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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10.18) 구정질문 - 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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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나선거구 조윤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이동 산63-56번지 외 2필지 민원과 관련 집행부의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진행 중이지만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진실을 알 수 있으며 집행부가 얼마나 태만한 것인지, 방관한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청장 나오십시오.
   청장님께서는 우이동 산63-56번지 외 2필지 불법 벌목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언제 알았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우리가 이 필지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토지주가 우리구에 ‘위험수목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도 됩니까?’ 하는 민원을 2016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구는 구대로, 관계기관은 기관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29차례에 대해서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청장께서는 2017년도인가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런데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민원인, 그러니까 토지주 말고 민원인께서 제 방에 와서 현장을 한번 가 보자고 해서 제가 현장을 민원인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구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타 추후에 민원이 다시 얘기가 나오면 구는 구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윤섭의원   좋습니다. 1번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저기 파랗게 칠한 데를 보시면 수차례 현장을 순찰하였으나 잡목 이외에 현재 위법행위로 적발할 한만 사항(직경 6㎝ 이하의 경우) 해당이 없어 처벌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월 7일날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한 것에 대한 회신 답변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몇 년도 6월 7일입니까? 


○조윤섭의원   금년도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조윤섭의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다 읽어보면 틀에 박혀 있는 단순한 답변입니다.
   3번 화면 넘겨주시지요. 
   제가 금년도 7월 13날 자료요구를 해서 7월 20일날 답이 온 내용입니다.
   밑 부분 보시면 우이동 산 56번지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은 별첨과 같으며 행위자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벌채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종 참나무 등, 수량 31주, 직경 10㎝~40㎝, 확인불가, 불명. 맨 밑에 보시면 2018년 4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비교화면 넘겨주세요. 
   민원인들이 6월 7일날 민원 넣은 답변과 본 의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답변 자료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공문내용에 답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장 정확히 아는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가장 정확히 알 것이고, 그 외에 국장이 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정확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고 파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정확한 세부내용을 의회에 답변하는 차원에서 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윤섭의원   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민원인들이, 동네 어르신 주민 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거짓말로 하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저렇게 가서, 사실은 30주가 더 됩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조윤섭의원   제가 청장님께서 행사장 같은 데를 다니시는 것을 보면 자연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한산국립공원 말씀하시고, 현장을 작년도 11월인가 12월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 박겸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관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윤섭의원   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래서 이 내용 공문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내용.


○조윤섭의원   청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조윤섭의원   제가 10월 4일날, 10월 10일날 강북경찰서 수사과에 고발 접수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4일날 고발한 것은 본 의원도 몰랐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하고 있는 의원인데.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면.


○조윤섭의원   그만 하세요. 4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강북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비오톱 등급 재조사 신청 민원 관련 현장조사 요청, 강북구로 내려온 것인데 2건 4필지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전oo 외 3인, 3필지가 있지요.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것이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입니다.
   비오톱 등급 재조사 관련 자치구 조사보고서, 2017년 10월 3일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단부를 봐주세요. 대상지 검토결과 최근 10년간 항공사진상 변화내용 확인되지 않음. 저는 여기서도 의구심이 나는 사항입니다.
   2003년 항공사진, 2016년 항공사진, 저렇게 테이핑 처리를 다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필지인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3필지이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항공사진 2016년, 최근 10년간이라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한 것도 우습고 위에 까맣게 테이핑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현장조사 결과, 단순합니다. 대상지내 임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자연적인 수목 고사 외 특이사항 없음. 고사되었다고 하는 간단한 답변입니다. 조사자 검토의견, 대상지 내 자연적인 수목 고사 외 특이사항 없어 별도 의견 없음 이런 식입니다. 
   6번 화면 보여주세요. 9번 화면, 저기 빨갛게 경계선이 있는 것이 그 밑에부터 위까지는 비오톱 1등급 부지입니다. 지금 문제의 부지인데 설명을 드리면 빨간 경계선에서 위쪽으로 비오톱 1등급 부지입니다. 그 밑에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1등급이 아니지요. 
   10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12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2014년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빨간 테두리 안이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2015년도 숲이 울창하지요. 한 눈에 보아도 숲이 울창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청장님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2016년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요. 다시 뒤로 해주세요. 2015년도 다음 화면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7월 30일날 구에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저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왜 저렇게 되었느냐 의뢰를 한 것이에요. 토양 분석 의뢰를 하고 벌채 관련해서 시 자연생태과에 의뢰를 했는데.


○조윤섭의원   시료 채취했다는 말씀 아니세요?


○구청장 박겸수   결과가.


○조윤섭의원   원인 불명으로 나왔지요.


○구청장 박겸수   특이 할만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리구가 저것을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특이 사항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구는 구가 센터하고 왔다갔다 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하고.


○조윤섭의원   그만 하시고요. 일단 육안으로.


