원회는 감액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예산이 다시 복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산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의 감액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안대로 되돌린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정이었는지 그 경위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의 감액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예결위 단계에서만 설명한 것이라면 이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복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고, 누구의 요청이 있었으며, 어떤 근거로 예산이 되살아났는지 그 절차와 경위는 반드시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산 조정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인수천 경관 관련 용역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면서 그 재원을 오동공원 근로자 대기실 개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천 경관 용역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오동공원 근로자들의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이 더 시급했던 것인지 그 판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또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한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개선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상임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공유 없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필요성이 인정된 예산은 삭제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각 정당의 대표의원들에게 사전에 인지시키고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84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국회법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더라도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 즉 상임위원회의 심사권과 책임을 존중하라는 원칙은 지방의회에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면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심의과정 속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될 것입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의회의 권위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는 설명과 검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과 같은 혼선과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존중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그 권한과 절차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건전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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