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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3.04)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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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29만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사망위로금 지급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9개의 보훈단체와 약 1,500명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와 위문금 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2,350명의 대상자분들이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3 ‘사망위로금의 지급’ 조항을 보면,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분들께서 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아셨다고 해도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버려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전해 들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타 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받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처리하는 것인데, 사망신고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삶을 마무리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에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제출서류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가 자동으로 첨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망신고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상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해당 양식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 최소한 국가보훈대상자이신지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우리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독립유공 생활지원 수당 지급 시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 일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와 서울시가 여러 보훈예우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관리하는 만큼, 사망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끊길 때 사망위로금을 마지막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연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구 조례 사망위로금 관련 조항의 제2항을 보면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타 구에 거주하시다가 강북구로 이사오신 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국가보훈대상자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런 행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 성북, 중랑 등 13개 자치구는 이미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거주요건을 사망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5만원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3만원씩 연 3회 지급드리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고 말하기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및 호국보훈의달 위문금과 사망위로금도 보훈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금액을 점차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대부분 자치구가 현재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강동과 송파는 50만원, 중랑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종로, 영등포, 금천, 강남, 서초 등 5개 구가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구가 있는 만큼 사망위로금도 보훈예우수당처럼 점차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북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수당과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까지 모두 금액 인상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제도 개선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