○구청장 박겸수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청장님 저는 현장을 12번도 더 갔습니다. 전 화면하고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 있는 나무 자체도 뻥 뚫린 것 말고 옆에 서 있는 나무도 거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조윤섭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15번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상단부. 이것이 2017년도 그 땅이 처음 심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내용입니다. 다시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고 다시 요청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비오톱 등급을 재조사하라고 강북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단부 보여주세요. 맨 밑에 보이시지요. 3필지 지난 평가위원회 보류 필지.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상단부 좀 키워주세요. 맨 밑에.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17번. 이것이 다시 조사를 해서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18번 넘겨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뭐가 바빠졌는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은 시기가 금년도 6월 7일 거기서부터 약간 바빴던 것 같습니다. 문구가 간단명료한 것보다 많이 첨가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비교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작년도 것에 현장조사 결과 간단명료하게 나왔다가 특이사항, 조사자 검토의견, 벌목을 한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측에 보면 파란선 보이시지요. 그것이 똑같은 사진입니다. 작년도와. 스크린이 약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벌채목이라는 단어도 저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수목고사 등등 약간 급했던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적 관찰 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위 보여주세요. 벌채목 조치,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입니다. 
   20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빨간선을 키워주세요. 본 의원이 9월 29일날 현장주변 주민들에게 또 벌목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3명이 진짜 시퍼런 낫을 들고 겁도 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사유지에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저로서는 약간 위협도 느꼈습니다. 토지주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가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전부 집행부가 가서 사진 찍고 했던 것을 첨부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 부분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원래와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나중에 행정처벌을 할 것입니다.


○조윤섭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조윤섭의원   그만하세요. 
   23번 보여주세요. 그때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낫으로 벨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벤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아주 벌초하듯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청장님 생각에는, 토지주가 과격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보았는데, 본 의원의 설명을 들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땅 주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저는 전혀 토지주의 성격이나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조윤섭의원   청장님?


○구청장 박겸수   전혀 몰라요. 


○조윤섭의원   청장님, 토지주가 얼마 전에 청장실에 가서 얘기한 적 없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저는 만나지 못했는데 다녀 간 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렇지요. 토지주가 거꾸로 가서 상의했지요. 


○구청장 박겸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러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런데 본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저렇게 했던 행위가 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구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성격이 어떻든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윤섭의원   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것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 토지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조윤섭의원   불법 벌목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구청장 박겸수   불법이냐 아니냐의 최종결론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잘못되었다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조윤섭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가 법 조항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불법 벌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의무가.


○조윤섭의원   지금 다 망가진 다음에 시시비비 가리자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저희들이 행정적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 나무심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임지 묶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윤섭의원   그만하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저는 조력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겠지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10월 6일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저것이 강북구의회 수첩입니다. 저것을 자로 재보았더니 16㎝가 나옵니다. 세 번이 나오니까 직경이 48㎝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위험수목이라는 합법을 명분삼아서 벌채한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윤섭의원   제가 답변하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설명 들으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 옆에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소나무는 직경이 더 큽니다. 제가 수첩으로 재보았습니다. 
   28번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소나무입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벌채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소나무 네 그루를 벌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3시간 4시간을 무작정 현장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 ×표시 보이시지요. 저것 소나무입니다. 벌채를 안 했네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참나무입니다. 저것 역시 벌채를 안 했습니다. 
   다음 화면 비교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루 소나무가 죽은 것은 지적도 옆에 빨간선이 있지요. 비오톱 경계선에 접촉되어 있던 소나무입니다.
   제가 녹지과장에게 듣기로는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날 비오톱 등급 재조사 현장실사 심의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청장님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없습니다. 


○조윤섭의원   저런 중요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장 박겸수   서울시가 비오톱 현장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실무적인 일로 서울시가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실무 과나 팀에서 나오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이지 그것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조윤섭의원   저렇게 시끄럽고 저런 상황인데 저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구청장 박겸수   서울시가 모든 각 부서에 있는 정책들이 구청으로 오게 되면 구청의 해당 실무 과, 팀으로 가거든요. 서울시에서 일일이 나와서 하는 내용들이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윤섭의원   꼭 파악해 보십시오. 저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조치를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이런 과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가에 접해 있거나 벌목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가서 상태를 보아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피해가 직접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과 상의해서 국립공원 내에서도 저희들이 수종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토지주 말고 다른 쪽 분들이 ‘이것은 위험하니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제거해 주세요’ 하면 우리들이 판단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윤섭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네 그루 소나무가 비오톱 경계선에 접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6일날 제가 듣기로는 과장에게 서울시에서 현장실사 심의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오톱 재등급 심사를 제가 보는 판단했을 때는 네 그루 소나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청장 박겸수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구가 저 토지주와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조윤섭의원   그만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9번, 29번, 30번, 비교화면 보여주세요. 
   저것도 안 죽은 두 그루 나무입니다. ×표시 있지요. 하나는 소나무, 하나는 참나무입니다. 벌목을 안 한 소나무는 비오톱 경계선 밖에 있던 소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쓴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청장님께서도 이 길을 자주 왔다갔다 하신 것 같은데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잘 모르겠는데요. 


