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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3.04) 자유발언-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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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 의원입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마을관리소를 절실히 바라던 주민분들이 2년에 걸쳐 준비한 조례였던 만큼 감회가 남달랐고, 이에 대한 소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절차대로 공포되지 않았고, 본 의원은 회기가 끝나고 2주 후 접수된 재의요구서를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의요구서에 담긴 내용은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본 의원과 논의하며 오갔던 내용과 한 글자도 다른 것이 없었으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다시 한번 하나씩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주민편의 및 환경개선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실행하는 성격의 업무라고 하셨는데,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국가, 서울시, 주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구청에서 모든 구민의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구민이 결과적 평등에 가까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각 해당부서에서 이미 수행 중인 업무라고 보내주신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택과의 안심집수리사업은 지원대상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그것도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의 반지하주택 중 중위소득 70% 미만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까지의 기간도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위한 긴급, 소규모 집수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작년 한해 안심집수리 현황만 보아도 접수된 175건 중 107건만이 선정되었고, 이는 이미 구민들의 수요를 한참이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데이터입니다.
  모아주택, 잘 아시다시피 이미 거주 중인 주택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블록단위의 주택정비사업입니다. 골목길 정비‧제설작업 역시 일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올겨울처럼 눈이 갑자기 많이 오거나 하는 예외적 경우에 도로관리과에서 절대 모든 동과 골목길을 적시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역시 작년 처음으로 번1동 일부지역만 시범운영되었고, 올해부터 확대된다 해도 먼저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라 주변 시설유지관리가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외부계단 위험사고 예방시설 설치, 방충망 설치, 노후 변기‧세면대 교체 같은 일상사고 방지를 위한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도, 빌라관리사무소가 있는 빌라도 아닌 저층주거지 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지원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향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모아센터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선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모아센터 수립이 확정된 인수동 외에 추가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유동만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유사‧중복사업이 많다고 해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이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의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유사, 중복이라고 말하는 빌라관리사무소나 모아센터는 다 각자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가 존재합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에서 임의관리 대상인 빌라도 아파트처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했었고, 모아센터는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하여 해당 특정 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파트도 빌라도, 모아주택 선정지도 아닌 곳에서의 마을관리 부재는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추후에 이를 보완하려 해도 이 입법공백을 마을관리소 조례없이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마을관리소 조례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지에 기대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동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제77조에 따라 적법하게 입법예고 되었고, 제73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본회의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으며, 제32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결되어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초석을 닦는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유사사업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14개가 넘는 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직접 조사하여 중복이 아닌 이유를 성실하게 설명해 드렸고, 업무부서 지정을 요청했으나 조례안 협의 중에도 의원에게 그리고 의회에 통보도 없이 부서와 위원회가 변경했음에도 순응하고 상임위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오로지 과정에서의 불쾌감만 본 의원이 감내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마을관리소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치고, 과정마다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들과 부딪치며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마을관리소 조례 공포가 아닌 재의요구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법률상으로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강북구의원들은 강북구민의 민심으로 지지받아 의회에 들어왔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임에도, 이번 마을관리소 조례 발의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곧 강북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본 의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모욕감을 들게 하였고, 늘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독려하며 의정활동을 추진했던 날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쾌감까지도 제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삶을 위해 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지난하고 부당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지금과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