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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4.05.03) 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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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싱그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강북구가 되길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인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관내 총 38곳 중 20곳이며 18곳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은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개방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학교장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집행기관에서도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집행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을 보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존재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공모를 통해 평일 야간 개방이 가능한 학교를 최종 8곳 선정하며 평일 저녁과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개방학교를 지난해 6곳에 더해 총 1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 인건비, 학교 안전 강화 및 노후시설 보수,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CCTV 및 야간조명 설치 등을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가 가진 인프라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사업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구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개방은 타 지자체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30억원 편성하여 없는 살림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학교 교육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학교의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구민들이 환영하는 정책으로 남을 것이며 나아가 유휴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는 강북구의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에는 점점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며, 구청장님의 역량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충분히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