○조윤섭의원   빨래골 삼성암 올라가기 전에 백암배드민턴클럽 바로 가기 전에 소나무입니다.
   밑에 빨간 테투리 안에 저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박겸수   괴목이요. 받침대.


○조윤섭의원   그러면 이쪽이 사람이 더 많이 다닙니까, 아까 그쪽 토지가 사람이 더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사람 다니는 것은 이쪽이 당연히 많이 다니지요.


○조윤섭의원   이쪽이 훨씬 많이 다니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지요. 


○조윤섭의원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경사도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저것이 더 위험수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가느다란 소나무는 살려주면서.


○구청장 박겸수   이런 경우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받침대를 받치시오’ 합니다. 저런 경우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곳은 저것은 누가 받쳤는지 모르겠지만 받침대로 받쳐놓는 것이, 저렇게 보존가치가 있으면서 위험하다고 할 경우는 일단 받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쳐보고. 


○조윤섭의원   그러면 아까 땔감 베듯이 벌목을 해서, 완전히 땔감 베듯이 베었습니다. 그 네 그루 소나무는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세세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당시 현장을 가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지, 제가 저것을. 


○조윤섭의원   그 소나무가 제가 보았을 때는 보존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윤섭의원   수사결과를 자꾸 핑계되시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32번 화면 보여주세요. 키워주세요. 9월 6일날 감사일지입니다. 하단부.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고발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 조항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월 4일, 10월 10일 급하게 고발조치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이런 부분을 사실상 들으려면 저보다 담당. 


○조윤섭의원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제 말을 안 듣고 하다가 뭐가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고 보고를 못 받거든요.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구에서 행정을 할 때 상황 자체가 토지주가 벌목을 많이 하고 점점 더 많이 해서 심각하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구가 고발해야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조윤섭의원   실무적인 것으로 빠져나가시는군요.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시면서. 국립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국립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저기를 사유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자 북부신문 기사입니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덕성여대측의 산림훼손 시정조치했다. 쌍문동 산278-4번지 토지 소유주인 학교 법인 덕성학원은 2017년 2월 임야내 수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우리구에서는 2017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주민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총 1,546주의 무단 벌채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무단 벌채되어 훼손된 수목 총 1,546주에 대하여 120% 이상에 상당하는 1,880주를 식재하여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권장하는 산림수종인 산딸나구, 때죽나주, 소나무 등 5종을 식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임야 훼손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였다. 최근 원상복구된 수목의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식재수목 대비 12.9%인 243주의 고사목을 확인하여 2018년 9월 6일 행위자에게 하자보수 식재토록 지시하였다. 향후 임야 내 무단 벌채행위 발생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도봉구청입니다. 느끼시는 것이 없나 답변해 주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우리도 사고임지로 묶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윤섭의원   저기는 대처가 저렇게 빨랐는데.


○구청장 박겸수   저기는 제가 볼 때 덕성여대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구청에서 ‘당신들이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복원하십시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윤섭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여태껏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실무진들이 토지주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합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렇지 않습니다.


○조윤섭의원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 박겸수   예.


○조윤섭의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거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34번 화면 보여주시지요. 주목하실 것은 1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몇 번지 외 2필지가 아닙니다. 노랗게 칠한 데가 1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길 입구에 있는 도로부지라고 해도 가능한 부지입니다. 이것을 2014년 8월 25일, 7억 3,750만원에 약 2,300평의 땅을 경매로 4년 전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감상하려고 샀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사랑했으면 불법 벌목도 안 했겠지요. 
   결론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4명이 분담해서 샀을 것입니다. 비오톱 1등급 임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해야 했고, 로비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오톱 1등급 해제를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단순 임야에서 형질변경을 통해 1종 주거지역으로 최종목표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1종 주거지역으로 되었을 시는 요즘 시세로 최소 2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약 7억원을 투자해도 200억원 차익이면 투기해 볼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4명이서 안되더라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사고지로 묶는 방법은 없나요?


○구청장 박겸수   나중에 판단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조윤섭의원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것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윤섭의원   도봉구청은 수사 안 들어가고 구청장 권한으로 사고지로 묶고 조림명령인가 그런 것을 해서 식재토록 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우리구에서 그렇게 해서 사고임지로 되는 곳도 있는데.


○조윤섭의원   수사 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고 즉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박겸수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와 자료요청 등으로 벌목을 한 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단 2시간 만에 벌목한 분의 자술서를 받아왔습니다. 

○ 자술서를 보여드리지요.   (자료를 손으로 들어보이며) 
   이것이 불법 벌목한 사람 인부입니다.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박겸수 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지요. 
   (자료를 손으로 들어보이며) 
   불법 벌목한 사람 자술서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단 2시간에 받아낸 것입니다. 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직접 진두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고부지로 묶고 벌목한 나무보다 더 많이 식재를 하기 바라며 민원주민들은 구청과 정치인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실무책임자인 팀장은 장기휴가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 및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